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춘 의원 5분자유발언
병주
이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의사팀장
먼저 집회경위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9월 25일 광명시장이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여 2017년 9월 25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2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으로는 9월 25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9월 26일 11시까지로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광명시의회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의사일정 변경을 제출했는데 모르셨습니까?)”
진행하고 합시다. “ ”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관례상 의사일정 변경은 인사문제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무슨 내용인데요. 정회를 합시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무슨 내용인가 보게요.
내용을 봅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나상성의장직무대행
의사일정 변경에 관해서 의장, 부의장 불신임 건이 접수되었으므로 의장, 부의장 불신임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34만 광명시민 여러분, 김기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칙과 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의회가 파행으로 일은 뒷전에 가는 것을 보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무릎을 끓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34만 광명시민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초창기 의회가 시작하여 많은 우여곡절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의회가 정상화될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상성의장직무대행
김기춘 의원님, 여기는 지금 소견 발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춘의원
하반기 시작할 때 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약속도 했었고 말은 되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병주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병주 의장은 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동료의원에게 전달하여 경찰에서 조사 중이지만 이미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더 이상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34만 시민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병주 의장은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야할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의장 자신이 의총을 열어서 동료의원 2명을 고소하도록 의총을 열었고 의장이 직접 동료의원 2명을 고소하여 의장으로서 전체 의원을 이끌어야 할 리더자의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이병주 의장을 신임할 수 없기에 불신임안을 제출합니다. 또한 부의장 김정호 불신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의원은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야할 부의장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 제227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장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광명시의회 A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비난하며 명예를 심히 훼손 시켰습니다. “집행부 대변인이 원고를 읽는 것으로 착각했다. 소신 없이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원고를 주는 대로 읽는 의원이 의원이냐 공부하지 않는 의원은 의원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10분 자유발언으로 A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부의장으로서 심히 염려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정호 부의장을 더 이상 부의장으로 신임할 수 없으며 34만을 대표하는 부의장으로서 소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불신임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발의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직무대행
방금 들은 것처럼 의장, 부의장 불신임에 대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윤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먼저 광명시의회 의장, 부의장 불신임 건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이윤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 자유한국당 의장, 부의장 불신임 건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장, 부의장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 ”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 ” 제척대상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장님, 부의장님은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최다선 의원인 본인이 “(○이윤정의원 의석에서 –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라구요. 의장님.)” 주관하여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지방자치법 제52조에 의거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 ” 의사일정 변경 건과 의장,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및 의장, 부의장 불신임 건이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춘 의원이 발의한 의장, 부의장 불신임 건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변경 및 의장, 부의장 불신임 건이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의해서 최다선이 임시의장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임시의장으로 의안을 접수하고 지금 의사일정변경 표결을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변경 내용은 제2항 최근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와 악성댓글로 인해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 고소․고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연립, 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단지 등 의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조사 특위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윤정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율할 시간을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23분

나상성임시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최근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와 악성댓글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의원의 명예를 실추한 건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5명, 기권 3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연립, 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단지에 대해서 행동강령 위반사항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이미 가결됨에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공개로 하자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비공개로 하자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언론사, 공무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비공개회의로 전환
11시35분 공개회의로 전환
익찬
김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재적의원 13명 중 재석의원 7명 찬성 7표로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재석의원 7명 찬성 7표로 광명시의회 부의장 불신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7명 중 5표를 얻은 김익찬 의원께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의거 광명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7명 중 7표를 얻은 고순희 의원께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의거 광명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춘 의원, 안성환 의원, 조희선 의원, 이윤정 의원, 이길숙 의원, 고순희 의원, 이영호 의원으로 선임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이윤정 의원이 7표를 얻어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고순희 의원, 조화영 의원, 김기춘 의원, 나상성 의원, 이윤정 의원, 오윤배 의원, 이병주 의원으로 선임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김기춘 의원이 7표를 얻어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는 조희선 의원, 김정호 의원, 안성환 의원, 이길숙 의원, 이영호 의원으로 선임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22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9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안성환 의원과 오윤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성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2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7년 9월 26일이며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장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안성환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금일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건은 지금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건 나오면 같이 상정해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대로 회의하고 자치는 자치대로 회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금일 11시55분 정도면 되시겠지요? (“네”하는 의원들 있음)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김기춘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을 변경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금일 12시30분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는 약 12시30분~40분 사이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기춘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평생학습도시 지향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 명칭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김기춘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안성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성환 의원입니다. 2017년 9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기초 자치단체 학교급식 지원 조례 표준안 시달 및 경기도의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원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등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장
자치행정위원회 안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안성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이영호 의원 몇 시야? 3시? 아니 그런데 몇 시에 오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면 회기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회기는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오후 3시에 one point 임시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3시에 one point 임시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