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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19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12-07

황영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옥

최영옥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로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하시는 최영옥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2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21억 7,900만 원 대비 1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사업에서는 회의록 발간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는 의회소식지 발간, 의회보 발간,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연수 및 견학사업에는 국외여비 200여만 원을 증액한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사무실 등 청사 정비사업은 내년도 구입예정인 복사기, 문서세단기 등 사업비 200여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2012년도에 본회의장 마이크 설치, 명패·의원수첩 제작, 현황판 교체 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사업에서는 의정활동 연구지원 사업은 의정비 인상이 동결됨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지방의회운영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감안과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이 있었고,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은 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증액과 의전수행차량 구입비 3,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전년보다 3,100만 원이 증가한 2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사무국 직원의 평균호봉 증가 및 처우개선비 2.8%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대비 8,600만 원 증액된 1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직원 국내여비 지급일수 증가,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구입비 증액이 있었고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전년대비 400여만 원을 감액한 1억 8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513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514쪽에 회기운영에 배상금 의회증인등 실비배상금 4만 원씩 5명, 20만 원,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상임위라든지 열릴 때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지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규칙상으로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황영만위원

해마다 불용액 처리 했네요.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계속 연말되면 감액합니다. 혹시 있을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황영만위원

515쪽 의정운영 공통경비 480만 원, 90%, 나머지 10%는 추경 때 예산편성하려고 이렇게 90%만 예산 편성했습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주로 전 부서별로 경비를 10%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황영만위원

90%만 배정했고,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집행해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10% 유보액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의전차량이 몇 년 되었습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현재 10년 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

10년이면 요즘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해서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나 각 단체에서 이런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관공서 차량 같으면 10년 타도 깨끗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차량 교체해야 될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실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7년 이상 경과되고 12만㎞ 이상이 되었을 때는 교체사유가 되는데 옛날에는 그 중에 한 가지 사유, 만약에 7년 이상이 되었던지 아니면 7년이 안 되었더라도 12만㎞ 이상이 되든지 한 가지 사유만 충족하면 교체승인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강화된 것입니다. 두 가지 사유 다 충족이 되어야 교체가 가능한데 의장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이 행사도 많이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행거리도 많아지고, 주행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부속이나 수리비도 점점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고민해 보니 교체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겠다 판단하고 의회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영만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구청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는데 의전차량을 교체하면 시기적으로 어떨까 싶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최영옥위원장대리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전수행차량 구입 관련해서 몇 차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간담회 때 논의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고 의장님 당사자 의견은 혹시 있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의원간담회 시,
병철

유병철위원

이런 주제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간담회 때 있었습니다. 10월 간담회 때 거론을 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때 거론했던 내용의 요지를,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그 당시에 의장님 차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지금 규정상으로도 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수의원들이 그런 건의가 있었고 그 내용을 동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황영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리모델링사업비도 있고 하지만 의원님들 간에는 북구의회 이미지 제고 측면이 좀더 강한 그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부분이 다수 의견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때 우리가 나름대로 논의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일단은 올리셨네요. 아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를 다 충족한 상태다, 그럼 현재 몇 ㎞,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13만㎞ 정도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다음에 혹시 비교평가 해봤습니까? 수리비가 예년에 비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됩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수리비 보니까 크게 많은 것은 아닌데 몇 십 만원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의장단에서 의견들 혹시 청취해 봤습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차량에 대해서 말입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예.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별도로 그 때 간담회 시 거론하고 상임위원장단이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거론된 것은 없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의장님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의장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하시기는 거북해 하십니다. 의장님은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일단 이 부분은 토론과정에서 논의를 합시다. 굳이 이 시점에 구입해야 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배상금은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되었고, 궁금한 것이 노곡동 특위할 때 증인들 출석에 관한 교통여비를 지급했는데 어디에서 지급했습니까? 노곡동 특위해서 증인을 출석요구해서 그때 구본운 씨가 처리를 했는데, (○ 주무관 구본운 방청석에서 - 그때는 제가 회계 맡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급을 했거든요.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실비보상 측면에서 증인채택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참고인,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조례상 증인채택을 했을 경우에 부합되게 해서 지출할 때는 증인채택 이 조항을 해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수용비, 그런 데서 지출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을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실지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증인은 지금 현재 우리 정도 수준의 행정사무감사나 혹은 특위가 생기더라도 공무원 대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이 배상금이 나가지를 않거든요. 일반 주민들을 증인이나 혹시 채택했을 경우에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굳이 왜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규정상, 조례상 증인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2013년도에 특별하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예측하고 일단은 편성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그런 특위활동이라든지 조사특위 활동이 없으면 당연히 필요없어지는건데, 없어지면 불용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의 생각이 드네요. 519쪽에 보면 세단기가 꼭 필요합니까? 어디에 필요하지요?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사무실에 있는 문서세단기가 작동이 안 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를 중요시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던 세단기를 가져갔군요.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구입하면 이것으로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51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2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오래전부터 필요하던 부분을 올린 것입니까? 레이저프린터기 2대, 다기능복사기, 문서세단기, 여기에 또 문서세단기가 1대 있고 제일 마지막에 문서세단기가 1대 있거든요.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여기 복사기하고 문서세단기는 부의장님실에도 문서세단기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파쇄해야 되는데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파쇄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부의장님실에도 1대,
병철

유병철위원

514쪽 자산취득은 부의장실로 상정했고 519쪽 문서세단기는 의회사무국입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검토하겠습니다. 다기능 복사기는,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사무실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더해서 2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면 좋겠습니다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장실에도 복사기 상태가 안 좋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의장실에 복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팩스 겸용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사무국에서 쓰던 것을 이쪽에 갖다 놓고 사무국에는 많이 쓰니까 좋은 것으로 넣자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구입을 해서 적정히 사무실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도 복사기를 한번씩 이용하는데 기능부터 많이 떨어져서 많이 불편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일단 검토해 봅시다. 1번, 레이저프린터기는 어디에 갖다놓자는 이야기지요.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사무실용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여기에 의원사무실이라고 했는데,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 사무실과 의장사무실에 1대씩,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없습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운영위원장실에 없다는 말이지요.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의장실도요.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의장실 말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같이 쓰는 부속실에,
병철

유병철위원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부터 삭감을 모범을 보여야지,

황영만위원

문서세단기가 의장실에는 없습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부속실에 두겠다는 얘기네요.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일단 토론해 보고, 1억이 증액되어서 보니까 주로 법정 인건비네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대부분 호봉이 승급되어서 그런 모양이지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증액비율이 높은 거지요?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같습니다. 전 직원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시점이 되었던 모양이지요.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지금 정부에서 두 달 전에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만 공무원 봉급을 인상 안 하다가 올해 2.8%인가 올린다는 일률적인 비율입니다. 의회사무국만 더 올렸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 주지를 않습니다.

하병문위원

국장님, 의회에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6개월 되었습니다.

하병문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데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은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하병문 위원님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위원님들께 인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의원님들께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을 잘 하겠노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활동에 대해서 저는 행정적 지원을 잘 챙겨야 될 입장인데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제가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고 외부적으로 북구의회가 어떻다, 제가 소속이 일단은 북구의회가 어떻다고 하면 외부적으로 많이 공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은 안 좋습니다. 좋은 일로 많이 어필이 되면 저도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마음이 흐뭇하겠지만 일면에 이런 것 가지고 많이 부각된다는 측면은 저도 마음이 편치 않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 와중에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잘잘못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문제이고 어떻든 간에 제가 바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가 되든지 서로 동의할 것은 동의하든지 해서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 각종 상임위를 비롯해서 본회의라든지 수의를 해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하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났는데 언론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어느 정도 대책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언론에서 인터뷰하러 많이 왔지요. 그런 것 모릅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저하고 직접적인 인터뷰는 없었는데 오신 것은 봤습니다. 일부 기자하고는 전화로 의회가 좋은 일로 부각되면 좋겠지만 자꾸 부각 안 되도록 부탁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모 신문에서는 거론이 안 되었던 신문입니다. 중앙지의 기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17년 전에 알던 기자여서 내부적으로 끝났고 지역언론에서도 다루었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거론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은 전혀 안 나왔습니다.

하병문위원

물론 의사국 자체가 20명되는 의원들 보좌한다기 보다 연관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한 식구이고 같은 배를 탔는데 특히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사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물론 공개할 부분은 언론에 정당하게 공개해야 되고, 그렇지만 같은 한 식구로 무조건 나쁜 것을 감싸라는 뜻이 아니라 특히 말조심하고 언론에 대해서 넌지시 말이 새 나갈 수도 있으니까, 물론 정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공개해야 되겠지만 특히 그런 부분에 앞으로 유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물론 의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심사숙고 같이 고민을 해보고 한 식구로서 고민해 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위원장 자체도 나오지도 않고 회의진행 자체가 아직 문제점이 본 위원이 봐서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의원들 명함,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명함을 많이 안 쓰시잖아요. 의원들 명함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보니까 후반기 때 1통씩,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처음에 원구성되고 난 다음에 해드렸고 부족하다해서 한번 더 제작해 드렸습니다.

하병문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요구를 할 때마다 많이 쓰신 분 계시고 적게 쓰신 분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상 크게 들어갑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예산보다도 필요하시면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산 자체에는 수립이 안 되어 있지요. 실질적으로 명함부분까지 처음에는 해 주고, 전반기 때는 개인 돈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물론 자기 돈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북구의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개인사업하는데 명함 내는 건 아니거든요.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항상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체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명함 부분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전차량에 대해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의장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 이미지 깨질 대로 깨졌는데 이미지 고려할 것 있습니까? 우려되는 것이 만약에 차량을 예산을 들여서 소문 퍼지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자에 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본 위원 자체도 물론 주행거리도 13만㎞ 이상 되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김창조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인데, 의회방문 기념품에 대해서 타 기초단체나 이런 곳에서, 시도 보면 의원 개인손님 방문하는데 보면 기념방문품을 각자 개인 의원 1인당 나누어서 오면 기록을 해 놓고 방문기념품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그 당시에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동구의회에서는 그것을 직접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개개인에게 몇 개씩 방문기념품을 주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나누어주고 기록을 해놓고, 선거법에 구청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구청 내에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도 선물을 하나씩 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검토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해놓고 답변이 없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저도 그 말씀을 평소에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봤을텐데 지금 처음 접하는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매한 것 같습니다. 동구에 준다면 우리도 줘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디는 되는데 어디는 안 된다, 저는 일을 함에 있어서 비교해 가면서 하는데 어디는 된다는데 안 된다면 잘못된 것 같은데 언뜻 듣기는 지급하면 방법이나 절차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지급하는 것은 되는데 의원님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것이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안 했다,

황영만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동구의회에서는, 제가 다른 의회는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동구의회에 동료의원이 아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의회는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의회방문 손님에게 개인의원이 오시는 분에게 방문기념품을 주고 기록을 남겨 놓는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괜찮은 방법이다, 지금 우리 의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저를 찾아온 손님 제가 달라고 하기는 힘들고 단체로 찾아오면, 한번은 단체로 의회에 민원 때문에 한번 20명 가까이 찾아오셔서 기념품을 의회사무국에 말씀을 하고 기록을 하고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어떻게 어느 쪽으로 나가는지 저희들이 한번도 구체적으로 상황을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의원 개인 민원인이 찾아오는 손님도 있는데 이런 방법, 동구의회에서 하는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 저촉이 된다고 하면 동구의회에서 분명히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동구의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도 검토해 봐달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적극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병철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의회사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 1건에 3,400만 원을 감액하고 순감액 3,400만 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최영옥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유병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