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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30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7-10-18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습니다. 다시 김기춘위원장으로 복귀가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나 그것은 다음에 우리 의회의 문제이고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부위원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이 가장 좋으신 분으로 추천하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오윤배위원님이 하세요.
윤배

오윤배위원

아니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요. 할 사람 없으니까 위원장님이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남자니까 부위원장은 여성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나상성위원

아니, 저는 뭐 위원장님이 하자는 대로 우리는 뭐.
화영

조화영위원

고순희위원님 부위원장님 시키세요. 자리에 안 계시니까.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이 부위원장은 안 되고 이윤정위원님이 하시죠.

나상성위원

제일 막내가 하자?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

좋아요.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께서 부위원장에 이윤정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부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윤정위원님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윤정위원님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 선임된 이윤정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회의진행과 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이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복지돌봄국장 박충서입니다.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본인 사망 시 보훈명예수당 수급자격이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어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이 사망할 경우 보훈명예수당이 지급 중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에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는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 이와 같은 조례가 몇 군데나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저희가 경기도에 파악한 것은 6군데가 지금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6군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1개 시·군에 5개고요. 전국에는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6군데.
병주

이병주위원

6군데. 전국에는 파악을 못 했고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전국 파악은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음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부위원장님.

이윤정위원

어떤 법령을 적용하셔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리시는 것인가요? 어떤 법령에서 규정되어 온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법령명만 좀 알려주시고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112페이지를 보면 제8조에 제3항을 지금 신설하셨거든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이윤정위원

3항을 신설하셨는데 지금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주셨어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예산의 범위에서로 포괄적으로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할 수 없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당연히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 우리가 5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해서 3만원으로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3만원도 지급할 수 있고 그렇게.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이미 조문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 보고요. 그 8조에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미를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이군경하고 무공수훈자 이것은 본인 사망 시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분들한테도 또 중복해서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참전유공자 상이군경이나 무공수훈자가 아닌 참전유공자분의 배우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수정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참전유공자라는 것은 월남 참전도 포함이 되나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포함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관계법령인데, 관계법령에 국가에서 어느 법에 지금 이것이.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

나상성위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항인가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국가는 이런 법이 있는데도 왜 이분에게 이런 것을 안 하죠? 이건 국가 해야지 지방도시가 해야 될 사안인가? 이것이 지금 국가보훈기본법이잖아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나상성위원

국가보훈기본법에 국가가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유독 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왜 지급을 안 하는지, 우선 그것이 명료하게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을 지방도시에다 이것을 미뤄버리면 이미 국가가 법으로 정해 놓고 자기들은 하지 않고 이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으면 국가가 응당 책임을 져야지요. 국가가 이분들을 참전유공자를 나몰라 하고 내팽겨 치고, 이제 지방도시 너희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알아서 해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가는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답변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100%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정한 것 같은데요.

나상성위원

뭔가 틈새가 아니라 그러면 국가가 조금이라도 해야지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사망 참전유공자 아니, 상이군경이라든지 무공수훈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면서 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것을 왜 해 주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이 법을 없애야지.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무슨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국가를 상대로 좀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법적 근거로 들은 것도 저는 지금 매우, 이것 질의한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이런 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 혹시 질의한 내용은 없나요? 국가보훈처나 뭐 이런 데에,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이런 것 협의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려라는 보훈급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하는 타당성을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동의·결정되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과는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질의해서 나온 답변인가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저희가 2012년도에,
민정

이민정복지자원관리팀장

네, 8월에 답변을 받았다고.

나상성위원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6개.

나상성위원

6개만 있고 나머지 시·군은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나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현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또 보통 정부가 이렇게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이나 무공수훈자가 본인이 사망 시에 명예수당 수급자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전액 수급을 하나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전액 수급합니다.

나상성위원

배우자한테 전액 수급을 해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 전액 수급 안 해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나상성위원

전액 안 해요. 어떻게 배우자한테 전액 해 주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일반 민간에서 보험료도 전액 수급이 안 되는데.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런데 이것은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연금 같은 경우도,

나상성위원

그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5만원이에요. 그러나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1억2000이에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1억2000이죠.

나상성위원

1억2000인데 사망자가 갈수록, 사망자가 연세가 연로하시니까 갈수록 늘어나죠.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또 배우자도 같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고 보셔야죠.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저는 사실 이것은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은 금액이다 그러면 차등을 줘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연금을 저희가 받다가 저희 수급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한테는 60%가 된다든가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되는데, 이 금액 자체가 5만원 지급하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4만원으로 줄인들 크다고 보지를 않았어요

나상성위원

좋아요. 사유, 이것을 왜 추경에 반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이것을 현재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우리가 예산이 늘어났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이것은 그 금액을 저희가 1년 치 것을 5만원씩 해서 200명 분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 비용 추계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금년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조례를,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200명 어떻게 분류되죠? 월남 참전용사, 상이군인.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월남참전, 6·25참전.

김기춘위원장

월남 참전은 몇이에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만 200명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앞으로 오실 때 파악을 하셔야.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세부적인 것은 저희 쪽에서.

김기춘위원장

우리가 예산 추가시킬 때 ‘아, 어디에 몇 명이 있구나. 얼마를 하시겠다.’ 이걸 대충 감안을 하는데.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하여튼 앞으로는 꼭 잘 준비해 오세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김기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은 이런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이 부정 수급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일단 월남참전 유공자나 아니면 6·25참전 유공자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가 이것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받는 중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재가를 하신다든가 재혼을 하신다든가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바뀌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지침을 정하셔서 운영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국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2018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2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8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 대상은 광명시자원봉사센터로 2013년 12월 18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소장 1명을 비롯한 직원 8명으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원봉사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 체계구축,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원봉사자 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진흥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 요구액은 5억6,9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3억4,500만원, 기본경비 6,392만원, 사업비 등 1억5,839만원입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은 책자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이윤정위원

128페이지입니다. 지금 연혁에 보면 2017년도 전국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수상한 사업의 내용과 추진 후 성과가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한테 좀 답변을.

김기춘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복지자원관리팀장

2017년도 전국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100만원이 됐고요. 100만원을 받았고, 그 프로그램명은 청학동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으로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추진성과는 지금 진행 중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윤정위원

청학동사업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민정

이민정복지자원관리팀장

청학동사업은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활동비 보조와 사업비 보조가 있는데 활동은 학부모 간담회 워크숍을 하고, 대상은 학교 청소년과 학부모 같이 이웃사랑V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보조는 지금 3개 사업이 되는데 하나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텐텐텐사업으로 거기 학생이 지원이 되는데, 주로 하는 일은 아파트 소등 체크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도란도란사업이라고 해서 독거노인 반찬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조물조물이라고 해서 천연재료 비누 만들기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윤정위원

텐텐텐사업은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죠?
민정

이민정복지자원관리팀장

환경관리과에서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이윤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 사업비 보조로 같이 또 참여하신다는 설명인가요?
민정

이민정복지자원관리팀장

네, 거기.

이윤정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주 예산을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복지정책과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일부 예산으로 지금 소등 체크 관련으로 예산 일부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민정

이민정복지자원관리팀장

네, 그 사업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 약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조물조물사업은 어디서 하셨나요?
민정

이민정복지자원관리팀장

이것이 3개교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윤정위원

학교에요?
민정

이민정복지자원관리팀장

네. 지금 제가 어느 학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기능에 보니까 자원봉사 포털 운영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광명시에 자원봉사 인원이 총 몇 명이죠?
민정

이민정복지자원관리팀장

등록인원은 개인이 7,800명 정도 되고 있고, 단체가 270단체 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중 등록 후 활동비율에 대해서 혹시 통계 내보셨나요?
민정

이민정복지자원관리팀장

개인 7,8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한 2,000명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이윤정위원

2,000명이요?
민정

이민정복지자원관리팀장

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께서 좀 답변하시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국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원래 저희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내에 운영경비 중에 저희 시에서 출연을 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것 이외에 사업수익금이나 기타수입 등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 외에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사업수익금이 발생이 되고 있나요?
민정

이민정복지자원관리팀장

특별한 사업수익금은 없고 그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조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모사업 아까 100만원 우수사업 공모에서 100만원 선정됐을 때 그 공모사업비 그것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현재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민정

이민정복지자원관리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올해에는 100만원 따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국가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들에서 공모를 따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것이 원활하게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센터의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으로만 계속 사업비를 충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라는 기관을 따로 만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을 만든 이유도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사업금을 따오게 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현재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은 원래는 저희가 조례상에는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추후에 좀 계획을 잡고 있거나 하는 방향성은 없나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물론 직영의 어떤 그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을 줬을 때 오히려 새로운 사업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수익금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훨씬 넓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냥 저희 시에서 계속 보조금만 지급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되면 매너리즘이나 그런 것들에 빠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창의적인 사고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자원봉사센터가 권한에 대한 책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공무원과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기 위원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이사장님이 광명시장으로 되어 있고 비상임이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와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도모하고 공동체 사회 구현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비영리단체에 준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들어서 민간단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조화영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쪽으로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그런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권한에 대한 책임의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 전에도 현장답사 해 봤지만 그날그날 하는 형태이고 많은 봉사자를 참여시키는 그런 의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일일이 다 우리가 수요처도 모르고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 있는데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정말로 여기에 봉사자들이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동체 사회 구현에 노력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옥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5월에 개소를 한 시설입니다. 광명시 너부대로 32번길에 위치해 있었고 2010년 1월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병합형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3년 3월에 지금의 장소인 디지털로 34번길, 철산별관 노둣돌 건물 1동 2층에 위치하게 이사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과 교육장, 상담실, 회의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법인은 사단법인 인클로버재단에서 2018년 3월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기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받게 되는 법인은 건강가정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위탁사무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지침에 명시된 사업과 광명시 건강가정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또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 방법이 공개모집 위탁이에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현 수탁기관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현재 수탁하고 있는 기관도 이 공개모집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공모에 앞서서 그 기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좀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에 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총괄 사업들을 받고 있고 향후 익년도 사업들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것이 사실 공개모집이라는 것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만약에 공개모집에 신규 식으로 참여를 한다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간에 해 왔던 결과물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받고 평가받은 내역을 근거로 해서 이분들이 공개모집 위탁에 만약에 참여를 하신다면 그것이 좀 더 합리적인 운영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들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은 개인이 아닌 법인에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운영비가 사실은 저희 보조금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저희는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법인전입금의 형태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사실 가점을 주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지금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동안에 그런 어떤 법인전입금의 형태나 아니면 본인들의 자부담을 소요한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법인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총 5,000만원.
화영

조화영위원

그 5,000만원이 소요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향후에 제가 공개위탁, 공개모집해서 다시 결정이 되겠지만 3년간 5,000만원이면 사실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좀 올려서 저희가 외부 자금이 더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민간에 위탁을 줬는데요. 체계화시키고 또한 지속적인 사업을 개발하려면 이것도 한번 공단이나 공사에다 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15억이라는 돈이 지원 되는데, 어렵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법에 의한 자격은 되지만 운영의 합리성이라든가 적합성을 따져볼 때는 그런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조금 더 그 사업에 적합한 공단이나 그런 것보다는 더 적합한 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업무가 딱 중단되는 것은 아닌가요?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 주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바뀔 수도 있고 지금 하는 위탁기관에서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에 의해서 또 다시 재위탁 할 수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바뀔 수 있다는 가정을 최악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바뀌었을 경우는 또 업무가 중단되고 또 새로운 체계화를 시키려면 상당히 그 기간이 소요되는 것 아닌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도 수탁에 따른 그런 것까지도 다 심사대상이 돼서 바로 업무를 연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염려를 안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위탁기관이 바뀐다고 해서 그 밑에 직원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고용승계가 다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위탁자만 바뀌는 것이지 고용승계는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건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우리 의회에 있으면 위원회실로 올라와서 자기 업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공무원 국·과장님, 팀장님들은 몇 날 며칠을 공부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안 계심으로써 상당히 맥 빠진 의회가 되는 것 같아서 의회 내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본 회의장으로 올라오셔서 일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해입니다. 2018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14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광명문화재단 운영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광명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 대상은 광명문화재단이며 지난 4월 14일 출범하였습니다. 설립근거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조직구성은 1처 6팀으로 35명이며 광명문화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시민회관, 하안·광명문화의집, 기형도문학관, 오리서원 운영 및 문화예술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소요예산은 5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광명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16억7,100만원, 기본경비 2억4,800만원, 운영비 38억원, 예비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전문가들에 의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 동의가 꼭 필요한 상황으로 출연계획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동안 회의시간에 몇 차례 언급했던 문화원과 문화재단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간략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이사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 김흥수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허락하여 주시면 저희 재단의 직원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하세요.
흥수

김흥수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엄기목 사무처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민 시민회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두원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재욱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재단의 소개, 재단의 비전·목표와 재단의 사업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현황입니다.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감사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이사·감사가 있고 사무처는 저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무처 6개 팀으로 돼 있고 정원은 35명 현재는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정책팀은 재단의 경영·행정지원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팀은 시민회관의 공연·전시 및 시민회관 운영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입니다. 문화사업은 하안·광명의 문화의집,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광명시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형도문학관은 올해 11월 11일 개관하게 돼 있으며 기형도 시인의 유지와 정신을 갖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기관이 될 것입니다. 시설관리TF팀은 여러 기관으로 속해 있는 저희 광명문화재단의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수탁기관은 광명시민회관 및 오리서원까지 전체 7개 기관으로 돼 있으며 올해 4월부터 내년 2018년 7월까지 위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명문화재단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사람중심 행복문화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비전과 목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역할 비교입니다. 광명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기초하여서 광명시가 출연한 공기업이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이에 비해서 광명문화원은 저희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보급 및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지역문화원진흥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광명예총은 광명시의 문화예술단체의 예술창달과 국제교류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고 비영리 민간예술단체입니다. 세 기관이 하나의 지역에 문화진흥을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 당초에는 저희가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그 기능을 예총과 문화원이 양분하여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화지형 국가의 문화지원사업 등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개 약 3,0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문화원하고 예총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서 상당수의 사업이 저희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을 설명 드리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충현박물관에서 기형도문학관, 오리서원을 잇는 저희 지역에 또 하나의 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광명역사인문벨트 구축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명시민회관은 건립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을 국비를 유치하여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전문기관의 컨설팅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유치하면 후년도에 리모델링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총의 숙원사업이고 또 지역 예술단체의 숙원사업인 미술관을 광명시민회관에 있는 전시관을 미술관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등록을 통해서 저희가 국가의 지원사업에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국가지원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시민회관팀입니다. 시민회관팀은 2017년도 올해 이미 2억원 정도의 국비와 도비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국비와 도비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6,750만원 정도 있지만 내년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에 크게 상회하는 사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팀입니다. 저희 지역에 문화예술 교육과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를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지역의 교육기관과 또 예술단체와 시민단체와 민간 예술단체를 잇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써 지역문화에서는 생활문화 지원에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화사업팀에서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 지역주민들, 예술단체가 한 350개 정도의 민간 예술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고 활동하시는 분이 약 4,0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형도문학관입니다. 기형도 시인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시인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기형도 시인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가장 처음 문학관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의 유지와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TF팀입니다. 저희가 노후 된 시설과 도시 내에 문화 관련된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관리TF팀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시설관리를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여서 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예산에 낭비가 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시설관리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문화재단의 설립 전후에 예산 관련된 사항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가 인건비의 구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민회관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었고 광명과 하안문화의집을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형도문학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상당수에 비효율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의 본질적인 시민회관이 당초 운영되었던 인원과 재단 설립 이후에 인원을 비교하여 보면 인건비는 약 9억3,700만원이고 재단 설립 이후에 운영비는 7억3,100만원입니다. 인건비의 차이가 약 2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재단의 설립 이후에 효율을 갖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와 운영비도 효율을 기해서 저희가 현재에 있는 예산으로 더 지역주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단 설립 이후에 인건비의 증감 추이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업입니다. 전체 57억7,000만원입니다. 문화정책팀에 23억4,000만원은 경영과 물품관리, 인사와 재단에 관련된 전체 운영입니다. 다음은 문화사업입니다. 하안과 광명문화의집,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문화네트워크와 생활문화 관련된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팀입니다. 시민회관의 공연장, 전시장을 운영하고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형도문학관입니다. 문학관의 교육프로그램, 전시 그다음에 문학관의 동아리 발굴, 기형도문학상을 제정하여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TF팀은 재단의 소속기관의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8년 7월에 인수 예정인 오리서원은 저희 지역에 오리 이원익의 정신과 유지를 받드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연수기관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이윤정위원

자료도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신 이 서면을 보면 주요내용에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육성이 우리 광명문화재단 운영 및 문화예술사업 추진의 주요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전에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광명문화원과 지금 중·복합 되어 있는 사업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봐도 역사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육성도 우리 광명문화원과 조금 겹치는 것 같은데 첫 스타트 때에 좀 심도 있게 전문가 고견도 받아서 정리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사업군이 올해도 중복이 되고 내년에 또 중복이 되고 이것이 계속 갈등의 골이 될 수 있는 시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고견을 좀 여쭸어요. 들어봤는데 그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명확한 부분이 역사문화유산 보존 쪽이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이 파트를 터치를 한다고 하면 선의의 경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업무분장의 구분을 위해서 특성화를 좀 더 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중·복합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 답변 먼저 듣고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기목

엄기목광명문화재단사무처장

모든 시에서 문화원을 설립하고 문화원은 1970년대에 설립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부터 설립되었는데 지금과 같은 우려와 질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희도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문화원장을 정말 많은 차례 찾아뵙고 상의 드리고 협의하였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화원과의 협력관계 유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문화원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문화재단과 협력하여서 우리 문화재를 만들고 또 지원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문화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문화재단의 다양한 정보력이나 국가의 지원사업 그 정보를 통해서 문화원과 협력하여서 역사 보존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명은 평생학습도시로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평생학습축제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그것을 아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생학습축제 중에서 예술동아리의 분야는 저희 문화재단이 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축제기간에 예술동아리사업은 저희 재단이 참여하여서 더 그 사업을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화재단, 예총이 독자적으로 했던 사업을 협력과 이렇게 지원체계를 갖춰서 지금 예를 들면 예총 같은 경우도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미술 분야에서는 전시장을 미술관으로 만드는 것이고, 문학에서는 문학관에서 좀 더 활동을 하는 것이고 예총에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려 하는 것인데 저희 문화재단이 설립 이후에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노력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화원과 문화재단 또 예총, 지역의 예술단체가 지금까지는 2개의 전략으로 해왔다면 앞으로는 한 5개 전략으로 저희 지역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그러면 답변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역사문화유산 보존·관리·육성도 같이 가되 좀 보조를 하면서 더 그 역할을 좀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기목

엄기목광명문화재단사무처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되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의지를 표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행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문화민주화 선언하셨잖아요.
기목

엄기목광명문화재단사무처장

네.

이윤정위원

문화민주화 선언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좀 확대를 도모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전에 문화민주화 선언하시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립미술관이 사실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장소가 매우 협소한 것은 현재 사실은 맞아요. 시립미술관으로서는 사실 조금 미흡한 장소의 어려움은 있기는 하지만 빠르게 시작을 해 주셔서 초석을 기반 삼아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시정질의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 여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 시민회관을 한번 현장방문을 갔는데 시민회관에 음향기기가 굉장히 고퀄리티인데도 불구하고 테이핑이 돼 있더라고요. 마이크는 어느 선, 뭐는 어느 선 하면서 그 가이드라인 책자를 보시면서 비전문가인 공무원께서 그것을 그 이상도 이하도 못 만지게끔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한탄을 했거든요. 우리 광명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연장의 실태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시민회관 대공연장조차도 전문가가 그 기계를 만지지 못해서 외부에서 음향기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사업비가 더 확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음향기기당 얼마, 그 음향 전문가가 와야 되죠.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추계예산이 더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시설관리TF팀을 만드셨잖아요.
기목

엄기목광명문화재단사무처장

네.

이윤정위원

여기에 음향전문가를 꼭 넣어주세요. 음향공연전문가를 꼭 넣어주셔서 광명시에서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작은 동아리에서 하는 행사들도 우리 문화재단에 그런 신청서 같은 것을 쓰면 전문가를 파견해 주셔서 그러한 좀 아마추어 공연이든 프로 공연이든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서포터 역할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간곡히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광명시에 유휴 공연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서면질의를 해 보니까 유휴 공연장의 활용도가 50%도 채 안 돼요. 공연장이 여기저기에 정말 많이 있는데 심지어 민방위 교육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있는 것, 수련관에 있는 것, 센터에 있는 공연장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심지어 작은 대학에도 장소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유휴 공간, 유휴 공연장의 활용도를 극대화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광명시는 있는 장소도 그냥 문 닫아 놓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재단이 생활문화 저변확산을 위해서라도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홈페이지 구축에 연계를 한다든지 하셔서라도 그런 갈증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갈증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간담회를 통해서 정책 발현을 했을 때도 제일 우선되었던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정책도 청소년들이 맘껏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1위였어요. 청소년도 그렇고 지역의 그런 아마추어부나 예술단체도 그렇고 프로들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연이 부족하다는 그런 수요층의 갈증이 있는데 우리 광명시는 있는 장소도 문 닫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물꼬를 우리 광명문화재단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활문화도 약간 생활체육처럼 시대적 트렌드예요. 그래서 문화도 이제 눈높이로 정말 다양하게, 정말 또 특색 있게 하는 생활문화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학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에서 생활문화의 키워드를 선점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이 부분이 정말 구현될 수 있게끔, 구현이 될 수 있게끔 행정 보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출범의 초기 목적인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의 타당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국가의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함이다가 1순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웃풋을 꼭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형도문학관도 문학관이 내년에 인수 예정이시잖아요. 인도받으시면 예를 들어 작은 봉평에서도 메밀꽃축제를 해서 전국 축제 10위 안에 항상 들어요. 그래서 문체부 이런 데에서도 항상 몇 억씩 지원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 35만 인구보다도 더 작은 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결과물이 있으니까 선진사례의 그런 방문수익으로라도 하셔서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흡수를 해 주셔서 우리 광명시를 대표하는 대표축제 발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어려운 숙제를 좀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광명시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제안이 많이 나왔던 부분을 지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기대만큼 꼭 결과도 좋게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부위원장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여러 차례에 거쳐서 제가 대표이사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계획안은 그런 내용들이 담기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고요. 제가 주로 의견을 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작은 것을 작은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속적이고 아주 목소리가 작았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예요. 사실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공간이고,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수혜자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윤정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가 생활문화 그러니까 생활예술이죠. 그런 것들이 밑바닥에서 바닥에서부터 활성화되려면 사실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공기관 안에서 생길 수도 있고 그것들이 만약에 활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좀 외부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순천시 사례가 있어요. 순천시에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공간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좀 저희 광명시에서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좀 창작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많은 정책적 그런 개발이 필요할 듯 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여기에 전혀 담기지 않았어요. 향후에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민주화 부분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제가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문화민주화라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에 와서 저희 광명시가 가려고 하는 문화민주화의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 사실 한번 정립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문화민주화라고 하면 누가 이 말뜻을 이해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이관받기 전부터도 문화민주화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문화민주화를 광명시 안에서는 어떻게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성도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문화예술인들과 그다음에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문화재단에서는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추진하셔서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이 정말 시민들과 밀접하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이라든지 간담회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셔서 공유의 작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대표이사님 아주 잘 봤습니다. 146쪽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이 약 57억, 이중에 인건비가 20억 그리고 나머지 37억인데 문화정책팀의 내용을 보면 산출내역 그다음에 시민회관팀 산출내역, 문화사업팀 산출내역 등을 보면 제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선 좋은 것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생겨서 지금 광명시 문화에 관련돼 있는 단체 그리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것은 제가 정말 높이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편으로 광명문화재단은 시설 관리·유지가 전부인가? 그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사업개요 준 것 내용을 보면 과연 광명문화재단이 생긴 이유는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에 시설유지가 다 운영비 이것이 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지금 여러분이 PPT 자료 기관별 역할 비교에 보면 광명문화재단과 광명문화원 예총이 있어요. 광명문화원에 보면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그러면 광명문화재단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광명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하겠죠. 그래서 그 개발된 정책을 있는 이런 문화원이나 예총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가요?
기목

엄기목광명문화재단사무처장

협력하여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시가 복잡한 것이 뭔고 하면 기존에 있는 문화원과 예총에 대한 벽을 여러분이 못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이것을 안고 가야 된다, 이것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기존의 생각의 틀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원화되고 여러분이 뭔가를 못 세워가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일단 놔두고라도 사단법인이고 예총 이런 별개의 어느 단체잖아요. 우리가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예총 단체의 어떤 욕구불만을 해소해 주는 것이 문화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시민의 문화영역을 얼마나 키워갈 것인가가 우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아까 대표이사님도 설명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런 각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놔두고라도 우선 과연 문화재단이 문화정책팀이나 이런 데에서 광명시민의 문화 욕구를 어떻게 충족해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정책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데에 이런 개발에 대한 사업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최소한 지금 출연금을 더 출연을 해서라도 최소한 10억 정도라도 더 마련해서 이런 정책을 전문가로부터 아니면 광명시민들로부터 광명시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조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 광명시가 가지는 독특한 광명시만 가질 수 있는 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갈 것인가를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발됐을 경우에 문화원과 한국예총 광명지회가 어떻게 협력해서 갈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 가지고는 기존에 우리가 문화재단이 있는 것과 문화원이 있는 것과 예총이 있는 것과 뭔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 하나 있어요. 뭐냐? 시설유지하고 운영비에서 절감한다는 것, 20억 정도 절감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깊이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적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출연금을 다시 조정을 해서라도 그런다고 해서 이것 유지보수비 조정할 수 없잖아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이 지금 최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문화정책팀에서 정말 우리가 광명문화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광명시민이 요구하는 이런 문화예술 이 활동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이것이 정책개발하고 정부의 공모사업하고 시민의 의견 듣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좀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윤정위원님도 조화영위원님도 했지만 여기에 시민회관이다 그러면 시민회관의 이런 기계라든지 설비 또 각종 이런 것들의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야 돼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한계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문화재단이 들어와서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민회관팀에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면 시민체육관에 오픈아트홀 같은 것 광명7동에 도덕산에 공연장 그다음에 광명5동에 이런 공연장이 1년에 축제 한번 하고 이것이 거의 뭐 그냥 방치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 문화재단에서 다 갖다가 계획을 세워야지요. 하다못해 여기에서 청소년 전문, 청소년의 전용공간도 좀 만들어주고 해서 뭔가 이런 것들이 활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도 해 주고 운영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저는 아쉽고요. 또 설령 우리 기관이 아니더라도 타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이 문화재단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시민회관팀에서 귀찮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오픈아트홀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서 해야지 시민체육관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번에 조금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좀 보완을 하셔서 그런 문화정책에 대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할 것인가도 사업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 있어야지 하지. 그것 겁나시면 하지 말아야죠. 과감히 하세요. 그리고 돈 준만큼 가장 큰 효과 거두면 되잖아요. 그래서 광명시민의 문화의 질 향상이 높여진다면 그만한 효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특별공연 같은 것 기획공연 같은 것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치해서 어떤 방향으로 잡아갈 것인가도 사실 이 문화재단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원화되면 안 되잖아요. 시에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공연은 문화체육과에서 기획하고 그리고 장소는 문화재단에서 기여해 주고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표이사님 좀, 대표이사님이 처음 오셔서 포부가 있으니까 그걸 과감히 내놓아야 우리가 깎든 증액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그때 판단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아예 안 하고 어떻게 좀 가다가 뭔가 좀 하겠지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정말 재단 대표이사님이 오실 때 가지고 있는 포부를 한번 마음껏 내놔보셔요. 그러면 저희도 깊이 고민하고 깊이 심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역량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흥수

김흥수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나상성위원

출연금도 지금 다 유지관리 비용인데 여기에서 뭘 하시겠어요. 공연비는 문화체육과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그런 사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산 많아질 까봐 이쪽 부서에 놔두고 또 이쪽 부서에 놔두고 전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통으로 정말 우리 문화재단이 와서 광명의 문화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 변화되기 위해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내놨을 때에 집행부와 의회가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문화재단의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극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꼭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문화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체계화되고 유지시켜서 광명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써 달라 이렇게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저 또한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인건비가 30%를 차지하고 거의가 유지보수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한 것이 있어요. 학생들 남녀 댄스동아리가 체육관 앞에 가보면 거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굉장히 불량한 청소년으로 보이지만 그네들은 욕구불만이나 정말 댄스동아리나 춤출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또 철산3동에 가면 그 유리 앞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광명시에 장소가 없으면 이런 장소를 활용하고 있을까 이런 문제점, 또한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민체육관이 체육관인지 행사장인지 아니면 공원인지를 구분 못할 정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여러 가지 분산되어야 될 문제점이 있다 이것도 지적해 주시고 있고 또한 정말 우리 문화재단 예산을 봤더니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이야기하는데 사실 24일 10시 반에 문화재단과 여러분들이 하는 행사를 우리 위원들이 들어보자 해서 이미 통보를 했고, 그래서 지금 시가 공모사업을 하는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 끝나면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라고 합시다. 아니면 공연을 했다고 칩시다. 말 그대로 이건 공모사업이에요. 그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광명시민이 전통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문화재단이 있을 이유가 없죠. 지금 인건비를 봤더니 약 30% 개인당 한 달에 약 380만원 이 정도 돼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줄 이유가 없죠. 이건 언제든지 우리 시의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폐지 조례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재단이 돼서 공모사업들을 전부다 없애고 각 과에 나온 축제 또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점을 드러낸 거예요. 지금 각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들 청소년 관련된 행사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한 본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언제든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예요. 지금 보세요.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것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예술이 되는 것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를 지금 문화재단, 문화원, 예총, 풍물놀이, 오리 이원익, 시에서 공모사업들 각 과에서 하는 행사들 이것을 총망라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이것으로 봐서는, 예산절감이요? 어차피 문화와 전통은 예산 가지고 절감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 아니니까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충족시키는 그런 의미와 축제는 나는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3·1절 기념행사도 여기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통이 숨 쉬고 광명시가 발전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문화재단 제대로 돼 있더라.” 이런 칭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과 돈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것 없이는 문화재단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얘기해 주시죠.

이윤정위원

저희 전문가 채용률은 몇 % 정도 되죠?
기목

엄기목광명문화재단사무처장

현재 문화재단에 33명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파견된 2명을 제외한 31명이 채용돼 있는데 대부분 현장에서의 현장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 다 채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장에 무대에 음향·조명기계 다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였고 음향 자격증은 1급 소지자로 채용해서 했고, 보조 인력이 좀 필요한데 지금 저희 극장이 30년 된, 그러니까 요새 상당수가 디지털화돼 있는데 아날로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의 마지막 극장입니다. 그래서 보조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도 보조 인력도 전문가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전문가 인재풀을 만약에 확보하셨다면 그러한 인재풀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분장 사무를 보면 문화정책팀이 이것이 과연 정책팀인가. 이것이 총무팀인가. 총무인사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장사무 다시 재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목

엄기목광명문화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분장 사무를 지금 문화사업팀도 사업팀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유지관리팀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 새로운 것이 공모사업 뭐 꿈다락예술감상교육 운영이랑 인재풀 조금 운영하시는 것 말고는 특별한 특성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분장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업무분장부터 다시 재정비를 하셔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빠진 핵심이 뭐냐 하면 기획이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탄탄한 기획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경쟁력의 핵심이고, 그런데 저희 광명시에서도 여러 큰 국비사업 받아 온 것을 보면 엄청난 기획력을 바탕으로 다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획력이 굉장한 핵심의 구심점을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장사무도 다 빠져있고 그런 전문가 집단을 계속 운영관리 지원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유지관리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행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회관 리모델링 추진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흥수

김흥수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윤정위원

저희 광명시청뿐만 아니라 시민회관이 우리 여기 시의 건물 자체가 굉장히 사실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아름다운 건물이고 굉장히 멋진 작품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러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러한 본질적인 작품이 훼손되지 않게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건물을 건축하셨던 분의 고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 탄탄한 기획력이 행사 모든 사업의 핵심이니까 정말 능력 있는 기획자를 차라리 한 두세 명 스카우트 해 오시는 것이 저희 문화재단의 경쟁력을 정말 점핑해 줄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깊이 고민 부탁드립니다.
흥수

김흥수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아마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우려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니까 많이 감안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대표이사께서는 굉장히 포부가 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행정 분야가 사실 굉장히 유연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희 정치인들도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대표이사님이 혼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행정과 그다음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유연한 생각을 갖고 민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느냐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게 대표이사님께서도 많이 여러 의견들이나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 정치권과 공유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또 행정공무원들과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다양한 창의적인 의견들을 갖고 저희를 찾아와주시면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도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도 정돈되었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해덕입니다.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155쪽에서 1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지역 특히 원도심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쇠퇴된 원도심의 활력 회복은 물론 전체 도시경쟁력 제고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세입추계는 조례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세수 추정액에 10% 이상의 금액으로 2018년 세수 추정액은 28억8,000만원으로 매년 4.14%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2018년 예산에 도시재생특별회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위한 업무협의 결과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견과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 시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개선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 및 반영하였으며,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이윤정위원

재산세 중 10% 이상의 금액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2018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금액을 볼 것 같으면 약 한 228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분을 세분을 할 것 같으면 정비기금 그러니까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정비기금 그다음에 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15%와 30% 범위 내에서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교통특별회계가 10%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나머지 45%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45% 중에서 10%를 도시재생지역분에 추정액 10%로 감안을 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45%에서의 10%라는 것이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아주 참 좋은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 그래봐야 22억 뿐이 안 되는데 22억만 투자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최초에 책정된 포션이 10%이지 저희가 일례로 재개발정비기금을 볼 것 같으면 현재 225억이 축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몇 년간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것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새터로 공사비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 그다음에 우리가 향후에 광이로 공사에 대한 300억 공사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돼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올해 최초로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월이 가면 기금이 축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본예산에 이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도 합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예산도 섭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올해에 7월 1일부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구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재생센터장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차차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 22억이라는 이 비용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합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이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이 비용으로 쓰는 것인데,

나상성위원

이 비용 내에서?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원센터라든지 전략계획 수립이라든지 코디네이터라든지 다 이 22억 비용에서 쓴다는 것이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누가 어떤 자리에 있든 의원은 시민한테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은 내일부터 적극 참석하여 자기 의사표명을 정확히 하여 시민의 행복 추구권과 우리 위원이 갖고 있는 자질,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