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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강상기 의원 발언

196회 제6도시건설위원회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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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강상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46억 5천9백만 원 대비 21억 1천1백만 원이 증가한 67억 7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24쪽 공유재산사용료 3백만 원, 국유재산사용료 1천5백만 원 등 사용료수입이 1천8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125쪽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 5천9백만 원 감소하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천1백만 원 증가하여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4천8백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26쪽,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5억 원과 국공유재산변상금 1천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9쪽, 침산동 1250번지선 도로건설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 조정교부금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1쪽 팔거천(팔거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 국고보조금이 4억 원, 134쪽 팔거천(팔거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 시·도비보조금 1억 3천3백만 원 등으로 보조금 5억 3천3백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41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64억 3천만 원 대비 24억 2천5백만 원이 증가한 88억 5천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43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 침산1동 1250번지선 도로건설에서 7억 원이,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가 5억 원이 증가하였고, 방범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서 8천9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4쪽, 하천정비에서 팔거천(팔거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비로 국비 4억 원, 시비와 구비가 각각 1억 3천3백만 원으로 총 6억 6천6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천시설물안전점검비로 7백4십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2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여비 3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교통과장 류춘이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강상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51쪽 세입 총괄내역에 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34억 2,735만 원 보다 1억 6,730만 원 증액된 35억 9,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에 1,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1,090만 원과 128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지난년도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에 1억 6,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23억 1,361만 원 보다 624만 원 감액된 23억 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242만 원과 기본경비에 업무추진 국내여비 3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59억 4,700만 원 보다 2,300만 원 증액된 5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2,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59억 4,700만 원 보다 2,300만 원 증액된 5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에서 단속 유지비 확보에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입비 등 1,300만 원과 단속 관련 인건비에 68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부서 운영비에서는 대민활동비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지비 확보에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 처리에 전산개발비 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 1억 2,5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직급보조비 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선진 교통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토지정보과 세입총액은 8억 2천만 원으로, 당초예산 11억 5백만 원 대비 2억 8천5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서 124쪽 수수료수입 분야에서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확대 및 동 주민센터 발급 증가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민원창구 발급건수가 감소하여 증지수입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25쪽 재산매각수입 분야에서 개인들의 매수신청 증가로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LH공사의 연경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의 구유재산 매수지연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7천2백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2천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부담금 분야에서 건축 인허가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개발사업 증가로 9천8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27쪽 잡수입 분야에서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공인중개사 의무위반 및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자의 증가로 과태료를 1천2백만 원 증액하고 토지이용의무위반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행위자가 발생되지 아니하여 관련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1천9백만 원 감액, 총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지난년도 수입 분야에서 국유재산임대료 2백만 원 감액, 공유재산임대료 3천9백만 원 감액,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4백만 원 증액, 부동산실명법위반 강제금 1천1백만 원 감액 등 총 4천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 6천8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3억 8천만 원 대비 1천1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서 253쪽 토지정보관리 분야에 개발부담금 산정의뢰비 1백만 원, 지적측량기준점 직접 설치에 따른 측량수수료 예산절감분 3백만 원, 측량기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2백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자산취득비 4백만 원을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위반자 및 토지이용의무위반자 신고포상금 2백만 원 등 총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국·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미집행액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산 임대·매각, 체납징수 강화로 세입 증대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해주세요.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도시국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1년 동안 살림을 사시고 정산하시면서 살림을 잘 살아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세출이,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데 이거는 당초보다 5억이 더 증가했는데 공사장이 많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는 매년 10억 정도로 1회 집행, 2회 집행해서 부담합니다. 올해는 SK통신에서 굴착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 5억 정도 많았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10억 가지고는 계속 추경에 해야 되어서 올해는 15억으로 해놓았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팔달교에서 노곡동까지 도시가스를 넣고 포장하는 것을 봤는데 그 포장은 굴착사업 이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굴착 사유로 포장했어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거는 도시가스에서 굴착하기 때문에 전폭으로 해서 하도록 우리가 허가조건을 그렇게 내줬습니다.

최인철위원

과장님, 그거는 잘 하셨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도시가스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공사하고 있는 것을 며칠 전부터 봤는데, 굴착사업 허가를 건설과장님께서 잘하셨습니다. 감사들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노곡동처럼 굴착사업을 할 때는 원인자가 좀 부담을 하더라도 도로가 들쑥날쑥 꺼지는 데가 없이 전면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허가를 내줄 때 원인자가 부담이 많이 가겠지만 그렇게 허가를 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정보과장님 보고 중에 125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당초 LH공사에 매각하기로 했던 이게 감면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연경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안에 우리 구유재산이 편입되어 있는데, 그게 올해 계획에 보상을 자기네들이 주고 소유권을 넘겨가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대곡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로 부득이하게 넘겨야 되겠다고 합니다.

최인철위원

불용액은 아니고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불용액은 아니고, 재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각을 하게 되면 올해 세입예산에 감액된 게 내년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최인철위원

3억 2천2백만 원 감액된 만큼 내년도에 들어온다는 겁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매각이 되면 그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28쪽에 보고하시면서 공유재산임대료를 당초예산에는 5천만 원을 잡으셨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최인철위원

5천만 원 잡으셨다가 3,905만 원이 임차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유재산하고 대부계약을, 경대 동문 쪽에 보면 시유재산 경대에서 이주민들 집단거주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변상금이 일부 부과되고 있는데 변상금 보다는 대부료가, 변상금은 12%이고 대부료는 10%거든요. 그래서 유도를 해서 대부료로 전환시키기 위해 저희들이 올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을 안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대부료 수입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최인철위원

임차료하고 대부료 주는 거하고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산서상에는 대부료가 임차료로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거는 과장님이 당초예산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으셔서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최인철위원

다른 위원 질문 있으면 하시고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해주세요.
병철

유병철위원

129쪽에 침산동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증액 되었는데요. 그러면 올해 12월 중에 시작을 하는 겁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침산동 1250번지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2억이 듭니다. 올해 7억을 받아서 큰 도로에서 입구까지 그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해서 어차피 보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 11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13년도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7억 원만 가지고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7억만 가지고. 그게 침산동아타운 입구까지만 추진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또 향후 계획은 없죠?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향후 계획은 어차피 교부세를 받아갖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 이런 식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교부세가 올해는 3건 정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3건 정도요. 그러면 이런 용도의 3건을 강남, 강북 비교했을 때, 지금 이거는 강남지역에 내려온 거고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학정동에 1건이 5억 내려와서 지금 집행을 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이 앞에 거 포함해서 3건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이런 식의 특별교부세를 확대하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 외에 어떤 힘이 필요한 거죠?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교부세는 행안부장관한테 받아서, 그분 균등사업비로 쓰는 돈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도 우리 지역에 교부세가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5년 정도 계획만 거슬러가서 이런 식의 교부세가 추세로 봤을 때 올해 2012년도는 적었는지, 적당했는지?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제가 볼 때 2012년도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2010년도는 교부세가 상당히 많았는데 2011년도는 5건, 이것은 하여튼 국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활동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합심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차이가, 특별교부세는 꼬리표가 달린 거고 조정교부금은 꼬리표가 안 달린 차이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꼬리표보다도 재정계획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꼬리표라고 하면 이상한데, 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도로개설은 600건 정도가 미개설 지역인데, 다 못합니다. 미개설 설정한 지가 다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특별하게 침산동 지역이 열악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조정이 되었겠죠. 지번조정계획에 의거해서 교부세라든지 특별세를 받아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도비를 맞춘 모양입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중앙에서 이렇게 찔끔찔끔 내려주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여기서 국비라고 하면 대구시 전체의 국비가 내려와서 상반기에 한번 써보니까 진척도 느려지고 해서 이걸 구 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9월 달에 내려왔는데, 특별히 우리 구에 공사 진척이 많이 되었고 앞으로 우선으로 필요해서 추가로 온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북구를 배려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장

침산1동 1250번지에 7억 원 교부세를 어떻게 받아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침산 주민이 모두 모여서 국회의원님한테 부탁해서 받아온 돈입니다. 그 사업비가 아까 22억이라고 했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교부금도 저희들이 5억을 대략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2억이 되는데, 나머지 10억은 구비로 충당해서 완공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도로공사는 12m 밑으로는 다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25m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관련하여 도로를 내는데 소방도로만큼은 구비로 다 해야 된다고, 시의원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이번에 교부금 5억 주려는 그것도 교부세가 7억 내려오니까 자기가 핑계가 되어서 5억 받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년 초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7억 원어치, 주는 돈만큼만 일하려고 했지요? 5억을 더해서 12억을 하면, 어차피 하는 거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완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중간에 하다말면 그걸 언제 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노혜진 위원, 질의하세요.
혜진

노혜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전에 7월 6일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제 지역구 산격2동 282번지선 도로개설이 9억 원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이것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많이 애쓰셔서 우리 지역으로 오려하다가 어떻게 침산동으로 돈이 갔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시에서 하는 유통단지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거는 내년 2013년도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 있는 양우아파트 뒤에 경관녹지지역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에 관해 질문한 282번지선만 제일 후지게 남아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손을 대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엑스코에서 에너지총회가 있지요? 10월에 열리는데, 유통단지에 걷고 싶은 거리는 9월 말까지 공사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보기 싫고 열악한 부분이 제가 구정에 관해 질문한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교부세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북구 전체에서 지방세금으로 우리 구청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 유통단지가 있는 산격2동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에 힘을 안 써주시고 후진 곳으로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교부세로만 자꾸 미룰 일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시고 제가 다른 일도 있고 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직접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비나 시비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비는 도로개설에다가 1억에서 5억 미만으로, 3억 정도는 1년에 한두 번 세울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이상은 세울 형편이 안 됩니다. 도로에 이렇게 투자를 해버리면 유지·보수 쪽에서 또 취약하게 됩니다. 그런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보고를 드려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비 쪽에도 신경써보겠지만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특별교부세 올해 3건 중에 침산동, 학정동하고 또 1건은 산격2동으로 오면 안 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올해는 2건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2건밖에 안 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2011년도는 5건이고 2012년도는 2건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또 밀리게 되었네요. 거의 40년 되었는데, 제 지역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공단지역에 10-7에서 10-10번까지 비가 와서 가보니까 또 물바다입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화랑고무 뒤에는 사유지인데, 거기 가면 저도 장화신고 갈 정도로,
혜진

노혜진위원

이제는 장화로도 안 됩니다. 차가 빠질 지경입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은 토지소유자들 모르게 가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했는데, 하수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2억으로 보수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거는 어느 누구도 손을 안 댔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가가지고 일단은 포장을 해주자 싶어서 해줬는데, 포장 끝나고 나면 하수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어떤 지역을 너무 변화시켜버리면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소송이라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는 겨울이 지나고 나면 검토를 해서 짧은 구간이라도 관을 속에 묻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삼거리 코너에 있는 고물상 주변이 제일 물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팔거천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팔거천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대구시 경계에서 거동교까지는 수해상습지역이라서 준공을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은 거동교에서 대동교, 거동교 같으면 홈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까지 1.1km 정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총공사비가 63억입니다.

최인철위원

공사는 우리가 하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현재 50% 정도 진행입니다.

최인철위원

총사업비가 63억이면 어디서 어디까지 통틀어서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을 하십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거동교에서 대동교 간 1.1km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동교 밑에서 금호강까지 일부는 안 해도 됩니다. 그쪽에는 둑마루 높이가 낮다든지, 아니면 용수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수 올리는 사업비가 ‘고향의 강’이라고 해서 2015년쯤 이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일단 ‘고향의 강’ 사업은 일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팔거천사업이 올해도 6억 6,6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팔거천 전체가 깨끗하게 잘 되면 좋은데 부분 부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최인철위원

매천 택지개발을 하고 남은 자리에 거기 하천에 생태공원 조성이 깔끔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농수산물시장 밑에 금호강까지 연결되는 부지는 우리가 계획이 없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거기에는 고수부지도 없고, 지금은 도시철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최인철위원

매천교 농산물시장 들어가는 입구 다리 밑에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시설되어 있는데, 거기서 사수동 들어가는 입구 팔금교까지는 지대가 금호강하고 수위가 비슷하게 낮지만 별도로 거기까지 연결해서, 물론 반대 방향의 신천 둔치하고 연결해서는 공사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팔금교에서 매천시장까지는 같이 연결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더라도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63억 장기적인 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하고 검토해서, 물론 빠지는 부분은 빠지더라도 꼭 성안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면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그렇게 처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연구를 잘하셔서 빠진 부분도 주민들이 생태하천 다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팔금교에서 매천초교까지는 보충사업이 다 되었습니다. 매천초교에서 위로 상류 쪽으로 하는 거는,

최인철위원

상류 쪽으로는 못하잖아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게 ‘고향의 강’에서 보충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도 하고, 고수부지가 있는 곳은 고수부지를 해갖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고향의 강’에 다 포함되어서, 250억입니다. 거기 포함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거를 하시면서 참고로 밑에 부분까지 챙겨달라는 겁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하세요.
병철

유병철위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1,300만 원 감액되었는데요. 이거를 건수로 따지면 몇 건이 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과태료 금액은 10만 원씩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130건이 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127쪽입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올해는 부과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지난년도는 과년도분이라서 많이 납부를 못했고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병철

유병철위원

과년도까지 전체 합했을 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과년도분입니다. 과년도분하고 합했을 때.
병철

유병철위원

장애인 전용구역을 철저히 단속해야 되겠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도 하고, 단체에서 많이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현장 확인을 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396쪽 세출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입비 등 해서 1,300만 원 하고 인건비 688만 원, 둘 다 감액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단속 유지비 확보사업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난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단속 관련 인건비가 감액된다는 논리죠? 이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아닙니다. 여기 인건비는, 공익요원 15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간, 주간, 공휴일 하고 특별단속 할 때 급식비인데, 지도계 소속직원 6명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병철

유병철위원

시스템을 갖춘 거하고 인건비하고는 별 관계가 없네요. 어차피 근무 나가는 거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달라지는 것은 단속건수는 늘어나겠네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렇지요. 시스템을 새로 하고 하면 건수가 늘어나도, 최대한 저희들이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소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서 하지, 저희들이 무지막지하게 안 한다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이면도로에서 무지막지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필요한 장소에서는 해야 되지요. 그래서 질서는 갖춰가야 되겠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간선도로에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하세요.
혜진

노혜진위원

과장님,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시설비 7,300만 원을 왜 감액 편성하였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올해 2억 5천 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2억 5천은 매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만큼 주차장 조성비를 많이 집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올해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못했다고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450면 정도, 1억 7천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1억 7천 정도 하셨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1억 7,600을.
혜진

노혜진위원

소규모 주차장이 돈이 남을 정도로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공한지를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인근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도심행정에서는 주변에 여유공간이 없고 부지가 잘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색을 여러 방면에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지금 없는 여유공간이 앞으로 나오지도 않을 거고, 계속 부지문제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하기에는 앞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어려운 반면에 주차장 조성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확충사업으로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토지를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되죠. 특별회계나 이런 돈을 풀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우선에 임시적으로 하는 곳에 비용만 들이고 1, 2년 있다가 지주가 비키라면 내줘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1년 이상 하고 난 뒤에 지주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공영주차장에 대한 예산은 편성할 겁니까? ○교통과장 류춘이 예, 내년에 3천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소규모 주차장을 더 혜택을 줘야 합니다. 지주들이 1년 있다가 비키라 하면 비켜줘야 돼요. 조성한다고 돈 들인 게 헛수고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는 임시방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게 주차장특별회계비를 가지고, 내일이라도 본인이 사려고 하면 그 값에 팔더라도, 매입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렇게 되면 구청 재산이 늘어나는 거지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주차장특별회계비로 돈을 1년에 20억, 30억씩 계속 모아놓으면 북구청에서 필요하다고 다 갖고 가서 써버리고, 결과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받아써버리고 공영주차장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영주차장도 우리 북구 돈으로 다 안하고, 주차장특별회계로 다 안하고 시의 교부금을 50% 받는답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게 유료가 된답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거기서 안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혜진

노혜진위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우리 동네에 한번 해보기는 해봤는데, 내년 2월이 되면 1년이 됩니다. 쓰레기장이고 야산이고 그런 땅을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 한다고 700~800 들여서 주차장을 반듯하게 잘했는데, 조금 있다가 지주가 비키라 하면 우리는 비켜줘야 돼요. 거기 들어간 돈은 다 날리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가 말입니다. 주차장을 1년 쓰기 위해서 계속 경비를 없애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교통과에서는 제대로 된 주차장을 조성해서 유료화 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공영주차장도. 소규모라도 매입을 해서 무료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은 있거든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특별회계비로 가버리면 무료주차장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게 주차장특별회계비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내년에 검토해보도록 합시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비가 들어가는 거기에는 무조건 유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부분은 아닐 거예요. 조례상으로 근거가 있거든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비도 어떻게든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내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료든 무료든 이건 넘어서는 건데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배 전문위원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상운

배상운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랬을 때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규모가 되다보니까 일부 몇몇의 개인 주차장화 되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무조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로 한다는 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책이지만 조례상으로 막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대현동에 도서관을 짓기 위한 부지에다가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몇몇 개인의 개인 주차장화라는 부분은 기우더라. 내가 보니까 15대 정도 댈 수 있는 곳인데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에 사례조사 해서 검토해 보는 걸로 합시다. 사실 30억 단위의 공영주차장은 1년에 한두 개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일본처럼 작지만 구석구석에 이런 공간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연구해서 이 부분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내가 많이 이야기해봤는데, 무료주차장을 50평씩 100평씩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300만 원 잡고 3억으로 1개를 만드는데, 30억이면 10군데 만들 수 있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면 우리가 일본에서 많이 봤듯이, 그걸 사설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낮게 하되 조정을 해주고, 지주에게 주차장 수입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이 지정되어 있다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꼭 필요한 사람은 돈 내고 세우라고 하면 되잖아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적정 예산안이라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참조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유병철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회의

병철

유병철위원

부위원장 유병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도시관리과 5건, 재난안전과 5건, 건축주택과 1건, 건설과 2건, 교통과 6건, 토지정보과 1건, 총 20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방금, 유병철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