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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길숙 의원 발언

230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7-10-18

이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및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8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의안정리를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부위원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안성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께서 부위원장에 안성환위원님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성환위원님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성환위원님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 선임되신 안성환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새로 당선된 이길숙위원장님을 축하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 안과 8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교육청소년과장 정계환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 청소년 정책의 기획과 설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갖춘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활동, 자원봉사, 예절교육을 통한 사회교육을 비롯하여 청소년 진로탐구 및 체험, 동아리체험, 멘토·상담활동 등을 통해 인성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청소년육성 진흥을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광명시가 설립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안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사업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안 제7조(임원 등)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안 제10조(직원) 재단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안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안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청소년기본법 제30조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안 제18조(보고·검사·감사)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 10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47억3,900만원 정도 일반회계가 되고 재단수입이 1억1,400만원 정도 돼서 총 소요예산이 48억5,30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5년 치 추계가 나온 것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 연도별로 금년도 기준 같은 기준점으로 해서요.

이영호위원

내년부터 48억5천만원 정도 이 비용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하단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 해서 2018년부터 해서 쭉 5년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이 현재 있잖아요. 꼭 청소년재단으로 설립하는 제정인데 이게 청소년재단으로 변경되는 것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청소년재단이 통과가 되면 인재육성재단도 폐기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되는데요. 절차는 그렇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지난 9월에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승인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청소년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기존의 인재육성재단은 2020년까지 해산하는 조건이고요.

이영호위원

2020년으로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다음에 재단의 승계 인력은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이런 두 가지 조건부로 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이영호위원

고용승계도 100%되는 사항이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가이드라인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방침은 포괄적 승계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승계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현 인재육성재단이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용도 청소년재단으로 이번에 설립했을 때 하고 현 인재육성재단하고 비교했을 때 비용추계서 차이는 없는 것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그대로 되고 물론 청소년재단도 기존의 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 매년마다 신규 사업이 생기고 그럴 때는 물론 비용추계하고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 틀이나 방향은 현재 인재육성재단하고 예산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재육성재단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청소년재단으로 새로 설립해서 사업을 이관하고자 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인재육성재단이 아닌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유가 있어서 바꾸는 것이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일차적으로는 몇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12월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는데 우리 시가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지적을 하고 시정권고를 내렸었습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시설들이 부적합 단체에 위탁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적법한 청소년단체에다 위탁을 하라고 지적이 됐고요.

안성환위원

그게 언제 됐다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2014년 12월입니다.

안성환위원

그 뒤로 그러면 관련된 타 지자체들도 다 바꾸기 시작한 것이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애초에는 인재육성재단이 장학사업만 했었거든요. 하다가 2014년부터 청소년시설들을 위탁해서 정관을 변경해서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6년 6월에 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기존에 장학사업 하고 청소년사업 하고 하는데 청소년사업이 장학사업에서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8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교육부 주관의 성격하고 청소년사업은 다른 것인데, 하여튼 이런 사항을 사유로 해서 주무부처를 변경토록, 그래서 청소년 시설들을 위탁을 하려면 기존의 교육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야 된다고 해서 주무부처 변경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게 있고 이것은 국민권익위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저희는 같이 병행해서 접근하게 된 게 현재 재단에 소속된 직원들이라고 칭하는데 이분들이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불안정성 이런 게 있고 결국은 그렇다보니까 장기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매년 단위의 사업을 하고 장기프로젝트 같은 것은 접근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아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정년이 보장되고 물론 임기제계약직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고취하고 그럼으로 해서 청소년사업, 복지사업이라든가 보호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적 수준이 제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준비를 잘 해오셨나 봐요. 질문 하나 했는데 다 설명을 하셔서 질문을 못하게 만드네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청소년수련관부터 해서 청소년활동센터가 네 군데잖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있고 또 어떤 게 있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꿈드림센터라고 물론 청소년복지센터의 부속시설이지만,

안성환위원

이게 기존에 육성재단에서 하던 가장 주된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번에 넘어오게 되면서 경기도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협의라는 내용이 결국 조건부 협의라는 것은 그 조건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조건의 내용이 지금 채용하고 있는 평균 상시 직원이 한 46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임기계약직으로 되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건부 협의라고 했던 내용의 말이 그분들에 대한 정규직이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부분을 권고한 사항인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 사항과도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공공기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제가 제출해서 받아봤는데 크게 차이가 없게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 중요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부분은 청소년사업의 합당한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상부의 지침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고용불안이 있었던 부분, 사실상 그분들이 계속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고용불안이 있었던 부분을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으로 만들어달라는 취지가 이 조건부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기존에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왔던 계약 관련된 직원고용과 바뀌면 어떻게 차이가 크냐는 것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현재는 1년 계약직이거든요. 매년 계약체결을 해서,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따르면 어떻게 바꿔주실 것이냐는 것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임기제계약직으로 해서 정년이 보장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임기제 계약직으로 정년이 보장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인가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것인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하여튼 저희 부서가 독자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의 큰 틀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하고 해서 할 텐데 일단은 공무원 수준의 연령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무기직 하고는 다른 것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소년재단이 설립되면 지금 현재 46명 정도 되는 분들 거의 다 고용승계를 하실 것이고, 고용 안정을 위해서 로드맵을 만드시겠군요. 아직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 조례 통과되고 나면 그런 계획을 통해서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작성되면 한 번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제출해주십시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향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정관이라든가 이게 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길숙위원장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로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할 것인지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나요? 조례가 통과되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조례 통과되고 나서 접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제2항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 대신 찬성의원이신 안성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성환의원입니다.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에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써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민주시민의 교육에 관한 기본원칙과 민주시민에 대한 시장의 책무, 민주시민의 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운영,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관련된 위탁 재정지원 사업, 민주시민교육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기 이번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관련돼서는 저뿐만 아니라 김익찬의원께서 열심히 많은 시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또 2년 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였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게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평생학습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평생학습원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본 조례 시행에 앞서서 지난 광명시 민주시민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2년 동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시민교육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담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미흡한 부분들, 좀 더 시민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 쪽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아직 민주시민 조례 또 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은 많이 있으나 이것이 시민단체라든지 학교를 중심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되는 과정들 또 그와 관련된 연구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원에서는 민주시민조례에 좀 더 많은 것들을 깊이 있게 담는 것 보다는 큰 틀에서 시가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담고 나머지 세부 부분들은 저희 시민교육이라든지 역량을 향상하는 방향에 따라서 향후 추가 논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민주시민조례 관련해서 교육진흥계획을 3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진흥조례 사업에 관련된 것을 5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협의하는 기능들을 운영회가 아닌 평생교육협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수료한 대상자들한테 이수증을 발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문가나 숙련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수증 발급에 대한 문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광명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있는데 여기 관련된 조례가 타 지역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경기도 민주시민조례가 근거로 해서 일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울에서도 그렇게 많은 자치단체에서 진행하지 않고 있고 경기도도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시도가 되든 지자체 보면 민주교육에 관한 것은 시작단계라고 봐야 되겠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이영호위원

광역에는 2개 있고 기초는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나머지는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 제6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에 보면 현재 여기는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년에 했으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보면 모든 조례가 5년에 한 번씩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맞지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많은 시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보다도 기존의 3년이 그래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5년으로 되어있는 것도 3년에 한 번씩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모든 게 5년에 되어있다 보니까 3년 되어있는 것을 5년으로 바꿨으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은 가지만 지금 현 사항이나 항간에 보면 많이 빠릅니다. 시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모든 것도 3년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또한 여기 제5조(시장의 책무) 제5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광명시 공무직·시 산하조직의 직원·시보조금을 받은 위탁사의 직원·각 동자치센터의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되어있는데 여기에 내용은 참 잘 들어가 있는데 여기 책무에 내용을 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할 사항이에요? 2년에 한번 할 사항이에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4시간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보다는 프로그램 질이나 시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시간 이상을 교육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제도적으로 접근되는 부분이 아니냐, 제가 이 조례안을 받았을 때 의원님한테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조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를 진행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향후에 진행되는 것을 보고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년에 대한 부분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일정부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평생교육 6진 분류표에 있는 교육내용들을 담고 있는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내년 상반기쯤에 전폭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번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은 거기에서 논의되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단순히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계획과 광명시의 평생교육, 시민교육까지 다 담을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이 수정 보완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보완할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서도 충분치는 않지만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4시간 이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단 한 시간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교육 받은 분들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성환의원입니다. 저희가 발의한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검토 수정한 내용의 차이가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종합계획수립을 5년마다 하느냐 3년마다 하느냐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쪽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되어있고 이쪽에서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수증 발급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발급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여기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차이인데, 마지막부터 보면 이수증 발급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다’로 되어있으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부분에 있는 3년과 5년의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아까 이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변동하는 시대 상황이 빠르기 때문에 3년 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둔다’와 ‘둘 수 있다’ 이 차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 운영위원회하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하고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실무운영을 진행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문은 말 그대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이러한 이슈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문가의 지식이라든지 현장의 상황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환의원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운영하게 되면 독자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게 보통 타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문위원회를 두게 되면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기구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의사결정을 위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독립된 조례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의견을 드렸던 것은 평생교육협의회의 자문심의 결정할 권리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이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약간 시기상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진구청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것이 지금 해야 된다거나 안 해도 된다는 것 보다는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그래서 평생교육협의회라든지 진흥조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저희가 수정보완 하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협의해서 추가 논의되는 것이 실무 부서에서는 조금 더 바람직하고 또 필요한 시민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성환의원

하여튼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조례나 또 다른 사업하고 관련된 내용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시민들과 수차례 공청회, 토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히 숙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적인 운영위를 둬서 그 운영위를 통해서 이 조례 집행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소장님께나 또 관련된 원장님께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 조례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를 둔다’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은 또 그렇게 차이가 있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의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김익찬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 대신 찬성의원이신 안성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성환의원입니다.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명시 주민의 민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도별 시행계획 및 공고,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체 설치·운영, 교육지원, 마을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마을활동가, 구성, 지원신청 등, 광명시 마을만들기 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등의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7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광명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주민자치회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개정이유에 보니까 전국의 지자체가 144개 지자체 중 105개가 중간조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없는 지자체는 39개인데 현재 광명시는 지원센터가 없는 사항이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는 지원센터를 다시 말 그대로 없지만 이게 조례가 가결이 돼서 통과가 됐을 때는 지원센터를 준비를 하셔야 되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면 지금 ‘할 수 있다’라서 지금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센터를 이용할 만큼의 그런 수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활성화 돼서 이용 인원이 늘어나면 한번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을 때 그때는 센터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보면 현재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몇 군데 정도 되는 것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사업도 신청을 했고 광명시 자체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12개 사업에 4,938만원을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주민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2개 사업을 신청을 해서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영호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12개 사업 중에서 주로 어느 부분을 많이 했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주민교육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마무리된 데도 있겠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 말쯤 되면 정산을 받아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2개 사업 중에서 차질 없이 잘 하고 있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광명시 관내에 12개 사업에 공모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보완할 사항이 있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가끔 점검을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12월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그래도 경기도에서 4,900만원 이상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2월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잘 관리 감독하셔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익찬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2일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보류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환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민문식입니다. 항상 기업경제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안성환부위원장님, 이영호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억원을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 이영호위원입니다. 2018년도 편성표에 보니까 2018년도 예산 편성이 6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4억5천만원, 소상공인이 1억5천만원 그래서 토털 6억원이 잡혀 있는 사항인데, 배분을 할 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소상공인은 5인 이하 사업장을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5인 이상은 중소기업으로 된다는 것이네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 광명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되며 또 여기에 관련해서 특례보증지원을 받은 관내 중소기업이죠. 몇 개의 기업이며 또한 지원 금액은 2017년도 현재까지 얼마정도 돼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올해 중소기업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4배수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5억원을 했기 때문에 2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소상공인은 1억원을 지원하며 10배수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10억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17일 현재 36개 업체에 400억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시 36개 업소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36개 업소에서 총 400억원이 넘었다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36개 업소에서 5인 미만 업소는 몇 개 정도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소상공인은 자료를 제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나중에 별도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국내를 비롯해서 다들 자영업을 하신 분이나 사업하신 분들이 불경기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촉진제 역할을 할 사항인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을 할 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아마 어려운 사항도 많이 있을 거예요. 되는 쪽으로 해서 경기에 활성화 하는데 당연히 기여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민문식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년간 지원액의0.1%인 3,300만원을 경기도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 및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에 주요 내용을 보니까 예산조치가 3,300만원 정도 2018년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 차트를 보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업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33개 업체를 대략 출연요청을 3,300만원 잡은 사항인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은 관내 중소기업은 몇 개 정도 되고, 또 그 업체에 지원 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광명시 자금하고 경기도 자금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광명시 자금 아니면 경기도 자금인데 그 업체의 명단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고요. 이것 3,300만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44개 업체에서 기금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0.1%를 저희가 출연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정도 출연을 내년도 잡았는데 0.1%를 출연하는데 3,300만원이면 충분한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경기도 자금입니다.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0.1%만 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민문식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경기도와 24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1천억원이며 손실보전은 보증 공급액의 12.5%를 시·군이 매년 2.5%씩 5년간 분할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18년도에 812만5천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인 콘텐츠산업 구성과 젊은 층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진기입니다. 시정운영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위원장님과 안성환위원, 이영호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전국 234개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우리 시의 배당인 2,558만7천원에 대한 출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대표적인 주요 사업은 실질적인 연구과제 선정과 정책반영을 위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지방세 주요 분야의 네트워크 포럼 운영을 통한 지방세 저변확대와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력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입니다. 출연금액은 2,558만7천원입니다. 산출기초는 2016년도 결산액 1,705억원에 대한 1만분의 1.5%를 적용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다 더 다양한 지방세 운영에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전체 지원하고 있는 게 2,500만원 정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돼서 각종연구단체나 공무원 교육 강화, 또 지방세 납부 또 징수 이런 것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그쪽에서 연구하면 연구한 자료들을 저희가 받아서 실무에 활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포럼이라든가 관련된 책자 같은 것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고요. 특히 우리 세무공무원들한테는 별도로 관련된 세법에 대한 전문분야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1년에 어느 정도나 하세요? 연찬회 같은 것도 참여해서 하시나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현재 지방세연구원에는 각 지자체 5급 이상 5명 정도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연찬회도 같이 자주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세외수입 담당이 4일 동안 지방세연수원에 연수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연수하거나 연찬회 할 만한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 과는 세금을 징수하는 과이기도 하고 관련된 세법이나 지방세 부분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확보할 수 있으면 세정과 교육예산, 연찬회 교육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안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데에서 빠진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신 이렇게 출연한 부분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 교육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연찬회 하지 못한 부분을 대신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함양시키는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세무과에서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과 교육예산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세정과 같은 경우는 너무 세법이 자주 바뀌어서 이게 바로 지역시민들의 조세 저항과 마찰 이런 부분에 영향이 되고, 또 제가 항상 주장했던 부분에 대한 과오납 환급에 해당되는 사유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적용부분이 부족할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잘하고 계시고 노고도 많으시지만 적극 잘 챙겨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어업 경영자금,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사업,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천만원을 출연해서 1억원을 융자지원을 받습니다. 2017년도에는 6농가에 1억원을 배정받았고 2016년도에는 7농가에 9,5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와 제출 금액에 상응한 경영규모를 갖춘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출연금을 운용한 저금리 대출을 통해서 농업인의 경영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금리 대출을 통한 농업인의 농업환경 개선, 농업환경 개선을 통한 관내 농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저희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1천만원을 출연해서 매년 우리시에 총 1억원의 농업경영자금이 배정되어 관내 농업인에게 저리융자를 실시하므로 농업인의 농업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보니까 농어업 경영자금,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 농업인 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 세 가지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17년도 실적이 6개 농가에 1억원 정도 실적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2016년도는 7개 농가가 9,500만원 정도가 실적이 되어있는데, 주로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융자지원을 했습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주로 시설 개선 자금하고 농가 경영 운영자금으로 많이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시설하고 운영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 금리가 1~2%로 되어있어요. 이게 금리가 1~2% 사이에 항상 변동이 있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변동금리입니다.

이영호위원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에요? 저금리로 많이 금리가 올라서 2%까지네요? 최저는 1%고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경기도에 보면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죠. 몇 개의 시·군정도 되며 전체사업비 1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1억원 중에서 광명시는 한 1천만원정도 배정이 되어있어요. 1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상정이 되어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31개 시·군이 다 가입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배정은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더 출연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저희 광명시는 1천만원으로 한정이 되어있고요.

이영호위원

1억원 안에서 1천만원정도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1천만원을 기금에 출연을 해서 1억원을 농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최고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것은 한 농가당 6천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최고가 6천만원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31개 시·군이 여기에 다 출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억원에 대해서 31개로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1개 시·군 출연기금 중에서 단체가 다 여기에 출연이 되어 있잖아요. 기금이 들어가 있으면 1천만원이라는 것은 배당이 10%정도 오는 것이잖아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러니까 기금을 각 시·군별로 출연을 해서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을 출연을 하면 그 10배의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최고 1억원까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1억원을 저희들한테 대출 배정을 해줍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시는 이제 1천만원 정도 출연을 해서 농가 분들 어려운 분을 1억원까지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도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이영호위원

도에서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영호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이영호의원입니다.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환경부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와 환경 분야를 통합해서 그 중에 한명만 주는 것으로 한정하다보니 지역경제 분야의 사람이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와 환경 분야를 분리해서 각각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함으로써 개정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환경부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광명시 시민대상이 지역경제와 환경을 통합해서 1명만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 지역경제 분야의 후보자가 계속 수상을 하고 있으므로 이런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경제와 환경을 분리해서 현재의 수상부분을 6개 부분에서 7개 부분으로 각각 시민대상을 수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명시민대상은 1989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29회를 거치면서 광명지역사회 각 분야에 헌신봉사하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큰 시민에게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에 의거 6개 부분에서 시민봉사, 문화예술, 체육 교육·학습·언론, 지역경제·환경, 효행 등 6개 분야에 총 7명까지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인근 시·군 시민대상 수상 부분을 살펴보면 환경 부분을 별도로 두는 곳은 거의 없으며, 이와 같이 수상부분을 확대할 경우 다른 부분도 신설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격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와 같이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영호의원님께서 개정하고자 하는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대표발의하신 이영호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입장은 너무 과하게 많아짐으로써 가치가 떨어진다. 수상자가 격하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호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디에 기준을 보느냐에 따라서 위상이 될 수도 있고 격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1989년 제1회부터 현재까지 제29회 광명시민대상을 수상한 부분을 보면 환경에 관련된 사람은 거의 한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한 현재 대다수 지역경제 부분 거의 공적으로 시민대상이 거의 수상을 한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도 환경이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 분야 쪽은 항상 보면 맑은 공기 하다못해 좋은 물 또 반면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다방면으로 봤을 때 우리 후손들한테 환경은 많은 신경을 써서 소중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6년, 2017년 이게 조례 개정이 저도 당시에 2016년에 같이 참여해서 했지만 그 뒤에 2016년, 2017년에 지역경제·환경부분이 1명이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아도 그때 수상한 사람이 있었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 지역경제 환경부분에 3명이 신청이 돼서 그중에 한분이 환경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2명이 신청했는데 그분 중에 한분이 환경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지역경제 쪽에 더 큰 공이 있다고 선정이 돼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두 분 다 환경 분야에 있는 분이 선정된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역경제 쪽에 있는 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2016년, 2017년에 선정된 분이 어느 쪽에 계신 분이 선정되었느냐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 쪽에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환경 쪽에 선정된 분은 한분도 없었던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와 환경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한명으로 하다 보니 지역경제 쪽에 활동하신 분이 더 크기 때문에 선정위원들이 그렇게 선정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영호의원님께서는 환경부분이 더 중요시 되는 시점에 별도로 내자는 취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7개로 늘리면 희소성의 가치나 또 격하되는 부분이 있다. 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하다보니까 파주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3개씩 묶어서 그중 하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영호위원님은 혹시 만약에 환경 부분이 별도로 나오면 다음에는 또 다른 부분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의견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호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환경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나누는 뜻으로 제가 대표발의를 한 것이고요. 또한 다른 부분에서 만약에 시대적으로 맞다고 하면 그것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통합할 것은 통합해야 되고 분리해줘야 될 것은 분리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제 생각도 환경부분이 날로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집행부 입장의 생각과 타 지자체에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호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파주 말고는 다른 데는 여러 개 분야가 묶여서 되어있는 것으로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파주를 비롯해서 광명도 환경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하다보면 타 시·군도 여기에 당연히 반영을 해주리라 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호의원님 외 2명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세정이나 부동산, 민원업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과 등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안전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하반기 확정된 추가 인력에 대한 증원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경제국 소속 세정과를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구분하고, 자치행정국 소속 민원토지과를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로 분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국의 분장사무 중 공간정보 추진 업무를 자치행정국 토지정보과로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증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총 수는 1,002명에서 1,016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 하단부터 50쪽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51쪽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주요 내용을 보니까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주요 내용에서 고용경제국에 보면 현재 세정과에서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서는 민원토지과에서 민원여권과 하고 토지정보과 2개 과가 어떻게 보면 추가로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분리할 큰 사유는 있으신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개 과에 보통 4개 팀에서 5개 팀 정도 있는데 지금 세정과는 8개 팀이 있고 민원토지과는 7개 팀이 있습니다. 전에 세정과가 옛날에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있던 부분을 통합을 시켜서 지금 운영이 되어있었고 민원토지과도 종합민원실하고 지적과가 통합이 돼서 민원토지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가 확장이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분과를 검토하게 됐고 특히 세정과 같은 경우는 세원 발굴 측면에서 세무조사 이런 부분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 사항에서는 분리를 해야 할 사항이네요?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야겠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이 부분들은 직원들 의견을 들었을 때도 분과를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례 통과가 됐을 때는 언제부터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공포를 하고 5급 과장 의결을 하고 그러면서 정규인사 때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올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될 수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바로 이것이 되면 시행규칙을 다시 또 같이 포함을 해서 공포를 해서 그때부터 사무실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분리를 다 한 다음에 인사개편을 할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세정과나 민원토지과로 봐서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고 많다보니까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면 잘 해서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세정과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한 과의 과장님이 통솔할 수 있는 행정의 통솔범위라고 하는 기준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5개 팀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8개팀 하고 있었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팀을 4개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출된 입법예고 때 변경안 자체가 여러 번 바뀌었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입법예고를 했던 것 하고 세정과 같은 경우는 세무직들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업무를 어떻게 나누었으면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그런 의견들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세정과에서 현재와 같이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로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안성환위원

제가 수정된 내용을 잠깐 보니까 그런 것이네요. 보니까 세원관리과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초점이 되어있네요. 그다음에 세정과는 소득에 관한 내용,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과세를 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었네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정과에 세외수입체납팀이 또 들어있다 보니까 이것은 2개가 다 포함된 것인데 업무분장 상 나눈 것 같네요. 그렇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워낙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체납팀에서 처음에 한 군데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체납팀 있던 부분하고 세외관리과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조사를 과표 쪽에서 세원관리 정보 쪽으로 해서 과표팀으로 별도로 묶지 않고 과표 하고 세원관리 하고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성환위원

팀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과장님만 새로 한명 더 증원돼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세무조사 업무를 세정관리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명칭을 안 넣어서 그렇지 세원관리팀에 세무조사 업무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인사이동은 언제쯤이나 있는 것인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이것 끝나고 10월에 근무평가가 있습니다. 근무평가가 끝나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통과되면 그때 조직을 다시 구분하시게 되겠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저는 처음부터 민원토지과 부분은 민원하고 토지정보하고 이용하는데 같이 하나로 묶여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분리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여권과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꾸었네요? 여권의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여권 같은 경우는 수요 야간민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여권을 신청하러 오는 민원들이 수요일 야간 같은 경우는 주가 여권 쪽에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고 퇴근 후에 와서 신청을 한다든가 여권을 찾아간다든가 하는 부분이 많아서 여권을 과 명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여권팀이 제일 서비스가 좋다고 다른 데에서 많이 온다면서요. 저도 사실 수요 민원창구 두 번 내려가 봤는데 정신없이 바쁘시더라고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수요 민원창구가 주민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 면에서는 행정서비스를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새로 개편하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년 2월 28일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청 어린이집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현재 보육인원은 99명이고 2017년 지원예산액은 4억9,386만3천원이며 전액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시설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년간으로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 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 운영할 보육전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공개모집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서는 2017년 11월 위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하고 12월에 적격자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니까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11월에 모집공고하고 그다음에 12월에 적격심사를 심의를 하시고 내년 1월에 위·수탁 협약체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부천대학교가 처음 된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위탁을 해온 것입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처음부터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003년 8월 20일 개원일부터 현재까지 부천대학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집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공개모집을 하면 다른 데 단체는 아예 안 들어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의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말고는 거의 없고 독점이네요? 여기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독점인데 다른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 어린이집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던 데는 그동안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1월에 위탁대상 모집공고를 하는데 이때도 부천대학교가 거의 유력하다고 봐야겠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데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시 직장어린이집을 보면 개원일부터 현재까지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아마 모르겠어요. 다른 데도 2~3개 들어와서 여기가 월등하면 당연히 해야죠. 지금 14년 이상을 계속 한다는 것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놓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50%정도 지원하고 5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혹시 들어오면 좋은 데가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차피 이것은 다 공개적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 부분 의회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 정보, 홍보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출연금은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요시책 및 축제 등 시정 홍보를 활성화 하고 지역발전전략 수립 및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보니까 ‘주요시책 및 축제 등 시정 홍보 활성화’, 또 ‘재단이 운영하는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등 홍보매체 활용 등’, 그다음에 ‘지역발전전략 수립 및 활용’에서 축제, 행사 기타 등등이 있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4천만원 출연금이 잡혀 있잖아요. 올해 크게 여기에서 광명시에 관련해서 한 것 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 시는 일단 로고에 대해서 ‘광이, 명이’해서 마스코트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굴분야, 그다음에 매월 발간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고요. 지금 방송에 나온 것은 ‘발길따라 고향기행’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개념 테마파크 광명동굴 외에 3건 정도가 홍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역홍보관센터도,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했을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비용하고 더 효과적으로,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 226개 기초단체가 다 출연하는 기관으로 되어있고요.

이영호위원

전국적으로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경기권이나 수도권만 해당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어느 정도 산출이 되더라도 이 비용만큼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출연기준이 있는데 인구 30만명 이상이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의무적으로 여기 기준이 있으니까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도 광명에 홍보할 역할이 있거나 매체 등등해서 최대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석자 소개) 김일근 광명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용수 도시공사 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철 도시공사 사업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찬우 도시공사 테마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류유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책임연구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하고 시민행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을 접목한 민관합동 운영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방식은 민관합동 운영방식이 되겠습니다. 출자요청액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자금반환은 특수목적법인 청산 시가 되겠으며, 동의사항은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 7억원 출자 동의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출자금액 및 지분율은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한도에서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자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총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공모 시 제시한 사업비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투자금액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유리한 회수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 선정을 통한 자금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첫째 광명동굴 0레벨과 –1레벨 구간 시설 운영과 라스코 전시관, 와인판매대, 코끼리차, 미디어타워 등 부대시설이 되겠으며, 두 번째 사업은 시에서 현재 조성 중인 VR체험관, 타임캡슐관, 선광장 등 시에서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특수목적법인에 제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2015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가학산 근린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으로 진정된 사업 중 광명동굴 미개방지역과 조성계획상 미집행시설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여 시와 공사가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업시행 및 운영방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출자타당성 검토 첫 번째 출자사업의 적정성은 사업전반에 있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고, 두 번째 공공투자 및 유지관리에 비해 수익성 창출에 강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제3섹터 방식 도입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네 번째 시의 추가적인 재정투입 최소화 및 복지 분야 예산 활용 여력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자사업의 수지분석으로는 수익성지수는 1.45로 타당성이 있음으로 나타났으며, 순 현재가치는 1,067억원으로 타당성이 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전제로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은 KDI 기준에 따라 불변가로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할인율은 3.48%를 적용하였습니다. 수요추정은 2016년 이용자수 기준 연 3.78% 증가로 기준을 잡았으며 2031년부터는 인구절벽시점을 고려하여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수지는 1,963억원이 되겠으며, 현금유입은 1인당 매출액 8,920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유출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보면 총 수입은 5,983억원이며 총 지출은 4,020억원 여기에 따른 순수익은 1,963억원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가치율로는 수입이 3,414억원, 지출은 2,347억원이 되겠으며, 순수익은 1,067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SPC설립자본금 13억9천만원은 공사가 50.36%, 민간이 49.64%로 조달하며, 향후에 콘텐츠개발 및 운영·관리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전액부담하게 됩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산유발효과는 5,32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379억원, 고용유발효과는 5,73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영호위원입니다. 79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추진계획 내용 중에 보면 총 사업비가 현재 확정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동굴에 들어가는 예산이 838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국·도비가 251억원 시비가 587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확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범위 중에 VR체험관 등 현재 조성 중인 사업이 있고 미개발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 공모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세 번째 사항 보니까 추진계획 내용 중 사업범위의 조성 주체는 어디입니까? 79페이지 추진계획의 제3항 ‘2015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가학산 근린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으로 지정된 사업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광명동굴 미개방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주체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아직 미개발사업인데요. 민간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시와 공사가 협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전적으로 민간이 조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앞으로 진행해도 문제없겠어요? 정확한 조성 주체도 없는데 민간사업자가 여기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제가 첨언을 드리면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시가 해서 중앙기관에 결정을 받는 부분이고 동굴 미개방 지역 같은 것도 아직까지 –1레벨까지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업공모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나중에 추후에 그 부분은 결정할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1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현금유입에 보니까 ‘수요추정에 따른 매출액 산정’해서 1인당 매출액이 8,920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8,920원을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입장료를 따져서 1인당 평균 3,7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용료나 체험료 해서 1,100원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오셔서 물건을 산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1,200원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2017년, 2018년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입장료도 증가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1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조성 중인 VR체험관 등 입장료를 1,900원정도 잡아서요.

이영호위원

입장료를 조정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평균적으로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현재도 광명동굴이 140만명 이상 관광객이 아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은 연말이 안됐지만 작년대비 입장관광객이 올해 어느 정도 더 증가가 됐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작년에 142만명이 왔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60만명 이상은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 해서 7억원 출자 동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사업 출자 동의안인데 동굴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사업을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보는 사항인데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민간사업자 모집에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동굴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이 개발하다보니까 그런 한계점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재정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민간을 하게 되면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이 많다고 민간은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최고 큰 것은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죠.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83페이지 질의할게요. 재원조달방법 보니까 SPC설립자본금 해서 13억9천만원 정도는 공사가 50.36% 지분을 하고 민간이 49.64%로 조달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운영하고 관리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전액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으로 혹시 넘어갔을 때 지금 과정이잖아요? 고용승계는 100% 다 되는 사항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현재까지 총 투입예산이 838억원 비용이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국·도비가 251억원, 시비가 587억원 그래서 기능별로 보면 고정 자산이 732억원, 운영비가 106억원 되어있는데 민간으로 만약 전환됐을 때 지금까지 비용이 들어간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엇인가 결손처리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 줬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원금을 회수를 하든 거기까지 계획이 있는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회수할 것인가 그것은 협상에 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원금 정도 회수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렇지 않으면 서로 협의해서 운영비 같은 것은 집행된 것이니까 고정 자산이 732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아마 시비나 국·도비를 포함해서 838억원 예산이 투입된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정확히 협의해서 최대한 올 수 있게끔 검토 좀 해주시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협상을 잘해서 아무튼 최대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민간이 49.64%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하잖아요. 그쪽으로 갔을 때 시의회에서는 앞으로 관여를 할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처럼 동굴에 대해서 민간이 지분이 49.64% 지분을 갖고 그쪽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시의회 차원에서 여기에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관여를 해야 될 사항인지 관여를 안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의 지분율이 현재 상황으로는 50.36%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말씀,

이영호위원

여기 지분에 관해서만요? 나머지에 관해서는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이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동굴 관련된 시설을 SPC 사업으로 위탁 옮겨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동의안인데 그럼 현재 동굴에 관련된 부대시설의 자산규모 가치는 얼마라고 봅니까? 유형 자산 말고 관련 무형자산도 같이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동굴의 현재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1,530억원입니다.

안성환위원

1,530억원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SPC 사업과 광명시 도시공사하고 출자를 30년 계약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동굴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동굴의 가치는 현재 큰 틀에서 1,530억원이고요. 저희들이 운영한다는 것은 그 내에 있는 콘텐츠 운영권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것이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게 1,530억원 안에는 고정자산으로 투입된 게 800억원 정도 되고 그동안 그 사업의 시너지로 인해서 무형의 자산이 늘어난 게 포함해서 1,530억원이라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무형과 유형의 평가를 같이 해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1,530억원이라는 가치를 도시공사에 50% 정도, 그다음에 SPC 사업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40 몇% 정도 해서 앞으로 향후 30년간 운영하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것이죠. 수익성이 없어서 넘기는 것인가 수익성이 많아서 넘기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있고 일단은 수익성 지수 PI를 보면 1.42인가요? 이게 일종에 말하면 수익성 지수가 보통 비례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원을 투자하면 향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억4,200만원을 벌 수 있다. 이런 사업의 투자가치가 수익성지수 비례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넘길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생각하기에 1억원 투자해서 1억4,500만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45%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사업이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SPC 특수목적법인 사업하고 광명시 도시공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나 공사에서 계속 적으로 공공입장에서 광명동굴 개발한다면 시 재정이 그만큼 더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변화되는 기술이나 그런 부분을 동굴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공공성만 확보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으로 하게 되면 창의적인 생각들과 또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또 자금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간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굴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에 넘겨서 더 변화에 부응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볼거리 그런 부분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민간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타당성 있다고 보입니다. 광명시에서 투자하는 예산의 지출범위가 동굴에 많이 몰리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민간을 이용해서 투자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새로 지금까지 투자된 것 이외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할지 10억원을 투자하면 광명시 도시공사에서는 더 투자하지 않는 것이죠? 나머지 SPC 만들어진 회사에서 투자하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광명시는 더 이상 동굴에 대해서 투자되는 돈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거기에 개발되는 콘텐츠 그런 부분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개발을...

안성환위원

그런 목적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데 필요해서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중요한 게 동굴에 관련된 내용의 콘텐츠나 관련된 시설물에 투자가 되면 그 자산의 소유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산의 소유라는 게 지금 현재 고정자산 800억원 정도하고 무형 고정자산까지 포함해서 약 1,530억원이라는 자산의 동굴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는 것이죠. 광명시가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광명시가 소유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것 이외에 새로 신규로 투자할 때 SPC 사업 회사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100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그 100억원 투자한 자산의 가치 소유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새로운 사업을 투자했을 때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신규 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다 관리하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 소유권은 어디로 가느냐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일반적으로는 30년 동안 운영권을 부여를 하고 신규 투자분 고정자산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년 후에 광명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결국은 신규투자한 자산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부분은 SPC 사업으로 하되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30년 뒤에 기부체납을 시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협상을 하시겠다는 뜻인 것이죠?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이런 사항들을 주주 간 협약서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것이죠. 1,530억원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이용해서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일단 할인율을 제외하고 할인율까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과 수입을 30년치 계산을 해보면 전체 32%의 영업이익이 나요. 그러면 32%의 영업 이율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사업수익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익의 배분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수익의 배분은 기본적으로는 지분율에 따라서 배당률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협상과정에서 유동적일 수 있는 게 저희가 현재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공모지침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정자산에 대한 732억원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상환을 해주는 사업자 선정에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50.3% 경영권을 용인하고 50.3%에 대한 배당을 인정해주는 사업자를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두 마리 토끼를 쫓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투자자산 회수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영권 지분은 저희가 50% 갖되 주주 간 협약에 따라서 배당을 좀 더 사업자에게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장님 말씀하신 것은 1차 방안이 저희가 투입했던 732억원을 30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협상 방법이 1안이고, 2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출자한 금액의 비율대로 배당을 하는 방법 이런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530억원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도시공사하고 SPC하고 두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뭉쳐서 SPC가 하겠죠. 그분들은 1,530억원에 해당되는 자산의 가치에 대한 임대료를 내나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게 하나의 사용료 개념으로 고정자산의 732억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시에 납부하는 게 제일 희망하는 바고요. 30년 동안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게 저희가 자산을 임대해준 데에 대한 사용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732억원 고정자산에 대한 사용료 개념은 무엇으로 도시공사가 수익을 창출하느냐고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이 수익하고는 별개로 선납 별개의 조건입니다. 이 수익창출하고 별개로 사업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없으면 저희들은 무상임대를 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SPC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도시공사하고 지분 출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가치의 자산에 대한 것을 무상임대 해서는 안 된다. 임대료만큼을 차감하고 나온 수익에 대해서 지분으로 배당을 하든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사업자 선정하고 협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공모지침 상에도 가이드라인에 삽입할 생각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배당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게끔 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는 공영주차장 1·2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하시는 것 보시면 동굴 다녀오면 그 영수증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면제되죠? 아시나요? 사장님 모르시나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3공영주차장만 그렇게 하나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제3공영주차장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1·2공영주차장은 영수증 하고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다 징수하세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받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제3공영주차장은 이제 면제해주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면제하면 시하고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요.

안성환위원

이런 거예요. 동굴 가서 입장료가 4천원인데 그 영수증을 내면 1만원짜리의 주차요금을 면제 받아요. 그러면 –6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동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SPC 사업으로 넘어가서 민간투자를 같이 하게 된다면 수익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면제해주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르셨던 것이죠? 아셨나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동안은 저희가 수탁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안성환위원

수탁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현재 제3주차장은 시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3공영주차장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81쪽 여기에서 나오는 PI라고 하는 수익성 지수 1.45라는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느 분이 설명해주시나요? 부동산을 투자하고 신규사업을 출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익성 지수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1.45라면 상당히 사업의 타당성이 당연히 높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를 보시면 수익과 지출의 현재 가치화 표가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수입의 합계가 3,414억원, 지출의 합계가 2,347억원, 순수익이 1,067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 부분은 할인율 3.48%로 할인한 NPV 현재 가치가 되겠고, PI의 산식은 할인된 수익 3,414억원을 2,347억원으로 나누면 1.45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상 지침에 따라서 PI지수가 1보다 크게 나오면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현재화 가치로 할인율을 계산해서 적용한 것이군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할인율을 적용하기 전에는 5,983억원이 매출액인데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요.

안성환위원

할인율을 3.48%를 적용했을 때 3,414억원이 매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한 지출 합계는 2,347억원이 되고요.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히 사업성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SPC 사업에다가 넘겨서 광명시 이익을 더 볼 수 있는데 더 보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사업에 관련된 부동산투자 사업에서 PI 수익성 지수가 1.45씩이면 굉장히 높은 것 아닌가요? 경험상 어떠신가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동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성환위원

네.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공신력 있는 산업관계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줬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물론 데이터는 저희가 제공을 했고 3.78%라는 수요 추정률은 애널리스트들이 적용을 한 것입니다. 동 수익률은 SPC 민간하고 공동으로 경영해서 잘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수익이 창출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 가까운 수익률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저희가 기존처럼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면 사실은 이런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왜요? 이미 기존에 다 투자가 된 1,530억원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SPC 사업이 같이 민간이 투자되어야만 이 수익이 난다는 것인가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민간의 효율적 경영 그리고 창의적인 마케팅 마인드 그리고 홍보 능력 물론 그런 역량이 있는 사업자를 잘 선정을 하는 게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미돼서 이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상태로는...

안성환위원

그런데 도시공사는 공공의 영역보다도 민간영역의 섹터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경영인이 사장님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정도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신 분이라고 보이는데 또 다른 민간 SPC 사업의 투자자가 필요한 것인가요? 이러면 스스로 도시공사 사장님이 무능하신 것을 입증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현재로서는 조직을 마케팅 홍보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 또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발생이 전제가 된다고 하면 공사가 못할 이유는 없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838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 그리고 국가의 혈세를 투입한 프로젝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민간사업자하고 공동경영을 함으로써 기 투자 자금 회수를 통해서 여타의 다른 복지재원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 재정건전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 재정건전성은 이 수익 32%의 영업률이 들어오는 게 더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창출의 강점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적정성 여부에 평가를 하셨는데 수익성 창출에 강점을 둔다고 하면 당연히 매출액이 올라가기 위해서 판매 입장료가 올라가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한국개발연구원 KDI 지침 상으로는 모든 게 인건비하고 나머지 운영비도 불변가격이지만 저희 매출액 상승률도 수요추정 관람객 수 증가율 외에는 객단가, 즉 8,920원을 고정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름대로는 추정을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수익성 창출이 매출액이 증가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더 많이 와야 되잖아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3.78%라는 수요추정률 증가부분이 향후에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인구감소가 있는 2031년부터도 계산을 하신 거예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2031년 이후부터는 고정을 시켰습니다. 13년간 동안만 3.78% 추요추정 증가율을 적용을 했고요. 2031년 이후에는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순수익이 81억원으로 2047년도까지 고정이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수익에 관련된 부분이 광명시에 조금 더 많은 수익이 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고 또 SPC 사업하고 같이 했을 때 투자가치나 이런 부분이 지속 가능한지 또 정말 광명시한테 이익이 되는지 또 광명시민들한테 동굴을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더 제고하는지 이런 것을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이지 발목 잡고자 이런 취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SPC 사업 부분을 설립을 하면 주식회사로 합니까? 유한회사로 하게 됩니까?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주식회사로 합니다.

안성환위원

대부분 SPC 사업은 유한회사로 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다른 데 주식회사로 하는 데들이 많이 있나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의왕 레일바이크 최근에 설립한 더 프로젝트를 보면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예가 많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유한회사로 거의 다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일정이 짜여 있는데 저희 동굴 SPC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로 설립을 해서 각자 공동경영의 형태로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 도시공사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은 행사하지만 협상에 따라서 또 주주 간 협약에 따라서 추가자본 투입을 안 하기 때문에 49%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인 민간사업자가 향후에 모든 투자 및 운영자금을 부족할 경우에는 재원조달을 해야 됩니다. 주식회사는 시장에서 재무적 융통성이라든가 재무적 탄력성을 발휘하기가 용이하지만 일반학자라든가 합명회사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자는 SPC 사업은 유한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내용을 한 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특수목적법인은 대부분 다 유한회사로 설립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참고해보시면, 물론 주식회사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안성환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다보니까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특수목적법인 출자 계속 질의를 하는데요. 이 안대로 만약에 가결이 됐을 때 2018년부터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진행상황 보고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호위원

네.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만일 오늘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이번 달 말 이내에 중앙일간지에 공모지침을 공고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둘째 주 경에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를 할 예정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12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일 사업자 선정이 12월말까지 된다면 내년 1월부터는 서로 주주 간 협약을 체결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시작을 할 것이고 그 협상에서 타결되기까지 약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2018년 2월 말에 주주 간 협약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로드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018년 2월정도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2월 말이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만약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투자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때는 일정기간을 두고 좀 더 사전 마케팅 IR활동을 전개를 해서 2차 공고를 내게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분이 좀 변동되는 것 아니에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통상적으로 1·2차까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나가고요. 그래도 없다고 하면 조건을 완화해서 3차 때는 저희가 지분율을 양도를 한다거나 또는 회수 금액을 지나치게 저희 희망사항으로 하지 않고 시장상황을 반영을 해서 완화하는 방안으로, 그것은 아직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되시죠? 이사장님 특수목적법인 해서 SPC 법인이 있잖아요. 현재 이 회사가 있습니까? 신규로 이 회사가 설립이 되는 것입니까?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신규로 같이 공동경영 파트너가, 즉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같이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같이 신규로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주식회사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요. 주식회사로 하면 이게 비상장이 될 수도 있고 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법인회사가 상장회사로 주식이 됐든 증권이 됐든 등록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것 설립을 하면 주주를 다 투자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주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있는지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저는 5년 이내에 충분히 저희가 경영을 잘하면 상장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새로 신규로 설립하신다고 하면 비용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3억9천만원정도 민간투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SPC 설립자본금이 13억9천만원을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무엇인가 출자를 했을 때 주식회사로 전환 한다면서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출범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출범을 해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주는 아직 전혀 모르는 사항이네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가 50.3% 공사가 대주주고요. 사업선정자가 컨소시엄으로부터 한 군데가 들어오든 두 군데가 연합해서 들어오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49%를 컨소시엄으로 공동파트너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영호위원

컨소시엄으로 해서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면 같이 공동으로 경영을 한다고 봐야겠네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는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권을 저희가 30년 동안 부여를 한다면 그쪽의 경영권이라든가 이사회선임이라든가 모든 자금 조달, 운영 이런 것은 그쪽에 줘야 되겠죠.

이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보면 연차별로 쭉 있습니다. 순이익이 2018년부터 2047년까지 순이익이 발생이 되거든요. 최고 순이익점이 자료에 보면 2031년부터 2047년까지 81억원 정도 순이익이 매년 발생이 돼요. 그러면 순이익이 81억원이라는 순이익이 남잖아요. 그러면 주식회사다보니까 여기 순이익금에서 배당도 해줘야 되고 또 여기에 사회 기여도 좀 해야 되는데, 거기 사항에서는 배당금이 주주들한테 다 가겠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주식회사니까 2031년부터 매년 순이익이 81억원 정도가 발생이 돼요. 순이익금은 주주들한테 모든 게 간다고 봐야 되나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일단 위원님 8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용역자료는 수입하고 지출 그래서 하나의 의사결정에 큰 참고 자료를 하기 위해서 단순화 시킨 것이지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 81억원이 우리 감사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당기순이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도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81억원 여기에서 법인세를 감안하면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는 지분율대로 배당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는데 여기 순수익에 법인세, 지출 다 제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보고서 기준이 아니고 그냥 캐시 플로우 기준입니다.

이영호위원

기본 평균치로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이...

이영호위원

매출이 발생되면 또 지출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cash in, cash out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다른 기타적인 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네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상당부분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은 국가에 내는 법인세는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이영호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세율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영호위원

세율의 변동이 있으니까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어디까지 한 거예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오늘 배포된 자료가 최종 용역이 보고서 나온 것이고요.

이영호위원

추가로 또 할 저기도 있어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현재로서는 그럴 예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기존에 본건 용역을 위해서 투자 유치 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출범을 했었고요. 투자유치추진단이 그동안에 꾸준히 본건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오늘 처음 왔는데 전에 사업 타당성 조사는 다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신 것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SPC에서 운영을 할 경우 현재 광명시 동굴 관련돼서 운영하고 있는 광명시 공무원들 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몇 명이나 운영하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현재 17명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SPC 사업으로 구성이 옮겨가면 계속 근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명시로 복귀하는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글로벌관광과기 때문에 동굴 말고도 기존 다른 업무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어느 정도 인력은 다른 데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사업이라든가 보고 나서 저희들이 인사이동은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는 어디에서 귀속되는 것인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저희 시청 직원들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17명이면 인건비가 적지 않은데 수익의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에 크게 작용될 것 같은데 언제를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일단은 SPC 설립과정을 지켜보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설립까지는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립이 되고 나면 구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저희 인력 재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17명의 인원은 적은 인원이 아닌데, 또 17명 이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다른 분은 없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일부분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넘어가야 될 부분은 넘어갈 것이고 SPC로 가든지 도시공사로 가든지 그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력 재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SPC 설립됨과 동시에 소속 자체가 특수목적법인 아직 이름은 안 만들어졌겠지만 그 법인 명의로 소유귀속이 다 바뀌는 것이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일반 기간제 부분이라든가 어느 정도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 가야 될 부분들은 가고 공채 모집한 공채들은 다른 과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인력을 재배치해야 되겠죠.

안성환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들은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기간제로 있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은 소속이 그쪽 SPC 사업 회사로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설립되는 시점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야 된다. 그래야 손익분기나 이런 계산의 시점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도시공사 사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제가 9월 4일에 취임을 해서 날짜수로는 45일째인데 연휴 감안하면 한 달 남짓 지난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광명의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새롭게 SPC 사업하고 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던 사업들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경영혁신이나 이런 발전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주십시오.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제가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업무지시를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해서 저희 각 팀장들도 전부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제가 경영방침을 4가지를 천명한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재경영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와 도전을 위한 혁신경영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민을 위한 가치창조 경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청렴을 위한 윤리경영을 선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경영 방침에 대해서 각각의 14가지의 agenda를 마련을 해서 지금 각 본부 기획팀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토론과 문제점을 발굴해내고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과 내년 1/4분기까지는 기존에 공단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 또 문제점이라고 여겨졌던 부분들을 전부 발굴해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혁신경영을 통해서 내년에는 경영평가나 또 새로운 신정부 들어와서 새로 생긴 열린 혁신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광명동굴 관련 부대시설을 운영 SPC 사업 출자 계획하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만큼 심도 있게끔 얘기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전문가 되신 분들이 많이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까도 당부했던 말씀인데 광명시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무형 자산의 가치까지 포함한 동굴 관련된 부대시설 가치에 대한 임대료 수준까지도 우리 광명시에 수익이 되게끔 협상하실 때 잘 해주십사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추진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사업 출차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2일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보류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환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