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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강상기 의원 발언

19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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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강상기위원장

먼저 회의에 앞서, 2013년 계사년에도 도시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영

이대영주무관

사무직원 이대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구 행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 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이 2012년 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금번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구 조례 제정 내용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라 함은 법 제45조의7에 따른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 설치 등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된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고,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하며, 이에 따른 조례안 제2조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7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위원으로 지명·위촉 가능 대상자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며, 조례안 제7조는 회의 및 진행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안 제9조는 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에 관한 건이 주된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의 원활한 추진으로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2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2011년 10월 10일 동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2012년 11월 12일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됨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이관 및 신설과 현실 여건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면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면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시행령에서 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신설내용으로, 안 제6조(자율관리협정)는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지정 시 시행령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구 조례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있어, 자율관리협정의 승계·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디자인 시안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주민협의회의 운영)제1항은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은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은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연장과 대표자 및 위원의 변동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는 시행령 제28조제3항에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정비시범구역 사업계획 수립, 의견수렴, 고시, 주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제1항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는 법 제5조의2제5항에서 구청장은 관광 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표시 절차 및 구역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3항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 심의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안 제22조(교육의 위탁 등)제8항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수수료)제3항은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 후 요건구비 광고물의 양성화 조치 및 법령개정으로 기 설치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나 신고대상이 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행령 및 대구시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종전 구 조례 위임사항이 시행령 개정으로 시 조례 위임사항으로 변경되어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옥상간판·애드벌룬·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창문 이용 광고물·세로형 간판·공연간판·현수막·벽보·전단·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광고물 실명제 등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종전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은 법 또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전 구 조례 내용 중 일부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는 시행령 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따른 조문 수정으로 명칭에 “디자인”을 추가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 및 회피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5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6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에서는 종전 ‘안전도검사’를 ‘안전점검’으로 알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21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2조(교육의 위탁)제4항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립함에 있어 전년도에 수립하도록 주기가 조정되어 우리 구 계획수립 시기를 종전 당해연도 3월 말에서 전년도 10월 말로 수정하였고, 교육위탁기관의 교육계획 제출기간은 종전 당해연도 2월 말에서 전년도 12월 말로 수정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규제하는 내용이 기초에서 광역조례로 변경되는 것으로 주민불편이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행안부의 시군구 표준조례안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로 조례 개정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안정된 법규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옥외광고업무 추진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정된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 5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의무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제척, 해임, 위촉해제 사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안 제11조에서는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표시방법에 대한 기준을 광역단위로 일원화함으로, 시 조례에 규정 이관된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정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한글과 외국어 병기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7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2조에서는 교육의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미관개선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 조성 및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게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상위법인 시 조례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이 조례는 신설된 조례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제45조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구를 지정 심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사태 날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현재 우리 구청에는 산사태취약지역이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고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산림보호법에서는 5년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 2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국에 10,000개 정도의 산림을 기초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 기초조사를 통해서 산사태의 발생 우려가 있는 기초단체장한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 실태조사를 통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산사태 예방활동을, 사방사업이라든지 예방활동을 펼쳐야 됩니다. 아직 저희들이 지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산림보호법이 2012년도 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만들 때 위원회 구성을 전문가들로 구성하실 거잖아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물론 전문가들도 중요하지만 산사태는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산 제방도 쌓고 하겠지만 그 지역의 산을, 우리 북구가 대구광역시 중에 임야가 그래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야가 많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최인철위원

많은데,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산사태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위원을 뽑을 때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뽑을지, 물론 설명에서는 나와 있는데요.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분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하다고 보고요. 구성 내용에 보면,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관할 지역의 주민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부분에서 많이 아는 관할 지역의 주민,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재난안전위험지구하고 이 산사태위험지구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해예방 관련 법률에서는,

최인철위원

그거는 재난안전과에 하는 거고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붕괴위험지역이나 도로법에 대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만 별도로 다루는 이 산사태취약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인철위원

침산3동 같은 데가 위험지구이고, 연암공원 위험지구 이런 데는 빼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최인철위원

별도로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산림이 우거진 데,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우면산 산사태처럼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는 취약지역에서 주택지역을 덮칠 경우,

최인철위원

산사태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어떻게 보호를 할 예정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최인철위원

사방사업.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사방사업법으로 하는데, 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국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비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70%, 시에서 21%, 우리 구에서 9%를 사업비를 정해서, 국가에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는 전국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겁니다.

최인철위원

국가에서는 몇% 정도?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국가에서 70%.

최인철위원

그리고 대구시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21%.

최인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9%네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우리 북구가 강 건너 쪽으로 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조례가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전문가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오래 사시고 정말 그 지역의 산을 잘 아시는 분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촉이 10명 이내기 때문에, 10명 이내 같으면 10명 더 이상은 못하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더 할 수는 없어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조례로 오늘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10명 이내입니다.

최인철위원

10명 이내로 하라 이렇게. 그럴 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노혜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혜진

노혜진위원

북구라서 지형적으로 산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주택가로 있는 산은 연암공원이라 든지 침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이 많은 곳에, 전에 우면산사태가 좋은 예가 됩니다. 우면산이 지나친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라고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난개발이었죠. 사람들이 너무 산을 혹독하게 개발을 하려고 드니까 사태가 난다 말입니다. 이런 난개발에 대한 허가를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너무 산을 깎고 하니까 사태가 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주택이 있는 곳에는 그런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난개발 허가를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관내 산은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으로서 그린벨트지역은 법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만 잘 지키면 큰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법 규정을 지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옥외광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칠곡에 옥외광고가 작년에 시범지역으로 해서 잘되고 있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아름다운 경관 조성,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는 간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판이 잘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자율관리협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율관리협정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시범지역이나 어떤 구역을 정해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청하고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의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구청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광고 소유자나 이런 분들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자율관리협정이 구성되면 대통령령으로 모양, 크기, 색깔 이거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지만 자율관리협정에 의한 그 구역에는 색깔이라든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내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간판을 주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홍의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의구

홍의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구에 산사태위험지구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현재로는 위험지구가 지정된 곳은 없고요. 위험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10,000개의 산림에 대해 기초조사를 한 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위험지구가 몇 곳이 있는지 잘 관리를 해서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인 재산상 불이익은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제한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그 외에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혹시 취약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인 재산상에 불이익이 오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국장님,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를 형식상 구성해 놓고 매번 흐지부지하게 하면 모든 조례가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홍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철

유병철위원

옥외광고물 개정안을 보니까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우리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한다는 그게 취지 내용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전에 우리 구 조례로 정하는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이, 그때 옥외광고물관리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런 사항을 이번에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한다,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부 시·도 조례로.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구시가 대구시 전체에 대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마다 정할 필요는 없어서, 시행령 등에서 시 조례로 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 시 조례로 정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시 차원에서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 취지 같은데,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그만한 권한을 가져가면 실익도 좀 더 가져가는가요? 예를 들어서 9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해서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 비용이라는 게 시비에서 준비한다는 얘기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시비 또 옥외광고기금, 우리 구비. 구비는 많이 포함이 안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옥외광고기금이나 시비로 많이 충당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정은 시에서 한다, 그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지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자율관리협정 지정은 저희들이 하고, 그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구역지정을 하는 권한이 우리 청장한테 있습니까, 시장한테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더불어서 시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에서 전부 위임된 사항입니다. 시범구역 지정도 구청장이 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올해 혹은 내년에 우리 북구 안에 시범구역 지정의 계획이 있는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내일 업무보고 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칠곡지역에 총 10개 동이 있었는데 예산 2억 5천만 원에 맞추다보니까 7개 동만 했습니다. 간판시범 빌딩 7개 동만 했는데, 올해는 옥외광고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조금 보태서 3억 4천만 원 정도로 해서 그 지역 일대에 못한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작년에 했던 그 지역에 하겠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것까지 하면 그 지역은 일단 표는 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표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이후는 다른 지역을 선정해야 되겠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동남쪽에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옥상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 예전에는 경관 심의만 받고 광고물 심의는 안 받은 모양이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옥상간판이 이전에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표시방법에 5m 이상인 옥상간판은 다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번에 개정하면서 특별하게 이게 왜 다시 들어간 겁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고 전에는 했는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조금 강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게 강화하는 내용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디자인 심사도 조금 강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하는 측면에서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외하는 내용들이 몇 개있는데, 통상 4m 미만 이런 거. 이 4m의 기준은 뭡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옥상간판이 지면으로부터 상단의 높이가 4m니까 옥상에서부터 지면까지 간판이 4m가 안 됩니까. 4m 이하는 침해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4m에 대한,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옥상 위에다가요. 간판 높이가 밑에서부터 5m 올라갈 수도 있고 6m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온을 설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아까 볼링핀 모양의 4m 이하 그런 거, 또 자체 옥상 면에다가 도료로 칠한 거는 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병철

유병철위원

바람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조건에 의해 파손되어도 안전이나 재산에 해를 덜 끼칠 수 있는 그게 4m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시에서 정하는 이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 시범지역 말고 현재 그 기준에 부적합한 간판들은 일시에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시로 단속하면서 하나하나 고쳐 들어가는 겁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수시로 단속하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양성화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변상금 부과 및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인철위원

유병철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조례가 바뀌면서 옥외광고물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그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심의위원회 명칭이.

최인철위원

심의위원회 명칭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디자인 같으면 디자인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십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인철위원

디자인심의위원회 같으면 디자이너도 2명 정도는 심의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광역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위임받은 사항이잖아요. 위임받아서 관리하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대구광역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똑같잖아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시·도 조례로 정한 시행령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시에서 정하고, 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최인철위원

위임되어 따로 정할 수가 있다, 그지요. 우리가 위임을 받았는데 적용기준하고 수수료는 변동된 게 전혀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수수료나 이것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법에서는 수수료를 현수막에 불법으로 했을 때는 5~15만 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거를 이번에 대구시의 전체 구청이 협의해서 몇 제곱미터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한 겁니다. 작년 연말에 대구시 각 구청의 담당계장들이 모여서 일괄적으로 대구시에 통일적으로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최인철위원

몇 제곱미터로 정해놓은 거네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로 변동이 된 게 없네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옥외광고물을 칠곡에 2억 얼마 들여서 했다는 거를 그림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전후 사진을 칼라로 출력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출력을 안 해왔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주시고. 상업지역에 옥외광고물 광고가 깨끗해야 되는데 도로, 인도 부분이나 보면 난립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물론 연차적으로 하시겠지만 진짜 주민이 다니기가 불편하게 광고를 많이 해놓은 곳은 과장님이 규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노혜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혜진

노혜진위원

오대흥 과장님,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했는데, 외국어는 몇 개 국어로 할 예정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지나 관광단지, 관광특구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에 과연 어느 외국인이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고, 그거는 별도로 그때 그 구역이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영어는 기본이고 일본어, 중국어,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일본사람이 많이 오고 중국사람이 많이 오면 같이 병기해야 되겠지요.
혜진

노혜진위원

3개 언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 외에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일단 행정절차법에 따라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고시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전부 거쳐서 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노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인철위원

과장님, 산사태취약지역 위험지구가 지정이 되면, 산주가 따로 있잖아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산, 임야 주인이 다 있는데, 만약에 산사태가 난다면 임야 주인이 부담률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국비, 시비로 부담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지금은 없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구비, 시비, 국비로 다 지원을 한다는 거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철

유병철위원

광고물 관련 조례 17조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전에 없던 겁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있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 개정조례에는 특별히 달라진 게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전면개정 이게 전부 다 상위법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북구에 산사태취약지구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제가 섣불리 판단은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위험성이 있는 곳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렇지요. 만약에 지정이 있으면 역시나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지정이 되면 재난안전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재난관리법하고는 별도의 상황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별도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기

강상기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정부지원이 70%이고 시 21%이고 구 지원이 9%라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작업을 해서 안전을 예방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사태를 어떻게 예방하느냐. 그것이 진짜 궁금하거든요. 과장님은 예방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지금으로서는.
혜진

노혜진위원

난개발만 안하면 됩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에서 금년부터 20억을 들여서 10,000개 산림지역에 기초조사를 실시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산사태위험지역이.
상기

강상기위원장

물론 노혜진 위원님 말씀처럼 난개발로 사고가 나는 것도 있지만 자연 산사태도 많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지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회 구성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그걸 우려해서 산림청에다가 만약에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이 없을 때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고 한번. 그거는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상기

강상기위원장

이게 상위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루고 있는데, 이걸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나중에 산림청에서 위원 구성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가 올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전국 지역에서 다같이 실시하면 저희도 같이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위원장님.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인철위원

전문가가 전국적으로 다 해서 우리 북구로 산사태위험지구를 지정해 주잖아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지정하는 게 아니고 통보를 해줍니다.

최인철위원

통보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는 통보 오기 전에 진짜 위험한 지구를 선정하는 데는 관여를 안 하십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통보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당연히,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지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산림청을,

최인철위원

지정위원회만 구성하지 진짜 전문가가 이 지역은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 이런 거를 조사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조사를 저희들이 직권적으로 할 수 있죠, 독자적으로. 위험하다면 할 수 있죠.

최인철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도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관문동에 근무를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팔달동에서 금호동 넘어가는 지역에 5, 6년 전에 산사태가 난 거 아십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잘 모릅니다.

최인철위원

50m 정도의 산사태가 크게 났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정비를 굉장히 잘해놓았는데.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포함해서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 지역은 산사태가 70몇 년도에 크게 한번 나서 인명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 지역이고, 또 8년 전에 동장으로 근무하실 때 그전이지 싶은데 그때도 산사태가 한번 심하게 났습니다. 길을 다 덮었고, 본 위원이 그 길을 1분만 빨리 지나갔더라면 저도 산사태에 덮였을 건데요. 이거를 조사할 때, 아까 홍의구 위원께서 질문했지만 지정을 잘못하면 그 임야, 그린벨트 주변에 산사태위험지구가 있다고 하면 그 옆의 그린벨트지역에 전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정이 되면 거기에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산사태가 난 바로 옆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이번에 풀린 데가 있고 안 풀린 데가 있는데, 그런 지역은 산사태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땅값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간에 자기 재산권에 피해가 온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아까 홍의구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드릴 때 피해가 안 온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피해가 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지정 당시에 약간의 피해가 올 수는 있지만 지정해서 안전하게 사방사업을 했을 때는 더 안전하게 됩니다.

최인철위원

안전하게 했을 때는 위험지구가 해제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그렇게 결정이 되면 관계없습니다만, 강남에는 산이 많이 없지만 칠곡지역은 온 사방이 산인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혜진

노혜진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광고 간판에 대해서, 규정에 벗어나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말은 잘 듣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뒤에 광고물 담당계장님이 계시지만 요즘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최고 500만 원까지 가합니다, 아파트 분양광고 이런 데. 요즘 북구가 다른 구보다 현수막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덜 달립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우리 북구 지역이 넓은데 요즘 풍선처럼 해서 하는 거를 저녁에 인도에까지 내놓고 하는 것까지는 단속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게 또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동광고물도 정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