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구 행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 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이 2012년 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금번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구 조례 제정 내용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라 함은 법 제45조의7에 따른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 설치 등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된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고,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하며, 이에 따른 조례안 제2조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7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위원으로 지명·위촉 가능 대상자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며, 조례안 제7조는 회의 및 진행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안 제9조는 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에 관한 건이 주된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의 원활한 추진으로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2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2011년 10월 10일 동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2012년 11월 12일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됨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이관 및 신설과 현실 여건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면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면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시행령에서 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신설내용으로, 안 제6조(자율관리협정)는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지정 시 시행령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구 조례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있어, 자율관리협정의 승계·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디자인 시안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주민협의회의 운영)제1항은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은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은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연장과 대표자 및 위원의 변동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는 시행령 제28조제3항에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정비시범구역 사업계획 수립, 의견수렴, 고시, 주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제1항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는 법 제5조의2제5항에서 구청장은 관광 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표시 절차 및 구역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3항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 심의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안 제22조(교육의 위탁 등)제8항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수수료)제3항은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 후 요건구비 광고물의 양성화 조치 및 법령개정으로 기 설치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나 신고대상이 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행령 및 대구시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종전 구 조례 위임사항이 시행령 개정으로 시 조례 위임사항으로 변경되어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옥상간판·애드벌룬·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창문 이용 광고물·세로형 간판·공연간판·현수막·벽보·전단·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광고물 실명제 등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종전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은 법 또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전 구 조례 내용 중 일부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는 시행령 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따른 조문 수정으로 명칭에 “디자인”을 추가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 및 회피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5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6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에서는 종전 ‘안전도검사’를 ‘안전점검’으로 알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21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2조(교육의 위탁)제4항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립함에 있어 전년도에 수립하도록 주기가 조정되어 우리 구 계획수립 시기를 종전 당해연도 3월 말에서 전년도 10월 말로 수정하였고, 교육위탁기관의 교육계획 제출기간은 종전 당해연도 2월 말에서 전년도 12월 말로 수정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규제하는 내용이 기초에서 광역조례로 변경되는 것으로 주민불편이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행안부의 시군구 표준조례안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로 조례 개정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안정된 법규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옥외광고업무 추진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