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1년 첫 회의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꿈과 희망이 가득한 신묘년 새해에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알찬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매서운 한파를 무릅쓰고 방역업무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지역주민, 공무원, 군인 등 관계자들의 노고와 정성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공공요금 상반기 인상을 억제하는 등 인상시기 분산을 통한 물가안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하고 인상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우리시에서도 지난 2010년 12월 17일 개정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2011년 3월 고지분부터 평균 상수도요금 5.8% 인상 예정이던 것을 2011년 9월로 인상시기를 조정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10년 12월 17일 개정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부칙 “별표 2는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별표 2는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하여 요금인상 시기를 6개월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29일 개최된 제154회 제2차 정례회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그간 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1년 1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최근 설 명절 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바, 첫째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을 살펴보면 수돗물 톤당 상수도요금이 556원 12전으로 톤당 생산원가 596원 81전보다 낮아 수돗물 현실화율이 93.18%에 달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고자 하여 급수조례 개정을 요구한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수도 요금의 인상을 억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에서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용인시의 대형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됨으로써 앞으로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대형사업과 또 수돗물을 보급하는데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미급수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급수유지와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그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인상을 하면 시민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여도 어쩔 수 없이 올리기는 하지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내부적으로도 원가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의견에 따라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요금의 인상시기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과 동시 이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수도 요금 인상의 당위성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절차를 거쳐 2011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시행일자를 명기한바 있고, 셋째 인상률에 대해서는 평균 5.8%로 하여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넷째 수도요금의 인상시기를 연기함으로써 변경되는 요금은 2010년 상수도 요금수입 466억 원의 5.8%를 3월부터 인상할 경우 22억 52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를 6개월 연기하여 9월부터 인상할 경우 약 13억 5100만 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9억 100만 원만 추가 징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의 인상시기를 6개월 연기하여 수수료 수입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면 최근 다른 분야의 물가 인상 등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범국가적인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시민들의 물가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공공요금인상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안도 찬성하는 입장인데, 몇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물 부담금이 올랐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160에서 170원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게 6개월이면 돈이 얼마쯤 되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6개월이면 그게 금액이 얼마쯤 될까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저희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1년에 100억 정도 되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13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수도요금고지서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수도요금 예산편성을 인상요금된 것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예비비가 5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을 안 받아도 그걸로 저희들이... 예산절감도 다른 사업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일반회계 전출을 안 받아도 올해는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획재정부하고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경기도 수도요금이 1.6%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용인시가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수도요금이 옛날보다 올린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결론인데...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올해 과천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 개정해서 다시... 과천은 22% 정도 올해 올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연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성남은 저희에 비하면... 저희가 100원이라고 하면 성남은 80원 정도 요금을 물리고, 수원은 저희보다... 우리가 100원이면 수원은 120원 정도 상수도 요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8% 올린다고 해도 성남보다는 조금 비싼 상수도요금이지만 수원보다는 그래도 아직 적은 상수도요금이어서 저희들이 생산원가보다 실제 수수료요금이 적기 때문에 좀 올렸던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9월 1일부터 인상되는 것이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내년의 정치상황도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그때 다시 공문이 내려온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저희들도 올해 물가 때문에 서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 번은 조례 변경했지만, 9월에는 저희들이 꼭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지서상의 요금보다도 다른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거든요. 고지서상에서 납부를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 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전출 받은 것 없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20세대 이상 건물을 짓거나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원인자부담금이 작년 같은 경우도 80억 됐는데 올해 수입은 60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상수도요금을 원인자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미급수지역이 많이 있는데 실제 미급수지역은 주택들이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때는...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지역 국도비 내시되면 아마 시비가 포함된다면 거기에는 시비 지원이 되더라도, 이 요금인상 연기한 것 가지고는 일반회계에서 다시 요청을 안 하고서도 예비비가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조례를 제정한 다음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재환원 개정하는 예는 없었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중앙정부 요청에 의해서 그런 건데... 그리고 제가 이 조례에 관련 없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무인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인데, 산자부의 2003년 고시로 이렇게 추진되어 왔던 것이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 정확한 기술에 대한 표준이 정립되어 있나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원격검침은 400개 정도 시행하고 있고, 작년 10월에 남사면에 1000전을 시행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준공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원격검침이라는 것은 그냥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앉아서 검침되는 계량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침이 되는 것인데, 올해도 예산이 2000전이 서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운영이나 관리비 같은 데 또 예산 들어가는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원격검침 서버는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용인시에서 하나요, 업체에서 하나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관리서버는 다 저희에게 있는데, 만약에 검침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수를 해 주어야 되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경상남도 어느 시라든가 충청북도 어느 시에서는 이것을 업체가 외부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지자체에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들어가서 수신을 해서 받는데, 그러다 보면 개인 주민등록 유출이라든가 정보유출에 대해서 아마 외부에서 하게 되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고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원격시스템에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도입하고 유지할 때 유지비용이 비싸다든가 도입비용이 좀 비싸고, 배터리 수명이라든가 계량기 오차율이 좀 있어요. 그게 10와트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10와트인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든가 눈이라든가... 계량기 뚜껑에 플라스틱이 있고 쇠붙이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에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에 실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좋은 제도니까 용인시에서는 다른 데보다 실패사례가 없게끔, 잘 안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