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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한상철 의원 발언

157회 제1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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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4시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지미연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미연 위원이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지미연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장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장 지미연입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용인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용인경전철 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오늘의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고 대안을 찾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시민을 최우선시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희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희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위원장 선출과 간사 선임의 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1차이고, 2차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특위에 소속되신 만큼 어떠한 자료를 보실 것인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셔서 3월 11일까지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볼 것이고... 왜냐 하면 이미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되어 있을 거예요, 계획서가. 여기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보고 싶은 분야,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보고 싶은 분야. 그 다음에 내가 증언을 듣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3월 11일까지 정리를 하셔서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2차 회의를 그 다음 주에... 지금 제 생각으로는 3월 14일날쯤 내지는 15일 정도. 우선 1차가 오늘 끝나면 2차는 아마 3월 14일날 열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제가 위원 여러분들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하겠지만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3월 11일까지 충분하게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그 목록 작성부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희수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간사

간단하게 간사 위원으로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례시행규칙에 보면 3월 23일 저희가 158회 임시회 열기 전에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서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가 어떠한 면을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그것을 종합해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그 계획서가 본회의에 통과된 후에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보면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안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보겠다 하였을 때 보지를 못합니다.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보겠다, 이 사항, 이 사항,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겠다 이렇게 통과가 된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다른 안건도 보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작성하실 때 11일 정도까지 철저하게 자료를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이며, 어떠한 사항을 하겠다, 또 위원님들의 자료선택과 파악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인이나 증인은 저희가 보안상... 위원님들이 내신 참고인이나 증인의 목록은 위원장님과 제가 보관하고 있으며, 이것을 외부에 유출은 당분간 회의를 할 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알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장

예, 한상철 위원님.
상철

한상철위원

지금 이희수 위원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조사계획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자료를 제출받아서 위원장이나 간사가 만들겠지만, 그에 앞서는 저는 그것을 역으로 위원장하고 간사가 조사계획안에 대한 어떠한 틀이 나와서 그걸 놓고 우리 위원들이 그걸 다시 우리가 어떻게 추가해 갈 것인지 이야기하면서 자료를 더 넣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고, 조사위원회 진행절차에 보면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빠지고 단순히 요구해서 만든다보다도 두 분이 여기 안이 들어온 것은 우리 위원회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사계획안을 다시 두 분이 만드셔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그 취지에 맞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어떠한 목적이나 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떤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어떤 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의 소집한 상태에서 거기에 타당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 안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수

이희수간사

한상철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이시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라든가 참고인, 증인 신청요구서를 11일 정도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 안을 다 추합해서 15일 정도에 저희가 2차 회의를 열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날 15일날 저희가 논의를 해서 만들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간사와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11일 정도까지 다 추합해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2차 회의 때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떠한 안으로 해서 23일날 본회의에 올리자 이렇게 결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그 방향대로...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조사중지

14시20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앞서 알려드린 대로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으니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기 바라며, 제2차 회의는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계획에 따라 알찬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조사중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