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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1본회의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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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58회 임시회는 2011년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3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1년 3월 8일, 제1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용인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용인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지미연의원, 간사에 이희수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5일, 용인경전철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용인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건한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희수, 지미연, 추성인의원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건한, 지미연, 김기준의원외 2인으로부터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위원회 및 의원발의 제출되었으며,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58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금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용인경전철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8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3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지미연, 추성인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건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건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28일, 하루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이건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한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의 선임요청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고광업 의원, 설봉환 의원, 박남숙 의원, 고찬석 의원, 김대정 의원, 지미연 의원, 김선희 의원, 박재신 의원, 이건한 의원, 이선우 의원 등 총 열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희수의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조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번 용인경량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용인시를 조사대상기관으로 하여 첫째, 경전철 추진경위 및 절차의 문제점, 둘째, 실시협약 협상과정의 미비점 및 협약내용의 문제점, 셋째, 경전철 교각의 균열발생 등 공사전반에 대한 문제점, 넷째, 경전철 활성화방안 및 추진계획의 적정한 이행실태, 다섯째, 경전철 운영 재원마련방안 및 운영계획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하여 경전철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며,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활동기간은 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일로부터 2011년 9월 7일까지로 하며, 3월과 4월에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5월에서 6월까지는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심문과 질의토론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7월에는 그간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한 후, 8월에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중 임시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용인경량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였는 바,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이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용인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용인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반영과 인건비 상승분, 법적‧의무적 경비확보 등, 시급한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1442억 원보다 1577억 원이 증가한 1조 301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490억 원이 증가한 1조 2305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87억 원이 증가한 7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0억 원이 증가한 595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383억 원이 증가한 1979억 원,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가한 75억원이며, 재정보조금은 188억원이 증가한 1558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30억 원이 증가한 2200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733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56억 원이 증가한 1474억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87억 원이 증가한 301억 원으로 무상급식 지원 41억 원, 용인 장애인 특수학교건립 4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273억 원이 증가한 1119억 원으로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 전출금 20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당초예산대비 73억 원이 증가한 2571억 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 2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증가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70억 원이 증가한 447억 원으로 구제역 방역 및 예방사업으로 2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지원사업에 국비보조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155억 원이 증가한 3555억 원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에 지방채 차입으로 733억 원,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40억 원,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부담금 200억 원,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부담금 12억 원, 유류세 인상보조금 4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23억 원이 증가한 607억 원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에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5억 원을 확보하였고, 기타 분야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 및 직제개편에 따른 기준경비를 조정하여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천만원이 증가한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억 2천만 원이 증가한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천만 원이 증가한 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4억 원이 증가한 2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6억 원이 증가한 307억 원으로 구갈직결통로 공사 3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으로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사업 변경 등에 따른 시비부담금,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확보 등, 시급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 참석관계로 김학규 시장의 퇴장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경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기본방향은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구제역 매몰지상수도 보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5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805억 2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05억 2백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수익은 13억 5100만 원이 감소하고, 자본적 수입은 39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25억 5천만 원이 증가한 20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805억 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이 20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49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34억 3500만 원을 증액한 252억 2800만 원이며, 과년도 이월예산은 이월액 확정에 따라 2억 7700만 원이 감소한 5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기본방향은 국‧도비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수지레스피아 아트홀 건립에 필요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확보로 아트홀 건립비 편성 및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의 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30억이 증액된 1652억 4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652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및 과년도 이월금에 대하여 380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52억 47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은 26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42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375억 1천만 원을 증액한 1112억 3200만 원이며, 과년도 이월예산은 이월액 확정에 따라 71억 9800만 원이 감액되어 11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