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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231회 제1본회의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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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의사팀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1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입니다. 이영호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시장이 11월 3일 제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와 11월 10일 제출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조례안, 동의안 15건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장님 접수한 것 있잖아요. 불신임안건과 접수한 거)” 알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이것도 나중에 불신임 사유가 되니까 불신임 건을 접수했으면 의장, 부의장 제척사유가 되니까)”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대로 제가 진행하고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아니지요)”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인사에 관해서는 그렇게 안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되지도 않는데 자꾸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의장님, 또 문제가 더 생기니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대로 합시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접수한대로 해서 이게 회의규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한다는 분들이 의사진행발언도 의사진행할 때 손을 들고 지정을 받고 발언을 하셔야지 임의대로 다 말씀하시면 나가서 다 의장하셔야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이 이미 제출되었잖아요. 그 안대로 제척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일단은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게 일정이냐고 그게)”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그것은 제 권한이니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권한 아닙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권한 아니라니까요. 회의규칙에, 국장님 회의규칙을 보여줘요. 이게 권한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해줘야 되요. 이거 나중에 또 이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차라리 정회를 해서 그거를 해주던지 아니면 그거를 뭘 해야지 지금 자꾸 하면 문제가 생기지.)”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머리 아픈데 의장이 하시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빨리 접수한대로 하세요.)” 의사일정대로 한다니까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접수한대로 하세요. 의회가 왜 접수하고 인사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그거 안 하면 의장님 또 문제가 된다니까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것부터 하세요.)”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접수가 되었으면 접수를 해야지.)“ 하겠다구요. 그러니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것부터 하시라니까요.)” 그것부터 하라는 법 갖고 와보세요.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거기 있잖아요. 거기)”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거기 있잖아요. 우리가 1~2번 해봅니까?)”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전문위원님들 그 법을 갖다 줘야지.)” 다시 묻겠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가지고 고집 부려요?)” “ ”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빨리해요.)”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숫자도 안 맞는데 뭘 자꾸 그래요.)”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숫자 맞춰 보세요. 숫자 맞추고 편안하게 해야지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빠지겠어요. 편하게 하세요.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 정회해 주세요. 정회하고 얘기하시지요.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 – 지금 불신임 접수를 안 하겠다는 거에요? 그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꼭 속기록에 남기고 제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인용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일만에 다시 불신임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우리 광명시민과 재판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깊이 생각하시고 의원님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해 주시고 다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태를 13명의 시의원이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7대 의회 정말 불명예스러운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시의원들 저부터 여러분들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부터 의원들의 어떤 작은 단점을 가지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시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사일정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이영호의원․김익찬의원․김기춘의원․이길숙의원․안성환의원 회의장 나감) 이번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의결하는 것은 빼고 의사진행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퇴장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나가신 의원님들 조속히 본회의장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까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방송 해주십시오. 그러면 20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서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나상성의장직무대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제1항 상정에 앞서서 2017년 11월 20일 김익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장, 부의장 불신임 건, 징계요구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발의 됨에도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왜 방송이 안 나와요?)” 접수를 하지 않는 등 의장의 횡포로서 의회가 계속 파행되고 있습니다. 고로 원만한 의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왜 방송 안 합니까? 위에 한 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먼저 의장, 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서 이미 의사국에 접수를 완료했고 의장, 부의장은 징계사유로 발의가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은 본인 신분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척대상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같은 법 54조에 의거 최다선 의원인 본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광명시의회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의장 선출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할 수 있고 거수로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야 됩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시자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거수로 투표하자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2명 2명이 나올 수 없지요.)” “(○이영호의원 의석에서 –거수로 다시 해요.)” 거수로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무기명으로 하자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거수로 하자는 분 6명, 기권 1명으로 거수로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임시의장을 어느 분이 했으면 좋겠는지 추천해 주십시오.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김익찬의원을 추천합니다.)” 김기춘의원으로부터 김익찬의원이 임시의장을 하는 것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추천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익찬의원을 임시의장으로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을 임시의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임시의장으로 김익찬의원이 6표, 기권 1표로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익찬

김익찬임시의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에 대해서 지난번 불신임 때 일일이 나열하지 않았던 것은 의장, 부의장에 대한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12가지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는데 일일이 나열하지 않은 것이 저희들의 큰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나열하지 않은 것 가지고 다시 법원에 판결을 받았는데 저희는 법원의 판결은 모든 의원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딱 한 건만 의장, 부의장 한 건만 올렸던 것은 의장, 부의장에 대한 명예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일일이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 외 6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주요내용은 의장, 부의장 징계의 건을 접수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건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건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광명시의회 의장, 부의장 징계의 건은 대표 발의한 김익찬의원으로부터 징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임시의장을 하고 있으므로 본 안건은 징계에 관한 건으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청객을 비롯한 회의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비공개회의로 전환

12시04분 공개회의로 전환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 또는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교섭단체에 의해서 추천된 안성환의원, 이윤정의원, 이영호의원, 김기춘의원, 김익찬의원으로 다섯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시에 회의를 “(○나상성의원 의장석으로 나오면서 – 나와 보세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길숙위원 의석에서 – 지금 안 되요.)” “(○오윤배위원 의석에서 – 인원이 안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의원입니다. 오늘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채택된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활동계획안 채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 11월 20일 제1차 위원회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영호의원을 선임하고, 11월 20일 1일간 활동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자면, 본 조사특위 목적은 본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오늘 의결된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의무 위반 여부 및 징계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양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징계요구서와 관계 법령 검토는 물론 필요시 해당의원에 대한 심문․조사 및 소명, 기타 관련기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 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안을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임시의장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윤정의원과 조화영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영호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7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17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임시의장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영호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연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화영의원님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영의원입니다.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17년 제5회 추가경정안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4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임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조화영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나상성의원, 조화영의원, 이길숙의원, 김기춘의원 네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현재 4시5분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끝난 후 오후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병주

이병주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17시23분 계속개의

익찬

김익찬임시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임시의장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병주의원과 김정호의원 징계발의 건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본회의에서 징계요구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을 비롯하여 회의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요구의 건이 의결된 후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2건의 의결 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4분 비공개회의로 전환

17시32분 공개회의로 전환

방청객과 징계 대상 의원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공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건의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병주의원 징계의 건은 표결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30일 출석정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정호의원 징계의 건은 표결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출석정지 25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민간 가정어린이집 운영 환경개선에 대한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성환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안 되는데”하는 의원 있음)

안성환의원

- 그러면 다음 2차 본회의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임시의장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에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