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엊그제는 춘분이었는데 그동안 날씨가 많이 풀려 이제 본격적인 새봄의 길목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 중에도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도시‧건설 분야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우리시의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본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5년 단위,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노선버스 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토록 하고,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1-13호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우리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로 하여금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보통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동이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원만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 단위 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저상버스를 구입 운영하며, 또한 이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함과 아울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연결망 확보와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위임근거,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시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여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저상버스의 경우 대상 교통약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원만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나, 우리시와 같이 인구가 산재되어 있는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버스 구입단계에까지는 좀 더 많은 검토가 요망됩니다. 특별 교통수단의 도입 즉, 특수차량의 경우에는 대상 교통약자의 지역적인 분포, 장애의 유형, 대상자의 생활유형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적정 대수를 추산하여 차량 구입‧운영과정에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중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한 수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 구성될 위원에 포함될 지방의회 의원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법에서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주신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많은 수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좀더 긴밀한 민의수렴이라든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미비한 부분이 노출되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장애인이동권연대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 의견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까지 열흘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견서를 받은 것이 마지막 날 밤에 늦은 시간, 토요일날, 일요일 공휴일이 겹쳤는데, 밤늦은 시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검토를 해 본 결과 16건 정도 되는 내용을 담아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의일정상 추후 내용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양해를 구하고 심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와 자문기능 두 개가 병행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심의기능은 강조가 되고 자문기능은 폐지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문을 받는 이유는 그 분야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이러한 것을 결합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것이 배제되었고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위원회의 구성 중에 위원장은 부시장께서 되시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또 관련부서의 장이 되고.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보면, 일정부분은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되었고요. 또 위원회 구성 중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약자에 대한 범위가 장애인을 비롯해서 노인, 어린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러한 각 부분에 대한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분을 위원으로 모시고 그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했었는데, 각 분야에 대한 대표자를 선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번에 다 담아내기는 어렵고, 워낙에 필요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표준안과 법령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심사된 사항만 가지고 시작을 하고, 이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기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 하면, 의회 1년 회기 예고한 내용을 보면 3월에는 조례안을 심의하고, 4월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월 조례안에 대한 것을 시작했는데 부랴부랴 예산안까지도 3월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또 의정의 기본방침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검토하겠다는 내부방침도 서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랴부랴 제도와 예산안이 같이 가주지 않으면 이것이 금년 안에 실행되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서서 서둘러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실 어떤 일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협의과정에는 시끄럽고 많은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목적이 중요하고, 그 목적과 얼마나 부합하게 시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또 좋은 안을 심사숙고해서 내셨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수혜를 입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측의 상반된 이견들을 잘 조율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대정 간사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을 내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6조 제4항 제4호 중 장애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제3호 중 소관 상임위원회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임시회 소집요구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안 제16조 제3항 중 비영리법인을 삭제하고,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대정 의원 외 5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25일 11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