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2011-12호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인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안 제2조의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3조의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의 문화의 거리 육성지원을 위한 육성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 용인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문화의 거리를 체계적으로 지정,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의안번호 2011-12호,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 지역문화발전, 지역경제 부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의 거리를 지정 공고하고,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거리를 정비하고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갈동 문화의 거리 조성은 오래 전에 시작된 거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상갈동 문화의 거리 조성은 그야말로 조성해야 되는 거고, 보정동 문화의 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보정동 문화의 거리는 그쪽 지역이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주자택지 10블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개 3층 건물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1층은 상가, 2, 3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1층 상가가 카페, 의상실, 음식점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카페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보정동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 성격의 그러한 것이 형성되어 있어서 현재도 단국대와 협약을 체결해서 축제라든지, 공연, 전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보정동 문화의 거리는 조성된 지 몇 년 안 되었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한 2, 3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가 모두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가들이...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상가가 1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쪽 보정동 문화의 거리는 예산 수반사항에 추후산정이라고 나와 있고, 아직은 예산 수반할 일이 없다는 거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이번 조례 자체가 어떤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용인시 어떤 지역이라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만 형성이 되고 기반시설만 갖추어져 있다면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지금 상갈동 문화의 거리 조성에 80억 6900만 원은 지금 세우신 겁니까, 원래 세워져 있는 겁니까?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상갈동 그쪽 지역이 경기도립박물관과 한국민속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5년 전부터 경기도에서 그쪽 지역을 경기도의 관광 집적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백남준미술관을 건립을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해서 7월 개관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갈동을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백남준미술관, 어린이 박물관, 도립박물관, 민속촌, 이런 것들이 입지해 있는 지역을 하나의 관광인프라로 조성하는 사업을 2008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요. 2009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했고요. 지금 현재 1억 9200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먼저 2010년 10월 19일 반영을 받았고요. 거기서 조건부로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반영해라’ 해서 거기에 반영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투자될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으로 2011년도에 3억, 그 다음에 2012년도에 40억, 2013년도에 37억... 이런 식으로 문화의 거리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조례제정과는 별도로 거기를 문화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액수가 들어가는 곳은 정확히 그 앞에 길, 도로입니까?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요? 지금 80억 예산에 맞춰서 먼저 올렸던 것이 그쪽 전체적인 것은 아니에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42번 국도부터 백남준 아트센터 옆, 앞, 박물관, 상갈역까지 연결되는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은 말씀 그대로 거리 조성하는 비용입니까?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이런 액수가 올라올 것은 아니었잖아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백남준 디자인 거리가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조성된다고 하면 문화의 거리로 지정, 검토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성인위원
그 전에 투융자심사를 조건부로 받을 때 그때 세웠던 그 액수를 여기에 썼다 뿐이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빼셔도 되잖아요. 조례 안에서... 빼주시면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따가 나중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갈동 그것을 넣으시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근간에 인터넷에도 올라왔거든요. 특정지역의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거지만, 어차피 추진은 하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추진할 때 정확하게 문화의 거리 조성을 잘해야 될 텐데, 벌써부터 거기 무슨 모노레일이니 뭐니,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상가주변 뭐 이런 것을 너무 우려하고 있어요. 과연 여기가 제대로 문화의 거리가 될까? 그러니까 여러 면으로 여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만, 이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정말 심도 있게 어느 일이나 잘 따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추성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들어간 것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이우현위원...
우현
이우현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전국에 보면 문화의 거리가 꽤 많이 있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몇 군데나 되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에 고양시, 부천, 안양, 그렇게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서울, 인천, 청주...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여기 논문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80여개의 문화의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시성사업으로 해서 질적 수준이나 공간으로서 거리개념이 가미되어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 지자체들이... 이런 것들은 지자체들이 문화의 거리를 전시성 행정으로 해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용인시가 80개 뒤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 앞선 지자체들이 문화의 거리 만들어서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을 피해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보정동이 문화의 거리 지정입장은 여건이 성숙이 되었다고 보여 지는 부분입니다. 기반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현재 자체적으로도 문화적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할로윈축제도 하고 있고, 크리스마스 때도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시회, 음악회,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름대로의 지역적 명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지만, 충분히 여건이 성숙되었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다면 다른 곳보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80개 정도는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수원에 나혜석 거리, 어디에 무슨 거리, 무슨 거리가 죽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법적근거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이유가 도시활성화 목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지자체들이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도 보면 조성 기본계획, 예산 조성계획, 이런 것을 발표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문화의 거리사업에 가로 조명, 상징조형물, 조각품, 야외 소공연장, 분수대, 파고라, 보도블럭, 이런 것이 지자체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대비 효과가 없이 흉내만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인시는 후발 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피해가야 되지요. 형식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하지 말자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와 다 대동소이해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조례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지역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보정동의 경우에는 조그만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다시 또 다른 시설을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형식적이거나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통상적으로 문화의 거리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우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심곡서원 같은 경우는 역사형으로 개발하면 되고, 보정동은 활동형으로 하면 돼요. 그렇게 테마를 나누어서 하자는 거지요. 역사형, 활동형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회가 진짜 중요해요. 역대 우리 위원회를 보면 국장들,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그냥 머리수만 채우지 마시고, 진짜 마인드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세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우현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