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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231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7-11-21

이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나상성위원은 현재 자치행정교육위 조례 때문에 가있고요. 오윤배위원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회의시간을 지켜서 참석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은 위원장이나 의장한테 통보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착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윤정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윤정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광명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안전관련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하며 예방의 최우선 목표가 된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현재 경기도 평균 31.2%나 광명시는 17.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2017년 올 연말까지 40%의 목표율을 놓고 사업을 추진 중이오나 우리 광명시는 현재 경기도 평균치조차 도달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광명시를 지역으로 두고 계신 백재현 국회의원님도 관련 중요성을 공감하셔서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경기도에 지원을 해주셨으나 경기도에 수많은 시·군이 있기에 우리시 보급률 향상에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우리 지역의 기업인 기아자동차에서도 지역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2017년 올해까지 ‘말하는 소화기’ 보급 사업을 일부 시작하였고 수원시와 용인시에서도 조례가 발의되어있으며, 도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특히 일반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높은 가운데 일반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 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3년 이전에는 광명소방서에서 주택 소방시설 지원 사업을 해오다가 시 집행부에서는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생활안전정책 강화사업을 추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소화기 3,380대, 감지기 6,122대를 집중적으로 보급하였고 201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광명시 전체 취약계층 4,708세대에 대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신규 취약계층 발생 시에는 광명소방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원하고자 하는 취약계층 지원 대상자는 추가 발생자 외에는 없으므로 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사실은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광명시민들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많겠다는 얘기를 그때 제가 이윤정의원님한테 얘기를 했고 백재현의원님께서 10억원을 가지고 경기도에 내려주셨는데 이게 경기도 전체에 분배를 한다는 것인가요?

이윤정의원

네, 경기도에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시·군이 있기에 우리 광명시에는 타 시·군보다는 조금 더 할당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그래도 형평성과 공정성에 의해서는 크게 단기적으로 수치가 증가되기는 어렵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시에 어느 정도 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청소년, 홀로 사는 노인 해서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은 전부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서 조례로 해서 일반까지 지원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반까지 지원하는 것은 조례로 규정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위원님 그 말씀은 10억원 중에 광명시에 얼마가 올 것이냐고 하신 것은 도에서 배분을 해서 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그것은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광명시로 배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지금 집행부에서는 현재 이것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된다는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쭉 해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전총괄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월호가 2014년에 사고가 나면서 이후에 안전에 대한 게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안전총괄과장을 할 때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가스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설치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깊게 말씀드리면 물론 시장이 무엇이든 시민 안전에 대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거든요. 소방서가 경기도에 속해있고 경기도사무기 때문에 이게 국가사무나 경기도 사무 같은 경우에 기초단체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내지는 조례로 권한위임을 해줘야 기초단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일부 그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위임이 안 되어있고 또 현 정부에서 자치입법권이나 아니면 지방분권을 굉장히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이윤정의원님께서 안전의 중요성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해주고자 하는 의미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랬을 때 광역단체 사무하고 기초 단체 사무하고의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우려되는 것이고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업무를 해오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윤정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쓰지는 않는다는 것인가요? 그럼 예산도 마찬가지인가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조례가 제정이 되든 안되든 안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업무를 하지만 오히려 광역단체 사무하고 기초단체사무의 충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시장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적 근거 없는 업무를 집행할 수 있나요? 어쨌든 이게 상위법이든 하위법이든 소방법이든 무슨 법이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관계법령 발췌서에도 보면 집행이 가능하고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법에서는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를 보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요.

나상성위원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소방은 아시다시피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에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기 때문에 광역에 맞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조례의 맹점인 부분이 소방서에 지원해달라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 조례 부분이 광명시가 직접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해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 조례가 마치 우리가 소방서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지금 광명시장님이 취약계층에다가 소화기 주는 게 소방서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 직접 해주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시가 직접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방서에서 그 사무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조례가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소방서의 지원요청에 의해서 시가 소방서를 지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가 직접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무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면 교육도 광역자치단체 사무에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국가사무죠.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까지는 자치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교육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복, 급식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광명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교육청 사무와 광명시 사무가 충돌하게 되겠네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당연히 충돌하는 것이죠.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아주 잘 됐네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감사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나상성위원

당연히 감사권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는 감사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증인이나 출석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교복지원이라든지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이 조례도 그러면 잘못된 조례겠네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것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가 소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소화기를 취약계층에 준다는 조례하고, 광명교육청의 사무인 교복지원과 급식비 지원해주는 조례나 이 조례하고 성격이 어떤 상황에서 달라지는지를 저는 명쾌하게 여기에서 유권해석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 소방은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광역까지 갔고 기초지방화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육 세금이 일정 거두어지면 국가나 도로는 가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방화가 안 되어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우리 시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집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소방서에 주는 것은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격이 맞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급식조례나 교복조례 같은 것도 우리 시가 직접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자그마치 급식 같은 경우에는 약 60억원 가까이 편성이 됐고 교복조례는 18억원 정도인가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라는 것인데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면 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 줘야 될 것이 뭐에요? 이 조례가 있어도 하지만 없어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윤정의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서로 위원회에서 협의가 잘 된다면 조례의 발의와 상관없이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이윤정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동기와 목적을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만 나온다면 그것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 생각도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말씀드린 부분은 조례를 만든다 안 만든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순조롭게 다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해 나가고 있는데 만듦으로 인해서 광역단체의 사무하고 충돌이 생기고 또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소방서가 이 업무를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혹여 국비라든가 도비가 배분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 시에서 하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가 돼서, 그냥 시장이 현재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윤정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든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동기와 목적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전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접근을 해보았을 때 가장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 관련 조례를 지금 제정을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황 파악을 했을 때 우리 광명시가 경기도 평균보다 못 미치는 수치에 지금 도달하고 있고 사업을 조례가 없이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과수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 부분이 또 있는데요. 제가 현황파악을 계속 팔로업을 하면서 알아본 결과 작년에 화재취약계층의 선정 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화재취약계층의 선정기준이 바뀌어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천여가구가 배제된 상태에서 통계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광명시에 저한테 정보를 공유해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관련 보급 사업이 추진 완료됐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그것은 통계의 오류라고 파악을 하였고 관련 배제된 1천여 가구들도 필요 대상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이 분장사무가 충돌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나상성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육도 교육지원청이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강조를 하고 조금 더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의 정책에 있어서는 조례가 구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광명시 안전총괄과에서는 감지기만 보급했다고 보고를 들었고 재작년에 소화기를 보급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5개년 간에 소화기와 경보기 보급률을 봤을 때 어느 연도는 639개 어느 연도는 1,400개 하면서 대중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확보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를 제정한 본 의원에게 정보 공유를 해주셨을 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정보를 공유해주셨다면 본의원이 조례를 보류를 하든가 추후 결과를 봐서 다시 조례 상정을 다시 올리려고 하였으나, 저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확고히 지금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기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소방지원 안전총괄과와 사회복지과가 계속 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이 계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이 부분이 소방서에서 부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제가 2015년도에 안전총괄과장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세대에 소화기하고 가스감지기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러면 한부모가정도 해주고 장애인세대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매년 조금씩 했다면 이게 빨리 100% 다 할 수 있었던 사업이고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의 연계성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제가 속기록을 보면 왜 사회복지과와 안전총괄과가 분리해서 하느냐 통합된 업무를 해보라고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래서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 4천 세대 할 때도 예산 자체는 사회과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안전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집행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제가 안전총괄과장을 하면서 제가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전 세대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화기하고 가스감지기를 설치해줬고 그 이후에 연계성 있게 단계별로 나가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것이고 통계적인 수치는 아마 전체 일반주택가구 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에 못 미치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윤정의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안전업무는 누가 해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세대 했듯이 한 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세대나 더할 세대가 있다면 저희가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나 편성이 됐나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이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안 됐습니까? 소화기 사업 계속 한다면서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소화기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5,771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4,708명인데 일반 이주한 사람도 있고 분실한 사람도 있고 해서 현재 다 보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 의견을 검토할 때 보급률이 낮으면 저희도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급률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이 다 보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한 가지 구할 것은 뭐냐 하면 일반주택지역에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구역이 곧 철거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연계돼서 쭉 일반 주택지역은 철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무조건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 보다는 해제된 지역을 우선한다든가 이런 것을 또 선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제2조(정의)에 대해서 제1항 ‘가·나·다·라·마·바’까지 있는데 ‘사’항을 넣어서 ‘사’에 ‘가~바’ 사항 중 설치 후 내구연한이 지난 가구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원을 해서 교체가 되지 않으면 소화기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 항을 넣었으면 좋겠고,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도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은 화재안전정책을 수립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가 소방안전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먼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정책에 대해서 소방서는 소방서 나름대로 하지만 우리시는 과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수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고순희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지금 3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실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했던 이유는 10억원이 우리 시에 예산이 내려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방시설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제가 여기 서명을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배정될지도 모르고 현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까지도 다 해준다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물론 안전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용대비 효율성에 있어서는 저는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서명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명했지만 저는 반대의견을 제안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의 수정 건과 고순희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부위원장인 이윤정위원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안은 제2조 제1호에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항. 가~바 사항 중 설치 후 내구연한이 지난 가구” 제3조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하기 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회 일정에 임하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행위이고, 의회 고유권한을 무기력화 시키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민주주의 과반수가 찬성한 의회를 행감까지 예산까지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며, 즉시 회의장에 올라와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는 과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고지해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성환의원입니다.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온수관 교체비용을 추가 포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급수관 지원조례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급수관 부분은 거의 80~90%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수관에서 녹물이 나와서 시민들의 체감에 온수 나오는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수관 뿐만 아니라 이미 온수관까지 교체한 단지에 대해서는 난방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회의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택안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안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안전과장 박춘균입니다. 안성환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마음 편한 안전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08년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그간 87억원 2014년도부터 급수관 교체 지원을 시작하여 약 6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은 시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먹는 물은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여 교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급수관 교체 대상 단지 등에서 온수관 교체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예산 문제와 아파트와 타 주택과의 형평성, 지역적인 편중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본권인 음용수 배관 교체를 마무리한 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번 안성환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개정안에 즈음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등 운영상의 문제점과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것을 했었는데 물론 예산의 범위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급수관과 온수관을 같이 교체를 했으면 사실 시 예산도 중요하지만 수익자 비용도 상당한 절감이 됐을 텐데 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다시 이제 급수관을 교체하고 나서 또 온수관을 교체하려면 물론 일정 구간만 급수관과 냉온수관이 같이 들어간 거라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했으면 하는 것이 좀 아쉬웠고요. 제가 시정 질문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서 공동주택이나 실제로 아파트만 냉온수관 교체를 지원해주고 왜 일반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하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동주택도 전부 여기에 이미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공동주택이 수도 사업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고 왜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는 안 해주는지 우리 시장님의 정책이 아파트 주민만 주민으로 보고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의 주민은 주민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시 집행부의 직원이 그런 건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회적 약자보다는 목소리가 큰 사람들을 위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는 지원 근거가 없어가지고 별도로 마련해서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상수도법이나 사회복지법인 이런 것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다면 당연히 공무원은 다세대·다가구도 그때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 때 그냥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셔야지요. 어떻게 하늘과 땅 차이의 차별을 주는지 저는 이것이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과장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두 가지 질문 해 주셨는데요. 먼저 처음에 급수관 교체공사를 지원할 때부터 급수관과 온수관을 동시에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왜 검토를 못했느냐 하는 말씀과 지금 수도조례에 의한 급수관 교체 공사와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한 지원이 두 가지로 분리돼 있는 이유를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최초 급수관 교체 지원을 시작할 때 저희 시의 입장은 먹는 물과 생활용수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드리는 물이고 온수는 생활용수 차원이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데 좀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온수관 교체로 저희가 추계를 해봤을 때 지금 조례안 대로 라면 약 7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예산지원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공급해드리는 급수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이게 전국적인 분위기를 타서 타 시군도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수도조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공동주택만 별도로 지원을 하느냐 하는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급수관 교체 지원을 할 때 당시만 해도 수도조례에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였고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법에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시작된 이후에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것에 발맞춰서 수도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제 좋아요.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미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공동주택 전용주거면적 85㎡ 이하 이런 규정이 다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큰 건물에 110만원 이하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거로는 정말 한 세대도 교체를 못하니까 지원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과장님 앞으로 이런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에 대해서 시에서는 아무런 생각이나 방침이 없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수도조례에서 살펴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124만원까지 다가구는 200만원까지 단독주택은 주택 하나를 혼자 쓰시는 거고요. 다가구주택은 건물 한 동을 여러 군데에 세를 놓으면서 소유자는 한 분이 갖고 계시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연립주택인 경우는 60만원, 그런데 연립주택인 경우는 또 공용부분을 20만원 추가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만 따지고 보면 지원액수는 공동주택에 못지않고요. 다만 단독 주택은 공사량이 큽니다. 그리고 전체 공사비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기타 잡비나 관리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 공동주택 못지않은 비용이 지금 지원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을 살펴보니까 1억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수도과에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올해 한 8,000만원이 채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유는 아무래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 보니까 공동주택 같이 체계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안 돼서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도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2017년 한 해도 거의 사용한 돈 액수가 없어서 지금 이것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주택 지원에 관한 법이 이미 제정돼 있으니까 수도과하고 그것의 일정량 조정을 협의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를 서로 아파트나 단독이든 다세대든 다가구에 사는 사람들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차별화되지 않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이런 것을 한 번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부끄럽지만 저는 이런 차별화되는 것은 엄격히 이번 기회에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상성위원

잠깐만요. 반대 토론 해야죠.
순희

고순희위원

잠깐만요.

나상성위원

잠깐만요. 반대 토론을 해야죠. 정회를 다시 하던가요.
순희

고순희위원

정회 한 번 하죠

나상성위원

논의해서 한 방에 가게 정회만 다시 한 번 합시다.

김기춘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정회를 해달라고요.

나상성위원

반대 토론 한다잖아요.

김기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수정의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은 부위원장이신 이윤정위원이 낭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별표 1 중 비고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급수공사와 온수(또는 난방)공사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으로 수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지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회 일정에 임하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행위이고 의회 고유권한을 무기력화 시키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례, 행감, 예산에 참석하기를 촉구하며 이를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민주주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광명시 의회는 13명 중 9명이 지금 일정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더 이상 행감이나 조례, 예산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규정하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오후에도 소속 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고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이름으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위원들은 즉시 복귀하여 자기 본연의 위원 업무를 시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순희의원입니다.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현재의 단절된 사회변화에 독거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가 문제화 되는 현실에서 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및 고령화 추세로 감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자식들로부터의 무관심, 사회적 고립 등 노인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에 대한 관심과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 및 좀 더 세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노인 계층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원안과 같이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정 관련의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가 문제되는 현실에서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시는 광명시 독거노인 종합 지원센터에서 고독사 예방 업무를 추진하나 조례 제정을 통해 더욱 더 체계적인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은 하지 않고 있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명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나상성위원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광명노인복지관 내에 팀장 1명, 서비스 관리자 2명을 포함해서 생활관리사 30명이 노인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이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법적 근거 있게 마련한 건가요? 조례가 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의거하였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침에 의거하여 마련하고 있나요? 지침에 의해서 그럼 현재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 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충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4억3,400만원인데요. 국비가 2억3,5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1억7,200만원 정도입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업 내용이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고 안부확인을 독거노인들에게 주3회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자원을 통해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에게 생활교육 내지는 정보제공과 무연고 장례 지원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도 하고 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 시에 독거노인이 현재 한 8,4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04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활관리사가 직접 방문하고 전화해서 우리 시에서 소위 고독사가 예방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우리 시에 최근 3년간 독거노인 고독사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고독사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사라고 하면 일정기간 이후에 발견되는 사항인데 최근에 한 사례로 보면 지난 2017년 5월 17일 날 철산2동에 거주하는 임○○이라는 80세 되신 여성 노인분이 계셨는데 생활관리사가 계속 관리를 했고 연락이 안 돼서 철산2동에서 요구르트 지원 사업을 하는데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연락을 해서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돌아가신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래갖고 가족을 통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현재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은 명확히 사업 분장이 돼서 시행하고 있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센터 운영비가 약 4억원 정도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이런 것도 거기는 다 시스템화 돼 있겠네요? 메뉴얼도 다 있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입니까? 아니면 70세 이상입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6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다음과 같이 보류되었음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지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회 일정에 임하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이고 의회 고유권한을 무기력화 시키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례, 행감, 예산에 참석하기를 촉구하며 이를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민주주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광명시의회 13명 중 9명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이며 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만일 회의에 계속 참석하지 않고 소속 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고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민주주의는 과반수에 의해서 모든 의견이 형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고지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조화영의원입니다. 이번 본 상임위에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에 문화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창작활동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서 순천시 사례를 적용하여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 “생활문화진흥”에 관련된 것을 “생활문화예술 지원”으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제1항을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 단체, 동호회 및 개인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 또는 유휴공간을 운영자가 주민 문화 예술 단체, 동호회 또는 개인에게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부디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본 제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의 지원 대상에 ‘개인’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법률에서 정한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제1항에 지원근거가 없고 지원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개인’문구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 제5조의 제2항은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제3항 규정과 비교한 결과 ‘유휴공간’을 ‘활동공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안 제5조제1항의 검토의견에 따라 ‘개인’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이 조례의 취지는 어쨌든 동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문화예술단체에만 들어가면 지원이 가능하니까 큰 문제는 없고 개인인데 이 조례를 발의하신 조화영의원께서는 개인이 창작 활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아서 민원을 받는데 한 가지 예만 들으시면 그 경우를 얘기를 해주실래요?
화영

조화영의원

실제로 생활문화라 함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냥 생활 속에서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전문적인 소양을 다시 한 번 단계를 높이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동아리 활동으로는 적합하지만 사실 조금 더 전문적인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개인들이 사실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동안에 많이 얘기들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순천시에서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2009년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어요. 저희도 철산역 쪽에 보면 철산 중앙시장 주변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철산역이나 이런 데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문화의 거리조성이 되어있으니까 그런 곳들을 정말 문화의 거리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곳곳에 유휴시설이나 공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방향성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 민원의 사례는 어떤 민원인지 하나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제가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나상성위원

그럼요. 이름은 말하지 마시고요.
화영

조화영의원

보통 미술협회에서 많이 얘기가 들어와요.

나상성위원

개인적 이런 것이요?
화영

조화영의원

네, 그러니까 공간을 지금 실제로 저희가 시민회관 전시실이나 아니면 다양한 공간들에서 사실 개인적 공간들을 임대해서 본인들이 창작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으시거나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창작활동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인 그 단계로 가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면 어떨까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나상성위원

지금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화영

조화영의원

예산의 범위는 사실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예산은 부서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설문도 해봐야 되고요. 정말 저는 개인적인 민원은 여러 건을 받은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과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른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사실 지원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얼마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검토내용에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제1항에 지원근거가 없고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삭제하기를 원한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은 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서 거쳐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7조 제1항에 근거가 없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상정될 수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거의 근거가 없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문화, 체육, 예술 분야인데 문화, 체육, 예술분야가 개인으로 이런 것을 했을 때 대관 그다음에 행사에 대한 일부 금액을 지원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산의 범위는 추계 할 수 있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현재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호회나 동아리까지는 가능한데 개인까지 하면 너무 방대해서요.

김기춘위원장

동호회 몇 명 정도 이상이에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동호회가 한 350개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동호회에서 몇 명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없고요. 동아리하고 동호회가 구성된 게 지금 제가 파악한 게 평생학습원 215개가 있고요. 8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광명문화의 집, 하안문화의 집,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광명문화원 등에서 약 350개 동아리, 동호회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 제2항을 “개인·기업 민간인이 설립한 문화시설 또는 유휴공간을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 단체, 동호회 또는 개인에게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라는데 그러면 여기에 개인인데 그러면 이것도 논란이 되는 것이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제1항에 근거가 없는데 개인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5조 제1항을 그대로 간다고 하면 제5조 제2항이 그렇게 수정되는 것이 마땅한데 제5조 제1항을 만약에 저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일단 동호회까지는 되는데 어쨌든 개인은 지금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제1항에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수정을 해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수정을 하면 개인은 삭제가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 동호회는 지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동호인은 몇 명 이상으로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2명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봐야죠.

김기춘위원장

내가 오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2명 만들어서 내일 지원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단체는 몇 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동호회나 단체에 규정된 이런 게 없다면 동호회나 아무 때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의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순천시 사례를 벤치마킹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천시 같은 경우는 아예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업종을 지정을 해놓았고요. 지정된 업종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내부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시장은 지원신청 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문화의 거리라고 딱 정해놓았어요. 문화의 거리 내에서 6개월 그리고 문화예술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정을 시켜놓았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렇게 구체적이면 몰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내가 만약에 오늘 신청 했다가 안 되면 내일 동호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화영

조화영의원

그래서 실제로 순천시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건물주가 문화예술 업종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포 대수선비 일부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주가 문화예술 업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판 설치 및 교체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임차하여 문화예술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도 간판 설치 교체 그리고 일부 임차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는 한 이 조례는 맹점이 많아요. 오늘 했다가 내일 등록해서 동호회 만든다는 것은 맹점이 많습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될 부서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요.

김기춘위원장

시행규칙보다는 조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의원

왜냐하면 조례로 못 박아두게 되면 이게 매번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해서 조금 더 운영하는 입장에서 유연성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신청했다가 안 되면 내일 당장 2명해서 동호회 만들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화영

조화영의원

아니죠. 그렇게는 안 되죠.

김기춘위원장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요.
화영

조화영의원

아닙니다. 거기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에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규정을 정하면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화영

조화영의원

그동안 모든 조례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상성위원

순천시 같은 경우는 업종을 지정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이런 업종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화영

조화영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부분이 너무나 광범위 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 부분은 삭제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 조례를 순천시 조례를 여기 안 달아서 모르는데 저는 순천시 조례처럼 무엇인가 업종을 어떻게 지정할 것이며 어떤 업종에 대해서 지정할 것이며 이런 개인이나 아까 말씀하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포괄적 근거라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단지 여기에는 개인·동호회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만 허용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시기상조이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회 일정에 임하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이고 의회 고유권한을 무기력화 시키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례, 행감, 예산에 참석하기를 촉구하며 이를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민주주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광명시의회 13명 중 9명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이며 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만일 회의에 계속 참석하지 않고 소속 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고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영호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안녕하세요? 이영호의원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건설 김기춘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윤정부위원장님, 나상성위원님, 조화영위원님 등 심의해주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장애인에 대하여 체육시설 감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광명에서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담아서 조치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육성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본 조례안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중증장애인 우선순위에 관한 조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우선 허가 순위의 내용범위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체육과에서 2017년 8월 23일 시·군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사용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4조 사용자의 우선순위 조례안은 이영호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현행은 이렇게 안 되고 있었나요? 어떻게 되고 있었죠? 한 번 얘기 좀 해줘보세요. 만약에 장애인 2명 이상이 경합할 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먼저 온 사람부터 해줬나요? 아니면 추첨을 했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장애인에 대한 명시가 아예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는 그런 사례는 있을 것 아니에요. 있을 때 어떻게 했었느냐는 것이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나상성위원

사례가 거의 없습니까? 그러면 사례가 없겠네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시각장애인 축구구장 같은 것이 생기면 앞으로 활용할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영호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영호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지만 향후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조례가 있으면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올린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체육관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 시간대가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그 시간대에 필요하다고 해요. 그럴 때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줍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행사의 성격으로 봐서 해야 되는데요.

김기춘위원장

A가 1시에서 2시까지 미리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신청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 되죠.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을 빼고 모든 사람이 빈 시간대는 다 이용할 수 있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럼요.

김기춘위원장

그럼 이것 큰 의미가 없네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장애인이 같이 신청했을 때 중증장애인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춘위원장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런 사례가 그동안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데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보면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는 중증장애인을 우선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꼭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나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에 회의는 시작하는데 다시 한 번 고지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회 일정에 임하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이고 의회 고유권한을 무기력화 시키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례, 행감, 예산에 참석하기를 촉구하며 이를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민주주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광명시의회 13명 중 9명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이며 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만일 회의에 계속 참석하지 않고 소속 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고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고지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기 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회 일정에 임하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행위이고 의회 고유권한을 무기력화 시키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례, 행감, 예산에 참석하기를 촉구하며 이를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민주주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광명시 의회는 13명 중 9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사항을 회의에 임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만일 다시 한 번 소속 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고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이름으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광명역세권지구 주변 간선가로망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안양천변 도로 신설과 이와 중복되는 연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양천변 도로는 기아대교~안양천~일직로를 연결하는 연장 2.52km, 폭원 8.5m의 왕복 2차로 도로로써, 이 중 우리 시 구간 연장은 1.06km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LH공사이며, 사업비는 404억원,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또한 금회 신설되는 안양천변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접속램프는 기 개설된 현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1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안양시 구간에 설치되는 교량의 위치 변경 요구 건으로 현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반영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 계획안은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및 12월 광명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2018년 8월 실시계획인가, 2018년 12월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2019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광명 KTX역세권 주변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에 발 맞춰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높이 치하를 합니다. 반면에 이 구간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아대교 앞에서 여기가 하수종말처리장 오기 전까지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GS자이 쪽에서 탈 수 있는 도로 연계망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GS자이에서 도로를 외곽으로 타고 이번에 우리 시가 신설된 도로로 접속해서 갈 수 있는 접속로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의 홍보를 많이 하여 차가 역세권을 진입하지 않고도 역세권 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아대교 기아자동차 여기까지만 벗어나면 쉽게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가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윤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세권에 있어서 사실 교통체증이 예상이 됐었던 사안이고 우리 시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위 관련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간선가로망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가 되는 건가요? 길이 좁아지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당초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4차로로 돼있었는데 하천을 침범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하천을 침범해서라도 4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년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계속해 왔으나 도저히 안양천을 침범해서는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2차로로 계획하고 나머지 2차로는 주박기지 왼쪽 편으로 향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2차로를 주박기지 왼쪽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안양천변에 2차로를 하고 나머지 자경마을 진입로를 이용해서 일부 미개설 된 구간을 확장해서 또 하나의 2차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러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광역교통 도로 개선 관련해서는 분명히 4차선 도로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소 방안이 2차선으로 축소되었다는 게 좀 아쉽고요. 2차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추후에 그 도로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불가능합니다.

이윤정위원

불가능한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여유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박기지 왼쪽 자경마을 진입로가 가장 최선의 선택이겠네요? 대안이 되겠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우리 시에서 그 대안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서 대안을 잡아 결정한 사항이고요. LH공사와 우리 시가 일부 부담해서 또 2차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2차로 주박기지 왼쪽 편 도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예측하고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도 완공 시점은 동일하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보상할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박기지 왼쪽 자경마을 진입로 2차로 지금 의견청취안 올린 것에 대한 부분을 같은 시간에 개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속도를 맞춰주셔서 한쪽에 쏠림 현상이 없고 두 가지의 길이 새로 생겼다는 홍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도로 상황에서 안양시가 관여돼 있는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세 군데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도면으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요. (조화영위원에게 자료를 보여드리며) 여기 검은 선이 시인데요. 여기는 안양시 구간이고요. 여기는 광명시에요. 여기는 또 안양시고요. 여기는 또 광명시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공영차고지로는 지나가잖아요. 그게 한동안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안양시와 협의가 잘 끝났나요? 어떻게 끝났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공영차고지를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침범하지 않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당시에는 4차로를 침범했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2차로로 지금,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것도 하나의 사유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워낙 오랫동안 진행돼 온 사안이라서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긴 한데 사실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안양시와의 협의 문제였거든요. 특히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이 공영차고지가 애초에 지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끝났다니 다행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2차선이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지형 상으로 그 정도 구간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꼭 이 부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애초에 저희가 역세권 도시계획 할 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이 지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도로가 마비된 상황이거든요. 도로도 부족하고요. 저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참 고민이 됩니다. 과연 방법은 있는 것인지,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날로 교통난이 많이 심각해지고 또 계속 역세권 개발이나 저쪽 개발되는데 아마 도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광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도시계획시설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1,702개소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58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개소입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기계획시설은 총 16개소로 현재 이용현황, 입지여건, 토지이용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첨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58개소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부서와 협의결과 1단계 집행계획은 도덕산공원을 부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미집행 된 도덕산공원 면적을 포함하여 358개소를 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광명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목이 안 좋아서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괜찮습니다.

나상성위원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지금 미집행 여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씩 간략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실래요? 과장님이 아니 과장님 목이 워낙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두 번째 페이지에 217-1번 이게 새마을시장이거든요. 이 새마을시장에 미집행한 1,563㎡를 이번에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요. 미집행 됐지만 그냥 존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거는 존치하겠다는 건가요? 그대로 놔두겠다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폐지를 하지 않고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시장 존치하고 그 다음에 경영회계고등학교 안성빌라까지 가는 두 번째 17-2번 이것도 존치하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6개소 다 존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16개소를 전부 다 존치하겠다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이지만 폐지가 아닌 존치를 시키겠다고 보고 드리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집행을 예정한 필지는 몇 필지나 되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하나도 없고요. 도덕산공원 일부만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원 일부 만요. 그리고 전부 다 미집행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미집행이 아니고 2단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3년 이내가 1단계고 3년 이후가 2단계인데요. 3년 이후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거는 2단계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런데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상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고순희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안했던 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바닥표시 및 안내 및 유도표지에 대한 개정된 신 규격이 개정되어 명시되어 있으나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아니한 기존 규격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제안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기 설치돼 있는 장애인주차장은 얼마나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별표3에 준하지 않고 이전에 설치된 것은 거의 다 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시가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전체 몇 면이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고치지 않으면 지금도 건축 인허가 시에는 이 법을 적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조례를 고치지 않고 현행대로 한다고 하면 각 호에 표기를 설치한다는 게 표기만 설치가 되지 지금 현재 별표3에 이렇게 까지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놓아두고 앞으로 신설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칙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민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어차피 장애인의 인권이나 권리를 보증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공공시설만이라도 이렇게 기존에 있다할지라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다가 단서조항을 넣어서 “단,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 이렇게 해서 단서 조항을 주장하는 것이죠. 어차피 의원이 발의해서 하는 것인데 기왕이면 신설되는 주차장부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중에서 우리 시가 보호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만이라도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놔두고 우선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이런 것은 저는 하면 어떤가 하는데 발의하신 고순희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대로 해줘요?
순희

고순희의원

저는 당연히 공공시설물은 해야죠. 지켜야죠.

나상성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는 그게 안 되어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이것은 공공시설을 우선 할 것인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기준이고 부칙을 굳이 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부칙을 정하지 말고 그냥 하자는 것이죠?
순희

고순희의원

네, 공공시설물 제일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경과조치를 안하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설치한 것도 다시 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순희

고순희의원

그러니까 나위원님께서 얘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공공시설물은 당연히 우선 규격에 맞는 표지판 규격이라든지 또는 바닥에 파란색으로 칠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여기 조례에 별표3에 신설로 공공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부칙을 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이 조례에 그게 명시가 안 되어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데요.
순희

고순희의원

그것은 집행부에게 맡겨야죠.

나상성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준 의견 중에 제2조 (경과 조치) “이 조례 이전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표시 및 유도안내 표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단,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안 넣고, 그러면 지금 고순희의원님은 경과조치도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순희

고순희의원

그러니까 차후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따라 달라는 의도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까지 당장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부칙을 넣는 것을 동의를 하시는 것이죠.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경과조치를 넣어야 되는가 안 넣어도 되는가,
조화영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경과조치를 넣는 이유는 이전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민간인들이 불합리하게 돈을 쓰는 일을 막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넣자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넣는 것이 바른 방향인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기존에 설치됐던 것들도 현실에 적합하게 다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경과조치를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일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제대로 차를 세웠을 때 그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표시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장애인표시를 더 잘 보이게 표기를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전에 설치된 곳들에 대해서는 그냥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내고 신규 설치될 곳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하는데 신규 설치되는 곳들도 규격이 건축법상 안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데요.

나상성위원

벌칙조항이 없다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아버리면 딱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처럼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바닥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당연히 이 조례를 따라야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유연하게 적용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순희

고순희의원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장애인들에 의해서 사실은 따로 별표 신설 다른 타 지자체 다 되어있는데 우리 시만 안 되어있어서 개정조례안을 낸 것이잖아요. 우리 표지판 설치할 때 원래 과태료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100만원 이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50만원도 가능하다면서요. 그래서 아예 장애인들 인권이나 보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요즘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변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에 거의 주차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넣지 않는 사항이지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나상성위원

저는 유권해석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종전의 조례로는 “장애인 주차장 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규정이 10cm 이상만 되기 때문에 20cm를 하든 50cm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광명시 조례로 60cm×70cm를 해서 이 조례가 공포가 돼 버리면 당연히 60cm×70cm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 우리도 이 조례를 융통성 있게 만들려면 아까 크게 하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20cm×30cm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못을 박으면 조례법 위반이죠. 어떤 경우든지 조례법 위반이라는 것은 과태료를 물리든 안 물리든 그것은 시가 알아서 하겠지만 일단 지적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조화영위원이나 저도 뭐냐 하면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규만 적용을 받느냐, 전체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된 모든 것이 적용을 받느냐, 이것을 명확히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지적을 하는데 융통성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되느냐, 명확히 안 해야 되느냐를 부서에서 정확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70cm×60cm 이게 상위법에 얼마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는 그것보다 조금 하자고 해서 예를 들어서 40cm×30cm이상 이렇게 해놓든지, 그리고 휠체어 그린 부분은 가로 20cm×30cm 이상으로 해놓으면 더 크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하로는 안 되잖아요. 이랬을 때 융통성이 되는 것이지 이미 조례가 딱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 조례를 위반할 수 있겠습니까?
가로 세로가 10cm에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이대로 만약에 공포를 하면 신규만 적용을 받습니까? 이미 설치된 것도 적용을 받습니까?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한 부칙에 경과조치를 만들지 않으면 소급적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발의한 의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가지고 고순희의원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세요.
순희

고순희의원

저는 실질적으로 소급적용까지는 워낙 광명 지자체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새로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질서나 규칙을 지켜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은 허용이 되는 부분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고쳐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모든 것에 다 소급적용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제2조 경과조치를 수정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순희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제2조 부칙에 경과조치를 만들어야만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순희의원에게 자료 보이며) 이렇게 경과조치를 안 만들면 소급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김기춘위원장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규정이 딱 확정되면 그게 법이에요.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고순의원님 이쪽으로 오세요.

김기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윤정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별표3의 비고1.규격의 나.휠체어 그림부분 중 “가로 28cm×32cm”로부터 “가로 20cm×20cm이상”으로 하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 이전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표시 및 유도·표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수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광명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말 조례 하나하나가 광명시와 적극적으로 맞고 정말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향상을 위해 현행 1년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예규에도 적정 계약기간을 2 내지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타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 또한 대행사업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내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이외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및 부패영향평가결과에도 특별히 지적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현행 1년으로 계속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1년에서 3년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7개 청소업체가 있었는데 노동조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난 뒤로 갑자기 노동조합들이 다 생겼고 심지어 복수노조까지 생기는 이런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작년까지 1년 단위로 대행사업계획을 하다 보니 매년 청소 담당구역이 바뀌고 사업규모도 변경되다 보니까 전체 종업원의 40% 이상이 회사를 옮겨 다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제가 지난번에 노조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대두된 사항이 자기네들이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도 1년 단위 계약보다는 기간을 늘려서 하는 것이 고용 안정성을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40명이 담당 구역이 바뀔 때마다 회사를 옮겨 다녔다는 것인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전체 종업원이 한 150명 되는데요. 그 중에 한 40% 정도가 1년 단위로 옮겨 다니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서 3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유는 노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노조 측에서 이런 부분을 제안한 것인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서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A라는 업체가 다음에 B라는 구역으로 변경됐을 때 종업원이 변경되는 수가 대부분인데 이제 사업주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들을 타 업체로 보내다 보니까 항상 근무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보따리장수냐”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옮겨 다니는 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게 3년으로...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3년 이내로 하고요. 현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조례는 3년 이내로 개정을 하지만 청소근로자들 정규직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가시화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우선 2년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3년 이내로 해 놓고 내년부터 2년 계약을 하겠다는 건데 1년에서 2년으로 계약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소가 되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100% 해소는 안 되지만 많이 향상이 되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느 정도의 수치로 향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래도 2년간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년이 지난 뒤에는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때는 이제 지금,
화영

조화영위원

또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니 정규직화 목표가 일단 정확하게 문서로 시달되고 이런 것은 없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2년 안에 정규직 전환의 문제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2년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으로 계약을 해놨다가 그 사이에 변동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2년으로 계약했다가 변동이 생기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연장 계약을 할 수 있지만 3년을 해놨다가 변동이 있으면 계약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중앙의 어떤 정책 결정에 따라서 저희 지방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중앙의 어떤 정책 결정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주 뚜렷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를 이렇게 3년 이내로 만들면 애매모호한데 2년으로 딱 명시를 해버리지요. 2년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공무원에 따라서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조례가 그렇게 유동적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들의 계약기간이 현재는 3년이 불문율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저희 입장으로 해서 3년을 하고 싶습니다만 사회적 변동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기간만큼 계약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을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업체가 불안할 것 아닙니까? 만일에 2년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별 문제 없으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딱 못을 박아야지요. 3년 이내로 한다. 조례가 정확한 명시가 없으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별 문제가 없는 한 2년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경우와 3년 이내로 했을 경우 그 문제점과 장단점 비교해 주실래요?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도 이것을 시행하면서 처음 기간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3년 이내로 해놓고 한 2년 운영해 가면서 추이를 좀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래도 어떤 업체는 1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업체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A, B, C 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네, 똑같이 적용합니다. 2년이면 2년 이렇게요.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아예 조례에 못을 박지요.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2년 후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대처 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김기춘위원장

그때는 조례 변경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나상성위원

그게 어렵지요. 그때 시점에 맞춰서 의회를 열 수가 없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릴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새로운 생활용품의 등장과 종류 및 크기 등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이전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표가 현실에 맞지 않아 합리적인 처리원가를 산정하여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며, 올해 2017년 2월 23일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을 하였고, 2017년 9월 8일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광명시 대형폐기물 발생량은 최근 3년간 2013년 6,663톤에서 2016년 10,033톤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인구 1인당 배출량도 연간 19kg에서 29kg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처리수수료 주민 부담률은 경기도 자치단체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는 조정이 필요하며, 우리 시는 2002년 9월 6일 조정 이후 15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그간 인상 요인을 반영하고 수수료 체계를 정리하여 동 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의 별표4 기준 품목 수수료 조정 49개 품목에서 116개 품목으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및 부패영향평가결과에도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대형폐기물 등의 종류 및 수수료 기준을 별표 4로 별지에 달아주셨는데요. 항목을 보니까 굉장히 세세해요. 세세해서 무슨 개집 이런 것도 모든 규격이 3,000원, 유아용 놀이매트도 1평당 2,000원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세부분류를 했는데도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저희가 예측도 못했던 품목을 버리고자 하는데 얼마냐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예측도 못했는데 요즘 고양이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캣타워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라고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캣타워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들어가 있나요?
몇 페이지에 있지요? 209페이지 여기 개집 밑에 있군요. 굉장히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광명소식지나 홍보가 대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홍보할 것이고요. 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찾기 기능도 넣어서 시민들이 내가 버리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또 가장 유사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게끔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네, 홍보를 좀 다방면으로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고지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회일정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조례에 임하지 않는 것은 위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업무방해행위이고 의회 고유권한을 무기력화 시키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례, 행감, 예산에 참석하기를 촉구하며 이를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민주주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광명시 의회는 13명 중 9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내일도 소속 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고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이름으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