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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97회 제6도시건설위원회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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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강상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할 부서는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진 지가관리담당입니다. 이종훈 지적담당입니다. 이용석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신현선 지리정보담당입니다. 배상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일반현황과 2012년 업무실적은 업무보고서 185쪽부터 190쪽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지정보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안내기능 강화, 그리고 현장 위주의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주민편익 및 세외수입 증대를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191쪽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사기준일을 정기분 1월 1일과 수시분 7월 1일로 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조사대상은 5만 2,065필지 정도이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과 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5월 31일 결정 공시하며,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게 되며, 세부 추진일정은 업무보고서 191쪽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및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정하게 조사 결정하고 관계기관 등에 지가정보 제공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3쪽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개발이익 사유화를 사전에 예방하여 개발이익 목적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제도로서 부과대상은 66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과 택지개발 등 대단위 토지개발사업이 해당됩니다. 금년도에는 10건에 4억 원 정도의 부과대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우리 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4쪽 세 번째 토지이동지 조사 및 정리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연간 발생하는 2천여 필지 정도의 토지이동사항을 지적공부에 정리 및 등록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전산시스템과 부동산등기시스템 상호간 등록사항을 수시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신속히 정리하여 정확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95쪽 네 번째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현재 지적기준점은 2,480점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일제조사 하여 훼손된 기준점은 사업비 450만 원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재설치 및 복구 조치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 유지 및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증진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측량을 수행할 것입니다. 196쪽 다섯 번째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입니다. 2012년 5월부터 3년간 한시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분할신청 할 수 있으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분할 정리하여 공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고 국민편의 위주의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97쪽 여섯 번째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중개업자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재산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개수수료를 분기별로 우리 구 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개업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 위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일곱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 토지의 이용목적의 엄격한 심사와 토지거래 허가토지의 이용의무 이행실태 조사를 강화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현장확인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9쪽 여덟 번째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착오 및 등기 지연 신청에 따른 민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신고 내역과 등기신청 사항을 거래당사자에게 문자로 안내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연중 부동산거래 내역을 정밀 검증하여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자를 색출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아홉 번째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관내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안내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주요가로에 대면홍보를 강화하고 단체교육, 각종 회의 및 관내 교육기관에 도로명주소 홍보영상 교육과 구소식지와 홈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홍보물을 게시하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201쪽 열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기능 강화입니다. 교차로, 이면도로 분기점 등에 도로명판 30개소, 건물번호판 100여 개 정도를 설치하여 위치예측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편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쪽 열한 번째 상세주소 부여제도 추진입니다. 원룸·다가구 등 다중주택의 경우 동, 층, 호의 정보가 없어 우편물의 반송 또는 분실 등 주민의 생활이 불편하여 금년도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거·상가·업무용 건물 12,000건 정도의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우편물, 택배 등의 수령이 편리하도록 정확한 상세주소 체계를 구축하여 건물 안 위치 찾기가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쪽 열두 번째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위치 찾기 선진화의 근간이 되는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를 향상시켜 도로명주소와 지번의 일치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치 찾기 인프라의 미래지향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다 정확한 도로명주소 관리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4쪽 열세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보존·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재산의 가치향상과 활용도를 증대시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 국·공유재산 376필지 7만 5,139제곱미터를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고 대부계약을 유도하여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사용 방지 및 활용도 증대를 위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열네 번째,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시 우리 구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대행해 줌으로써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해 주고자 함입니다. 추진방법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본 제도를 안내하고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우리 구에서 등기신청을 대행하고 등기가 완료된 후 매수인에게 등기권리증을 송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해 별도의 예산과 인력의 증원 없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2013년 토지정보과 현안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7월 검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9월에 제정하고, 12월에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사업지구 소유자의 69% 동의를 얻어 2012년 12월 31일 대구광역시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우선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구성하고 검단1지구 측량을 완료하여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및 징수 지급할 예정이며 아울러 2014년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주민홍보를 적극 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주민에게 다양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등록관리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207쪽 토지정보과 2013년 특수시책인 주민밀착형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주민이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길 찾기가 쉽도록 사업비 120만 원으로 종속구간 및 이면도로의 건물 벽면 등 100여 개소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의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주민에게 신뢰받는 대민행정 구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철

유병철위원

202쪽에요. 상세주소 부여제도가 전국 단위에서 다 하는 거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후에 선거인명부의 주소도 상세주소까지 다 나오겠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주민등록부에 상세주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해서, 기간이 안 나오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이게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세주소 부여대상인 다가구나 가정주택의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나 빌라는 상세주소까지, 동 호수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에는 현행 건축법하고의 관계 때문에 표기를 못해 놓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 주소를 넣도록 되었습니다. 원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는 가면 호수가 붙어있고 한데 주민등록상에는 그 주소를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로명주소법에서는 도입을 해서 상세주소까지 부여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상세주소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기간은 이게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직권으로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건물주, 세입자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그걸 하고 나면 주민등록까지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가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죠. 작년에 선거 때까지 선거인 통지서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선거부정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이걸 할 때 감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옆에 203쪽에는 말이 어려워서,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도로명주소기본도라는 거는 그림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면이 지적도하고 같이 되어있는데, 지적도에는 지번과 지목 이런 게 표기되어 있고 기본도에는 건물 위치하고 도로명하고 건물번호가 20m 단위로 해서 도로구간별로 잘라서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확도를 높여주겠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일선에 우리가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내용에 보면 도로명주소기본도 등록객체 정확도 개선 및 적합성 제고를 위한 측량 실시 및 정밀도 개선, 그 밑에 타일맵 모델 작성. 되게 말이 어려워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전부 도면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구축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도로명주소기본도는 기존에 있는데 그걸 수정해 들어가겠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국가기초구역도가 또 새로 마련되고 하니까 그거하고 같이 탑재하고, 또 건물이 준공이 되고나서 넘어오면 바로 연계시켜서 정리가 되고 통지가 나가고 하는 걸 조금 더 속도가 빠르고 양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타일맵 모델은 무슨 말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기본도에 대한 시스템에 구성되는 용어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국가기초구역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국가기초구역은 소방방재청 같은 데서 재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각 지점별로 위치를 정해가지고 도역별로 잘라놓은 게 있는데, 도로명주소법이 새로 마련되고 하니까 국가기초구역도 같이 통합해서 가져가자, 이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토지정보과에 내려가면 도로명주소기본도,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이런 걸 볼 수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처음 듣는 용어라서.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이걸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일은 하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좀 난해해서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97쪽 부동산중개업 관리에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산격3동, 대현동이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이라서 신경 쓰이는 게 많은데요. 특히 담벼락부터 해서 엉망인데, 이거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이 붙이는 것 말고 기업형 부동산이 아르바이트를 써서 무작위로 붙이는 이 부분을 혹시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전단지 부착관계는 이원화가 되어서 전단지 부착에 대한 단속은 도시관리과 광고물계에서 하고, 부동산중개업의 불법행위나 등록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저희들도 매년 입시철, 신학기 초나 2학기 초에 관내 경대 주변, 영진전문대학교 주변, 보건전문대학교 주변에는 2개 반을 편성해서 하루씩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여 못 붙이게 하고 붙은 거를 보면 회수도 하고 떼고 하는데도 일손이 모자다보니까 떼고 돌아서면 또 붙이고 가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전단지 부착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부착에 대한 권한은 없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거는 재난안전과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아니요,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난 번 도시관리과 질의과정에서 토지정보과에서 학기 초에는 같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길래.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못 붙이도록 중개업자들한테는 조치를 하고, 또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행정처분도 하고, 또 부착된 전단지는 처리해서 광고물관리계로 전달도 해주고 합니다. 올해는 많이 적은 편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몇 개의 케이스를 잡아서 과태료를 확실히 매겨야 소문이 날건데.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인터넷에 올린다는 게 있었는데 오늘 이 시점에 몇 건 올라가 있어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신년 초라서 금년도에는 지금 처분한 게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행정처분이 36개인가 처분된 걸 전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주고, 처분되면 게시하고 그 처분기한이 끝나면 삭제하고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처분되고 나면 바로 바로 올라갑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처분기한이 끝난다는 거는 시정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어떤 업소는 업무정지 1달이 나가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어떤 업소가 등록취소가 되면 어떤 업소는 부동산중개업 몇 조의 규정 위반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되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얼마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게시를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작년에 제일 많이 올라가 있을 때가 36건 정도 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작년에 36건인가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홍의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의구

홍의구위원

과장님, 206쪽에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 100년 만에 한다는 사업 그겁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러면 검단동 여기가 시범지구로 우리 북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대구시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대구시에서는 우리 북구 검단동 지역 일원하고 수성구 범물동 일부 지역하고 2개 지역이 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대구시의 2개 사업에서 우리 검단동이 하나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검단1지구라는 게 어느 쪽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검단동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검단지방공단하고 같이 연접해 있는 블록을 쭉 내려가면서인데요.
의구

홍의구위원

지방공단 산업현장이라고 하는 곳 아닙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산업단지 바로 동편에 붙어있는 겁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러면 검단동에 일단 지적조사를 다 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지금 동의를 69% 받아서, 시에 작년 연말에 지구지정을 먼저 받았고요. 측량이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측량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면적 증감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경계와 면적 증감분은 새로이 설정되는 경계 부분을 소유자 당사자 간에 동의를 받아서 동의 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을 해줍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러면 얼마나 편차가 났다는 거는 내용을 아직 모르겠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의구

홍의구위원

그거는 언제쯤 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올 상반기 중으로 이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측량이 완료되고 나면 소유자들한테 합의를 받는데, 시간은 다소 걸릴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이게 69% 이상 받아야 통과가 되는 겁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60% 이상 받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동의를 받아보니까 69%가 그걸 하자고 좋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지정은 되었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만약에 편차가 많이 나서 서로 간에 법적 문제가 일어나면,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합의가 안 되면 새로이 공부에 등록을 못하고 종전 지적공부대로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이번에 합의가 안 되면 종전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그러면 실효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면적이 영 줄어드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거기에 대한 조정금 없이 합의를 해줄 개인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적 증감분에 대하여 늘어나는 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합의를 해서 받아들이고, 줄어드는 거는 그 받아들이는 조정금을 지급해 줘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개인 소유주한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의구

홍의구위원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더라도 현행 법률로 정해져 있는 체제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구

홍의구위원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된다고 종전대로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00년 만에 한다는 이 사업이 성공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아직까지 대구지역에는 사업이 완료된 데는 없고요. 타 지역에는 전라남도라든가 충청남도, 경기도하고 강원도의 일부 시·군에는 1개 지구씩 사업을 완료한 지역이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사업완료 후에 서로 조정해서 다 그렇게 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공부정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홍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노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진

노혜진위원

과장님, 계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이 2014년 1월 1일이면 1년이 안 남은 시점입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도로명주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계장님이 더운 날 학교에도 홍보하러 다니시고 애쓰시던데, 홍보물품도 장만하고 해놓으셨는데요. 특수시책으로 주민밀착형 도로명판 설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소방도로 이상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 부분에 도로구간을 설정해서 도로 이름을 지은 경우에는 시점하고 종점 교차 부분에다 도로명판을 설치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나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 하면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좁은 길 그거는 어떤 도로명을 사용하는지, 몇 번으로 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차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건물주나 구조물의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도로명판을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좀 더 도로명을 쉽게 보고 알 수 있도록 제공을 하기 위한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더하려고 하는데, 당초 계획은 300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 형편에 따라 편성하다보니까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차이인데도 짜다보니까 돈이 안 되는지 금년도에 우선 본예산에 100개 정도만 하고, 보고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더 해서 하도록 해보자 해서 우선 100개를 먼저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차후에 추가 시설물이 필요하면 추경 때 예산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가령 이 길로 들어가면 동북로 몇 길이 시작된다, 그런 시작되는 거를 알려주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길이 들어가다 굽어버리면 시점 즉 시작하는 지점하고 도로구간이 완료되는 지점에 양쪽에만 도로명판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길이 구불구불 길게 나갈 때는 복판에 굽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 길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도로명판 하나를 더 달아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가령 이 명판을 벽에 부착을 하게 되면 소유주가 반대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소유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렇게 시행한 사업이 잘되었을 경우에는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더 잘 홍보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혜진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소방도로 가면 같이 접목되어서 분리되어 있는 동이 특히 침산동과 노원동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혼돈이 많이 옵니다. 오봉로라고 했다가 공단로라고 했다가. 도로명 명판을 그런 곳에 많이 붙여놓아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주민편익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그러한 위치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구역 캠페인을 하고 도로명주소를 붙여놓아야 되지, 사실 들어오면 6m 소방도로에 한쪽은 침산동이고 한쪽은 노원동인데 말이 됩니까. 그거 백날 붙여놓아도 골목 들어와서 한 발만 떼버리면 노원동인데, 찾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100만 원 투자해서 100개 해서 어느 코에 붙이려고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일단은 하면서 또 상반기에 추경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이거는 어차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많이 해줘야지 그냥 형식상 1개 붙여놓고, 돌아서서 골목 조금 더 들어가면 또 도로명이 바뀌는데, 골목이 좁고 반듯한 게 없고 다 구부러진 골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릅니다. 인근 가깝게 붙은 큰 대로로 도로가 바뀌는 경우는 행정구역이 바뀌어도 관계없는데 소방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된 도로는 많이 부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채동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채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고생하셨고 2013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토지정보과가 북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좀 더 활기차고 좋은 내용으로 토지정보과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2012년 업무보고 책을 갖고 2013년도 책을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작년 2012년 대비 2013년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잘못된 부분을 2013년도에 보완해서 계획을 잡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업무계획이 대동소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서 작년 2012년도에 이의신청을 했다거나 분쟁이 있어서 처리한 건수는 최대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2건을 받아서,

채동수위원

몇 건이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정기분은 전체 107건 받아서 조정을 20건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시분은 2건을 받아서 1건은 조정해 주고 1건은 기각되고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주로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조정내용은 대략 무슨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주로.

채동수위원

지가상승이 높았다든지.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다든가 도시계획사업 도로에 편입되어서 사업부지에 들어가는 경우는 올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기존 시가지 안에 상업 업무용 건물이라든가 공장 이런 거는 재산세 관계 때문에 낮춰달라고 하는데. 작년에 들어온 것 중에 올려달라는 것이 22개 내려달라는 게 85개로 107개가 들어왔는데, 조정은 토지 특성이라든가 표준지하고 주변지역의 지가 불균형 이런 걸 검토해서 올려준 거는 7개, 내려준 거는 13개, 나머지 87개는 기각처리 했습니다.

채동수위원

87개에 대한 불만이나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이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에는 다른 불만 표출은 없고요.

채동수위원

평가기준이나 금액 부과 결정기준은 어디서 합니까? 평가위원회에서 합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이라든지, 금액을 올린다 내린다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토지 특성과 현장의 토지 이용 사항을 새로이 조사하여 확인을 하고.

채동수위원

누가 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담당 공무원이. 당초에 우리가 조사 결정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감정평가사한테 지가검증을 받습니다.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은 후에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동수위원

그렇게 결정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만,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신청한 상승과 다운을 해달라는 부분에 비해서 작은 것 같습니다. 채택되지 않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줍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통보가 다 나갑니다. 조정이 되었으면 조정된 가격이 얼마로 조정되었다고 통보해 주고, 반영이 안 되었으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거를 통보해 줍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고지해 준 그것으로?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채택되지 못한 분들의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하고, 그분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서 신청한 건수보다 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그분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고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국·공유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국·공유지가 2012년도 945필지에서 현재 694필지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채동수위원

그다음에, 국유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완전히 이관이 되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24필지 남고 다 이관되었습니다.

채동수위원

이관되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와 대부료는 어떻게 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것도 같이. 우리가 인계인수 시까지 징수한 거는 저희들이 받고, 인계인수 하면서 거기에 있는 것도 같이 넘어갑니다. 체납되어 있는 것까지.

채동수위원

일체 임대료 대부에 대한 권리행사는 하지 않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채동수위원

그러면 총 945필지 18만 9,164m²에서 11만 4,529m²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7만 5,139m²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채동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세입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리로 넘어가면 우리가 관리나 전혀 없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우리는 거기에 그만큼을 감액을 하고, 대부료하고 체납액하고 변상금하고 부과되었던 자료와 재산대장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시켜서 인계인수를 하고요. 우리가 잡고 있던 거는 감액조치를 합니다.

채동수위원

전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를 안 합니다, 그지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어차피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해도 전체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3분의 2는 국가가 가지고 가고 3분의 1중에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갈라야 하기 때문에.

채동수위원

문제는 우리가 국유지가 945필지가 있을 때는 전체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지금은 376필지를 관리하게 되는데 면적이 7만 5,139m²로 줄어들었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채동수위원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보면 대부에 대해서,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에 대해서 대부를 하고 있잖아요. 대부를 하는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어요.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전수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랬고 지금은 376필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대부계약을 한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전수조사를 할 때 지금 현재 국유지는 놔두고 시유지와 구유지 안에, 공유지 안에 불법건축물이 다 파악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지금 파악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대부를 보니까, 그러면 그전에 불법건축물이 있었고 대부를 했다 말입니다. 대부를 하기 전에 그때 유무를 확인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용도를 가지고 대부를 해주거든요. 주거용이냐, 농업용이냐, 기타용이냐 해서 요율이 다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대부계약을 해서 현장에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대부계약을 철회를 못합니다. 그리고 농업용으로 하겠다는 거를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쓰고 이러면 대부계약서에 계약목적 이외에 쓸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도록 명문화해 놓았기 때문에 대부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고, 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걸 비워줄 때까지는 변상금으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채동수위원

2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처음에 대부를 하기 전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를 해줬을 때 용도에 맞게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도를 무단변경 하는 경우인데 2개 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대부를 할 때는 건물을 지어있다, 그분이 다른 용도로 지어있는 건물을 대부할 때는 확인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 건물로 대부계약이 들어오면 대부를 다시 해줘야지요.

채동수위원

이번에 대부한 거를 보니까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래요?

채동수위원

얼마 전에 대부한 내용인데 아실 겁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왔다 갔다 하며 해결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토지정보과에 그 업무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유지와 구유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고 이제 376필지밖에 안 되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지상에 아무것도 없다면 대부가 가능한데, 지상에 있다면 지상을 처리하여 지상이 깨끗이 정리가 된 후에 대부를 해야 되는데 지상에 있는 상황에서 대부를 받고 하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부를 할 때는 해놓고 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구청에서 처리해 주지 않느냐고 본 위원한테 묻습니다. 그랬을 때 난감했던 일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구청에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O다 X다 이야기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유지와 구유지 관리에 있어서 먼저 전수조사를 다 하시고 대부를 할 때는 현장에 가서 현장에 아무 물건이 없을 때는 정상대부가 맞는데 거기에 건축물이 있다든지 하면 그걸 해결하고 난 뒤에, 전 대부계약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 계약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고 대부를 하니까 그 사람이 요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구청에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계약은 1년에 임대료가 154만 7,000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구청에서 처리비용으로 몇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이렇습니다. 국·공유재산에 지상에 과거부터 개인이 점유해서 주택이라든가 시설물을 건축을 해서 가지고 있던 거는 새로이 대부를 해줄 때도 그 지상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권자가 신청이 들어와야 대부를 해줍니다. 그게 아니고 제3자가 땅만 대부계약을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부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원래 건축물이 대부한 건축물이 아니고 구유지에 불법건축물을 지어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제3자가 대부계약을 하러왔죠. 그래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가니까 현재에 있는 것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기득권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다 불법이지만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거 처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데 이런 건물을 왜 구청에서 확인하지 않고 대부했는지, 라고 내가 반문을 했는데 확인을 안 했더라고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구민재산이나 보존재산으로 잡혀있는 도로구, 하천 이런 데는 그런 문제가 왕왕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는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서 용도가 폐지된 일반재산입니다. 과거에 잡종재산이라 하는 거 그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서는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혹시나 대부계약을 다음에 할 때, 전수조사를 이번에 해보면 아시잖아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면밀히 다 검토합니다.

채동수위원

해보고, 예를 들어 대부를 한다면 앞에 있는 원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그걸 처리하고, 깔끔히 정리를 하고 구청에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철저히 검증을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