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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길숙 의원 발언

231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7-11-21

이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순서를 바꿔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인권증진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나상성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이길숙 위원장님과 이영호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안성환 부위원장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인권증진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이유는 광명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공무원을 발굴하여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명시 인권증진상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인권증진상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광명시를 인권도시의 표상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광명시는 지난 7월 1일 인권보장선언을 해서 광명시의 시청 공무원과 유관단체까지 전부 인권의 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권위원회에서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과연 우리 시가 얼마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광명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행자 인권 등 여러 가지 현장을 파악했으나 아직도 시의 공직자나 또는 사업, 그다음에 단체나 이런 데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등한시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권이라는 것은 법으로 딱 규약 돼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정말 이런 인권증진상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히 이런 인권을 배려함으로 인해서 광명시민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제안의원이신 나상성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성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감사실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감사실장 민병인입니다. 시민의 인권시책에 대한 적극적 참여기회 보장 및 동기부여, 공무원의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향상에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점에서 본 조례를 의원발의 된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예산 관련도 문제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구수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제목 중 '인권상'을 '인권증진상'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인권증진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나상성의원 등 5명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권정책 및 제도마련을 통한 인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인권행정 실현의 현장인 지방정부 중심의 인권담론을 확산하고 협력과 연대의 구축을 위해 지방차치단체간의 인권분야 협의기구로서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11페이지에 안 제3조 협의회의 기능으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인권관련 조사 및 연구,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인권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 등이 있으며, 안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지방자치체로 광명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에 수원시·시흥시·오산시·화성시, 서울에 강동구를 비롯한 구로·노원·도봉·서대문·성동·성북·양천·은평구, 인천광역시에는 남구와 부평구, 광주광역시에는 광산구를 비롯한 5개의 구, 전라북도에는 완주군·전주시·정읍시, 전라남도 여수시, 충청남도 아산시 등 총 26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 협의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과 지역을 안배한 복수의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며 다음 페이지 안 제8조 회의 및 의결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안 제12조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안 제15조 경비부담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수당으로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고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25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안의 규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서 운영규약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현재 구성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협의회 구성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협의회 26개 시·군의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26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각 시에 1명 정도?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단체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보면 서울·인천·광주·경기·전북·전남·충남 해서 26개 시·군이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각 단체별로 구성 1명 정도?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회장은 여기에 보면 협의회 우리 광명시는 어느 분이십니까? 만약에 여기에 개정이 통과된다면.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희는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영호위원

당연직? 아, 시장님이.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래서 각 단체장 참석을 해서 거기에 회장은 호선해서 뽑도록.

이영호위원

우리 광명시에서는 당연직 현 시장이 참석 대상이 되고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수당 들어가 있어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자문위원의 예산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자문위원이면 현 시장을 얘기하는 거네요? 만약에 여기에.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 협의회.

이영호위원

구성했을 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협의회 안에 그런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그런 부분의 안건에 대한 것을 자문을 하고 또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영호위원

그러면 자문위원 구성이 아직 몇 명인지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이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특별히 그것은 회의를,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영호위원

외부인이라는 것이에요. 외부인으로 해서 자문위원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맞지요? 아직 인원 몇 명 이내까지는 정확한 것은 모르시고?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은 범위 안에서 몇 명이라고 인원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례는 시대에 맞춰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큰 문제는 없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실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만들어지는 것이 26개 도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미 기존에 다른 도시들하고 이렇게 협력준비 간담회 같은 것을 충분히 하신 것입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11월 16일을 최종으로 해서 5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동의안 제출이 통과되는 것처럼 26개 지자체도 동시에 하나요? 시점은 물론 다르겠지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신청서를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26개 자치단체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발족이 되면 운영, 진행은 언제부터 되는 것인가요? 내년부터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명시가 좀 더 주도적인 모습으로 진행되고, 예를 들면 의장단 이런 것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선출을 해야 되나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아무래도 저희 광명시가 인권도시로서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이고 가장 선도적으로 이것을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적인 바람도 저희 광명시에서 시장님이 참여를 하시면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광명시 인권도시 표방하는 것도 전국 최초로 시작했고 이 관련된 내용에서 인권의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도시로 보이는데, 이번 모범사례가 이번에 만드는 도시협의체 구성에서도 의장단이든지 회장단이든지 그런 역할을 좀 시작할 때는 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잘 어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임원을 맡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이제 26개 자치구에서 다 광명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으로 되지 않을까.

안성환위원

자연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인권도시 표방한 선두도시로서 최소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만큼은 의장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7호선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위탁)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철도정책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여기에 제안사유 보니까 지금 4대6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광명시가 40%, 서울교통공사가 60%인데 지금 여기가 추정 총사업비가 52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서울교통공사가 얼마 정도 비용을 내는 겁니까?
20억 정도, 4대6이니까 그러면 광명시 부담이 현재 21억 돼 있어요. 맞죠?
31억이고요.
네, 21억, 그럼 여기 예정이 내년도도 한 15억 정도 지금 반영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광명시 국비가 10억은 2015년도에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15억은 내년 2018년도 신청, 지금 예산에 반영됐는데 15억은 지금 확실히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우리 광명시 분담금 21억 돼 있는데 25억….
충분해요?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52억으로 돼 있잖아요, 총금액이.
추가로 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5억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잘못하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거네요?
하여간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국비 내시가 15억원은 15년에 확보가 됐고, 15억원은 18년인데 지금 17년에 이미 내시가 됐어요.
그러면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면 결국 21억이 추정 40% 예산인데 나머지 예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우회전하는 이 각, 그 각을 정리하시는 데 사용하시겠다는 취지가 돼 있는 건가요?
용도와 관계없는 겁니까? 그거.
엘리베이터 설치로 만들어진 국비 예산이 이렇게 도로에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면 용도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아니고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리로 도로를 파고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정리를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버스가 우회전 그 R각이 너무 가팔라서 완만하게 깎아내리시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된 비용을 이 비용 국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된 비용으로 국비 내시를 받은 사업용이 결국은 도로로 확장하는 데 사용해서 이게 맞는 용도가 되느냐.'는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아니, 들어보세요. 개봉동 쪽으로 우회전하는 R의 각도가 너무 경사가 급하니 그걸 완만하게 깎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도로과에 해당되는 일이잖아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제가 염려되는 거는 그거예요. 국비로 받은 예산의 금액이 용도에 맞게 쓰는지는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타당성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번 더 내용을 검토해 보셔서,
용도 잘못 써서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그 비용이 아니고 하면 도로과 예산, 시 예비비로 사용해야 될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가능하시겠지만 확인해서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7호선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위탁)사업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7호선 광명시 관내 환기구 개선(위탁)공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철도정책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짧게 해 주시죠.

이영호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 명시이월이 한 9,7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산을 잡아놓고 아예 공사를 안 했어요.
협조가 안 됐나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 예산을 잡았을 때 투시형 환기구로 예산을 잡아서 이것이 명시이월 된 것입니까?
그 당시에도?
그러면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도시공사에서 교통공사로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잘 원만하게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라는 것이 꼭 서울교통공사가 해야 돼요? 모든 사업 설계 같은 시공을,
아, 거기에서 설계와 시공을 다해야 된다, 100%?
우리 광명시 관내에서는 아예 손을 못 대고?
아, 철도시설물 유지관리라고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 명시이월 9,700만원이 예산이 잡혔을 때도 4개 구 그때 환기구가 된 것입니까?
그 당시에 3개요?
저번 주에 저도 가서 벽돌 봤어요.
그러면 지금 1개 더 추가됐는데 이것이 1개만 하는데 4,800 정도 추가가 됐잖아요. 그만큼 많이 변동이 있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여기 뒤에도 사진이 나와 있지만 이것은 몇 년도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 투시형 환기구가 있는데 현재 사진이에요?
22페이지 보시면 투시형 환기구라고 해서 하단부에 개선 사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근래에 첨부된 사진입니까?
이런 식으로?

안성환위원

아니지.

이영호위원

아닌데 그래도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은 없어요.

안성환위원

이것은 현재 사진.

이영호위원

현재 사진 그러니까.

안성환위원

바뀐 사진 아직 없죠?

이영호위원

디자인이 현재 투시형이 잘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이것 관련된 자산의 소유가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코레일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열심히 요구해서 그곳에서 서울교통공사나 코레일에서 이 사업을 자기돈 들여서 해 줘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원인자 부담이에요?
요구한 자도 되지만 설치한 자는 원인자가 아닌가요?
저는 이 공사가 굉장히 필요한 공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친다고 많이 생각하고 보행통로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설치 사례 나오는 내용 밑에 보시면 여기에 또 여전히 보행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화유리나 특수한 유리를 통해서 거기가 환기창이며 통풍 빛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러면 인도를 침해하지 않습니까? 인도 폭이 넓어지고 또 다니면서 부딪치지도 않고. 그런 부분도 함께 또 같이 검토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적조물로 벽돌로 쌓아서 높았던 부분을 좀 낮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펜스가 쳐져서 보행에 장애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해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환기구 개선하는 것, 좋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때 당시 과거에 판교에 공연하다가 환기구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생각해서 안전을 생각하셔서 최대한 우리 안성환위원님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안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7호선 광명시 관내 환기구 개선(위탁)공사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윤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윤정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광명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 위원장님과 안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명시 청소년, 청년들의 목소리가 생애주기별로 다양해짐에 따라 애로사항과 정책적 견해를 펼칠 수 있는 제도권 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적 청소년 연령은 9세에서 24세, 청년은 만 29세, 만 34세 등으로 여러 정책 사안마다 다르지만 사회 통념상 35세로 비추어 봤을 때 2016년 광명 기본통계에 근거하여 청소년, 청년 인구는 약 11만 2,858명으로 광명시의 35만 717명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인구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 제도권 안에는 청소년,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아직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청소년, 청년들의 여러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들을 관련 정책 수혜대상자들이 정책 제안 및 제언을 함으로써 추후 발현되는 결과물들은 만족도 또한 높게 담보될 수 있다고 예측되는바 더욱 필요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소통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청소년, 청년 분야를 추가 포함하여 우리 청소년, 청년 시민참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위 조례 개정은 11월 7일 본 의원과 이길숙 위원장님, 안성환 부위원장님, 나상성 의원님, 고순희 의원님, 김익찬 의원님, 김기춘 의원님, 이영호 의원님이 참석해 진행했던 청소년 시설장과의 간담회를 개최 후 결과물의 일환으로써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이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미래전략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미래전략실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이왕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민소통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청소년, 청년 분야를 추가 포함하여 다양한 시민참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청소년, 청년 분야를 추가 구성하게 되면 현재의 부족한 연령대인 청소년,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 가능해질 것이며 특히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피드백 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분과위원회와 달리 정기회의 개최 일을 격월에서 방학이 있는 반기별 1회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로 구성되는 청년, 청소년의 임기를 다른 분과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도록 수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먼저 이왕락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격월에서 반기별로 왜 수정하기를 바랍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학생들이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격월로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 학업에 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방학 때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호위원

격월로 하면 아이들 수업에 문제도 될 수가 있고 또 자기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차질이 있을까봐 지금.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리고 지금 일부 다른 청소년과 관련된 위원회들이 있고 그래서 다른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반기별 1회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윤정의원님, 지금 이왕락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격월에서 반기별로 수정해도 문제없겠어요?

이윤정의원

네, 저는 받아들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학기별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그게 좀 더 세심한 정책으로 현장감 있는 정책 구현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우리가 보면 도시환경 플러스해서 청소년, 청년 해서 1개 분과가 더 추가로 설치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개정이 통과가 되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꼭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윤정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윤정의원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원안대로 하고 조례안 중 제6조제4항 '개최하고'를 '개최하되 청년분과위원회는 반기별 1회로 개최하고'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과위원회 위원회 임기에 관한 적용의 예. 청소년, 청년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최초임기는 다른 분과 위원회의 위원의 남은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로 부위원장님인 안성환위원님이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부위원장, 이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성환부위원장

제안의원이신 이길숙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관련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민정 지원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노사민정이 협력과 상생을 발전하는데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목적 개정과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추가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책자를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선진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민정 지원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노사민정이 협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의견 없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길숙의원 등 4명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이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홍성순입니다.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23페이지에서부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시설활용 활용화 계획에 따라 4층 대강당을 리모델링하여 여성특화 취·창업시설과 체험활동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사업지원 서비스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능에 맞게 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등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요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4조는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했던 이용자의 범위 및 사용시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강사 위촉 등의 규정 중 '교육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만 되어 있던 내용을 2항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로 추가 규정하여 새로운 강사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에는 여성창업지원 및 전문교육 등 지원, 안 제14조부터 제21조 규정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했던 수영장 위탁·운영관리 및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준용규정으로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제4장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으로 여성비전센터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수영장 관리 운영 수탁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 관련규정을 폐지하고 광명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준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9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해당사항 없고 부패영향평가결과는 원안동의로 통보되었습니다.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봐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교육수강료, 놀이방 사용료, 수영장 이용료 큰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기존과 같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리고 놀이방 사용을 했을 때는 제한이 교육생 자녀로 지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 교육생 자녀라는 거는 여기 교육수강료에 보면 기술, 취미, 교양교육 부분에서 교육을 받는 분에 한하여 놀이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 외에는 사용이 어려운 사항이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영호위원

만약에 만 24개월에서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데 여기 교육 말고 다른 거로 인해서 놀이방을 맡긴다고 했을 때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 교육생 말고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경우도 달아서 놀이방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비전센터에 놀이방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도 한 분만,

이영호위원

인원이 아이들, 거기 놀이방의 사용에 있어서 1개로 한정이 돼 있다 이거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놀이방 교실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강사 선생님도 한 분 계시고 해서 저희 이용 수강생들이 한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만 봐도….

이영호위원

그러면 놀이방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인원, 아이들 몇 명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걸 이렇게 상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3시간 강의 듣는 시간만 듣거나 1시간 강의를 들으면 1시간만 맡기거나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있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수시로.

이영호위원

수시로 지속적으로는 하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놀이방을 사용할 수 있는 게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최고 몇 명까지 가능한지,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가능하기는 한 10명 정도 가능한데요.

이영호위원

10명 이내?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한 5명 내외 정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는 5명 내외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러면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간이 어느 정도 돼야 인원도 늘리는데, 공간이 협소하면 인원이 늘어났을 때 또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영호위원

규모, 10명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이상 됐을 때는 다른 방법이 있냐, 없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길숙위원장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이영호위원

10명이 넘어서….

이길숙위원장

그것도 아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10명 이상 혹시 들어온 적은 없었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영호위원

10명 이내?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장

앞으로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런 데 공간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가 수영장에 관한 내용 부분이 많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수영장 운영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위탁을 해왔지 않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수영장 이용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규정이 현재 전혀 없죠? 있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수영장에서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그러니까….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여기서 지침을 줘야 감면규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료를 저희가 거기에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맥시멈에 대한 가격은 정해놓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위탁을 받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관련된 감면규정이 전혀 없어서 특히 여성에 관한 내용 부분이면 경력단절 여성도 많이 있고 특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저출산에 관한 문제에서 다자녀 지원에 관한 혜택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주는 게 어떤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거기 수영장에 일반 수영장 운영하듯이 3개월 연속 이용증을 끊는다든지, 1년 회원권을 끊는다든지 이러면 20% 할인이라는 그런 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우선….

안성환위원

지금 보면 아까 놀이방 사용료, 그다음에 수영장 이용료, 그다음에 교육수강 신청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수강 신청 우선순위도 보면 다자녀 지원에 관한 부분은 없어요, 다른 감면은 다 있는데 우선에 해당되는 건 다 있는데. 다문화가족까지 들어있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6호에 보면 '미성년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 여기 다자녀도 있군요. 여기 부분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럼 여기에 수강료 이용 부분도 그런 감면규정을 만들어서 보내시면 되지 않나.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저희가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고 다음에….

안성환위원

지금 다른 데 교육·청소년 관련돼서 다자녀에 관한 지원은 수강료 감면 50%까지 해요. 청소년수련관부터 해서 청소년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대책 부분의 혜택은 주지 않으면서 아이만 낳으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해서는 안 된다. 혜택을 만들어놓고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작은 것부터 하나 실천하면 작게라도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강 우선순위가 광명시민도 되고, 타 지역 사람도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이용이 광명시민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시민이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리고 사업장이 광명시에 있는.

이길숙위원장

있는 거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그걸 지금 잘 지키고 계신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홍성순입니다.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39페이지에서부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관련법령 중 현황과 불일치하는 부분 등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안 제6조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관련 규정은 상위 법규에서 적시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지침의 기능에 맞도록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9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 없고 부패영향평가결과는 원안 동의로 통보되었습니다.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함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9조하고 10조를 보면 상위법이 없는데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시 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맞게끔, 기능에 맞게끔 정비를 하셨는데 그것 문제없겠어요? 여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하고 위원회의 구성 등 되어있는데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이것 추진하는데 문제없는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상위법에는 위원회 설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에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토의하고 어쨌든 의결을 해서 검토해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그러면 강제사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간 문제없이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광명 여성일자리 중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경력단절여성이고, 경력단절여성 분들에 대한 일자리 관련된 전반적인 조례 같이 보이는데요. 일단은 5조 시행계획에 보면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5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매년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것이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매년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우는 것도 좋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로드맵은 좀 없는 것 같네요. 예를 들면 5년 단위 계획이라든지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추진방향, 예를 들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별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봐요. 거기는 경력단절여성이 없이 거의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우리나라는 좀 더 결혼하고 나서 경력단절이 오래 생기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5개년 계획 같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2015년에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5년 단위로 그렇게 용역을 한 번씩 하시고 그 세칙으로 세부적으로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하시는 것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개정안 내용 중에 하나가 원래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용역을,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시행규칙으로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실시해서 해 봤더니 광명시 것만 가지고 경력단절여성의 실태조사를 하고 과제를 받는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아마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3년 만에 한번씩.

안성환위원

전국단위로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침으로 통해서 저희는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세우시겠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뭐 맞는 말씀 같습니다. 아무튼 경력단절여성 분들이 취업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기업에 관한 취업순위가 46%로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2015년 나온 자료에 제가 설명회 때 참석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 시행계획을 세우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진기입니다.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체계의 정비와 관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시세 감면 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1항에 근거한 상위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이 대체취득 하는 자동차세의 면제기준이 개정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사항으로 우리 시가 제정한 시각장애인 4급 장애인의 대체취득에 대한 사항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으로 실익이 없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관한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을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박진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물어볼게요.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상위법은 언제부터 개정됐어요? 몇 년도부터?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상위법은 2015년 12월 30일에 개정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그 상위법은 2015년도 12월 30일, 그럼 상위법이 개정된 지가 지금 2년 됐네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나온 대로 시각장애인 등급 4급 장애인에 대해서도 취득 감면을 해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2년 전에 하신, 그러니까 2016년, 2017년에 취득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사항입니까?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그거는 감면 상위법이 개정이 돼 있어서 맞추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시각장애인인 경우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1건 정도 들어와서 작년에 감면을 해줘서….

이영호위원

아, 감면이 됐어요? 조례 없이도 감면이 된 겁니까?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상위법이 돼 있어서.

이영호위원

아, 개정 안 하고도 문제없이 감면을 해주고 시행을 했다는 거네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향후에 소급해 주고 그런 사항은 없었나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이번에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 요지가 옛날에는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 1급에서 3급 되시는 분들이 자동차 대체취득을 할 때 1년이 안 됐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넘기고 해서….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상위법이 지금 2015년도 12월 30일 자로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017년도 현재 11월 21일까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자동차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감면을 해줬다면서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2016년도 감면을 해줬습니다.

이영호위원

해줬죠?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 없이도 감면이 됐는데 큰 문제없이 됐다는 거네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조례 거부로 진행이 되는데 다른 부분은 각 개별조항마다 연도가 명시….

이영호위원

차이가 상이하다?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내년도 8월 31일 제한규정이 따로따로 있어서

이영호위원

아, 따로따로 있다. 부분별로, 연도별로 기준이 있다 이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기서 조례 안건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그전에 미리 여기 했던 것도 소급할 사항도 없고 규정에 맞추어서 했다는 사항이네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해 주신 김익찬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이길숙위원장님 및 안성환위원님 그리고 이영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명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표지판(준공석 및 준공판 등)에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 1천만원 이상을 5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에 준하여 공개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만원 이상으로 할 경우 너무 많은 물건들에 대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시 집행부에서 약 300만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안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회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계근입니다. 검토결과 광명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조례 제5조 공표방법, 제6조 공표시기, 제7조 공표기간을 통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요. 제4조에 비용은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개별 설치비용 공개 금액을 300만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는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수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1호 중 5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계근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1쪽입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년창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공간부족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창업기관이 약한 청년들에게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지역기업가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증축 내용으로는 현재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측면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상 3층, 404㎡ 규모이며 사업비는 1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9월 증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안 이유를 보니까 창업팀 사무공간이 20석이고 집중사무공간이 6석, 총 26석이 현재 돼 있고 창업팀 44개 팀이 지금 돼 있는 사항이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또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20여 팀이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집중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날 사항인데 창업팀이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10억8,00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추계예산이 돼 있는 사항인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10억8,000만원을 떠나서 이게 기존에 있는 게 개관이 2015년도 9월 달에 돼 있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 당시에 새로 신축을 한 거예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 겁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 거기 시립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지금 1층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고,

이영호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차면적이 여기에 보면 지금 4면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증축을 했을 때 주차면적은 얼마나 나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건축사로부터 저희가 주차면에 대한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증축하는 부분이 1층은 지금 주차장을 필로티로 하고 2층, 3층을 증축하는 부분이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주차면적으로도 충분하다고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4면인데 증축을 하면 몇 면이 더 추가로 늘어나는 사항입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금도 10대 정도는 댑니다.

이영호위원

현재도?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데 거기에 법적으로 아마 4대 정도만 대도 되는 것으로 해서 네 선만 그어놓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향후에 계속 창업팀이 늘어나는 현실이고 또 지금 말 그대로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시·군도 집중적으로 청년의 창업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해놓고 증축한 다음에 또 공간이 부족하면 또 설계가 가능한 사항입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이 건축물이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요.

이영호위원

최고입니까? 지금 최고로 한 설계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2015년도에 할 때 여기까지는 미리 생각을 해서 했으면 비용도 많이 절감됐을 것 같은데 또 추가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사항인데 지금 포항에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이 건물 자체가 내진설계는 확실하게 돼 있는 겁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올해 설계를 해서 지금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 들어가는 거로.

이영호위원

검토가 되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어린이집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기존건물은 내진설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기존건물은 현재 2층이고요. 한 30년 된 건물이라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거로 하고 그때 증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30년 됐으면 내진설계가 안 된 사항인데 내가 봤을 때 다 처음부터 다시 허물고, 어느 정도 허물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때 증축할 당시에 내진 같은 것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시작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검토한 사항이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간 지금 포항을 비롯한 지진이 계속 다발적으로 여진까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또 이런 거 설계할 때는 내진까지 더 추가로 보완해서 보강을 해서 신축이 됐든, 증축이 됐든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이 좀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소이어린이집이 이전하면서 일자리창출허브센터로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게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80년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 당시에 소이어린이집을 이전하면서 ‘이걸 헐고 다시 증축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 뒤로 증축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최소한 리모델링을 10번은 넘게 했을 거예요. 제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뒤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 이후로,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에 따복공동체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아서,

안성환위원

아니, 그 이후에 저희가 시비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왔었어요, 그걸요. 그래서 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항상 예산 심의할 때 추경할 때마다 거의 올라왔던 예산입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 그때 건축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환위원

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처음에는 1층만 아마 리모델링 했었던,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2층에 또 다시 또 확장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계속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10억8,000만원을 주차장 면, 그러니까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앞면에다 짓는 거죠? 그게 옆면이 아니고 앞면이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면에 주차장,

안성환위원

그림은 옆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옆면인가요, 앞면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앞면입니다. 그림을 옆으로 돌려서.

안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늘어나는 면적이 404㎡이고, 평수로는 약 120평 정도이고, 금액을 계산해 보면 평당 건축비가 900만원쯤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전체를 다 헐고 다시 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404㎡를 평수로 계산하면 120평 정도 되고요. 10억8,000만원을 나눠보면 건축비가 평당 900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저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창조허브센터에 그동안 투입했던 돈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추경할 때마다 이게 증액이 돼 왔었거든요. 저는 이미 들어간 돈만 해도 이 돈 이상 들어갔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속 땜빵 식으로 예산을 집어넣어 와서 조금 리모델링, 리모델링해서 몇 억씩, 몇 억씩 해서 계속 해 왔는데 이제 옆에다가 또 이렇게 필로티 건물로 해서 2층으로, 평당 900만원짜리의 건물이면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건물입니까? 그렇게 지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들어갔던 사업비는 지금 1, 2층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10억 들어가는 부분은 그 건물하고 상관없이 옆에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인데 일자리창조허브센터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로드맵을 짜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기존에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80년대에 지어진 건물 이제 조금 지나면 용도 폐기될 가능성 높지 않습니까? 80년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저는 이것을 전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짜야지 이렇게 가는 방법은, 그러면 새로 짓는 건물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거 지진피해나 노후화 돼서 헐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건축사로부터 점검을 받았습니다. 지금 1, 2층을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부분 안전진단 다 하고 저희가 한 거고요. 그리고 10억을 지금 예상하는 거는 지금 건축설계를 해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와서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치를 잡아놓은 거여서 나중에 설계가 끝나면,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건물이 이렇게 2동이 되는 거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바로 연결을,

안성환위원

연결은 하겠지만 이제 2018년에 지어진 거하고 80년에 지어진 건물하고 가치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을 1층에서부터 아마 다시 추가로 공사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내진보강뿐만 아니라 이게 내구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계획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0년 차이 나는 그 건물을 2개 짓고 이쪽 지어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어린이집을 헐고 새로운 거로 일자리창조허브센터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140억 정도 예산을 생각했었는데 이후에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또 건물의 안전진단이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허는 것 보다 그래도 활용가치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됐고요. 또 지진과 관련해서는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상세평가라는 것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중에 동사무소에서는 하안2동과 하안4동이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고 하안3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보강공사가 마무리가 됐고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또 지금 청년창업센터와 관련된 곳이 상당히 건물이 요구가 돼서 나름대로 저희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진 거를 임대해서 쓸까, 여러 가지 검토 끝에 현재 여기 일자리창조허브센터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가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안을 올리게 됐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바로 뒤에는 여성비전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건물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장소가 조금 외지긴 합니다마는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겠다는 생각이 돼서 건물을 임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장래, 미래를 위해서는 부지를 마련해서 새롭게 지을 때까지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이렇게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환위원

네, 국장님 설명한 내용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38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건물을 2개 다 짓고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봤을 때 일자리창조허브센터의 균형이 맞느냐. 조금 지나면 30 몇 년 된 건물들은 낡고 보수가 또 필요해서 아마 재건축하게 될 거예요. 다시 지어줄 수밖에 없는 상태고 거기가 굉장히 도로변이고 번화가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있어야 되냐, 처음에 그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매각하고 좀 싼 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런 30 몇 년씩 차이 나는 건물 2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승인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앞으로 또 여성비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장소를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향후에 노후 된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새롭게 짓는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안은 이 방안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제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환위원

일자리창조허브센터 들어간 예산 제가 리모델링을 할 때마다 심의를 했는데요. 정말로 제 돈은 아니지만 굉장히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광명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다 동의를 하고 통과시켜줬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왔던 건물하고 너무 차이 나게끔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체적인 설계나 계획을 다시 해서 로드맵을 짜야지, 저는 이것도 전에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예산 올릴 때마다 그때그때 땜빵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도 하나의 임시방편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 가지만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동안 투여된 돈이 다 매몰돼 버리는 이런 느낌, 이런 내용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돈이고 다 귀히 쓰는 돈이고 아껴 쓰는 돈이긴 하지만 좀 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에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안)을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올라온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지는 식당이잖아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죠?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성을 비롯해서 30년 이상이 됐으면 아마 안전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도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거는 정상으로 나오겠죠. 혹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해는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큰 피해가 있을 때는 여기에 긴급대피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여기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일자리 때문에 지금도 많은 거를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저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지만 거기에 최대한 신축을 했을 때는 아마 국비라도 받아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지는 지원을 못 받지만 설계나 건물 같은 거는 공모사업을 해갖고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 다시 한 번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새롭게 지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한번 거기까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2018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답은 아직은 없는데요. 저희가 10억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증축이든 보강을 하는 것보다도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비용이 아까 뭐 1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당초에 이 건물을 헐고,

이영호위원

그렇죠, 신축을 했을 때.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리모델링을 생각했었고요.

이영호위원

리모델링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죠, 급하니까요. 그 대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앞으로 건물이나 그런 거 외에는 국비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 해서 몇 십억이 됐든 100억이든 받아오면 다시 이거를 새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국비 쪽은 요청은 해놓은 상태이고 우선 이것을 승인해주신다고 하면 그 후에 국비가 다행히 교부가 된다고 하면 좀 조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다른 공간을, 임대 내지는 신축을 생각했는데 도심지에, 특히 접근성이 용이한 이런 곳에 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기존에 여성비전센터에 여성일하기 센터라든가 기존에 일자리와 관련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이해해주시고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조허브센터가 증축에 있어서 지금 그 자리가 증축함으로 인해서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됩니다.

이길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주변이 굉장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가 주택 안에 있기 때문에 장소가 접근성도 좀 좋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물만 짓는 것이 다가 아니고 주차장 문제 심각합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청년창업팀이나 사회적기업팀 쪽에서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그 주변의 주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시고 특히 옆에 마을금고 있잖아요. 거기 이용객들,

이길숙위원장

그러니까 꼭 필요하게 주차할 분들이 주차를 못 하고 있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거기 시스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거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제 생각도 이게 애초에 리모델링할 때 그 계획을 함께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년 후에 지금 이렇게 또 새로운 증축을 하게 되니까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위원장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또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당초에는 1층까지 생각을 하고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건축비용이 많이 들고 했기 때문에 필로티 형태의 건물로 해서 기존의 주차 공간을 침해해서 짓는 그러한 건축물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계를 해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이것도 심각하다, 지하를 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회일정에 임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행감·예산에 참석하기를 촉구하며 이를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고지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광명시의회 13명 중 9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회의를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회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질의하다가 마쳤는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화영 시의원입니다.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19조제3항 중 “설치 및 관리를”을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와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동물보호센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던 내용을 좀 더 근거에 맞게 명분을 주고 지원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생활위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활위생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조화영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라든지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은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포획·방사사업은 동물보호센터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킨 사항으로써 오히려 이런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보호에서 더 적극적이고 또 애정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화하는 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보호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중성화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입니다. 광명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이·미용서비스 산업은 다른 어떤 업종과 달리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는 전문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관내 이·미용업소 중 90% 이상이 영세하여 개별적으로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 헤어숍과의 경쟁에 뒤처져 동네 이·미용업체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미용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의 이·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둘째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셋째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넷째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다섯째 이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4조의 위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비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조에는 포상규정을, 다음 제6조에 이·미용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진행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도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광명시 이·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이렇게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미용실 서비스가 지금 가면 갈수록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사양길로 보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한 1,000명 정도 현재, 광명시 관내에 종사자가 1,000명 정도 됩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765명입니다.

이영호위원

765명 정도?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765개 업체입니다.

이영호위원

종사자까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종사자까지 하면 1,000명 정도입니다.

이영호위원

약 1,000명 정도?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명이 이제 업계의 사장님도 있지만, 자영업자 사장님도 있지만 관련돼서 아마 근로자도 있을 겁니다. 1,000명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계기로 해서 많은 것을 도움도 줘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아까 경진대회도 있고 많은 게 있더라고요, 사업내용이요.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이·미용 관련된 서비스 간담회 있었지 않았습니까? 간담회 끝나고 나서 원장님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종사자까지 한 700명.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765개 업체에 종사자까지 하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론화도 됐고 소통도 많이 됐는데요. 일단 이게 교육훈련이라는 게 새로운 트랜드의 기술들을 양성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원조례안이 단순히 단체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훈련을 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 중점을 맞추어야 된다. 다른 단체에서 이런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될 때 충분하게 그럴만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육훈련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써는 제가 그때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회원비율, 지금 이·미용 업체의 전체적으로 이·미용 70% 정도가 정회원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희원으로 가입되지 않고. 그렇지만 이런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또 관련된 교육을 할 때는 차별화 두지 않죠? 회원이든지, 비회원이든지 다 똑같이 교육을 하시잖아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정회원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해 오신 분들에 비하면 비회원들은 또 무임승차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회원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같이 해야 시에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거나 홍보나 계도를 할 때 그 부분이 바로 바로 전파가 되지, 예를 들면 비회원들은 전파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력도 같이 아울러 해주셔야만 이 조례가 통과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정회원과 비회원도 분리되는 상태가 될 테고 또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이 되게 되면 지금 회원 가입률이 한 72% 정도 되는데 광명시 내에서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회원에 가입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교육도 같이 받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용 서비스업계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열정이 많으시냐 하면 보통 저희가 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밤 9시에 업무가 끝납니다. 그리고 밤 9시에 교육을 시작을 해서 새벽 1시가 넘도록 일주일에 4시간을 교육을 받는데 그 뭔가 새로운 걸 하나 배우려는 그 열정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50% 정도는 실습 재료비를 자부담해서 하고 저희는 단순히 강사비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미용하시는 분들이 뭔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시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은 더 큰 힘을 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정회원, 비회원의 가입의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권고하고 또 정회원이나 미용협회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노력하는 데 과장님 같이 힘을 실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정회원이나 비회원에 대해서는 구분을 정확하게 아까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또한 차별화도 해줘야 돼요. 기존에 헤어스타일 해서 큰 미용실 보셨죠? 거기는 프랜차이즈처럼 돼 있더라고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대형헤어숍입니다.

이영호위원

새로운 게 헤어스타일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곧바로 교육에 들어가서 고객을 유치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영세업자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기회가 없다 보니까 과거에 배운 거로 반복적으로 헤어스타일을,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자꾸 경쟁력이 떨어지죠.

이영호위원

하다 보니까 새로운 스타일이 나오면 자꾸 밀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까 안성환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전문성 있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반면에 계기로 인해서 여기에 사업내용이 상당히 있는데 박람회가 됐든 하다못해 경진대회가 됐든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면 아마 광명시 관내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이 업계에서는 그래도 영세업자지만 충분히 서로 화합해서 갈 수 있게끔 좀 활성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해 주신 이영호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이영호의원입니다. 먼저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안성환부위원장님 오늘 심의를 해 주시는데 다시 한 번 고생도 많으시고 감사드리고요.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고 또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를 보면 상당한 다른 봉사단체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기의 단체는 여기에 맞게끔 지역의 치안예방이나 청소년들에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야간에 근무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박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매일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지원으로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본 의원이 제안한 바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각박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매일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경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예산편성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 자율방범대는 순찰활동에 관한 실비만이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편성지침 상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는 예산편성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순찰활동에 따른 실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실비 이외에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향후 예산지원에 대한 효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영호의원님께서 개정하고자 하는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이영호의원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역량강화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넣었는데요. 자율방범대원 전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영호의원님이 답해 주세요.

이영호의원

전체 인원이요?

안성환위원

네.

이영호의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자율방범대원이 한 30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하루에 활동시간은 얼마나 하세요?

이영호의원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계속 매일 4시간씩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룹으로 돌아가면서.

이영호의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몇 조로 짜서요?

이영호의원

현재 거의 한 5조 월·화·수·목·금까지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집행부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아셨어요?

이영호의원

그런데 역량강화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검토 내용에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의 위반문제도 있고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조례를 통과해 놓고 나서 또 심사 이것 받으시죠? 과장님.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조례에 대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에서 또 상위법 위반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영호의원

현재는 실비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비라는 것이 대원들이.

안성환위원

그것은 알고.

이영호의원

네.

안성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통과가 됐다하더라도 상위법에 하자가 있다고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영호의원

그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수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예산 때문에 올린 것이거든요.

안성환위원

아니, 예산은 이미 본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영호의원

아니요. 안 올라왔습니다.

안성환위원

본예산이 이미 끝났는데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에서 해야 되지요?

이영호의원

만약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는 실비만 지급되어 있는데 역량강화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게 만약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추경이라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반영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법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상위법하고 충돌될 소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때 예산편성지침 상에 실비만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역량강화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추경을 올릴 텐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하자가 있어서 예산을 못 올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검토를 해서 일단 타당하면 올리는 것이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요구를 안 할 생각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영호의원님은 지금 조례는 이렇게 통과해 놓고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자, 이런 취지이신가요?

이영호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비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올린 것에 대해서는 상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해서 역량강화라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없게끔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집행부도 당연히 그렇게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역량강화는 어떤 것을 역량강화라고 그래요?

이영호의원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인 것은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시즌에 맞춰서 세미나가 된다거나 기타 등등입니다.

안성환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영호의원

예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 한 500 내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이 500 정도라고 하셨지요?

이영호의원

네. 내외 쪽으로.

이길숙위원장

그 인원이 아까 30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영호의원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300명이 정확한 숫자인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12개 지대 281명이었고요. 1개 지대가 없어지면서 11개 지대 268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11개 지대, 그러면 나머지 7개 지대는 없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없는 부분은 없는데 이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 500 가지고 268명이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체육대회.

이길숙위원장

워크숍.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찰에 대한 실비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길숙위원장

실비는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실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지금 다른 봉사단체보다도 손전등·모자·완장·호루라기·곤봉·피복비·소모성 운영비 이런 것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별도로 이것이 워크숍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것이 268명이면 268명보다 많은 단체들이 수없이 많은데 다른 단체들도 또 예산 좀 세워달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 위원들은 걱정인 부분인 것이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1개 시·군 조례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이길숙위원장

몇 개나 됩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이 조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 상에 편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조례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지금.

이길숙위원장

못하고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타 시·군에서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런데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는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의원님께서는 한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길숙위원장

사기진작 측면에서 좋은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단체가 많다 보니까.

이영호의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체에 대해서만.

이길숙위원장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중순경 소하2동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로 주민등록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 효율화를 추구하고 통·반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신규 통·반을 신설하고자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 2월 중순경 호반베르디움 2,028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소하 2동 54개통 347개반을 4개통 24개반을 신설하여 58개통 371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2018년 2월 정도에 다 100% 입주할 예정인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2,028세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늘어날 사항이 증감이 4통 24반이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4개 통 24개 반입니다.

이영호위원

4개 통 24개 반 해서 거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이대로 갈 수도 있고, 통이라는 게 인원수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구 수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입주자의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통이 신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구 수에 따라서 통이 신설이 되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세대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사실 94페이지에 통·반 구역 조정표를 보시면 1개동, 2개동 이렇게 묶어가지고 1개통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세대수로 통이 감액되고 증감된다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아파트가 1,430세대, 오피스텔이 598세대 이렇게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세대수로 된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저쪽에 자이1차는 이미 입주해서 거기는 통·반장이 다 뽑혀 있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아직 안 뽑았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뽑고 있고 뽑힌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자이1차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자이1차.

안성환위원

푸르지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푸르지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환위원

통·반장이 지금 뽑힌 데도 있고 진행 중이신가?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보니까 일종의 입주하고 난 뒤부터 정식적인 통·반장들이 바로 뽑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시의 행정공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지금 자이나 푸르지오가 8월 1일 날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지금 현재 11월 말이 돼 가니까 지금까지도 안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호반이 내년 3월 1일부터 입주인데 조금 당겨서 2월 20일부터 입주하는 거로 바꾸나 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미리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통·반장 모집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공고도 하고 그쪽에 카페나 이런 쪽에 미리 시에서 공고를 좀 해주면 입주하면서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이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통·반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뽑힌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준비를 미리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자이나 푸르지오가 있는 거를 봤을 때 호반도 되면 바로 통·반장이 되지 않고 상당 기간 행정 공백이 있을 거라 예상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미리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가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통·반장을 설정하기도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일부가 들어오고 일부가 입주가 안 돼 있는데,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는 홍보만 하는 거죠. 그러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뽑겠지만, 그러니까 그 기간의 시차가 좁힐 수가 있다 이거죠. 자이 같은 경우 가봤을 때는 전혀 통·반장이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준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0페이지를 보면 55통 610세대 그리고 57통은 408세대 202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통장님의 이게 부담이 200세대면 상당히 큰 건데 왜 차이가 이렇게 나도 1명인가요, 통장님이?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아파트다 보니까.

이길숙위원장

아파트다 보니까 자르다 보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한두 세대를 같은 아파트인데 통을 쪼개서 나눌 수는 없어가지고.

이길숙위원장

200세대인데요, 이게 200세대.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파트 동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럼 통장님들의 불만은 없으신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러면 괜찮고요. 200세대 차이가 나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 시 정비대상인 6개 조례에 대해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일본식 한자어 정비대상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6개 조례 중 ‘불입’을 ‘납입’으로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부락’을 ‘마을’로 ‘지참’을 ‘지각’으로 ‘구배’를 ‘경사’로 ‘구좌’를 ‘계좌’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그동안 이렇게 한자어 정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어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관련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러 과가 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과에 있는 조례들이, 그것다 이렇게 섭렵해서.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전체 조례에 대해서.

안성환위원

다 조사를 하신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동안 한자어 자체가 좀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척이랄지 징수, 그런 말들을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은 상당히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외에 또 영어 문구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없던가요? 한자어 외에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순화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발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우리가 국토부에 ‘내시’ 이런 말을 하는데 이번에 ‘내시’는 포함 안 됐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지침 상 그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국토부의 ‘확정’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을 왜 ‘내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느낌도 이상하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도 다음에 또 추가보완 하실 때 그런 내용도 좀 같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특히 예산에 관한 내용의 용어가 진짜 어려운 것이 많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들도 어렵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거의 암호 수준의 문구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부분 다 한자식 언어이고 일본식 언어가 많은데 그 부분도 정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장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성환의원입니다. 연일 조례심의 및 행정감사에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한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장기기증이나 이런 부분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달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살아있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부분이 매우 낮아서 한 사람이 장기기증을 했을 때 9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기증에 관한 내용 조례안을 만들어서 광명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역할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례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은 첨부한 내용대로 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과 범위를 정했고, 4조는 접수창구 설치를 어디다 할 것인지, 6조는 장기기증 등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7조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의 입법예고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요. 지난 11월 10일 날 저희가 보건소에서 조례 관련돼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종교단체 분들 모시고 시민단체, 또 일반 시민들 약 한 70여 명 정도 모셔서 뜨겁게 많은 토론을 하였고 거기서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이 조례에 잘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잘 심사하시고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시민보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민보건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존귀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지고지선으로써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기능 마비로 인해서 생명의 끈을 놓고 있는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통해서 새 삶을 살 때 이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여기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실천해야 될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안성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야 될 이런 토대와 발판을 만드는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과장님하고 우리 안성환의원님 오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보면 광역이나 타 시·군이나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만들고 있죠.

이영호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만든 데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만든 데도 있어요? 그러면 광명시가 처음이 아니네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이미 다른 시·군에서 만든 데도 있고, 우리 시는 이번에 안성환의원님께서 진짜 아주 선도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조례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장기기증을 한 사람으로 인해서 9명의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례로 인해서 뭔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홍보해야 될 방안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우선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실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항상 기존에 있던 거는 개정을 하면 반복적으로 쭉 꾸준히 조례에 기준해서 나가는데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돼 버리면 멈추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제정이 통과가 되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아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새 삶을 살 수 있게끔 홍보도 해야 되지만 주변에 여기에 관련된 사람도 많이 광고를 하셔서 활성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

제가 잠깐.

이길숙위원장

네, 안성환의원님.

안성환의원

우리 이영호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홍보에 관한 내용은 제가 7조에 자세히 좀 담았는데요. 일단 우리가 9명을 살릴 수 있다는 기준으로 9월 9일을 이렇게 장기기증의 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월 9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기기증 홍보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둘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의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인체조직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영호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이영호의원입니다. 먼저 이길숙위원장님과 안성환부위원님 오늘 늦게까지 심의해 주시느라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 각 초·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등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학교 실내체육관 등의 시설이용 시 학교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냉․난방기의 사용을 현재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 및 체육동호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한하여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영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우리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전에 47개의 학교에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여부를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19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18개 학교는 민간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고, 단지 냉·난방은 별도 실시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있고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으로는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요금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각 급 학교에서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개방학교 시설에 대한 전기·수도·도시가스·계량기를 일단 별도로 추가 설치를 해야 되는 비용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량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개방시설별로 개방이용 시간에 따른 이용자별 사용요금 파악이 용의하지 않다, 이런 측면으로 일선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온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든가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 그다음에 학생보호인력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서 2017년도 한해에 146억 정도를 학교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요금 등 학교운영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재원으로 학교에서 자체 충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이영호의원님, 이 조례를 제출하시기 전에 집행부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이영호의원

상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조례가, 물론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권한은 있지만 원활한 조례제정과 또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상의해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은 상의를 안 해보셨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학교시설 내에 있는 체육관을 빌려서 사용하는데 그러면 임대료도 같이 지원하는 방법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시설 냉·난방비용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영호의원

임대료는 아직 거기까지 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12개 총 47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가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학교 내에 체육관이 19개가 있어요. 현재 19개가 있는 상황에서 8개의 학교는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은 놔두시고, 여기 냉·난방비용을 지원해 주려면 임대료도 같이 지원해 주지 왜 임대료는 빼고 냉·난방만 지원하느냐고요.

이영호의원

제 얘기는 냉·난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세요. 임대료는 지금 아직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안성환위원

모든 것은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빚이 없는 도시이고 동굴에서 돈을 얼마씩 번다하더라도 포퓰리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종에 사람들한테 특혜시비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체육관을 빌리는 사람은 냉·난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체육관을 빌리지도 못하는 사람은 이용도 못하면서 그 수혜도 못 받으면 두 번 소외당하는 거예요.

이영호의원

제 얘기는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이고 두 번째로 거기 계량기를 따로 달지 않고서는 누가 왔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얼마인지도 모르고 환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누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큼 쓴 양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관련된 지방교육개정법에 의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마 예산처리지침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부분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질의였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실내에서 활동하는 동호회를 얘기하는 것이지 실외에 있는 냉·난방기를.

안성환위원

실내에 체육관을 사용해서 임차해서 쓰는 사람들, 다른 분들도 체육관 내에 임차해서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영호의원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성환위원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임차를 하는 특혜를 받았는데 냉·난방비를 지원받는 또 두 번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데 거기 임차해서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두 번의 소외당하는 것이잖아요.

이영호의원

임차를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포괄적인 문제고 이 조례는 뭐냐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호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 그대로 주민들, 체육활동을 위한 동호회 주민들.

안성환위원

그 내용 안다니까요. 이영호의원님.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동호인들은 일종에 많은 동호인들 중에서 혜택 받은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영호의원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안성환위원

누구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의 혜택을 받았는데 냉·난방비용을 또 지원하는 것을 하면 두 번의 혜택을 받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 못하는 사람의 입장을 보면 두 번의 소외를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지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중에 어떻게 막아내시려고요.

이영호의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그분들이 동호회 여덟 군데 쓰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그래도 1년에 얼마씩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내야 될 상황이고 냉방비와 난방비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혹한기나 그렇지 않으면 여름철에 성수기 때 삼복더위 때 사용할 사항이다 보니까.

이길숙위원장

정회를 한번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광명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계환입니다. 먼저 광명시 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광명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자료 11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출연재단 설립을 통해서 청소년 전문가들에 의한 청소년 활동시설 및 복지시설의 강화,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광명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내년도 예산이 한 53억600만원 맞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네, 전체 예산이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이 2017년도에는 총 얼마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47억 정도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47억?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거의 지금 한 6억 정도, 올해 대비 내년도가 6억 정도 더 증액이 된 사항이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수치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영호위원

수치상으로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6억이라는 게 지금 증액된 게 큰 변동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계환 네, 일단 전체 행정이 저희가 지금 예산안에 상정해 놓은 내용은 인건비가 21억이고 시설운영비가 12억, 그다음에 사업비가 한 20억 이렇게 되는데요. 인건비는 그래서 금년도 대비해서 1.1% 정도 증액이 된 거고요. 그리고 6억 대부분은 그래서 시설운영비하고 신규사업비가 늘어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아, 신규사업비가요? 시설비하고. 아까 6억 얼마요? 6억100만원이요? 정확히.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6억 정도 증액입니다.

이영호위원

약 6억 정도 증액된 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 시설비 6억이라는 게 지금 현재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잘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설을 뭐 추가로 어디에 집중적으로 할 사항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여기에 53억은 인재육성재단,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그다음에 4개의 청소년 활동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 다 포함된 수치인데요. 여기에는 이 증액된 신규 신설된 사업들은 청소년재단 설립에 맞추어서 보다 청소년들한테 전문적인 기회제공 차원에서 신규사업이 몇 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내년도에 53억600만원이 지금 본예산에 지금 올라온 사항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신규 6억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저한테 좀 세부적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무슨 무슨 사업이 추가로 된 건지에 대해서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것은 기존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청소년재단으로 바뀌면서 청소년재단에 관한 출연금이 되는 거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전체 예산, 내년도에 관련된 예산 53억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출자·출연 동의안에는,

안성환위원

청소년재단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재단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청소년재단은, 저희가 출범계획은 내년 1월로 잡고는 있는데 혹시 일정에 차질이 있을까 봐 그래서 나머지 53억 중에서 19억6,000만원 정도는 재단출범이 지연될 거에 대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9억6,000만원이 별도로 가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출연 8개월 치를 갖다가 33억 정도를 갖다가 재단출범 이후에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출연되면 18년 1월부터 진행되는 거죠, 이게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일 뒷장에 120쪽을 보시면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세부 내역서에 보시면 전체 34억4,600만원이지 않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설립자본금 1,000만원 이렇게 빼고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2억3,400만원인데 이게 제가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36.8% 정도 되네요. 이 인건비 수준이면 전체 33억4,600만원 중에서 12억3,400만원은 36.8% 정도 돼요, 인건비 비중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의 퍼센트면 적정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번에 33억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53억에 대한 인건비로 했을 때 금년도 전체 47억에 대한, 47억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하고 해서 1.1% 정도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제시된 자료에는 33억4,600만원은 청소년재단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인재육성재단은 빠졌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모든 저기,

안성환위원

인재육성재단은 그러니까 53억에 대한 해당되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33억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성환위원

그렇죠. 33억에 대한 부분에 36.8%가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정도면 적정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두 가지 민간위탁금으로 나누고 안배를 해서 이거는 필요한, 적정한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재육성재단에 19억6,000만원이 들어있는 금액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인건비 부분에는 포함이 돼 있고 총 예산 부분에는 빠져 있는 건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예산 부분은 어떤 예산을,

안성환위원

제가 인재육성재단 지난번에 출연할 때 전체 정규직 인원이 47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47명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47명.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에 총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33억4,600만원에 청소년육성재단의 운영에 대한 인건비만 기록하면 12억3,400만원이 안 될 것 같다는 거거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청소년재단과 관련된, 그러니까 전체 연간 예산 53억 중에서 전체 인건비는 21억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민간위탁금에 들어간 인건비 예산이 7억4,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으로 온 게 13억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안성환위원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맞네요, 13억 정도면.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예산 비율대로 이렇게 맞춘 겁니다.

안성환위원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다 인건비로 가는 사업이 있고 사업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그 퍼센트가 지금 이 수치로 보면 36.8%면 너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사업 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각종 사업들을 봤을 때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투자된 비용은 굉장히 미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저번에도 제가 행정감사에서 다른 부서에 강하게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의 평균치나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아져서 사업은 왜소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내용들을 잘 보셔서,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 부분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총액으로 해서 20억9,00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게 지금 21억1,000만원이니까 연간으로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인재육성재단인 상태에서 했었던 거잖아요, 청소년재단하고 분리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2017년 올해 말 사업.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1억 정도가 금년 1년간의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전체 인건비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는 2018년도에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이 나눠진 상태에서 인건비.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안 할 겁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에 보조금 19억이랑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19억6,000만원 보조금 들어있는데.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53억이, 19억은 당연히 아까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분이고요.

이영호위원

4개월분 맞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하여튼 청소년재단 출범과 관련해서 인건비는 금년도 대비해서 1.1% 상승된 거여서 적정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광명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