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15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1-03-25

김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고 신중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본청 및 구청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삼가-대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733억 원,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비에 58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시설물 기능 보강에 15억 6천만 원 등 도로사업비에 총 806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리-수원간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등 광역철도 부담금에 212억 4천만 원, 죽전환승센터 국비반환금 등 반환금에 61억 원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28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 40억 5천만 원 등 대중교통 정책사업비로 총 43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로 회계법률 자문 및 소송비용으로 26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117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수도 배급수관로 유지보수에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소규모 급배수관 설치공사비 5억 원 등 구축물 시설비에 20억 원,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57억 5천만 원 등 자본적 지출비에 69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51억 8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지레스피아 외 7개소의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 18억 7천만 원 등 하수도 사업비용에 27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29억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 지원금 상환액에 360억 원, 수지아트홀 사업에 200억 원을 추가하고, 예비비 172억 원을 감액하여 자본적 지출에 375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3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 중 국‧도비 등 세입재원 변경에 따른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신규로 계획된 사업비를 신설하는 등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각종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변경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삼가-대촌간 국도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을 세입 재원으로 하고 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수지레스피아 아트홀 공사 사업비의 세입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인 만큼 해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변경수립’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보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1억씩 2개가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내용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소모품 구입’ 3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 부분이 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관련 시책업무추진 비용은,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지금 7개 지단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되고, 여기에 현장이라든가 주민들과 만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를 계상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복동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소송이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과 이렇게 세 군데가 같이 걸려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1, 2심을 져있는 상태이고, 주택과하고 건설과는 1심을 졌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송과 뒤에 소송을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지면 뒤에도 같이 지게 진행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시의 고문변호사 한 사람을 가지고 대응을 했고, 제니스라는 회사에서 기반시설을 소송을 한 것은 로펌을 수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심에서 졌는데 3심에서 만약에 이걸 지게 되면 시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거의 5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이겨야 하기 때문에 로펌을 사서 저희가 같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금만 당장 급해서 1회 추경에 1억을 세웠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나머지 비용을 세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특별 법률고문 자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1억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어떤 계약을 해서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인허가가 계속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내줄 때 소송과 관련되는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용인시 특별 법률고문 변호사 자문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게 1시간당 1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듣고 거기에 정산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많이 안 쓰게 되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소모품 구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원이 지금 토지정보과에 지적계와 새주소계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계가 분리되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인원에 대한 비용들을 일반수용비에 다 집어넣었었는데, 그 비용들을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을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비교증가에 보면 다 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30만 원짜리가 뭐냐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 소모품 구입이라는 것은 딱 어느 하나의 부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사기라든가 팩스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런 거에......

김대정위원

일반 자재를 말씀하는 것인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성복동 기반시설 부담금 이 부분이 소송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단지 성복동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택지개발이 일어났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개발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그 부담금을 감당 못 하겠다는 그런 취지고. 내용이 그런 거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소송에서 지게 되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 어떠한 영향이 있게 돼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게 좀 특이한...... 국변을 받아서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을 해 놓고 그 후에 국변 법이 없어졌습니다. 법이 없어지고 국토계획법으로 오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업부지가 자기 아파트부지만 지구단위계획을 받아버리고 공공시설들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걸 기반시설부담 구역을 지정해서 시가 추진을 했는데, 그전에 협약도 했고, 5개사가 자기네가 기반시설은 다 확보해서 오겠다고 해서 협약체결까지 했는데, 판결내용을 보면 주택법에 보면 200m까지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재판이 200m까지는 너희가 하는 게 맞고,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용인시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 거다, 개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도 하고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했다 그러지만 그것을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가 되었고......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이 아예 없었다, 너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내준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안 해 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시가 기반시설을 했다고 하면 우리의 주장은 그러면 우리는 인허가를 하나도 안 해 주었고, 너희는 사업을 못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1, 2심을 했었는데, 판사가 주택법이라든가 법의 논리만 가지고 했고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5개사의 협약체결이라든가 우리시의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했다든가 그것을 인정 안 해 주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변호사의 문제도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로펌을 수임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예, 하여튼 잘 진행해서 이 사례가 다른 개요로 번져서 우리 용인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이게 기존에도 했던 사업이었나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기존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하고 그냥 도비로 내시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몇 집이나 합니까, 이거?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올해 계획은 18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 가구당 600만 원씩.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김정식위원

아니, 600만 원씩 지원이 되면 2100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이건 국비가 80%가 별도로 있어요. 국도가 80% 있고 지방비가 20%인데, 그중에 도비가 6% 시비가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LH공사에서 하는데, 국비는 직접 LH공사로 80%가 가고, 지방비 20%가 또 LH공사에 가서 18가구가...... 이 대상이 자가주택이에요. 사회취약계층이면서 자가주택에 한해서 가구당 600만 원씩 지붕계량이라든지 담장보수, 이런 사업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은 선정했을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해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사회취약계층 범위가 있어서.

김정식위원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받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각 사회취약계층 관리하는 부서에서 리스트를 받아서, 또 거기 실사를 우리가 해보거든요. 사업자선정기준이 또 있어요. 그중에서 장애인수가 많은 데, 노령자 순, 결손가정 순 이렇게 해서 사업비에 맞는 가구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방적 내시라도 사회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시비가 좀더 들더라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 꼭 집기보다는 용인 김량장동에 보면, 다가구주택은 안 되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다가구주택은 보통 사회취약계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광업

고광업위원

사회취약계층인데 제가 알기로는 용인에서 제일 최초로 지은 용인맨션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민원이 잦아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가 32년 되었어요, 지은 지가.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거기는 다가구가 아니라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아파트에 해당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사회취약계층에 들어가는 것은 공동주택 범위는 안 되거든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거기가 대부분 보면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평수가 16평, 19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금이 다 가고 용인에서 최초 건설한 건물이고...... 시나 구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진단을 받아도 아마 D급 나올 겁니다, D급 진짜. 거기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거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재건축 방법이 제일 무난한데, 재건축은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범위 내에서 재건축을 한다면 가능성은 있는데, 재건축이라는 게 기존보다 용적률을 업시켜서 그 여유분에 대한 이윤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주자들이 비용을 절약해서 건축하는 방식인데, 거기는 부지가 협소해서 더 이상 크게 할 수는 없고......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그쪽 8구역이 지금 재개발 들어가 있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그쪽으로 편입시켜달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왜냐 하면 이쪽은 또 무슨 상업지역이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저희도 검토를...... 저희가 보기에도 당연히 그걸 좀 집어넣고 싶었는데.
광업

고광업위원

거기 보면 계단이고 상수도고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상수도도 요금을 통째로 받아서 고지를 별도로 했는데, 지금은 20가구 넘으니까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에서 통과를 시켜서 앞으로는 개별계량기를 데려다가 앞으로 수급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들은 되게 환영을 하더라고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그때 재개발 범위에 못 포함시킨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편입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영세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방면이라도.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도로명 주소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도로명 주소사업을 하면서 고지하고 알리는 부분에서 세 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발송하는 것, 고지고시하는 것, 방문고지하는 것, 이 세 방법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서 수립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블 이상, 배 이상 증가한 부분인데,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하면서 작년도에 예비고시를 할 때는 33만 건 정도 됐는데, 저희가 본 고지를 하려고 뽑아보니까 45만 건 이상 많이 늘었습니다. 대상은 소유자도 해당이 되고, 재무자라고 해서 그 집에 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칙은 통‧이장님들이 방문전달을 하는 것으로 하고, 방문전달이 안 되는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우편고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대정위원

전국일제고시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용인시 관내 토지라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일제히 다 알리는데, 전국 232개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지를 한다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다음 주부터 도로명주소가 구주소, 새주소 해서 그걸 우편으로 발송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통‧이장님들이 방문해서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광업 위원입니다. 지금 용인시가...... 42번 우회도로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재정난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42번 국도에 채권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각 의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이유하고, 앞으로 공채발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일단 신갈의 대단한 교통난 때문에 신갈우회도로 공사가 지금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오냐 하면, 지곡리쪽으로 넘어가면서 우측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고, 거기서 다시 연결해서 남동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공사는 기 계획은 됐었는데, 실제공사는 2009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11%고, 보상은 13% 정도 했습니다. 올해 국비사업이 반영되는데 있어서 신갈우회도로는 360억 국비가 조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보상이 잘 안 되니까 60억 정도밖에 조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용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시가 가용재원이 충분하다고 하면 당연히 일반예산에서 투입을 하겠지만, 가용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지도 57호 같은 경우도 전액 경기도에서 토지를 사서 하는데, 이것도 전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방채는 물론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부담이 된다고는 느끼지만, 재정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시급성, 도로가 남으로 인한 편의성을 따지게 되면 필요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고, 현재 우리 용인시가 지방채가 상당히 많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앞 도로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도로에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마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용인대에서 국도42호에 접하는 도로인데, 지금 낮인데도 용인대 입구까지 차량이 밀려있습니다, 낮인데도.
광업

고광업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봤을 때...... 저희가 도로교통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원에서 용인쪽으로 오는 교통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역교통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빨리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용인 교통난이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도로의 시급성은 잘 알겠는데, 733억이라는 돈을 공채를 발행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려가 섞여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지역구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그 도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채를 발행해서라도...... 그런데 그 설명이 너무 초기에 미흡하지 않았나, 홍보가.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공채를 발행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또 늘어나서 나중에 더 공사비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런데 너무나 초기에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꼭 통과해 줄 것처럼 본예산에서 잡지 않고 추경에서 잡았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심도있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이게 지난번 지방채 올라왔던 사업이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부 859억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43호선 공사로 광교택지개발지구와 우리 용인시의 접경 경계지역에 도로확장 및 교통상황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저희가 300억 부담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559억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안 된 사업 아닌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처음 올린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한 번 깎였던 사업인데?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가 350억을 받았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과장님,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45억이 올라왔다 삭감됐어요, 한 번.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방채로 올라와서 지방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이게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희가 350억을 받아서......

김정식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때 이게 한번 올라왔다가, 제 기억이 맞는다면 이게 지방채로 올라왔다가 지방채에서... 그때 지방채를 예를 들어 100억 요청했을 때 80억만 승인이 나고 20억이 삭감됐다면, 삭감된 부분 중에 이게 끼어있던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기억하실 텐데, 분명히 저와 같은 지역구라서 잘 아실 텐데......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글쎄요. 그전의 일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예산서에 없는 사업비라면, 예산서에 없는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답변이 그럴 테지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지난번에 급하다고 급하게 지방채까지 얻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안 하고 다시 또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기에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업인가,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것이고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지방채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국장께서도 저에게 별로 할 말씀 없을 거예요. 연말에도 분명히 제가 “도로과, 제일 만만한 도로과 것 가지고 분명히 지방채를 얻을 거다.” 그랬더니 국장께서 분명히 저한테 한 말씀이 “그런 일 없을 겁니다.”라고......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저는 12월 31일자로 본예산 끝난 다음에 왔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맞아요, 도로...... 지방채로 쓸 수 있는 게 뭐뭐 있지요, 과장님?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일단 시에서 지방채로 하는 것은 전부 도로사업만......

김정식위원

아니, 지방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금액이 큰 도로사업 예산을 가지고 지방채를 쓴단 말입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누구나 다 느끼듯이 도로가 당연히 필요로 하고 제일 급한 사업이에요.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말씀인데, 이번에 약간 무리해서 올라왔다...... 이 저번에 지방채 썼을 때 각 구마다 두세 개씩의 도로를 넣어서 어느 의원님도 대놓고 막 반대를 못 했어요, 지방채에 대한 것을. 왜? 내 지역구에 항상 막히는 도로인데 거기를 뚫겠다는데. 그래서 내부분란이 의원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게 다른 지역구 지방채를 깎는 그런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개로 지방채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우회도로, 급하죠. 급하기 때문에 얻는 건데, 여기서 당연히 급하니까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자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옆 위원회에서도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할 때 본예산에 왜 안 올렸냐, 100억을 올렸는데 10년 동안 100억씩 할 거냐, 그러면 100억 삭감하고 급한 데다 100억 쓰고 이번에 지방채 얻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저희가 용인시 가용예산을 작년 말에 검토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방채를 얻지 않으면 기존에 우리 용인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거의 다 추진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배정을 하더라도 20억, 30억. 그래가지고는 저희 사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사실은 저희에게 만들어주는 도로거든요. 그것도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역북지구라든지 역삼지구라든지 이동면 지역의 공업단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도저히 이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사실은.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도로가 계획이 언제 잡혔던 것이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착공은 2009년도에 했지만 2008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계획은 2003년도나 2004년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계획은 2003년도.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2003년도나 2004년도요.

김정식위원

그리고 08년도에 협약을 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검토해서 됐을 거 아니에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을 때는 08년도에 협약을 해서 09년에 착공하면 09년도부터 10년도 예산은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다 섰을 거예요. 그렇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 당시 저희가 배분을 한다고 하면......

김정식위원

아니, 계획이 다 섰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 도로 아무 계획 없이, 도로를 뚫겠다는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계획을 미리 다 잡아서 09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10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11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갈 거라는 계획이 다 섰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이 도로를 하겠다는 계획이 다 섰을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때 당시에 지방채를 얻어서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런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방채를...... 여기에 들어갈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다 갈갈이 찢어서 해 놓고 이 사업은 지방채를 얻겠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용인이 대규모사업 큰 사업을 많이 벌여서 돈이 없다 그럴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에 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공약한 것에 또 조금씩, 시장이 공약사업 한 것에 또 조금씩 들어가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는 계획이 어느 정도 서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본예산에...... 정 급했으면 본예산...... 충분히 다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께서도 아실 거예요.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갔어야 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100억만 잡을 것을 가지고 정 급한 데 써놓고 지금에 와서 지방채를 얻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원이 이거 용납하겠어요? 빚 얻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저는 크게 반대하는 편은 아니에요, 원래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려우면 빚 얻어서 진짜 급한 사업에 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좀 사정이 나아지면 그 빚을 갚고 할 수 있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지금 90만 시민이라고 하는데, 90만 시민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 뽑아줬을 때 가서 빚 얻고 사업 막 벌이고, 쓸데없는 데 돈 쓰는 거 그냥 모른 척하고 눈감아 주라고 뽑아준 것 아닙니다, 과장님.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갈우회도로 삼가-대촌간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예.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국비로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읍면지역이 동쪽에 있는데, 동쪽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지보상을 해야만......

김정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설명 다 들었던 부분입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총 출자되는 사업비는 9억으로 용지보상을 해야 하는데, 용지보상비를 그렇게 1년에 50억, 100억씩 투입을 한다면 해마다 지가상승이 굉장히 일반 은행금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뛰어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저금리로 지방채를 끌어들여서 빨리 공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중앙부처에서도 돈을 투입하려고 해도 용지보상이 해결이 안 되면 공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상비를 3.5%라고 하는 아주 저리로 저희가 빨리 끌어들여서 공사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중앙부처에서도 이 공사를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저희 관내에 끌어들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해마다 증가되는 막대한 10%, 20%씩 올라가는 용지보상금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고, 또 관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공사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억, 100억씩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지방채를 저리로 해서 신속히 하면 좋겠다는 종합적인 판단에서 추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 들어갈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다 써놓고 지방채를 얻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도로가 지방채를 얻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히 어떤 게 더 이익이냐를 따지면 지방채를 얻는 것도 당연히 이익이에요. 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행정을 봐서도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도로에 들어갈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른 데로 찢어놓고 이 도로에 지방채를 얻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도로에 지방채를 얻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원론적인 얘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로과에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도로과가, 지난번 지방채 얻었을 때도 도로과가 타깃이었고. 그렇지요? 지금도 흔히 얘기하는 사업부서, 돈 크게 들어가고 지방채 얻어서 쓸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니까. 사업부서 도로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인시 재정이 2, 3년 전만 해도 재정수입을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상당히 세입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로사업 외에도 들어가는 사업이 워낙 광범위하고 많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지방채 얻어서 쓸 수 있는 몫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화복지라든지 아주 시급한 서민경제를 살리는 쪽에 돈을 투입하다 보니까 저희 도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를 쓸 수 있는, 저리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됐던 부분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입장이시겠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버드실 있지요, 42번국도. 몇 프로 공정이에요, 이게 지금? 1-55호인가?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53호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예, 53.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현재 공정이 10% 조금 넘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도로보상은 다 된 겁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보상은 전체적으로 46%인데, 저희가 이걸 109, 209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큰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109, 209로 합니까? 한번에 다 몰아서 좀 하시지.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이것도 사업비가 4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광업

고광업위원

이거 민원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여기 교통이.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109까지만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개통을 시키는 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209는 교통량이나 그런 것을 봐서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109는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주시고요. 한 가지 또 1-55호, 세브란스병원 앞에서부터 문화교 있잖아요, 한우리아파트 올라가는데. 거기 사거리가 되게 혼잡하거든요. 거기 간호연수원 푯말하고 신호등하고 그것 좀 조기에 철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꺾어져서 가는데 그게 위험하거든요. 그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태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시민들이 얼마나 일을 잘 한다고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게 가로등하고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광업

고광업위원

그 두 가지만 철거해서 도로 좀...... 인도 확 좀 뚫어주세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가드레일 옆에까지 다 하기는 했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일을 잘 한다, 못 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거 하나 제발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시도5호선 교통 개선공사’ 중에서 토지매입비 41억 중에서 6억이 삭감돼서 시설비로 들어왔더라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토지를 저희가 전부 매수해야 하는데, 올해 41억을 세워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사실 저희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가장 큰 게 이씨종중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종근당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종중에서는 현재 토지가격이 거의 부동산이 1500만 원 이상 간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은 30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래 교통계획을 할 때 그쪽으로 나오지 않고 본래 도로를 따라 나와서 유턴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일부러 도로를 만드느냐,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결국 종중 뜻은 “그 도로가 우리는 1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300만 원에 도로가 들어가면 손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법적으로도 소송을 걸겠다, 도로의 부당성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로서는 이게 언제 도로가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한 종근당 측에서도 “종중 토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절대 협조를 못 해 주겠다,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일단 당신네들이 협의를 해 주면 그쪽부터 도로를 일단 내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그랬더니 아파트 측에서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런 민원을 내서 도로를 내는데 왜 거기부터 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양쪽에 민원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29일에 아마 종중에서...... 이번 주 일요일 날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30일에 종중이 전부 모여서 계를 한번 한답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잘 되면 종중 토지도 해결이 되고 종근당 토지도 해결이 되고, 자동적으로 저희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발주를 하려면 전체 발주를 하더라도 일부 시설비가 있어야 되니까 6억 정도는 저희가 일단 발주를 해야 종중도 그렇고 종근당 토지도 그렇고 아파트 측에서도 “실제 공사가 들어가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종근당이나 종중이나 토지매입이 불투명하네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러니까 종중 토지만 협조해 주면 종근당은 협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애당초 금액 41억이 더 증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토지보상비는 저희가 보기에는 증가는 안 할 거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실거래가격에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요. 다만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는 법면 부지 토지 사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성당쪽으로 올라가는 토지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사계획에서 빼서...... 그렇게 되면 토지비용이 좀 줄어듭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저희가 토지보상을 어느 정도 완료하고, 남는 금액으로 일단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로가 그렇게 쭉 나와있는데 천주교쪽 도로를 개설 안 한다면 그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천주교 신도들도 굉장히 많은데.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주교 신도분들이 거기에 교차로가 없다 보니까 사실 신호를 안 지키고 그냥 무단횡단해서 차가 들어갑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일단 그것만 해결하면 천주교에서는 인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지는 종근당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주교 측이나 종근당 측에 일단 어느 정도 협의를 하는 게...... 그렇다고 지금 전혀 못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삼가-대촌간 도로는 지금 거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자치행정 상임위 결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재론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추경계획에 안 올라온 것 중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동백-마성간 도로, 예산이 부족해서 올 연말 준공을 2차선 먼저 개통하고 나중에 4차선 도로......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차원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온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 예산이 사실 옛날 같으면 추경재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은 저희가 2009년도부터 사실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전체적인 그동안 사업을 투자한 게 있는데 예산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법정경비를 확보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법정경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는 문제가 있어서......

김중식위원

완급을...... 지금 그게 올 연말 준공목표로 했는데, 2차선을 먼저 개통하고 나중에 4차선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은 사업상에 맞지 않고, 추가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고, 또 그것이 지금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을 못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시급성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인식을 하고 지난번 본예산에서 다른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시급성이 떨어진 부분을.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차원인데, 그 확보를 건설과에서 못 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어쨌든 다른 지방채나 그런 것으로 해서 삼가-대촌간 다른 도로에 의해서 순위가 밀렸다면, 동백-마성간 도로도 굉장히 시급하고 추후로 추가작업을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사가 용인지방공사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외상공사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연말까지 같이 완료해서 개통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저희가 56억 정도 부족한데, 그중에 시설비가 부족한 것은 한 25억 정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는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방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부대시설을 못 하더라도 4차선을 개통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방공사하고 시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그건 협약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서기 때문에 곧바로 예산을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데 가능한 방향이면......

김중식위원

아니, 도로도 외상공사 많이 하잖아요, 토지외상공사.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김중식 위원님, 그 부분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알겠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로를 일단 개통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외상공사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2차 추경 때에도 계속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연말 안에는 가급적이면 말끔하게 개통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심려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약속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교통행정개선’에 15억 6천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세 가지 사업이 되는 부분인데,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계획과 사업비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일단은 이번에 국비 내시된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개선사업이 있고, CCTV 설치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분류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전부.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모현면 중앙유치원 등 11개소를 저희가 통합표지판, 미끄럼방지 포장, 노면표시, 교통안전물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수지에 효자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비롯해서 16개소에 CCTV를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도 전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풍덕천에 보시면 풍덕천사거리에 홀인원이라고 있습니다. 고가차도 내려가면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위험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시설이나 교통시설물 개선을 하는 것으로...... 경찰서나 그런 데서 위험한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김대정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왜냐 하면 CCTV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분당선 연장 부담금’ 있지요, 신분당선이요. 그게 우리 부담비율이 얼마나 되고, 부담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지역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혜택을 주는데, 신분당선이 통과하면서 혜택이 골고루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승인이 작년 말에 났지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승인이 났고 실시계획이 완료가 되었는데, 동천역 부근에 출구가 3개 출구로 되어 있는데, 동편 쪽에서는 죽전2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런데 그쪽에 주민이 이용하는 동선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기철도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계획승인을 하면서 동천역 부분에 대해서 정거장 출입구 관련해서 죽전동 쪽에 속해있는 그쪽의 이용객들이 고속도로 하부 통로박스, 여기부터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아주 열악한 통로박스를 이용하도록 검토를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용하는데 보행자 전용으로 만들어진 부분도 아니고, 또 비가 오면 물이 차고,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소위 말해서 토끼굴, 그리로...... 지금 현재 그 통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분 안 되겠지만, 전철역이 생겨서 이용한다고 하면 하루에 인구대비 분산을 다 따져도 몇 천 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통로를 이용하라고 일방적으로 해버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신분당선 연장에 관한 부담금 비율이 국도비 대비해서 얼마이고,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부담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우선 저희 광역교통 행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분당선 연장선과 신분당선 크게 두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신분당선은 지난 말에 사업승인이 났고 역시 고시가 됐습니다. 이것의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이 되는데, 이 사업 자체는 민간사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건설보조금이 49.5%, 총 사업비가 1조 257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에서 50.5%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가 사업계획에 따른 노선이나 이런 것은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됐는데, 사업에 대한 부담률이나 부담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까 말씀드린 건설보조금 49.5%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비율이 75:25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고요. 또 지방정부 25%에 대한 부담비율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60%,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인 기초자치단체에서 40% 이런 방향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이러한 비율을 가지고 추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시 관내를 통과하는 4개 역사를 개설하는데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약 25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이 착수된다는 것을 알고 1차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금년에 12억 3900. 그래서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건 다 추정치겠네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부담금입니다.

김중식위원

내년부터 늘어나겠네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안은 250억 규모에 금년도 사업비를 제외한 그것이 연도별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역사와 관련한 부분은 지금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 또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 심정 이런 것을 전부 저희가 담아서 국토해양부에도 보내고, 경기철도에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사업비가 과다하고 노선이 많고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논할 문제라기보다 우선 지역주민이 우선되어야 된다, 편의성이 우선 제고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합니다, 맥을. 그래서 시간을 주신다면 같이 국토해양부를 가든 아니면 경기철도주식회사를 찾아가든 가서 우리의 의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우선 그렇게 추진해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고, 또 거기에 같이 부응해서 자체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동선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선책으로 현재 있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개선을 하든지 이러한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서 이끌어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 또 저희 심정을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515페이지요.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본예산에 1억 5천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 건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환경부 산하 수생태 복원사업단이라고 해서 환경부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수생태복원사업단이라고. 거기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별도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비가 서있는 1억 5천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더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계획대로 진행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우리 돈이 아니라 환경부 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주요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공사’ 있지요? 1억 예산 편성된 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재난예방 쪽에서 ‘인명구조 및 재난구조 장비구입’이 있어요, 6천만 원 올라온 것.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21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가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2억을 보상을 완료했는데 1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1억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토지보상을 마무리 한 다음에 내년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저희 용인에서 하는데 대대천이라고 있습니다, 양지면에. 그 다음에 수륙양용차량 아르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난구조 및 사전예찰용도로 해병전우회에 지원해 준...... 저수지 물에도 들어갈 수 있고, 땅에도 다닐 수 있는, 또 환경정비 차원에 해병대에서 활동이 많기 때문에 수천을 좀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해병전우회에 기계를 사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해병전우회에 사서 기증해 주면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자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륙양용자동차, 그거 특수임무 수행자들 있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거기도 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러면 해병대 또 사주고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데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되네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해병전우회가 용인시지회로 해서 있는데, 처인구쪽에는 150명 이상이 되고, 또 기흥쪽에 90명, 수지쪽에 75명 정도가 됩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러면 이 차량을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3개구에 다 있잖아요, 해병전우회가. 그러면 3개구에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다 사주는 게 아니고, 지금 기흥쪽에는 HID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흥저수지에서 이물질 제거라든가 또 사람이 익사사고가 났을 때의 구조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처인에도 이동저수지 큰 하천이 있고, 또 경안천 큰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처인쪽에 1대를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김정식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건설’ 해서 이동면 상리선이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설계비로?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말 본예산 할 때 처인구 건설과에서 도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존에 하던 것도 마무리를 못 했는데, 새로운 도로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해라 해서 예산에 막 손을 댔다가 급한 것도 있고,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이 막 뛰어다니셔서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됐었는데, 여기 다시 또 어디 다른 데서 하나 줄고, 용인도시계획도로 포곡 소2-107호 개설공사가 1억이 줄고, 그 밑에 이동면 상리선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이 도로들 꼭 급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을 줄였다는 것은 입찰차액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없어도 좀 여유롭게 잡았다가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절기 공사를 중지시켰었는데, 그 옆에 인접한 토지의 농지 성토로 하다 보니까 옹벽 구조물 구간이 100m 이상 설치 안 할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생겨서 1억 원에 대한 부분을 감을 시킨 것이고요. 상리선(리도 210호선)은 이게 묘봉2리 중리 마을회관에서부터 묘봉3리 마을회관 있는 데 까지인데요. 그것은 우측이고, 좌측으로 작년에 설계해서 올해 5억이라는 예산이 선 게 있습니다. 묘봉2리 중리마을에서 저수지까지 가는 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시립장례문화센터 하면서 얘기가 계속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늦춰지다가 한쪽은 시작을 해 주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요. 그런데 한쪽 3리 쪽으로는 확보를 못 했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게 기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인데 못 해 주었던 것을 이번에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다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는데, 그렇다면 포곡 소2-107호 설계가 대충 됐다는 얘기잖아요. 설계가 대충되었기 때문에 100m에 대한 옹벽을 칠 것을 안 치고, 1억 예산을 아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 아꼈다는데. 실시설계가 제대로 안 돼서 100m의 옹벽을 칠 것을 안 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현장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2, 3년 전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대개 성토를 공사를 하다 보면 해야 하는데 안 하는 부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공사 중에라도 현장요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 절감되는 차원이 되는 것이지요.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산토로 하게 되고, 깊었던 논이 올라와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아시잖아요. 본예산 때 도로 때문에 과장님도 여기 저기 뛰어다녀서...... 어떤 사항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추경 때 이런 식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해서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축과 업무 중에서 민원의 소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봤을 때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이 두 개가 사실 민생문제하고 밀접한 부분에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는 분야입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업무가 1억 2500 정도 본예산에 수립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이 불법광고물 정비업무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하는 부분 있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게시대는 광고물협회에 해서 그쪽에서 게시를 하면서 유지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광고물 단속에 관한 것은 저희가 고엽제와 계약을 했는데, 주로 게시대 외에 설치한 플래카드라든지 도로, 보도 같은 데 나와있는 이상한 광고물들, 그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요. 게시대에 거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의 저희에게 신고나 허가를 받고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불법광고물이라 함은......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법광고물 하면 일반적으로 간판, 옥외에 설치되는 돌출, 전면에 설치하는 광고물 간판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큰 것인데, 지금 간판 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길거리에 게시하는 불법현수막,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의 주요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1억 2500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주로 사용하는 데가 민간위탁 부분이잖아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제일 많이......

김대정위원

민간위탁기관에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전에 수지구 같은 경우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수탁업체 선정하는 자리에 제가 배석을 해서 그때 그런 제안을 했어요. 뭐냐 하면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는 민간위탁기관이 결국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정된 지정 게시대 말고 길거리에 게시된 현수막은 자기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것을 제거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실은 고엽제든 아니면 특수임무 수행자든 민간위탁에다 주고 있고, 그 부분에 예산을 1억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지정 게시대를 수탁하는 업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부분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어요. 지금 계약내용을 보면 벌써 2010년도에 계약을 하신 거예요, 2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게시대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게시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게시대거든요. 지금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계약이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옥외광고협회 용인시지부가 3개 구청을 다 관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인구가 어쨌든 우리 용인시의 선임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처인구 도시건축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다 보니까 수지구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수립했던 것보다 재계약할 때 90%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2천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 당시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 할 때를 보면 옥외광고협회 용인시지부에서 충분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역도 광범위하고, 매일 정비를 하는데, 매일 전 지역을 다 돌지 못하고 지역별로 나눠서 오늘은 원삼이면 원삼, 양지쪽이면 양지쪽 도는데, 거기에만 전담해서 매달려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단속을. 사실상 광고협회에서 전담해서 매달려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상 상당히 많거든요, 불법광고물이. 거기에 꼭 플래카드뿐만 아니고 가게 앞에 내놓은 입간판이라든지 유사한 그런 게 많습니다. 또 낮에는 어떤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좋으신 말씀이신데, 광고협회가 게시대 관리하면서 불법광고물까지 단속하기는 제 생각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정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구청별로 건설교통과에서도 똑같은 업체에다 불법광고물, 노점상단속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업체가, 2개과에서 그러한 업무를 받아서 한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에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게 어느 한 구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게시대를 제가 봤을 때는 옥외광고협회 용인시지부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그 부분에서도 다시 재수탁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게 6600만 원 됩니다. 수지구에서 재계약 할 때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다음번에는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구청장님,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561페이지, ‘용인시계획도로(기흥) 소2-129호’가 어디지요?
병설

이병설기흥구청장

보라동 공원입구 진입로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10억이었다가 4억을 했어요. 토지매입비가 6억밖에 안 드는 겁니까?
병설

이병설기흥구청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3월인데, 5달 만에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병설

이병설기흥구청장

당초에는 토지대금 예상을 10억으로 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6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김정식위원

원래 예산 올릴 때 감정평가 하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병설

이병설기흥구청장

그때는 추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추정치로 딱 6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병설

이병설기흥구청장

예, 감정평가결과를 맞췄습니다.

김정식위원

원래 구에서는 추정치로 하던가요?
병설

이병설기흥구청장

나중에는 공시지가하고 현재 거래가를 감안해서 예산계상을 했다가 실제 보상시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한가 해서, 갑자기 4억을 뺐기에.
병설

이병설기흥구청장

평가결과입니다.

김정식위원

또 구청 예산까지 이렇게 토막 내서 다른 데 쓰는 건가 해서.
병설

이병설기흥구청장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금광선(리도 203호)’ 이건 어디예요?
병설

이병설기흥구청장

금광선은 상미마을에서 태광골프장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하고 태광관광하고 사업비를 분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늘었어요.
병설

이병설기흥구청장

그것은 본예산에 요청을 드렸는데,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구청장님, 지금 김정식 위원이 질문하신 소2-129호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진입로 개설공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토지주하고 협의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병설

이병설기흥구청장

예,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민원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신가요?
병설

이병설기흥구청장

예.

김대정위원

원만히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설

이병설기흥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먼 데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늦게 해서...... 이번에 재해재난복구비가 조금 늘었어요. 금년 겨울에 폭설 등 잦은 눈 때문에 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태

김진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예산을 보니까 작년 겨울하고 올 2월까지 예상치 못한 강설량이 많이 있어서 작년에 대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결빙 등 눈으로 인해서 사고우려지역이나 상습피해지역이 파악되어 있고, 향후의 대책이나 이런 것은?
진태

김진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5개 정도 고개가...... 수지가 지역은 적지만 고갯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거기는 우선적으로 제설 대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고갯길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제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기흥구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뭐 큰 것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기흥구에서는 공공운영비로 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수지구에서는 사무관리비로 표시하셨어요.
진태

김진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이건 그거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건 업무를 하면서 저희 정원이 28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고, 공공장비 같은 것은 저희가 제설3날 같은 것을 요청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사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넣으신 게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정식은 사무관리비고요, 기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내에 이게 포함된다고 표시한 게 아니냐 이거지요, 항목이.
진태

김진태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사무관리비 내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사용비가 들어갑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기흥구에서는 공공운영비로 해서 넣었는데, 장비임차료, 이런 부분이.
진태

김진태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흥구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뭐 큰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항목이 서로 양쪽이 똑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 같은데, 한쪽은 공공운영비로 표시했고, 한쪽은 사무관리비로 표시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사항인가.
진태

김진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이건 재정법무과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항목을 확인을 해서 일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금 있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도시건축과장

예.

김대정위원

게시대 지정하는 민간위탁 할 때 제가 참여를 해서 이 내용을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새로 계약을 맺으시면서 기존 방법에서 좀 바꾼 부분이 있나요?
명균

박명균수지구도시건축과장

바뀐 것은 없습니다. 위탁금은 게시대가 아니고요. 이건 고엽제전우회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고엽제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바뀐 것 없어요?
명균

박명균수지구도시건축과장

바뀐 것은 없고, 인원은 1명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1억 2천으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에서 2천만 원을 줄인 건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요구해서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줄였습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도시건축과장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아마 줄인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구청은 당초 예산 반영했던 부분 그대로 계약을 했어요.
명균

박명균수지구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9900이고, 그쪽이 한 200, 300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고요. 그렇게 심하게 차이는 안 납니다, 3개 구청이. 그러니까 우리가 9900이면 그쪽이 9700, 처인이 95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렇게 몇 천만 원 차이 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요? 전체 금액에서 차이가 나서 저는 다른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수지구도시건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이번에 도시공원과가 2개과로 분리되면서 업무가 많이 분장되었지요, 과장님?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또 가로수 이런 부분으로 인원배분이 구분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예.

김대정위원

공원을 관리하는 인적구성 그런 부분하고, 업무가 어떻게 분장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저희 공원관리과는 말 그대로 공원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관리하는 공원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가로수, 학교수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공원 내에 수목천지라든지 풀깎기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파손 보수 이런 쪽을 저희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전에는 구청에서도 담당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녹지,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사업소로 되면서 우리 관리과로, 구청에서 저희에게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김대정위원

근린공원도 지금 다 넘겨받으신 것이지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은 먼저 도시공원과였을 때도 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인원이 늘고 줄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전체인원이.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행정인원은 조금 분리가 되면서 계가 하나 늘었고요. 나머지는 는 인원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제일 힘든 시기에 자리를 갑자기 옮기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533페이지, 특별회계 있잖아요, 경전철.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없다가 25억이 잡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이것은 결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하고, 저희가 주무관청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경전철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민자가 있고, 재정적 보조해 주는 게 국도비,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재정보조를 공사가 끝나면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12월에 신청이 안 돼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올해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건 본예산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건가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아니죠,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할 예정이었던 게 잔액이 남은 것하고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시설비 있잖아요, 경전철 구갈직결통로 공사.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김정식위원

분당선 연장선하고 경전철하고 연결하는 통로를 새롭게 한다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원래 그게 당초 계획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계약해지가 됨에 따라서 공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이게 시기가 1년여 공사기간이 걸리니까 시작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지금 경량전철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과장님?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변입니까?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불변가격으로 지금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상가격이라면 1조 127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중에서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앞으로 향후에 금년도 예산부터 해서 집행해야 될 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 아마 재정보조금이 74억 정도 집행이 앞으로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구갈통로 그거하고, 나중에 중재재판에서 판정이 되어야겠지만 하자보수 문제도 있고. 정확한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김대정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다가 해지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전체 사업비 부분에서 우리가 주어야 될 게 얼마인지, 남은 게 얼마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도 성립이 안 되어 있어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상대방 회계장부를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그것까지 파악해야 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사업해지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까지 그 방법이, 사업비 정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갔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정산하는 방법은 사업을 해서 일정 목적물이 되면 그 사업비만큼을 재정보조금으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투자한 것은 자기들이 사업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 지방비, 부담금, 분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담요청한 것. 그것을 납부 받아서 공사진행에 따라서 준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특별회계에서 보면 2011년도 예산액이 306억이잖아요. 307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307억 이 부분을 올해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그렇지요.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할 부분이 307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집행하는 부분도 이걸 하고도 잔액이, 앞으로 더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 얼마인지 그 부분도 가늠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늠 안 되는 것은 하자보수에 투입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하자보수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당초에 민간투자해서 부담할 금액이 있잖아요. 불변가격이든 경상가격이든 간에.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민간투자해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한 금액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재정지원을 우리가 투입해야 될 부분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나갔고, 지금은 얼마가 남았다,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민간투자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은 현재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더 나갈 것은 올해 예산 세우는 직결통로하고, 그 다음에 재정보조금 나가는 것 140억 그겁니다.

이윤규위원장

과장님, 아직 숙지를 다 못 하신 것 같으면 담당팀장님 있잖아요. 경전철 담당팀장님 안 오셨어요? 아시는 분이 답변을 주세요, 정확히.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파악을 다 못 했잖아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저희 팀장들도 바뀐 지가 며칠 안 돼서 총괄은 파악이 잘 안 되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결통로하고 재정보조금 그거 나갈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총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에 하수도사업소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담당과장님이 제대로 아는 게 없어.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든, 시민의 혈세든 예산을 집행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금액에 대한 확실한 부분들이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질문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냐 하면, 지금 사업해지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입장에서 올해 307억 정도의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307억 예산이 진짜 필요불가분하게 꼭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그건 정확히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재정보조금 같은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국제중재에서도 의무불이행으로 저희가 굉장히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건 집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연결통로는 경전철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개인 간에서도, 일반사인 간에서도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행의 의무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이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재법에 따라서 의무는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재가 끝날 때까지.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해지하는 마당에 줄 돈을 꼭 줘야 된다는 논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그건 법에 의해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안 하면 우리가 중재법정에서 의무불이행으로 불리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중재가 붙고 있는 게, 우리는 하자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시행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전부 다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무관청에서 의무불이행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준공이 가능한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금 같은 것도 만약에 지출이 안 된다면 그것도 또 의무불이행한 것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아니, 과장님, 민간투자금액이 59:41, 불변가격으로. 59:41 하기로 했지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런데 실제로 민간투자금액이 59%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서 쓴 것은 각종 설계서가 있고, 계약한 게 있으니까 다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봐야지요. 다만 그게 중재법정에서 저희가 그에 대한 회계서류를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 공정별로 공사가 끝났으면 그 돈이 적절히 집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설계서대로 다 집행이 되었고, 그 목적물이 설계서대로 됐으니까.

김대정위원

그러면 재정부담금이 지금 1차 추경 말고 또 2차 추경이나 더 반영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끝이에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번 1차로 하면 국도비 받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국도비가 아니고 저희가 줘야 될 돈. 국도비는 20억 더 받아야 될 게 있고요.

김대정위원

20억밖에 안 남았어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그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보조금 미집행된 게 한 56억 정도가 미지급되었고, 환승시스템 구축 등 해서 한 74억 정도가 미지급이 된 겁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논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어쨌든 용인경전철 주식회사하고 법적 소송 상태인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 회계법률 자문 이 부분을 기존에 2억이었다가 지금 26억이 증가되었잖아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증가된 배경하고, 그 다음에 회계법률 자문 대상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국제중재를 하면서 ICC관리비용이 있습니다. 그 관리비용하고, 그 다음에 중재인 보수경비, 이건 예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13억 정도. 그리고 우리 수행대리인, 변호사지요, 법무법인. 거기에 착수금 15억. 그래서 28억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정위원

착수금이 15억이고, 예치금이 13억이라고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예치금은 상대방하고 균등하게 봐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양쪽에서 쌍방이 똑같이 그 부분은 부담하는 거고, 15억 이 부분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수행대리인 비용이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국제분쟁 하는 부분에서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지금 현재 28억.

김대정위원

거기다가.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거기다가 제가 예측을 하는 확실치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하자라든지 기술적 측면에서 외국계 전문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그렇다면 거기에 추가 들어갈 게 있을 거고요. 또 정밀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증거보존신청으로 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10, 20억 최소 20억 정도는...... 그게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면 그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아까 15억이 착수금이라고 하셨지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그건 성공보수쪽으로 가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료 15억, 나머지 부분은 성공보수 그런 식으로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제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2011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임 경량전철과장님이 계실 때 2011년도에 경전철이 운행될 것을 예상해서 민간경상보조 해서 그때도 이게 40억 넘게, 지금 38억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금액이 더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을 우리 의원들은 이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다 빼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부득불 얘기해서 38억 남겨놓은 건데, 불과 몇 개월 지나고 완전히 삭감이 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날이 예측이 안 되는 부분,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명확한 정확한 데이터에 기준해서 그런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재의 경량전철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준 게 얼마고, 앞으로 줄 게 얼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수고하십니다. 골치 아픈 분과 가셔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너무 경전철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현재 공정이 얼마이고, 앞으로 더 투자될 게 얼마이고. 또 한 가지 아까 김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송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 몇 억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최소 3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사실 소송비용은 저희가 법무법인을 선택해서 거기서 제안한 것을 받아서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4개 법인을 가지고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많이 다운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확실하게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이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정밀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증거보존신청이라든지 또 외국계 전문가를 같이 하고, 그 증거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써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정도는 예측이 되고요. 다만 변호인 비용은 확정이 된 거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얼마로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수금 15억, 그리고 성공보수 최대 합쳐서 30억 정도.
광업

고광업위원

성공보수는 플러스알파로 이겼을 때 주는 건데, 졌을 때는 안 나가는 거고. 그건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꼭 변호인을 해서 시에서 이기면 좋은데, 만에 하나 이게 졌을 때에 대비하는 것은 있습니까?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중재가 보니까 패소, 승소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중재인데, 가다가 보면 또 화해로 돌아설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졌다고 하면 거기에 지급할 비용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 저희가 최대한 그 비용을 줄이는 것을 이기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이 지급되면 사실상 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중재이기 때문에 제 예측은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두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졌을 경우에 물어줄 비용, 중간 정도 했을 때 지급되는 비용, 또 우리가 아주 최상의 상태에서 지급되는 비용. 그 이자를 또 역으로 계산해서 1년에 어디서 차입해다 써야 하니까 그것을 지급하는 비용이 역으로 30년 계산했을 때 얼마가 될 것인지, 경전철을 운영하려면 또 경전철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용이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합쳤을 때 하고, 완전히 해지돼서 다른 데 직영을 한다든지 위탁을 해서 운영했을 때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소송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법적으로 보면 중재인 선임 이후 3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 이 건도 끝까지 가게 되면 자료제출 2번 받고, 사후답변서 낸 이후에 자료제출 2번을 하게 되고, 심리가 연말쯤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화해가 안 되고 중간에 정리가 안 되고 길게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관리인력을 다시 불러들이든지 해서 별도로 시설물 관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저희가 이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작업을 하고 있고, 법무법인에서도 인수팀을 전문가 3명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하면서 인수가 되면 하자보수를 마치고, 다시 경전철을 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판정나기 전에라도 준비는 계속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일각에서는 소송이 끝나더라도 용인시에서 어차피 경전철을 운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운행하는데 있어서 최소화하는 방법이 제일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것이 화해가 돼서 시도 이익을 보고, 경전철 기술인력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일찍 끝날 수도 있지요, 양자 합의가 되면. 그런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반 중재법정에서 그 정도 걸린다고 하면 1년 반을 세워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인수를 받은 후부터 관리인력을 채용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런데 그때까지는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화해가 될 것인지 어느 정도 분석이 되겠지요. 이건 변호사 12명하고 같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시에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 게 무엇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그 판단자료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잘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말씀도 드렸다시피 간략하게 경전철 총액하고 현재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추가비용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하수과가 다시 상하수도가 합쳐지고 조직개편하면서 과장님이 오셔서 어떻게 정리 좀 잘 되나 싶었더니 또 시끄러운 문제로 골치 아프게 됐네요. 연말에 본예산 다룰 때 죽전레스피아 때문에 정신없는 사이에 이게 중간에 끼어있었던 예산이잖아요. 구갈레스피아 인공폭포 때문이라는 거 아실 텐데, 이 인공폭포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 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700억이라는 예산을 지방채를 얻으면서까지, 빚을 지면서까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인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상의를 드렸을 거예요. 인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렇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김정식위원

지금 거기 레스피아가 깨끗한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을 폭포수로 쓸 정도는 아니거든요. 기압이 낮고 아침에, 특히 새벽에. 아침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을 예전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아마 그전에도 계속 하수과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냄새 안 난다? 항상 나는 게 아니라 아침이나 비오기 전, 기압 떨어졌을 때 이럴 때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계획을 잡아서 밀어붙여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김정식위원

폭포의 물은 봤을 때 당장은 깨끗하고 좋을지 몰라도...... 저도 거기가 집 앞에 공원식으로 잘 해 놔서, 늪지대도 잘 해 놓고 해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자주 갔었어요. 처음에 2년 정도는 조그만 개울에 아이들이 여름에 발도 담그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저도 저희 아이들 데리고 발 담그고 저도 손을 거기서 닦았어요. 2년 뒤에 가니까 이끼가, 푸른 이끼, 맑은 이끼가 아니가 검은때 이끼가 끼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닥에서 분수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거 못 튼 지 몇 년 됐어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2006년도부터.

김정식위원

이유는 뭐예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거기 폭포가 있었는데 2006년도에 중단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거기 오고 아이들도 데리고 많이 왔는데, 내려가는 물을 보면 약간 냄새도 나고, 이끼 같은 게 많이 끼었는데, 그 물 옆에 있으면 그 물이 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쾌하다고 해서, 새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도 주민들은 그 물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걸 못 틀게 해서 지금까지, 2006년부터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자그마한 4, 5m짜리를 해 놓고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거기에 사람이 많이 갔던 이유가 거기에 등산로가 있었어요. 등산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갈우회도로가 나서 산이 다 깎여나갔단 말이에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절단이 됐어요, 가보면. 그리고 절단된 면에 도로가 보여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예쁘게 폭포를 한다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려면 우회도로가 완공된 다음에...... 이 폭포라는 게 계획을 잡고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지금 한창 공사 중인 우회도로 거기 도로가 어떻게 될지 알고...... 산 옆면이 반대쪽으로, 기존에 있던 법면이 보이게끔 남겨둔 게 아니라 산이 절단이 됐단 말이에요. 앞에서 봐도 산이 반은 없단 말이에요. 거기 산에다 폭포를 설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하고 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미관상 하겠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계획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거. 부서간 협조가 안 된 거예요. 우회도로가 나겠다는데 그 앞에다가 인공폭포를 계획한 자체가 잘못됐어요. 도로를 다 뚫고 나서 예쁘게 하기 위해서 폭포를 하겠다, 그러면 이해를 한단 예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좀...... 이제 와서 다시 삭감을 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에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인처리와 냄새와 그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깨끗하게 하겠다는 계획과, 그 다음에 우회도로가 언제 완공이 돼서 그거에 대한 미관상 그걸 가리기 위해서 언제 완공이 되니까 그때 이걸 계획하고 그때부터 다시 하겠다는 계획을 하신 다음에 자체적으로 삭감하셔야지, 이거 할 때도 과장님이나 사업소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때 밀어붙이신 분들이 아니라, 이게 2년 전인가 3년 됐을 거예요, 밀어붙여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그때도. 그런데 집행부에서 꼭 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굳건하게 밀어붙여서 그때 의원들끼리도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통과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아예 손을 딱 떼어버리면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민원 많이 받죠. 앞에 폭포가 들어오면 좋은데요. 저도 제 고향인데, 거기가. 그런 좋은 게 들어오면 좋은데, 기껏 들어와서 검은 이끼 낀 폭포수 쓰지도 못하는 거 좋겠습니까? 무조건 안 한다는 것보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지금 당장은 용인시가 어렵고, 도로가 어떻고, 인처리가 어떠니까 이게 다 완공되는 시점이 3년 뒤, 5년 뒤에서 꼭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죠. 무조건 계획했다가 이제 와서 여건이 안 맞으니까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느 의원님들이 이해하고 좋아하겠냐고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과 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지금 1천억 정도 사업비를 못 준 것이 있고요. 작년에 하수처리요금을 50% 인상해서 180억 받다가 280억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280억 받아가지고는...... 처리시설 1년 위탁운영비가 320억 정도 들고, 하수과가 공기업이니까 인건비나 기타 약품비 하면 400억 이상이 1년에 소요되는데, 지금 같은 실정으로는 하수요금을 작년 것을 평가했더니 200% 정도 인상을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평가가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요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가장 높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가정용 일반으로 따지면 보통 수원시는 우리시의 70% 수준밖에 안 되고, 성남시는 56%, 고양시는 6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으로 가지고 있던, 내년도 50%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요금이 많이 비싸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실정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폭포수가 들어오면 주민이 폭포수를 보고 그러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갚을 돈도 많고, 앞으로 운영을 해도 하수요금을 올리지 않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폭포수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민생활하고 직접 바로 연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갈우회도로가 2016년도에 준공이 되고, 구갈 같은 경우는 인처리가 법정기준 2.0 이하로 방류수가 되어야 하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나고 이끼가 끼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고도처리를 기흥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아마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인처리 시설을 다시 30, 40억 들여서 하고...... 두 개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 40억 들여서, 50, 60억 들여서 냄새 안 나게 하는 것에 대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찬성하실 거예요. 냄새나는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시설을 하는데 적자폭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 때도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장기위탁한 것 시정해라. 그런데 어려운 실정해서 감사조치에는 ‘처리완료’라고 나와 있어요. 시정하는 것은 바꾸라는 거예요. 권고사항이나 이런 아니라. 그렇지요? 그런데 조치결과에는 ‘재분리 운영은 어려운 실정임’ 해 놓고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흥하고 구갈은 시비로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건 한번 위탁을 해서 분리하는 게 더 우리에게 이득인지, 같이 하는 게 이득인지 해서 한번 용역을 줄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세요. 여기 보면 ‘처리완료’라고 해서 의회에 넘어왔는데, 내용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면서 처리완료. 안 해 놓고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한 번 다 체크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정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이 예산을 없애는 명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많이 못 받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했는데 아직 시비 1000억을 완공되었는데 지급 못 한 실정이 있고요. 우리가 처리시설 위탁하는데 1년에 320억 이상 주어야 되고, 저희 인건비나 물품관리비 다 하면 420억 정도를 주어야 하는데, 실제 저희가 하수도요금 받는 게 28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잘 운영하고자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에...... 설계나 이런 것에 비용이 지출되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설계비나 이런 것을 지출하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누가 지는 겁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그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걸 설계해서 추진했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추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처리가 법정기준 2.0은 처리되는데, 냄새나고 이끼 끼는 것으로 분수로 해서 운영하는 게 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갈우회도로가 2016년에 준공되고...... 지금 용인 같은 경우도 인처리 고도처리시설 하는 데가 한강수계 다섯 군데하고 기흥처리장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처리를 해서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없어지는 예산액 있잖아요. 이건 어디 다른 데로 쓰이나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다른 데로......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연말에 200억 정도 있고요. 그래서 하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1000억 저희들이 지급 못 한 것, 그쪽으로 해서 예비비 많은 금액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사업비를 지불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지금 없앤다는 이 예산액에 대해서. 지금 없어진 게 37억 정도인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38억.
성환

정성환위원

이에 대한 게 어디 다른 데로 세워지거나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다른 데로 쓰이느냐, 어디로 쓰이느냐.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편성을 이번에 하수처리시설 후지원금으로 해서 360억을 편성했으니까요. 저희들이 예비비하고 가용재원은 다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유경

유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환하는데 쓸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지금 상하수행정과장이시다 보니까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제가 좀 혼동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상하수도를 같이 다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따가 하수도는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윤규위원장

같이 하셔도 됩니다.

김대정위원

그럼 한참 걸릴 텐데. 먼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예산총괄표를 보면...... 결국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쪽을 보면, 사업예산이 15억이 흑자로 되고, 자본예산이 마이너스 170억 적자로 됩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이 15억이라는 게 작년에 우리가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어요. 요금인상분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으며, 지금 15억 흑자 나는 부분이......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김대정위원

13쪽입니다. 15억 흑자로 표기되는 부분이 제가 간단하게 보면 영업외수익이 16억이에요. 영업외수익이 없다고 하면, 순수하게 영업비용만 따져서도 이게 흑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예산 부분에서 마이너스 170억이거든요. 이 부분이 부득불 마이너스로 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13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에 영업수익이 390억이고, 지출계가 490억,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영업비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는 95% 정도까지는 현실화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수도요금을 6% 정도 올렸으면 그걸 가지고 2011년도에는 큰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이월금하고 다 해서 됐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해서는 큰 적자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조례안을 개정할 때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되면 적자가 난다고 그때 그랬어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지금도 적자죠. 지금 현실화율이 100%가 안 됩니다. 지금도 90% 좀 넘습니다.

김대정위원

현재 10억, 15억 정도의 흑자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냐, 그런 말씀입니다.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90% 좀 넘기 때문에 올해 6% 인상됐는데 9월까지, 기한을 9월부터 받는 것으로 해서 올해 13억 정도 덜 받는데, 내년에 그 인상된 분 가지고 10월부터 받으면 내년부터 큰 저기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사업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 쪽에서는 국도비가 내시되거나 새로운 관망 설치해서 관을 매설하고 그러면 그런 비용 같은 경우는 시비를 전용 받아야 됩니다.

김대정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다고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유경

유경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을 확정하지 않으면 가능한데,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자본예산 부분은 어때요? 자본예산 부분에서 마이너스 170억인데,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이 부분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

김대정위원

우측에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과년도이월금으로 이게 메워졌어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17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과년도이월금을 200억 정도......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과년도이월금으로 이게 메워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더 사업비가 들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상수도관 같은 것을 다시 개량사업 한다거나 해서 사업비가 소요되면 그때는 상수도요금을 더 인상하지 않는 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상수도관 같은 것도 벌써 오래된 것은 2, 30년 됐기 때문에 관망도 설치를 해서 개량할 것은 개량하고 그럴 계획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대정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받는 게 쉽지 않으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해도 빠르고 결정도 빠를 수 있지만, 타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원격검침시스템이라는 거 있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6쪽에 보면 ‘원격검침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리고 65쪽에 보면, 거기도 또 ‘서버구입비’가 있고 ‘옥외검침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용인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저희는 원격검침시스템을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1천전을 남사면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침만 설치되어 있고 서버가 설치 안 되어 있어서, 서버를 사업소에 설치해서 그 구입비용이고요. 앞에 있는 36쪽 ‘시스템유지관리비’는 그에 대한 송신기에 대한 전기료나...... 원격검침은 계량기가 계기식이 아니라 전자식이기 때문에 전자식도 고장나거나 그러면 교체를 하려고 그 비용을 계상한 것이고요. 뒤에 보시면 ‘옥외검침시스템’은 지금 같은 경우는 검침을 검침원들이 하는데, 실제 큰 것 같은 경우는 들기 힘들거나, 가면 문이 잠겨있거나, 개인집 같은 데. 그러면 그것을 밖에다 선을 연결해서 가서 PDA만 꽂으면 검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격검침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설치한 데서 피해사례가 많이 있어서 옥외검침으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김대정위원

원격검침시스템 구입이 당초 5억 있다가 삭감되었잖아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작년에 1천전을 설치했고, 올해는 2천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1천전 설치한 것을 2, 3년 정도 운영을 해 봐서 괜찮다고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는데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김대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격검침시스템이 이론상으로는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는 그런 부분이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천전만 가지고 일단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그래서 2천전을 삭감하고서 옥외검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똑같이 13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거기도 보면 사업예산이 마이너스 71억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에 영업수익하고 영업비용을 비교해 보면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입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전입을 받아야지 안 받으면 상수도요금을 올리든지 전입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하수도요금이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봐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많이 주는 데는 몇 백 억씩 전입을 해 주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하수특별회계나 상하수도는 거의 지금까지는 못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적자가, 사업비 지급 못 한 게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김대정위원

자본예산을 보면 상수도보다 더 커요, 마이너스 438억이야.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자금운영계획에서 메워진 부분이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이 626억이에요. 아까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그렇고,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죠? 특별히 수익이 나는 부분도 없을 텐데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이월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밑에 보면 320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하수특별회계 작년 같은 경우는 구갈처리장 위에 도로 나면서 받은 게 있고요, 보상받은 게 있고요. 사업비 정산돼서 계속비이월 되는 사업비 남은 거, 그래서 이월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626억이 어떤 것인지는 파악을 못 하시는 거고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가 있고요. 작년에 50억, 신갈우회도로해서 저희들이 보상 올해 받을 것을 작년에 미리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계속비이월된 금액하고 사업 잔액 그렇게 해서 이월금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626억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올해 예비비 같은 경우도 이번 추경에 거의 20, 30억 정도 남기고서 다 사업비 정산하는데 쓸...... 예비비를 거의 지금 많이 안 남겼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거든요. ‘경안, 능원천 하수처리비용’ 이게 모현쪽에 있는 것이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모현쪽에 2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부분도 당초보다 거의 2배 이상 금액이 늘었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생긴 겁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광주시에서 오포하고 경안처리장을 운영하는데, 경안처리장 같은 경우는 모현면 왕산리하고 일산리의 5500 주민들이 그쪽에서 처리되고, 오포처리장은 동림, 능원, 능평, 오산리 주민들이 처리가 되는데, 광주시에서 처리하는 비용단가가 국가에서 기금용도로 해서 처리비용을 다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고에서 부담하는 게 있고 시비부담이 있으니까, 광주에서 시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저희도 부담이 더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지금 늘어난 이 부분에서 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국비에서 더 지원이 안 되고 광주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나면 이것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근방에 하수처리장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있었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경안처리장에 들어가는 왕산리, 일산리 같은 경우는 모현처리장이 준공되면 그리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69쪽 ‘죽전2동 관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71쪽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백암면 4개소)’ 이게 구제역 때문에 매몰하면서...... 국도비 부담비율이 내시가 확정됐습니까?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김중식위원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거의 전쟁이 끝나간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2차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지하수 문제가 돼서. 이쪽 지역이 집중적으로 열악한 지역이지요? 상수도시설이 지금 보급이 안 되어 있지요?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백암면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경우만 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락은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구제역 발생지역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시비부담비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15%입니다.

김중식위원

전체의 15%?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일단 이쪽 백암면 4개소가 되면 전체적으로 보급률이 얼마 정도 올라갑니까?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이게 되면 보급률이 1%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현재 전체 보급률은 얼마나 돼요?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지금 96% 정도 되거든요. 사실 인원수 치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시골이라 도심처럼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1% 내외로 아마 증가될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더불어서 이쪽이 구제역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투자하는 부분에서 수요자들이 어떤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쪽 71페이지, 시설비에 전액 다 삭감시킨 것 있잖아요. 도비, 시비.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아, 17번국도요?

김정식위원

17번 그거하고 뒤쪽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유는 위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이 17번국도 박곡리-고안리 구간이 우리 구제역 구간하고 겹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왔는데 이걸 갖다가 부기를 바꿔서 다시 세워서, 지금 구제역 쪽으로 234억을 확보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김정식위원

그러면 구제역 쪽으로 이 금액을 돌려다가?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예, 돌려서 쓰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설명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그 뒤에 남사 것도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국비, 도비를 받는 건데요. 우선 구제역 쪽이 급하다 보니까 먼저 구제역 쪽으로 돌려쓰고 남사배수지는 시간을 갖고 나중에 천천히 하려고 먼저 돌려 쓴 겁니다.

김정식위원

어차피 남사배수지 계획이 몇 년도까지라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에 대한 지장은 없는 거죠?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어차피 그쪽에 공업단지나 주거단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그게 좀 늦춰지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써도 상관이 없는데, 지장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72쪽에 ‘자본적 지출’로 해서 반환금 3억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상수도 공사를 할 때 건축면적 2천해배 이상이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건축을 하면서 설계변경요인이 있어서 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취소가 되는 경우에 저희가 다시 반환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잡아놓았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신청한 신청자한테?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신청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미리 받았다가 변경에 의해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3억이 딱 맞아요?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이건 사실 추상적인 금액이죠. 어떻게 딱 3억이라고 맞출 수는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데, 내가 2500평을 짓는다고 했다가 2300평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이건 사실 공통사항인데, 전임 과장님에게 질문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정수과에는 질문할 게 없어서 이걸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공통적으로 보다 보니까 ‘가계지원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가계지원비가 다 빠졌어요, 3개동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경

유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편성은 상하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대정위원

아, 그런 거예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예, 올해 공무원 보수체계가 바뀌어서 가계지원비하고 교통수당이 본봉으로 통합이 되면서 봉급체계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다.

김대정위원

봉급체계가 바뀌어서 항목이 바뀐 거예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으로 편성된 거라고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3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민간투자사업 회계법률 자문수수료’가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시설과에서...... 지금 시설비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이 완료된 건가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그게 뒤쪽 ‘자본예산지출계획’이 뒤에 있고요. 이건 사업진행 중인 BTL사업하고 BTO사업이 진행되는데요. BTO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상생되는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자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회계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회계사들 자문을 받으려고......

김대정위원

민간투자사업 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BTL 말고 BTO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사업비 부분이 완료가 됐냐 이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비용정산은 다 끝난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사업비는 지금 후지원금으로 지급 중이고요.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완료 후에도 미지급금이 남아서 계속 상환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회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나간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고?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사업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 부분에 합리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64쪽에 보면,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한 후지원금 상환’으로 360억이 잡혀져 있어요.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64쪽이요?

김대정위원

예, 64쪽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한 후지원금 상환’으로 해서 360억이 있어요.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서 예비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끌어모아서 360억을 만들어서 이번에 갚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지금 360억 이거 말고, 더 상환해야 될 부분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이 비용이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은 1000억이 미집행이 됐는데요.

김대정위원

1000억이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1000억에 대한 것은 민간자본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클린워터에서 좀더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민간자본으로 투자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급하는 걸로.

김대정위원

그러면 운영비쪽에서 우리가 비용이 좀 상승되는 건가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운영비쪽에서 상승이 되는데, 그걸 올리고...... 민자사업에 대한 상환 협상되어 있는 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그 비용을 줄여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용인클린워터하고는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김대정위원

지금 아트홀 사업이 뜨거운 감자잖아요. 아트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 하실 계획이십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아트홀 사업은 당초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하수처리장 사업이 아닌 시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지급했기 때문에 이관이 돼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스포츠센터하고 아트홀하고 전체적인 사업이 960억 정도인데, 706억이 이미 준공이 되어 있는 것 미지급되어 있고, 300억 원이 잔여공사로 남아있어서 760억 정도가 집행되어야 하는데요. 단번에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고 해서 클린워터쪽에 원금으로 3년 동안 분할해서 지급하고, 사업은 자금을 본인들이 조달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그에 맞춰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 마무리는 클린워터(주)에서 하게끔 한다는 것이지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아트홀 운영은 언제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지금 1월부터 공사가 중지되어 있어서요. 7월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4개월 정도 지연이 되니까 준비를 해서 한다고 해도 12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려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더 부담해야 될 금액이 700억 정도 된다고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900억 정도. 900억에서 이번에 200억을 세워주면 760억 정도......

김대정위원

그 이외에 시설과에서 더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하수처리부분에 대해서.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사업 다 마무리는 되신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준공을 해서 2010년도부터 아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일반적으로 관례를 보면 준공이 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고 등기도 내고 하잖아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게 사업이 완료돼서 건축물, 시설물이 다 완료되면 이게 용인시 소유로 등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지어서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는 식입니다. 용인시 소유권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준공이 났으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것, 등기내는 것 이런 것들.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용인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걸 인수받은 다음에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운영권만 가지고 용인클린워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스포츠센터, 아트홀 같은 경우도 준공이 되면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확인해서 받고, 받고 일반회계 이관을 하면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받으셨다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준공이 돼야 받습니다.

김대정위원

준공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하수처리시설 전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아직 안 됐나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하수처리시설은 다 됐고요. 스포츠센터하고......

김대정위원

그거 말고.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하수처리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이 소유권이 완전히 용인시로 이관이 되었냐는 거죠.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다 이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건축물대장에도 올라와있는 거고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건축물대장에도 다 되어 있고, 토지도 소유권이전 다 됐고.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능원리하고 동림리, 오산 있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민원이 많아서 지난번에 이걸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인시에서 광주시쪽에 하수처리장을 부담하고 있지요, 우리가?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오포처리장 3000톤이 용인시 시설로......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용인시에서 이걸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24억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추경에서 삭감돼서 5억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이 사업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해서 오총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본설계나 설계를 시작하려면 일단은 오총관리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하수정비구역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오총관리계획에 반영을 협의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환경부에서 클레임이 걸려서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쪽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투사업 회계법률 자문’. 이게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라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겠음’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자문받을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거기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검토용역의 결과인 토지보상 과다청구금, 물가변동 과다청구금, 조기상환자금 미정산분에 대한 것들을 자료제출요구해서 받아서 회계 및 법률자문 거쳐 조기에 처리하겠음 해서 빨리 처리하시려고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서 참 발빠르게 잘 움직이셨다고,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그때 하셨던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도 시설과인데. 아, 이건 시설과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홀에 대해서, 중복된 질문이지만 아트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트홀에 관심 갖고 말씀드린 사항 있잖아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200억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보면 아트홀이건 스포츠센터건 이런 것들이 민투법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 것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갖고 간다면 주고, 갖지 않겠다면 우리가 따로 위탁해야 한다고 민투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런데 당연히 이익이 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요. 그리고 적자,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그런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자나는 것은 우리가 떠안고 가고, 이익이 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협약을 지금에 와서 다시 맺어서 한번에 다 위탁을 받든, 한번에 다 위탁을 받지 않든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민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었으면 운영관리까지 해야......

김정식위원

적자폭 나는 것은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그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서부터 주민하고 협의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하고 나면.....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그리고 만약에 용인클린워터에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시설들이 사실상 우리 주민들의 문화시설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회원권을 발급해서 비싸게 운영할 수도 없고 지역수준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수익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아트홀에 대해서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지만, 그 시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전자제품이라는 게 6개월, 1년 지나면 반값이에요. 처음에 계약했을 때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설계도에는 옛날 것...... 다시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신제품으로 요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는. 여기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보면 새로 요구하신 최신기기가 무대음향으로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지나면 또 반값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체크하셔가지고 이걸 넣을 당시에, 완공하고 이 음향기기를 언제 넣을 건가, 그 당시에 최신형, 지금 이거에 맞는 수준, A등급이면 A등급, A+면 A+ 그거에 딱 맞춰서 해야지, 몇 개월만 지나도 분명히 가격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 음향. 그리고 자세히 체크하셔야 될 게 그 안의 음향시설 전기공사도 자체도 금액적인 차이가 많대요. 예를 들어서 전기선이냐 구리선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이 주신 것에 대해서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볼 테니까 과장님도 알아보세요. 번듯하게 멋있게 지어놓았는데 안의 시설은.....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도 확인하셔서 저희에게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서 최고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인에도 이러한 멋진 시설이 들어가고, 그 안의 내용물도 진짜 그럴싸하게 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노력하시죠.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실 하수처리시설비도 많이 투자가 됐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계약한 대로 보면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늦게나마 용인레스피아하고 기흥구갈레스피아 운영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내심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일본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원전사태를 보더라도 사실 안전을 담보로 한 그런 사회기반시설은 국유화나 공기업이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이번에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성도 있고, 업무에 편리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후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그것이 꼭 정답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용인시 관내 레스피아 운영하는 부분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한 것이 몇 군데지요, 정확하게?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지금 민간위탁하는 하수처리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게?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1개소가 있고요.

김대정위원

용인 1개소고요.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액을 보면 266억이었는데, 이게 25억 정도가 상승돼는 292억으로 위탁대행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추가로 늘어난 것은 어떤 부분에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수물량에 따라서 단가를 곱하기 해서 사용료를 주게 되는데요. 당초 계획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당초 예산을 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덜 세워져서 이번에 조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연말쯤 가면 정산을 다시 또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 수는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운영비 지급한 것을 보면 194억이었는데, 실제로는 164억을 지급하고, 30억 정도를 절감했다는, 낮췄다는 부분이잖아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실질적으로 하수물량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 개념이지요. 그래서 그 개념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BTL사업을 하면서 억지로, 일반 공동주택 부분까지도 억지로 정화조를 폐쇄시키고, 강제로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게끔 유입량이 많게끔 하고 있잖아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오히려 줄 수도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어떤 식으로 줄이게 될 수 있지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원래 기본적으로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합류수라고 하여서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분리해서 우수는 바로 나가고, 오수만 분리해서 들어오게끔 됨으로써 하수물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김대정위원

기존에 합류하던 부분에서 분류를 하게 되면 실제로 유입되는 양은 줄어들 수가 있다?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래서 BTL사업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그리고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가 해마다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일정부분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거의 이 정도 금액이고요. 해마다 올라가는 것은 물가상승률분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물가상승률분 해도 기본적으로 4, 5% 이상 될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그건 보통 2, 3%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3%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김대정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266억을 산정해 놓았는데 292억으로 25억이 상승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지금도.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그건 애당초에 처리할 계획물량이 있습니다. 하수가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고 추정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만큼에 도달할 수 있을 염려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일단 올려놓은 거라고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김대정위원

내년에도 또 그 소리가 나올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그래서 애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 그 물량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미스한 부분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292억 그것만 따져봐도 저번에 주신 자료에 나온 걸로 보면 엄청나게 차이나는 건데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당시에 BTO가 214억, BTL이 34억 해서 248억이었는데, 그보다 엄청나게 상이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놀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럴까봐.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그렇지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일은 없습니까?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김대정위원

하여튼 운영비 절감하는 게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광업 위원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하는 것 있지요, 포곡하고 백암, 원삼. 이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됐네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이 지금 악취가 많이 나서, 포곡 같은 경우는. 그게 시한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까지만 보조해 주기로. 언제까지 이 하수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그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해야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포곡에는 외부인들이 음식물을 많이 먹이거든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아, 축산물폐수요?
광업

고광업위원

예, 이것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그것은 현재 원칙적으로 당초 계획은 5년인가로 해서 내년이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내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내년 4월하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지금 협의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쪽 지역은 음식물을 먹여서 다행히 구제역은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이 1년 정도 남았네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이쪽에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축산업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용인시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사실상 운영비를 좀 올려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광업

고광업위원

이쪽에서 받는 것은 없어요, 소금액이라도?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외지인이 와서 할 때 조금 상향조정해서 용인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안 돼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중복된 질문인데요. 기흥구갈레스피아 운영검토용역비가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에서 조치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때도 계획할 때 3월 중 1회 추경에 예산확보, 4월 중에 용역발주 해서 8월에 보고회를 갖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계획서에 보면. 발빠른 움직임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보면 하수운영과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서 이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는데, 시설과에서는 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답변을 해서 왔거든요. 두 과가 같이 협력을 하셔서 한 과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오고, 한 과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안 되니까 협조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어느 과에서는 약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고.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사실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미 협상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해지는 어렵고, 저희가 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과연 일반위탁 줬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싼 값이 나온다고 하면 그에 맞게끔 협상을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운영과하고 시설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정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 3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단체장 제출액 4929억 5174만 9천 원 중 743억 211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조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대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