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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창진 의원 발언

158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1-03-25

정창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국‧소‧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58억 원이 증액된 1조 5476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489억 원이 증액된 1조 2304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87억 원이 증액된 714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381억 원이 증액된 24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44억 원이 증액된 5206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3억 원이 증액된 4892억 원으로 본청은 473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9억 8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서 기정액보다 60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1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의료급여특별회계가 3900만 원 증액된 15억 9천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억 2천만 원 증액된 4억 8천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4억 원이 증액된 261억으로 계상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31억 전액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및 구청의 주요 예산편성 사업명과 기정예산 대비한 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용인시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67% 544억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사업별 새로 내시 및 증‧감된 국‧도비, 광특보조금, 기금, 분권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지원된 사업과 시립예술단 지원비, 아트홀 건립비, 무상급식지원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비, 용인 조정경기장 토지매입비 등이 증액 계상되어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시급성, 타당성 검토와 예산의 추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내용 중에 265쪽에 예산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부분이 어느 목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홍동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다 올라온 겁니다.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이 올라온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2011년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으셨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의구심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따져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외부강사료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2회 연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연주연습 차량임차료는 물론 연습 때문에 8회라고 되어 있지요?
홍돈

김홍돈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연습할 때도 차량이 필요한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우리 예술단 자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관내 전체가 원거리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학생들 수송수단의 차량이라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연습을 수요일과 토요일에 주별로 하거든요. 그 학생들을 태워오고 또 나중에 태워다 주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이 8회로 계산이 된 건가요? 연주까지 합해서... 연주 연습차량 같이 합해 있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도 좀 의아심이... 왜냐하면 연주할 때는 악기도 실어야 되고, 악기 옮기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조금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연주 연습차량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피복비는 매년 들어갑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2년에 한번 들어갑니다.

김선희위원

작년에도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은... 하나로 따지면 매년...

김선희위원

매년 피복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2년에 한번씩입니다.

김선희위원

이것도 정확한 자료를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오케스트라 악기구입이 있습니다. 악기는 누가 관리하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관리는 거기 지휘자와 단무장이 관리하고 있고요. 살 때는 저희부서에서 직접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관리는 지휘자나 단무장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악기는 악기담당이 따로 있어서 악기 보관창고가 따로 있어서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후관리가 잘못되어서... 악기를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몇 대, 호른도 5백만 원짜리 구입하신 것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타악기가 있는데, 대여하는 것 없이 완전히 여기는 소모품으로 사다 쓰시는 거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금방 이것을 개인이 아니면 큰 악기는 물론이고, 타악기나 피아노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필요한 것에 정확한, 악기가 지금 상태가 어떻고, 1년마다 교체된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그럴 이유가 조금... 왜 교체되었는지와 그동안 새로 교체한 이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악기는 새로 구입을 하는 소모품이 아니고요,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보관을 하는데 보관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악기의 상태나 이런 것을 또 악기 수리비를 따로 또 하시잖아요. 베이스 수리비가 35만 원씩 4대, 타악기 수리... 이것은 누구한테 맡겨서 수리합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수리하는...

김선희위원

악기점?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것은 선택해서 악기를 들여올 때도 악기점을 선택해서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면 지휘자가 관할하시겠네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구매하는 것은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선택해서 사오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휘자하고 어떤 저기도 없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조금 협의는 하겠지요. 그런데...

김선희위원

협의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하게 되어 있고, 하는데...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구매는 저희가 품의해서 회계과에서 사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휘자가 어느 쪽의 악기에서 어떤 악기를 구입하자고 하면 대부분 거기서 구입하게 되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일정부분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악기소리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휘자가 직접 연주자가 고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예술단 운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세밀하고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다 그냥 맡겨놓고 하니까 예산낭비가 눈에 보이게... 제가 몇 개만 얘기했지만, 편곡료도 제가 악보를 보면 다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 마구잡이로 되어 있어서 이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이것을 한눈에 다 볼 수 없지만, 일단 악기 구입한 것, 그 동안에 악기상태와 아니면 저도 직접 가보겠습니다. 저라도... 보면 아니까 그것을 제가 관심 있게 볼 거고요.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다시 올라온 부분을 다시 체크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기를 꼭 구입해야 되는지도 지금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지금 형편이 악기를 여기에 올라온 것을 꼭 사 줘야 됩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일반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은 개인소장이거든요. 개인이 갖고 다니면서 연습하는데, 베이스라든가 드럼은 크기도 크고, 이것을 개인이 소장해서 갖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의 주로 샀고요. 저희가 구매한 것을 보면 2005년도에 처음에 오케스트라가 창단될 때 일부 많이 샀고, 나머지는 필요한 부분만 사게 되는 겁니다. 이번 것도 지금 여섯 가지 중에서 다섯 개는 이동이 안 되는 덩치가 큰 것만 구매를 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음악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기 분신처럼 위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악기를 자기들 것으로 연습하다가 우리가 구입해 준 악기로 연주합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드럼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사용해야지요.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봉환

설봉환위원

드럼 같은 것은 그렇지만 일반악기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일반악기인 현악기는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갖고 다닐 수 있는 것은 구매를 안 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은 본인이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가 대형악기만 사주고 있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김선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시에 보관하고 있다가 합니까, 어디 장소가 따로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죽전야외음악당에 별도 연습실이 있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차량운행에 대해서 운송비가 나오는데, 그 차량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운송해 주고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학생들이 용인관내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선을 정해서 처인구는 어디에 모여 있으면 운송을 하고요. 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 지점에 내려주면...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단원이 몇 명이나 돼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오케스트라가 65명, 합창단이 65명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130명인데, 처인구가 몇 명이 돼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구별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봉환

설봉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6명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야외음악당까지 갈 때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각자 승용차나 버스를 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봉환

설봉환위원

그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해서 차량운영비를 넣은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사람들도 연주하기 위해서건 연습하기 위해서건 차량은 이것으로 해소되는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해소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확실한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것 아닙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고 그냥 올렸기 때문에...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1월 28일날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상정된 안을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자료 좀 회의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안 들어갔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담당공무원은 없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지난번에 쟁점이 심각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도 안하고,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이런 문제로 해서 결국은 통과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을 저한테 주시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심의위원회 상정안을 드리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악기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악기구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술단 운영에 대한 전반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악기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해서 악기구입을 하게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 악기구매도 들어가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이 들어가야지 악기도 사주고 그러지, 시에서 덮어놓고 예산을 세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본 것도 있지만, 267페이지에 아트홀건립비 이거 삭감되었다가 또 올라왔는데, 설명을 죽 해 보세요. 이거 200억이면 다 끝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레스피아 내 주민편익시설이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스포츠센터, 전망타워, 지하주차장, 아트홀 이렇게 다섯 개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사를 하면서 다 맞물려 있습니다. 지하는 아트홀하고 지하하고, 주민센터와 체육시설,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한 금액으로 나눌 수 없거든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눈다고 하면 아트홀 총 예산이 74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10년도에 7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미 특별회계로 전출되어서 지출되었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 약 670억 정도가 지금 갚아야 될 돈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돈이 안나갔기 때문에 현재 공사중단이 되어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전체 공정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주민편익시설 전체 공정률은 82%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물려 있지만, 아트홀만 따진다면 지금 6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말 기준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예산만 이쪽에서 세워서 내부거래로 하수과로 넘어가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공사는 한 부서에서 총괄해 주고, 예산도 특별회계를 만든다던지 해서 운영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더라도 해야지, 이거 왔다갔다 왔다갔다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하수과장님도 와 계시네! 돈 받아가려고 오신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통과되면?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맞물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670억, 200억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470억을 또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내년도 예산에?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아트홀과 관련된 잔액이 670억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200억으로 된다고 해도...
우현

이우현위원

나머지 470억이 더 가야 마무리된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65쪽과 267쪽,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265쪽에 예술단, 지금 이 예술단이 시에 어떤 효과성이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립예술단이 용인시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을 직접적인 효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용인시에 전체적인 위상과 연계해서 문화수준의 향상이라든가, 모든 면을 정신적으로 봐야지, 이것을 직접적인 효과로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장경기부는 어떠한 효과가 있어요? 지난번에 21개 종목으로 하다가 지금 줄이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입장 아닌가요? 그런데 직장경기부는 어렵다, 어렵다 해서 21개 종목에서 지금 몇 개 종목으로 줄이고 있지요? 그런데 예술은 자꾸 위원님들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김선희위원님과 설봉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쓸데없이 쓰여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시가 어려워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직장경기부도 축소하고 이러는데, 여기도 절약하고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이것이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오면 되나요?

「10개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술단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상임위 안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나가거든요.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필요경비를 넣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경기부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직장경기부는 봉급을 주면서 하는 거고, 여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급여가 나가지는 않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어려우면 서로 직장경기부가 그럴 정도로 힘들다고 해서 그만 두라고 하는 판에 여기서도 어떠한 본인들만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를 시에서 해야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악기라는 자체가 단체로 구입해서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따가 같이 의논해 보겠지만, 이것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금방 이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67쪽에 저는 이것이 7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40억이 들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총 사업비가 그렇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사업예산을 얼마 정도 해 놓고 있나요? 용인시에서 확보해 놓은 금액이.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70억은 이미 나갔고요, 이번에 200억 상정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 270억이 확보된 거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사업자가 한 건가요? 사업자가 선부담 한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선부담하고 나중에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을 먼저 선부담해 놓은 거네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편익시설 다섯 개 중에서 아트홀만 저희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공정이나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수시설과장님도 왔지만, 나중에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채무부담사항,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있는 채무부담사항이 아니라, 민투법에 의한 기반시설의 정상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그 협약에 맞추다 보니까 공정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현수

신현수위원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약정한 서류가 있겠네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하수시설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약정서류를 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업자측이 지금 보니까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대로 사업자측이 자기네 부담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도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본인들이 무는 건가?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김기준위원장

하수시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아시니까 이야기 하시지요. ○하수시설과장 김유석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협의를 해 왔고요. 자금조달계획에 정부보조금으로 시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기에 보조가 안 되어서 사업시행자가 선공사를 한 상태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자 측에서 자기네들이 손해 보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인시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이자에 대한 것은 손해 보기로 했고, 저희가 주는 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돈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은 Escalation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겠다, Escalation이 적용이 안 되고, 또 Discalation이 되면 Discalation을 적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자부담은 부담을 않는 것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협의, 그러면 약정한 것은 있겠네요? 그냥 나중에 만약에 아니다 하면,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용인시안을 받아들이는 공문이 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금방 답변하는 것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과장님! 여기 문화예술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정말 애쓰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추가질의를 안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다시 올라온 종목 있지요. 그런데 이것들이 정말 아까 설봉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필요 없는 것들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의아심이 가는 것은 악기는 타악기의 경우는 프로가 쓰는 타악기에 약간 작은 드럼세트에 다 들어가는 건데, 프로들이 쓰는 악기구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없나요? 소모가 되어서 교체시기가 와서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소장 자체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대여를 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선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아까 보니까 용인시를 위해서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만, 이 학부모들이나 오케스트라 자모들이 보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들의 기량을 향상하는... 그러한 하나의 학교처럼, 예술학교나 예술고등학교처럼 앞으로 자기전공을 살려서 좀더 기량을 높일 수 있는 향상음악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시의 입장은 또 그것이 틀리지요. 겸사겸사해서 서로가 같이 어울려서 그것을 다 충족시키면 좋지요. 그런데 이 여건상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쓸데없는... 쓸데없는 것은 아닌데, 상임단원의 연미복, 266쪽 위를 보면 상임단원 연미복은 지휘자 연미복입니다. 그것이 매년 200만 원씩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아끼셔서라도 저는 매년 들어가는 것은 반대하는 거고요. 연미복은 그렇게 유행을 따라 변할 이유도 없고, 또 소장하고 있는 본인 것도 있을 거고, 꼭 매년 이렇게 들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액수로 따지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비상임단원은 한 벌당 65명 35만 원씩 올렸더라고요. 이것도 65명의 비상임단원이라는 학생들은 교체도 가능하고, 그래서 교체되는 경우, 정말 물려 입지 못할 경우에 하는 거지, 매번 모든 단원의 피복비가 들어 갈 이유도 없는 거고요. 또 연주연습차량은 연습하고 다시 무대로 갈 때는 차량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설봉환위원님 질의에서처럼, 저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베이스 수리는 이번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소장하고 있는 악기 물품리스트, 2005년도에 처음 악기를 들여온 리스트부터 그 악기상태를 저한테 리스트를 주시면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악기가 없는 부분이 이것이 꼭 필요해서 이것이 들어가는 음악은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그다지 당장 너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타악기 종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는 누가 연주하는 겁니까? 266쪽에 기획공연 안에... 청소년오케스트라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기획공연을 하시는 건가요? 266쪽 악기 물품 밑에 쪽에...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예술단과는 전혀 관계없고요.

김선희위원

네, 그것은 알겠고요. 문화적인 효과는 그렇게 하고, 사실은 타악기의 경우는 대여를 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1년에 정기연주회가 2회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놓으면 소모가 될 뿐만 아니라, 악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낭비성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악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관리를 하고 그러려면 매일 닦아야 되는 악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악기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의심스러워요. 정말 악기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금관이나 타악기 쪽에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악기가 소장되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성인 오케스트라에는 분명히 필요해요. 성인 오케스트라에는 악기품목이 처음부터 필요한 것이 리스트가 좍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기연주회 외부강사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트레이너를 말하는 건지, 연습을 시키시는 분인지, 외부강사는 뭘 얘기하시는 건지?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말 그대로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김선희위원

그런데 외부강사가 여기 오케스트라의 경우에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외부강사 3회라고 하면 각 악기별로 해도 3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특정파트만 부르는 건지, 그것도 조금... 그 내역조차... 여기서는 이것만 받아서 집행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안 열렸다는 지적을 했던 거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조금 더 관심되게 봐야 될 부분이고, 이 예술단을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의미에서 저는 이런 예산을 삭감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예 없애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새로 잘 해보자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전체를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 2회 정기연주회 하는 것은 여기 상임단원, 지휘자나 상임단원한테만 다 필요한 거고, 학생들은 어차피 연주만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정기연주회는 조례상 상, 하반기 2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피복비도 말씀드렸지만, 2년에 한번씩 사줍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는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학생이다 보니까 2년이 지나면 옷 자체가 작아서 못 입어요.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교체되는 신입단원 것만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오케스트라는 전체를 다 사주고요. 합창단은 올해는 신규단원만 구매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에 가면 오케스트라는 신규단원만 예산을 세우고, 그 대신 합창단 전체를 세우고, 그렇게 편성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을 봤더니, 피복이 뭡니까? 색깔이 뭡니까? 아시지요? 뭐지요? 연주복 색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회색...

김선희위원

회색이요? 검정입니다. 블랙... 검정양복. 저는 똑같은 것을 입은 것을 못 봤는데요. 외부에서 악기가 빠지는 부분은 연주단원을 소위 엑스트라를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학생들은 검정 옷을 아래위로 입고오라고 그래요. 저는 똑같은 옷을 연미복이면 연미복, 예를 들어서 파란 자켓에 검정바지... 이것도 아닌, 단체복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검정 옷을 일상적으로 매번 똑같은 옷을 같이 입어서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산심의 내용만 본론만 얘기하자고요. 너무 사설이 길어지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예술심의위원회 회의록 있지요? 그 회의록과 하수시설과장님!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난번에 아트홀 협약서 있지요. 그것 점심시간 전까지 내용을 주십시오. 그러면 김선희위원님이나 의문점 느끼는 여기 심의할 때 기타 여러 부분들이 다뤄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점심시간 전까지 협약서하고 심의 회의록 좀 갖다 주세요.

김선희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중간에...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만 좀...

김선희위원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느냐고 그러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옷 색깔이 어떻고 그러면 길어지니까...

김선희위원

옷 색깔을 알아야, 예산이 피복에 대해서 뭔지를 알아야지 예산을...
기준

김기준위원장

오늘은 일단 이것이...

김선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만...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나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공연이나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경비가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캠프비용이 2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캠프는 어떤 성격이에요? 그 캠프가 우리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 합창단이 캠프하는 비용까지 시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계속 연습을 합니다마는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학 때 집중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방학 때 밖에 없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겨울, 여름방학에 4박 5일 연수를 합니다. 캠프를... 그래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본 예산에 안서서 사실은 겨울방학에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름방학에 1회만 할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연습하기 위해서 캠프를 가는 건데, 2천만 원을 시에서 대줘야 된다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아트홀 200억을 안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번에 200억을 반영을 안 해 주면 공사중단이 먼저 됩니다. 공사중단이 되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4.6%가 아트홀 공사가 이미 선행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실제 64.6%면 저희가 지급될 돈이 740억중에서 478억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미 70억은 2010년도에 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408억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이자가 얼마나 되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전체금액으로 따져서 4.3%... 그래서 이것은 하수시설과에서 정확히 알겠지만, 3억 8천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하수시설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까지는 이자 없이 여태까지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안해 주면 이 이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머지 공정에 대한 것까지도 다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가 봤는데, 공사가 중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몇 개월 더 늦춘다고 해서 준공일이 더 늦어지나요? 원래 아트홀 준공일이 언제였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7월 1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달 늦춘다고 그래서 준공에 큰 영향이 있나요? 어차피 늦어졌으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1월달 발령을 받고 갔는데,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지되어 있었어요. 지금 선공사 한 것이 702억 정도 되는데,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단독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업체들이 있어서 서로 의견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잠정적으로 협의 보는 것은 올해 200억 내지 300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균등상환 하는 것으로 잠정협의를 봤는데, 여기서 올해 예산에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사업이 중지되고 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중지될 겁니다. 그러면 준공시기는 요원한거고. 그리고 나머지 706억에 대한 투자한 것도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용인시에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저희들은 꼼짝 없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BTL로 하는 겁니까, BTO로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BTO로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부채지요? 용인시에서 안고 가야 되는 부채지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재정법무과에서 지방채 발행할 때 의원들 기망한 거예요. 일단 과장님, 됐고요. 지금 우리 이우현위원님이나 신현수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용인클린워터하고 실시협약을 맺었잖아요. 실시협약에 대해서 아는 의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컨소시엄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200억을 통과시켜줘도 470억이 필요한거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다음에 김유석과장님은 5개가 다 준공이 되려면 이것 말고도 300억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수지아트홀부터 전체가 마무리되려면 970억이 필요한 거네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네. 970억...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김유석과장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내부거래를 하든, 뭐를 하든 그쪽에서 총괄하는 거잖아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이자가 되는 건지, 그쪽 클린워터 쪽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자를 원칙적으로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했고,
우현

이우현위원

이자지급을 동결?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네.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하면 공사가 지연되잖아요. 공사시기가 지연됨으로서 발생되는 물가상승률 적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적용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물가상승률 적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적용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적용을 해 주는데, 물가상승률이 3%가 되면 3%를 해 주는 거고, 또 물가상승률이 그 아래로 떨어지면 Discalation을 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해줘야 합리적이라고.
우현

이우현위원

물가상승률에 의한 것만 지급해 준다, 이자는 동결이고.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네. 그러면 평균 물가상승률이 3%대 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먼저 하고 돈을 나중에 지급하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급해 줘야 되는 것으로...
우현

이우현위원

결론은 그게 이자네.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이자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이자하고, 물가상승률하고...
우현

이우현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통합으로 가면서 비대위와 협의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주민들하고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현

이우현위원

이것이 2000년도부터 구성, 수지, 전체에 산발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갈 것을 수지레스피아로 인구가 지금 50만정도가 들어오는 거라고. 통합으로... 그래서 비대위와 협의사항을 용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공연장 들어간다, 동사무소 들어간다, 뚜껑 덮어서 체육시설 들어간다, 지금 늘어난 것이 사실 전망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그때 협의된 거에 플러스 된 것은... 그 당시에는 전망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망대 하나가 별안간 올라갔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670억을 아트홀 비용으로 해서 내부거래를 하고, 300억은 또 하수과에서 또 필요한 거고, 그러면 970억이 있어야 마무리된다. 그러면 앞으로 돈이 다 들어가면 언제 준공돼요? 지금 투자되는 것으로 준공되면 준공될 때까지 돈 투자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용인클린워터하고 돈 지급에 대한 협의만 되면 올해 말까지는 자기들이 완료해서 용인시에서 예비 시운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200억만 해 주면 770억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만 주고, 3년 분할거치로 하고, 공사는 올 연말 안에 다 마무리 지어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 정확한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아까 물가상승분은 배추 값이 올라가도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고. 계약할 때 이자 안내는 부분은 넣고, 물가상승률을 넣잖아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정부계획법 상에...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자 안 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자내는 거예요. 이자나 마찬가지예요. 물가상승부분은 우리가 속은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이자와 물가상승하고는...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은 배추 값, 농산물 값만 올라가도 물가상승이 된다니까요. 다른 것은 다 안 올라가도 물가상승이 되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간접비용이 발생된다고 봐야지요.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이거 계약을 잘못한 거예요. 물가상승은 그 부분에 대한 물가상승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단원 있지 않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5명이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5명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상임단원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처음에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2년에 한번씩 연장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2년에 한번씩 연장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 분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계속 유지를 해도 좋다 하면 연장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창진

정창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전체가 예산이 안 들어갈 곳이 자꾸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볼 때는 과외공부비를 용인시청에서 대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라고. 지금 지휘자인 상임단원들이 내가 봤을 때 한번도 안 바뀌고 계속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바뀐 사람 없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단무장, 그러니까 트레이너만 바뀌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위에 책임자들은 안 바뀐 거잖아요. 이것이 무슨 현상이 되느냐면 이 지휘자가 권력자가 되어 버려요. 책임자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 용인시에서 자꾸 지불해야 돼요. 여기 아까 김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산취득비, 타악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학생들이 만질 악기가 아니에요. 저도 음악에 관심이 있고, 많이 해봤지만, 이거 학생들이 만질 악기가 아니라고. 이러한 것은 뭐냐 하면 책임자가 자꾸 수준을 올려서 학부모한테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단원도 이런 식으로 선정하면 안 되고, 매년 공모를 해요. 2년마다 하든지, 1년마다 하든지, 매년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평가해서 안돼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다 누리고 있다고. 내가 볼 때는 이거 거의 그래요. 특히 예술이나 체육을 보면 학부모들 보통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자들이. 너무 괴롭힌다고. 이것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먼저도 예산 올라왔을 때 보니까 너무 이쪽이 권력화 되어 있어요. 그때 말하려다 안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을 위주로 해서 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선희위원님이 상당히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용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악기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고, 옮길 수 없는 타악기 이런 것은 당연히 사다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고가예요. 연습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고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소리만 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고가가 필요합니까? 국가적인 연주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트홀의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트홀은 어떻게 되었든가 간에 지불해야 됩니다. 공사를 해 놓고 지불을 안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내용 보니까 하수과장님 계약할 때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수의계약 형식으로 된 거지요? 입찰이 안 된 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수의계약 형식으로...
창진

정창진위원

수의계약하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 부분은 과거를 따지면 안 되고, 현재 수의계약을 했던, 무엇을 했던, 전임이 잘못했던, 잘했던 따지면 문제가 있고, 비용은 줘야 된다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김선희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과장님! 이거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연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금관악기 구입하시고, 금년도에 타악기를 구입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모두 가지고 있는 악기가 우리 시가 사서 관리하는 악기가 많이 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 악기를 해마다 산 것, 얼마씩... 어차피 산 악기 우리가 잘 다뤄서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기 해마다 몇 대씩 샀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료를 주세요. 기왕에 산 악기, 악기를 쌀 때 싼 것을 사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데, 시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많이 가서 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준은 저희가 많이 올라갔다고 칭찬 듣는 쪽으로 가 있으니까, 어차피 산 악기 잘 다루고, 기존에 있는 악기들을 잘 다뤄서 써 나갔으면 싶어서... 그 부분 자료를 주십시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질의해 보겠습니다. 272쪽에 도보길 조성사업 이것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보길 조성사업 이번에 예산반영 요구되었던 부분은 지난 번 1월달에 행안부에서 친환경 우리마을 녹색길조성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지에서부터 은이성지 넘어가서 와우정사, 와우정사 넘어가서 유류비축기지 있는 곳을 보면 또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묵리로 넘어가서 원삼면 학일리에 체험마을로 연결하는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 김대건 신부가 우리나라 최초 신부로서 선교활동 하던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김대건 신부가 서울 새남터에서 순교했을 때 지금 원삼에 연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시신을 미리내까지 옮겨갔던 길로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삼덕의 길이라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우리마을 녹색길조성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것이 채택되어서 행안부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반영을 요청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는지 탈락이 되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그 길을 굉장히 자주 등산하는 곳이고, 제가 그쪽에... 거기 지금 농축산과에서도 그쪽에 길을 일부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묵리에서 학일리로 넘어가는 길...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임도에 설치하는 산림과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 삭감되었으면 이런 것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지, 그쪽은 등산로가 참 좋고, 환경이 좋은데, 그것을 노력하셔서, 행안부에서 다시 못 받아 오나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관광 쪽으로 내려온 사업은 아니고요. 정책기획과 쪽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경기도 투자담당관실 쪽으로 해서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까지 잘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그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걷기 편한 길 쪽으로 많은 개발을 하려고 이우현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도 해 주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최대한 국비를 받아보려고 애쓰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비로라도 이것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번 노력을 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시비로라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조금 방치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어차피 우리가 도보길 조성할건데 그래도 시비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좀 타 가지고 와서, 내년에는 또 한번 노력할 수 있는 거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 공모사업이었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못 따와서 못한다고 생각하시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저희는 시비만이라도 세워주시면 해볼 수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거 어차피 내년이면 이번에 추경인데 본예산 할 때쯤 타올 수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생각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죽 올라와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비... 대개 몇 곳에 어디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얼마나 많이 분포되는 있는지?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는 200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9명이 있고요.

추성인위원

어디 지정되어서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지금 상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상시 지정은 문화유적전시관, 농촌테마파크,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한국등잔박물관 이런 식으로 5곳에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수시로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관내를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탑승을 해서 안내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티투어라고 해서 29명이 연평균 96일, 1인달 월 8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우리 시 청사 입구에 있는 것은 여기와 상관있어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거기에도 얼마 전에는 근무를 했었는데요, 별로 사람들이 문의하는 것이 없어서 현재는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적 당 했지요? 거기가 비어 있으면서...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그래서 신규로 다시 배치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 부분,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추가경정에 올라왔나 해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우현

이우현위원

신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면 국비가 삭감된 거네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시비도 자동 삭감이네?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시비만이라도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하나는 긴 바지이고, 하나는 반바지 가지고 뭘 해요? 그 핵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쇄되기 전에 예산반영이 100%될 줄 알고, 시비를 50% 예산에 반영했는데, 국비반영이 안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비는 자동으로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차피 1억짜리 공사해야 할 것을 5천만 원 가지고는 공사가 되지 않잖아요. 설계는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아니, 설계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는 작성했고요. 아직 설계는 안 되어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조사는 죽 했습니다. 좀 국비를 못 따와서 면목은 없고요. 시비만이라도 세워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시비 가지고 5천만 원도 남잖아요. 설계비하고 뭐만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비 2천만 원만 세워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국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한번에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사업으로 나눠서 갈 수도 없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 도보길 조성, 이거 시의회에서 연구단체가 있어서 올레길, 둘레길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애써서 직원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도에서 됐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비를 못 따온 현상이 벌어졌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반드시 재정이 확보된 상태에서 여러 군데 농축산과 쪽에서도 도로에 대한 산책로 조성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관심은 가졌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기본적인 추진은 응모해서 국비를 따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를 1억, 몇 억씩 세워서 잠식시키는 것보다는 올해 노력하셔서 의원들 연구모임도 있으니까 거기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7쪽에 무상급식 지원내역은 3학년에서 6학년, 우리 시가 그래서 192억 소요예산은 이미 계획을 하셨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급식지원을 하려면 시행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갖고 해야 정확한데,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의 평균단가를 내서 2150원씩 지원해 주기로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제가 이것 받은 것은 75개 학교예요. 원래 총 95개 학교 중에 20개가 사립인가요? 왜 20개가 빠졌지요? 학교가 초등학교 95개 중에서 우리시가 지원계획하고 있는 것이 75개 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왜 20개가 줄었느냐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용인시 초등학교 75개 전체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시 지원계획은 학교수가 75개입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 20개가 차이가 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읍과 면 지역, 그러니까 처인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처인구 읍‧면지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김선희위원

자체예산으로 농촌지역에 따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20개 학교가 갭이 생기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20개 학교는 농촌에 있다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75개 학교에서 3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4만 2500명이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래서 밑에 2150원씩 단가로 해서 주기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75개 학교 중에 우수 친환경농산물을 먹겠다고 신청하는 학교와 그 신청한 학교의 급식비 차액, 그러니까 무엇을 농산물을 줄 것인가? 친환경을 무엇으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와 또 우수축산물을 먹겠다,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거의 다 지원해 주지요? 우수축산물은 75개 학교를 전체 다 준다고 치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전체 95개 학교는 다 줍니다.

김선희위원

어쨌든 다 주는데, 우리시에서 지원계획이 75개니까 이것으로 계산을 해야 지요. 일단 2150원씩 나가는 것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우수축산물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우수축산물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개 학교가 더 플러스 되어서 95개 학교를 우수축산물은 전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전체를 지원하는데, 제가 받고자 하는 자료는 75개 학교의 지원계획에 들어가 있는 학교만 자료만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차등이 되고, 예를 들어서 고기도 등급별로, 부위별로 있기 때문에 액수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물가상승률도 그렇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또 시기적으로도 틀립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총 급식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2150원을 주기 때문에 플러스가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가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얼마나 드는지... 또 각 학교마다 식단에 들어가는 식재료비, 그 안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인건비와 재료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75개 학교의 운영비, 식재료비, 인건비까지 다 데이터해서 자료를...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간략히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별도 자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드리고요.

김선희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면 돼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2150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인시에 초등학교가 95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75개 학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20개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급식비 이외에 친환경농산물 부분하고 우수축산물 부분은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 시 농업정책과로 도비 예산이 30억이 연간 지원이 됩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시에서 채소 값이나 식재료 값, 축산물 부분 차등금액, 예를 들어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에 등급별로 기준치가 있지만, 시에서는 축산물은 제일 좋은 고기 제일 좋은 부위로 급식을 해 줍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그것은 다 알고 여쭈었던 거고, 2150원은 차등을 받기 위한 최하 금액이라고 저는 받아들여도 되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에서 차등을 해서 주는데 최고급을 주겠다, 워낙 그런데 어떤 것부터 사실 원천적으로 꼭 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150원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매겨진 단가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워낙 우리가 백옥쌀도 지원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농업정책과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꼭 정확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메모하셨다가 이따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80쪽에요.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국‧도‧시비 들어가는데, 전국체전 조정경기장 건립, 기흥에 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신갈저수지에 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총 사업비는 110억입니다. 건축부분에 있어서만... 그중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데, 국비가 33억, 도비가 38억 정도...
현수

신현수위원

시비 38억...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39억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왜 총사업비에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갔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토지매입비는 해당부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총 사업비에 토지매입비가 200억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총 토지매입비가 얼마냐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2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거 100% 시비인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토지매입비 부분은 100%시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이거 200억씩 들여서 용인시에서 조정경기를 토지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전국체전도 있지만, 시에서 조정 직장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용인시 브레인으로 가고자 이런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75억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토지매입비까지 했어야지, 물론 안 되지만, 이것을 해 놓으면... 여기 하남에 조정경기장 가보셨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미사리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좋은 경기장이 있는데 용인시에서 이것을 굳이 끌어서 토지매입비 200억씩 들여서 굳이 전국대회를 할 이유가 있나요? 거기서 차라리 책임지게 해야지, 가뜩이나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50억 우선 하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작년도에 66억은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보상을... 연차별로 시에서 재정에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후로 2014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200억하고 다시 시비가 38억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시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 잘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시가 어려워지는데, 지금 이거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건축도 거의 45%되어 있고, 금년 10월달에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고, 조정경기가 신갈저수지에서 저희 용인시 조정경기장에서 열리기 때문에 현재는 돌이키기가...
현수

신현수위원

50억 가지면 마무리가 다 되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는 5억까지만 일단을 하면...
현수

신현수위원

5억 가지면 마무리되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원래 50억을 토지보상비를 계획했는데, 이번 추경에 5억을 반영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5억 가지면 어느 정도... 감정을 해서 일부만 해당부지 내에서 조정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갖추는 거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조정경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는데, 농어촌공사와 토지매입 부분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우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상급식, 무상급식 하는데, 원래 학교급식이지요? 원래 통틀어 뭐라고 부릅니까? 학교급식이라고 합니까, 무상급식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선 통일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학교급식이라고 일반적인 사항이고,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학부모들이 부담을 안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학교급식이고, 명칭이 진행되어 오다가 학부모 부담이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추성인위원

용어자체는 제가 아는데, 학교급식 지원하고 나오다가 무상급식 하는데, 저희가 자료 받고 할 때는 다 학교급식으로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되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 이것도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러므로 학교급식 지원에 작년에 예산 세운 것이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예산을 세웠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학교급식에 1년에 얼마 갈 거다 하는 것을...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추경 일반,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리는 것이 금년도에 총 얼마를 세웠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시에서 학교급식으로 해서 97억을 예상했고, 금년도 예산을 97억이면 충분하게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급식 하는데,

추성인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95억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아니, 예상만 하고 있지, 받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약 135억이 이미 용인시교육지원청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용인시교육지원청에서도 135억 중에서 95억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으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금년도 예산을 다 세웠으면 세운데서 진행할 수 있는 거지, 추경에 계속 계속 올라와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는 1회 추경으로 끝입니다.

추성인위원

다 된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농축산물도 문제가 생기고, 가격차가 많이 생겼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수한 축산물을 준다고 그랬는데, 우수 3등급, 하여튼 우수하기는커녕 우리가 쇠고기 사러 가면 제일 안 사는 부위를 줘도 그 돈도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에 미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전부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뤄볼 건데, 수산물에 대해서 전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급식에 수산물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수산물은 일부 급식에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가 우수농축산물이라는 것은 경기도 전체가 물론 화성이나 서해안쪽으로 일부 수산물이 생산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채소류나 쌀, 곡류, 그렇지 않으면 축산물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일단 별도로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지, 수산물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리고 부수적으로 조금 여쭤보겠는데, 1, 2학년은 급식비를 따로 내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1, 2학년하고, 3학년에서 6학년은 급식내용은 어떻게 다르게 갈 겁니까?, 똑같이 갈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급식의 질은 똑같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1, 2학년도 2150원을 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 정도 선으로 정확히...

추성인위원

정도 선이 아니라, 안 그러면 급식내용이 다르면 거기에서 나오는 차별도 굉장히 심할 것 같아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창진위원입니다. 아까 신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정경기장을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조정경기장 320억씩 들여서... 320억인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310억 정도 듭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거기서 행사를 치룹니까? 만약에 완공이 되었다고 치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1년에 당초 계획하는 것은 대회개최를 6번 정도 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 조정팀 훈련장소로...
창진

정창진위원

보통 한번 대회하면 선수가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대회 규모마다 다 틀린데요. 일반적으로 전국에 있는 조정팀이 다 참가하는 것으로...
창진

정창진위원

몇 개 팀이 되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 팀 수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우리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해 놨다가 적자가 나면 다른 용도로 돌릴 수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에 따라서 건축물이나 건물부분이 나중에 필요 없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 가능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리고 먼저 승리수당 N리그 삭감되셨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선수들 연봉을 줄여서 계약체결하면 승리수당은 예측을 하겠다고 위원님들 몇 분이 약속하셨는데, 지금 연봉계약을 삭감해서 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현재 축구 N리그팀이 작년기준으로 35명에서 예산이 연간 약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심의위원회를 4번에 걸쳐서 선수규모도 35명에서 30명으로 줄였고, 관리운영비도 연봉을 플러스 관리운영비도 30억에서 18억 5천 정도로 과감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 조정경기장 말이에요. 그거 용인시 사람이 몇 명이나 이용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용인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봉환

설봉환위원

이거 없애야 돼요. 다른 것으로, 일반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시설정도만 해 놓고, 가까운데 있는데, 여기서 더 투입하지 말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75억이 지원된 부분이고, 또 금년 10월달에 전국체전을 개최하고, 현재 건축물이 착공이 되어서 약 47% 공정률이 있는 현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일단 건축물을 다 해 놓고 나서 조정경기 전국체전을 10월에 개최하고 나서 그 활용성 면에 있어서 별도로 중지를 모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국비 받는다고 무조건 해서 시비 거기 들어가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국비 지원 받는다고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 놓는 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용인시 자체적으로 볼 때는 이용도도 여섯 번 한다고 그랬는데, 조정팀 온다고 해봐야 몇 명 오지도 않아요. 한 팀이 축구같이 30명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모인다고 해 봐야 16개 시‧도별로 해서 와봐야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은 전국체전도 전국체전 명분이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이지, 전국체전 여기서 연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이것은 적자가 뻔한 겁니다. 돈에 대한 지금 정창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흑자, 적자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 시설로 갖고 있는 것이지, 수익에 대한 것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국체전을 한다고 하면 하남시 기존에 되어있는 곳으로 돌려버리고, 이런 예산은 더 이상 소모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착공이 되었고, 현재 위원님 죄송하지만 45%공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10월에 전국체전을 치루고 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건축물 활용이나 시민들 이용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시에서 검토를... 별도로 시에서 체전을 치루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체전을 치루고 나서 폐허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것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다음에 278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금해서 추경이 많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시고 저희 집행부에 많이 지적하셨는데, 작년기준으로 해서 22개 종목에 선수가 264명이 봉급 타는 선수들이 있었고, 예산이 약 206억이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연말에 4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는 10종목을 추리고 12개 종목을 운영하는 것을 결정이 되었고, 그렇게 결정된 상황에서 선수들이 이적에 따른 유예기간을 6개월, 선수들 부모나 선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너무 단호하다 해서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심의할 때 30%선으로 선수를 줄이고, 선수연봉도 30%선으로 줄이는 것으로 지적 말씀하셔서 264명 206억원을 금년 1월달에는 171명으로 일단 줄었습니다. 그래서 90명을 일단 줄였고, 예산도 그만큼 상응하게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171명중에서 6월 말까지 직장팀을 운영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85명 정도가 금년...
봉환

설봉환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러면 추경이 6개월 연장하는 것 때문에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본인들 말이 그런 거지, 사전에 복지산업위원회에다 한번 설명 기회라도 줘야 되지 않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복지산업위원님들한테 전체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피복비의 경우는 어느 팀에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선수 종목별로 선수 수에 따라서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규정은 별도로 직장운동경기부 조례상에 명기된 부분을...
봉환

설봉환위원

계수조정에 내용이 된 것을 자료를 분명히 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 6개월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전출을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내용 중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가 다 들어갔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 6개월치만 들어간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잘 아셔야 될 것은 국가체육이나 우리 용인시 체육을 위해서도 많은 운동선수들이 용인에서 용인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용인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불필요하게 도민체전 한번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썼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 보자는 측면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도 올려야지, 지금 여기 6개월 한시적으로 있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하는 건데, 피복비 같은 것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최소한 선수를 관리를 하고, 팀이 운영되려면 최소한도로 선수를 줄이고 6개월간... 예산이 시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줄여서...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어느 팀에 선수가 몇 명인데 몇 벌, 이렇게 하고 금액은 얼마...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작년기준으로 치면 엄청 줄였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은 요지만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설명 듣다보면 다른 데로 흘러가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에 여기 들어가 있는 운동부 등 보상금,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좀 불편하지만 주세요.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N리그에 대한 것, 전에 시민축구단 시금고에서 5천만 원 나가고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시에서 5천만 원 세워서 1억을 했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했었는데, 그거 예상을 못했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봉환

설봉환위원

아니, 예상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만 말씀하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전국에 15개 N리그팀이 승리수당을 다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승리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1억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산을 1억 7천씩 올려서... 그것도 억지로 1억만 해 줬는데, 결국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1억의 예산이 다른 곳에 쓰지도 못하고 사장된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3개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사실이 그렇잖아요. 추경에 올라온 것은 ‘필요 없으니까 없애주세요’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시민축구단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지금 설봉환위원님께서 직장경기부 얘기하셨는데요. 조정경기장은 국비가 나오는 사업이고, 작년에 눈물 흘리신 것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가슴이 아픈데, 21개에서 10개를 남겨 놓고 정말 그 당사자들 본인 아니면 모르는 거니까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고 애는 쓰셨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것까지 다 굉장히 그런 것을 거쳐서 예산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6개월도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막 선수들이 그로기상태로 빠져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조정경기장의 경우에는 전국체전을 열든, 안하든, 전국에 통틀어서 많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특수성을 높일 수 있고요. 선수가 많지 않다고 해서 등한시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거기에 집중해서 많을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정경기장은 어쨌든 어렵게 해서 남은 종목 아닙니까? 조정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저도 의아하게 조정이 남았는데, 남은 것조차도 이제 와서 다른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체전을 열어보고 또 경기장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추후에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립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278쪽 맨 위에 용인시민축구단이 K3 지난번에 설봉환위원님 말씀대로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1억 7천을 당초예산에 해서 7천만 원이 삭감되고, 1억...

김선희위원

그래서 1억도 이것도 아예 없어진 것 아닙니까? 안하겠다는 거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본인들이 시민축구단에서 해체통보를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한 것은 좋은데 그것이 바로 N리그 승리수당으로 갔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숫자가 잘못된 것은 내가 이해했거든요. 4200억을 잘못 쓰셔서 플러스해서 넣으셔서... 그것을 시정을 먼저 해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거 사실은 먼저 이거 시작 전에 수정하실지 알았더니, 수정을 안 하셨어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말씀 다 드렸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승리수당이라는 것은 작년에 이 어려운 가운데 21개 종목에서 그것도 줄이고, 어려움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승리수당 물론 필요합니다. 저도 생각은 하는데, 줄려면 다 주고, 아니면 시기상조이고, 제가 보기에는 승리수당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공직자들이 계속 순환되는 구조 같은데 지금 의회가 새로 되고 나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자리를 옮겼지만 전부 대형사업 때문에 골병드는 것 아닙니까? 조정경기장 거기 물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거기서 경기해서 피부병 옮으면 용인시가 책임질 겁니까? 거기 물 오염되어서 솔직한 말로 경기 못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정경기는 물 오염을 많이 시키는 사항은...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N리그의 경우에도 전에도 설봉환위원님이 지적해서 충분히 깍고 그랬다면 필요성이 있다면 복지산업위원들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하고, 선수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사전 설명을 하셔야지요. 다른 부서에 가서 설명 충분히 듣고 협의해서 복지산업위원회에다 올리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앞으로는 설명을 똑바로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286쪽 하단부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강화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삭감된 거예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서비스업무 추진에 대해서 90만 원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시책추진비라 절약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일부러 절약하기 위해서 감액한건지, 무슨 요인이 생겨서...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타 과와 비교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수준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액요인이 생겼던 것은 아니고, 써야 되는데...
타 과에 비해서 더 쓰면 또 공평성에 저기가 되어서 같이 맞추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알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빠진 것을 다시 넣으신 거지요? 빠졌던 건가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빠진 것이 아니라, 처우개선비를 줄 수도 있는 건데요.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 6개월치 만 상정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빠진 건가 해가지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97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이 왜 삭감되었어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국‧도비 내려올 때 그 부분 맞춰서...

김선희위원

잘렸으니까 같이 삭감...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춰서...

김선희위원

이것이 이번에 이슈화되어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부분을 다음에는 참고하십시오.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단체 운영지원을 지난번에 삭감시켰었는데, 다시 올린건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지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했던 건데, 행안부 기획감사 때 지적 되었기 때문에 재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네. 변동사항이 아니고, 바뀐 거지요? 발전기금에서 쓰다가...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이 바뀌면 기금 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기금 쪽은...

김선희위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다른 추후에...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기금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김선희위원

아, 다른 사업으로...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도 국‧도비가 다 삭감되어서 시비도 삭감된 거지요? 보육시설 종사자나 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것은 많이 연구하고 계시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것은 꼭 약속 지키고, 언제 회의 열기로 하셨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보육심의위원회...

김선희위원

보육시설종사자 지원 부분이 오르긴 오른 거지요? 지원율...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장기근속수당 때문에...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것은 원래 신설이 아니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사실은 보육교사 쪽에는 지원예산이 장기근속수당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대개 어린이집 교사들 저희가 따져보니까 1년에서 2년 사이 이직률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육상 인성을 고려하더라도 한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오래 재직하는 것들을 유도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김선희위원

장기근속 수당도 있고, 시간연장 수당은 따로 있었던 거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따로 있고요.

김선희위원

그런데 장기근속수당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장기근속수당이 보육교사 장기근속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100명만 올리셨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실제 추경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같으면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했었을 텐데요. 추경이라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은 케이스고요. 3,353명 정도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100명만 하겠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조남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미만 이직률을 따져보니까 60.8%정도 되세요.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가 21%정도 되시고, 그렇다고 보면 장기라는 개념을 붙여서 수당을 검토한다고 하면 추경이기 때문에 재원문제상 5년을 검토했던 거고요. 3년부터는 해서 약 300여명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올해 100명을 해 주는데, 이것을 근속기준으로 잘라서 해줄 건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5년 이상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직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페이지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에 지금 도 자체에서 천만 원, 전체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에서는 10% 내려온 거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추성인위원

이것은 위에서 10%로 항상 내려오는 건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재원부담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10% 내려온 것 때문에 올린 겁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당초에 반영하도록 내시되었어야 했는데, 내시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이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추성인위원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비가 10%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부분이 있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것은 어떻게 이번에 그것도 역시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하는 겁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국‧도비가 늦게 내려온 것도 있고요. 이것은 선한사마리아원이라고 법인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신청토록 했고, 선한사마리아원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채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315쪽,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건에 있어서 죽전어린이집 신축에 당초 1억6천이 서 있었는데, 그때 설계비 때문에 신청했던 거지요, 통과되었던 거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7억은 추경에 왜 올리셨습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부지매입비로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부지매입을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시립어린이 집에 대한 수요는 어머니들이 상당히 많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수지의 경우는 처인, 기흥과 달리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기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단기적인 계획 하에 2013년도 개원을 목표로 해서 부지매입이 올해 완료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이 죽전은 시립인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용인시에 시립이 22개가 있는데요, 수지에는 신봉어린이집 하나 밖에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번에 토지보상비 7억을 꼭 추경에 통과시켜야만 2013년도에 준공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것 외에도 부족예산이 7억 4천정도가 더 있고요. 그리고 실상 설계비까지 반영되어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계상이 못된 사항이고요. 이것이 지연될수록 지체상금이 토개공한테 부담해야 될 금액이 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7억을 세우면 보상은 다 끝나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토지매입은 이 예산외에 7억 4천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 재원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워주시면 좋은데, 단계적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14억 4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이번에 7억 원을 세우고 나중에 7억 4천을 세워야 된다는 건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제가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 더 질의 드리는데,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단체지원금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급되게 되어있는 것 있잖아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것이 전에 기금에서 나갔던 액수와 틀린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조금 축소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감사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에 대한 인건비는 3개월을 스톱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계서류 같은 경우는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3개월 그것만 빠진 나머지 금액인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3개월만 안하고 그 다음부터는 직원을 두는 건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간사를 하나 선임을 해서.

김선희위원

여기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는... 사무실을 여기 시청 내에 쓰고 계시잖아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문화예술원 2층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 사무실 운영비가 다른 곳에 비해서 비싼 편인가요? 좀 차이가 있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운영비는 다른 사회단체와 비교해서 그다지 차이는 많지 않은데요. 문화예술원이라는 위치여건상 행정재산 사용료를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납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외 청에 나가있는 단체보다는 다소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높게 되어있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약간 사무실 이전에 대한 문제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한사람 두는 거지요? 간사 한 분이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그런 보조가... 여기 밖에 없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으로 못나가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인시만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다른 곳도 다 행안부에서 다 똑같이...

김선희위원

전국 여성단체협의회가 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확실합니까? 전국 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기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었던 데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기금이 50억 정도 조성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기금에서 드려왔던 건데, 재원변경을 한 거지요.

김선희위원

다른 데는 똑같지 않다고 저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변경해서 드리면 다른 시군과 같아지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에서 운영비를 쓰라고 해서 예산을 썼을 때 우리는 감사에 지적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여성발전기금의 쓰이는 용도가 다 같이 통일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아니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그것은 시군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금의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쓰여 질 확률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316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을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내시가 지난해에 내려왔어야 되는데요, 내시가 지연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지난해에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시가 이제 내려온 경우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이전 하는 단체는 어디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이것은 관내 어려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별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40명으로 구성해서 4학년과 5학년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지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11쪽... 이것이 어디에 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가족센터를 통해서 하는데요. 경기도와 웅진씽크빅이라는 회사와 매칭해서 거기에서 사업비 50%를 대고, 도비 50%를 지원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어느 단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웅진...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웅진을 통해서 학습지로 아이들 한글을 깨우치도록 하는 사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현재 소외된 계층이 있거든요. 거기 발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문화 가정이 몇 가정인지 아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2700가정 정도...
현수

신현수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거 소외되어서, 이것이 계속 지원받고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곳은 항상 정해져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외된 곳이 다녀보니까 많더라고요. 면 단위의 경우 부모님이 다문화가정인데, 아이들을 방치한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해 봤으면 좋겠는데...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을 우선으로 하는 건데요.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비라도 들여서 해 줘야 돼요. 이거 심각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지금 2011년도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예산이 총 얼마나 돼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 1억 5100만 원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 가지고 시장선거 공약대로 사회적 기업 육성할 수 있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은 적지만 국비, 도비가 이번에 또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국‧도‧시비 합쳐서 다 얼마예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다 합쳐서 2억 1489만 7천 원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잘 하셔야 하는 것이 시장 선거공약 중에 하나가 사회적기업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세요. 지금 이 예산서 내용 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돈만 쓰는 일회성 예산집행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육성하겠다는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민간경상보조에 사업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에 저희가 1억 6923만 7천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1억 6900 가지고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시겠습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현재 3개 기업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금년도에 2개를 더 지정받아서 10개 있습니다. 13개에 대해서 그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장의 사회적기업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교육시켜서 홍보해서 창업시키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런 의지가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일회성으로 돈 천만 원 주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열었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육성위원회 관련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어 있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육성위원회에는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거기는 참석수당...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보면 계속 우리 집행부가 혼나는 것이 지방공사에서도 보셨잖아요. 조례대로 안하니까 지적받고 저거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조례대로 안하세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조례대로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심의인데, 하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개발비로 1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개발비 사업 내용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1억 6900 사업내용이 뭡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 사업개발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사업개발비가 어떤 내용이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1억 6900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뭐냐 하면 사회취약계층의 서비스라든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활용해서 어떤 재화를 창출해서 사회적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사회적기업이 뭔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것이 사회적기업이에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그런데 그런 혼이 내용 속에 안 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예산이 3개 잡혀있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7억 8천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거기 7억 8천중에서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아카데미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을 시킬 수 있도록 자체사업으로 연 2회 556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연 2회를 하면 어떤 교육을 하실 건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청해서 사회적기업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또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예산지원을 받아서 자생력을 갖추어서 어떻게 사회적기업을 끌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보시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예산 7억 얼마 잡아놓은 것, 내용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사회적기업 육성하겠다고 그러세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그것은 경기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디지털산업진흥원 주관으로 해서 시에서 IT산업으로 해서 핵심, 우리 청년들한테 IT핵심 반도체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문화가정에 조립분야 근무인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자, 과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사회적기업 대상이 뭔지 아세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대상은 보육, 예술, 운동...
재신

박재신위원

대상이 뭐냐 하면 취약계층이에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재신

박재신위원

취약계층에 65세 이상, 또 뭐가 있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등...
재신

박재신위원

자, 보세요. 지금 진흥원 얘기하셨는데, 진흥원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진흥원하고 그것은 다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진흥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거기 진흥원이 왜 들어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거기서 주관을 해서 우리시하고 같이 해서 2억 400만 원을 확보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2억 400만 원을 사회적기업 육성...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회적기업과는 다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계가 없잖아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이 사회적기업 예산책정하실 때 어떻게 예산수립 하셨어요?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육성위원회 열어서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건가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누가 잡으신 거예요? 이 예산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시고 어떻게 쓰실 거냐고요.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사실 처음 얘기가 된 것은 별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사회적기업이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은 언제 했습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작년 4월에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4월에 하셨으면 그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로드맵을 그리게 되어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잡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누가 잡았느냐고요? 그런 것 안하셨잖아요. 그렇게 안하고 예산 잡으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그대로 안하니까 다시 개정했잖아요. 왜 재개정했어요? 안하니까 또 재개정 했잖아요. 재개정 핵심내용이 뭐예요? 시의원을 들어가게 해 놨어요. 안 움직이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육성이 아니라,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조례 규정대로 안하니까 육성위원회에 시의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제대로 하시라고...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앞으로 돈만 줘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컨설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하시겠다는 분들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컨설팅을 원하면 누가 해줄 거예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관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활용해서 상담도 하고...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것이 예산항목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예산항목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관할하시잖아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선희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한다고 제가 들어서... 그러면 교육체육과와 연계해서, 여태까지 연계는 못하셨지요? 왜냐하면 급식단가와 플러스 되는 것을 다 따져보려면 각 학교에 신청을 따로따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교육체육과에서는 단가 2150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우수농산물의 차이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산물이나 G마크를 획득한 우수농산물과의 차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이것은 감사드리는데... 뭐냐 하면 도에서 친환경급식에 지원하는 예산액을 어떻게 주느냐면 신청학교에 대해서만 일단 우선으로 직접 지원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네, 신청학교만 주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우리 용인시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는데, 거기 친환경 또는 우수농축산물을 주기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신청학교만 질이 다르겠네요. 학교마다... 아니면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2150원 안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학교자체에서 기준 잡은 농산물을 먹겠지요.

김선희위원

먹겠지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데 먹는 것은 2150원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글쎄요. 학교급식 단가는 제가 잘 모르고요.

김선희위원

네, 뭐냐 하면 교육체육과에서 우리가 같이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1인당 학생의 단가가 2150원으로 우리가 책정했거든요. 그랬을 경우 우수축산물을 먹겠다, 우수농산물을 우리가 친환경을 먹겠다고 신청하는 학교는 도에서도 지원해 주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 차액만큼 해 주니까... 그런데 그 차액이라는 것이 기존에 들어가서 어느 것을 차액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2150원어치만 먹겠다하는 쪽은 쉽게 얘기하면...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학교자체에서 먹는 것을 3등급으로 잡고, 고기인 경우... 그 다음에 차액을 보는 것은 1등급을 보는 거거든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제는 확실히... 그것을 교육체육과에서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체육과에서 2150원 안에 2150원으로 다 해결하는 학교는 그냥 3등급으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신청한 학교는 1등급을 먹기 위해서 차액을 여기서 지원해 줄 거고요. 그렇지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고요. 그래서 이제 단가도 다 틀리게 되고 급식단가에 들어가는 것이 다 틀리게 되어서 제가 여쭈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야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이것이 만약에 이만큼 예산을 95억, 97억의 예산을 시에서 줬는데, 차액이 차이가 나서 남을 경우에는 다시 반납인가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집행하고 나머지는 당연히 반납해야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모자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도 일단은 남는 것이 오히려 반납이 나은 건가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모자라는 경우에는 다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서 공급을 계속 하도록 노력해야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것이 사실은 예산집행 순서가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것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 이 단가를 전혀 몰라요. 지금 어느 학교가 ‘우리는 친환경을 먹겠다’, 물론 ‘우리는 무상급식에 2150원만 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학부모들도 혼란이 있어요. 우리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2학년은 돈을 내야 됩니다. 1, 2학년은 따로 먹겠다고 1, 2학년은 따로 급식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지정하는 우리가 친환경을 신청했으면 그 학교는 전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교는 전체가 친환경을 먹는 거고, 아니고 여기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있거든요.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2150원어치에 해당하는 것을 먹으면 그 학교가 1, 2학년 학부모는 그것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교육체육과와 예산 편성을 다시...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왔었어야 바로 연계해서 질의드릴 텐데, 그것 때문에 여쭙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너무 잘하고 계셔서 앞으로 더 잘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과장님!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금년 절대 잊지 못하는 한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받아 봐도 서너 장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 추가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구제역의 방역이나 예방에 대해서 추가로 올라온 예산이 총 얼마지요? 제가 계산을 앞의 것을 보다가 말았는데...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구제역 활동을 하면서 들은 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억 2400만 원의 예산을 국비, 시비, 도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약 17억 5900만 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예비비로 신청했고, 도비나 국비를 중앙부처에다 요구했습니다. 그 돈이 저희한테 배정되면 예비비 신청한 것은 반납할 것이고, 만약에 국‧도비지원이 안 되면 예비비 신청한 것은 사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은 지금까지 하던 중 모자란 중에 일부만 올린 겁니까?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서 보시면 거기 성립전이라고 표시한 것이 있는데요. 그 표시된 것이 거의 이번에 사용한 돈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시에 AI는 어느 정도...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조류인플루엔자는 1농가가 발생해서 약 20만 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인데, 산란용 닭을 하는 농가입니다. 그 농가 외에는 아직 발병농가는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앞으로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우리가 예상치 않고 있을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일찍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국‧도비도 내려오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안타까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335쪽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도비가 조금 더 내려왔나 봐요. 시비를 맞춰서 삭감해서 줄였네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벼 못자리 상토 때문에 난리인 것 아시지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재배면적이 4,569헥타로 논 면적 통계를 갖고 있고, 그 중에 82%를 지원하는데, 그 지원하는 것은 모판을 나머지 18%는 어느 농가로 판단하느냐면 모판을 직접 만들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만들어 놓은 모판공급회사에서 사서 농사를 짓는 농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립해서 전작물을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18%에 대한 것은 계상하지 않고, 전체 면적에 들어갈 수 있는 양만큼을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모자란다고 얘기가 되는 이유를 보면 적정량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은 양을 신청해서 더 가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에 지시해서 배정하는 곳의 정확한 면적을 파악해서 정확한 것을 농가에 배정해야 될 거라고 봐서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 세운 양을 가지면 충분한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농가가 불만 섞인 얘기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원삼, 백암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현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어느 농가는 좀 더 가고 좀 덜 가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조금 부족한 예도 있고, 부족한 것이 또 어느 것이 부족하냐면 모판흙을 밑에 상토넣고 위에 덮는 것을 일반 흙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일반 흙을 퍼오기 싫어서 그냥 상토로 덮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 잡은 양보다 상토가 더 들어갑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농가수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세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농가 수는 제가 아직...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파악해 봤는데, 농가 수가 3,290가구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모자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77%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이것이 헥타당 1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고, 그래서 충분한 양을 확보했는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그런 이유입니다. 더 실태조사를 해서 잘못배정이 된다던가 하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농가가 남사의 경우도 노인인구가 약 70% 가까이 농가수를 파악해 보면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것 농촌에서 아까도 예산 보면서 얘기한 것이 문화공간이라든지, 시립예술단, 아트홀, 거기는 200억, 5억, 몇 억 막 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2억 2500이잖아요. 이것이 4, 5억이면 뒤 집어 쓰고도 남는데, 그러면 우리가 1억 5천 정도만 더해 주면...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지난해의 예를 봐서 추경에 확보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해에 모자라서 난리 펴서 나중에 1억이 더 들어왔어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더 공급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양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모자란다고 하니까...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작년보다 약 6.3%를 더 증가시켰거든요. 추경예산까지 합친 것을...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실태조사해서 우리가 잘못 계산해서 그렇다면 다시 예산을 확보한다던지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도비가 조금 선다고 하더라도 지금 농가들은 큰 욕심 부리는 것 아니잖아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도비를 주면서 시비부담 하라는 지시보다 저희가 몇 배를 더 증액해서 세운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좀 욕심 부리는 분들도 있고, 으레 미리 많이 신청해야 본인들이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농가파악을 잘못한 것도 공무원들의 책임이 될 수도 있지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구청에다 지시해서 정확한 농지원부를 가지고 농가별로 배정량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배정하라고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남의 농사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지요. 남의 농사를 지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서 농지원부에 등재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네들 편리 때문에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지원부에 등재를 안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농사를 얼마 짓는지 모르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거야 땅 주인이 안해 주니까 문제지, 나중에 매매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농가에서 자기네들 편의대로 그것을 신고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차피 흙 갖다가 버리지는 않습니다.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물론 일부러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모자란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43쪽에 아름다운 농장조성에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를 더 올리신 건가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선희위원

같이 깍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도비지원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시도 다시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고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만큼 더 확보해야 우리가 계획했던 양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도비가 줄어들면 시비도 같이 떨어진다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그 부담지시를 도비를 이만큼 줄일 테니 시에서 더 부담하라는 지시 때문에 저희가 더 부담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도비가 줄었는데 시비도 더 줄이면 어떻게...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고 사업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김선희위원

사업양 때문에 줄일 수 없으시다?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아름다운 농장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농장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농장외벽에 차폐식수를, 나무를 심는다던지...

김선희위원

낭비는 아닌가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선희위원

낭비라기보다는 조금 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울타리를 모양 있게 한다던지, 그런데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농장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축산농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거기 보면 분뇨도 쌓아 놓고 그런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냄새는 난다고 그러던데.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냄새나는 것은 저희가 방향제를 주는 것도 있고, 효소제를 공급해서...

김선희위원

그것은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본 예산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농장조성에는 그런 냄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선희위원

저는 도비가 줄면 시비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위원입니다. 354쪽에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사업지원비가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경기도, 광주, 저희 예산 부담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정창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면서 당초에 도비 세워지기 전에 삭감된 거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것이 협약을 맺을 때 경기도 50%, 광주시 25%, 용인시 25% 이렇게 분담액이 서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협약에 의해서 50%금액이 잡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용인시도 25%에 맞춘 금액만 대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작년의 경우 1억 4천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1억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우리가 합쳐서 1억 1천을 만들려니까 거기에 삭감된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 더 줄일 수 없었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3개 단체에서 서로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 3개 단체에서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는 시에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방적으로 세워서 기존대로 했던 것 아닙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글쎄요. 진행은 어떠한지... 하여튼 협약이라는 절차는 밟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파기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작년도에 예산에서 이것을 줄인다고 줄여서 하는 건데, 당초에 본 예산을 할 때에 정산한 것을 갖다달라고 해서 봤어요. 그래서 작년도분 정산은 1월에 되기 때문에 1월달 정산해서 가져온다고 어떤 직원이...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 왔어요. 작년도에 정산내용을 갖다 주시고요. 이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예산이 도에서 1억 천에 대한 비례대로 25% 책정해서 5500만 원이 된 건데, 이것이 적정치 않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정산내용 좀 갖다 주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위원입니다. 376페이지에 구연산 유산균 혼합제 재료비 7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도비만 받은 겁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네, 도비만 받은 겁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시비가 없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379쪽에 연구개발용역은 어떤 거예요? 빠졌던 것 세웠어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빠졌던 것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로 세워진 6천만 원의 예산을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4천만 원, 2천만 원은 별도로 전산개발비로 분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총 예산은 같은데, 거기서 분류만 따로 한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 거지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국비사업인데요, 따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희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간사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선희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3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3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206억 7358만 6천 원으로 계수조정한 결과 10억 994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선희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김선희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