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보욱 의원 발언

윤보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주무관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방광현입니다. 항상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에 상정한 감사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와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하고자 2000년 5월 10일 북구 조례 제510호로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번에 안전행정부 및 대구광역시의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에는 상한선에 맞추어져 있는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하향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주민감사를 청구하려고 해도 청구인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결정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운영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근거하여 1993년 8월 12일 북구 조례 제259호로 제정·시행되었으며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10월 3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개정내용의 반영과 함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조문 순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3명의 외부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공직자의 대상범위를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및 결과 처리로 명시하였으며 퇴직공직자의 취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관련 사기업체 취업 승인에 더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업무취급의 승인까지 포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제4조는 재산등록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심사기준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제6조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 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위원회의 회의에 있어 그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의 목적 및 관련 법규의 취지에 맞게 비공개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명칭이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인수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청구를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인수는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이 조례안이 2000년부터 시행되었지요?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혁위원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았다는 생각을 할 때 하는 제도인데 200명에서 150명으로 줄이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례안인데 행안부장관에게 감사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대구광역시에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것이고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로 감사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07년도에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청구가 있었고 작년에 폐기물관리에 관해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김상혁위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윤보욱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만위원
먼저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서를 처음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200명 이상으로 제정했습니까?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원래 행안부지침에 전체 인구 주민 총수의 50분의1이라고 처음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할 때부터 200명 이상으로 제정했습니까?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저희가 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16조에 보면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경우에 19세 이상 주민 몇 명 이상 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지방자치법이 처음에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올 때 주민 총수의 50분의1 해서 우리는 45만 정도 하면 9,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법안이 50분의1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처음에 2000년도에 만들어질 때부터 200명 이상으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지방자치법 16조의 규정이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300명까지 상한선을 둔 겁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는 200명, 200명 이하로 할 수도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정되고 난 뒤에 그렇고, 제일 처음에 행안부에서 법안이 만들어질 때 주민 총수의 50분의1 범위 내에서 연서를 받아서 청구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2000년 5월 10일 북구조례를 제정하면서 바로 200명 이상으로 법을 제정했는데 2007년, 2012년, 2개의 건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가 북구청장 앞으로 들어왔다고 했지요?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예, 들어왔습니다.

황영만위원
어쨌든 연서인 수에 대해서 감사청구가 150명으로 낮아지면 실장님 생각에는 감사청구가 더 들어올, 200명 한다고 어려움이 있고 150명 한다고 어려움이 없고, 50명이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최소한의 인원을 200명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는 상한선까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의견들이 너무 상한선으로 해 놓으니까 주민감사청구를 할 때 200명에게 연서를 받기 힘들지 않느냐 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황영만위원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200명을 연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감사청구가 힘드니까 인원수를 낮추라고 해서 150명으로 낮추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낮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0명을 연서를 받으려고 하면 힘든데 150명 받으면 연서 받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낮추려고 하면 100명으로 반 정도 낮추든지, 50명 낮추어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해 놓으면 남발이 될 소지도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황영만위원
남발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이 보고 도저히 사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그런 행정사항이 있으면 쉽게 청구를 해서 100명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인원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해서, 200명이 어려움이 있어서 낮추는건데 200명에서 150명으로 낮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어쨌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특정인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아마 입법취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00명에서 150명으로 낮추는 것도 획기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50명의 연서를 덜 받는 게 크게 획기적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 100명 정도만 감사청구를 할 수 있으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감사청구한다고 사소한 것 가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는 구청장님이 무엇 때문에,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업무추진비,

황영만위원
업무추진비라든지 2012년도에 폐기물 관련해서, 이런 것은 나름대로 주민들도 감사청구할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청구를 하는 것이지 이왕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낮추는 것이라면 조금 더 개방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조 1항2호에 보시면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 의원 1명과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장님 생각에 정확하게 풀이를 한다면 1명은 구의회 의원, 1명은 소속공무원 1명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지요?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3항에 보시면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례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을 이렇게 위촉하고자 할 경우가 아니고 구의회 의원은 구의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위촉하고자 할 경우라는 이 문구를 삭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
2조1항2호의 문구에 의하면 2조3항에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라는 이 문구를 삭제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에도 맞습니까?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은 최근에 인사발령 되어서 오신 분 계십니까?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없습니다.

하병문위원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실장님이 두 번의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폐기물 관련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라서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떻든 업무추진비 감사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그 건으로 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하병문위원
그 당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폐기물 관련해서도 훈계하고 주의하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자세한 내역은 실장님은 알고 계시겠네요. 자료자체는 근거가 남아있겠네요.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근거는 저희 실에 남아 있지만 개인 신상문제가 되어서 외부로 공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제도인데 인원이 황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50명을 줄인 이유는 주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50명을 낮춘거지요?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50명 낮추어서 큰 그것이 있겠나, 본 위원도 조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포럼을 해서 사회단체에나 이런 곳에서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50명을 낮춘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도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감사청구 2건에 대해서 주민이 낸 부분이 대부분 사회단체에서,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사회단체에서 낸 것도 있었고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절차 과정은 일반 주민들이 청구권을 북구청 감사실로 접수를 하면 시에 내는 겁니까?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감사청구는 시에 하지요.

하병문위원
시에 청구를 해서 이쪽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 달라,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감사하지 저희는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고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만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민 150명 이상 연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율을 거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보욱위원장
황영만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의견조정이 완료된 시점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황영만 위원, 수정동의안 제출하십시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46번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1항제2호에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를 「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과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자구수정하고 2조3항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조금 전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상혁위원
재청합니다.

윤보욱위원장
김상혁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1항2호에 “북구의회 의원 1명”을 “북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으로 변경하고, 제2조3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월 15일은 오전 10시부터 칠곡향교 전통문화체험관과 LH침산사옥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