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광교 의원 발언
광교
최광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욱
윤보욱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윤보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의 조례에서는 주민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청구인 수를 지방자치법의 상한선인 200명 이상으로 맞추어 정함으로써 주민감사를 청구하려고 해도 청구인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수를 하향조정하라는 안전행정부 및 대구광역시 권고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10월 3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있어 개정내용의 반영과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안 제2조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서 제1항제2호의 「북구의회 의원 1명」을 「북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으로 수정하고, 제3항의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차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차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옥외광고정비기금 846만 원과 2013년도 안전행정부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됨에 따른 사업비 지원금 1억 6,970만 원을 합친 1억 7,816만 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조성하고 「광고물 정비사업」을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안전행정부 간판개선 시범사업 지원금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칠곡 중앙대로의 기존 간판을 아름답고 개성 있는 간판으로 개체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이차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당면한 안건심의와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