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최성운 의원 발언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양정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