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최성운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37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야 하므로 지난 7월 1일 자로 선출된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첨부된 안건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정창곤 의원의 사임과 김건 의원의 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