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보욱 의원 발언

윤보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주무관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1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 특히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확충과 안전행정부의「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그리고 자연감소로 인해 결원된 기능직 기계직렬의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정원에 증원하고,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맞추기 위하여 8급 및 9급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요인별로 세부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사무기구 정원 1명을 감축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7,000명의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13년도에 사회복지직 11명을 증원하고 더불어 행정직 4명을 복지부서로 재배치하는 등 총 15명의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 중 복지직 증원분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6월까지 행정직 재배치를 통해 4명의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해야 됨에 따라 이미 지난해부터 구본청 부서별로 1명씩을 감축하여 사회복지 인력으로 재배치하였고, 현재 우리구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자주재원으로 인건비 해결조차 어려운 시점에서 정원 증가가 어려워 부득이 이번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명을 구본청 복지부서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예규인「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행정직렬 등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정원조례와 규칙을 매년 개정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1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20%인 7명을 각각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인원 7명 중 불합격으로 공석되어 있는 정원을 제외한 4명에 대하여 일반직 정원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셋째, 자연감소로 인해 결원된 후 충원계획이 없는 기능직 기계직렬의 정원을 감축하여 신규발생 사무의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넷째,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맞추기 위하여 8급 및 9급의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원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916명을 유지한 채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1명에서 2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95명에서 896명으로 조정하고, 사무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4명과 자연감소로 감축된 1명 등 기능직 정원 5명을 일반직으로 증원하여 일반직 정원은 804명에서 809명으로, 기능직 정원은 109명에서 10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되는 직급별 정원에 맞추기 위하여 기능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을 8급은 37% 이내에서 38% 이내로, 9급은 22% 이상에서 21%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서 매년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자연감소로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은 앞으로 일반직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3년도 상반기에는 사회복지인력 확충 15명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상반기만 아니고 2013년도 목표가 순수 복지직 증원하는 것은 각 동에 복지직 1명이 있던 동에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 인력은 연초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결을 받아서 정원을 9명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재배치하는 인력은 올해 4명을 복지부서로 재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까지 마무리하면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은 올해 계획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지금 행정직 재배치 4명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중에 일반직으로 전환인원 7명 중에서 불합격으로 공석이 되어 있는 정원 TO 4명은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점차적으로 매년 전환시켜 나갑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매년 기능직 정원의 20%인 7명 정도를 전환시켜 나가는데 그냥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들을 선발해서 시에서 전직시험을 칩니다. 지난번에는 7명을 전환하기로 정원을 조정했는데 합격을 다 못 했습니다. 정원 조정은 다 해 놓았는데 합격이 안 되어 버리니까 3명이 결원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7명을 전환하는데 지난번에 3명이 미리 정원은 조정되어 있고 결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7명이 전직해도 3명은 지난번 정원 조정되어 있는 대로 충당하고 나머지 4명만 이번에 정원을 조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불과 얼마 전에 한번 조례 심의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제안설명 드린 대로 아직도 사무직렬 기능직을 매년 20% 되는 7명 정도를 전환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당분간 2014년도에도 계속 정원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정부에서 직종 전환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6개 직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환을 추진해서 나중에는 4개 직종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인력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황영만위원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불합격이 되어도 관계는 없겠네요. 7명이 다 불합격이 된다고 해도 4명이 이번에 다 되면 관계는 없네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전환 전체 인원에 대해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해마다 합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당분간은 전직이 완료될 때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직을 복지직으로 근무하게 하면 복지행정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연감소분이 있다라면 새롭게 복지직 전문공무원들을 채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직 확충 계획을 정부에서 2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인력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7천 명을 확충할 계획인데 순수하게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선발해서 하려고 하니까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지난해에도 17명을 사회복지직을 충원했고 올해도 연초 1월에 9명을 사회복지직을 선발해서 각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은 일선동에, 그동안 1명씩 있던 동에 전부 2명씩 올해까지는 배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러 가는 직원들은 대부분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통합전산망을 활용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모든 업무가 전산화 추진되기 때문에 그 사회통합전산망을 관리하는 인력들을 행정직이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행정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재배치되는 인력은 그렇게 하고 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가된 인력들은 동에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보욱위원장
실지 복지수요가 있는 곳에는 복지직을 배치하고,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윤보욱위원장
행정적인 부분들은 일반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그리고 기능직은 사무직렬들을 일반직으로 시험 쳐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위 자연감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은 1차적으로 기능직 사무직렬이 하는 일이나 일반 행정직 일이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합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는, 기능직에 운전원도 있고 직렬이 많습니다. 그 직렬들도 앞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정부에서도 그것을 우선 추진하는 과제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정 시점까지는 단계적으로 전환을 해 나가고 어느 시점이 되면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사무직렬 아닌 기능직들은 더 이상 채용하지도 않고 나중에 자연감소될 때까지,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대해서는 계획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직렬들도 지침을 만들어서 일정조건이 되면 어느 시점에 일반직으로, 예를 들어서 기능직 운전원이라도 나이가 젊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면 일반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고 있고, 고령이나 이런 분들은 전직하는 것 보다 퇴임할 때까지 기능직 직렬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나중에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류춘이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지방세법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기준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도 하는 것이지요?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예.

황영만위원
재산세 본세에 포함되는 겁니까?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납세자의 오해의 소지가, 과세특례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방세법을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우리구 뿐만 아니고 일괄적으로 시군 단위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지요?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예. 용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야 됩니다.

황영만위원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을 지금까지 5만 원 이상되면 산출세액을 절반씩 두 번 분할해서 나누어 내는 거지요?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그런데 실지로 법에 5만 원 이하는 일괄부과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합산해서 2분의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를 하고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를 해서 1년에 두 번 납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전체가 실지로 이것도 나누어서, 한꺼번에 부과징수 안 하고 계속 나누었습니다.

황영만위원
5만 원 이하도 지금까지 나누어서 했습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예.

황영만위원
상향조정해서 10만 원 일괄부과 해도 우리구는 산출세액을 나누어서 부과하겠네요.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만약 대구시가 일괄적으로 5만 원 이하처럼 같이 대구시 전체가 똑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재산세가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면 상향조정되는 전체 재산세 부과 받는 퍼센테이지가 늘어납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히 부과되는 산출한 세액 중에서,

황영만위원
세액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5만 원 하던 것을 지금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일괄부과되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납니까?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동이 없는 것이 5만 원 이하도 어차피 2회 분할해서 부과를 했고 10만 원 이하 하더라도 어차피 두 번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변동이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앞으로도 계속,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대구시 전체는 2회 분할,

황영만위원
앞으로도 시에서 방침이 2회 분할해서,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예.

황영만위원
혹시 일괄부과로 시에서 변경하면 우리도 10만 원 이하 같으면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네요.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대구시는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시 자체는 통일해서 나가기 때문에,

황영만위원
앞으로 혹시 지방세법 재산세가 상향되어서 조정되면 대구시에서 10만 원 이하까지는 일괄부과하라고 하면 우리구에서도 10만 원 이하 부과되는 세대수가 많이 있느냐는 것이 제 질의 의도입니다. (○ 세무관리담당 권용국 방청석에서 - 그렇게 많이는 안 됩니다. 5% 정도 됩니다.) 주택세 10만 원 정도 부과되면 재산 감정평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과표가 6천만 원 이하일 때 0.1%하면 6만 원 정도 냅니다. 6천만 원 이상은 과표가 여러 가지입니다.

황영만위원
1억 정도 되면,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1억 정도 되면 단순히 0.1%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방법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보욱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권회
구권회위원
황영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나면 행정업무상으로는 많이 줄어들겠지요.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법상 하면 행정편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2분의1씩 나누어서 1년에 두 번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10만 원을 해도 1년에 두 번 내고,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을 위해서 1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부과를 하면 황영만 위원 말씀대로 행정력은 줄어듭니다. 한번 부과하면 두 번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분할납부 해 주자, 말하자면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미로써 저희들이 시에서 방침이 안 내려오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두 번 나누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세납자로서는 일괄 10만 원 내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그것을 5만 원씩 분할하면 주민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행정력이 소모되더라도 저희들은 시에서 강력하게 강제로 하라는 지침이 없으면 현재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보욱위원장
구권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