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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19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05-16

최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기

강상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병과를 내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영

이대영주무관

사무직원 이대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건설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건설과 소관 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8년 10월 30일 제정되어 그동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와 주민건강증진 및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에 기여하여 친환경적인 북구 조성에 큰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우리 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구민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와 그 외 시설은 “권장할 수 있다”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는 상위법에 맞지 아니하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차장 총면적 기준으로 100분의 5의 비율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그 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따라 주차대수의 10~20%를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다가구 및 공동주택은 주차대수의 20%, 창고시설은 주차대수의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시행령에 자전거의 날이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됨에 따라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현행 “당연직위원”으로 되어있는 구의원 2명을 “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적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위원장님.
상기

강상기위원장

홍의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의구

홍의구위원

이동식 과장님, 계장님하고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그런데 자전거는 교통과 소관인데 어떻게 건설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2008년도 10월 달에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시설직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다가 중간에 이걸 더 세심하게 이용 활성화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래서 업무가 분리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총괄은 교통과에서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업무분장이 되었을 때 교통과로 이 조례를 넘겨줘야 됐는데 그때 미처 조례를 못 넘겨줬어요. 그래서 저번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아직 개정이 안 됐다, 개정하여 넘겨주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개정하여 교통과로 넘겨줄 계획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전에는 자전거의 이런 조례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그전에. 2008년도 처음에 발의할 때는 우리가 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때그때 시행을 해야 되는데 3년이나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이게 조례가 있어도 상위법이, 법률이 우선입니다. 법률이 우선이고 그다음이 조례인데, 보통 보면 법에 맞추어서 다 하거든요. 법에 없는 사항 같으면 조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하는 거는 법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조례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례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놓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조례 개정이 늦었는데 조례 개정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전에 상위법에는 규정이 되었는데 조례를 안 만들어서 못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상위법이 만들어졌으면 조례도 제때 만들고 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2013년도 아닙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3년이나 늦게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안 맞다는, 형통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앞으로는 규정이 되면 제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면 그때그때 만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법이 바뀌면 바로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홍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위원

위원장님.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팔달교 다리에, 노원동 주민과 칠곡 전체 주민을 위해서 금호강변의 다리에 또 내려갈 수 있도록 대구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면서 자전거도 내려갈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건설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고수부지 좌안 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최인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100분의 5의 비율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거 비율을, 꼭 100분의 5라는 비율을 우리가 규정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100분의 5 이상 더 비율을 할 수도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는 거는 조례에서도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있어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있는데. 100분의 5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히 살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 이상 한다는 거는, 세월을 좀 두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인철위원

지금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많이 이용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구시 자전거 빌려주기 뉴스를 한번 봤는데 사실 자전거를 빌려주고도 자전거를 대는 주차시설 자체가 너무 멀고, 또 지하철을 타고 자전거를 대여했다가 갖다놓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지적을 TV로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는 자전거 설치 물론 대여는 없겠지만, 대여는 아직까지 우리가 할 생각은 없잖아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최인철위원

대여는 할 생각이 없는데 자전거주차장이 개정되고 잘 되면 언젠가는 대여도 조례에 넣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최인철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시고 전문적으로 자전거에 관련된 분들이 몇 분 들어가신다고 조례 개정을 해놓으셨는데요. 구가 추천하는 우리 구의원 2명,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주민단체의 대표, 이게 원래 조례에 없던 거를 일부는 신설하는 거잖아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최인철위원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된 사람 이런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 구성원은 총 몇 명으로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여기에 보면 위원이 공무원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북구,

최인철위원

공무원 위원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여기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문화교육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 네 분하고 그다음에 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하고 6명, 또 자전거 이용 주민 대표 1명.

최인철위원

이거는 자전거에 식견이 있는 사람과 또 노외주차장 아니면 인도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해서,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교수님이라든가,

최인철위원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최인철위원

그리고 법령 개정 맨 앞 8쪽에 제6조2항을 보면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시설주체에 대하여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으로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이거는 당초안입니다.

최인철위원

법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거를 과장님이 현 개정에는 삭제를 다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보는데, 주택단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형유통시설 지역에는 자전거주차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정안에 올라온 데는 전면 삭제를 다 해놓으셨다고요. 대형마트, 유통단지 이런 데는 자전거 보관 시설대를 100분의 5라도 적용해서 시설이 가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이거는 권장할 수 있다를 우리가 의무규정으로 100분의 5를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최인철위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이걸 삭제를 해놓으셨는데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게 1항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1항에 포함이 안 된 거는 4항에 여기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대형유통시설 지역 이거 1항에 포함되었어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당초 1항은 의무규정이고 그다음에 2항은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장으로 하지 말고 의무규정으로 다 고치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식으로 해서 바꾸었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과장님, 대형유통시설 지역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1항에는 대형유통시설이 없고 그냥 저……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노외주차장.

최인철위원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구민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형유통단지 이것도 명시해 주는 것이, 지금 6조1항에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사실 대형마트 같은 곳은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장보는 경우가 많은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기 보다는 그래도 법으로 이것도 명시해서, 앞으로 대형유통단지가 얼마나 더 들어올는지 모르겠지만 대형유통마트를 몇 제곱미터 이상 설치를 할 때는 자전거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법으로 우리가 구 조례에 옛날 그대로 삽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1항하고 2항하고의 뜻이 애매하게 엄연히 다른데 제1항에다가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공공시설물에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대형유통단지 이런 데는 설치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하기 보다는 전자에 했던 원안대로, 권장할 수 있다 이걸 빼고 법에 의해서 하도록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적용은 할 수 없어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당초의 2항에 대해서는 4항에 보면 부설주차장이라 해가지고 그게 4항에, 그러니까 11조3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는 별표에 따른다고 했는데 별표 내용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최인철위원

별표 내용에 그러면,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당초 2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포함되고 일부는 또 1항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2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별표에 2항의 유통단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최인철위원

별표 어디에 보면 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별표를, (집행부 직원에게) 했나? (김기범 주무관, 최인철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대형유통단지도 지을 때는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의 몇 퍼센트, 몇 퍼센트를 하는 게 있는데, 그 밖의 건축물이라고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시행령 이거를 과장님이 별도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한테 한 부를 드리고. 제가 여기에 보니까 ‘그 밖의 건축물’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밖의 건축물은 시설면적 300제곱미터에 1대라고 해놓았는데, 300제곱미터 같으면 평수가 몇 평 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거는 주차대수입니다.

최인철위원

주차대수. 300제곱미터에 1대 이상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최인철위원

이게 범위가 넘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물론 건축물에는 속하는데요. 여기 설치기준 법령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대형유통단지 이렇게는 들어가는 게, 여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여기에 보면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

최인철위원

위락시설 등 이런 문항을 해놓았는데요. 창고시설, 그 밖의 건축물, 이렇게 그 밖의 건축물로 면적 크기에 한해서 설치한다고 7조2항에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이 법에 의해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명시한 자체를 삭제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대형유통시설 쪽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명시를 해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건축법에 보면 처음에 위락시설. 이게 다 들어갑니다. 문화·집회,

최인철위원

아니, 300제곱미터당 1대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건축물을 짓는 데는 공동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주택을 짓거나 다 해당되네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다 해당되지요.

최인철위원

건축물에 다 해당되는데 지어놓은 데는 앞으로 설치를 우리가 권장할 수는 없잖아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최인철위원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건물 일부가 우리 조례가 있기 전에 이미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어지간하면 강요는 못하지만 그래도 권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최인철위원

제 질문은 그런 뜻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철

유병철위원

2008년도에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네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까 2010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2010년도에 이 법이 바뀌었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활성화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위원은 구성되었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죠. 활성화위원회는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몇 번 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활성에 따라서 하는 거요?
병철

유병철위원

활성화위원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활성화위원회요?
병철

유병철위원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이름이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네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동안에 몇 번을 했는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특별하게 사안이 있으면 하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상기

강상기위원장

자전거주차장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봐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특별히 자전거에 대해서, (집행부 직원에게) 우리가 저거 할 때도 했나? 자전거도로에 그거 했잖아, 예산안. (○ 도로보수담당 전명진 집행부 직원석에서 - 설계안 자문위원회입니다.)
설계할 때 자문위원회.
병철

유병철위원

겸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 위원회를 겸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그 위원회를 겸하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겸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겸했느냐고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겸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조례에 규정한 대로 주민 대표라든지,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시민단체요.
병철

유병철위원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걸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해놓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해놓았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결국은 이번 개정이 강화하는 부분인데.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강화하는 부분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혹시 문제점,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도심지역에 근근이 주차장을 하나 60면 정도 만들어서, 면적 대비해서 60면 정도 주차대수를 예상하고 하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대수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본 위원이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 거기에 따로 자전거주차장이 있을 필요는 없는데 정작 필요한 주차장에 차는 못 세우고 생뚱맞게 자전거주차대가 설치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런 거를 포함한 문제점은 혹시 검토되었는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주차대수의 10% 내지 20%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부설주차장이라 하는 것은, 집을 짓고 나면 주차대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차량 주차만 했는데, 자전거주차장은 별도로 설치를 안 했어요. 보통 차량 주차 1대에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것이 5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면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10% 같으면 5대를 세웁니다. 50대라면 10% 같으면 1면을 줄여야 하지요. 1면을 줄이고 자전거주차장을 5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니까 앞으로는 강제적으로라도 주차 1면을 줄여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전체 취지는 좋은데 그런 미세한 부분의 문제점들도 있다. 실제로 50면 정도 했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2대 면 정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50대 같으면 10%니까 5대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설계와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효율성을 봤을 때 문제가 없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됩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물론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단위가 5대 미만은 설치를 안 하도록 되어 있고 최소한 5대 이상 되었을 때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이 두 군데 아닙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거기에 이 부분을 적용하는 거죠?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조례를 늦게 했지만 이거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현시점 이전에 조성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법이 생기기 전에는 권장을 해야 되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안 했습니까?
상기

강상기위원장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안 했겠죠.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안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에요. 2008년도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집행부 직원에게) 법이 2010년인가? (○ 도로보수담당 전명진 집행부 직원석에서 - 예, 2010년입니다.)
2010년 이전에는 안 했고요. 이후에는 조례는 개정을 안 했지만 법에 맞춰서 다 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산격3동 공영주차장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쨌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법이라든지 조례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든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작년에 칠성역 인근에.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칠성역 인근에요?
병철

유병철위원

자전거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현지를 답사하고, 사진을 찍고, 시에 하천 관련해 문의하고, 견적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지역 시의원인 장경훈 시의원하고 협의도 해봤고,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시에서도 들은 척 만 척.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본 위원은 시에서도 그렇게 미온적이면 우리 북구에서 알아서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건설과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조례 개정의 취지에, 여기 법에 규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호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의 날 행사는 혹시 금호강 자전거대회 그 부분을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와 연관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행사는 환경관리과에서도 하고 교통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다른 행사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겠죠.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이거는 최소 할 수 있다죠? 해야 된다가 아니고.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하는 걸 처음 봤는데 규모가 있는 그런 자전거 행사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 취지에 맞게끔 의미만 부여하면 될 거 같아서 따로 자전거의 날 행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인철위원

과장님, 제가 동구의 동촌역에 자전거주차장을 몇 개월 전에 봤는데 자전거 빌려주는 대여를 동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도 예쁘게 잘해 놓아서 주의 깊게 봤는데, 우리도 14억을 들여서 칠곡 전체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최인철위원

그래서 이 설치 조례, 물론 다음에 개정을 해도 관계는 없는데 자전거도로를 지금 우리가 팔달교에서 칠곡 우체국까지 근 14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느 정도의 자전거를 빌려줄 수 있는 설치기구를 하나 만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신천, 금호강 쪽에 자전거가 활성화 되어서 많이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호강하고 신천 사이 합류 지점에 자전거 수리점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수리점을 만들어 놓았는데, 수리 정도는 요새 자전거 수리하는 곳이 잘 없어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전거 임대점을 만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에서 할 건지 그 수익 면을 따지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구청은 무상으로 해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회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최인철위원

대구시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맡겨놓고 빌려주더라고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활성화 되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최인철위원

거기 물론 예산상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과장님께서 대구시에 정말 노력하셔서 14억으로 자전거도로를 칠곡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는 저도 찬성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라가는 길목만 만들고 내려오는 길목에는 인도 자체가 너무, 한쪽에는 사각의 흰 블록을 깔아놓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만약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출퇴근길에 자전거를 탄다면 역방향 인도에 건너가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출근길에 자전거를 탄다면 반대쪽에 자전거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보행할 때나 운전할 때나 무조건 우측입니다. 우측 운전을 하고 우측통행을 하는데 지금은 좌측에다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더라도 좌측에서 역회전해서 가야 될 입장이 되는데,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역회전해서 갈 때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부닥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해놓은 데가 겸용도로입니다.

최인철위원

겸용도로인데,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전용도로는 하나도 없고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쌍방에 다 과실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쌍방의 과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보행자도 다닐 수 있고 또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차도에다가 정식으로 설치하면 좋은데 교통소통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만 해놓았는데 양쪽 다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도 한쪽은 깨끗하고 한쪽은 보도 상태가 험하고 이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안 돼서 우선 한쪽만 시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최인철위원

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양쪽에다가 할 수 있도록.

최인철위원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인도 자체가 한쪽은 인도 색이 다르고, 또 한쪽은 너무 밝게 인도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애를 더 쓰셔서 양쪽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