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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2본회의2013-05-21

유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광교

최광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보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확충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간의 정원을 조정하고 안전행정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감축되는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의 용어변경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세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주민생활위원장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식품접객업 사업장 규모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 이상으로 개정하고 조례상의 용어를 현행법령에 맞게 적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신고일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도시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병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상위법 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총 면적의 100분의5의 비율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시설물에 따라 주차대수의 10% 또는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유병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영재 의원, 유병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이영재의원

관음·읍내·동천·국우동 지역구 이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광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북구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한 시기가 2011년 10월 10일입니다. 벌써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북구의회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시간의 토론을 거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2012년,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사정을 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메아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작금 집행부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앞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집행부가 시행에 앞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에 대한 공개모집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 구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제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해 놓고 집행부는 거짓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예산수립을 가능케하는 재정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그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고서 이제 와서 또 다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는 처음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결국 내년에도 똑같은 이유가 존재할 것이고,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느 때도 시행할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의회에서 발의하여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 집행부가 우리 구민들에게 법과 조례를 지키도록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구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절차를 거치고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재정민주주의 실현과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광교

최광교의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병철

유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실 한 켠에 갤러리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민원실은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가끔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구청사 리모델링 설계공모 입상작 전시를 비롯해 여러 건의 설계공모 작품 전시와 환경, 교통사고 관련 사진 등 홍보와 계몽을 내용으로 하는 전시, 또 드림스타트 아이들의 작품과 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하기도 했었지요. 주로 홍보와 계몽 중심의 전시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롭게 꾸미는 청사에서는 할로겐 조명 아래 기품 있게 걸린 그림들도 보고 싶습니다. 딱딱한 분위기의 공공기관과 고상한 갤 러리가 만나는 이런 절묘한 궁합을 대구에서는 우리 북구가 처음 시도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지역 아이들의 소박한 작품부터 어르신들의 작품도 전시될 수 있겠지요. 전시공간을 구하지 못하는 젊은 작가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등본을 떼고 작품도 구경할 수 있는 품격 있고 친숙한 청사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경산우체국이 갤러리를 운영한다고 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민원인들의 휴게실을 개조해 만든 작은 전시실이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좋다고 합니다. 강남구청은 유명 갤러리와 손잡고 한창 뜨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 50여 점을 모아서 무료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7월이면 실시설계가 들어가지요. 이 설계과정에 공간이 허락된다면 고려해 보라는 제안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토론과 논쟁 속에 어렵게 결정하고 시작하는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전체 구민의 부담으로 지어지는 사업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불편을 감내하고 협조해야 될 마음가짐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5분 발언을 끝낼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8분

광교

최광교의장

유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당면한 안건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