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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동하 의원 발언

200회 제1본회의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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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최광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 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강지수 의원, 김상혁 의원, 하병문 의원,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최영옥 의원, 이동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노혜진 의원, 유병철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혁 의원 외 3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00회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9일 하루 동안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팀·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유병철 의원과 구권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철 의원과 구권회 의원이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동하 의원 외 열여섯 분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김동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의원

김동하 의원입니다.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경북도청 이전 시 후적지는 인구감소, 생산성 저하 등 심각한 도심공동화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행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전청사 신축비에 대하여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인해 이전부지 소유자인 경상북도에서는 부지매각을 통하여 신축비용을 확보하고자 하며 또한 대구시에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할 능력이 부족하며 특별법에서 이전 후적지 개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2013년 5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전청사 신축비 전액 국비지원, 이전 후적지의 국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정 여론이 미성숙한 단계에 있고, 제18대 대선 지역공약 사항으로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의 개발이 테마파크 조성으로 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대구광역시 등 관계자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북구의회에서라도 먼저 나서서 이전 후적지를 국가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 역량을 총 결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6월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이동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개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안 들리니까 그렇지요, 마이크 사용 안 하면,)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이용해서 다 듣도록 해 주십시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도청 이전 개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아직 심도 있게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후적지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대표발의하신 김동하 의원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동하 의원, 그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하 의원 의석에서 -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입니다. 보통 신문지상에는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이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경북도청 이전이라는 말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경상북도 도청이 이전되고 나면 이 말은 없어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이전 후적지인데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 김동하 의원 의석에서 - 이전 후 적지라고 표현한 분도 있는데,)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의도가 있지만, 도청이전하고 후적지 개발, 이전 후 그 부지 개발인지, 용어가 조금, 몇 번을 읽어봐도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하 의원 의석에서 - 이동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경북도청 이전 후 적지 개발 추진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적지라는 표현은 있어도 후적지라는 표현은 없는 것으로, 이동수 의원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언론지상에는 워낙 후적지라는 말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이해는 안 되지만,)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동수 의원, 강상기 의원, 김상혁 의원, 노혜진 의원, 홍의구 의원, 김동하 의원, 이경애 의원, 이차수 의원, 윤보욱 의원, 채동수 의원, 최인철 의원, 하병문 의원, 이동욱 의원, 이영재 의원, 황영만 의원, 강지수 의원, 최영옥 의원, 이상 열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