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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강상기 의원 발언

20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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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강상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와 건설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안 규모는 70억 2천3백만 원으로서 과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하천 및 기타사용료가 9억 1천8백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9억 7천6백만 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 22억 7천만 원, 국유재산변상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이 1억 8백만 원, 침산동 1250번지선 도로건설,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 팔달동 수산시장주변 도로건설사업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13억 5천만 원, 팔거천생태하천조성사업 국·시비보조금이 14억 1백만 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223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88억 5천5백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 1천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천4백만 원을 합하여 세출예산총액은 113억 7천9백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80억 5천9백만 원, 이월액은 32억 2천9백만 원, 집행잔액은 9천2백만 원입니다. 세출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23쪽 건설행정업무지원에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등에 예산현액 6천2백만 원 중 지출액은 5천1백만 원, 집행잔액은 1천1백만 원입니다. 224쪽 도로망구축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관련 보상 분야에서 보상지원 등에 예산현액 1억 2천3백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천1백만 원, 집행잔액은 2백만 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는 도로건설지원과, 태전동 243번지선 도로건설 외 9개소 도로건설공사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5억 9천4백만 원 중 지출액은 12억 7백만 원, 이월액은 13억 6천만 원, 집행잔액은 2천7백만 원입니다. 22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는 도로굴착원인자복구, 동절기도로관리, 교량유지관리 및 도로영조물관리 등의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59억 4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47억 7백만 원, 이월액은 11억 7천3백만 원, 집행잔액은 2천4백만 원입니다. 228쪽 수자원관리에 관내지하수 유지보수 분야는 지하수계측기설치 및 수선인부임 등에 예산현액 7백만 원 중 지출액은 6백만 원, 집행잔액은 1백만 원입니다. 관내하수도 유지보수 분야는 하수도준설, 배수장관리,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등에 예산현액 1억 8천6백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7천2백만 원, 집행잔액은 1천4백만 원입니다. 229쪽 하천정비 분야는 팔거천생태하천조성사업,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2억 3백만 원 중 지출액은 15억 6백만 원, 이월액은 6억 9천5백만 원, 집행잔액은 2백만 원입니다. 23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여비 등에 예산현액 3억 중 지출액은 2억 8천9백만 원, 집행잔액은 1천1백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이고 제반규정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항상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원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4쪽, 교통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36억 5,954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8억 9,954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1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억 737만 원으로 이 중 22억 6,0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7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 사업 중 교통증진 확대 사업에서 교통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에 19억 5,546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통질서 확립 사업에서는 방치차량 처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와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에 7,705만 원을 집행한 결과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 사업의 집행잔액은 1,278만 원입니다. 235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예산현액 2억 6,207만 원 중 2억 2,8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97만 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실제수납액 61억 8,046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위탁료 6,820만 원, 관음공영주차장 주차료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7,103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7만 원, 순세계잉여금 34억 6,712만 원, 이월금 295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5억 1,195만 원, 기타 세외수입 10억 812만 원, 시비 보조금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9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18억 8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억 6,181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인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52억 1,855만 원에서 10억 7,397만 원을 집행하고 41억 4,4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 사업에 공영주차장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등 9,721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에는 단속소모품 확보, 단속유지비 확보 등에 3억 8,818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사업에 1억 4,190만 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사업에는 불법주·정차 위반 처리와 고지서 발급장비 유지비 확보에 2억 6,507만 원, 주차장 조성 사업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1억 8,1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9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현액 7억 4,450만 원 중 인력운영비 7억 3,0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6만 원입니다. 350쪽 재무활동에서 예산현액 695만 원 중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3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8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진교통 행정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토지정보과 세입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 2천만 원 대비 7% 감소한 7억 6천2백만 원으로 세외수입 6억 7천1백만 원과 지방교부세 1천3백만 원, 국·시비보조금 7천8백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요인으로는 재산임대수입 1천3백만 원과 수수료수입 2천2백만 원, 재산매각수입 5백만 원, 지난년도수입 1억 7천1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담금수입 2억 6천7백만 원과 기타수입 3백만 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결산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4천4백만 원, 증지수입 4백만 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천3백만 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3천4백만 원, 개발부담금 3천1백만 원, 변상금, 과태료 등 잡수입 2천1백만 원, 지난년도수입 2억 1천4백만 원, 도로명주소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1천3백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국비 5천3백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 시비보조금 2천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은 총 3억 6천7백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 등에 3억 5천5백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천2백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5천3백만 원, 둘째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에 5천6백만 원, 셋째 부동산관리에 6백만 원, 넷째 도로명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관리에 4천7백만 원, 다섯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4천4백만 원, 여섯째 시간외수당 및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천9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변상금, 과태료 등 6억 7천1백만 원을 징수하여 어려운 구 재정여건 개선과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와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위원장님.
상기

강상기위원장

홍의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의구

홍의구위원

날씨도 무더운데 연이틀 달아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에 230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500이 있네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몇 페이지에요?
의구

홍의구위원

230쪽.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건설과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들 보수계의 보수 직원들입니다. 보수 직원들이 당초에는 우리가 4명 있었는데 한 사람이 퇴직하면서 3명이 강남, 강북에 전체 긴급보수라든지 예를 들어 긴급보수 중에서도 경량보수가 있겠지요. 블록이 올라왔다든가 아니면 동 순찰을 하다가 시정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분들을 말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러면 기술직이네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기술직은 아니고 보통 인부입니다. 보통 인부인데 상시 일을 하다보니까 완전 기술자로 봐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무기계약이라면 몇 년간 그걸 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여기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사용을 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1년을 무기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앞으로 계속 이 사람들이 퇴직할 때까지 우리가 근로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5년 단위로 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1년 단위로 계속으로 하십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계속으로 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러면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다 줘야 됩니다.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도 다 들어가고.
의구

홍의구위원

지금 3명이 있네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여기서는 지시를 했겠지만 하청업자들 아닙니까, 우리 공사계약 받는 사람이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그것도 한 번 계약을 하면 1년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할 때마다 입찰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민간 단가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그 나머지는 입찰 봐서,
의구

홍의구위원

할 때마다 입찰을 하고.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입찰 봐가지고 공사기간 한도 내에 도급자가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도급자들이 구청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감독을 대행하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 지방규정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원만히 해결하도록 계약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즉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작은 공사라도 공사가 끝나면 확인을 합니까?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거.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저희들은 공사계약을 하면 감독이 선임이 되고 감독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는 보통 6급 계장님을 통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또 혹시라도 하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2~3년 정도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하자를 시키고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하자보증금 그걸 갖고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한시라도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말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하자공사가 더러 있어서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많이 걸렸어도 완공을 다시 하기는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질의는 하도급자들한테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면 제때제때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고, 그리고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하도급을 언제쯤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일괄주문은 안 하지요? 일괄주문 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일괄이 뭡니까?
의구

홍의구위원

예를 들어 10개 공사할 게 있으면 10개를 다 넘겨줘서 날짜를 저들이 선정해서 하고 이럽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공사하는 것도 우리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10건 같으면 1차, 2차, 3차 해갖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며칠 전에 우리 산격1동에 도로포장공사 완공을 잘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잘 지시를 하고 했었는데 하도급자들이, 본 위원도 그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공사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일 공사를 한다면 자치센터에서라든지 아니면 본 위원한테라도 연락을 주면 공사하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차라도 정리해줄 수 있고.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차를 대놓고 하루 종일 빼지도 않으니까 안 하고 기다리고, 차 1대 자리에 다음다음 날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야기해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우리 산격동 뿐만 아니고 일괄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공사일정도 각 계장이나 간부한테 이야기하는데 하다보면 일정이 조정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공사하는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일일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지금 교통과에 특별회계비는 좀 비축이 되어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그동안 비축 좀 했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얼마나 됩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올해 현재 정기예금 해놓은 게 42억 정도 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30억 주고도 그만큼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포함해가지고.
의구

홍의구위원

주고 나면 없네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12억 정도 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2012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삼십몇억 빌려간 거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38억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38억입니까. 빌려간 거는 줄 계획은 전혀 없지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러면 그것도 과장님이 잘 해갖고, 안 갚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산격4동과 3동 사이에 보행로 하는 거 있지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그거는 진행이 잘됩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현재 상황은 설계용역을 중지해놓고 대구 디자인협회에다가 디자인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경계석 높이라든지 보행로 폭이라든지.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경계석 높이는 10cm로 하고요. 보행자 폭은 기본이 2m인데 버스정류소하고 가로등 이런 위치에 필요한 데는 폭을 3.5m 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협의 본 걸로 됐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걸 잘 설득해서 해주십시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그거는 협의 본 사항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북문 앞에 자전거도로 있지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거기 늘 갑니다만 자전거도로 때문에 또 주차장을 만들어놓았대요. 옆으로 나와서, 도로로 나와서. 3차선 도로가 있는데 한 차선을 완전히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복잡한 도로에 2개 차선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는 한 줄로 내놓는다 치더라도 주차장은 정말 불합리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자리에 주차장을 했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의구

홍의구위원

아, 거기서 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주차 부분은 어차피 교통과인데요. 사실은 북문 앞에 인도가 상당히 잠겨져 있어서 그 당시에 인도에다가 혼용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어차피 차도 쪽에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주차장이 없으면 또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는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간격이 너무 좁다보니까 내리고 타고 하는 데 지장이 있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잘 분리를 하고 의논해서 문제없도록 주차장도 원만히 되고 자전거도로도 원만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주차장도 원만히 되고 자전거도로도 원만히 되고 그걸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절대 없는데요. 주차장을 없애야 됩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 전반적으로,
의구

홍의구위원

이거는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민원이 없다면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터무니없이 주차장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내가 방송 들은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아주 자랑스럽게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전 계장님, 대구 시내에 다리 위에 버스승강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 도로보수담당 전명진 집행부 직원석에서 - 대구시에는 있는데요. 달성군에 있고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지요? (○ 도로보수담당 전명진 집행부 직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다리 위에는 승강장이 있을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거를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리 위에라도 버스승강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자리에 만들어준 거거든요. 북구 복현동에 버스승강장 문제 때문에 한번 방송한 거 있지요? (○ 도로보수담당 전명진 집행부 직원석에서 - 예.)
그 문제를 우리 북구에서는 교통 박사님이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지를 하고 잘했다는 소리를 방송에서 한번 들었습니다. 북구 본을 보라고 방송하는 거를 들었을 때 흐뭇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 그것도 주차장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차선 하나 안 줄이는 방안이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한 차선을 줄여가면서 주차장을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홍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혜진

노혜진위원

예.
상기

강상기위원장

노혜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혜진

노혜진위원

건설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223쪽에 무단점유사용 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에서 예산은 잡혀 있는데요. 지출액이 전혀 없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단속할 데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돈이 남아있는 것은 일을 안 하신 겁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이나 도로 등에 무단점사용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주목적은 철거보다도 사전에 계도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설득을 해보고 안 됐을 때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려면 거기에 인력도 동원시켜야 되고 장비도 동원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무단단속은 작년에 11건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자진 철거하는 거로 사전에 다 계도를 해서 행정대집행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은 안 세울 수가 없고, 사전에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단철거는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예, 예산액을 전혀 쓰지 않고도 잘 보셨네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그리고 방범등에 대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불이 어둡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방범등 불빛이 전에 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새로 설치할 곳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 구청으로 올라오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올라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방범등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좀 빨리빨리 대처해서 설치해 주십시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작년에는 1억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의원님들이 1억 5천 정도 반영해줘서, 사실 방범등은 치안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전주에 신설하는 거는 돈이 별로 안 듭니다. 전주가 없을 때 다는 거는 지주들 허락하에 동의해서 다는데 하여튼 전주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아까 홍의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10-7 화랑고무 옆에 도로 포장, 하수도 문제는 항상 고질적인 민원인데 계장님께서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가보니까 일부분에 포장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주위분들은 그걸 개인이 했는지 구청에서 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플러스정비공장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공사할 때는 지역의 의원한테라도 알려주면 우리가 현장에 한번 나가볼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안 해주신데 대해서는 좀 서운한 생각도 들고 했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 밑에 새로 공장이 하나 들어서가지고, 그 도로는 지금 사유지입니다. 그거는 공장에서 아스콘을 자체적으로 여기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번에 지주를 만나보니까 절대 승낙을 안 해줘서 못했잖아요.
혜진

노혜진위원

예, 그날 그랬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래가지고 우리 하수계 직원한테 얘기해서 우선 거기에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하수도를 한 20m 정도 묻었습니다. 묻고 포장이 전에 했던 거는 또 깨졌습니다. 다시 보수팀을 붙여가지고, 전에는 시멘트 하고 다른 거하고 섞어서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시멘트 포장 해놓으면 저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민원 생기면 아무도 여기 안 깔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굴을 해서 다시 레미콘으로 합니다. 복구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공식적인 구간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주인이 나타나서 항의하면 골치 아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유지고 도로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주인 승낙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긴급하게 밤에 가서 잠시라도 보고 나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차수 전임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 공사를 해놓고 주민들이 이의를 걸었을 때 하여튼 의회에서 좀 책임을 져달라고 부탁하고 했습니다. 화랑고무는 특수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할 도리는 어느 정도 해놓았는데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구청에서 애쓰시는 부분도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100%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식적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한 표시를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혜진

노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노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위원

예.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병원에 가셔야 되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늦어도 됩니다.

최인철위원

검사하시는데 너무 오래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227쪽에 본 위원이 예산 다룰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도로굴착원인자복구사업에 우리가 지출을 23억 2,800만 원을 했는데 11억 5,4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최인철위원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 된 곳이 많죠? 북구 전체적으로 원인자부담 공사하는 곳.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일부 유관기관에서 공사가 끝나면 복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님, 명시이월 이 문제는 사실 이게 지금 가예산입니다. 가예산을 잡아놓고 수입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간접손계비라고 받습니다. 간접손계비는 공사를 원 복구를 해놓고 나중에 2~3년 4~5년 지나고 나면 또 침하가 되고 내려갑니다. 그런 복구까지 우리가 유관기관 돈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쓰고 남은 게 여기 11억 5천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 돈 갖고 저희들이 보고 노후 된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남겨놓으면 많이 남겨놓을수록 예산 집행하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은 10억 정도 남겨놔야 되지 않겠나.

최인철위원

과장님, 많이 남겨놓았는데 적게 쓴 이유가 아니고 원인자부담을 방금 과장님께서 3년 치를 우리가 예치를 한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3년 치보다도,

최인철위원

원인자부담 공사를 보면 전자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도 드리고 했지만 만약에 1m 50을 굴착을 하고 관을 묻으실 때 관 묻은 만큼만 복구를, 원인자부담으로 그것만 덧씌우기를 하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깨끗한 도로도 1m 50 정도, 2m 정도 관을 묻든 선로를 묻든 묻고 나면 그 부분만 하니까 보기 싫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이걸 포장을 하게 되면 전면포장을 다 해줘야 만이 도로가 들쑥날쑥 안 되는데, 굴착사업을 하고 포장도 새로 하고 나서 1년 지나면 거의 다 꺼집니다. 꺼지는 그거를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거를 아직까지 못 봤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3년 되면 했던 게 거의 다 꺼진다고 합니다. 3년 안의 원인자부담 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공사든지 3년 전에는 원인자부담 이 공사비를 원인자에게 안 줍니까? 원인자부담을 하지만 사업은 우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착을 하게 되면 굴착되는 그 부분만 포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직접복구입니다. 직접복구는 전부 또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같으면 한 50억은 받고, 만약에 주변에 또 하자 같은 게 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한 50억은 받습니다. 100억을 받습니다. 100억을 받는데, 만약에 굴착된 그 부분만 복구해 놓았을 때는 간접손계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면포장을 해버리면 간접손계율을 못 받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 원상복구 다 해놓고 1년 내는 하자기간입니다. 1년 동안은 시공한 업체에다 부담을 시킵니다. 1년 지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포장을 또 한 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절약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기술적 의미로 관여해서 저희들이 전폭 할 때는 전폭 하고 굴착 부분 할 때는 굴착 부분만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전폭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 11억이라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합니다.

최인철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서 전면포장 할 부분은 해야 되고, 본 위원이 태전동 일대 전체를 보면 오수관 분리를 지금,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아, 오수관 분리요.

최인철위원

그거는 공사가 마무리 되려면 아직 몇 년 걸리죠?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2014년에서 2015년,

최인철위원

거기가 수년째, 물론 업체가 부도나서 공사가 지연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보면 한일아파트나 협화 그 일대 주변에 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도 많지만 또 원인자가 관로를 하고 원인자복구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서 전체 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든다면 전체 포장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처음부터 노후화가 된 도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많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 포장을 하도록 검토를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지금 북구처리구역이라 해서 태전동 일대에 하수 오수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우·오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데 그 돈은 국비하고 시비밖에 안 듭니다. 국비, 시비를 갖고 하는데 공사하는 방침은 이렇습니다. 일단 묻고 나면 후에 전면포장 다 해줄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전면포장은 본 위원이 볼 때 안 하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굴착을 묻고 나면 또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침하기간을 좀 기다려 달라. 그래가지고 곧 할 겁니다.

최인철위원

전체적으로?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그 구간에는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최인철위원

그거는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역시나,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최인철위원

국비사업인데,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국비, 시비사업.

최인철위원

이거는 국비, 시비사업이지만 원인자부담하고 관계없이 다 포장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다 합니다. 도곡동 아닙니까. 그거는 굴착 복구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는 다른 과에 할게요.
혜진

노혜진위원

다른 과에 같이 하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예약에 좀 늦어서.

최인철위원

병원에 빨리 가세요.

건설과장 퇴장

계속 할까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예.

최인철위원

교통과장님께, 결산검사의견서 22쪽에 보면. 갖고 계세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최인철위원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방안 여기서 2012년도에 우리가 결손을 400만 원 정도 했고,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이 4,600만 원,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3억 5,900만 원 총 4억 900만 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사유는 밑에 다 있습니다만 물론 11년에 비해 12년도에는 7% 정도 결손이 줄었는데 줄은 것은 과장님께서 잘 하셨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결손처분이 2011년도에 4억 6,200만 원, 2012년도에 4억 900만 원 매년 이렇게 4억 이상씩 결손처분 하지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최인철위원

결손처분 하는 거는 왜 이렇게 매년 많이 납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체납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체납이 올해, 또 내년도 가면 내년대로 또 체납이 되고 해가 바뀌면 과년도 체납분이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데요. 사실상 교통 관련해서 체납은 질서 관련 체납이기 때문에,

최인철위원

질서 관련 체납이라는 것은 어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질서를 위반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계통의 체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주차위반 같은 거잖아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주정차위반도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납부저항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속칭 대포차량 그런 게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체납은 체납대로 발생을 하고 우리는 계속 관리하고, 채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징을 하는데 거기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효가 완성되어서 시효소멸 결손처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대포차가 좀 많다, 이런 말씀이지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최인철위원

물론 차를 사서 차를 팔게 되면 체납세는 다 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 대포차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죠?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방안에 대해서 지적했듯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혜진

노혜진위원

예.
상기

강상기위원장

노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진

노혜진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4쪽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예산액이 2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자전도로는 중동에서부터 검단동까지 연결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우리 북구청에서만 예산을 잡습니까? 다른 구에서도 예산을,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다른 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라든가.
혜진

노혜진위원

우리 구에서만 2천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시비보조금이 저희들은 올해 2천만 원인데 각 구별로 금액이,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고 또 시설이 많이 잘된 데는 1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수리센터를 개소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은 작년에 거의 완료되었습니다만 부품 구입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예산을 2천만 원으로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수리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남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고정식 수리센터 2개가 신천둔치에 있고 남산동에 하나 있고, 중구도 1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 구에도 승용차나 승합차를 사가지고 이동식 수리를 해보니까, 자전거 수리점 영세업자들이 우리 북구에도 3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홍의구 전 위원장님께서 산격동 일대에 영세 수리업자들이 자전거 수리센터 때문에 생계에 곤란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다른 구에도 시행을 하다가 이동식을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남구만 신천둔치에 하나 하고 총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각 구에 전부 다 1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래도 작년에 제일 늦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예산도 작년에 2천만 원 받고 올해도 2천만 원 받았는데 타 구에는 1천만 원 정도, 8백만 원 받은 곳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영세 자전거 수리업 하시는 분들의 원성이 있고 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럼, 자전거 수리에서 부품값은 전액 다 지원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원칙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동사무소나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오거나 안 그러면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을 하고 부품수리를 무료로 해줍니다. 100% 무료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무료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침산2동에 자전거 부품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가로 가져오는데 저희들이 수익사업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수리 부담을 경감해서 자전거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리센터를 만들었는데요. 글쎄요, 지금 현재는.)
계장님,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타면서 즐기는 사람들은 레저를 위해서 타는 겁니다.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예.)
그런데 생계형으로 자전거를 타야 될 사람도 있고.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거기 가면 무료로 고쳐주더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을 정했습니다. 금호강 자전거도로하고 신천 자전거도로의 합류지점에 우리 북구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형 자전거 위주로 저희들이 수리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한테도 MTV 자전거, 산악자전거, 레저용 자전거 수리를 기초적인 거를 한번 해볼까 구상은 했는데 지금도 그런 민원이 얼마 전에 구청 주민광장 게시판에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생활용 자전거 위주로 하고 MTV는, 산악용 자전거나 레저용 자전거는 자전거 전문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고치도록 해라, 이렇게 시민들한테 설득을 많이 시키고. 안 그래도 주변에 산격동이나 침산동 일대에 영세업자들이 시청에까지 전화해서 곤란한 지경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형 자전거 위주로 펌프나 기초적인 것만 수리를 하고,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데 현실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 반대 민원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산악자전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기술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수리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형 자전거 위주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자전거 위주로요?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레저를 위한 취미생활로 하는 그런 자전거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쉽게 말씀을 올리면 자전거 고가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러 나왔는데 갑자기 펑크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 또 페달이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간다거나 예를 들어 그런 정도 수준에만 임시 수리를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증명서가 있으면 무료로 해주고 그렇습니다. 금호강하고 신천 합류지점이다 보니까 광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전거 타러 모이는 곳이라서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하려면 전부 그런 게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민원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교통과장님, 한 가지는 또 소규모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소규모로 지역에서 하는 그거는 계약이 1년 단위입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1년 단위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1년 단위의 토지세만 면제,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재산세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토지에 나오는 재산세.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의 주인이 원할 경우에는 그 집을 다 철거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철거 비용까지도 구청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건축과에서 이번에 폐·공가 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의 지침이 폐가 정리사업을 하는데 주차장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구시에서 돈을 주니까, 그게 조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되면 좋은데요.
혜진

노혜진위원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빈터, 주인 서면동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아까 과장님께서 건축과에서 보조비를 받아서 폐가를 철거하고 난 다음에 공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산격1동에 그거는 이미 건물주가 폐가니까 철거하고 텃밭으로 이용하려 해서 저희들이 지주한테 동의를 얻어 8면을 조성한 사례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예, 그러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해서는 1년 쓰고 지주가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1년 쓰려고 공터지만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원 돈이 들 겁니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1년 하고 돌려준다면 여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1년 단위로 해서 공영주차장의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이거는 어차피 수익적인 차원을 먼저 내세우는 것 보다도 공익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고 그렇지만 너무 또 공익으로 할 수는 없어서 빈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차만 댈 수 있으면 될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이거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면제할 게 아니라 사용하는 데에 대한 합당한 세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그렇게 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주차요금 징수하는 방법인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혜진

노혜진위원

아니요, 지주한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지주한테요?
혜진

노혜진위원

예.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지침이나 방침 쪽으로 달리해서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지주 동의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혜택을 많이 주면 동의를 많이 받지 않겠나 싶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니까 지주한테 이 땅을 사용하는 대가로 좀 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많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혜진

노혜진위원

토지세 면제 그것만으로는 좀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을 잘 안 내놓으려고 하지요. 주차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골칫거리인데 빈터라든지 이런 땅을 많이 이용해서 차를 수월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또 폐가가 있으면 이면도로라도 폐가가 있으면 그걸 철거해서라도, 철거까지는 구청에서 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비용 부담해서 철거해주기까지는 어렵습니다. 비용으로 봐서는.
혜진

노혜진위원

예, 여태까지는 그러면 공터에 한해서만 하셨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노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의구

홍의구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예, 홍의구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의구

홍의구위원

노혜진 위원님의 자전거도로에 대해 하나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담당자가 강상호 계장입니까? 보직이 과장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예, 계장인데 그렇습니다. 담당자는 따로 있고 제가 자전거 수리센터를 작년에 직접 계획서도 수립하고, 자전거 수리대 제작, 데크 제작 등등 입안을 제가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조금 상세히 아는 편입니다.)
일단은 뒤에 계시니까 계장님.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를 한 번씩 자주 가봤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예, 저는 집에서도 운동 삼아 상동에서 2시간, 왔다갔다 4시간 하고 주말에 거의 한 번씩은 들르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잘하고 있습디까?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주말에는 4개소에 한 250명, 지금 차양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남구나 중구에 동신교 밑에 자전거 수리센터 해놓은 걸 보면 제가 자부를 하는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시설과 여러 가지 기술이 우리가 좋다보니까 기존에 거기서 수리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상동에 자전거 보관소도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북구에 다 옵니다. 작년에 3명 하다가 올해는 지역일자리사업 4명 해가지고 7명으로 하니까 더 효과가 좋아서 작년에 토요일은 안 했는데 올해는 토요일까지 하거든요. 물론 제가 공무원이 아닌 척하고 운동객으로 해서 가만히 여론을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아까 게시판을 말씀드렸다시피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분이 대다수인데 MTV 산악자전거, 웰빙자전거 이런 거는 왜 안 고쳐주나 그런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문제는 영세업자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이미 시작해놓은 거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모두 그리로 가니까 다 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한 번씩 가봤고, 거기 퇴근은 몇 시에 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금요일은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월요일에서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시간은 이왕 계약직으로 했으면, 10시에 시작해서 3시까지 10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그러면 수당은 얼마 줍니까?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그거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침이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금요일은 예산 사정상 3시까지 하라고 해서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3시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기술 인부 1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 6명 해서 총 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불평이 자전거센터가 엉망진창입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지금 에어 나오는 거 뭐로 사용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지금 전기로 합니다.)
태양열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아, 공기주입기 말입니까?)
예.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자전거 수리센터에 공기주입기가 3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호강, 신천변에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거기서는 전기로 하지요?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그것도 태양열 공기주입기가 있고 그다음에 컴프레셔도 지금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근무할 때는 컴프레셔로 또 수동 공기주입기로 설치를 해줍니다. 태양열 공기주입기가 용량이 적어서, 저도 주말에 자주 가보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구와 남구의 수리 이용자들이 북구에 다 몰려버리니까 저번에 날씨가 시원할 때는 하루 300명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주입할 용량이 부족한데 그래서 얼마 전에 1대를 더 설치했습니다, 2대로 모자라서. 제가 일요일에 가봅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예산도 있고 하여 1대 더 설치해서 3대를 지금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도 한 번씩 가보면,)
알고는 계시네요.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예,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자전거는 일반 수리보다도 바람이 빠져서, 바람 넣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에어? 바람 넣는 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3시, 5시에 퇴근한다고 했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5시에 퇴근을 하고 3시에 퇴근을 하는 거는 좋은데 바람 넣는 것만이라도 밖에 설치해 달라 이게 요구조건입니다. 태양열로 바람 넣는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얼마 전에 대구신문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도 이걸 설치해 놓았는데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 용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일요일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용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부족한데, 그래서 컴프레셔를 올해는 3.5마력 큰 걸 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1.5마력을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전기코드에 꽂아서 일요일 날도 근무자가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전기누전이나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장님.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예,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등산로에 에어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등산로에 그거는 있어야지요.)
예, 다 있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제가 등산로에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아직까지 못 봤고요.)
공기주입기를 묻는 게 아니고 바람 넣는 게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문 닫고 가면 밖에 컴프레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달라.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설치해 주시면 조금 나을 겁니다. (○ 교통행정담당 강상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홍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위원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인철위원

지적과장님.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최인철위원

우리 도로명주소 마무리를 다 하셨지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최인철위원

유지보수관리도 하고 잘못된 부분 도로명주소도 바꾸고 끝이 다 났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최인철위원

이명박 정부시절에 이거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주민 70% 정도는 자기 집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거 외우는 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관에서 뭐를 떼더라도 보편적으로 옛 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정부정책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어디를 가도 옛 주소를 많이 쓰고 지금 2개 주소를 같이 쓰고 있다 말입니다. 어떤 때는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홍보지를 언제쯤이면 새 주소로 바뀐 걸로 쓰게 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입니다.

최인철위원

새 주소를 모르면 기관에서 옛 주소를 사용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인터넷이라든지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면 옛 주소를 새 주소로 바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타할 거는 아닌데,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새 주소명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하게 되면 지적과에서 동을 통해서, 통장들을 통해서 주민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야만 내년부터 이 주소를 전면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듭니다. 과장님은 북구 45만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는 예산이, 홍보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언론이라든가 방송 같은 데도 행정홍보를 무료로 안 해줍니다. 방영하는 데도 홍보비를 줘야 되고. 저희들이 제일 손쉽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는 매월 나가는 북구소식지, 우리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육기관 또 다중집합업소, 각종 행사에 직접 홍보물품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를 홍보 팸플릿도 돌리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구 재정 여건상 홍보비가 집행되는 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돈 3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홍보비 삭감을 하는 실정인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주민들이 최대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씨름왕 선발대회에도 전년도에 예산에 일부 반영한 거로 홍보물품을 구매하고 시의 지원도 받고 해서 현장에 나가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에 소규모 기업체라도 여러 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라든가, 지금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가서 홍보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시간이라든지 안 맞고, 초등학교나 유치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모이는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해서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내년부터 한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홍보물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라도 신청할 거니까 의회에서도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기는 하나, 과장님이 중요한 설명을 방금도 하셨는데 전체 우리 북구 45만 주민에게 홍보하려면 예산이 추가되는데 전단지라도 매달 만들고 인쇄기 쓰려면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동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새 주소를 알아야만 되고, 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이 새 주소로 인해서 주민등록증이든 신분증을 갖고 있는 분은 옛 주소에서 새 주소로 다 바꾸어야 될 상황이 오거든요. 그거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신분증은 동에 가면 바로 뒷면에다가 주소를 새 주소로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에는 이미 지난 10월 말일자로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다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 갖고 계신 분은 동으로 갖고 가서 전환을,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시면 도로명주소로 다 해줍니다. 지금은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 하러 가면 다 도로명주소로 전입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떼도 이제는 전부 도로명주소로 나옵니다.

최인철위원

자격증 있는 거는 다 바꾸어야 되겠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자격증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현재 별도로 바꿀 필요가 없고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이미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공적장부에 해당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되면 전부 전환이 다 됩니다.

최인철위원

이명박 정부 정책사업이라고는 하나 전국적으로 몇 조를 들여서 본 위원은 이거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잘 사용하고 있는 주소를 확 바꾸었을 때 모든 거를 다 바꾸어야 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정도 짚고 싶었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교통과장님한테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비를 2011년도에도 구 예산 부족으로 30억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1년 있다가 반환한다 해놓고 반환이 되지 않았고요. 또 내년도에도 32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벌써 지원금에서 얼마 나갔었죠? 얼마 정도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안 나갔나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장

이야기 들으니까 8억이 나갔다는 것 같던데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아닙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러면 나가는 거는 언제쯤 나갑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아마 12월 달에 이사 갈 때 계약하면 계약금 협조로 좀 나갈 것 같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세금이면 그 세금을 거두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복지 증진에 써야 되는데 이걸 구청에서 다 쓰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나 믿어보며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위원장님.
상기

강상기위원장

노혜진 위원,
혜진

노혜진위원

교통과의 특별회계비 빌려가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비 이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상기

강상기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비가 구청 재원이 없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줄 때 집행부하고는 1년 뒤에 다시 반환시킬 준비를 하고 했지만 예산이 부족한데 뭐로 반환을 하나,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거는 분명히 약속됐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여기서 그런 논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렇게 모인 돈을 우리가 주차장을 하는 데 쓰든지 교통과에 합당하게 써야 될 돈이 딴 데로 간다는 말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주차장을 만드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주차장을 만들면, 우리가 돈이 있어서 땅을 안 삽니까. 땅을 사가지고 일반 서민에게 돌려줄 수 없는 법이 되어 있어요, 주차장을 내가 몇 개 하려고 애를 써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3억 미만인 1억짜리 이런 거 정도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단위가 좀 커버리면 국가하고 매칭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무조건 또 유료를 해야 된다. 무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비가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과장님 하고도 대판 한번 싸우기도 했는데, 동네에 주차장이 없어서 좀 해달라고 하면 돈을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돈을 써서 투자한다 해도 무조건 유료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이 돈을 모을 필요도 없네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여기 보면 1년에 61억씩 주차장특별회계비를 받아가지고 매년 10억 정도 쓰고 나머지 30~40억, 매년 30억 이상 남아돌았어요. 올해도 41억 정도 남았던데, 남으면 그걸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가져갑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든 다 가져갑니다, 그걸 계속 모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보니까 이거를 심도 있게 다음에 누가 안을 내든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내어서 뭔가를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최인철위원

우리가 그거를 작년에 연초에 예산을 다루기 전에, 올해에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40억입니까? 40억 중에 30억을 일반회계로 쓰도록,
상기

강상기위원장

32억입니다. 41억 중에 32억을 이번에 쓴다고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32억을 우리가 쓰도록 해줬고 이거는 중간 결산검사기 때문에 지금 논할 것이 아니고 12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하고, 우리가 그때 조례안 할 때 조건부를 달았습니까?
의구

홍의구위원

예, 맞습니다.

최인철위원

조건부에 썼지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조건부로 했어요.
의구

홍의구위원

7월까지로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올 7월까지입니까?
의구

홍의구위원

예.

최인철위원

올 7월까지 그러면,
의구

홍의구위원

아니요, 2014년도 7월까지입니다.

최인철위원

2014년도 7월까지 했던 것 같으면 못 넣네요.
의구

홍의구위원

그래서 4월까지 하자니까,

최인철위원

우리가 7월까지 명시해 놓았어요?
의구

홍의구위원

했습니다. 내가 4월로 하자 그러니까 7월까지로 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2014년도?
의구

홍의구위원

그렇지요.

최인철위원

우리가 조건부로 조례안에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한번 기다려보고 감사 때 지적을 하도록 하고.
상기

강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차장특별회계 40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계속 그냥 예치시켜 놓고 놔두기보다, 타 구에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 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각 동마다 1억씩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자체의 그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계속 이렇다보면 아무 것도 할 거 없어요. 자꾸 이렇다보면 집행부에서 자기 돈 쓸 일을 만든다니까, 무슨 행사 할 때 만든다고요. 먼젓번에 30억 준 거는 무엇 때문에 줬습니까. 도곡동 침수피해 때문에 그때 돈 27억 이월해 주고 이러다가 돈이 있다니까 그 돈을 달라고 해서 그래서 줬다 아닙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청사 리모델링 한다고 돈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집행부 자기네들 공사하는 데 거기 빼앗아가기 위해 다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 발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그거를 우리 의원들 마음만 맞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일반회계로 돌려서 조금이라도, 1인당 3천만 원이라 해봐야 몇 푼 됩니까.

최인철위원

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내년부터는 30억 이상 40억이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돌려쓰되 지역구 의원들한테 1억씩, 1억 5천씩 그 이상도 배당이 가서 지역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하든지,
혜진

노혜진위원

그렇게 해봅시다.

최인철위원

그런 안을 내서 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의구

홍의구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최인철위원

일반회계로 쓰는데,
상기

강상기위원장

서구 같은 경우에는요. 주차장특별회계비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청장 재량사업비를 우리가 한 8~10억 주다가 그 돈 자체가 과별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의구

홍의구위원

그걸 좀 올려주면 되겠네요.

최인철위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침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청장 재량사업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의원들이 어떻게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가 이거를 위원장님이, 노혜진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고 홍의구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의장하고 일단은 의논해서 연말 되기 전에 기획실하고 만남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예.

최인철위원

구청장님 하고 또,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최인철위원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상기

강상기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이 나와야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는 거고, 우리 위원회가 가만있는데 저쪽 분들이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고.

최인철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회계를 그렇게 쓰자 하면 동의를 다 하지 싶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렇죠.
혜진

노혜진위원

예.
의구

홍의구위원

특별회계비는 이대로 놔두면 못쓰지.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회계로 돌린다 이 말입니다.

최인철위원

40억 같으면 몇%를 주차장특별회계비로 적립해 놓고 몇%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해서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조례 변경만 하면 되니까.
상기

강상기위원장

교통과를 보면요.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61억 중에 10억 7천만 원을 쓰고 41억 4천만 원을 적립했거든요. 이걸 갖고 32억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10억 남아요. 내년 되면 또 30~40억,

최인철위원

10억 정도는 우리가 늘 적립을 해놓고, 어느 동네에 급하게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소지가 생길지 모르니까 특별회계는 언제든지 10~15억 정도는 예치를 해놓고 나머지는 쓰는 방향을 어떻게,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한 20억이나 돌려서 1인당 1억씩만 줘도 동네의 사소한 현안사업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구청장 재량 되는 데에서 각 부서별로 넘겼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됐습니다. 우리 작은 골목에 아스콘 그거 아직까지도 안 됐습니다. 돈이 내려와야 하지요. 그거는 조기에 돈이 내려와서, 1월 말 되면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2월 안에 다 해결 나는 건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이 많다니까요.
혜진

노혜진위원

위원님들 계실 때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 또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소규모 주차장에 1년의 토지세에 대한 면제만 해주고 지주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상기

강상기위원장

내집앞주차장 말이지요?
혜진

노혜진위원

예, 소규모. 3면만 돼도 해준다 하거든요. 그거를 1년씩 계약합니다. 이거를 장기간 계약을 하려면 뭔가,
의구

홍의구위원

3면 한다는 거는,
혜진

노혜진위원

지주한테 좀 더 이득이라고 할까 이런 게 돌아가야 지주들이 장기간 땅을 빌려주고 방치를 해놓으면 우리가 주차장을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또 돈이 들거든요. 1년 하고 주인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줘야 된다 말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1년입니까?
혜진

노혜진위원

예, 1년 계약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공터 같은 데도 되고 자기집 담장 헐어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소규모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돈이라고 해봐야 1년에 5천 원인가 1만 원도 안 되는 그거를 해놓고 다른 사람이 대면 주인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걸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이 댈 수도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 그러면 차를 1대 더 대고 싶다, 안 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1년이 되면 내놓으라 한다고요. 나도 우리 동네에 있어가지고 한번 알아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남의 집에 차를 대고 그 정도 해주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명절 때 좀 비켜달라고 하면 비켜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것 가지고 당신이 뭔데 비켜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커졌다.
혜진

노혜진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2대, 3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네 소규모는 16대 대도록 해놓았는데 제법 큰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주가 내놓으라고 할까봐 조마조마 해요. 그런 땅을 갖고 있으면 제법 자산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토지세 면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년에 기십만 원 그거 받으려고 공터를 그냥 무상이다시피 내놓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합당한 대가를 구청에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최인철위원

우리 동네도 공영주차장을 2군데 중에 1군데는 하고 1군데는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례를 만든 적이 있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1년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데 이거를 노혜진 위원님 말씀처럼 3년을 묶어놓으면, 우리가 포장을 해주는 게 아니고 쇄석을 깔아서 선을 그어두는데,
혜진

노혜진위원

예, 자갈을 깔고 줄을 치고 하더라고요.

최인철위원

그거를 3년을 묶게 되면 땅 지주에게 피해가, 자기가 1년 하다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3년 하기는 어렵고 1년 정도 계약, 계약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가 400평이 있어서 그거를 LH공사하고, 우리가 LH공사로부터 지방세를 275만 원인가 징수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LH공사에 지방세 275만 원을 감면해 주는 조건에 그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400평 부지를 일시적으로 동사무소 지었다가 주차장으로 400평을 쓰면 굉장히 면수도 많이 나옵니다. 최소한 80면 정도 나오는데 그걸 제가 추진하다가 주변에 마트하고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중단을 시켜놓았는데 거의 100%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경우도 LH공사와 1년, 1년 단위적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1년 하다가 LH공사가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겠다 아니면 뭐를 하겠다 하면 계약파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3년 치 이렇게 해서 땅 지주한테 너무 피해를 주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담장허물기사업 그런 거 하고 이 사업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다르지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노혜진 위원님 얘기하는 거기 땅이 몇 평 정도 됩니까? 150평 정도 되지요?
혜진

노혜진위원

아니요, 105평 정도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저 땅을, 주차장특별회계비가 이만큼 많은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저걸 매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매입하는데 그게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까 한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쳐 먹을 땅으로 하고 거기를 우리 주민들한테 순수하게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것이 복지증진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해도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사들이면 무조건 유료로 해야 된다. 문제는 그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노혜진 위원이 열 받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정도면 토지세보다 재산세라도 조금 까주는 게 맞지 않나, 노혜진 위원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키포인트는 저겁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예, 그 땅에 대한 가치에 합당하게,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렇죠, 재산세. 그 땅을 더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세하고 재산세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인철위원

그 땅은 감면해줄 겁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아니, 안 해줍니다. 토지세만 감면해 주고 재산세는 안 그렇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은 지방세 감면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전문 위원 김종술 전문위원석에서 - 건물은 없지 않습니까?)
혜진

노혜진위원

예, 건물은 없지요. (○ 전문 위원 김종술 전문위원석에서 -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 토지세만,)
그러니까 토지세만 면제합니다.

최인철위원

토지세 그게 지방세 아닙니까.
혜진

노혜진위원

예.

최인철위원

지방세 감면은 다 해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제 이야기는 그걸 갖고는 약하다는 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비를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 그 땅 가치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사용하자 그겁니다.

최인철위원

땅주인에게 그거를 옳게 주자.
혜진

노혜진위원

예, 옳게 대가를 치러 주자.

최인철위원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땅 취득을 할 것 같으면 보상을 해주고 땅을 사서 해야 될 입장인데 그 사람은 그 땅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은 지방세만 빼주는 것만 해도 큽니다. 그래서 이게 1년 계약인데, 평수가 100평이냐 200평이냐에 따라 금액이 틀리겠지만 150평 정도 되면 지방세가 100만 원 넘을 겁니다. 그것만 덕을 봐도 땅주인은 굉장히 덕을 보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그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으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땅주인이 건물을 안 짓는 한은 우리가 지방세만 감면해 주고 그냥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혜진

노혜진위원

지금 현재도 법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세만 감면해 주고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조금 더 해주는 방법이, 과분하게는 많이 못 해주고 좀 더 해주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세요. (○ 전문 위원 김종술 전문위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되지요.
의구

홍의구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조례로 아닐 건데요?

최인철위원

더 해달라는 사람이 없는데 왜 더 해줘요.
혜진

노혜진위원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되죠.

최인철위원

나는 우리 동네에 하나 만들면서 자기가 그 땅을 2~3년 동안 지을 계획도 없고 지방세만 자꾸 내니까, 땅 한 100평을 갖다가 집 지을 형편도 안 되고 땅은 가지고 있고 지방세도 내려니까 아깝고 이래서 주민들한테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준 건데 우리가 세를 올 려줄 필요성은 없지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노혜진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전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행인데 여기는 사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언제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이런 뜻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불안합니다.

최인철위원

그거 하나 보고 북구 전체로 해서 조례를 바꾸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안 맞다고요?

최인철위원

산격동에 주차장 하나 일부 개인 땅을 쓴다고,
상기

강상기위원장

산격동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소규모 주차장이라 해놓고 또 내집주차장갖기 이러면서도 하나도 혜택이 없고요. 따지고 보면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게 북구청이 동의가 돼야 되지, 우리가 매번 하는 얘기가 주차장특별회계비를 1년에 60~70억씩 거둬서 달랑 10억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부에서 쓰는 방법이 연구가 돼가니까, 그러면 땅을 사서 북구청의 소유로 하고 일반 서민들한테 공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무료주차장을 하면 안 되냐니까 그것이 불법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것이 왜 불법인지 그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산격동 그 근방에 시장은 없어요?
혜진

노혜진위원

시장 있어요.

최인철위원

지금 그 주차장 쓰고 있는 부지 옆에?
혜진

노혜진위원

부지 옆에 시장은 없어요.

최인철위원

시장이 없어요?
혜진

노혜진위원

예.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료주차장 하면은 시에 몇%고 구에 몇%로 그 프로가 다 있어요. 또 전체를 돈 갖고도 못삽니다. 희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혜진

노혜진위원

교통과의 제안설명을 보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시비보조금을 반환을 하네요.
의구

홍의구위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아까 얘기 안 합니까. 자기 집 앞에 해놓았는데 남의 차를 댔다 말입니다. 댔는데 명절 때 자기 집에 손님이 와서 좀 대니까 자기 차를 어떻게 하고 대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반환금은 그 돈이 아니고 내집주차장이라는 거는 담 3면 확보를 가지고 얼마씩 하는 지원이 있거든요. 그걸 개인이 안 하려고 해서 돈이 반환되는 겁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반환 저거는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10만 원을 쓰고 90만 원 남으면 90만 원 반납하는 겁니다. 저게 다음에 또 할 공사가 있으면 이월금으로 넘길 수 있는데 저거를 이월금으로 안 넘기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고. 내년에 공사가 있는데 올해 덜 했으면 이월금으로 넘기면 되는데 전혀 계획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의원직 하면서 3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노 위원님 2군데 하고 아무 데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 마칩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