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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200회 제2주민생활위원회2013-06-27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평소 지역 환경복지와 청소행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이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57억 4,281만 원으로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48억 4,579만 원, 징수교부금 5억 3,987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1억 441만 원, 지난년도 수입 9,75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이 55억 9,669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3,537만 원, 시비보조금이 1억 1,0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200억 4,026만 원으로 이 중 197억 1,7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포함 3억 2,2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집행항목은 청소분야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폐기물처리시설 이용료,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와 재활용 분야의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서 전체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에서 1,103만 원, 상리동 공공처리장 가동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감소하여 위탁처리비에서 9,124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4,184만 원과 천연가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중 국·시비 반납분 2,7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순 집행잔액은 총 3억 2,24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호택지개발 시행사인 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구에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7억 7,065만 원을 대구시로 지출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경기침체 등 사회 전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발굴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은, 특히 청소업무 때문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투기가 많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처리해 주니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불법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 과태료 부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론적으로. 자, 제일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2012년도 본예산서에 세외수입 항을 보니까 대형폐기물 처리가 4억 8,000,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가 14억 7,8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6,305만 원 계속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과장께서 사용 수입액만 표시하셨는데 우리 예산서에 연초 편성할 때 목표보다 어떤 실적이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하십시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액이 14억 7,868만 원이 예상돼 있었는데 수납된 게 15억 1,600만 원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102%이고 그리고,

이동수위원

세부항목은 생략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한다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을 편성하는 항목의 징수액이 얼마인지 앞으로 그걸 연도에 결산검사 하실 때 항목별로 신경을 좀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항목별로 분석을 하셔서 다음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분석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환경관리과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액의 체납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9,750만 원을 세입 했다는 것은 총괄적으로 볼 때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 수입이 5년이 경과했다든지 또 무재산이라든지 사유에 의해서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결손처분을 하시든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 총무과는 총무과 자기 과별로만 생각하여서 우리 구청의 230억이라는 체납액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계시지만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에 체납액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건 세무과 일이다, 해당 과의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특히 기억하셨다가 향후에는 편성한 세외수입, 또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수령 등 면밀히 분석해야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셨는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전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 특별회계가 우리 북구 같이 금호지구라든지 아니면 연경지구처럼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게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금호택지개발지구가 어디입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금호IC 옆에 사수동입니다. 금호IC 그 뒤쪽으로 사수동입니다.

이차수위원

사격장 있는 곳.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사격장 넘어가면 그쪽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 이야기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액이 17억 7,1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제로 아닙니까, 3천 얼마 남아있던데요. 이 사업이 그러면 매년 특별회계가 세입세출 잔액이 제로가 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매년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폐기물처리시설 그게 84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연차적으로 내갖고 지난해 마지막으로, 17억 낸 게 마지막으로 내갖고 전부 다 제로 상태입니다. 한번에 돈을 다 낼 수 없어서 매년 연차적으로 17억씩 냅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환경관리과에 근무를 한 경험이 없어서 이해를 아직, 우리 구에서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7억 7,100만 원은 우리가 징수한 겁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대구시로 지출하여’ 이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쉽게 말해서 택지개발을 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체 처리하지 못할 경우는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이동수위원

그러면 개발하는 업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잡은 것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만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매립장을 만든다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드는 경우가 없고 대구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대구시로, 대구시에서 음식물처리장을 새로 짓는 데 상리동 여기 짓는 데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출합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받은 것을 대구시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수위원

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가 징수해서 대구시로 세출 집행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금호택지개발사업이 북구청 자체 사업이 아니고 대구시의 사업 같으면 대구시에서 자기들이 세입세출 처리하면 안 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음식물 처리,

이동수위원

‘아니고’라 하면 안 되고 ‘이해를 못하시네요’ 해야 되지요.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처리장을 설치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서 그 충당비용으로 쓰는데 우리 북구 같으면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유관처리장을 조성하게 되면 그 재원으로 대구시에 지출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설치를 했으면 대구시에서 세외수입을 처리하고 지출하면 되지,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분담은 시행사에서 지자체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 절차상 우리가 받아서 재원 확보한 걸 대구시에 지출했다고,

이동수위원

매년 특별회계가 오면 세입세출 잔액이 제로니까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시행사가 토지주택공사 같으면 국가에 준하는 공기업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수위원

대구시하고 대행 계약서를 냈다면 대구시에다가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그 자체계정이지 북구가 왜 관여하느냐는 겁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원래 법상에서는 자치단체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수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여튼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해당 과장님, 해당 국장님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 못합니다.

이차수위원

영천시 같은 데는 자체에서 할 수 있고,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로 납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광역으로 돈을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대구시에서 한다면 대구시의 세외수입,

이차수위원

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받으면 또,

이동수위원

대구시도 역시나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이차수위원

아니지요. 광역단체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이동수위원

지방자치단체인가 싶어서. (○ 환경미화담당 김진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법에는 북구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시설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지으면 시에서 매립장도 북구로 돌아가게 출입제한 시켜야 되고,)

이차수위원

짓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주지. (○ 환경미화담당 김진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광역으로 갈 때는 방법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이해를 하시는 위원도 있고 하지만 대구시로 매년 지출을 하니까 그러면 대구시에서 세외수입을 지출 편성하면 되지 우리가 하니까, 예산서에 특히 교육청의 예산이 그렇습니다. 수혜 아이들 급식비 받고 교과서비 받아가지고 세입세출 예산을 잡는다고요. 소위 수익자부담 아닙니까. 그러면 순예산은 한 학교에 5억인데,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5억인데 수익자부담 경비를 예산에 다 포함하니까 이게 3배 이상 세입세출이 누적된 결산서가 나온다고요. 알았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하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욱위원

예.

이영재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결산서 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금액은 적습니다. 반환금 28만 9천 얼마 있고요. 수수료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

이동욱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환 그거는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개업 시에 빚을 내갖고 봉투를 다시 매입을 한 겁니다.

이동욱위원

더 많이 징수를 했나 해서 보니까 봉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가 싶어서요. 그리고 193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9,3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집이나 아파트보다는 100인 이상 사업장 감량계획서, 우리 북구는 100인 이상 사업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사업장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욱위원

예.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담당 직원에게 확인 후) 285명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동욱위원

거기는 감량계획서를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100인 이상 업체 업주 감량계획서를 받아서 매년 줄여나가는 그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특별히 그게 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는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담당 직원에게) 과태료 부과한 거 있어요? (○ 환경미화담당 김진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은 많이 발생되니까 거기만 관리 잘해도 아파트나 이런 작은 규모보다는 상당히 음식물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300이 줄기는 줄었는데. 하나는 또 뭐냐 하면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동네에 나가시면 음식물을 분쇄해서 그대로 버릴 수 있다, 편하게 할 수 있다는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게 환경부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욱위원

영업이 아니고요. 저희 동네 지역에는 버젓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어요. 그게 불법인 줄 알면 거기에 대한 거를 조금씩 돌아가지고 치워주셔야죠.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음식물 이거 일반 사람들은 다 귀찮아하니까 바로 갈고 없애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환경문제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욱위원

별도로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놓친 부위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쯤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희 읍내동입니다. 읍내동에 이면도로에 가면 현수막이 몇 개나 붙어 있더라고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잘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수막도 그렇지만 불법이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55쪽에 보면 이동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액이 금년도에도 1억 8,700 결손하시고 27억 3,400만 원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이월잔액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수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5년이 넘었다든지 기타 수납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신 데만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십시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구에서 발표하는 결산검사 재무보고서라든지 요새 구청에도 총무과에서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거기 계시다 왔지만도. 이게 미수를 미수로 인정 안 해주고 대손충당금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 재정상태를 분석할 때는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님께 특히 많이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는데 노력을 하시겠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은 가급적 계속, 징수가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매년 5% 미만일 겁니다. 결손을 하시든 정리, 결손이 정리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행정용어입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186쪽을 한번 봐주세요. 탄소마일리지 운영이 금년도 첫 사업입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수위원

탄소마일리지 운영이 금년도 첫 신규사업입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미집행 잔액이 반이 넘습니다. 약 60%가 미집행잔액이네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탄소마일리지 집행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처음에는 6,000만 원 넘게 있었는데, 이게 국비가 3,600만 원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미배정?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덜 내려와서.

이동수위원

국비 3,600이 미배정.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수위원

이유는 뭡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정상 이렇게 되었다고 통보해줘 버리니까 저희들도 참.

이동수위원

시비만 2,400 집행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같이, (담당 직원에게 확인 후) 국·시비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1,800만 원씩 이래갖고.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수위원

저는 사업실적이 없어서 미집행잔액이 60% 이상 되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과장은 지금 물어봐서 그렇지 내가 더 모르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수위원

193쪽을 한번 보세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및 수수료징수에 민간위탁금이 약 9,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리동에 공공처리장이 준공되어서 저희들이 100% 그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민간처리시설에 들어가면 톤당 7만 원인데 상리동에 1만 3천 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상리동에 전량 넣다보니까 예산 절감된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2014년도에도 계속 운영한다면 구청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상당한 도움이 되지요.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도 줄어듭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수수료는 줄어드는 거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상리동에 가서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주민 부담도 줄어들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지금 그걸로 인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딱지 사고하는 그 가격을 내릴 계획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제 생각은 대구시에서 하는 운영에 의해서 수수료가 절감된다면 주민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발생하는지.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현재 상태도 주민들이 사갖고 하는 게 처리비에 비해서 수입이 20~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2017년도까지 100%를 맞추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내릴 거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195쪽을 한번 봐주세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어떻게 인건비가 5,500만 원이나 미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인건비가 99억 정도 되어 있는데 잔액이라는 것은 항상 그 정도로, 5천만 원 정도는 잔액이라고 봐도,

이동수위원

아니, 행정운영경비는 직원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연간 총액임금한도제에서 직원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직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편성했는데 5,500이나 미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특히 주류가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전부 다 중간 보고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100(일공공)이라는 거는 정해진 직원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이상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총액제를 본 위원이 건의했듯이 불법 쓰레기 투기물을 처리 안 할 수는 없고 해주다 보니까 너무 관행이 되어가지고, 또 비닐봉투라도 넣으면 다행인데 특히 깨어진 도자기, 유리, 화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교육을 하든지 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최근에 이러한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정상적으로 넣어서 배출을 해놓았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쓰레기봉투 값을 절약하려고 그 봉투를 다 벗겨서 밖에 내놓고 봉투만 싹 거둬가다 보니까 의외로 봉투에 넣어놓았던 사람 자기들 영수증이나 이런 게 들어있어서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갖고 불법배출이라고 잡아서 의견을 받아보니까 여러 명이 선의의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주로 70 이상 된 영감님들이 다니면서 얼마 되지 않는 100~200원 하는 봉투 값을 아끼려고 안에 들은 거를 다 밖에 내놓고 봉투를 자기는 들고 가서 재사용을 하고.

이동수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에서 업무가 과중하시지만 그런 거를 자꾸 처리해 주니까 동사무소와 환경미화원들을 교육해서, 그건 또 다행입니다. 요새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동네 고양이와 강아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뜯어서 먹고 나서 거기 버리듯이 심지어 일부 노인들은 자기가 필요한 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부어놓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고생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 직원들을 시켜서 좀 더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건의했습니다만 청소 대행하는 거 냄새나고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만 버리고 나서 통도 제자리에 놓고, 발로 차고 던지고 해서 음식물폐기물통 그 주위에 있는 것이 바닥에 흘러가지고 보기에 안 좋습니다. 교육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미화원 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 갖고 그 점에 대해서 더 홍보하고 강조를 해서 ,

이동수위원

냄새나고 바쁘지만 버리고 나서 던져 내리지 말고 밀어 넣고 가면 좋은데 엉망진창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욱 위원.

이동욱위원

193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들 수거할 때 보면 스티커를 붙여서 돈을 내고 수거했는데 요즘은 가전제품 이런 거는 그냥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더라고요. 금액은 어떻게, 국가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 6억 3천 가까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여기 대형폐기물은 그거하고 경우가 틀리는데요. 가전제품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폐기물협회에 지원을 해갖고 얼마, 얼마 이상 되는 규모는 너희가 무상수거를 해라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로 그거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제하고. 여기 경우는 보통 농짝이라든지 이런 대형폐기물은 역시나 옛날과 똑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안 그래도 저는 가전제품은 무상이 되어 있길래 거기서 이거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 지역구 관음동에 보면 청소하는 분 한 분이 몸이 좀 불편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풍이 왔는지 상당히 어려운데 거리를 쓰시는데 다른 주민들이 보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 환경미화담당 김진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IC 밑에 거기요.)
예, 맞습니다. (○ 환경미화담당 김진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요.)
아, 그렇습니까. 청소를 하시는 거는 당연한데, 그분이 직업을 잃을 수는 없으니까 하는 거는 맞는데 주민들이 그 불편한 모습을 보니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픈 동안은 다른 데 배치를 좀 하셨다가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지 한 번쯤 고민을 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도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거를 많이 감안해서 그나마 주민들이 제일 적게 볼 수 있는 장소가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해놓았는데,

이동욱위원

주말에 사람들이 가다가 봤는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다른 더 좋은 데가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배려를 한 게 거깁니다. 그나마 가장 일거리가 적다고 생각되고 주민들이 적게 본다는 그쪽으로 배려를 한 겁니다.

이동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더 고민해서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그리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명봉산을 간다든가 하면 주민들이 이야기 하시길래 조금은 배려가 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결산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중락 보건소장님 그리고 윤영문 위생과장님이 오늘 공직생활로서는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감을 따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행정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75억 9천5백만 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2천2백만 원이 증가한 76억 1천7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인허가 수수료, 검사수수료, 진료비 징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억 6백만 원, 약사법위반 과징금,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천6백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국비·기금 36억 8천만 원과 시비 35억 8천5백만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45억 2천4백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8억 9천5백만 원, 금연, 암 등의 건강증진사업과 출산장려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100억 1백만 원을 집행하여 총 138억 9천6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구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절감액 발생분과 검사시약과 의료 장비, 의약품 등의 입찰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주요 집행잔액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민간 병의원 이용이 많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였지만 보건소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직 남아있어 집행잔액 3억 4천7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에서 지원대상 발생건수가 적어서 집행잔액 2천4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65세 이상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서 약품 조달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남은 집행잔액 중 구비 부담분을 먼저 삭감한 후 남은 국시비 집행잔액 2천만 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예년수준을 유지함에 따른 집행잔액 2천7백만 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에서 타 시도 전출 및 중도해지로 인한 집행잔액 3천2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행정과에서는 당면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사오니,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윤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위생과 세입예산액은 1억 9천2백만 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1천7백만 원이 증가된 2억 9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위생업소 등 인·허가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천5백2십만 원, 과태료·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5천2백7십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8백5십만 원과 시비 3백만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페이지에서 2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1천6백만 원으로 식품안전관리 부분에서 5천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1억 6천1백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위해식품유통근절, 건전영업질서 정착 등 식품안전관리사업 수행에 5천4백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천9백만 원을 지출하여 총 2억 3백만 원을 집행하고 1천3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구 자체사업의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발생분 1백5십만 원과 휴직자 및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및 급식비 집행잔액 9백6십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백9십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세외수입 3억 8백만 원과 시비보조금 4천1백만 원, 예치금회수가 2억 1천9백9십만 원으로 총 5억 6천8백9십만 원이며 수납액은 세외수입에서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5백5십만 원,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2억 9천5백7십만 원을 징수 결정·수납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비 4천1백만 원을 수납하였고 예치금회수에서 2억 1천7백9십만 원을 수납하여 총 5억 6천1십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수준향상 자체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관련 물품 구입 및 홍보비로 4천5백4십만 원을 지출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천9십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생업주경영마인드 및 친절교육 강사비 지원 등 2백7십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도전! 식품안전골든벨 개최 및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운영비로 1천2백2십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모범업소 등 40개소에 대하여 외국인 메뉴판 제작비로 4백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비로 2천2십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식중독 제로화 사업으로 1천5백9십만 원, 남은 음식 싸주기 싸오기 운동으로 2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8천2백8십만 원을 지출하여 총 3억 3천4백1십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2천6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당면한 위생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 보건행정과나 위생과에서 세입 편성한 내용과 징수가 어떨까 한번 상세히 봤는데요. 100% 이상 초과하셨네요. 심지어 과태료도 4,400만 원 받기로 편성했다가 4,600만 원 받으셨고, 경상적 세외수입도 2억 9,800을 편성했다가 3억 600을 받아서 신기할 정도입니다. 68쪽에도 보면 세외수입이라든지 다음연도 이월액이 제로입니다. 심지어 보고서가 잘못 작성되었는가 의심 갈 정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46쪽을 봐주십시오. 의료 및 구료비 307-01에 집행잔액이 3억 4,700만 원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집행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하려면 병원에서도 전혀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천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 부담이 있었지만은 아직도 보건소를 선호하는 경향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왜 옆에 내과에 가지 않고 보건소로 가는 것이냐 하니까 첫째, 보건소에 오면 기다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는 거는 전부 건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없다, 이런 엄마들의 선호도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접종해야 야만 저희들이 비용을 상환해 드리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수위원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한다면 집행잔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오면 약품 구입비도 더 집행되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 부담비율로 시비와 구비가 산정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예산이라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48쪽을 보십시오. 65세 이상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함은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적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목표 이상 접종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액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으로 구입을 할 때 당초에 단가를 7,380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실제로 조달요청 했을 때는 6,390원이라 차액이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구입할 때는 4,700원으로 시장가격이 담합돼서 약품 구입에 따른 단가 차익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아직 홍보는 많이 부족하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100%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인정되는 돈은 싹 다 뺐습니다. 노인분들이 삶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다시 오시기도 하기 때문에요.

이동수위원

257쪽 한번 봐주십시오. 컬러풀어린이안심보험에서 둘째 아이 이상이라고 하면 둘째 아이도 해당이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둘째 아이 이상 해야 되지요.

이동수위원

그러면 어떤 보험을 가입하며 보험의 종류가 상해보험인지?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사실적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제가 구체적인 거를 말씀 못 드려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거는 어린이질병보험입니다. 어린이가 질병을 앓으면 일정액을 5년간 보장해 주는 걸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4대 보험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LIG손해보험, 한화보험 등 5개 보험회사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보험회사 선정은 북구청에서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집은 안 합니다.

이동수위원

시에서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259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100(일공공) 인력운영비가 1억 1,600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위생과에도 약 1,155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인력관리비는 육아휴직자가 4명이 발생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그 행정직위는 반납하게 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잔액이 돼서,

이동수위원

대체인력 경비는 총무과 부담,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육아휴직에 따른 거.

이동수위원

발령처가 보건소에서 총무과 본청으로?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결국 총무과에서는 인력운영비가 또 증가하겠네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생과도 보건행정과에서 늘 지급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제외하고는.

이동수위원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동수위원

대체인력 경비는 보건소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총무과로 역시 발생하니까 같은 내용,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우리 관할 활동의 변동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질병발생예방 관련해서 예방으로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혹시나 교육을 나간다거나 어떤 게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보건기관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손씻기로서 예방의학 감염질환인 장티푸스 등에 아주 효율적으로 그 교육계획을 세우고 기침예절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보건교육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 기침예절과 손씻기, 청결, 환경위생적인 측면,

이동욱위원

방문교육을 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방문교육은 방문간호사가 어린이집에 방문하게 되면 개인보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교육을 하고 또 환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요. 하나 건의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요. 요즘 인터넷중독이 상당히 심한데 그래서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가족 간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예방교육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북구보건소가 위탁운영 하고 있는 정신건강센터, 북구보건소 2층에 북구정신보건센터에서 학생들 인터넷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어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욱위원

제가 이걸 몰라서 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했고. 제 자식도 그렇지만 주위에 친구 애들이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예방교육이니까 여기도 포함이 된다면 조금 더 확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소장님과 윤 과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에서 그만두신다는데 저도 명예퇴직 해본 사람으로서 퇴직 예정일이 정해져 있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있던 은행에서는 55세 되면 나갑니다. 솔직히 마지막 2년 차는 일이 안 됩니다. 저도 나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섭섭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의문점이 있는 거는 윤 과장님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회수가 2억 1,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네요.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예. (자료를 찾아보며) 아, 2억 2천.

이동수위원

예치금회수라는 항목.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담당 직원에게 확인 후) 우리가 은행에 예치했다가 회수한다고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동수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우리가 정기예금 시켜갖고 예금을 연말 때나 ……

이동수위원

만기일이 되면.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만기가 아니라도 그럴 때 일단 장부에 회수를 잡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치해 놓았더라도 그거를 예산 해야 할 때는 회수로 잡습니다.

이동수위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43조 7항에도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걸 예치금회수라니까 얼른 이해가 안 가죠. 결국 전년도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차기이월 한다는 그 내용인데 예치금회수라 하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없지요. 두 번째는 홍보비 지출을 4,500만 원 하셨는데 일부 요식업자가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가 좀 불공평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혜택을 주다보니까 그걸 안 받는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냐 싶은데 그거는 추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5% 이내에 모범음식점이 발생하도록 하기 때문에 혜택 안 받는 사람이 많이 불평이 있는 것 같은데 모범음식점 지정이 안 된 업소도 적은 비용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식품사업영업허가증을 식당에 비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예.

이동수위원

거기에 드는 기금을 수입할 때는 수입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출 기준인지, 영업장 기준인지, 종업원 기준인지.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영업장의 매출액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전년도의 과징금 수입으로 한다든지 할 때는 전년도 매출액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동수위원

요새 생활이 어려워서 동네에서 간이로 하는 식당이 안 많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영업허가증이 일단 비치되면 소액이라도 징수합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예, 징수합니다.

이동수위원

감면대상이 있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감면이 있고 과세, 비과세를 포함해서 총매출액으로 기준하기 때문에 역시나 세무서의 조항에 과세 부분 있고 비과세 부분을 포함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자료 갖고 총매출액을 근거로 잡습니다.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1억 8,280만 원 지출한 내용이 뭡니까? 제일 뒷장에요.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우리가 식품기금을 100만 원 징수했다면 저희들이 60만 원 하고 시에 40만 원 줍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을 반납?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예, 반납하고.

이동수위원

60대40으로?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예, 40으로. 그렇고 또 행정처분 하려고 돈을 추경을 짤 때 다시 또 환급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을 일정비율대로,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조정이 들어와서 여기 200만 원을 보니까 2천만 원 지정했는데 1천만 원 줄었다, 그러면 그걸 60%를 다시 또 환급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 4 준 거하고 우리 6을 받아가지고 환급해줍니다. 그래서 이 반환금입니다.

이동수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반환금으로 1억 8,200이라니까, 국시비 보조금을 받았는데 미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소위 반환이라고 재정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예.

이동수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소장하고 윤 과장한테 민원을 청탁한 적이 있는데 음식 싸주기 싸오기 운동. 고성동에 동료의원들 하고도 제가 종종 이용하지만 생고기집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예.

이동수위원

고객이 생고기를 먹고 남았으니까 싸 달라. 주인 입장에서는 생고기는 상하기 쉬우니까 못 싸주겠다. 그렇게 다툼이 있어서 윤 과장한테 가서 제가 지역주민이니까 선처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식당주인의 잘못으로 그렇게 판정이 났지 않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예.

이동수위원

맞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남은 음식 재사용이 아니고요?

이동수위원

아니, 생고기를 먹다가 거기서,

이영재위원장

남은 음식 재사용이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생고기를 먹다 남으니까 포장해 달라,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나서 심의해서 보건소에 갔었는데 결국,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그거는 행정지도 해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처벌사항은 아니고.

이동수위원

주인이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그거는 다시 다 파악해갖고,

이동수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식당주인 입장으로서는 가져가서 식중독이 일어나면 저 고기가 원인 아니냐, 물론 운반과정에 세균이 증식해서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동수위원

보건소에서는 식당업자가 제재를 받는 걸로 결론이 납디다. 참고로 하십시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새겨보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오늘부로 상임위나 공식적인 업무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남중락 보건소장님 그리고 윤영문 과장님, 감회와 소감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기록에 남기는 것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먼저 소감과 감회를.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위원장님, 저에게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향이 북구 읍내동입니다. 칠곡에서 태어나서 칠곡중학교를 나왔고, 제가 공무원을 처음에 칠곡군 내에서 시작을 했지만 뒤에 청송군에 갔다가 구미시에 갔다가 대구시에서 한 22년간 했습니다. 그중에서 18년간을 북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더 잘해야 되겠다 싶었고 열심히 했는데 못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못한 것들을 하고 싶고요.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께 맺은 이 인연으로 해서 나가더라도 잊지 않고 항상 연락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동수위원

건강하십시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이영재위원장

다음은 우리 소장님, 발언을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저도 여기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넘었고 우리 구의 또 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1년 남았지만 나가야 되는 위치에 있어서 7월 1일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 이하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그 외 구의 의원님들, 평소에 늘 저희 보건소의 일을 진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걸 여기서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저하고 윤 과장하고 나가지만 저희 직원들 또 새로 오는 분이라든지 할 때도 계속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더 힘을 내어 열심히 일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보니까 건강이 제일 첫째입니다. 직원들한테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병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 많다고 병이 꼭 온다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 앞으로 뭔가 하시고 싶은 포부를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도 몸이 안 따라주면 진짜 아무 것도 못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개인적인 발전이 늘 함께 하시고 가정에 온 가족들이 전부 다 행복하고 늘 좋은 일만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이영재위원장

두 분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위원회 위원 모두가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위원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 동안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