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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5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3-28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봉환

설봉환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설봉환 본인 위원으로 선출키로 잠정 합의했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설봉환 본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장

먼저 의사진행에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김선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지미연 위원님의 추천으로 김선희 위원이 만장일치로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방금 전에 얘기한대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원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 운영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 733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불승인하였으며, 세출 예산액 2862억 1800만 원 중 1억 2703만 3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액 5206억 7300만 원 중 10억 9940만 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액 4929억 5100만 원 중 733억 2115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이중 2115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로 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47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304억 원으로 기타특별회계가 71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45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304억 원으로 148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5957억 원, 세외수입은 1978억 원, 지방교부세는 75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8억 원이 증가한 1558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30억 원이 증가한 2002억 원, 삼가-대촌 간 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지방채 7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조 2304억 원으로 기능별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56억 원, 교육 86억 원, 문화 및 관광 273억 원, 사회복지 72억 원, 농림해양수산 70억 원, 수송 및 교통 115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304억 원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3.78%가 증가한 148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26억 원 보다 87억 원이 증액된 7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수도사업특별회계 805억 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52억 원이 계상되어 총 245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변경예산의 계상, 삼가-대촌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각종 사업비의 타당성 여부와 경기침체 및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율 인하검토, 사회복지비용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의 위험관리와 투명성 확보, 지방채 발행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용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조 3019억 111만 원으로 1577억 4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441억 10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4억 8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188억 12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00억 63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59억 28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경기도 기금에서 733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3만 원 증액한 287억 8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이크로 필름 보관함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원조정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정책기획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452만 원을 증액한 64억 1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우호도시 어학연수 사업비 4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충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0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4억 1158만 원을 감액한 324억 9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TF팀 우수자 보상비, 국외선진행정체험 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04억 46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회계과입니다. 기정예산은 87억 8050만 원을 증액한 1595억 9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청사시설물 관리에 따른 각종 용역비 2억 5853만 원을 감액하였고, 급여인상 및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49억 39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910만 원이 증액된 5억 8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납세관리운영 예산 396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정보통신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60만 원을 증액한 85억 8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1 용인사이버과학축제 행사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 1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77만 원 증액한 24억 7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표시로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기정액에 비해서 50억이 증가됐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금년도 당초에 세입으로 목표하셨던 부분에서 얼마 정도가 조정될 수 있는지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지방세 증가 50억 원은 지방소득세 분야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뉴스에서 접하신 바와 같이 삼성전자에서 지난번에 성과급을 줬습니다. 삼성전자 한군데서만 들어온 세입 50억원을 적용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삼성전자 한군데서만 들어온 거라고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더 늘었습니다.

김대정위원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에서 연말에 갔을 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예산액이 세수 확보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당초예산보다 다른 세목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취득세 분야에서 정부에서 세율을 낮추는 관계로 해서 연말이 될 경우에 140억 정도가 감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용인시의 예산 상황이 재정 상황이 올해와 2011년과 12년과 2010년에 비해서 증가한다고 보세요, 감소한다고 보세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거의 그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평상시 저희가 예상하는 범위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증감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대정위원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단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득세 인하부분이 발생되면 그것 대한 세수 감소는 전망이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내년도에 다른 세입분야로 보존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우리 소관위에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사회를 보다 보니까 제대로 질의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과장님!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칠게 불 보듯 뻔한데 이번 추경에 요구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보상비가 2200억 정도가 되고 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현재 우리시 가용재원으로 판단한다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00억을 확보했다가 삭감을 해서 타 예산에 돌려쓰듯이 아마도 10년 이상 걸려야만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비 상승도 현재 우리가 판단해 보면 현재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을 경우 760억 원이면 할 것을 3년 후면 1600억, 5년 후면 2200억, 무려 3배정도가 올라가는 그러한 보상비 상승으로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그러한 결과도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신병원 고개를 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우려 소리가 많이 들리고, 아마도 지역 숙원사업으로 오랫동안 거론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고요. 특히 이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국책사업으로 결정돼서 공사비만큼은 국비가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또한 금년 1월 달에 이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경기도의 최저금리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3.5%짜리가 2천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 금리를 이 싼 금리를 가져다 쓰려면 조기추경에 세입을 잡아 놓고 경기도에 요구를 해야만 타 시군에 뺏기지 않고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지방채를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될 경우 문제점과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의 반대에 부딪쳐 대안도 없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치 집행부는 빚만 내서 우리시를 망하게 만드는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금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예산 절감과 주민불편 조기해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의 고통도 고려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상생을 해야 할 의회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적인 반대만 일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경우도 자녀의 결혼 등 시급 한 일이 있으면 우선 빚을 내서 경사를 치르고 형편이 나아지면 갚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활동인데도 이 마저도 못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지방채 현황을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결코 우리시가 지방채가 많은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7.6%이고 현재 경기도내 시 계가 평균이 12.67%입니다. 아마도 766억을 추가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13.94%로서 지방채 채무비율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생각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다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마도 이 추경에 삭감이 된다면 지금 이 사업에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보상이 안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곧바로 2회 추경을 해서라도 금년에 집행이 안 될 사업비는 삭감을 해서 동 사업비에 국비가 집행되는 만큼은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일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전재정을 위해 사업의 시급을 가려서 투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동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배부한 금번 1회 추경예산 편성 계획에 의하면 세출은 첫 번째 조직개편에 의한 행정경비 조정, 두 번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지시액 반영, 세 번째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 네 번째로는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법적경비를 구체적으로 사업명까지 열거해서 각 부서로 통보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일부 편성된 내용을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회계과에 질의를 못 했는데 상현2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당초예산에 30억을 세웠고, 그 다음에 추경에는 그보다 많은 40억을 세웠어요.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마당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예산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질문을 못 해서. 본예산에는 30억 세우고, 추경에는 40억 세우고 그게 과연 바람직한 운영 운용인가 궁금증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엊그제 저희 상임위에서 홍종락 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사실상 추경이라 하면 법적 의무적 경비를 확보 못한 것을 일부 확보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일부 충당하는 것이 추경인데 금번 추경에 당초에는 원칙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외부 요인에 의해서 원칙이 다 무너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 외부요인이 뭐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왜, 얘기를 못해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과장님 누가 압력 넣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심지어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까지 하고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을 삭감 시킨다’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네요.
봉환

설봉환위원장

진행을 위해서 박남숙 위원님! 과장님! 우리 회의에 좋은 얘기들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국장님! 예산편성 하는데 예산 운영이 바람직 한 거예요? 어떻게 본예산에는 30억 세우고, 추경에 40억 세우고.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는데 이 예산 세우면 그게 다 되는 겁니까? 올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제가 보기에도 이 문제도 지금 상현2동 같은 경우 청사부지매입비가 지가상승으로 매년 상승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0억인데 현재는 15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렇다면 건축비까지 포함시킨다면 1개 동사무소 건립에 23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타 시군의 시 구청, 일반 군청을 건립하는 그러한 규모와 비슷한 이런 청사건립이 되는 거지요. 한번 이런 것도 토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안도 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대안은 청사건립부서에서 있는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있다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지미연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으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명확하게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의회의 심의입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이 일부 위원님의 반대에 부딪쳐서 상임위의 결정을 일부 위원으로 격하시켰습니다. 대책도 없이. 마치 의회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한 쪽으로 매도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듣기에도, 제가 상임위 운영하는 것을 봐서도 일부 위원님들의 민주주의 방식인 표결도 못할 정도로 의견이 강하니까 이것이 과연 표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도 못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 회의 상임위에 들어와 있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표결로 가자고. 무기명 하지 말고. 2009년도에 무기명 했잖아요. 무기명 하지 말고 기명으로 하자고 했는데 위원님이 양해를 다 하신 거지요. 그것을 왜 집행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십니까? 또 한 가지 아무런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용인시의회가 지금 6대 처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두 번째지요.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년 전에 지적했을 때도 대책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있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지미연위원

상황이 다르기는 뭐가.. 빚을 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때는 안 그렇습니다. 그때는 세입이 부족해서 그것을 충당하는 지방채였다면...

지미연위원

세출에 편성해서 했다면. 그때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은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지요.

지미연위원

의회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지금 같이 답변하셨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줬다가 사업 뺐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의회의 지적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한번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또 한 가지 대책도 없다. 대책이 왜 없습니까? 빚 안 지고는 계획 못합니까? 중장기 계획은 왜 세우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의회가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가 예산 언제 편성하지 말라 했습니까? 세금 걷지 말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갑자기 상현2동 동사무소와는 왜 연결 짓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랬어요. 욕설과 협박. 그러한 것도 있었다. 그 답변은 상현2동 동사무소가 추경에 40억 예산배정 받는데 있어서 원칙대로 하고자 했는데 못했다. 거기에 욕설과 협박이 있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있었지요.

지미연위원

어떻게 있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저에게 전화 안 하셨어요?

지미연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 직원들 다 들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위원님! 황 과장님!

지미연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답변 명확하게 하세요.
재신

박재신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미연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여기는 중요한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의에 불필요한 얘기는 안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혹시나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유도를 우리가 의원답게 앞으로 하도록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봉환

설봉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간에 앞서 우리가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거나 또는 질의할 때에 우리 의원들 측에서도 정중한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시에는 위원장 자격으로 정회하거나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미연 위원께서 질의하던 도중에 정회를 했기 때문에 지미연 위원님 계속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안에 ‘용인시는 빚만 내어서 일하는 망하는 집단을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다.’ 그런데 외상 공사 즐겨하고, 그리고 그 예를 마치 건전한 주부들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몇 년 후에 결혼을 할 때 예측하고 백년대계 혼사까지 거론하면서 이게 아니라고. 그야말로 가정에 있는 주부들은 남편 봉급이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안 합니다. 아이들 혼사가 왔을 때 갑작스럽게 결혼한다. 갑작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아이가 몇 년차 되면 미성년자가 떠났을 때 자기들끼리 혼인을 결정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주부입니다. 그것에 못 미치게 재정법무과장으로서 직무를 임하시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의회로 돌리셨고 그것도 상현2동 동사무소를 똑 짚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재정법무과장 온지 2009년도 6월 달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것을 분석을 해봤고 저희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총액배분제를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경기도나 중앙부처, 그리고 시도 단위는 다 그전부터 했습니다. 저희도 종전에 2, 3천억 예산규모일 때는 가능하지만 방만한 재정운영이 예산부서에서만 통제가 된다고 건전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전재정운영은 신규사업이나 대규모사업을 안 벌려야만 건전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고, 최소한 실국장님들께서 미리 예측이 가능한 금년도 예산규모는 이 정도이고, 우리 국에서 쓸 예산은 이 정도이다. 이 정도를 감안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지미연위원

그 얘기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총액배분제가 신규사업 배제차원이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신규사업도 배제... 제 답변을 먼저 듣고...

지미연위원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답변 안에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 갈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액배분제였기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삼가-대촌간은 못 했다. 거기다 상현동사무소 건축 부지를 매입하는데 본예산에 30억, 추경에 40억, 반영하지 말아야 될 돈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730억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다 알겁니다. 저희가 제1회 추경 예산편성 계획을 각 실과에 통보할 때 구체적인 사업 명칭까지 다 명시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꼭 해야 되는 사업. 그러니까 분당선 연장 같은 경우는 부담금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것,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금년도에 법적경비를 확보할 사항이 4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400억 정도라면 앞으로 세입이 나올 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는 다음에 세우고... 왜냐하면 금년도에 해도 바로 집행이 안 됩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묻는 답에만 답변하세요. 지방채발행 733억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을 욕설과 협박으로 원칙을 안 지키게 해서 발행하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고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안에. 과장님 답변이에요. 30억에서 40억 올라간 것 질의를 했을 때 이것과 이것이 문제가 다른 거면 답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 욕설과 협박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왜 상현2동 동사무소 건립비가 지방채 발행. 이 지방채발행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보여 지는 지방채만 우리가 채무로 볼 것이냐? 보여 지지 않는 것들, 우리가 외상공사 졌고, 앞으로 줘야 될 돈, 하기 때문에 채무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부는 계속 7%이하 예산대비 채무비 13.5%라고 우기시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4유형에 초과하기 때문에 감채기금도 해야 할 정말로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다 더 빚이 아닌.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 본예산때 최소한 100억은 편성해 놓고 계셨어야지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총액배분제였다. 일하기 편한 것으로 총액배분제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상현2동 동사무소로 말씀하셨는데 상현2동 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면 얼마만큼 아십니까? 자, 여기 건립비 안에서 230억 들어간다. 군청과 마찬가지로 토론이 필요하다. 이것이 집행부가 내 놓으신 대안입니까? 이것 분명히 2006년도부터 계획됐던 일이고 거기 땅 값이 비싸다는 것 누구나 압니다. 또 한 가지 상현2동은 소각장도 있고, 연화장도 있고, 상현 레스피아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처인구 안에 그러한 혐오시설이 있었을 때 시가 얼마만큼 배려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이미 작년에 주민들이 원해서 가는 겁니다. 문제는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상현 이현 초등학교 도로개설비 토지매입비 10억씩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주민이 원하는 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제가 전화로 과장님한테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왜, 상현2동 청사건립비를 안 세워 주냐’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도 제 말씀은 듣지 않고 계속 의원님 말씀을 하셨어요.

지미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들만 있었더냐? 잘라도 될 것들... 상현 이현 초등학교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는 왜 세우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러시고요.

지미연위원

보세요. 집행부가 판단했을 때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상현2동 동사무소 건립비, 아까 말씀 똑같은 논리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토지매입비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숙원사업인 이 동사무소 토지매입비는 왜 걸쳐두시려고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외상 공사했던 아트홀 200억, 그거 누가 하십니까? 또 한 가지 뭐라 하셨어요. 과장님이. 전화 드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답변은 ‘저한테 언제 미리 전화 한번 하신 적 있으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얘기는 마치 예산편성 전에 뭐가 있으면 집행부에 미리 전화만 되는 것. 의원들이 그것 확인합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는 그런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저는 제가 기억합니다. ‘저한테 언제 한번 전화하신 적 있냐고’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분명히 당시 약속된 사항이고 절차 잘 밟아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추경 돈의 재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물어오고, 그 말씀 아시지요. 추경 편성 전에 우리 지역구민들이 와서 과장님 면담해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그분들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합니까? 문제는 그 점입니다. 상현 이현 도로건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민원이 없는데도 쓸데없는 곳에 예산편성 하시고. 정말 필요한 곳을 얘기를 하면 협박을 했다. 의원이. 정확하게 저는 이것은 상현2동 뿐만 아니라 용인시민 모두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에서 무슨 욕설과 협박이 오고 갔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 당시에 이거 예산이 안 되면 다른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예산이 뭐가 중요하냐고 막 언쟁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다른 예산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을 안 하시고 다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말씀하세요. 다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도 두려운 것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른 예산이 무엇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법적경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당선 연장도 그렇고, 재난안전관리기금도 그렇고. 그것을 확보하면 이 예산을 확보를 못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미연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지금 733억 지방채 발행 건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733억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안에서 40억 올려있는 동사무소 건이 지금 붉어져 나온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지금 733억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상현2동 동사무소에 40억을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위원님이 답변을 못하게 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꼭 법적 기금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다음 추경때 또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시는 것은 잠시 후에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지미연 위원님이 ‘이상입니다.’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석

고찬석위원

재정법무과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특별회계 예산도 본청에서 관리하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어떠한 특별회계 말씀...
찬석

고찬석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공기업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사업을 계속비로 분류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월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이라 하면 최소한 5년 정도 집행이 가능한 것을 계속비이월로 하고 명시이월은 재 이월이 한번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그 다음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칙상 이월제도라 하면 계속비이월 이라 하면 무언가 집행이 되고, 무언가 과정이 집행과정이 됐다면 계속비이월로 존속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월은 했지만 그 사업이 필요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하고 재원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가 안됐다면 원래는 삭감이라는 용어자체는 맞지 않지만 다음연도 이월할 때 그 예산을 빼 놓으면 자동적으로 불용액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요. 구갈레스피아에 분수대 관계를 여쭈어 보려는 겁니다. 거기는 과장님께서 아무 조치도 안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쳤고, 주민공청회도 거쳤고, 설계비용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부대비용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을 못 한다고 전액 감액이 됐거든요. 그랬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 과에서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회계가 아니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 예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일반 예산에서 그랬다면 책임은 누가 지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일반회계에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그러면 글쎄요... 이월예산으로 넘어간 것을 삭감을 시켰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계속비사업을 삭감시켰다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원칙은 삭감이라는 용어는 잘 맞지 않지요. 다음연도 이월 째 그것을 빼 내면 되는 건데 이월을 안 시키면 자동적으로 불용액이 되는 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포함됐던 것을 1차 추경에서 삭감시킨 거예요. 3개월 만에.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글쎄요.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을 실 예로 들었고 본예산에서 일반예산이었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제가 제 과 소관이 아닌 것을...
찬석

고찬석위원

소관이 아니지만 실 예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실 예로 타 시군 사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따른 투융자심사는 다 했지만 사업이 필요 하냐, 안 하냐 판단에 따라서 아무런 업자선정이나 지출원인행위가 안 됐다면 삭감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지만 이월을 안 시킬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의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는데요? 설계비용이라든가 부대비용이 지급됐는데요? 그랬을 때, 제가 하수도사업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건 계속비이월 자체가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명시이월로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출원인이 됐다면.
찬석

고찬석위원

계속비사업은 사업 우선순위에서 본예산이든지 추경예산이든지 삭감이 될 수는 있어도...... 이 예산 자체는 살아있지요? 언젠가는 편성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글쎄요, 정확한 사건과정이나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답변은 이따 끝나고 저한테 해 줄 수 있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답변을 꼭 점심 드시고 오후에 답변설명을 해 주시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계속비에 대해서 명시된 게 지방자치법 제119조하고 지방재정법 42조하고 지방재정법 50조 3항에 보면 계속비가 명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3개 정도 계속비가 명기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입법취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계속비 이월이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시면 이거하고 같이 이따 저한테 서류를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없으시면 법무과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지방채 733억 원을 발행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첫 번째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희 재정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그런데, 국책사업으로 기 2009년도에 착공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비는 국비지원이 됐고 보상비가 안 돼서 지금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보상을 못 한다면 3년 후에는 보상비가 2배, 5년 뒤에는 보상비가 3배 정도 상승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말 어렵지만 어려워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싼 금리가 있으니까 싼 금리를 갖다가 보상을 해서 공사를 빨리 진척시키는 것도 하나의, 우리 용인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대책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러면 싼 이자를 갖다 쓸 수 있다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도 있고,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용인정신병원 고개를 넘기 어렵다는 그러한 용어가, 저도 용인에 온 지 10년 됐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이상 좀더 빨리 적극적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질문하는 것은 정신병원 고개를 넘어오는데 차가 밀리도 것도 일부분에 있지만...... 지금 덕성산업단지에 대해 우리 사업시책으로 하려고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덕성산업단지가 활성화된다 한들 기업이 올 수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청 앞으로 역삼지구와 역북지구, 산업단지 굵직한 대규모 시책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공된다면 현재 42호선의 교통체증은 더 많이 지체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2009년부터 법무과장으로 계셨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왜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고, 또 할 의지가 없었어요? 왜 여태까지 오래 삼가-대촌간 도로를 방치해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당시에는, 이게 금년도 지방채 발행도 마찬가지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수준에서 저희도 시비를 충당해서 보상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530억을 보상비를 확보해 달라, 그러면 그 530억 정도의 공사비를 대서 공사를 진척시키겠다.” 그러한 사업부서의 의견이 오갔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왕 그렇다면 530억을 해서 보상하는 것보다는 보상비가 점점 더 올라가니까......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러면 733억 원에 대한 것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경기도와 협의는 됐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경기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세입을 잡아놓으면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주겠다고......
봉환

설봉환위원장

주겠다는 것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리고 여기가 예산심의를 하는 곳인데, 답변자로서 다소 답변에 부적절한 언사를 했던 것 같은데, 사과할 용의 있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럴 마음은 없었습니다마는, 지방채가 꼭 왜 나쁘다고만 판단하시는지 아쉬워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무례한 답변을 드린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예, 지미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법무과장의 지방채 관련된 발언은 명확하게 의회의 신의를 위축시키고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한 예로 삼가-대촌간은 아까 답변에 나왔듯이 2009년도부터 사업이 됐고, 26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의 지적 같이 정말 그 사업을 정말 해야 할 것 같았으면 그때서부터 연차적으로 발행이 되었어야 한다. 아까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안에 본예산에 반영 못 했던 것은,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시의회 의원들이 마치 자기 지역구의 일만 챙기는 그러한 의원으로서의 행태를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지역구의 일만 챙기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저희 상현2동 동사무소 건이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건설과 심의하면서 나오겠지만, 상현-이현초등학교 안에 쓸모없는 터널 뚫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 옛날부터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안 된다고 30억 삭감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써라, 정말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저는 그런 건 때문에 또 쓸데없이 도로과에 돈이 올라갈까 봐. 아니나 다를까 올라왔습니다.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안 되는 것을 잘 알기에 말하는데, 그 전화를 받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모든 지방채 발행이 나쁘다, 우리 재정이 건전하고 정말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을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반대 안 합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습관화가 되어 있고 또한 그 사업에 대한 어떠한 추진력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아무리 3.5% 하더라도 그 이자를 왜 내야 합니까? 조금만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빚 안 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마치 733억이라는 지방채 발행이 시의회 의원들이 본예산 편성에서 압력을 구했기 때문에 용인시가 빚을 진다? 집행부가 재정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계획해야 할 그 책임을 의회 의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는 명백한 집행부의 답변부터 명확한...... 우리가 3년 전부터 지적했던 것, 재정상태 안전하나, 답변은 안전하다 하는데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외상공사 주어야 할 거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안에서 집행부의 이러한 답변은 정확하게 의회를 무시했고 의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그러한 답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중히 질책을 했고 또 사과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 되었든 다 우리시가 좋은 쪽으로 가자고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곳인 만큼 보다 더, 감정적인 것보다는 차분한 가운데서 이 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심의가 심도있게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질의하고 토론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답변자로서 정중히 사과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심의 도중 적절치 못한 발언은 제가 재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획된 적정한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동안 방만했던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용인시 재정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해하잖아요. 중장기재정상태가 어떤지 아무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중장기재정계획이 건전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추가 답변을 요청합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향후 5년간 재정운영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투자사업을 해서 1유형은 부담금 사업이나 꼭 지급해야 될 사업, 2유형은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가 지연됐을 경우에 법적 이자를 물어야 될 사업, 3유형은 지금 현재 봐서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했고, 세입은 세정과하고 세입을 정확히 분석했고, 세출은 저희과에서 각 세목별로, 430개의 세목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가용재원 4217억에 내년도에는...... 여기에는 사실상 경전철손실부담금 415억까지 포함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60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2013년도에는 공교롭게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1089억이 남았습니다. 가용재원 3388억을 해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1유형, 2유형, 3유형까지 하고도 1089억이 남았고, 2015년도에는 가용재원 3598억 중에서 3개 유형을 빼고 1583억이 남았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현재 딱 있는 사업, 앞으로 신규사업을 안 했을 경우를 가정한, 현재 있는 상태에서 판단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165쪽에 ‘우호도시 청소년어학연수(호주)’가 뭡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건 2008년도에 레드랜드시하고 우호협정을 체결해서 2009년, 2010년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기회이나 외국문화 체험을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선희위원

서로 교류하고, 호주하고 서로 그런 것을 구축하신 건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2명이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간 것인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 2명은 저희 인솔공무원이고요.

김선희위원

아,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같이 인솔해서 갈 수 있는 거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중복된 질문이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재정법무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다가 논란이 많았던 내용인데요. 금번 추경에 상현2동 매입비 40억 원이 편성되어있고, 당초 예산에 30억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어째 당초 예산보다 추경예산에 이렇게 더 요구가 되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이 예산은 지난해에 15억이 섰었고, 올해 본예산이 30억 서서 45억이 이미 서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45억이 다시 올라간 것이지요.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예산부서하고 총괄적으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의원님들께 올리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경예산이라는 게 어떨 때 세우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세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죠? 긴급히 세워야 되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긴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예산 세우면 토지보상비가 다 끝납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토지보상이 한 13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세워서......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도 더 세워서? 그러면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다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더 많이 세워졌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산편성기본원칙에 보면 이번 사업은 요구할 수도 없음에도 요구한 것이지요. 또한 이 예산이 금년도 집행이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세워지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토지보상비 내년 본예산에 또 세워야 되고, 건축비 또 세워야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상현2동 주민자치센터가 언제, 어느 시점에 지어지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계획된 것은 올해 상반기 추경에 세우고, 또 하반기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후년에 착공해서 14년도 말부터 초경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급하잖아요. 주민들이 상현2동 주민자치센터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 그러는데, 그 비싼 땅값에 또 세우고 내년도에 또 하다 보면 지가상승되고.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세우려면 빨리 본예산에 다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 이게 다 되지도 않는데. 2회 추경에 또 세울 거예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토지확보를 또 세울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거기서 생긴 거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21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건물비까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얼마 전에 제가 용인뉴스 1면 톱에 상현 지하주차장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거기는 텅텅 비어있고 주차장도 이미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옛날에 5대 때 그 문제, 용역타당검토서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한두 대도 차를 안 대고, 지하주차장도 비어있고 그래서 주민들은 그게 우범지대가 될까 봐 걱정하고, 그리고 또 예산낭비고. 그 예산낭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120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인데.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러면 토지보상비 안 세우고 지하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공원 위에 지으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다 그런 판단도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 판단을 안 하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현동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물론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곱 이상은 절감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절감된다고 보세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토지배입비가 절감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토지매입비.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12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게 충돌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월에 오기 전에. 저는 합의 하에 이쪽 장소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 입장으로는 제가 와서 합의된 것을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있지만 변동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고요. 지금 예산도 이미 수반되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쉬움만 있을 뿐이지 지금 정해진 것을 집행부에서 변동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지요. 아쉬움은 있지만이라고 하면 그 아쉬움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명쾌하게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해를 시킬 부분이 있으면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시켜서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덜 했다고 생각해요. 회계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여기저기 지어야 될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지미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오늘 왜 자꾸만 상현2동 동사무소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건 또 재선의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됐고, 투융자심사까지 다 받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뭐 한 거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하셨지요. 또 한 가지, 지하주차장 문제 또 나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불법주차 안 하고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상현동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처음부터 공원에 하고 싶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셨습니다. 그건 조병태 전 회계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지역주민들이, 동청사건립추진위원들이 뽑아주신 자리가 지금의 이 부지입니다. 앞서 재정법무과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소각장과 레스피아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반경 200m 안에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 밑이라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 지금 안 사더라도 사야 될 땅입니다. 아까 논리 있으셨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더 토지비는 상승된다는 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왜 토지를 매입 안 했냐, 더 쌌을 텐데. 정말 처인구, 기흥구 주민자치센터 지을 때까지 저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급하신 분들 먼저 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저희가 사전절차 이행해야 될 거 하나도 이행 안 하고 가면 문제가 있겠지만, 다 하고 결정돼서 집행과정 안에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상현2동 동사무소가 자꾸만 회자되는지 그 근본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재정법무과에서는 지방채 발행과 연결시키지를 않나, 회계과에서는 불법적이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의 논리가 아닌 전체 주민의 의견으로 갖고 있는 것을 또 왜 되잡이 하시려고 하는지. 회계과장님, 예산이 편성이 되면 토지매입을 시도하시잖아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거 지금 모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올해 안에 못 쓴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까 모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전부 다 토지매입비를 반영 못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셨으면 지금 이런 논란이 없잖아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지금 9개 청사를 짓고 있는데, 다 부족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동만 세웠을 때 또 의원님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균등분배 그런 우리 입장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계획성 있게 세우는 차원에서 이렇게 세운 것이지......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본예산에 다 세워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시면 집행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의 모든 책임을 다 의회로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9개 동사무소를 짓다 보니, 균분하게 가다 보니 한다, 그래서 쪼개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의원님이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본예산에 다 통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올해 안에 한 동사무소를 왕창왕창 밀어주시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그냥 대놓고......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현실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잘 알면서도 질의한 위원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안 그러세요? 왜 자꾸만 책임이...... 예산편성 권한은 집행부가 쥐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의원들이 압력을 넣어서 자꾸만 쪼개진다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압력,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무슨 압력을 넣고 그럽니까? 저희 입장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꺼번에 세워주시면. 물론 상현동이 주민의 합의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8개, 9개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활하게 끝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예, 박재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명예퇴직 많이들 하시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명예퇴직도 있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명예퇴직 보면......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요, 우리 공무원들 명예퇴직할 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건 행정과에서 주고 있는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보면 퇴직수당이 있어서요.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연수별로 있습니다, 지급액이. 정년잔여기간별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20년 이상이 되고요. 1년 이상 남은 자 중에서 하는데, 1년에서 5년은 월봉급액의 반액을 곱해서 정년잔여월수. 그리고 5년, 10년 초과는 월봉급액 반액에서 정년잔여일수 마이너스 60일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 몇 명이나 예상되고 있어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이것도 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3급대우, 4급대우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 3급대우 공무원들이 있나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것은 연수가 올라가면...... 5급도 또 올라가면, 6급도 10년 이상 되면 그렇게 대우를......
재신

박재신위원

3급대우 기준조건이 어떻게 돼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사항이 아니라 행정과장에게 물어보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봉환

설봉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대우공무원제도가 있습니다. 승진연한이 지나도 승진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 7년 이상 경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을 거쳐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보면 우리 용인시에 5급대우 공무원수가 148명이나 돼요, 여기 보면.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게 적체가 돼서 그런 건가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적체도 됐지만 장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보조비가 전액 삭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이 일부 삭감되었고, 수습직원보수가 일부 삭감되었지요. 그 다음에 청사관리비가 일부 삭감되었는데,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이번에 봉급지급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휴일이 본봉에 포함되면서 본봉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것이고요. 또 수습직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지금 회계과장으로서 채권과 또 상현동에 40억 세우는 것. 이렇게 세웠을 때 회계과장으로서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것은 재정법무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광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지난 월례회의 때 보고한 사항인데, 용인사이버과학축제 소요예산 내역을 보니까 사이버과학축제가 대회인지 일회성행사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시상금이 1억이에요, 시상금이. 2009년도 대구에서 세계대회했는데 1등한 사람 시상금이 2400불이었습니다. 1등이 2400불.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용인시가 시상에 대해서 너무 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면 주로 소요예산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행사 끝나면 막 불꽃놀이 하잖아요. 불꽃놀이 할 때는 얼마나 화려하고 좋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제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을 다이어트 해서 예산증액 없이 할 수 있는 고민을 해 보셨어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예산을 후하게 쓰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 실망 안 시켜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자꾸 막연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1회 때부터...... 이게 올해가 11회째잖아요. 계속 다음기회 다음기회 하면서여기까지 왔잖아요. 시상금만 1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세계대회 규모도 있고, 수원시의회나 중국 예도 그렇듯이 시상금이 상당히 많이 올려있더라고요, 이 대회가. IF대회도 있고 저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IF쪽에서 당초부터 시상금 계획을 1억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용인시 사정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과연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그런 것은 둘째치더라도 너무 예산이 과장된 느낌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드릴 건데요. 행사운영비가 왜 국도비에 비교해서 어떻게 9억이 올라온 건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국비와 도비는 특별보조금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특별보조금인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시비에서 9억이 나간다는 건.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전체 9억이 다 IF에 지원되는 돈이 아닙니다. 9억 전체가 지원되는 돈은 아니고, 시에서 순수하게 써야 될 돈이 저희가 5억으로 계상하고 있거든요, IF대회 말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9억이 다 IF로 지원되는 돈이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9억 안에는 뭐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나눠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5억이 소요될 거고, 나머지 4억은 어디에?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이게 한 무대를 같이 쓰기 때문에 어디 딱 정확히 얼마얼마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무대나 행사장을 같이 쓰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사이버축제 하는데 IF대회가 겸해서 두 군데가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 9억을 다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이게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최소한의 경비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때 제가 설명회 들을 때 어느 지역에서 할 것이라는 게 안에 나와 있었어요. 수지에서 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확실합니까? 수지 어디에서?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수지체육공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자리가 마땅한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IF하고 같이 실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손님도 많이 오고 국회쪽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접근성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수지가 적격지다, 그리고 또 행사를 하면 인원 동원이나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실사는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IF측하고 같이 해서 가보고... 거기 학교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본게임은 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가봤더니 자리는 아주 좋은 것으로, 최적격지가 거기라고 IF도 판단했습니다.

김선희위원

판단했는데, 그때 예정지라고 표시해 놓으셔서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할 수도 있잖아요. 예정이라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것은 확실하게...... 예산이 다 수반되면 거기로 확정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기구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러면 국제기구하고 같이 하는 것은 국비에서 좀더 따올 수는 없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글쎄요, 많이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도가 있더라고요. 1억 외에 더는 어렵다고 거기서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사이버도 이게 같이 묶어서 국제대회하고 같이 하시는 거니까 좀더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조금 더 줄여보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최소라고 그러시지 말고.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시비 덜 들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 한다, 대회를 한 선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우리가 최소한...... 당초에 최소 10억을 요구하더라고요. 9억하고 10억,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어감차이도 있고 그렇게까지는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용인시에서 9억까지만 부담할 테니 그렇게 행사진행하는 것으로 하자......

김선희위원

그런데 9억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김선희위원

9억을 수반해야 되는 근거가 조금 불명확한 것 같아서 여쭸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여기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고광업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축제 작년 행사 때 제가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외국 몇 개국에서 참여하는지 묻고 싶고요. 또 여기에 대비해서 숙소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IF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20개국으로 중국,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해서 20개국이고, 거의 5대륙에서 다 참석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몇 명 정도 왔습니까?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선수는 한 나라당 10명 정도 옵니다. 감독 말고 선수로만. 그렇게 되고, 숙소가 용인에 호텔 같은 게 솔직히 없습니다. 외국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한 방에 두 사람 쓰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절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객실 150개 이상 쓸 수 있는 곳을 알아보니까 관내에 해당되는 데가 양지밖에 없더라고요. 아직 양지하고 깊이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몇 실의 침대를 요구하면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주겠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양지하고 수지에서 하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관광버스로 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암만 늦어도 40분 이내에 가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용인주변 관광지도 있고 한데, 용인에 대한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외국손님들 투어계획은 다 잡고 있고요. 이게 전세계적으로 게임대회가 방영되니까, IF용인대회 이렇게. MBC하고 IF가 후원사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MBC에서 할 건데, 수치로 딱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량화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업

고광업위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세계대회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대한민국을 떠나서 우리 용인시가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고광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 구축’ 있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193개소가 있습니다, 용인시 전체적으로. 용인동부서와 서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할 데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직 선정방법 같은 것은 나와있지 않았나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경찰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교통정보시스템이라고 있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BIS요.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망 말씀하시는 거지요, 망?
찬석

고찬석위원

예.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자가망을 이용하면...... 우리가 망이 다 있으면 괜찮은데, 가지고 있는 자가망이 시청하고 구청, 죽전1, 2동 정도가 자가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직 전체가 다 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을 통합운영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책과장님, IF건으로 해서 9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김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수조정 전까지...... 뭉뚱그려서 ‘그 안에 세워주면 적절하게 아껴서 쓰겠습니다’ 그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큰 항목으로 어떻게어떻게 쓴다는 것을 갖고 와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갖고 있으면 계수조정까지 김선희 위원님께 주시고 저에게도 하나 주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국비는 얼마 하신다고 했어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국비 1억, 도비 3억, 저희가 9억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받으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장소제공해 주고 하는데, 시비 9억 주고, 도비 3억, 국비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최하 50%는 해 가지고 와야지.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 행사가 거의 주입니다. 저희 행사가 주이기 때문에...... 저희 행사에 IF행사를 같이 해 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의원님 입장이나 제 입장이나 마찬가지니까......
봉환

설봉환위원장

어쨌든 그 내용을 뭉뚱그려서 지금같이 말씀하시지 말고, 계수조정까지 2부를 작성해서 김선희 위원님께 한 부 주시고, 저에게 한 부 주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까지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베스트친절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기준으로?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 직원 위주로 선발할 건데요. 매 분기마다 구청에서 읍면동 직원 중에서 2명씩 추천받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을.

김선희위원

구청에서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지요?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예, 분기마다 2명씩 들어오면 24명인데, 그거하고 유기민원. 민원처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하면 마일리지가 올라가는데, 이거 하고 또 하나 구청하고 사업부서에서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분 중에서 아주 친절하게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김선희위원

친절하게 잘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공무원을 추천하는 건가요?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언론상에도 나와있고, 민원 보러 오신 분들이 저희에게 편지가 많이 옵니다. 오고 나면 저희가 그런 사항을 다시 구청에 내려보내서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매분기 2명씩 추천을 받아요.

김선희위원

평상시에 민원이 왔을 때 친절하신 분이 저도 가보면 친절하신 분이 계세요. 약간은 그런 게 몸에 배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친절교육도 하실 거잖아요. 이런 것도 포상금이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다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한 공무원을 선정할 때 과연 주민들이 봐서 선정이 공평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쭌 것이기 때문에.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몇 가지를 여러 번 거쳐서 선발되면 다시 저희 심사기준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배점채점 기준을 만들어서 심도있게 최종선발해서...... 이건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읍면동 민원창구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어차피 친절공무원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저는. 왜냐 하면 다 친절하셔야지요. 그런데 이걸 꼭 선정해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친절공무원 교육도 많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중복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친절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이 기준을 누가 선정합니까?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주로 이 기준은 저희가 만들었지만, 선발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선발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인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용인시에 바란다’에 올려서 누구 공무원 지정해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해당구청에다 내려보내주면 다시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매분기마다 2명씩 저희에게 추천을 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종 저희가 나중에 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월부터 바로 시행할 건데, 지금 민원창구가 160명인데, 4월 초에 바로 친절교육을 시킬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친절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힘든 데서 일하시는 부서에 계신 분들을 많이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진짜 환경여건이 어려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을 추전해서 상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물론 무기계약직 경우도 현업부서 직원들 추천을 받아서, 이건 행정과에서 하는데, 연말에 관내로 여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 점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관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봉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소관 총 예산액은 580억 6985만 5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 571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43억 6908만 1천 원으로, 당초 대비 57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부서조정에 따른 4대 보험 부담금 감소분 1075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나머지는 정원조정은 기본경비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20쪽 읍면동 예산입니다. 전체 읍면동 예산액은 76억 9166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억 969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72억 7752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750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424쪽 상단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에 3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산업환경과 예산액은 101억 4737만 4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4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429쪽 하단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유기동물 처리비용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30쪽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집단교섭 합의결과를 반영하여 환경미화원의 하계휴가보전금으로 49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건설교통과 예산액은 174억 7416만 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96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07호 개설공사 내역 및 현장여건 변경사항에 따른 설계변경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동면 상리선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억 원 및 정원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159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도시건축과 예산액은 2억 5521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5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문했던 부분에 미진한 게 있어서 재차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있잖아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어디에 하고 계신지 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얼마로 계약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처인구 읍면동 지역 전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단속하는 부분이 플래카드라든지 보도에 세우는 입간판이라든지 이런데, 저희가 금년에 1억 2천 예산을 편성해서 9천만 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어디다 하고 있지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고엽제전우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실국장들의 설명을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에 의하여 실국장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561페이지 ‘신갈오거리 가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신갈오거리 가로정비사업은 신갈IC부터 녹십자 진입로까지입니다. 그래서 금해에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계획이 돼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지중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보도블럭 교체, 경계석 교체, 교통시설물 교체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지중화사업이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 통신이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통신, 전기 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것이 되면 그쪽에는 정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미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입니다. 신갈오거리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구에서는 없고 기흥구에만 있어서요.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신갈오거리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조건이 열악합니다.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 다 낡아서 사실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 늦게 이제서 시작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에 하셨기 때문에.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산이 원래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없다가, 사업은 건설과에서 기 전도를 해 줘서 확보를 하고, 4억 정도는 금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미연위원

간판정비하셨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간판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아니, 신갈오거리요.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사업이 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아니면...... 문제는 신갈오거리에 간판정비사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용인시 미관을, 간판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그냥 나라에서 한다고 하니까 시늉만 하고 말 것이냐. 마찬가지죠, 신갈오거리 가로정비사업도 지금 보니까 신갈IC에서 녹십자 진입로 정도까지만.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용인시 안에 가로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처인, 기흥, 수지 다 마찬가지이고, 엄청나게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은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구청이라 제가 여쭤보기가 뭐하지만.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건설과에서 가로환경정비사업이 각 구청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일부 받으셨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면, 수지구청 신축이 언제 완료가 되는 거죠?
희면

최희면수지구자치행정과장

금년 말에 준공이 되고요. 구청사는 9월 중에 일단 임시로 저희들이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대정위원

9월에요?
희면

최희면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정보화, 통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데, 지금 현재 증가하는 이거 말고, 별도로 더 추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청 입주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희면

최희면수지구자치행정과장

여기 추경에 있는 것은 입주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 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발생됩니까?
희면

최희면수지구자치행정과장

다른 거요?

김대정위원

예.
희면

최희면수지구자치행정과장

다른 것은 이것 외에 추가로 다른 데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전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 9천만 원 정도가 잡혀진 건데, 9월에 입주하시면 2차 추경 때부터 별도로의 비용이 또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희면

최희면수지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9월에 입주하는 데 전혀 문제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희면

최희면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이 물론 국비가 줄어서 시비도 줄이신 건가요?
동수

김동수수지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내시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김선희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지원이 앞으로 계속 더 필요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동수

김동수수지구사회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이 준 것이 아니라 국도비 금액 있잖아요. 내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내시율이 변경되어서......
동수

김동수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전체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이나 자리나 이런 것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동수

김동수수지구사회복지과장

국가정책사업으로 봐서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 거기는 지금 왜 줄었어요?
명균

박명균수지구도시건축과장

단속요원들이 불법건축물, 개발제한구역, 광고물 이렇게 세 곳에 한 분씩 있었는데, 그 부분을 청원경찰 분들이 하셨는데 다 도청으로 가면서 그 자리에 대한 여비가 줄어들어서 삭감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여비에 대한 것만 하지, 단속은 하는 것이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도시건축과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계속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질의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하나 더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신문에 우리시가 경기도 감사에서 상당한 지적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예.
봉환

설봉환위원장

우리시에서 사전에 감사담당관으로서 상의해서 지적이 안 나게끔 사전에 지도감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구청이 개청되고, 직원이 그 이후로 1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6년도에 경기도종합감사를 받고 4년 동안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보다 저희가 기구가 많이 확장되고 팽창이 돼서 승진이 상당히 빨랐고,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것도 근무연한만 채우면 승진하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근 안양시나 부천시나 수원시 같은 데는 인사적체가 돼서 7급에서 6급이 상당히 유능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갑자기 직원이 1천여 명 늘고, 또 승진을 전국에서,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최고로 승진을 빨리 하고 그래서 실제로 업무에 대한 연찬 능력이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감사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서 가르쳐주고 업무연찬을 시키고 타 과소에도 전파를 시켜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또 2년 동안 경기도종합감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하고 전부 다 감사를 했는데, 그것은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느끼고, 향후에는 진짜 업무연찬을 더욱더 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감사에 많이 지적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감사하고 직원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행정감사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예산을 제대로 못 쓰면 지도계몽하는 데 지도감사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징계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잘못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감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각 사업소, 각 사업별로 예산의 적절한 투자 여부, 예산 집행여부에 대해서 아울러서 철저히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읍면동에 이번에 감사하시지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31개 읍면동 절반 정도 나눠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번에 하는 데도 있지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위원님 지역구이신 양지도 다음번에 감사할 계획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시민감사......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예, 시민감사반이 계십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러면 그분들 역할은 어떻게 합니까?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저희가 미처 발견치 못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읍면동 추천을 받고, 또 인터넷에서 공모공개를 해서 시민감사를 저희가 추천해서 저희가 모집해서 합니다. 저희가 감사할 때는 시민감사반들이 오셔서 저희에게 조언해 주실 것, 저희가 보지 못한 부분, 시민이 바라는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에게 같이 감사에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참여하실 때는 총평을 할 때 시민감사원이 참석합니까, 아니면 행정감사 할 때는 나오지 않고 마지막 날 나옵니까?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그것은 시민감사관하고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편하신 날, 계속 나오셔도 좋고 편하실 날 하루이틀 나오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딱 규정은 없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로만 시민감사관이라고 선임해 놓고 진짜 그분들이 자기 지역에 올바르게 봤을 때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서 시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이행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선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시민감사관 해 본 사람입니다. 감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도 해 봤지만 감사만 했다고 지적만 해서 해결까지가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어떤 힘의 논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지적만 하고 끝나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감사관님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들어봤고, 또 진행상에 어쩔 수 없이 다 알고 있어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용인시를 위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노력해 주시고 여태까지 해 오신 거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의회하고도 얘기하고, 조례개정을 봐서라도 정확한 처리과정이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다 통감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감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적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한두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징계를 많이 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숨어있는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지미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내부거래 지출 아트홀 건립비 200억 질의하겠습니다. 6대 의회에 오신 위원님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듯이 아트홀 건립비를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시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은 받고 손 하나 못 대고 하수시설과로 돈을 돌려주시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특별회계로...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가지고 처음에 용인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을 때 별건 발주하겠다, 그래서 예산절감 하겠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회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다가 결국은 국장님이 상임위에서 사과발언하고 거짓말이라는 비디오까지 지금 인터넷에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 후로 의회가 지적한 이후로 변화여부가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아트홀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740억입니다.

지미연위원

천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편익시설 자체가 5개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스포츠센터, 전망타워, 지하주차장, 아트홀 이렇게 5개가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요. 지금 담당하고 계신 아트홀이요. 아트홀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지, 제가 다른 것은 질의 안합니다. 아트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계셔서 지금 이 부서에서 돈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주차장이 아트홀과 스포츠센터와 전망타워가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40억이라는 금액은 나와 있지만 이것을 딱 떨어지게 명확한 금액으로 나누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740억 전체적인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결국은 모양새는 재정집행을 취하고 있지만, 아무런 것도 검증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으면 분명하게 BTO사업인거네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일반적으로 BTO사업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후지급금으로 돈을 왕창 다 줘야 되나요? 아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인지하셨어요. 국장님의 사과발언까지 나왔고, 잘못했다고... 그 다음에는 아까 재정법무과는 대책도 없이 반대만 일삼는다고 의회를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닙니다. 대책 드렸습니다. BTO사업도 아닌 것이 마치 BTO사업처럼 가면서도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재정집행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칼자루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센터 BTO로 지을 수 없는 것, 불법으로 지었으면 협약변경해야 되는 거고, 협약변경해서 용인시가 유리하도록 하라고 의원이 지적했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김정식의원과 기타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했어요. 대안도 줬어요. 별건발주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전체사업비 토탈 1400억, 1500억 들어가는 공사, 입찰하게 되면 500억은 다운시킵니다. 그런데 용인시 그렇게 안하고 특혜 줬잖아요. 그래서 문제점 지적하면 좀 받아 좀 주세요. 고쳐지는 것이 보여 지고, 절감하는 것이 보여 지고...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제대로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하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는 것이 있고, 절감하는 노력이 보여 져야 그 다음에 200억이 되었든, 300억이 되었든 의회도 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의회가 지적해도 소귀에 경 읽듯이 하고, 대안도 없이 발목만 잡는다고 얘기하고. 도대체 어디까지를 의회가 참아줘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답변이 이미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손도 못 대고 넘겨주는 돈이다. 그러면 그야말로 한 가지 예로 음향시설은 혹시 검증 받으셨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음향에 대해서 업체에서 계약을 하기 위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꼬여 있는데 그 꼬여 있는 것을 몇 번을 얘기하면서 풀어가면서 예산절감을 하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이 안보여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시설물을 구청에 업무이관을 시키셨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금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업무를 이관시키신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우리 용인시의 생활체육시설이 260개소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구에서 하는 것이 주민들 시설이용이나 편의성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구에서 관리해서 좋은 점이 있는데, 과거에 없던 예산이 생겼습니다. 기흥구청도 그렇고, 수지구청도 그렇고, 배드민턴장 운영에 관해서 과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전기료를 해결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거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생활체육시설이 관리하는 비용에 있어서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시설이 있고, 이용자가 부족하고 적기 때문에 일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청으로 체육시설이 이관은 되었지만, 일부 전기료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거에는 안 그랬었다니까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전기료 부분을 구에서 지원하고요. 구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이관 하시면서 사실은 각 구청에다가 체육시설물... 예를 들면 관리인데, 관리업무를 이관하시면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죽 내던 것을 그냥 너희들 구청에서 관리하라 하니까, 구청에서는 관리만 하는데 ‘전기료를 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지요. 없던 예산이 생겼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구에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는 구청에서 클럽들이 모여서, 그것을 연합회라고 합니다. 연합회에서 비용, 전기료라든가 테니스장에 소금 들어가는 부분 등을 건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교육체육과에서 할 때는 본인들이 내다가 구청으로 이관되니까 ‘전기세 못 내겠다, 관에서 내 주십시오’ 말도 안 되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대로 업무이관 안 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수지에 지금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테니스장은 작년도까지는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구청과 협의해서 관리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구에서 테니스장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구 연합회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시 협회나 구 연합회, 구청이 회의해서 관리토록 방침을 잡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시에 이 체육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가 없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설치까지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 구청별로 체육동호인들의 현재 활동부분, 또 전반적인 것을 체육시설물 설치나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조례를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문제가 많은 거지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운동장 사용하는 것은 돈을 받으시잖아요? 공설운동장 사용하는 것은 돈을 받으시는데, 어느 단체는 관리운영비를 관에서 다 내준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거지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벌써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시에서 구청과 협의해서 도출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대부분의 위원님들 다 그런 생각이세요.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다 공짜로 해 줘야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사설학원 가서 헬스클럽 다니는데, 영수증 끊어다가 시에다 내면 보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합리적인 방안을 구청과 협의해서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네, 잘 찾아봐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건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하나 빠진 게 있었고요. 일단 280쪽에 언동중학교 운동장 조성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동장에 무슨 조성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언동중학교 운동장조성사업 4억 3500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문체부로 올라가서 사업비가 확정될 경우에 국비가 지원되고, 따라서 시비부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언동중학교가 선정된 건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다른 중학교도 했는데, 거기서 그 중에서 뽑힌 거예요, 아니면 언동중학교 자체만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3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언동중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가장 적합하다고 선정된 건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됐고요. 제가 질의 중에 초등학교 급식단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기준단가가 2150원으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기준단가 2150원이라는 것은 각 학교에 한 학생당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어쨌든 초등학생 그 단가가 1명당 2150원을 계산하신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떤 학교나...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동일합니다.

김선희위원

절대 변함이 없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2150원입니다.

김선희위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무상급식일 경우에는 전부 지원해 줘야지요. 2150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가 학부모 부담이 된다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물론 그것은 2150원 이외에 추가되는 것은 시에서 쌀이나 우수축산물이나 그것은 다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급식을 원하는 학교에서 신청을 한 학교에서만 친환경급식을 해줄 수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45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중에서 45개 학교만 75개에서 40개 학교만 친환경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그것인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2011학년도 초등학교 학교급식 지원단가가 갈곡초등학교 2100원, 고기초등학교 3200원, 고림초등학교 2100원, 공세초등학교 3300원, 이 단가가 틀린 이유가 뭐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급식단가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150원, 2500원입니다. 도시지역 학생은 2150원이고, 처인구 읍‧면지역은 2500원입니다. 도시지역 중에서도 300명 학생이 안 되는 학교는 2500원입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급식단가가 차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금은 그렇게 나가지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 2150원, 2500원이 급식지원 단가이지만, 거기에서 차등부분은 학교 운영위원회별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무상급식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상급식은 똑같이 모든 학교에 같이 적용을 해서 급식을 지원해 주는 거지,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해 주는 거지, 단가를 평균으로 나누어서 2150원을 다 나누어주고 더 필요한 학교는 그러면 알아서 운영위원회에서 더 걷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학부모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상급식을 위반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무상급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똑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여쭸는데 전에는 2150원을 단가로 해서 거기 수준에 맞는 우수축산물은 그 차액부분을 물론 시에서 보조해 주고, 백옥 쌀도 여태까지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여쭸는데, 역시 단가부분을 제가 자료요청 했더니 이렇게 다르게 나왔어요. 이게 아직 후불이기 때문에 3월달부터 급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3월초부터 3월말까지 급식비는 4월에 계산이 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한달하고 나서 그 다음달에 주는데...

김선희위원

그때 우리가 분명히 우리 관내 초등학교 75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무상급식입니다. 아시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분명히 무상급식은 2150원을 단가로 해서 지원해 주되, 그 외에 속하는 것은 차액부분은 축산물이나 백옥쌀 같은 경우에는 다 차액부분에서 지원되지만, 친환경을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2150원에 우수축산물과 쌀하고 그것만 플러스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물은 못 먹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식자재 중에서 농산물과 축산물부분이 있는데,

김선희위원

그렇습니다. 축산물은 전체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축산물은 다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은 신청한 학교만 되기 때문에 신청한 초등학교가 40개교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35개교는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가 2150원을 지원해 주고, 쌀과 축산물은 우수축산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치고. 일단은... 나머지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2150원내에서 질이 떨어졌다고 하면 떨어진 거고, 어떻게 단가를 매겼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농산물 가격기준으로요. 그래서 제가 각 학교마다 1, 2학년은 학부모 부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3학년에서 6학년만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여태까지도 약간에 더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단가 틀린 것은 나중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급식의 질이 최고로 학생들한테 급식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2150원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무상급식,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상급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다 단가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는 조금 더 200원, 300원 더 걷어서 급식을 준다, 이것 무상급식 아니거든요. 그것까지도 다 지원해 줘야지 무상급식이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정경기장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토지매입비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현재 조정경기장이 2008년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점은 기흥호수공원 종합개발과 같이 건설사업단에서 진행을 하고, 병행해서 체육시설로 조정경기장 계획이 수립되어서 국‧도비가 약 75억이 지원되고 시비가 30억이 건축비부분에 있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현재 착공해서 45%공정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토지매입비가 토지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토지매입비 부분은 약 8500평이 되는데요. 조정경기장을 건축하는 건축물 부분에 대한 토지부분, 플러스 주차장, 앞에 조경시설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5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 추경에 5억을 의회에 요구한 부분이고요. 작년도 2010년도에 66억 해서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연차계획을 갖고 토지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매입비 평당 단가 얼마로 잡으세요? 이거 농어촌공사 땅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평당가가 작년기준으로 따져서 약 220만 원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220만 원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상당히 지가가 높네요? 농어촌공사 땅이라면 좀 싸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어차피 농어촌공사 뿐만이 아니라, 국유지든, 도유지든 간에 일반적으로 사유지를 제외한 국공유지 부분은 감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높게 잡힌 것 같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경기도에서 감정평가 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농어촌공사 땅이면 감정평가가 훨씬 다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지가가 높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평당가가 220만 원까지 나올 수 없는 땅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농어촌공사에서 땅 장사 하는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반적으로 농어촌공사 토지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유지도 그렇고, 도유지도 그렇고요. 공유지라는 개념이라 싸다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현실은 국공유지 감정을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을 설치하면서도 필요에 의해서 감정을 하면 일반 사유지와 똑같이 감정이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변 땅값과 똑같이 쳐 주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거의 똑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완전히 땅 장사... 부동산...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용인시에서도 용인시유지가 만약에 경기도에서 필요한 부분을 도로 매각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똑같은 개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찬가지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똑같이 감정을 해서 자치단체에서도 그 수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나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이 거기가 너무 감정평가가 높이 책정되었다 싶어서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님!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용인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학교가 백옥쌀로 하겠다고 하면 다른 간척지나 일반 저렴한 것보다 품질 좋은 영양가 있는 백옥쌀을 먹이기 위해서 차액을 시비로 분명히 보조하고 계시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 작년 본예산 때 14억 4천만 원 승인시켜 드렸는데, 모자라지 않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맞았습니다.

지미연위원

딱 맞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시점부터 정책 중에 하나가 백옥쌀로 밥을 지어먹일 수 있도록 차액은 가계부담이 안 가도록 한다, 맞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취지가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지미연위원

이것 좀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께 서류 전달) 용인 관내에 있는 중학교가 가정통신문 보낸 겁니다. 거기 인상요인 용인시청 용인백옥쌀 지원금 인하로 자부담비 증가, 그래서 급식비가 불가피하게 인상됨을 알리는 통신문입니다. 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저는 면밀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학부형들의 민원입니다. 무상급식을 한다고 처음에는 초‧중‧고를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시였으나 초등학교 3-6학년까지로 내려왔고, 그 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급식의 질 저하를 막자고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과 달리 그러면 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아야지, 왜냐하면 계속 학부형들이 전화 옵니다. 용인 백옥쌀 차액금 만큼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백옥쌀 지원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급식비 인상분을 부담해야 하느냐? 그러면 예산 잘못 쓰고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시에서 백옥쌀 차등 지원되는 금액은 전체 초‧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단 한명도 누락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주신 자료부분은 학교에서 급식비 단가부분 200원 증액된 부분은 백옥쌀로 인해서 인하가 지원금이 줄어드니까 학부모님들의 자부담이 늘었다는 인상요인 부분을 통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에서는 단 한명도 누락되는 학생이 단 한명도 없이 전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단 1원도 부모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학교에서 이런 가정통신문 부분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교육청의 잘못이나 시청의 잘못을 떠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이 가정통신문하고 똑같이 배부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는 ‘그러한 적이 없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디만큼 지원금을 빼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것은 상당히 불쾌한 거거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상당히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불쾌한 것을 떠나서...

지미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용인시청에서는 용인백옥쌀 지원금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가리거나 숨기거나 잘못한 것이 없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온전히 교육청 탓이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지미연위원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으시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일단 저희가 정부양곡가 기준으로 해서 정부양곡가와 백옥쌀의 차등금액을 전액 학생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는 전체 학생들한테 정부양곡가와 백옥쌀 단가하고 차이를 지원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시가 그것을 지원하고, 오면 말을 해서 농협에서 백옥쌀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가정통신문으로 오가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명확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차라리 이것이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왔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또 전제조건에 과장님 답변이 절대로 모자라지 않고, 분명히 다 주고 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정부양곡가와 백옥쌀 차등금액은 전체를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이거 과장님 답변대로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시청의 책임이 아니면 교육청에다 말씀하세요. 학부형들한테 똑같이 공문 보내서 인상요인은 아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오늘 중으로 교육청에다 통보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답도 가져오세요. 지금 이것이 교육청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이 어느 중학교에서...

지미연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지금 지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학교인지 확실히 아셔서 용인시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요인이 적어서 인상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정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특수학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대학교 내에 장애인특수학교가 개교되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3월달에 개교되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언론 상이나 아니면 장애인부모회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로 개교는 했으면서도 학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만들이 많은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도 보면 재정보전금으로 45억이 확정이 되었고, 시비부담이 25억해서 70억이 투입이 되는데, 70억이 투입이 되면 모든 지원이 완료되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강남대학교와 협약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토지부분만 강남대에서 하고 건축비 부분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서 2005년도부터 진행해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개교를 했고요. 일단 저희가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재정부담금으로 45억이 금년 2월 10일날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해 줄 부분인데요. 장애인부모회나 언론 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시설물을 제외한 학교 공부를 하기 위한 교육기자재, 예를 들어서 칠판이라든지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수기자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다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이 불편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원칙론이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100% 지원했기 때문에 시에서 의무사항은 다 이행한 사항이고, 앞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한 부분, 장애인특수성 때문에 별도로 하는 부분은 경기도교육청, 그 다음에 용인시,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동 학교지원경비 성격으로 지원되지 않고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과도 대화를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25억 투입되는 것 외에 따로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가 사실 일반학교 부분에 학교경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인 부분은 지켜가되 장애인특수학교도 어떻게 보면 용인시의 복지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교육청, 강남대학교, 용인시 이런 3자 간에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이 정립되어서 이것이 용인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복지의 한 분야에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해서 잘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대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한 것,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인데요.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올라와 있는데, 5명 곱하기 6개월로 되어 있는데, 5명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6개월간 처우개선 해주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합니다.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다른 복지관에는 처우개선비가 나갔었는데요. 여기 용인사회복지관은 처우개선비를 여태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복지관은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 주시는데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처우개선비가 월 12만 원씩 줘야 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주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아니, 매월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전에는 안줬어요? 주지 못했나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주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관에는...
남숙

박남숙위원

왜 주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글쎄요.
남숙

박남숙위원

잘 모르세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돈이 부족해서 못줬는지 모르지만, 다른 복지관과 비교해봐서 누락된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하면서 내년부터 줄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누락이 되었으면 전에 주지 못한 것까지 다 합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요. 지금부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다른 곳과... 그렇다고 하면.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우리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남숙

박남숙위원

여유가 있으면 주고, 여유가 없으면 안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누락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곳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따로 주시고, 어쨌든 다른 곳과 차별화되고 처우개선비를 못 줬다고 그러면 그 동안 못준 것은 소급해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올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계장님이 아세요?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용인종합사회복지관은 용인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그런데 여기에서 노인장애인과나 가족여성과나 처인구보건소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처우개선비로 해서 특수근무수당으로 5년 이상은 15만원, 근무연수가 5년 이하는 12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용인종합사회복지관은 처우개선비가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에는 적절한 연수나 그런 수준에 맞았는데도 미처 생각을 못해서 지원을 못해준 거예요?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쪽에서는 불이익을 당했고, 불만도 꽤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이번에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에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줄 생각도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형평성에 맞아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그러면 서로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이것은 분야에 따라서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요, 소급해서 지급할 수 없고, 예산상황이 안되어서 예산확보가 안된 사항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미처 과거에는 이것 파악을 못하신 것이지요?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요,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못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부터 예산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쪽에서 이번에 요구했던 거예요?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는 요구 안했었어요?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그 전에는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요구를 못했던 그쪽 책임도 있네요?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그런 부분은 누락이 안 되도록...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이왕 챙겨 주시려면 제대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복지관은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과장님!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노인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서북부장애인복지관, 용인장애인복지관...
봉환

설봉환위원장

거기는 언제부터 지급했어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2006년도부터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원칙으로 신청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법적으로 편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신청을 안 해도 주는 건지?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법적으로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확실히 해 줘야 할 것은 그것을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 건지...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지급해야 될 원칙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런데 왜? 다른 곳은 해 주고, 거기는 안 해 줬어요?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다른 곳의 경우도 도비나 국비는 지원되는 곳은 없고요.
봉환

설봉환위원장

아니,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네. 왜? 용인시장애인복지회관은 안 안했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곳은 해 주면서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용인시 장애인복지회관은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누락된 것은 어디예요?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용인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용인종합사회복지관은 왜 안 되었느냐는 거예요?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그동안 저희가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정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286쪽 바로 그 윗부분인데요.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는데, 국‧도‧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1억 4500이 삭감이 되었고, 줄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떠한 식으로 사업하고 있는 부분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지역선택형사업과 지역개발형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선택형사업에는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이 있고, 지역개발형사업으로는 아동건강관리,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맞춤형 휠체어렌탈사업, 청소년사업단지원사업,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에 대해서는 총 9개 기관에서 눈높이라든가 빨간펜, 두배로, 구몬사업, 또 아동건강관리사업은 국민체력센터와 연세대 산학협력단, 시매쓰에서 하고 있고,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 두 곳에서 행복발달교육센터 등 이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엄청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김대정위원

효율적인 사후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사후관리는 저소득층에서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심사해서 카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하면 여기 위탁업체에서 가서 서비스해 주고, 그 발급기로 카드체크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대정위원

복지라는 부분이 공급자 위주의 복지가 아니라, 앞으로는 수혜를 받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역사회서비스도 그러한 차원에서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대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셨지만,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볼 때... 그것을 착안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안녕하세요? 이건한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집 위탁운영비,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위탁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사랑의 집은 용인시 건축사협회에서 건물을 짓고, 독거노인분들이 한분씩 가서 사시도록 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랑의 집은 지구촌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지원금 4천만 원 내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몇 개소나 있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개소는 한 군데에 여러 분이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어진 집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한 군데라고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한군데 거처를 여러 군데 만들어서, 3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서른 네 분이.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업이 언제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이잖아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년 정도 되었는데도, 예산이 본예산에 딱딱 안 맞고 추경에 들어옵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건한

이건한위원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지난 번 본예산 때 좀 깍였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던 부분입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린 부분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예산 다룰 때 삭감되었다는 얘기는 2009년도 예산과 안 맞았다거나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2010년도 예산결산 된 금액 갖고 보면 먼저 위탁했던 법인에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새롭게 지구촌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했고, 이 법인에서도 자기네들이 4천만 원을 내서 운영을 하는데도 어렵다고 해서 추가로 올린 부분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위원님들한테 본예산 때 설명을 잘 하셔서 삭감이 안 되게 했어야지, 제가 보기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쪽 사업을 한다는데 삭감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건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어요. 복지위원회에서 다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 사랑의 집이 원래 2년 전에 위탁입찰을 봤을 때 1억 2800 예산을 했던 겁니다. 맞아요? 1억 2800에서 1억 1400에 위탁이 된 겁니다. 서울병원재단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요구는 1억 1800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보통 15%, 20% 감액처분하면서 전부 줄이는 과정에서 여기만 유독 7천만 원의 예산이 섰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지요. 바뀌어서...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먼저 가족여성과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2010년도 예산 사용부분을 봤을 때 반드시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7천만 원이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결국 40% 삭감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 결산부분을 보니까 현재 이 예산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비가 있는데, 929명... 이렇게 삭감되어서 들어왔는데, 노인일자리는 주로 어르신들이 어떤 일을 해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각 구청 3개소와 노인회지회 3개소, 복지관에서 세 가지, 9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은 환경정화사업도 있고, 또 어린이들한테 가서 뭐 하는 것, 강사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당으로 드리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월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은 하루에 3내지 4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3회 내지 4회 해서 월 2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숫자도 늘어나나요? 어르신들 보면 자기가 할일이 많은데,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배우신 분들은 통역도 하고 그러는데, 일자리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고급인력인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단순업무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 일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사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드리는 것도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더 늘려서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서 정말 그 어르신들이 단순노동 말고,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냥 돈을 안받고도 와서 하시고 싶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교통비는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부분에 단순노동 말고,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시에서 노력을 좀...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요즘은 건강하고 젊으신 어르신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년퇴직하고 할일이 없으셔서 그런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한 프로그램 일자리 지원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연구해볼 생각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있는데, 수화통역센터는 따로 있나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별도로 농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분 정도나 하는 거예요? 종사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종사자가 6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통역사가 5명이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통역사가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수화통역을 하시는 건데, 활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얼마나 월 몇 회를 한다던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인원수요?
남숙

박남숙위원

인원 말고 그 활동시간이나 배분 이런 것들이...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계속 거기에 있으면서 수화교육도 하고, 그분들은 무슨 농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던지 했을 때 파견 나가서 해결해 주고, 또 농아자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요청이 오면 어디든지 나가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한번 나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환자이며, 수급자인지, 등급에 의해서 장기요양을 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동을 할 수 없는 노약자를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300페이지에.
광업

고광업위원

밑에서 다섯 번째. 이번에 예산이 4억 5600이 더 증감됐네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노인장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전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1등급은 노인 요양시설에 있을 때 3만 8천 원, 등급별로 2등급은 3만 4천 원, 3등급은 3만 천 원 이렇게 해서 기준이 되어 있고, 수급자들에게만 지원되는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등급별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예, 등급별로 지원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년에 보니까 가나연수원에 보니까 주간보호센터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매일 아침에 차량으로 이동을 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 해서 다시 저녁이면 귀가 조치시키는 것은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바로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주간만 모셔다 데리고 있다 저녁에 갖다놓는 이런 것이 주간보호센터거든요. 그 부분은 주간보호센터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는 5개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주간보호센터는 제가 봉사활동을 가 보니까 선한 이웃 그쪽에서도 몇 분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에 요양원 같은 곳에서 장기요양자들 하고 있는데 맞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점차적으로 많이 느는 추세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시는지?

김대정위원

이거 마무리하고 하지요.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와 가족여성과 하나 남았는데 그것만 하면 문화복지국이 끝나니까 힘드신 분은 다녀오시고 문화복지국 끝나고 정회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용인평온의 숲인데요. 이것이 타부서에 있다 이번에 이어받으신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저 자신도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추진비가 반 정도 줄어온 것으로 계상이 됐지만 246억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수립해서 가고 있는데 용인평온의 숲 업무추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용인평온의 숲은 1189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사실상 금년도에 착공이 돼서 지금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이면 건축물 착공이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금년 말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있었는데 사실상 138일 연장이 돼서 내년 5월쯤에 완공이 확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이 돼서 내년 5월이면 완공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예산부분에서 저희가 시비 376억 정도가 앞으로 추가로 마련되어야 되고, 국비 57억 원, 도비 13억만 마련이 되면 예산도 마련이 되고 이렇게 돼서 내년 5월이면 사실상 평온의 숲 완공이 돼서 용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인근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해결이 잘 됐나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사실상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묘봉리 주민들이 예산을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한 가지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은 어떻게 금년도에 풀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해 본적은 없고.

김대정위원

내년 5월에 완공되고 난 후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진행사항은 없고 거고?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대정위원

내년 5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고.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예산이 올해 246억 말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이 수립되면 되는 건가요? 또 추경이 필요한 건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금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올 2회 추경때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 가정 만들기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 예산이 기정액에는 없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왔네요. 큰 예산은 아닌데 새롭게 올라온 내역이 뭔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90만 원이 되겠는데요. 시책추진비 배분이 각 계마다 배분이 됐었는데요. 건강 가정 만들기 사업 추진만 90만 원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빠진 것이 올라온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빠진 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아이 돌봄이 지원사업은 뭐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31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309쪽 하단부에.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생후 3개월에서 12세 미만 아이들에 대한 시간제 돌봄이 서비스사업이 있고요. 직장 엄마 맞벌이 취업 여성을 위해서 종일제 돌봄이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파트별로 나누어졌던 사업을 통합해서 사업비로 일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예산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생후 3개월부터 12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만12세 미만 아동까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생후 3개월 어린 아이들은 어디에서 돌보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가정을 통해서요. 원하는 어머니가 있으시면 봉사원이 파견돼서. 임시보육도 하고 놀이 활동도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방문지원사업비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시비가 늘어났는데.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것도 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시비를 매칭 해서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용인시에도 이런 건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지난 해 평균을 잡아보면...
남숙

박남숙위원

점차 늘어나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난해에도 30명 정도 치료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이?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여성...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인데. 당연히 여성인데요. 그러면 대상 층이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청소년, 성인...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혼전여성들이 많으시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른들.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방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여성 성폭력상담소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거기에서는 교육하고 사후 심리치료나 그런 치료를 하는 것 같은데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차원은 없으시냐고요? 그런 프로그램은?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런 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시민들 의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수반을 해서 성폭력을 예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단시일 내에 급격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사후 처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물론,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야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가족여성과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홍보라는 예산도 앞으로는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 예산을 배분할 때 그런 차원도. 예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도 검토하십시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316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 취학아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내 수급권자 가족 아이들을 대상으로 4학년에서 5학년 사이 40명을 반 편성을 해서 이것은...

김선희위원

학교 내에서?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청소년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 옆에 보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수련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한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김대정위원

가족여성과에서 쓰는 예산액이 보니까 1017억인데요. 그중에서 시비부담액이 391억입니다. 그 391억 중에서도 304억 부분에서 300억 정도 쓰여 지는 부분이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신축 그런 부분에 투입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흥덕, 죽전 말고 또 추진되는 어린이집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2011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수지구청 내에 시립어린이집이 한군데 있고요. 서천지구 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죽전이 착공이 될 테고요. 광교와 역북 관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서천지구와 공세지구에 관한 계획이 있고요. 2014년에 죽전. 의원님 관할이신 보정동 문화센터 내의 어린이집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앞으로도 남은 것이 10개가 넘어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11개소정도 확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보육시설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저희 시립어린이집 비율이 전국으로 치면 5.4% 되는데 저희는 2.3%정도로 시립어린이집 확보율이 사실 낮은 상황입니다. 점차 저희가 계획 하에 지금은 2013년도까지 33개소. 지금은 22개소가 있는데 33개소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보육교사들 처우를 보면 국공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민간시설에서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과 처우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많은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국공립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민간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많게는 50만 원에서 100여만 원 까지 차이가 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실제로 민간어린이집 인금 구조와 시립에 관한 보육의 질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어머니들도 시립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도 결국은 경기도에서도 공공형 보육시설 위주로 해서 사업이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커버가 된다면 민간 쪽도 처우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 관한 장기근속수당도 그런 차원에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계상한 차원이 되겠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민간이나 가정의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도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에 검토를 확대하는 것으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정체하고 있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민간보육시설은 실제 저희 용인시를 보면 원아모집율이 80%도 안 되는 곳도 있고, 60% 이하인 곳도 있어서 실상은 인가 제한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자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더 늘고 있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정체하고 있는 추세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에 관한 수요는 어머니들이 별도 있으시기 때문에요.

김대정위원

어쨌든 우리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려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시설이 더욱 늘어난다고 하면 더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래서 인가제한도 실시를 하고 있고...

김대정위원

그런 부분에서 국공립과 민간 부분이 적절하게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문화복지국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택

박관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택

박관택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인 초청 세미나가 8회로 잡혔는데요. 원래 1년 계획을 안 세우나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계획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획 세웠는데 예산이 어떻게 안 세워졌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월, 2월, 8월, 12월 네 달을 제외하고 8개월만 세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되면서 기업지원과에 있던 예산이 거기에서 삭감되고 저희 지역경제과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이 조직개편하면서 넘어온 사항 이예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새로 추경에 잡힌 예산인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외국어 주민 한국어교실 예산이 새로 잡혔는데요. 외국인 주민이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204명 정도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연 단위로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평일반과 일요일반 해서 6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서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마평동에 CLC 이주민센터라고 기독교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조사업자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 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330쪽.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한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중소기업 경영 마케팅 지원사업이 도비, 시비 있는데 이것이 일부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건데...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삭감된 것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지역경제과로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해외 경제교류 실익추구 예산이 약간 더 잡혔는데...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경제협력팀이 있는데 작년에 대외협력관실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을 저희 과로 소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하면서 소관이 바뀌어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제역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340페이지. 지금 우리 지역에 117농가에 68개 매몰지역에 매몰 살처분한 12만두를 살처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번 행감때 여기에 대해서 미리 방역대책에 대해서 있냐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서는 항공방제만 했는데 큰 효과를 얻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저희 시에 구제역이 전염된 것은 전국적으로 퍼지다가 저희 시 백암면 인접 지역인 이천시 설성면과 안성시 죽산면, 일죽면 쪽에 먼저 와서 그게 저희 시로 전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시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백암면, 원삼면 지역에 한정돼서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방역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축사 내부소독 등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개선을 한다든지 구축을 해서 다시는 이런 것이 발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정부에서는 축산업을 허가제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허가제로 하는 것이 위생관리나, 품질관리에서는 월등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세농이나 농민을 생각할 때는 너무 제한이 따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현장에 방문을 몇 번 해 봤습니다. 집단화 되어 있는 단지도 있는데 구제역이 걸리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은 전부 다 살처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항상 우려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축사를 집단화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는 것은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혐오시설이다. 아니면 축산폐수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셨듯이 다른 질병에 발병됐을 때 대처나 피해액이 크다고 보는데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너무 한군데 밀집되는 있는 것은 방역상 크게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앞으로는 용인시에 도살장을 하나 신설해서 앞으로 동절기가 오면 미리 수매제도를 해서 저장 했다가 이것을 시중에 저렴한 가격으로 팔면 농가 피해가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가축이라는 것은 성축이 됐을 때 출하하고 도축하는 것이지 계절별로 도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축장 건립문제는 어느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도축세도 없어졌고, 시에서 직영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느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로 하면 기업지원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소나 돼지나 성숙했을 때 잡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두수를 더 많이 보호차원에서 그런 수매제도를 했으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대안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용인시가 현재 이번 구제역에 여러 공무원이나 농협 직원이나 지역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덜 입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욱 더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용인시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민의 혈세가 더욱 더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살처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담당부서에서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가야 되니까 어쨌든 더 크게 용인시가 확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물 경쟁향상 젖소 경쟁력 강화 예산이 도, 시비로 올라와 있는데요. 살처분 하고 그래서 우리 축산물에 대해서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연쇄적으로 2차, 3차적인 사업부서가 재료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가동을 스톱시키고 백암에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수급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생산되는 현재 남아있는 돼지나 소, 우유를 가지고 저희 시 학교급식하고 그런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많은 11만 3천 마리의 소, 돼지를 살처분 했는데 그 살처분 된 두수만큼 빨리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지원책을 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돈을 입식하는데 50%가 됐든, 몇%가 됐든 지원을 해줘서 모돈을 빨리 구입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 구입량이 다른데도 마찬가지일 텐데 가능할까요? 그만큼 단가도 또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국내에서 F1을 확보해서 모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캐나다 쪽에서 수입을 한다면 약 두당 100만 원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시장조사를 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수입을 신청한 농가도 있고요. 또 관내 호남지방이나 이쪽에서 살처분이 되지 않은 발생이 안 된 지역에서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급에 큰 문제는 없다.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모돈을 구입해서 키워서 내 보내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한 2년. 준비하는 기간?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돼지가 임신을 하려면 약... 글쎄 제가 전문적으로 모릅니다마는 10개월 이상 돼야 임신이 가능하고요. 임신이 되고 나면 114일 임신기간이 있습니다. 114일 약 3개월 3주 3일에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서 약 6개월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돈을 입식을 하고 나서 약 2년이 있어야 상품이 생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품으로 가려면 2년 걸리지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축산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어느 모 우유회사가 우유가 공급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 우유를 먹으려면 어려움을 겪겠다. 이런 얘기도 밖에서 들었거든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뉴스에도 나오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양은 많이 줄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의 소 마리수가 전체 만 6천두 이상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381두만 살처분을 했거든요. 생산량은 저희 시에서는 많이 줄지 않았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우유, 젖소의 우유,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 안에서 공급이 소비가 되나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시에 서울우유 공장이 있어서 학교급식 하는 것은 우리시를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시 학교에 우유급식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농축산계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가 예결위이기 때문에. 제가 달라고 한 자료를 너무 잘 주셨어요. 너무 잘 해 주셔서 제가 헤깔릴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교육체육과와 학교급식,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교류가 문제점이 있는 것 뭐냐 하면 여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정확하게 농업정책과에서 결과를 내 주셨어요. 수요조사해서 확정한 결과,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을 주는 학교를 조사해서 줄 수 있는 예산액을 아주 잘 뽑으셨거든요. 여기 336쪽을 보면 거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4억 1777만 원, 정확하게 여기 예산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식류가 되어 있어요. 40개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신청한 학교에 부식류입니다. 쌀값을 뺀 금액 이예요. 그러면 쌀값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백옥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백옥쌀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액에는 본예산에...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교육체육과 예산에 서 있지요.

김선희위원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는 쌀값이고, 부식 값이고 축산물에 관한 한은 전부 농업정책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기초적인 1인당 2150원을 주고 거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쌀값이 들어가지 않은 건데 일단 부식류에서만... 제가 여기에서는 문제로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은 쌀은 분명히 수요조사 결과지만 이것은 분명히 교육체육과에 있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쌀 차액지원금은 교육체육과 예산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교육체육과 관할이지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쌀은 여기 예산액이 나왔다 하더라도. 부식류에서 쌀과 부식류를 합친 계산에서 부식류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면서 여쭙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 114억 1700만 원은 부식류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우수축산물도 딱 나왔는데.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우수축산물 별도로 있고요.

김선희위원

별도로 그것은 45개 초등학교에 다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쌀값이 붕 떠 있습니다. 뭐냐 하면 2150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값이거든요. 거기에서 차액분이 나와야 되고, 제가 복잡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그동안에 알아본 그런 것을,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 학교급식 지원 단가를 2150원을 일률적으로 맞췄는데 2300원, 3200원, 2900원, 2150원, 2300원. 75개 학교가 전부 틀립니다. 아까도 그랬듯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은 무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이 무상급식입니다. 차액을 학교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급된다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농업정책과에서 정확하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사업비가 전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이것은 약용식물을 재배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에 언뜻 보니까 최근에 나무에 무슨 병. 잎마름병인가 오늘 아침 제가 신문에서 언뜻 봤는데.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참나무 시듬병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 세우고 있어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저희가 현재 2004년도에 모현면 동림리 쪽과 오산리 쪽에 최초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잠적해 있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포곡읍에 할 계획으로 처리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발생지역 내에 두 가지 이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구역을 구획을 나눠서 완전 속고배기가 있고 한 지역은 베어서 훈증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각 지자체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잘못하면 산림이 다른 지자체에서 예방을 못 하면 옆에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피해를 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예방차원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각 시군에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서로 각 지자체마다 준비가 안돼 있다고 오늘 아침 기사를 언뜻 봤는데.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지요. 의왕 쪽과 광교산 줄기로 인해서 있던 것과, 광주시 오포 쪽과 그것이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용인시로 그것이 번질까봐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참나무 시들음 병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다면 그런 준비도 하셔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광업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모현면에 태풍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예, 있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쓰러진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다음 수해에 피해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저희가 살림 바이오매스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등산로 같은 곳에 있는 곳은 베서 제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지역의 각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구청에서 필요한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예산이 다 줄었는데요.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산불 방제대책에서 보면 헬기임차료가 조금 줄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봄철에 눈이 많이 오고, 한냉하다 보니까 산불발생 신고가 적어서 전에 185일 하던 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약 변경을 해서 실제적으로 170일만 활용하다 보니까 5040만 원 정도가 예산을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나무가 뿌리째 뽑힌 거요. 수해가 안 날 수 있도록 모현 지역이 심하거든요. 그쪽에서 민원도 많고 해서...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비가 새로 추경에 국도 내시돼서 잡혀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비 6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석면 때문에 그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석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6개소인데 6개소가 어떻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잡을 수가 없었고요. 건축과에서 협의를 통해서 지정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지정받아서.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어느 정도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올해 관공서 위주로 파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옛날 구옥들이 그럴 텐데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업은 점차 늘어나는 사업이에요 앞으로?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럴 겁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완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박남숙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지요? 어느 업체가?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는 처리비만 슨 거거든요. 슬레이트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전문 업체가?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무렇게도 중간처리업자나 건설폐기물 업자 이런데서 처리가 돼야 되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처리업자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래서 위탁 용역비도 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난번에 본예산때 얘기했었는데 용인시에서 석면지도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지금 기초단계에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 하천수질개선 기본 보고서가 있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해마다 하천이 계속 수질오염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어느 하천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경안천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저수지로 들어가는 하천. 오산천이라든가, 수원천이라든가 이런 하천이 해마다 수질이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수원천을 예를 든다고 하면 수원천에 하천 수질개선사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수원천에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원천은 하천 중에서 가장 수질이 안 좋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하천과에서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에 도라든가 이런데 예산에 대해서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환경파트에서는 없고요. 하천과에서 상현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수원천으로 흐르는 곳은 저희 지역에서는 상현동만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저희 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오산천, 수원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수년이 지났어도 조치가 없다고 나왔어요. 이것이 당연한 과제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제가 빠진 것이 있어서요. 폐기물 관리가 여기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 관리하시고 계셨는지?
현국

신현국청소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희위원

여기에 시설설치부담금이 광교와 서천 지역에 31억 4700. 예비비로 편성하셨잖아요?
현국

신현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바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요. 서천지구와 광교지역에 입주민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해당 지역에 설치하는 대신에 부담금을 납부하면 용인시가 대신 그 만큼을 처리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부담금이. 돈으로 대신 받는 겁니다. 이 돈을 적립했다가 추가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이 비용을 특별회계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우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에 있는 ‘특별 법률고문 변호사 자문 및 소송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복지구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소송을 했었는데, 1심과 2심을 져서 이제 3심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고문변호사로 소송을 했었는데, 그쪽에는 로펌 광장 변호사를 써서, 저희가 3심에 지면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도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소송에 휘말리게끔 행정을 하신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성복지구가 1993년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1999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자 5개사가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을 다 해서 개설 후에 용인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협약서도 되어 있고,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4개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제니스라는 회사가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한 소송을 걸어온 그런 사항이거든요. 걸어온 내용은, “주택법에 사업부지 200m 이상에 있는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사업자에 전가를 시켰느냐” 그런 내용이었고, 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인 사항만, 그동안에 협약서나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관한 것보다는 법적 사항만 가지고 판결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행된 상황을 볼 때 어필을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하면 이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위탁사업을 한 도로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기반시설이 안 돼서 공사 중지를 했던 그런 소송이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건이 같이 계속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대등한 로펌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법적인 사항만 판사가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아파트 건설과 사업승인과 연관된 문제 아닙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이 법적 검토 없이 잘못 나갔다는 얘기인지. 판사가 1차, 2차를 봤을 때 용인시가 패소했다는 얘기는 법적 검토 없이 사업승인을 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용인시가 충분히...... 사업승인은 시가, 관청이 쥐고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사업하겠다는 사람에게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되는 것 그 당시에 다 논리 이해했고 5개사가 다 오케이를 했는데 1개사만...... 그러면 사업부지 내 200m 내부에 있는 기반시설이 제니스라는 모 업체만 그렇습니까? 다른 업체는 그런 게 없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소송은 제니스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제시스가 여기서 이겨버리고 나면 4개사는 덩달아 승소판결 가지고 또 소송 들어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시는 사업승인 내서 어느 개발자가 헐값에 땅 사서 고분양해서 이득 취하고 있을 동안 법적인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꼭 일 터지고 나면 또 세금으로 변호사비 대고. 문제는 이점이에요. 계약을 하거나 사업승인을 주거나 뭘 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한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아니면 사업승인을 줬을 때 그야말로 선수들, 건설에 관해서 선수들은 다 내려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용인시는 준비가 늦다는 얘기거나 담당부서에 직무교육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허가를 쥐고 있는 시가 업자에게 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길을 막고 한번 애한테 물어보세요. 사업승인을 시가 내줬어요. 그런데 그 사업승인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소송을 과감하게 거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빼앗기고, 기부채납...... 상현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현동에 그렇게 난개발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갔지만 기부채납 받아야 될 거 나중에 전부 다 100 받아야 될 거 50 받고, 50 받아야 될 거 나중에 간신히 30 받아온 게 용인시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반복될까가 문제예요 계약을, 아니면 어떠한 것에서든 용인시가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것 모르는 바 아니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앞서 진행됐을 때 제대로 안 하고 나니까 뒤에 다 돈으로, 세금으로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기셔야 합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택지개발 등 계획적인 도시개발업무추진비가 세워졌는데, 택지개발 등 계획적인 도시개발업무추진비가 세워진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이건 통상적으로 과단위로 인원에 비례해서 보통 15인 이하면 270만 원씩 예산을 가업무추진비로 쓰는데요. 작년 연말에 도시개발과에서 토지정보과가 생기면서 이 예산이 쪼개졌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조직개편하면서 이것도 그렇게 된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 부족분.
남숙

박남숙위원

부족분 예산이에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새로 예산에 올라와 있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 고지문 발송’하고 ‘전국 일제 고지.고시’ 이런 게 있는데, 도로명에 대해서 많이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어떻게 어디다 쓰시려고......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몇 쪽에 있는 것인지?
남숙

박남숙위원

483쪽. 아직도 추경에 세워서 가야 되는 건가.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도로물 시설설치는 다 끝났고요. 도로명과 관련해서 소유자하고 점유자에 대해서 통보를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영덕동 이런 데도 다 새로 하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새로 신설된 동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신설된 지역도 있고, 기존의 소유자, 점유자 전체에 대해서 다 발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이 원래 기존의 원주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길이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버들치고개다 그러면 버들치마을, 성서마을, 성동마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무시되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그건 저희가 도로명을 만들 때 주민 의견을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민의견도 받았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주민의견을 안 받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이번에 고지할 때 주민의 의견이 5분의 1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2분은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도로명 변경도 가능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주민자치센터든 통장협의회든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동주민센터에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걸로 오해가 많이 되셔서, 저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은 했지만, 또 그렇게 넘어가다가 다시 또 “여기는 버들치마을이 아니다, 여기는 성서마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주민들 다수 민원이 있으시면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그 부분은 주민 의견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확인이 되는 시기가 되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하거든요. 그렇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심사에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상현, 이현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이 보상비는 얼마고, 공사비용은 얼마가 되고 공사기간, 사업의 필요성 이런 개요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위치는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흥구 보정동에서 수지구 상현동까지 넘어가는 도로하고, 이현초등학교 옆에서 다시 상현초등학교로 넘어가는 터널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하고 2공구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2공구는 사업은 완료되었고 아직 보상을 다 마무리는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공구에 아직 보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도로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사전준비가 소홀히 됐습니다.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갈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토지를 2005년도에 매입해서 건축설계를 해서 건축허가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시키고, 그 당시에는 금방 도로가 날 것같이 계획을 잡았는데, 문제는 이 신갈감리교회가 토지를 살적에, 교회 같은 데는 물론 돈이 다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신갈농협에 9억 6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샀습니다, 이게.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천만 원씩 이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신갈감리교회에서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 줄 우리시가 거꾸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런 부당한 행정이 어디 있느냐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30억을 요청했다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상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적으로 당시 건축설계라든지...... 일단 근저당이라도 풀어줘야 신갈감리교회에서도 계속 1년에 몇 천만 원씩 부담되는 것을 경감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부득이하게 안 해 줄 수 없는 거다, 이건. 우리시 행정의 오류다, 사실은.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 못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 10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근본적으로 이 도로의 필요성은 어떻게 느끼세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지금은 당장 필요성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다만 우리시 예산형편상 500억 정도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야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은 어렵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어느 시일이 지나서 도시계획을 집행 못 할 경우에는 부득이할 경우에는 재정비 계획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메모했습니다. “갑자기 하다 보니 사전준비가 소홀하게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얘기는 그야말로 발로 뛰는 행정이 아니라 퇴근해서 선만 그었다. “2005년에 모 교회에서 땅을 샀는데 9억 5천 근저당이 되어있다. 그들이 이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줘야 한다.” 용인시 사유지 안에 근저당 안 되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 그분들이 그 땅을 샀을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자 부담을 하든 자유지요. 마치 되팔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팔지 못하니까 자금압박을 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갑자기 하다 보니...” 또 사업기간이 07년도 1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05년도 6월에 땅을 사고, 07년 1월에 사업이 시작되면서 토지보상이 올 거라고 정말 절묘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07년부터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부족으로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도 민원 하나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요. 안 나도 되는 도로거든요.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앉아서 선으로만 쭉쭉 그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왜 이 땅만 토지매입 해야 됩니까? 아주 묘합니다. 더군다나 1공구가 터널공사고, 2공구가 지금 다 준공이 끝난 이현초등학교 앞 통학로 공사입니다. 오죽하면 가장 급한 2공구부터 됐을까. 1공구는 잘못 계획되어 있고, 누구를 위한 도로건설인가부터 생각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게끔 상황은 되어 있고, 의원들에게 조른다고 이게 나갑니까? 과장님 답변 그대로입니다. 도로 날지 말지 모릅니다. 모 교회에서 건물 짓겠다면 지으라고 하세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도로계획 나왔던 거 아무도 주민민원 안 합니다. 그 터널 뚫는 공사 하라고 아무도 주민민원 안 넣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쓸데없이 의원들끼리 논란하지 않도록, 이런 것이야말로 예산편성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의 의원이 가장 잘 압니다. 이 도로는 생겨날 때서부터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리수두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죽전환승센터요. 지난번 시장 계실 때 용역도 주고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와서 보니까 예산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줘보세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수도권에 운행하는 버스가 서울로 진입을 하려면 서울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경기‧인천에서 오는 버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서울시로 진입하지 마라. 대신에 자치단체의 가장 편한 부분에 환승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용인에서 가는 차가 죽전휴게소까지 가서 서울 가는 사람을 내려놓으면 서울에 있는 차가 내려와서 모시고 가겠다.” 이겁니다. 이게 국토해양부의 안이었는데요. 1년이 넘게 걸려서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하고 부처간에 의견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본 계획이 백지화되었고, 여기에 따른 도비와 국비가 각 30억씩 보조가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안 되니 그 사업비를 우리에게 도로 주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60억에 대해서 반환해 준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그건 서울시의 의지죠. 저희로서는 광역버스가 한 대라도 더 서울시로 들어가줘야 시민들이 편리하신데, 서울시의 거부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최종용역보고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그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의회 로비에 와서 특정단체에서 막 저거 하시는 거 보셨어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게 교통약자 이득 때문에 와서 그런 건데, 여기 지금 그 예산이 들어와 있네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에 발효가 되고, 1년 유예를 둬서 2006년도부터 시행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국토해양부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다는 항목을 열어놓았는데, 경기도에서는 표준조례안을 만들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2009년도에 표준조례안이 나와서 각 자치단체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100만을 향한 광역시로 가기 때문에 섬세한 부분까지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해서 지난 3월에 1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약 7억 8천 정도가 금년 4개월 동안에 쓰여질 돈이기 때문에 조례와 같이 예산안도 상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용역을 주신 게 있는데, 용역결과보고서는 나왔나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5년 주기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1급, 2급 장애인이 7126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 법률에서는 200명당 차 1대꼴로,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특수차량 36대가 필요한데,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 7대를 관리전환을 받고, 8대를 신규구입해서 1차 15대를 가지고 운행하겠다,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난번 특정단체 민원인들의 핵심요지가 뭐예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조례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주요 골격은 그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분들이 주장하는 핵심 민원이 뭐예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그것을 여기서 방송하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신

박재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도 주고, 공고기간을 둬서 했으면 그분들의 민원은 전혀 수렴이 안 된 건가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갈 것이냐, 기본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기본안에 부합하다고 하면 의견은 의견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조례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만 당초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사가 전혀 무시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를 운영하다 보면 개정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보완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 개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추후 개정된다는 얘기는 그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아니지요, 그러한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조례가 더 살아나고 활성화될 수 있다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남숙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박재신 위원 질의내용에 보조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로비에서 그분들이 자기네들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요. 뭐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조례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의회 로비에서 했지만 그전에도 외부에 다른 온라인상에서도 그 문제를 언뜻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언뜻 그분들은 하는 것을 봤는데, 이왕이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약자들을 위해서 좀 배려하는 조례가 됐으면, 의견을 더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그분들에게......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생각해서 하는 부분도 물론 도와주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 조례가 어쩔 수 없이 통과된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분들의 요구사항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약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예산부분도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 저희들이 편승해서 지자체도 좀더 움직여주고,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마음에 저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약자라고 하는 것은 지체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고령자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 아니면 숫자상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임산부, 어린이 등등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 분들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BIS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교통정보시스템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단말기요. 이게 지금 31개를 추가 설치한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31개 추가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라고 봐야 하지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그건 구청장님들 의견을 100% 참조할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난번에 행감할 때 마을버스에도 이 BIS가 설치됐냐고 물어보니까 설치되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설치가 됐습니까?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설치됐습니다. 그것은 센터에서 설명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BIS라는 게 고객들이 자기가 원하는 버스가 어디에 온다는 것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모 직원에게 얘기했는데, 안 맞아요. 실제로 가서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9000번을 기다리는데 BIS 모니터에는 5분 도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는 것은 다른 번호가 와요. 물어봤더니 버스 안에 RFID카드를 서로 버스끼리 바꿔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보시스템이 있으나마나죠.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와 수시로 정보교환이 되는데요. 버스가 운행이 되면 속된 말로 운전기사가 BIT를 ON 시켜놓고 출발을 해야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운전기사가 그걸 켜지 못하는 경우가 잊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아니면 차는 막차까지 다 끝나서 차고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끄지 않고 가서 계속 표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민원이 많이 발생되겠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IT상황실에서 전혀 감지를 못 합니까?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되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감지하면 그걸 지시하셔야지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수시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개 말씀하신 것은 전에는 BIS로 해서 10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지역이 많아서 BIS를 BIT로 해서 31개로 늘려가지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객편의 위주로 하는 건데, 그렇게 신빙성이 떨어지면 다음부터 신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약자에 대한 개념을 노약자, 여성, 어린이, 임산부 다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약자나 여성이나 임산부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보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아까 말씀 그대로 이동할 때 웬만하면 지금 현재 대중교통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소화가 돼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신 것의 핵심은 그겁니다. 중장장애인 이상인 분들은 병이 아프고 말고를 떠나서 그들의 평상시 움직임 또한 정말로 교통약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정상인 차량과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그에 대해 더욱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똑같이 N분의 1로 간다라기보다 배려지요, 세심한 배려. 이게 중앙정부에서까지도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하자고 했을 때는 그만한 속뜻을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진짜 조례 하나를 하시더라도 정말로 민원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을 것들 얘기도 많이 나눠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용인으로 갈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니까,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인도 자립을 해야 하고, 그분들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더 한 번 더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봐주십사......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택지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지원, 282대’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택시블랙박스 일종의 그런 거예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사고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인데, 경기도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도 삭감시키는 거예요, 자동으로?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지금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할 건데요.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는 개인택시, 일반택시 다 해당되는 건가요? 어떤 설치기준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에 연차적으로 해서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합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에 대한 운행기록이 전부 다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이번에 삭감됐어요, 도비가, 그래서 시비도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282대라는 것이 우리 용인시에 있는 택시의 대수인가요? 아니면 전체 택시인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일부만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일부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예, 일부.

김선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설치가 됐다는 건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아, 이제 시작한 거예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1408대인데, 택시가. 그중에서 올해 도에서 줄 게 282대였었는데, 그게 삭감되는 바람에......

김선희위원

이게 처음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주게 되는 것이지요, 주게 되면?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주게 되면 법인택시는 법인회사에 주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조합에 주는데요.

김선희위원

조합에다 주는 것이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이 50% 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 말고 택시조합이나 일반택시 회사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에 여태까지 지급됐던 다른 목은 없습니까? 지급됐던 설치하는 설치기기 같은 거. 그동안 시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있지요.

김선희위원

그건 다 확인이 되셨나요? 그냥 집행만 하시고 혹시 다 집행이 된 것인지......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집행을 하게 되면 연말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해마다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택시를 탔는데 설치를 해 줬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아저씨가 계세요. 저도 물론 한두 대 택시를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택시에 이런 게 시에서 보조되는, 설치하는 기기 명목이 따로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그동안 시 예산으로 지급되었던, 블랙박스 이외에 여기 운행기록계 말고 그동안 디지털이나 요금계산기 아니면...... 지원됐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주십시오, 한두 개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예를 들면 용인시에는 대표브랜드인 용인시 브랜드택시 그린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무전기에는 콜장비하고 통신기, 운영기, 단말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지요.

김선희위원

아, 단말기. 단말기가 다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셨나요? 아니면 그냥 단말기를 설치하라고 돈만 주셨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단말기는 전체 1400대에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용인시 브랜드택시만, 대표브랜드에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단말기가 다 설치된 건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개인택시 중에는 설치된 것도 있고, 또 브랜드택시는 다 100%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당연히 설치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설치를 하라고 된 목적사용을 아직도 집행을 안 하고 사용 외 타 목적으로 혹시 사용된 적이 있지 않나 사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도 이게 삭감은 됐지만 운행기록계 설치에 대해서도 설치를 하라고 보조를 해 주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이런 것을 지원해 주었는데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쭌 겁니다. 다시 한 번 나중에 사후 확인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광역버스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광역버스 노선이 뒷장 506쪽에 보면, ‘시내시외 마을버스 육성지원’ 해서 ‘자치단체간 부담지원’ 있잖아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그거 말고. 시내버스, 시외, 마을버스. 광역버스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예, 광역버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광역버스는 어디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광역버스는 도나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래도 시하고 연결할 때는 어느 부서하고 연결하나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저희 부서가 민원을 받고 있지요.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증차관계 그런 것은 조금 아까 정책과장이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일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통을 트는 것은 매년 5월하고 11월에 조정심의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하고. 그 기간에 주로 어려운 점을 해결을 하고......

김선희위원

그런데 최근에, 최근도 아니고 1, 2년 된 것 같은데, 광역버스가 용서고속도로가 난 이후로 성남 판교에서 오는 광역버스가 용인까지 연결되는 광역버스를 차고지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쭌 겁니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대원고속인데, 그게 광주시가 차고지거든요. 지금 차고지에서 용서고속도로에 노선허가는 받았습니다. 작년 6월인가 10월경에 받았는데, 지금 차고지 확보 때문에 운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희위원

차고지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가 해서.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용서고속도로를 직접 방문해서 면담을 했는데, 서울에서 화재사고 때문에 일체 거기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약속이 되어서 용서고속도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시에.

김선희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화재사고, 위험사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좀더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집행부 하시는 데서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꼭 부탁드립니다. 곧 개통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미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서울시하고 광역버스에 관해서 1년에 2번 심의하는데, 이번에 5월에 회의를 하시겠네요. 그때 주로 안건을 어떤 걸로 가져가실지 준비는 하셨나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승차율이 150% 이상 되는 노선이 용인에 10개 노선 정도가 있거든요. 그 노선을 증차를 요구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상현동의 지역난방공사 앞입니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예, 주로 상현동이 거의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백지구, 그 다음에 흥덕지구.

지미연위원

아침 오전이면 긴 줄인데, 긴 줄을 섰다고 정류소 면적을 넓게 해 주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긴 줄을 서지 않게끔...... 왜냐 하면 유료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웬만해서 자가용 타셨던 분들도 이제는 다 대중교통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에 대해서 무조건 진입을 반대한다, 그 얘기는 아파트 인허가를 용인시가 서울근교에 아파트를 못 짓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민을 살게끔 유도를 했으면 그에 맞는 교통망이라든지 최소한 대중교통 노선도는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왜냐 하면 이러지 않으면 용인시민은 마치 경기도민도 아니고 서울,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라는 소외감 느껴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더 열심히 해서 5월하고 11월에 해서 많이 증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난방공사 앞에 아침마다 줄 서시는 분들이 상현동 인근이 아닌, 앉아서 가고 싶어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일부러 거기까지 오신다는데 그분들의 그것도, 그러한 것도 안 하실 수 있게끔 정말로 우리가 노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공사’ 토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요, 515쪽에. 여기 토지매입비,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것은 대대천 양지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양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총 사업비 21억 중 보상비가 3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 2억을 해서 보상을 완료했는데, 1억을 확보를 못 해서 금년에 1억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총 3억인데, 2억은 주고 1억 남은 것을 지금 잡으신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1억만 가지면 보상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양지면하고...... 이 자전거도로가 양지면 어디로 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건 대대천이라고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대대천?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지금 이게 연장이......
남숙

박남숙위원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지금 경안천부터 시작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경안천부터 쭉 연결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대대1리인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도중에 끊어지지는 않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끊어지지는 않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마무리가 되지요. 하폭이 좁아지는 단계에서부터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내년부터인가 용인시가 자전거를 구입해서 앞으로 자전거 타는 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그 부분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건설과에 자전거도로계가 신설계로 하나가 조직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종합적으로 하고 또 저희는 하천에......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별개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저희는 원래 치수와 이수를 목적으로 하천공사를 하는데, 도로는 부족하지만 하천은 우기철을 제외하고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를 겸해서 친환경생태하천으로 지금 하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H육성지원은 계속되는 건가요?
건선

홍건선자원육성과장

네.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원금이 좀 내려갔나요, 아니면 계속 증가하나요? 거의...
건선

홍건선자원육성과장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선희위원

지원이 꽤 오래되었잖아요?
건선

홍건선자원육성과장

매년 조금씩 증가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4-H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4-H라고 안 그러고, 다른 말로 바뀌지 않았나요?
건선

홍건선자원육성과장

4-H는 그대로 있고요. 활동내역이 전에는 부락단위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부락단위에 청소년들이 거의 없고, 거의 다 재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학교4-H라고 하면 중‧고등학생입니까?
건선

홍건선자원육성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느 지역에 4-H가 있는지, 제가 4-H를 들어 보지 않아서...
건선

홍건선자원육성과장

지금 10개 학교를 육성하고 있는데, 용인시내 전 학교를 육성하려면 예산관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러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나누어서...
건선

홍건선자원육성과장

예를 들면 남사중학교, 원삼중학교, 용인중학교, 용동중학교... 중학교가 그 정도 되고요. 고등학교는 용인바이오고등학교,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 그 다음에 백암고등학교...

김선희위원

거의 처인구 쪽이네요?
건선

홍건선자원육성과장

거의 다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농촌지역에 4-H니까, 수지구 쪽에서는 못 봐가지고...
건선

홍건선자원육성과장

네, 도시보다는 4-H가 워낙 농촌활동이라서...

김선희위원

농촌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지요?
건선

홍건선자원육성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것 사후관리도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홍건선자원육성과장

잘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인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흥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우리 409쪽에 보면 거점병원 관리비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진교

정진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어서 당초 금연프로그램이 없어졌다가 금연클리닉이 다시 부활되어서 금연클리닉으로 가면서, 원래는 이것을 병원으로 줘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이 환원이 되어서 다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서 삭감이 되고, 금연클리닉으로 다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수지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 이하 관계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사업소 공원조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20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도비가 줄었다가 시비로 책정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도비 감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러면 이것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이 안 되고 올해 새로 되었던 내용이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선우

이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이선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도비를 신청했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국‧도비 관련해서 감액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비 심의과정에서 노력을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 없이 계속 시비로 가실 예정이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총사업비가 52억인데, 금년도 6억 2500만 원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3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국비가 8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도비 확보를 노력해서 도비를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국비가 정확히 몇 %인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80%요.

지미연위원

도비는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10%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먼저 도가 부담할 비용을 부담하면 받아오실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 났을 때 분명히 국‧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사업을 승인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도비가 펑크가 난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6100만 원인데요. 2회 추경이라도 도 실무자와 사전 실무협의가 있었는데, 의회에서 이해부족이 있어서...

지미연위원

뭐냐 하면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으셨다가 바로 1회 추경에 삭감으로 토해 내신다는 얘기는 올 한해 동안은 노력 안하신다는 얘기예요. 벌써부터 사업자체 안에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시비로 그냥 메우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마무리추경인데 열심히 노력했다가 도저히 안됐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도비를 못 받을 것으로 장담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얘기는 도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도 내려와 봐야 알지, 말로는 그 말 믿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문서로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형편상 다소 부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지원 없이 시비로만 한다 그것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도비 약속 지켜서 받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점입니다. 도가 무조건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해 주세요’ 라는 말도 우리가 곱씹어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본예산에 분명히 잡았다가 바로 자진 삭감하시지 않았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보조내시가 그렇게 되었는데, 보조내시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비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534쪽을 보시면 회계법률 자문 및 소송비용이 2억에서 28억으로 늘은 건가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국제중재에 중재 중에 있는데요. 상대방에서 요청해서 중재인까지 선임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납금액이 있습니다. 그 예납금액 13억과 수행대리인 비용 15억을 우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선 28억 들어간다는 얘기이지, 추후 증가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추후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국제적인 전문가를 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는 금액이 증액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서 중재위원회에 제소하니까 우리가 그냥 대응전략으로 나가는 건가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중재라는 것은 사실은 법원에서 판결이 되어서 승소, 패소라기보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정이 될 수가 있고, 화해가 될 수 있고, 끝까지 가서 금액적인 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화해도 염두에 두고, 아니면 판정이 되었을 때에 가장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중간입장에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대안을 놓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우리시 회계법률 로펌은 어디로 지정하셨어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율촌입니다. 13명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시설물 인수대비 내부전문기관 점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3천만 원?
재신

박재신위원

네.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이것은 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전기, 기전분야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계, 전기분야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네, 전기, 신호, 통신이라든지, 기계설비, 상태를 점검해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검해서 인수받을 때 점검해서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기계, 전기, 통신감리가 있잖아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그 감리하고는 틀립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감리들이 기술적인 것을 점검하려고 감리제도를 두는 거잖아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쪽 감리가 하는 것과 여기 외부전문기관에서 하는 차이가 뭐예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차이는 감리에서는 다 적정하게 시공이 되었거나 했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리만 믿고, 받을 수는 없고, 하다못해 기계라도 작동도 해봐야 되고...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감리를 못 믿으면 지금 이 감리가 책임감리 시스템입니까?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책임감리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감리인데, 감리를 못 믿으면, 그러면 그것이 기계, 전기 통신 만이 아니라, 토목, 건축분야에도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토목, 건축분야도 예산을 세워서 받아야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경전철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를 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시설물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시특법(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점검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본 예산을 세워서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토목건축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받을 것이고, 통신이라든지, 기계설비 상태... 상태라는 것은 이 감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것까지만 끝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까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어떤 토목공사 구조물을 해 놨는데, 공사할 때까지는 아무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감리에서는 그것으로 준공이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수받을 때는 그 사이에 하자가 있었는지, 또 더 이상 보수를 해야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론기관에서 보면 경전철 다 자기네들이 다 그냥 창고에다 몰아넣었잖아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게 체크가 될 수 있어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그것은 다시 인수를 받으면 우리가 요구해서 다 작동을 시켜보고 인수를 받아야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언젠가 될지 모르는 가동을 대비해서, 아니, 전동차량이 운행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이것은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가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인수인계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을 지금 현재 노상에 놨을 때 녹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의무이행을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안 하게 되면 국제중재위원회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서둘러서 인수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기술감리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와 여기서 용역 줘서 하는 체크리스트가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리는 시설물의 구입이나 설치까지만 확인하는 것이 감리이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준공단계에서 일정기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물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전문가들이 점검하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의 감리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왜 그러느냐면 감리단에서 일단 차량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인수를 받아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전기 제어장치 이런 것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감리는 임무가 끝났는데, 또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지요. 그렇다면 하자기간이 왜 필요하지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하자기간은 그 이후에 전문가들이 점검했는데 이상 없이 점검을 받았는데, 또 하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용인시에서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았어요. 그러면 용역을 안주면 하자점검이 전혀 안되는 건가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하자점검은 또 할 수 있겠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물 인수를 받아서 하자점검 할 때 또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또 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운영하다가 실제로 운행에 트러블이 생겼는데, 우리 운영요원들이 그것 감지 못하면 또 그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외부에서 용역을 불러다가 조사해야 돼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요. 왜 그러느냐면 구조물의 경우에는 시특법에 의하면 주기적으로 전문진단기관에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재신

박재신위원

전문진단기간이 연도별로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그렇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런 기계, 전기, 통신 같은 것만 별도 용역을 준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정적인 것이 아닌 동적인 상태에서 용역을 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역줄때 과업지시서가 뭐라고 나갔어요? 용인시가 요구하는 것이...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굉장히 철도운영을 많이 해봤고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전분야라든지, 통신분야, 또 선로상태 여러 가지를 인수받을 때 저희가 여기서 그런 전문가가 충분히 있다면...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감리회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기계, 전기, 통신은?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감리는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경전철사업비 142억 2천... 이것은 지금 경전철사업이 중지된 상태인가요, 어떤 상태인가요? 현재...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공사완료 된 상태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재신

박재신위원

어디에다 지급하지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경전철주식회사에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한 거지요. 월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의무사항이라... 지급 안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국제중재가 걸려있는 것이 의무불이행으로 쟁점이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청이 되었을 때 지급을 안 하면 의무불이행으로 또 하나가 걸려 들어가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의무 불이행, 불이행이라고 하시는데, 용인시가 의무불이행 한 것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일단은 시공 상의 하자를 들고 있는 거고요. 교좌장치 불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역사침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그대로 인수받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드웨어에서 보수 후에 예를 들어서 방음시설이라든지 보수 후에 인수를 받겠다 그렇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우리는 하자가 없다, 준공을 받아들이는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완전한 조치를 안 한 의무를 불이행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토목감리의 의견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감리가 그 공사한 것에 대해서 감독했을 것 아닙니까?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그렇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감리는 어떤 의견을 냈어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글쎄요, 제가 감리의견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설계대로 했다고 감리에서는 판단을 했겠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설계하고 시공을 제대로 했다고 감리가 확인했겠지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부실시공이라고 하면 감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안했겠지요. 예를 들어서...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그 당시에는 그랬겠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당시라는 것이 언제 적이에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글쎄요, 시설물이 부분 부분 완공되었을 때이겠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실질적으로 토털로 우리가 감리를 하는 거지, 이것이 만약에 교각이 2010년도라고 하면 그 당시에 감리가 이것이 이상 없다고 판단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아니, 그 감리는 공정별로 어떠한 공정이 감리를 해서 시설물이 완공되면 그때 공사비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최종적으로 우리가 준공하려다 보니까 토탈점검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교각 하나 세울 때마다 감리가 가서 이상 없다 체크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교각이 균열이 되었다고 지적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감리가 지적한 것은 뭐였어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리가 할 의무도 있고, 일단은 국제중재까지 간 상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에 감리가 아무 이상이 없어서 우리도 이상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국제중재가 붙었다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상대방에서 주장해 오던 것을 일정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에서는 시설물이 어느 정도 준공상태에서 외관상이나 설계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수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 같은 곳에서 그 수많은 건, 거기도 감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인수 넘겨줄 때 감리가 이상 없으니까 그냥 받지 않지 않습니까? 수백 번을 점검해서 다시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감리를 믿고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시설물 인수할 때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몇 가지 했잖아요. 그 상위 다섯 가지 정도만 말씀해 보세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단은 방음문제...
재신

박재신위원

방음하고 안전은 관계가 없잖아요? 안전은 아니잖아요? 안전에 관한 것...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기준에 대한 것을 초과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교각이라든지, 교대에 균열 간 것, 그것도 진행이 되는 여부를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균열에 대한 것도 하자가 될 수 있고, 또 교좌장치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 교좌장치는 작동이 안 되면 구조물 전체에 충격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인정해서 일부 보수를 준공해 주면 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 같은 곳의 침수는 설계상에 문제도 있겠지요. 침수가 되는 것은 보완이 안 되면 그것도 안전 상에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로의 간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의무불이행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 그것이 몇 %나 차지해요? 그것이 중대한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교각균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곳도 균열 가도 전문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크랙은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적한 크랙이 어느 정도예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균열에 대해서는...
재신

박재신위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고? 우리가 파악한 균열...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허용 균열보다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치로...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그 수치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균열에 대해서는 진행여부라든지 부수적인 문제가 더 깊게 판단이 되어야 되고, 일단 그쪽에서도 인정하면서 준공 후에 조치하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저희는 그것 가지고 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MRG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그쪽에서 준공 후 그것을 보수한다고 그러면 이 전동차가 운행하면 크랙은 더 가는 건데, 상식적으로 그쪽에서 그런 주장을 할 때는 경전철 운행하면 크랙은 더 가잖아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재 건에 걸려있는데 하여튼..
재신

박재신위원

좋습니다.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시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설물 인수대비 정기점검 용역은 뭐예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아까는 뭐냐 하면 외부전문기관 점검이고, 이것과 차이가 뭐예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이것은 토목건축이에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하나는 토목건축이니까 이렇게 분류하고 하나는 기계전기니까... 이것은 헷갈리는 것 같은데, 단어도 문제가 있고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이것은 성격자체가 틀립니다. 시설물의 안전, 시특법에 의해서 구조물 진단하는 곳이 틀리고,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주택에서 하자진단소송이 많이 들어오니까, 전문기관들이 공동주택과 협조해서 하자진단해서 소송하니까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출발한 거잖아요? 만약에 경전철이 원활하게 운행이 되었다면 이거 필요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인수인계 받기 전에 법적으로 진단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전철 외에도 용인시가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전에도 이런 것을 했어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저는 공사는 처음해 보는 건데, 이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시설물안전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정기점검을 몇 년 만에 하게 되어 있어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1년에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를 안받더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파트는 그렇지 않아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이라는 근거자료를 이따가 좀 줘 보세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건물들도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어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 경전철에 대해서는 분명히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법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2회 하게 되어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요. 여기에는 시설물 인수대비 정기점검 용역이에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을 1년에 2회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인수대비라고 말이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인수를 하면서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이것을 안세우면 어떻게 할 거냐? 인수를 안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에 2회씩 매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9천만 원인데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네, 해야 됩니다. 교량도 경관장 50미터 이상이면 하도록 되어있고...
건한

이건한위원

저도 그 관련자료 좀 주세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찬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도시사업소 소관인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넘겼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계속비사업 추경조서에서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이것이 신갈우회도로 밑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직 신갈우회도로가 준공이 안 되었고, 저희들이 작년에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에 사업비 시비를 못준 것이 약 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지 않으면 이자가 연체까지 되고, 또 구갈하수처리시설이 지금은 법정 기준인 인 같은 것이 2.0ppm으로 나와서 거기 기존 있는 폭포수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질강화시설도 덜 되었고 그래서 여건이 변화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삭감된 예산은 어디로 편성이 되었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저희들이 삭감된 예산을 새로 들어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시설 시비부담 사업비를 천억 못준 것이 있는데, 그 360억을 이번에 사업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주민현안사항인데, 그 사업을 깎아서 그쪽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하면서 그쪽에 사업비 지급 안 된 것이 천억이 있으니까, 그것을 올해 지금 계획대로라면 3월, 6월, 9월, 12월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못 갚으면 이자지급도 해야 되고, 연체이자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갈우회도로가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 준공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질강화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폭포를 설치한다고 해도 수질강화시설이 되지 않는 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서 세출예산을 세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질강화라고 하면 지금 하천수질이 폭포수를 만들기 전보다 수질이 더 안 좋아지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하천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갈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방류수가 물이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물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닌데, 용인시의 경우는 각 하수처리시설이 법정기준인 인 같은 경우에 2.0ppm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인이나 질소가 2.0ppm 가지고는 이끼가 끼고 냄새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조그만 분수도 떨어지는 지난번에 돌리다가 냄새가 나서 안 돌리는 거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냄새도 있고,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주민들한테 여름에 피부에 닿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운영 안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2006년도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질이 갈수록 안 좋아지기 때문에 주민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거기 방류수를 보시면 냄새도 나고, 물이 시커멓고 하니까 그 물이 몸에 떨어진다면 시민들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투‧융자 심사는 받으셨지요? 그 내용을 어떻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투융자심사요?
찬석

고찬석위원

네. 그 내용을 어떻게 제안해서 심사를 받았습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투융자심사도 심사의견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토록 심사의견...
찬석

고찬석위원

제안설명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사업개요는 추진목적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통한 시민만족도 증대 및 방류수를 폭포수로 재활용하여 친환경적인 인공폭포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 받았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2009년 11월 4일날 받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2009년 11월 4일 받았을 때는 수질이 좋았습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안 좋았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주민공청회도 거쳤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2009년 12월 29일날 주민공청회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주민공청회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서 제안설명은 어떻게 했어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되는 주민친화적인 인공폭포 및 생태습지 조성으로 하수처리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형성하고,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및 오산천의 건천화 방지로 하천환경정화사업의 효과성을 홍보하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설계에서 반영코자 함이라고...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이 지금 투‧융자심사하고 주민공청회 거친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저희들이 상황이 바뀐 것은 하수도특별회계가 작년 2010년도에 50% 하수도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50% 인상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금이 바뀐 것이 지금도 하수도요금이 경기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 가정용으로 따지면 70%밖에 안 되고요. 성남시는 56%, 그런데 지금도 하수도요금이 용인시가 높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50%를 인상한다고 하면 상수도요금보다 더 많이 내고 해서 앞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지금 하수처리사업비도 다 못주고, 하수처리요금 받아서는 위탁처리비용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2010년도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검토 받았지요? 2010년도에 공인회계법인에서...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공인회계법인에 민간투자사업 회계검토 용역 했지요?
류경

류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지금 계속 회계법인끼리 의견이 상충된 거기 때문에 계속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K공인회계법인에서는 58억 7200만 원 지급했다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류경

류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하고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서로 협상해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제가 지방재정정보에 나와 있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현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재정정보에 나온 거예요. “당해연도 예산이 아니므로 사업비의 부기변경은 불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마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자체적으로 이것을 다른 것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가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삭감될 수는 있으나 살아있는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예산으로 향후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수도사업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다시 한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은 만약에 우리 인공폭포와 같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삭감될 수 있으나 살아있는 예산으로 향후 예산은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비 사업이라고 다시 검토해서 계속비 사업이 섰다고 그것을 꼭 집행해야 될 저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네?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계속비가 섰다고 해서 그것을 꼭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을 저기가 없으면 의회에...
찬석

고찬석위원

이 내용도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말씀이 맞을까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저희도 계속비사업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질의도 내보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설계비와 시설비가 투자가 되었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설계비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설비도 투자됐잖아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시설비 투자 안 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설부대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폭포에 대한 설계비하고 시설비는 집행이 되었지만, 시설비, 그러니까 사업시설비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설비는 집행이 안 되었어요? 여기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설비에서도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폭포를 하는 사업비는 지금 어디 계약을 하거나 원인행위 되지 않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집행이 안 되었어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그것은 집행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되었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참고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도행정과장! 이거 처음에 아까 말씀 보충질의인데요. 천억에 대한 이자경비가 없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런 것 계산 안하고 본예산에 예산 올렸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11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차례로 준공되니까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저희한테 전입을 해 주셔서 그것을 했는데,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되니까 많이 사업비 지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업이 다 준공되어서 처리되었으면 천억이라는 것이 나타났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서 사업이 다 준공되니까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은 그것을 누구를 믿고 일을 해요? 의원들은 일하겠다고 해서 승인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조사도 잘 안하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의회에다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저도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여건변화가 생겨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오늘 내내 위원장이 볼 때에는 수고들 하시지만, 정확한 과정이나 또는 조사 불충분으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투‧융자심사 설명도 끝났고, 또 공청회도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쳐서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용인시와 시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재의하실 용의는 없어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지금 제 생각으로는 거기를 설치한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폭포도 운영을 하면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2006년도부터 중단하고 있는데, 다시 폭포를 한다는 것도 거기 신갈우회도로가 준공이 되어야 되고, 다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수질강화시설을 먼저 하지 않는 한, 지금도 설치한다고 해도 운영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설봉환 대 시민들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오신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신갈우회도로도 아직 준공이 안 되었고, 폭포수 하는 것보다 아마 수질강화시설인 인 처리나 처리시설을 더 한강수계나 다른 곳같이 0.2이하로 하고, 저희들이 이 하수도요금을 작년에 50% 올렸는데, 내년에 또 50% 올려서 이런 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요인이 예산을 올릴 때 다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러면 뭐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50% 상하수도요금이 비싸니까 그래서 못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미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수도 구제역 발생지역 자료 주신 것 봤습니다. 총 231억이면 우리 용인시의 백암면, 지금 현재 매몰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수도시설을 설치 받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까?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네.

지미연위원

231억이면 다 됩니까?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네, 저희 구제역 발생지역에는 이 돈이면 충분히 카바가 됩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1년 2월 12일날 2차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비 요청을 236억을 하셨고, 또 열흘 후에 또 461억을 신청하셨는데, 결국은 3월 10일날 환경부에서는 231억으로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해 집니까?
정표

이정표수도시설과장

네, 저희가 이것도...
유경

유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속기록에 남으면 환경부와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비공개로...
유경

유경상하수도사업소장

속기록에 안 남고 설명 들으시는 것으로...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서...

지미연위원

네.
봉환

설봉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예산서 36쪽에 있는 법률자문수수료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 BTO 사업과 BTL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재무분석을 다시 해서 사용료의 다이어트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늦었지만 빨리 시작하셔서 다행입니다. 분명히 과다 뻥튀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지난 행정감사때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여러 좋은 주옥같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목적 수지레스피아 58억. 환수하셨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률적 검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피맥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내려오는 그것에 따라서 법률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수지레스피아의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안 해야 되는 것을 한 부분도 있고, 그러한 것으로 불법인 것을 해서 다시 협약변경도 가능하고 민투법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만 최초 협약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에도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는 충분히 재협약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협약서 안에 있기 때문에 재협약에 대해서 추진하셨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재협약이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재협약은 저희가 사용료 다이어트에 대한 것도.

지미연위원

그것 말고 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이요. 하수종말처리장 건 말고.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편익시설은 몇 차례에 의회에 예산이 제출돼서 부결돼서 다시 동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시설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만, 집행하는 방법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많이 진행된 사항이고 공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백분 이해하셔서 빨리 준공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의회한테 백분 이해를 하라. 집행부가 일을 잘못해서 세금이 두 배도 아닌 따따불로 소요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슬림화 하거나 불합리화 한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가지고 재 협약을 하시니까 이미...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사업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사업비는 아트홀 관련해서 재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제가 가기 전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의회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지미연위원

언제 협약변경 하셨어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죄송한데 현황을... 잠시만요. 자료는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고요. 지금도 저희가 불합리하게 들어갔다는 비용이 있으면 확인되는 대로 사업자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음부터 잘못 채워진 단추 안에 있는데. 보세요. 수지레스피아는 그야말로 하수종말처리장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주민편익시설을 별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BTO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BTO면 민간사업자가 우선 돈을 대고, 그 다음에 가서 일정시간 지난 후에 시가 나누어서 분할상환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무엇입니까? 따박, 따박 줘야 되고, 선지급금해서 이자까지 줍니다. 이게 어떻게 BTO 사업이에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민간사업에서 협상을 할 때 일부분을 정부보조금으로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으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수지레스피아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도비 지원 받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주민센터, 스포츠센터, 전망타워, 지하주차장, 아트홀 국도비 받아오신 것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났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지난 5대부터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무려 1500억 짜리 공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쟁입찰 치고 나면 1500억 그냥 줍니까?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세금은 절감이 되는 것이고 야무지게 하는 건데 그거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계속 지적해 드렸습니다. 주민센터 BTO로 할 수 없는 건데 잘못됐기 때문에 협약 변경하고 정말로 아트홀에 740억, 750억, 800억 짜리 공사인지 따져볼 수 있느냐, 손 못 대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하수시설과냐? 과장님도 처음부터 이것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재정집행으로 온다고 하면 의회가 그동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일을 진행시키고 오세요. 그냥 그때 그대로. 3년 전과 다를 것이 없으면 3년 동안 집행부는 놀았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민의 대변자로서 와서 재정집행이 올바로 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적을 했는데도 안 들으신 것은 시민 위에 굴림 하신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또 한 가지 탈은 BTO를 뒤 짚어 쓰고 있으면서 예산 집행은 재정집행 같이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BTO의 장점.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공사. 경쟁입찰 안 시키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이 금액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아트홀 공사에 800억까지 줘야 되고, 지하공사장에 150억을 줘야 하고, 전망타워에 200억을 줘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별건으로 갔을 때 충분히 1500억 공사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입찰가 대개 60%내지 70%에서 낙찰됩니다. 그러면 1500억에 60%면 얼마입니까? 그만큼은 우리가 재정에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무엇을 믿고 이렇게 거대 사업들을 아무 개념 없이 특혜 발주를 하셨는지?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미연위원

말씀하세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물론, 주민자치센터와 지하주차장, 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은 하수처리시설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주민들과 상당히 많이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할 때와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분리해서 했을 때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별도로 발주해서 사업비를 절약할 수도 있고, 별도로 분리해서 시행했을 때 사업비를 절약하지 못했을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턴키입찰을 봐서 집행을 하면 75%, 76% 될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 예가에 당초에 82%를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1차 변경해서 78%로 조정된 것 같아요. 입찰방법에서 턴키로 입찰하게 되면 저가로 들어왔을 때 75%, 76%선인데 그것이 99%선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99%에 낙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찰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저가로 됐을 때 예산절감이고 99%로 됐을 때 예산손실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설계를 해서 적당한 예가를 작성해서 그것에 조달청 평균낙찰률이 86%니까 거기에 수의시담을 해서 최초에 82%로 조정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방법에 대해서.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시기 여건 때문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것은 상당한 많은 기간이 돌아왔고 여기에서 계약한 것을 다시 덮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방법에 대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지미연위원

아니요. 이해 못합니다. 지금 그것은 이 사업을 맡고 있는 모기업에 대한 입장에서 발언하시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턴키 입찰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왜 턴키 합니까? 왜 다 줍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인시청 턴키 줘서 좋은 것 뭐 있었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지미연위원

우리가 하나, 하나 별건 발주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아트홀만 하더라도. 하나, 하나. 그러면 여러 업체 들어옵니다. 경쟁 붙습니다. 경쟁이 좋은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시설이 다 하나로 이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발주를 해도 하나로 해야 되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재 상황이 별건으로 발주할 수 없는 상태이고 별건으로 한꺼번에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턴키 발주인데. 민자사업은 턴키 발주거든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기업체가 자기 직원 다 데려옵니까? 전기파트 나누고, 전기파트 나누고 다 나눠요. 공사가 한 기업에서 한다고 다 합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소속사 안에 전기고, 통신이고, 건설이고, 토목이고 다 같이 있게요. 통신은 A업체 한 업체가 발주를 받아도 분야별로 다 나눕니다. 그것을 시가 왜 나누지 못합니까? 시가 재정상태를 고려했다면.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앞에 있는 분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아까도 문화예술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가 지적했을 때 3년간 방치했으면 방치 책임. 그냥 계속 나가시면서 우리 보고 의회 보고 양해해 달라, 이해해 달라. 이것이 다 온건히 시민부담으로 합니다.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지미연위원

별건 발주할 수 있는 것 안 했으면 별건 발주처럼 협약을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줘야 되요. 또 한 가지 82%로 자랑하시는데...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자랑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삼가-대촌간도 조달청에서 72% 낙찰된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이냐? 가장 용인시민이 답답해하는 점은 집행부 공직자가 우리 시민 쪽 이었더냐? 정말 피 같은 세금이라고 생각해 주셨더냐? 아니면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로 대충 계약하고 일 떨어지면 다 세금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 이제는 고치시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대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1500억까지 되는 것, 공개경쟁하면 아까 말씀대로 72%로도 낙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최소 500억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500억을 깎아 오시든지, 변경협약을 하셔서 정말 용인시민이 온전하게 아트홀 정말로 800억 가까이 줘야되는지 따져 오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한번 별건이라고 하시면서 하세요. 최소한의 그런 노력이 있어줘야 저희도 예산 드립니다. 분명히 과거 잘못한 것 있으면서 그냥 넘어가 주세요. 하면 어느 바보가 그냥 넘어가 줍니까? 저희가 얘기 안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 3년 내내 일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소식지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많은 것이 아닌지?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년 두 번 제작하려고 했던 건데 분기별로 4회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기존에 3월이 다 갔으니까 3회를 하고 예산은 의회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신 겁니까?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의회소식지와 만화책자는 그동안 없었지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다 의논하신 거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하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예.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3분 회의중지

2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희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선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11년 3월 25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3월 28일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7억 2천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중 22억 4758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이중 15억 2758만 3천 원을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 부분에 있어서 1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선희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선희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선희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선희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