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200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3-07-03

황영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보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북구청장이 제출한 8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세무2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가 안전사회를 통한 국민행복이고 국민행복의 가장 기본요건인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안전행정부로 부처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안전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을 안전행정부에서 금년 5월에 마련,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안전행정부 지침과 우리구 재난관련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연재난 및 재해예방복구사업 등의 기능을 기존 재난부서인 재난안전과에 존치시키고 부서명칭을 재해예방과로 변경함과 더불어 총무국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고 안전행정국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총괄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전총괄부서 신설과 연계하여 기존 재난부서의 존치사무 외 이관되는 기능과 우리구 지방재정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대 범위에서 정원을 부서 간 재배치하여 인력의 증원을 억제토록 하였으나 불가피하게도 부서신설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인력만은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916명을 919명으로 하고 직급별로는 조례에 규정된 정원책정기준 비율에 따라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일반직공무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는 통장 위·해촉 사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총무과에서 근거법규인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 추진함에 따라 그에 맞게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 반영과 우리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부분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부서의 관련조례 개정에 맞춰 통장 위·해촉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김동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까지 재난관련은 재난안전과에서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지금까지 기능은 태풍, 홍수, 자연재난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면서 자연재난인 태풍이 한반도로 많이 찾아오면서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자연적인 재난 외에도 사회적인 재난,
동하

김동하위원

재난안전과와 안전총괄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일부 큰 범위 내에서 같은 재난업무를 담당한다는 취지에서는 거의 같습니다만 조금 전에 방금 제가 부연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재난안전과는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과 복구업무를 주내용으로 하고, 기존 신설되는 재난총괄과는 안전에 대한 총괄기능을 합니다. 안전이라든지 자원, 물자, 모든 것을 총괄하고 또 사회적인 재난은 요즘 말씀드리면 건축물이 붕괴된다든지 대형화재가 일어난다든지 사회적인 재난과 인적인 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업무는 안전총괄과 쪽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신설되는데 방금 그러한 재난들에 대해서 재난안전과가 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업무가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기존 안전에 대한 업무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신규업무를 중앙정부에서 많이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재난안전이 신규로 더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안 한 것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지 신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재난총괄과가 축소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재난안전과의 인력이 현재 총 23명입니다. 23명을 16명으로 줄입니다. 과를 신설한다고 해서 인력을 새로, 안전총괄과 인원이 11명인데 새롭게 증원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 23명 중에 16명으로 해서 7명을 줄이고 거기에 있는 민방위 업무라든지 방금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안전과에서 최소한 기능은 적었지만 안전에 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던 것은 전부 총괄과로 이관되면서 인력이,
동하

김동하위원

7페이지 보면 안전행정부 개편지침의 기능에 안전총괄부서 설치방안의 기능이 지역안전 및 재난총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재난은 원칙적으로 분리가 안 되거든요. 다른 곳에도 전부 이렇게 합니까, 안전총괄과가 있고 재난총괄하는 과를 다 둡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 대부분 그렇게 다 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방금 기존에 하던 재난안전과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자연재해 예방복구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자치단체 실정에 맞추어서 어떤 기관에서는 건설과 쪽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업무를 명확하게 안전총괄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재난안전과도 이름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재해예방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재해예방과, 예방 복구업무,
동하

김동하위원

업무를 명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님 걱정해 주신 이 조례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서 의결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조례심의 안건을 받았을 때 김동하 위원님과 대부분 같은 생각을 초창기에는 많이 했을 겁니다. 재난안전과, 재해예방과, 안전행정부라고 해서 다시 안전총괄과로 해서 업무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많은 염려를 했었는데 일단 과를 하나 신설함으로써 연계해서 공무원 정원조례도 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어쨌든 우리 구청에 6급에서 5급 승진자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고 사기진작에 많은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하나 시설해서 승진문제도 해소하고 다양하게 풀어나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과를 업무가 과중된 과를 분장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차후에라도 과를 신설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정원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가 실장님 생각에도 인사가 많이 적체되어 있어서 정원조례를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원조례를 굳이 5급, 6급, 7급을 새로 정원을, 지금 조례안으로 봐서는 연간 1억 7천만 원, 1억 8천만 원씩 해서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적용해서 5차연도까지 해서 총 8억 3천만 원 정도를 예산추계 들어간다고 비용을 산정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구의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9급을 새로 증원해서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싶은데 왜 이렇게 과장, 계장, 5급, 6급, 7급을 증원하려고 조례를 개정합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 중에 먼저 말씀하신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부서의 조정은 저희들이 다른 구에는 구별로 실정에 맞게 과를 얼마든지 분리하고 통합하고 조직을 시대에 맞게 개편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조직 부서는 국가의 정책적인 지침으로 인해서 모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고 과를 만들면서 효과는 인사문제도 해결됩니다만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를 만든 것이 아니고 과를 신설하다 보니까 인사적인 문제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원 관계는 과단위를 신설하다 보니까 최소 과단위가 부서장은 5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급은 한 사람 더 증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황영만위원

그럼 정원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말씀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5급 정원을 더 신설하면 없던 5급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있던 직원들 중에,

황영만위원

그러면 추계표를 잘못 뽑아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을 증원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계표를 직접 뽑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해서 추계표를 뽑아 오셔서 해마다 1억 7,800, 1억 8천 가까운 예산이 수반된다고 뽑아오셨는데 6급에서 5급 승진을 하면 6급에서 5급 승진한데 대한 가중되는 그런 예산만 수반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신규로 채용을 안 하시는데 다 뽑아오셨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증원되는 부분이 5급, 6급, 7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해서 5개년 동안 소요인건비를 추계해서 나타내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서 6급에서 5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고 있고 6급 담당이 실제로는 두 자리가 더 신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자리는 기존에 있던 6급으로 활용하게 되고 금액이 인건비가 많이 책정된 것은 예산도 그렇고 모든 인건비 산정할 때 직급별로 기준호봉을 설정해서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보다는 많은 금액이,

황영만위원

비용추계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차연도까지 연간 8억 3,1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추계결과를 자료로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5개년 동안 구비 8억 3,100만 원이 더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가져오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증원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고 7급에서 6급, 6급은 6급 그대로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뽑아 오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증원되는 인력이 5급, 6급, 7급이라서 또 직급별로 기준호봉에 대해서 인건비를 산정하고 추계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는데 아마 실제 구비에 부담되는 인건비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5급 1명 30호봉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6급으로 있다가 5급으로 승진되어 오면 승진되는 차액이 크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제 인사운영은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황영만위원

그러면 정원을 5급을 신규로 채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필요한 직급을 신규로 채용하고 여기 공무원 정원을 5급은 승진해서 하고 나머지는 직급에 맞는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조금 이해가 다른 것이 실제 증원되는 것은 5급, 6급, 7급이 증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 직급, 기준호봉에 대해서 인건비나 예산을 추계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 인사운영상에는 5급을 6급에서 승진시켜서 하다 보니까 실제 인건비 부담액은 여기에 기준호봉되어 있는 것 보다는 낮게 실제로는 부담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기술상 실제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기준호봉에 대해서 인력을 추계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실질적으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이 금액보다는 훨씬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그러면 5급, 6급, 7급이 8급에서 7급 올라가고 7급에서 6급 올라가고 6급에서 5급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8급, 9급에서는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신규인원을 채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물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증원되는 것은 5급, 6급, 7급이 1명씩 증원되는데 그 인력을 인사부서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켜서 그 자리를 보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방금 말씀하신 직급별 정원을 우리가 부여합니다. 신설되는 안전총괄과는 11명으로 하는데 5급 1명, 6급 3명, 그 직급별로 하다 보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916명에서 919명으로 3명이 증원됩니다. 신규로 더 증원된다고 봐야 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3명이 신규채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황영만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5급, 6급, 7급을 신규채용하신다고 뽑아 오셨는데 그런데 3명을 증원하게 되면 신규로 5급, 6급, 7급을 뽑는다고 예산서까지 추계해서 뽑아오셨는데 공무원은 어차피 증원이 되는 것이고 실장님 말씀은 승진을 시켜서 증원을 시키고 나머지 3명은 어디에서 증원을 시키느냐, 신규는 어차피 9급을 해서 증원을 시키면 인사가 우리 생각대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신규로 채용을 안 하면서 5급, 6급, 7급을 신규로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실지로 증원된 부분은 5급 한 자리 6급 한 자리, 7급 한 자리 증원했는데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할 때 승진시켜서 임용합니다. 승진된 임용자리가 사실은 6급에서 5급이 되었지만 5급 자리가 하나 신규로 증원된 효과지요.

황영만위원

증원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플러스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6급에서 5급으로 가면 여기는 플러스 안 되고 올라가는 것이지 증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증원되는 3명이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나중에 직급별로 하다 보면 9급 신규직원들이 9급에서 8급으로 가버리고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으로 가버리니까, 신규는 대부분 9급 직원으로 보충되는 결과가 나오지요.

황영만위원

신규 증원하는 급수에 맞는 그러한 정원조례로 해서 거기에 맞는 추계표를 짜 오셔야 맞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실질적인 이해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 기술적으로 절차적으로 증원되는 것이 5급 자리가 예를 들어서 한 자리가 신설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증원되는 것으로 설명드리고 표기를 합니다.

황영만위원

그것은 5급 정원이지 전체 공무원 정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공무원이 916명에서 919명으로 어쨌든 늘어나면, 승진해서 올라가면 그 증원되는 자리는 몇 급으로 증원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원되는 급수를 표기해서 추계,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실제 증원되는 것은,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증원되는 것은 5급 한 자리, 6급 한 자리, 7급 한 자리 증원되었는데 이 인원이 외부에서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승진시켜서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충원되는 것은 나중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해 가버리니까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 가버리니까 그 자리가 비니까 실지로는 그 자리를 신규직원으로 충원을 하게 되겠지요.
권회

구권회위원

신규채용은 9급으로 한다 이거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그렇지만 증원되는 것은 9급이 증원, 9급은 9급 자리가 비었으니까 충원되어 오는 것이고 자리는 5급이 비니까 6급이 5급으로 승진하고 6급이 승진하면 7급이 6급으로 승진하고 연쇄적으로 직급별로 올라가니까 결원은 9급이 생겨서 충원하지만 실제 증원된 것은 5급을 증원시켰는데 연쇄적으로 승진시켜 버리니까,

황영만위원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걸 겁니다. 여기 추계표 뽑아 오신 것도 연간 1억 8천만 원 가량 되는 예산이 추가된다고 뽑아오셨고, 그 부분은 여기 재원조달 방안까지 마련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재원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그 직급에 대한 보수만 추가가 되지 싶은데 어떻게 5년 동안 8억 3천이라는 금액이 증가된다고 해서 재원조달 방안까지 마련해 오셨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일반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면 공무원 직급에 대한 정원은 있지만 공무원 전체 인원수에 대한 정원은 결국은 9급에서 늘어난 9급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비용을 추계표로 해서,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물론 위원님은 실질적으로 인건비 증가되는 부분을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될 때 차액, 결원이 되어서 신규로 9급이든지 7급이든지 채용되어 왔을 때 인건비를 합한 금액이 실제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정원문제에 대해서 인건비 추계할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첨부자료로 부기를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을 가져 왔을 때 저만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누가 봐도 5년 동안 8억 3,129만 8천원의 재원을 조달해서 공무원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5급, 6급, 7급을 1명씩 자료로 봐서는 신규로 채용해서 이만큼 재원을 늘려서 구비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실 거라고 설명은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거든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물론 저희들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급별로 기준호봉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우리가 부담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술적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다음부터는 검토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원 관련해서 심의의 연속성 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가 하나 신설이 되면서 5급 1명을 승진시켜야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예.

윤보욱위원장

현재 5급 승진해서 대기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석인 부서도 있고 그 인원들 인사배치를 하면 5급 정원이 맞는 겁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매년 두 차례, 상하반기에 그 해에 결원되는 5급이든 4급이든 7급이든 6급이든 간에 결원이 예상되거나 결원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선발해서 발령 나기 전에 내정 상태에서 교육도 갔다 오는데,

윤보욱위원장

그럼 안전총괄과가 신설된다라면 5급을 1명 승진시켜야 합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예.

윤보욱위원장

그러면 정원이 1명 늘어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6급, 7급 정원, 6급이 177명, 7급이 258명인데 현재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면 지금 현재 정원을 늘리지 않고 인사 재배치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부서에 6급이나 7급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사실 6급이지만 주무계장으로 못 나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배치로 가능하지 싶은데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안전총괄과를 하면서 기존 재난안전과에도 민방위 업무는 그대로 오면서 6급도 그대로 정원을 그 쪽에는 줄이고 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재난총괄과에서 담당 2개가 신설됩니다. 2개 담당이 신설되는데 6급 담당 한 자리는 기존 있던 6급 무보직이라든지 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한 자리는 저희들이 신설되는 자리를 6급을 증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증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면서 3개 담당이 늘어나고 기존에 재난안전과였던 담당수 보다 일단은 2개 담당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제 말은 2개 담당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현재 본청 내에 6급이나 7급의 인원이 담당을 맡지 못하는 그런 인원을 정원을 늘리지 않고 재배치함으로써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데 왜 6급과 7급을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과를 신설하다 보니까 담당도 새로운 담당자리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6급 자리를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7급도 담당이 생기니까 담당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관련되는 직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업무나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급 담당 1명, 7급 1명 정도, 부서장인 5급 1명, 이렇게 증원을 하고 나머지는 재난안전과에 있던 인력이나 다른 부서의 인력을 조정해서 나머지 자리를 대체를 하고 있는데 6급 한 자리 7급 한 자리 5급 한 자리는 최소한 필요하니까 부서가 신설되니까 부서장이 필요한 것이고 6급 담당도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는 신설되는 자리입니다.

윤보욱위원장

담당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현재 6급, 7급 인원으로 정원을 늘리지 않고,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기존 6급이 많다고 해서 담당이 앞으로 과가 생긴다고 지금 무보직으로 있는 6급이 다 가버리면 그 무보직 6급 자리도 담당 직책을 못 받은 6급들도 사실은 직급만 6급이지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놀고 있는 6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면 총무과, 기획실이면 기획실에서 6급으로써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있는데 이 사람을 담당으로 보내버리면 이 사람이 하고 있던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6급이나 7급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급이나 7급이 대기발령되어 있는 인력 같으면,

윤보욱위원장

제 이야기는 예를 들자면 담당하지 않는 6급의 경우에 담당으로 나가면 그 담당을 7급이나 8급이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물론 업무는 6급이 할 일을 7급이 할 수도 있고 7급이 할 일을 6급이 할 수도 있는데 정원조례를 의회 심사를 받아서 합니다만 직급별로 정원을 정해 놓았습니다. 정원별로 있기 때문에 인력운용을 정원에 맞추어서 하려고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정원을 직급별로 만들어 놓았는데 기존 무보직 6급이 있다고 해서 담당 생겼다고 6급을 보내 버리고 새로 증원 안 한다고 하면 6급이 하던 자리의 일을 7급이 하든 6급이 해야 되는데 6급이 하던 일이 직급별로 몇 명이라고 구에 정해 놓았는데 6급이 할 일을 7급이 다 해 버리면 앞으로 5급 승진도 6급 승진도 할 필요가 없지요. 8급이 하고 7급이 해 버리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6급이나 7급이나 직급별로 모든 부서에 있던 조직의 정원을 나름대로 조례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무보직 6급이 인사기술상은 무보직 6급이 있으니까 담당이 생기면 가면 되지만 그 자리에 다시 7급을 6급으로 승진시켜서 해야 될 그런 일이,

윤보욱위원장

제 이야기는 8급이나 9급의 정원을 1명씩 늘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물론 작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조직운영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전체적인 구 조직을 가지고는 직급별로 몇 %씩 정해 놓고 그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장 한 자리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조정이 생겨서 또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6급 자리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7급으로 대체해 버리고 6급 자리를 8급이 해라 7급이 해라 해 버리면,

윤보욱위원장

진급 책정비율에 따른 인사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북구에 6급의 자리에 있으면서 담당을 맡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나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그 인력은 많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중간직급이 많이 늘어나면서 조직의 생동감이라고 할까, 정말 실제로 일해야 되는 8급이나 9급의 층이 어느 정도 두터워야 실제로 일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활력이 되는데 지금 현재 6급, 7급 중간층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것은 물론 현재까지 뽑아왔던 여러 가지 인사관련이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이렇게 6급, 7급을 늘려서 실제로 8급, 9급의 정원은 묶어두고 이럴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9급을 2명 늘리고 현재 6급, 7급의 인원으로 재배치해도 문제는 없다, 정원을 안 늘려도 가능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구의 인건비 부담도 줄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정원을 안 늘리고 우리가 조직을 새로운 업무를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윤보욱위원장

8급이나 9급의 정원을 늘리자는 거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설명드리면 구 전체 정원에 4급은 1%, 5급은 7%, 6급은 22%, 7급은 32% 해서 직급별로 나름대로 정원을 만들어놓고 그 틀에서 운영하지 6급이 생긴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6급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직급별 정원에 맞도록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공무원들 사기문제 때문에 너무 인사가 적체되고 하니까 근속승진제도도 만들다 보니까 무보직 6급도 많이 늘어나기도 하는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것이지 조직운영 차원에서 6급을 일부러 늘리고 9급을 줄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조직 전체는 직급별로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룰 안에서 나름대로 인력운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단위업무에 대해서 6급이 할 것을 7급이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새로운 업무가 신설되는데는 증원을 하지 않고는 현재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이쪽 인력을 빼서 B과에서 A과로 보내버리면 B과에 하던 업무에 그 자리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증원을 안 하면 다른 직원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증원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급이 상향되는 것은 조금 전의 말씀대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6급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8,9급 보다 6급이나 7급 비율이 조금씩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공무원 조직의 근속승진 문제라든지 인사적체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인사부서에서 내용을 더 잘 알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데 비용추계서 작성을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과가 하나 더 늘어남으로써 따르는 구의 재정부담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 하나 운영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운영비용들이, 그런데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로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조례」 제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 3조 5항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가 하나 생기면 따르는 비용이 인건비하고 따지면 5천만 원 더 드는 것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인건비는 정원조례에 같이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영만 위원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만 인건비는 따로 비용추계를 해 놓았고 나머지 부분은 과가 하나 신설되면 최소한 직원들의 집기, 집기도 민방위담당은 그대로 옮겨 가고, 신설되어서 증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집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캐비닛 일부가 인건비를 정원조례 개정에 대한 비용추계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방금 낭독하신 대로 비용이 5천만 원 이상 되지 않아서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그리고 안전총괄과가 신설되고 기존의 재난안전과가 재해예방과로 바뀌는데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김동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황영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지휘체계에 혼선이 오거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그럴 일이 발생될 소지가 높을 수도 있다, 업무분장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안전총괄과는 재해예방과를 관리하는 듯한, 또 서로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일이 발생되었을 때 미루거나 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대응들이 늦어져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기존에 보면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 안전문화, 안전재난관리, 비상대비, 민방위, 안전상황관리라고 되어 있고 재해예방과는 자연재해예방, 대비, 대응, 복구, 노상정비,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재해예방과는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건설복구업무 이런 것이고, 안전총괄과는 그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지시하는 상위부서에 있는 듯한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로 해 오던 일사불란하게 팀워크가 구성되어서 해 오던 그런 일들이 지금 나누어짐으로써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재해관련, 안전 관련의 업무가 혼선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염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서가 신설되면 조금은 그런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합니다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존 재난안전과에서도 일부 안전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모든 안전 관련되는 업무총괄은 신설되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재해예방과가 안전총괄과의 산하부서는 아니고 구청의 모든 부서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이고 다른 부서들은 그 부서에서 협력이나 협조요청이 오면 같이 해야 되는 의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재해예방과는 기존 하던 업무 중에 민방위 업무나 재난안전 업무는 안전총괄과로 옮기고 순수하게 자연재해에 대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과 복구업무를 그쪽에서 총괄합니다. 안전총괄과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과 복구업무는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일부 하고 있던 업무 중에 보강되고 신설된 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사회적인 인적인 재해·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가 아니고 신설된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된다, 이렇게 크게 서너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보욱위원장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서 어떤 일에 대한 팀워크가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을 명확하지 않은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나누어지게 되면 혼선이나 일의 상황에 대처하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것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일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좀더 앞으로 세밀하고 명확하게 해서 2개 부서가 업무적인 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그리고 정원관련해서 지금 8급, 9급의 승진적체가 심한 편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 대부분 모든 직급이 침체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급이 5급 승진하는 것만 적체된 것이 아니고 7급도 6급 이상으로 적체되어 있고 그 여파가 6급이 5급으로 빨리 승진 못하고 10년, 15년씩 적체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밑의 하위직급도 다 영향이 미칩니다. 6급이 빨리 못 올라가니까 당연히 7급도 6급도 승진이 늦어지고 8급은 7급이 늦고, 황영만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부서가 신설되면 6급이 5급으로, 7급이 6급으로 연쇄승진하는 인사적인 직원 사기문제도 부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어느 조직이든 보면 피라미드형,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군대구조가 피라미드형 조직입니다. 하나의 지시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추진력과 책임감, 성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인데 북구의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보면 중간층이 너무 비대해서 이런 구조는 업무의 추진력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다, 단순히 인사적체의 이유만으로 중간직급을 늘려나가는 것은 조직의 생리상 맞는가,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8급, 9급의 정원을 늘려서 일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실장님 말씀은 담당이 늘어나니까 정원이 증원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부서신설에 대해서는 5급, 6급, 7급 한 자리는 부서가 신설되니까 당연히 5급이 없으면 부서가 운영이 안 되니까 5급이 신설되는 것이고, 6급도 2개 담당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한 담당만 증가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직급별로 8,9급 보다 7급이 많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조직운영의 문제가 직급별 정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 판단에는 공무원이 몇 년 동안 근무를 하면 최근에 근속승진제도, 5,6년 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승진, 우리가 말하는 자동승진되는 그런 효과지요. 7급까지는 그렇게 승진되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인원이 올해 몇 십 명이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인사적인 제도가 지방공무원법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7급까지는 상향되어 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보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현재 타 구에도 개정이 된 상태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7월 중으로는 의회에 상정해서 안전조직 문제는 해결하는 것으로,

김상혁위원

타 구에도 증원을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어차피 안전조직을 과단위든 계단위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안전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규로 업무가 부여되고 확장되는 차원에서 인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분리되니까 안전총괄과 직원은 몇 명으로 잡고 계십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총괄과에는 11명, 기존 재난안전과가 재해예방과로 전환하면서 23명에서 16명으로 조정이 됩니다.

김상혁위원

제가 주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듣고 하지만 어떤 과는 인원수가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과도 있는 반면에 제 역할을 못하는 과도 어떤 과라고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과가 있습니다. 인원을 충원하셔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도 어떤 과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말이 많습니다. 신설해서 있는데 일도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지금 한 과를 신설하실 때 그런 배치를 잘 해서 물론 재해예방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황영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전총괄부서 신설관계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안전행정부 부처 명칭을 바꾸면서 새정부에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안전을 우선시하는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기구조정 문제이고, 기존 있던 부서의 인력이 불합리하다든지 업무가 과다하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여론을 듣고 연말까지 나름대로 좋은 부서간의 인력조정이라든지 부서 분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제가 며칠 전에 근무시간인데도 모 공무원이 간식을 먹는 걸 봤습니다. 그 과의 직원입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봤습니다만 다른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다른 과 직원은,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저도 현장을 한번 본적이 있었고, 인원충원이 필요한 곳은 좀더 충원해 주시고 조절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부서에 맞게 현실에 맞게 조정작업을 검토해서 소상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과하고 방금 김상혁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재해예방과하고는 지금 23명에서 7명이 빠진다고 했는데 7명이 재해예방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재해예방과에는 총 11명인데 재난안전과에 있던 인력 중에 일부도 오고 다른 쪽에도 재배치를 8명 해 놓았습니다만 재난안전과에는 7명이 줄고 여기는 8명을 재배치 해 놓았는데 지금 인력운용 관계는 전에도 조례개정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능직을 일반직화 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능직들이 퇴직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연계해서 부서 간에 조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그럼 재해예방과는 11명으로,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재해예방과는 23명에서 16명으로,
지수

강지수위원

재난안전과에 지금 23명에서 7명이 빠진다고 안 그랬습니까, 거기에 16명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재난안전과에는 총 정원이 23명입니다. 업무가 조정되고 민방위담당이 옮겨가고 하면서 16명으로 재해예방과에는 조정이 됩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안전총괄과는 모든 것을 총괄한다는 것이 있는데 안행부 지침으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예.
지수

강지수위원

구마다 전체적으로,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모든 부서의 이름은 안전을 넣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부서를 늘리는 것은 두 개라든지 세 개라든지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이번에 정책적으로 중앙정부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은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라, 이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다른 구에도 두 과를 더 하든지는 자유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기관마다 다릅니다만 일단은 안전관련 총괄부서를 우리가 말하는 총무국, 안전행정국 쪽으로 배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도시국의 재해예방 복구하는 업무를 거기에 두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경우도 있고, 재난안전과 업무 일부를 안전총괄로 오면서 그쪽 업무를 건설쪽 부서업무를 조정해서 재해예방 복구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 업무하고 조정해서 만든 기관도 있고 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총괄과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에서, 재난안전과와 재해예방과는 인원이 조금씩 거기에서 7명이 나와서 여기 저기 분리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재난안전과에도 보면 여름에는 침수지역, 겨울 폭설 때 일이 생겼을 때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동네의 통장이라든지 방재단이라든지 나서서 거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지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말 특별하게 자기에게 맞게 그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도 안전이 늦어질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나,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재난안전과 인력이 줄어드는 주원인은 그냥 재난안전과 있는 과의 인력을 23명에서 16명으로 줄인 게 아니고 거기에 민방위담당에 속해 있는 업무를 민방위담당이 안전총괄과로 옮겨옵니다. 옮겨오니까 그 인력들이 대부분이지 재난안전과 인력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일이 생겼을 때 혹시라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염려가 됩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가 기본적인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총괄 주관부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겨울에 눈이 와서 빙판길이 생겼다, 앞으로 바뀌는 재해예방과 직원들만 나가서 눈을 치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눈이 와서 결빙이 되었구나 하면 각 부서의 기획실부터 모든 부서의 인력들을 몇 %를 동원해서 결빙을 해결해야 되겠다, 염화칼슘 뿌리고 해야 되겠다, 그런 안을 만들어내는 업무를 재해예방과에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눈을 치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직원들 인력과 물적인 자원을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디어 계획을 만드는 것을 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해예방과는 재해예방과,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고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은 모든 인력과 자원을 그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인력이 많다고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해 주고 재난안전과 인력이 줄어든 것은 가만히 있는 재난안전과를 재해총괄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인력을 줄인 것이 아니고 민방위담당에 있는 인력들을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인력이 많이 줄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7월 중순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안 그래도 인사이동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 자리도 비어 있는데 7월 1일부로 되어야 되는데도 있는데 인사이동이 늦어지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모든 기관이 상반기 인사를 7월 1일부로 대부분 해 왔는데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안전총괄부서 신설하는 조례제정 관련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이 아직도 인사발표를 못하고 승진해도 내정만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대부분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그럼 7월 중순되면 모든 것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네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업무분장이라든지 부서별로 정원책정하는 것을 잘 하고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발 빠르게 부서 정원조정이나 기구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해서 구청장이 통장을 위촉·해촉할 경우에 위촉해도 구청장님이 위촉장을 주시고 동장이 받아서 대신해서 주고 했지 않았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어차피 통·반장 위·해촉할 때 5조 2항에 보시면 사실은 총무과에 물어봐야 될 사안인데 어차피 실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은 사무위임에 되어 있는 조항을 구청장 명의로 위촉하던 것을 동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임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삭제를 하게 되면 어차피 5조 2항에 보면 동장이 위촉한다고 했고, 구청장이 위촉장을 주는데 앞으로 동장이 주도록 모든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으로 조례안을,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임이 아니고 권한이 동장권한으로,

황영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이런 조례안만 구에서 제정하고 모든 권한은 동장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그렇지요. 지금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실제 통장님 위촉은 거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동장이 자치위원장과 단체장과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촉하고 추천받고 있기 때문에 권한위임할 이유가 없고 바로 동장이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황영만위원

위촉은 동장님이 하시는데 일반주택지역은 통장위촉을 하려고 하면 경쟁률이 별로 안 높은데 공동주택이나 빌라지역은 굉장히 통장을 모집하게 되면 위촉하는데 서류심사, 면접까지 거쳐서 뽑습니다. 위촉이 아니고 거의 시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위촉하는데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하는데 있어서 각 동마다 방법이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통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일관성 있게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동장에게 위임해 줄 것 같으면 각 동마다 통장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거의 아파트, 공동주택은 선출입니다, 어떤 통에는 1명 뽑는데 많게는 5명, 6명이 지원할 때도 있습니다. 위촉할 때 어느 정도 조례가 구체화되어 있어서 심사를 하는데 규정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기는 했고 저도 동장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총무과에 조례심사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좀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모델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틀에서, 또 그 외의 지역에 따라서 동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룰을 만들어서 적용한다면 동장님들도 오해를 덜 받고 합리적으로 위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럼 내일 총무과할 때 구체적으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위임업무 중 조례상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추가·확대를 계기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거나 요액을 변경하여 지자체간 수수료 격차해소와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증명 수수료의 명칭변경으로 보건사회관계, 문화공보관계의 문구변경 6건, 제증명 등 수수료의 요액 변경사항으로는 수수료 인상사항으로 안경업소 개설등록사항 변경신고 외 8건, 수수료 인하사항으로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서 발급 외 3건, 수수료 신설사항은 공장등록대장 등본발급 외 15종, 수수료 삭제사항은 부양사실증명 외 9건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수수료 금액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명칭변경 및 요액변경을 통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간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 제고와 현실화율에 부합하는 행정을 이행함으로써 민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세입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세무2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김동하 위원입니다. 2페이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액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요. 가능하면 지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가능하면 지키는 것이 좋고 전국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구에서 특별히 이 관계에 세입을 많이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없는 한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현실적으로 조금씩 인상되는데 3페이지에 보면 증명에 관한 부분, 검정고시 성적증명, 합격증명 이런 것은 무료로 하는 것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밑에 보면 수수료 신설을 16종 했는데 신설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인가, 허가, 신고, 신청 이런 것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좋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공장등록대장 등본발급하는데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구청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이라든지는 많이 떼는데 증명이니까 전부 무료로 해 주잖아요. 그런 것은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증명은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공장등록대장 등본발급도 작년까지는 무료였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증명 하나 해 주는데 이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을 떼는 것도 아니고, 7번 부동산중개업 관계 800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0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부동산 이전신고 800원을 1,000원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결의하면 가능한 일이지요.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감은 몇 %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800원을 1,000원으로 하는 것은, 표준안이 800원인데 타 구에 800원 하는 것을 우리가 1,000원 하고, 같이는 해도 좋은데 비싸게 받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공장등록대장 등본발급 1,000원도 꼭 받아야 됩니까?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상위로는 받을 수 없고 이하로는 가능은 하겠지만,
동하

김동하위원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전국적인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히 받도록 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실제로 증명 종류는 수없이 많은데 공장등록대장 등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 동안 2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1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신설해 놓았다고 해서 특별히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크게 없지 싶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구마다 거의 같이 해서 인상은 어렵습니까?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인상은 어렵고 인상을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줄이든 늘리든 할 수가 있는데 타 구에 늘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늘려서 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는 하되 조금 다운하는 것은 관계없겠습니다만 인상은 불가능한 것 같고 지금 수성구, 달서구, 남구, 전반적으로 공히 표준안대로 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두 번 발급하면 2,000원인데 그것을 위해서 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시간적으로 해도 2,000원 가치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2,000원을 받아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다른 구에는 표준안대로 있고 우리는 없다하면 조금,
동하

김동하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대한민국에 구별로 특색이 있는데 구에서 장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완화해 줄 수도 있고 장려해 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이지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가능하면 거기 표준안을 따르면 좋겠다는 것이지 표준안 그대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두 건 되는 것 때문에 책자를 만들고 대장 만들고 하는 비용만 해도 1,000원 더 들겠습니다.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별도로 대장 만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수료 증지만 찍어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적으로 소모하는 비용은 없는 상태이고, 그 대신에 북구에 사는 주민이 다른 곳에 갔을 때 거기는 수수료가 있는데 북구는 없더라, 이런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어떻게 그것이 논란이 됩니까,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액을 했으면 그 분이 이의를 제기하지만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타 구에서는 수수료를 받으면 북구에서는 안 받는데 왜 여기는 받느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 이의를 누가 제기합니까, 다른 구청에 있는 직원이 이의를 제기합니까, 민원인이 제기합니까?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위원님이 예를 들어 공장등록대장 1,000원은 건수가 적으니까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이렇게 되면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들이 주로 800원 아니면 1,000원이거든요. 크게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안대로 통일해서 해 보고 전혀 실적이 안 나오면 다음에 또 변경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서두에 증명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해 줬으면 좋겠다 했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등록은 해 주는게 일리가 있지만 증명부분, 예를 들어 검정고시 성적증명 이런 것은 있는 것도 없애는데 증명부분을 없던 것을 만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국장님이 다른 곳과 형평성을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조례상 근거로 해서 이번에 182건을 신설하고 변경하고 인상하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 수수료 요율을 각 지자체별로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요?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예.

황영만위원

50% 근접하게 타 구하고 차이 나는 것이 182건 중에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지금 가감한 부분은 없고 표준안 그대로 적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보욱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