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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그러면 의원 발언

159회 제1윤리특별위원회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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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환

설봉환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우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우현 위원이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회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이우현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언론보도 된 한은실 의원 절도혐의조사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따라 이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윤리특별위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윤규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윤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규정에 의하면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공개 회의 내용은 누설금지 사항으로 이를 엄수할 의무가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관련된 직원을 제외하고 보도진을 비롯한 모든 분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11분 비공개회의종료

우현

이우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과 계획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