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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200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13-07-04

김상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보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지급되는 숙박비 금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1야당 3만 원인 것을 현실에 맞게 1야당 4만 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1야당 숙박비를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는 대구시의 경우 2009년 5월에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대구시 5개 구·군에서도 금년 6월까지 개정되고 우리구와 동구, 달서구의 경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 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금호택지개발사업 시행 중 사업지구 내 법정동인 사수동과 금호동의 경계가 당초 구거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택지개발로 변경된 새로운 지형, 지물에 의한 지역경계 구분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3년 3월 5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행정구역경계 변경 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금호택지개발사업 시행 중 불합리한 행정구역인 사수동과 금호동의 법정동 경계조정으로 행정동은 관문동으로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의 기준을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구거를 따라 형성된 동 경계선 모양을 따르면서 택지개발지구를 동서로 나누며 와룡대교와 이어지는 새로 개설되는 대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변경 전후 경계는 붙임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필지는 총 68필지 31,033㎡로 사수동에서 금호동으로 편입되는 필지는 사수동 20-1번지 외 62필지 30,115㎡이며 금호동에서 사수동으로 편입되는 필지는 금호동 293-5번지 외 4필지 918㎡로 별표의 사수동과 금호동의 구역란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택지개발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가 1988년 5월에 제정된 이후 7회에 걸쳐 일부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이 많아 조항 순서를 순차적으로 앞당기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문에 걸친 법령용어도 함께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통장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실질적 업무능력을 기준으로 통장을 채용토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국무총리실 주재회의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의 연령규제를 폐지하라는 요청이 있음에 따라 통장의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실반영이 부족한 규정 및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난 조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에 규정된 통·반의 획정기준 중 공동주택인 아파트, 빌라지역의 경우 1개 통당 가구수를 늘리고 둘째, 안 제5조 1항 반에 반장을 둔다는 규정을 필요한 경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로 변경,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통장 위촉권자를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통장의 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6조 통·반장의 임무를 전면개정, 현행화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넷째, 안 제10조 3항에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같은 조 제4항에 모범·퇴임통장에 대한 구청장 표창 수여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 기 규정된 통장의 월정수당 외에 회의참석수당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조례안은 공공부문 연령제한 폐지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행정환경의 변화로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조항을 현행화하여 주민밀착형 현장행정의 중심인 통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으로써 구정수행과 구민봉사를 위한 핵심조직으로써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별표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 조례 제정 이후 총 4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조례에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을 반영한 내용으로는 안 제6조 5항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안 제7조 8항에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인센티브제공 규정을 제13조의 2에 신설하였으며 각종 견학, 교육 및 워크숍 참석 지원을 제23조 2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9조 3항에 강사임명 시 자원봉사 실적을 반영할 것을 규정하여 건전성을 도모하였으며 셋째, 주민자치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1년 이내 재위촉 금지를 안 제17조 9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넷째, 주민자치위원 모집 시 모집 공고를 의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자연스러운 문구를 자연스럽게 고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에 맞춰 업무에서는 실제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를 정비하지 못한 부분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안건으로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1항에 보시면 국내여비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을 10분의3, 그러니까 30%까지 여비를 추가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에 30%, 10분의3을 초과해서 추가여비를 지출한 경우가 얼마나 있으며 그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국내여비는 부서별로 당초 본예산에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지 추가로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추가로 지금까지 집행한 적은 없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황영만위원

추가로 집행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숙박비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국내여비와는 별도로 공무원이 출장을 타 지역으로 갔을 경우에 숙박비 자체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3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 실정입니다.

황영만위원

잘 안 되니까 올해라든지 작년에 추가로 여비를 규정상 여비규정에 10분의3, 30%까지 추가여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숙박비 인상하고 황영만 위원님 물으신 관외출장 갔을 때 관외출장 여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관외출장 갈 때는 1일 여비와 일당액이 있습니다. 일비하고 숙박비하고 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3만 원 숙박으로 가지만 찜질방에 잔다든지 여관에 투숙한다든지 했지 정산해서 모자란다고 추가로 집행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황영만위원

지금까지 여비규정에는 16조1항에 보면 30%까지 모자라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참고로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사후정산제입니다. 실지 지방에 내려온다든지 할 때는 정산해서 3만 원이 아니고 4만 3,000원이 들었으면 추가로 지급하는데 저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집행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만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숙박비 상향조정에 따른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상비용 추계표를 법령 3조 5항에 의해서 추계표 작성을 안 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추계표는 나오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올해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 그리고 내년부터 필요한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금년에는 상반기밖에 안 지났습니다만 지난해에 관외출장 가서 1박한 현황을 뽑아서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서면으로 제출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볼 수 있도록 전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1야당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추가경정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내년부터 1년에 전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지 대략적인 추계표를 어느 정도 작성해서 오시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보면 관외출장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7월 1일 개정되고 나서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해 봐야 5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서 잔여분을 해도 되겠고 추경예산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내년도부터 본예산,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에 추가경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표기를 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렇게 자료를 드리고 난 뒤에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재원하고 추가 소요되는 것이 500만 원 미만되니까 자료를,

황영만위원

연간 평균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윤보욱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병문위원

과장님,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연령관계 개정을 했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60세에서 63세로 하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국가인권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는 이런 지침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따르라는 법은 없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권고사항입니다.

하병문위원

통장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국가인권위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하라는 권고도 1차하고 2차까지 권고사항이지만 가급적 헌법이나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독려를 합니다. 저희들이 실천을 못 했을 경우에는 못 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여건상 못한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연령제한을 폐지한 곳이 거의 60% 정도 폐지를 했습니다. 실지 참고로 군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의 연령이 높아서 큰 문제인데, 저희들은 특히 예를 보면 주공아파트는 영세민이 많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곳은 통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통장수장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하병문위원

통장수당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산격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통장을 재위촉도 못하고 반장을 또 일하도록 하고, 거기다 2차, 3차까지 공고를 내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연령이 폐지 안 된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그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하병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 지역구인 관문동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부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곳이 많은데 통장을 지원하는 분이 잘 없습니다. 연령에 묶여서, 요즘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60세 이상 되시더라도 건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원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통장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독주택이나 일부 부락마을은 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하신 분이 또 몇 년 지나서 통장을 하는데 연임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동에서 통장을 두 번에 걸쳐서 하시고 또 같은 동 안으로 이사를 갔을 때, 딴 통으로, 그럴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 제도에서는 통장임기가 2년에 연임 3회 하면 총 8년이 됩니다. 그 통을 벗어나서 통장되는데는 규제가 안 됩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타 동으로 이사 가서 타 동에 지원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북구 제외하고 타 구에는 대충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중구, 남구, 달성군은 연령을 폐지했고, 나머지 동구도 4월 30일 개정했고 제안설명 했듯이 대부분 이번 1차 정례회 때 다 폐지에 들어갑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김동하 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차와 2차 두 번 있었는데 2차로 한 것이 언제입니까? 2011년 7월 15일에 한 것이 2차입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2011년 12월 5일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011년도에 권고사항으로 와서 작년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60세에서 63세로 올려서 많은 토론을 한 후에 결론을 못 내려서 본회의에서 투표해서 부결된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2011년 5월에 의원발의로 해서 60세를 63세로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 당시에 이동욱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의원발의를 해서 많은 토론도 있었고, 결국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민감한 사안이다 해서 본회의까지 가서 본회의에서 표결로 해서, 그것도 무기명으로 해서 부결이 된 사항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나이제한을 폐지권고 했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이 이유가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나오고 우리가 그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한 것인데 이걸 새삼스럽게 국가인권위원회 때문에 상정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논리상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올리게 된 원인이 통장협의회 분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 분들이 찾아와서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최근에 만난 적 없습니까, 대표단이 청장님이나 총무국에 와서 해 달라고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1년 되었는데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상해보험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이고 자기들끼리 타 구에도 연령제한이 폐지되었으니까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공식적이라는 것은,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간담회 식이나 이런,
동하

김동하위원

통장협의회 임원되시는 분들이 국장님이나 청장님께 찾아와서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제가 국장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한번도 요청받은 적은 없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령제한을 폐지한다는 가장 큰 원인이 쉽게 말해서 할 사람이 없는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산격주공아파트를 조금 전에 예를 들었는데 2012년도에 통장공고를 해서 1차 공고기간에 한 분도 지원하지 않은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응모를 한 사람도 안 한 지역이 전체 중에서 몇 군데입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동장이 위촉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산격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어서, 물론 연령폐지도 문제지만 전부 기초생활수급자가 살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고, 하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농복합지역인 농촌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동에도 주민총회를 해서 추천하니까 나이가 제한에 걸리더라,
동하

김동하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연령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가장 큰 이유가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전체 통장 공고 낸 중에서 몇 군데 몇 %가 1명도 지원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고 난 이후에 올려야지 그 조사도 안 해 봤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김동하 위원님 생각과 저희 취지는, 예를 들어서 제도라는 것은 100의 99명이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1명이 억울하거나 또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99명이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보완해 주는 것이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가장 큰 이유가 그건데 그렇다면 최소한 그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공고도 조그마하게 주민센터 앞에 내잖아요. 그리고 현행법상으로 두 번 공고내서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조금 전에 하병문 위원께서 질의한 그 내용입니다. 8년 연임규정도 우리가 폐지를 해 주잖아요. 8년 동안 하신 분도 새로 해서 가능하잖아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 통에서는 안 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전문위원님,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지금 그것을 개정하려고 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통장모집 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개정된 것이 아니고,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아니고 지금 의논해야 될 안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수한 지역에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연령규정이 30세부터 60세까지 되어 있는 규정은 본 위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고령화사회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신체연령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과 10년 전후로 거슬러가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세 정도 되시는 분은 장년에 속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더 늘려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무제한으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사람은 생물학적 수명도 있는데 무제한으로 해서, 그럴 경우가 혹시라도 있겠느냐고 혹시라도 반문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럴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모으고, 기본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신체적 건강연령이 높아지는 시대에 당연히 이것은 높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김동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참고로 우리뿐만 아니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에 연령제한을 폐지하다가 부결되어서 새로 검토하고 있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금년 4월에 부결되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만 저희들은 연령제한을 폐지했다고 해서 제도보다도 운영할 때 위촉하는 과정에서 조금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연령제한을 폐지해도 99%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연령제한에 묶인 1% 때문이라도 제도를 보완하자는 뜻입니다. 이래서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통장들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 연령을 건의가 들어왔다든지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것은 충분히 국장님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그렇다면 다행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데 있어 가지고 신체적 연령을 고려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에서 조사해서 데이터를 몇 군데가 과연 공모를 했는데 안 했는지 정도는 알아 오셔 가지고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해야 되지 막연하게 특정 어느 한 군데를 지적해서 기초수급대상자와 중복되어서 안 하더라, 그것은 부족하지 않나,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데이터를, 한번도 지원자가 없던 적이 있었나 그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회의가 끝난 차후에라도 파악해서 행자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고, 위원님께서 신체적인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연령제한을 없애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이렇게 올린 이유를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7월 27일, 아까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번 더 각 시·도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추세가 전반적으로 간다고 본다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통과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제10조에 퇴임 모범통장 표창규정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감사패로 전달했지요. 표창규정이 없으면 선거법 때문에 표창을 하지 못합니까, 왜 지금까지 하지 못했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선거법도 관련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더 되어야 하고 처음에 시행을 하다 보니 건의하고 나가는 사람이 불특정다수가 될 수도 있고, 많다 보니 그렇게 못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선거법에는 아무런,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황영만위원

3조에 보시면 통에 보통 일반주택의 경우 30가구에서 60가구로 구성하고, 1호가 3조 몇 항의 1호입니까? 호에 보시면 통은,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30가구에서 60가구, 제3조1항입니다.

황영만위원

3조1항이 아니고 1호이지 않습니까? 몇 항의 1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30가구에서 60가구, 공동주택은 60가구에서 100가구로 구성하되 2호에 보면 설정에 맞도록 획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통에 60가구에서 100가구가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넘어서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 아파트는 넘어섭니다.

황영만위원

넘어서는데 현실에 맞게 이왕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실 때 조정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100가구에서 몇 배가 넘어서는 통이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는 많습니다. 현실에 맞게 이왕 조례개정을 할 때 같이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아까 제안설명도 드렸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세대수를 늘려서 하도록,

황영만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제안은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자료확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60가구에서 100가구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몇 가구 정도로 조정하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최소 300에서 최대 1,000세대,

황영만위원

그러면 2호에 획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획정기준을 지금 현재로 봐서는 300에서 1,000가구 같으면 300%에서 1,000%까지 획정기준을 지금 현재로써는 이 호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례안과 너무나 터무니없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면 획정기준을 나중에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몇 %까지 획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표기를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에서 1,000가구 정도로 구성을 하되 획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1,000가구에서, 지금 이 조례안대로 100가구를, 조례안에는 100가구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00가구까지 하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까지 범위가 넓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1,000가구까지 해서 획정기준을 2호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1,000가구가 2,000가구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것을 지금 60가구에서 100가구를 최소 300세대에서 1,000세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한다는 말입니다.

황영만위원

개정하기 전에 보면 많은 통에는 1,000가구까지도 하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호에 의해서 지금 1,000가구까지 하는 것이 1,000%까지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이 법안 2호에 의해서 1,000가구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 제3조 획정기준을 문구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황영만위원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호 획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 2호의 문구 때문에 원래는 100가구까지 밖에 구성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2호 이 문구 때문에 1,000가구까지 하는 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보욱위원장

황 위원님, 1호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반입니다. 보면 통은 5개 반에서 10개 반까지로 구성하며 반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30가구에서 60가구, 공동주택 지역의 경우에는 60가구에서 100가구, 이 60가구에서 100가구는 반입니다. 그러니까 통의 경우에는 5개 반에서 10개 반 했으니까 300가구에서 1,000가구가 되는 것이지요.

황영만위원

통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통은 반을 합친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5개 반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강지수 위원입니다. 요즘 통장 나이제한 폐지는 지금 현실로 봐서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통장을 선임할 때 위촉권자들을 보면 어느 동 마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장은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래서 지금도 반장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반을 둔다고 했는데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는 것은 특정한 지역만 두도록 하고 당연히 반은,
지수

강지수위원

없어지는 추세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개정합니다. 이번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요즘 반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동마다 통마다 반상회를 한다든지 돌아가는 동네의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 반장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장들이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뿐더러 통장 위촉권자들에 대해서 보면 동네마다 부녀회 같은 경우에 꼭 새마을부녀회에 들어가야만 통장을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덧붙여서 제가 총괄로 말씀드리면 강지수 위원이 말씀하신 포괄적인 내용은 통장위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가 정비되면 통은 가구수도 늘어나고 반장은 둬야 된다는 규정을 지우고 둘 수 있다로 해서 한정시키고, 그 다음에 통장위촉은 구청장이 사무위임으로 해서 동장이 했던 것을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그 대신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저희 나름대로 규칙을 만듭니다. 규칙을 만들 때는 통장임용심사기준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방금 강지수 위원님이 새마을부녀회를 해야 통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단체 봉사경력을 10% 정도 두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통·반장 경력을 15%, 100점 만점에 25점을 거기에 배점을 하다 보니까 부녀회나 사회조직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된다는 뜻으로 보고, 그 다음에 면접에 40%를 배정해서 지금 현재는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이 면접을 보게 되어 있는데 객관성에 이의제기가 있어서 면접을 하는데 면접비율을 줄이고 간단한 소양고사를 치는 동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객관성 확보를 조금 더 하고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배점을 줄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맞습니다. 사회단체 부녀회에 점수를 많이 준다고 보면 거의 안 들어올 주민들도 부녀회만 들어가면 통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장 목적으로 부녀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어느 정도 연령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동네 돌아가는 것, 통에 돌아가는 민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통장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조례를 만들 때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각 통마다 보면 부녀회 뿐 아니고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의원들에게도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앞으로 깊이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을,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참고로 저희들도 각 동장에게 의견도 많이 수합했고 조사도 되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 봉사경력 10%, 통·반장 경력 15%를 합산해서 구분 안 하고 배점점수를 낮추거나 또는 자율방범대나 방재단 같은 경우에도 봉사단체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 사회단체를 어떤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조금이 집행되는 단체를 사회단체로 볼 것인가 검토해서 방금 강지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많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앞으로 규정을 수정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조금 전에 강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변단체에 보면 회원만 가입하고 회비만 내고 활동을 안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규칙을 정할 때도 봉사활동을 어느 정도는 해야만 통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규칙에 잡아 주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동에도 통장님 되기 위해서는 부녀회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쪽의 단체에 들어왔다가 통장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봉사를 하신 분들은 통장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비만 내고 이름만 올려놓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님들이 북구에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30대, 40대, 50대,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 통장이 661명에 30대가 19명, 40대가 257명, 50대가 374명, 60대가 11명으로서 50대가 56% 정도 이루고 40대가 257명으로 주가 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제가 주위에서 말씀듣기로도 연령대가 지금 연령제한 폐지를 보고 있는데 나이가 30대 같은 경우에도 19명이라고 하는데 젊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동에 오면 소통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어서 아이 보러 간다고 회의에도 참석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이를 30대부터 연령을 잡아서 각 통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상의도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제도 동에 가서 건의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심사기준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면접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변단체에 가서 통장님으로 오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허가단체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통장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당연히 못하게 되고, 동마다 말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참조를 해 주십시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제11조 실비변상에 보면 지금 현재 월정수당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정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상여금을 여기 규정된 통장 월정수당 외에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마련한다고 아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제11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월정수당만 주고 회의참석수당은 주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줍니다.

황영만위원

주는데 왜 마련한다고 아까 설명하셨습니까?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현재 실질적으로 동에 근무할 때 보면 회의참석수당을 2만 원씩 드리는데 조례상 명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명문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황영만위원

지금 현재 회의참석수당은,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나가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참석하신 분만 줍니까?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참석 안 하시면 안 줍니까?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안 드립니다.

황영만위원

회의참석수당은,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제가 동장할 때 대현동은 안 드렸습니다.

황영만위원

각 동마다 차이가 있네요.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대현동장할 때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11조가 월정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현재 조례에는 안 되어 있어서 명문화되어서 지급하는 것을,

황영만위원

조례에 명시 안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회의참석수당을 줬고, 앞으로 명시를 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현재까지는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드린 것이고 회의수당 지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서 정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황영만위원

추가예산은 필요 없네요.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추가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윤보욱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관련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만위원

개정조례안 하시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하신 것이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황영만위원

검토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조문에 문구를 전체적으로 잘 맞췄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 심의안건 12쪽에 보시면, 11조 3항에 보시면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을 「대해서」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내야 할 의무를 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진다」를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해야 맞지,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런 문구는, 의무를 진다, 그냥 사용료를 내면 내는 것이지 의무를 진다, 의무를 어떻게 지는 것인지,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고, 16조 2항에 보시면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이것은 맞춤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의결로서」에서 「로써」는 쌍시옷을 붙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7조 4항에 보시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서로 뽑되」 이런 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이런 말로 문맥을 바꾸어야지 서로 뽑되 이런 말이 조례안에 들어가서, 제가 지적한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저도 전적으로 황영만 위원님 자구수정에 동의합니다.

윤보욱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17조에 보면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만일 거주도 안 하고 사업장도 없으면 건물주 같으면 자격이 안 되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김상혁위원

안 되는데 현재 만약에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정리를 한다든지 방법이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동마다 자치위원회가 나름대로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회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저희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촉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특성이 동별로 있다 보니까 자체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회의록이나 회칙에 따라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굳이 찾아내 가면서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상혁위원

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거나 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김상혁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역 구 구의원 고문직, 저 같은 경우에는 침산1,2,3동이 구역인데 현재 2동에는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1동이나 3동에도 고문을 할 수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고문은 하셔도 지역구 내니까 상관이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자치위원 자격이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고 건물만 있으면,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사업장 등록도 없다는 말입니다.

김상혁위원

예전에는 사업장이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요.

김상혁위원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런 분들은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 같으면 괜찮습니다. 자치위원회 자체가 덕망이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1년에 몇 번밖에 안 나오고 나올 때마다 말썽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과장님, 자치위원회에 보면 고문으로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지역마다 보면 회비문제로 어디는 내는 곳이 있고 또 안 내는 곳도 있는데 이런 쪽은 어떻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의원님들께서는 생생한 현장에서 실지 일어나고 계시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법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명문화된 기록에 의해서 하다보니 거기에서 조금 해석이 다르고 조금 전에 김상혁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 자신이 답변드리는데도 정답인지 아닌지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고문은 회비를 낸다, 안 내도 된다, 이것을 명시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비공식 간담회에서 동장님들에게 지도는 해서 할 수 있지만 어떤 곳은 위원님들도 회비를 내지 말라고 해도 내는 분이 계시고 어떤 곳은 부담이 되는 분도 있고, 내려고 하시는 분은 회비를 내면 그 단체에서 야유회를 가면 찬조금을 안 내도 되고, 그런 경향이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그런 점이 있어서 조금,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제가 잠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회비관련이 동 마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동 자체에서 준칙을 만듭니다. 동장님들이 모여서 앞으로 회비는 전 동이 통일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안 그래도 그 안을 해서 동장님들 선에서 그런 것을 잡아 주시면 의원님들이 참석하기가 낫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가면 안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서 내지 않는 동이거든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런데 실지로 회비를 안 내면 뒤에서 웅성거리는 것도 있고 해서,
지수

강지수위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제가 먹은 밥값은 낸다는 식으로 하다 보면 동네마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곳이 있는데 다른 곳은 보면 낸다고 불평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장님들 선에서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해서 해 주시면,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준칙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한번,
지수

강지수위원

준칙안을 만들어 주시면 참석하는 자리가 조금 더 편하지 않겠나,

하병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동장님이 어떻게 회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준칙안을 만들 때 물론 자치위원회와 의논을 하는데 회비를 다 같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회비규정이 있는 동이 12개 동입니다. 칠성, 침산3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복현1동, 대현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회비규정이 없는 동이 산격4동, 무태조야, 관문동,

하병문위원

태전1동도 없고,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태전1동, 의원님과 새마을부녀회장은 회비면제를 해 주는 동이 노원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해서 행정계와 동장님들과 대화가 되어서 동별로 준칙안이 만들어지면 자치위원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속히 만드십시오.
정자

박정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최근 들어서 2000년부터 조례를 네 차례 개정했는데 프로그램 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까? 청장 주도 하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수립해서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도 강사수당은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 근거에 빠진 부분,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프로그램 유공자 표창 또는 평가, 이런 항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개정합니다.

하병문위원

주민자치위원장 주도 하에 어떤 공익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병문위원

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유공자 포상이라든지 잘 하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하병문위원

그것은 구청장님이 하고 있잖아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금년에 처음 연말에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병문위원

동을 선정해서 상금도 주고, 따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연말에 평가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동안에는 전혀 없는데,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하병문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추가가 되는 거네요.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데 쓸 수 있는 경비는 없네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렇지요.

하병문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언급을 했는데 규정에 보면 3시간부터 해서 몇 만 원 이하 받으라고, 3만 5,000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공식적으로 받는 것 보다 이상으로 회비를 더 받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실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스승의 날이 되면 회비를 거두어서 강사에게 별도로 준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제보가 들어온 적도 있고 수강료도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강사를 모시려고 하니까 좋은 분을 못 모시니까 회원끼리 의논해서 회비에서 지급되는 것을 저희들이 규제를 단속하는 것이 맞는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병문위원

그 부분이 일률적으로 회원 중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런 것이 접수가 된다면 저희들은 반드시 규제를 하고,

하병문위원

과장님께 몇 번 통화도 하고 모 동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알아보세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동장에게도 확인했는데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병문위원

몇 군데에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17조에 보시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위원회별로 30명 이상 되는 동이 몇 개 동인지 아십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딜레마입니다. 강지수 위원님, 김상혁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저희들은 지도하는 상위기관으로써 민원이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기가 안 되고 자체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한 사항을 우리가 적발, 감사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는 생각 하에 30명 이상 되는 곳은 현황을 내놔라, 30명 넘었으니까 해촉시킨다, 이런 조사는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본 위원 질의는 30명 이상 감사를 하고 현실화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으면 조례를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 놓고 30몇 명씩 구성해서 조례에 맞지 않게 하는지, 조례안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든지,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지켜가면서 구성을 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범적이지 않고 30명 이내로 구성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38명씩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조례를 현실에 맞게 바꾸든지,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 이야기입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30명 넘어서 문제가 되었거나 이런 사항이 접수가 안 되어서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문제가 없으면 처음부터 조례를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셔야 되는데,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동이 적을 때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30명인데 3개 동이 1개 동으로 되다보면 그런 것도 제기됩니다.

황영만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30명 내외로, 이렇게 조례를 바꾸든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러면 황영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셔서,

황영만위원

현실에 맞게 30명 내외로 그렇지 않으면 30명 이내로 했으면 30명 이상은 못 벗어나도록 각 자치위원회에 지침을 내려서 30명 내로 맞추라고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서 30명 하라고 하니까 참석인원도 적고 해서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면 30명 내외로 조례안을 수정하든지 현실에 맞추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그것도 이 조례개정에 포함시켜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총무과장님, 방금 부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30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을 못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법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지켜야지요. 지금 38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런 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이 없다 보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민원이 발생 안 되어도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38명을 자기들이 구성해서 하는데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38명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30명인데 규정 안 지켰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영만 위원 이야기가 맞는 것이, 방금 30명 내외도 어중간하지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30명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약간 유도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대현동 같은 경우에는 1,2동이 통합을 하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구를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규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못 지키지요. 그런데 이 규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제가 항변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법이 조례에 의해서 일선동에서 30명 이내로 지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보시니까 그런 동이 있더라 해서 저하고 이런 질의가 되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조례에 있듯이 각 동에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기회에 이것도 같이 개정하면,
동하

김동하위원

지나간 것을 왜 몰랐느냐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다 아셔야지요. 주민자치는 어떻게 구성되고 돌아가는지 총무국장님이 한 번 정도 살펴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변단체 중에서 제일 큰 단체 아닙니까?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셔야지요. 수십 개 되는 것도 아니고 20개 남짓되는데 인원이라든지 회장단이 잘 되고 있는지 자치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지 눈여겨 봐야 되지 30명이 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잘 몰랐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런 현실이 있다고 하면 죄송하고, 말씀드린 대로 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를 하반기에 나가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봐서는 이번 기회에 30명은 황영만 위원이 제안한 대로 30명 내외로 하든지 아니면 30명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하되 약간 유도리 있게 바꿀 표현은 분명히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 내외로 해서 조례안을 수정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방금 김동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명 내로 현 안대로 그대로 가면 사실은 주민자치를 총무과에서 관장하니까 권고를 하든지 각 동에서 알아서 현실에 맞게 둔다고 하실 게 아니고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권고를 해서 30명으로 제한을 하라고 통지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 두 가지 중에 의원님들이 택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30명 내외로 해서 상향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대로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 그대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금 그러면 지역구 구의원은 관할선거구에 당연직 고문이 된다라고 현재는 되어 있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할 수 있다를 당연히 한다고,
동하

김동하위원

현재 조례안에는 지역구 구의원은 관할 지역선거구에 관할동의 고문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될 수 있다를 된다로,

황영만위원

우리가 고문으로 안 하면 자치위원회에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이번 개정내용도 상임위원회 때 지적한 사항이 많이 되었고, 이것도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황영만 위원님이 만장일치제 없애라고 해서, 상임위원회 때 지적받고 행정사무감사 때 해서 개정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여기 보니까 고문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된다라는 말이 의미상으로 보면 당연직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할동에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당연직」, 석 자를 더 넣으면 좀더 부드럽게 되지 않을까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된다는 것은 당연직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이, 보통 자구라든지 조례나 법령에 보면 할 수 있다는 것 보다, 한다는 것은 의무 강제조항으로 보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앞에 비례대표 구의원에 대해서는 조항이 나와 있었는데 뒤에 비례대표 구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역구 구의원이시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지요.
동하

김동하위원

앞에는 보면 정확하게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행정동이 속한 지역구의 관할동에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뒤에는 이 조항이 빠지면 비례대표 구의원은 그 지역, 관할이라는 말은 써서 그렇지만 거주하는 동에 고문이 된다는, 그렇게는 유추해석하기가 힘들잖아요. 비례대표 구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만

하병만위원

다 가야지,
동하

김동하위원

다 가야 되는데 현행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행정동이 속한 지역의 구의회 의원 선거구 관할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면서 비례대표에 관한 규정은 없잖아요.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13쪽 신구대조표 17조 2항에 있습니다. 1항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17조 2항으로 바꾸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역구 구의원님과 같은 범위로 해 놓았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수정동의안 있습니다. 제5조 1항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30에서 65세 이하를 삽입하고, 4,5호를 삽입하고,

윤보욱위원장

4,5호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4호, 세 차례 통장으로 연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재직하였던 구역에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세 차례 연임하지 않고 해촉된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할 경우 같은 구역에서의 통장경력을 합산하여 세 차례 연임한 기간보다 부족한 기간동안만 연임할 수 있다, 5호, 제1호, 3호, 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통장모집 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방금 김동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상혁위원

재청합니다.

윤보욱위원장

김상혁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