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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창진 의원 발언

15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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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

정창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이희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문구 수정과 과태료 부과절차 및 부과기준에 대한 명문화를 통하여 명확한 감사 및 조사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9조, 제30조에 있어서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정의 명시와 ‘시의회’, ‘용인시’, ‘용인시장’ 등에 대하여는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지방공기업 제77조의 3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법인과 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있어서는 불출석 등에 대한 통보 조문 개정 및 과태료부과 여부 결정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3조는 과태료 부과절차 및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3조, 제34조에서는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문구 수정과 제33조, 제34조를 제34조와 제35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문구 수정과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감사 및 조사의 객관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용인시 시세조례의 전부 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 절차에 따른 관련 조례는 ‘용인시 시세조례’에서 ‘용인시 시세기본조례’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어려운 사항을 정리해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3조 과태료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4항에 보면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용인시 시세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구가 ‘용인시 시세기본조례’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가 있으신지요?
희수

이희수의원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었고요. 지금 조례가 세 분야로 나누어졌습니다. 용인시 시세조례, 용인시 시세기본조례, 용인시 시세감면조례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수정발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정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징수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준용조례를 ‘용인시 시세조례’에서 ‘용인시 시세기본조례’로 변경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정 위원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김대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제1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의회 4월 중 월례회의시 토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심사를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에 대한 재심사 사항으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7조 2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7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별 위원수 배정으로 변경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희망자 요청방법을 개별의원 요청에서 각 상임위원장의 요청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함과 동시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적정한 동수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걸 운영위원회 할 때 상설화하는 것을 한번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상설화할 의향은 없으세요?

김대정의원

그날 월례회의 때 상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의안을 낸 분들이 있었고요, 의원 중에서. 그래서 토론의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전체 동료 의원들의 생각이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이르지 않느냐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례회의 때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한 사항이 있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용인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변화를 취하는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진행해 가면서...... 기타 다른 시에는 상설화한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화하는 것도 추후에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상임위원장 요청으로 한다? 상임위원장 요청으로 한다?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의 요청으로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김대정의원

‘상임위원회와 협의한다, 상임위원장이 요청한다.’ 이 부분이 사실 문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원장이 독단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만들면서 저도 그 부분에 협의를 넣을까 뺄까 고심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상임위원장이 요청한다는 함축 내에서도 보면...... 제가 각 상임위원장에게 의견을 들은 바를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1번부터 차례대로 순번을 매겨서 순번대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상임위원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임위원장이 요청한다고 해 놓더라도 상임위원회별로 별도의 방법을 정해서 3명 아니면 4명을 추천하는 식으로 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저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의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장이 순번을 정해 놓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3번이었는데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못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4번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다음 번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순서를 정해 놓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못 들어가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정해 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정해 주어야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들이 그런 것을 할 때 갈등이 없고, 잡음 없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원장님이 또 그냥 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당신이 좀 들어가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운영위원회에서 집어넣고 가주어야만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조례안을 다 살펴보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9인으로 하고 또 본예산은 12인으로 했지요?

김대정의원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렇게 9인으로 하고 12인으로 했을 경우, 이것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만 효과적이다, 예산편성이 잘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김대정의원

수치화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회의라는 게 우리가 의사진행하면서도 항상 ‘원활한 회의진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어느 선이 전체 의원의 대표성을 가지면서 또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낼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원이 많고 적고는 상황에 따라서 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공통적인 관례상 5대 때는 7인 이상이 맞을지 모르지만, 7인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6대 때는 5명 정도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9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25명 의원 중에서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참석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게 꼭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9명 정도가 적정한 수치가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보면 32개 시군의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처럼 인원을 제한한 경우가 네 군데밖에 없어요, 네 군데. 경기도시가 있고 성남시, 용인시, 의정부시. 용인시는 7인 이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해 놓은 거예요, 7인 이상으로.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제한을 안 해 놓았어요. 유독 4개의 지방자치만 해 놓았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더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것을 이렇게 별도의 제한을 해 놓는 것보다는 이것을 7인 이상으로 했을 때 더 탄력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 때 느낀 점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700억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부결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그게 살아나서 재상정돼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뜨거운 논쟁을 벌여서 본회의에 갔습니다. 본회의에 가서 이것이 13:12로 상정이 되었어요,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민의다, 이것이 용인시의회가 살아있는 것이다.’ 24:1이 아닌 12:13 이런 뜨거운 논쟁이 벌어져야지만 예산편성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9인으로 정해 놓으면 탄력적인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지방재정법을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9조에 보면 ‘지방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3월 8일날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을 변경하는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대정의원

주민참여예산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예.

김대정의원

예산편성에 지금까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제도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행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들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단적으로 너무 큰 대형사업들을 많이 추진한 일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부터 주민의 뜻과 시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의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발의한 이 내용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느냐, 25명의 의견을 담아내면서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해 가면서 계속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박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편으로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숫자 같은 경우도 위원회별로 3명 한다, 4명 한다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시행해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을 또 반영하고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김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행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미래를 예측해서 다 담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다시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해나가고 바꿔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바꾸는 이유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이지요. 그것을 주민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마당에 우리 용인시가 1조 5000억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의원들이 스물다섯 분이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9인으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김대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 중에 ‘이것을 상임위별로 나누어놓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용인시의회가 50명 정도가 됐다 그랬을 때는 이런 게 필요할지 몰라도 아직 25명인데, 많이 들어오면 열 몇 분 정도 들어오시는 건데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9인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예산편성을 하는데 탄력성이 없지 않나, 심도있게 논의가 안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결과는 의장에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