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광교 의원 5분자유발언

200회 제2본회의2013-07-09

최광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교

최광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모두 세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김상혁 의원, 유병철 의원 순서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집행부 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 지역구 이동수 의원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는 본 의원이 구의원은 북구 주민 45만 명, 즉 주주가 직접 뽑은 주민의 대표로서 북구청이라는 종업원 1천 명, 자산 9,200억 원, 대기업의 사외이사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했습니다만 집행부는 거수기로 인정하고 전혀 참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최근 언론에서 계속 언급하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당히 유리한 위치나 현저히 유리한 위치에서 거론되는 갑과 을 사이에 비교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구 행정의 중심은 북구청장과 집행부가 갑이 되어 계약하고 추진되어야 하나 거액예산이 투자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을인 국회의원이 갑이 되고 구청장은 4년마다 거시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협조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첫째, 다목적 스포츠센터는 예산확보, 접근성 미흡, 향후 관리 등으로 의회에서 집중 검토대상이었으나 전 국회의원이 의회에 직접 출석해서 구비부담은 한 푼도 없다, 집행부에서도 약속했습니다. 이제 와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기준 35%에 의하여 구비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어제입니까, 의안번호 2073호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75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증가하면 총 사업비가 14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69억 5천만 원을 집행하고도 2014년까지 국비, 시비 44억 원, 구비 31억 5천만 원, 합계 75억 5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추진일정이 더욱 어려워질텐데 장기간 또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실 건지 정말 책임 있고 북구를 사랑하는 북구 행정을 걱정하는 진정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 건립부지 933평은 2006년 당초에 5억 고부가가치 기술, 또 기술혁신 우수업체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분양하겠다고 매입한 땅입니다. 그 때 본 의원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서 분양해서 사업성이 있다면 개인사업자가 하지 예산문제, 관리능력, 경영능력, 비전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에도 매입한 땅이 추정 공시지가 40억 원입니다. 이 땅에 국비 시비 138억 원, 합계 178억 원을 투자하여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를 완공하여 재단법인 안경산업지원센터에 위·수탁 협약관리를 한다면 소유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 북구는 제공한 대지, 추정공시지가 40억 원에 대한 재산권 확보대책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가 안경산업특구라는 명분 하에 안경거리 조성한다고 약 20여억 원 투자하고 매년 유지관리보수비를 예산편성합니다. 산학협력기금으로 대구과학대학에 5억 원을 지원하지만 사업내용은 소도 웃을 지경으로 엉망진창입니다. 안경축제, 해외시장개척단에 매년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구비와 시비가 지원되지만 수출실적은 우리 의원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2011년 기준으로 15만 8,566불이고 2012년에도 54만 7,465불입니다. 내적환율 1,150원을 적용해도 겨우 1억 8천만 원, 2012년은 6억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업체의 86%가 10인 이하의 영세업체이고 수공업체인데 과연 임대가 가능하겠습니까? 178억 원을 투자한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북구에 대해서 권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칠곡정기시장 현대화 사업 또한 을적 위치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대구~안동간 국도변 요지의 대지 1,436평에 추정시가가 49억 원이지만 실거래가격은 70억 원을 상회할 것입니다. 이 중요하고 귀중한 땅에 국비, 시비 60억 원, 약 139억 원을 투자해서 겨우 장옥형 상가는 17개에 불과하고 노점상이 98개입니다. 합계 115개입니다. 거기에 상인이 확보되겠습니까? 상인이 확보된다한들 완공 후에 관리소장, 직원, 청소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연간 인건비, 물건비, 관리비가 5억 원은 소요되는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정말 서비스가 좋고 좋은 시설의 백화점, 마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점상이 98개가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현대화 정기시장입니까? 저는 북구의회 의원이 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만 항상 느끼는 것이 자기돈이라면 그렇게 쓸 것인지, 세계경제가 어렵고 국가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렵고 가정경제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우리 북구청 공무원이나 일부는 화성인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자,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대지 1,436평에 연건평이 1,440평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25,6만 명이 사는 강북 주민을 위해서 정기시장 위에 스포츠센터를 신설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유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대지에 대한 이용률이나 효용률을 분석해 보면 아무리 이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고 국가기관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애물단지가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스포츠센터 75억 5천만 원이 모자라는데 금번에 권은희 국회의원이 5억을 가져왔다고 홍보내용에 나옵니다만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구정질문 많이 한다고 별나다고 소문났습니다만 예산서를 보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잠이 안 옵니다. 전 윤 모 국장, 저 보고 하는 말이 우리 공무원도 표 많다, 요소에 박혀있다, 밉상 받으면 다음 선거에 불이익이 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내년 선거에 안 나올게요 그렇게 공갈치면, 정말로 내 돈 같이 내 집안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북구 공무원님들, 간부는 물론이고 뒤에 배석한 허리, 과장님들, 앞으로 국장되고 구청장 되실 분들 아닙니까? 신경 좀 쓰십시오.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은 4월 9일 제198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새롭고 참신한 분명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또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고 시간 보내기 식 답변이라면 오히려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본 의원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참고사항으로 언급한 본 의원의 둘째 안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약 150억 원은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북구청에 명시이월이 45건에 140억 원, 사고이월이 11건에 71억 원, 합계 56건에 211억 원입니다. 전년도 2011년도 보다 48억 원이 증가한 이월액입니다. 그럼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북구가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 공약이행률 최저가 된 원인입니다. 이런 사업의 미추진들이 왜 구청장 혼자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국장, 과장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전략사업팀이 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고시출신으로서 행정지식도 풍부하고 경험도 많고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4년마다 찾아오는 거시기 때문인지 가끔씩 소신이 없습니다. 구정질문, 구청장에게 하겠습니다. 북구청 개청 이래 50년 만에 최대 자체사업인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1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이자만 해도 2년 거치 10년 분할에 20억 3천만 원, 총 사업비 234억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시행한다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두 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협의하신 적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북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연일 영남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일부, 일부입니다, 조례안 발의건수가 미흡하고 활동력이 없다, 둘째, 남구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 영남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세 번째, 7월 5일 지난 금요일 신문에는 북구의회도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일부 업무가 갑적인 지위에서 규정에도 없는 업무행위를 하고 있다, 횡포다라는 비판의 기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사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동료의원 간에 갈등을 유발한다고 할 것이고, 또 강성인 일부 의원은 어떤 말씀을 하실지 걱정이 되어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비판의 기사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유념하시고 시정할 건 하고 개혁할 건 하십시오. 사무국장에게 신문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의회사무국장에게 신문내용 전달)
광교

최광교의장

구정질문과 관계없는 내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발언시간 중에는 아무도 참견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 좀 보고 오십시오.
광교

최광교의장

구정질문인지 5분 발언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의장으로서 의회사무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의 구정질문 중에는 아무도 간섭 못합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광교

최광교의장

의장이 회의진행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러면 있는 내용 그대로 밝힐까요.
광교

최광교의장

구정질문에 관해서만,

이동수의원

내용을 밝힐까요.
광교

최광교의장

밝히세요.

이동수의원

무식한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광교

최광교의장

자꾸 길게 이야기하시니까,

이동수의원

길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제재 안 해도,
광교

최광교의장

구정질문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압니다. 부끄러우면 내려오시든지, 자꾸 질문하고 있는데 간섭을 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으로 들어가면서 - 저래가 무슨 의장을 합니까?)

10시23분

광교

최광교의장

5분 발언하고 구정질문은, 구정질문은 구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장은 회의진행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권한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발언권 얻으세요.) 제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고 앞으로 구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제재를 가하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겁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할 때 안 들었습니까?) 누구에게 하실 겁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에게 질문 1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이종화 구청장입니다. 이동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들을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내지 다른 연구를 하였느냐는 질문입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할 겁니까, 그 자리에서 할 겁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청장님, 북구 행정을 총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32억 원의 사업예산을 추진한다면 국비나 시비지원이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런데 왜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는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까? (○ 구청장 이종화 집행부 석에서 - ……) 제가 들어갈까요? (○ 구청장 이종화 집행부 석에서 - 정식으로 해 주세요. 질의 형식으로 합니까?)
광교

최광교의장

구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받도록 하십시오.

이동수의원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다른 의원, 구정에 관한 질문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김상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침산 1동, 2동, 3동 지역구 의원 김상혁입니다. 평소 45만 구민의 참된 대변자로 소임을 다하시는 최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이종화 구청장님 이하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45만 북구 구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승용차 통행과 대중교통의 수요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매우 긍정적인 교통대체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히 늘어난 자동차, 대기환경오염,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의 급증으로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도로확장 등과 같은 교통공급 정책을 포기하고, 교통체증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또한 1995년 7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2008년 10월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시설의 조성 및 정비와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북구 구민 중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대략 몇 명이나 되며 자전거 이용자 중 사고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몇 건인지, 둘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로 구분하는 바, 우리구의 자전거 도로 현황 및 자전거 주차장, 보관대, 보관소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활성화 계획에는 「연도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및 연도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추진내용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왜 수립하지 않았는지와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넷째, 자전거 무상 수리센터의 운영실적은 어떠하신지, 다섯째, 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 새로 개통될 도시철도 3호선 북구청역 간의 무료 자전거 대여사업을 추진하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섯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시책을 발굴하여 원활하게 추진할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광교

최광교의장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도시국장 이무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상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대략 몇 명이나 되며, 자전거 이용자 중 사고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몇 건인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녹색교통 패러다임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전거 이용 문화운동을 통한 활성화 붐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말 기준 북구 구민은 45만 명이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14만 명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중 사고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 총 87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하는 바, 우리 구의 자전거도로 현황 및 자전거주차장, 보관대, 보관소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자전거전용도로는 대구역~도청교간 1.4㎞ 등 총 4개 노선 6.3㎞이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경대교~복현오거리간 2.3㎞ 등 20개 노선 111㎞입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복현오거리~경대교간 1㎞로 총 연장 25개 노선 119㎞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자전거도로는 총 58개 노선 188㎞로 약 63%가 조성되었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은 관음동 448-1번지 관음공영주차장에 50면이 기 조성되어 있고 대현동 393번지 외 10필지에 2013년 10월 10일 준공 예정인 대현동공영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 27면을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외주차장 총 면적의 100분의 5를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조성될 예정입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침산동 666번지 소재 북구자전거 무상수리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자전거를 수거하여 깨끗하게 수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등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북부도서관 등 관내 8개소에 10대의 태양광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활성화 계획에는 「연도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및 연도별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추진내용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왜 수립하지 않았는지와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2008년 10월 30일에 제정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5년이 경과된 시점에 맞추어 내년도에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자전거 무상수리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자전거 무상수리센터는 대기 환경오염 심화와 자동차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을 완화코자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2012년 8월에 금호강과 신천합류지점인 침산교 서편 신천 둔치 위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 7명으로 월~토요일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2013년 6월말 기준 7,707대를 유·무상 수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등 자전거 이용 시민들에게 수리부담을 경감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건강 증진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 새로 개통될 도시철도 3호선 북구청역 간의 무료 자전거 대여사업을 추진하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은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 등 연계 대중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무료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구광역시에서 지하철역에 대해서는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2007년도부터 8대로 명덕역에서 자전거 무료 대여사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32개 역에 767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59개 전체 역에 확대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준공되는 도시철도 3호선은 무인역사 운영계획으로 자전거 무료 대여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철도 3호선 준공 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대구광역시에 적극 건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시책을 발굴하여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자치구 중 서구·달서구 등 2개 자치구가 자전거 전담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와 달성군에서는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교통과에서 분담,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행대로 분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행정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면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상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건의 심의나 토의 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심도 있게 논의와 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회의장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이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의 협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병철

유병철의원

유병철 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소중한 시간 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질문은 집행을 하셔야 될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려야 하나 근래에 살펴보니 중요한 업무를 부구청장님이 대행하고 있어서 애초에 부구청장님께 답변자를 지정했습니다. 조금 애매한 상황이 생겼습니다만 이왕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1년말 조례제정 이후에 시행을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담당부서에서 준비한 내용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시행을 미룬 이유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0시42분

광교

최광교의장

유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배광식부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유병철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조례제정 이후에 제도시행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준비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2011년 10월에 관련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1년 연말에 관련규정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나하나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례와 관련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에 가장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제도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2012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참여예산제를 먼저 시행하는 광주광역시 북구와 부천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연수구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보았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구가 운영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기본 운영방향과 시행범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2012년 3월에 재정전문가, 구의원 그리고 공무원을 회원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과 12월에 두 차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표출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우리구가 앞으로 운영해야 될 바람직한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오고 있으며 또한 금년 1월에는 관계전문가를 초빙해서 연구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워크숍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이루어진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매년 다음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해 예산편성 방향과 중점 투자사업 분야 그리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 결과 수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가장 적합한 우리구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와 다른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과정이 필요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소 미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러한 도출된 문제점과 우리구의 현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대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와 긴밀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늦어도 아마 내년부터는 참여예산제를 본격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유병철 의석에서 -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부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병철 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지금 현재 연구회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광식

배광식부구청장

연구회가 2012년 3월에 결성되고 난 이후에 2012년 7월과 12월에 정기회의 그리고 임시회의, 금년 1월에 워크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병철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연구회가 지금 정식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회 구성원이 아직 미완성입니다.) 10명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에서 2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병철 의원 의석에서 - 주민위원회입니다. 주민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올해 작년에 걸쳐서 연구회는 임시적으로 가동된 것이고, 그 가동마저도 집행부에서 안을 잡아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부구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부구청장님,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계획에 대해서 의견제출할 수 있습니까?) 연구회에서 말입니까? (○ 유병철 의원 의석에서 - 주민참여예산 준비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50명 내외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별위원회가 되어 있어서 동별 토론회를 거쳐서 사업우선순위라든지 편성에 필요한 그런 것이 올라오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병철 의원 의석에서 - 부청장님은 큰 틀에서는 알고 계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지금 현재 답변은 많습니다. 혹시 도시관리과장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가동된다면,) 지금 말입니까? (○ 유병철 의원 의석에서 - 조례나 시행규칙 상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주민참여위원회와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의견을 내면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유병철 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동문서답 하시는데 도시관리과장이 주민참여예산제 시스템 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과위원회 간사입니다. 요는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의원들이 1년 이상 연구하고 논쟁과 토론 속에서 도출해 낸 이 조례안, 집행부하고도 협의가 된 부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나 무성의하다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간다라면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 이후에 도출된 문제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첫째는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 반영비율이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60%에서 30%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적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반주민의 관심이 적다 보니까 관변단체 직원들이 대거 참여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당단체가 구의원들과 충돌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관변단체의 위원들이 들어와서 자기와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챙겨가 버리니까 편성과정에서 구의회와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병철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예상과 추상적인 수준의 문제점을 좀더 알고 계시네요. 실제로 연구회 내나 예산팀장, 기획홍보실 내에서 현재 제대로 시행된 약 3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좀 세밀하게 문제점이라든지 도출해 내고 보완책을 찾는 노력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현재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운영상의 문제점 첫 번째가 가용예산을 가지고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별로 나누어 먹기식밖에 안 되더라,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더라, 특히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광주 북구에, 그 다음에 특정단체가 과다하게 참여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반주민들을 위한 공익보다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 유병철 의원 의석에서 - 현실적으로 참여주민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의견제시나 사업제안의 타당성들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의 참여도가 적어지는 것도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이유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과연 1년 6개월 동안 기획감사실 넘어서 기획홍보실까지 와서 한 두 명의 실무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분들이 아무리 엘리트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여예산위원회가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들이 우리 조례에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확인했다시피 부구청장님, 조례 찬찬히 살펴보시지 않았어요.) 봤습니다. (○ 유병철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동문서답하시길래, 그래서 본 의원은 일단은 시행해야 된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 위원들과 민관이 합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 가야 될 문제이지 이것은 책상 위에 앉아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부터, 부구청장님이 개념을 가용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제안사업을 한다고 지역별로 예산을 나누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구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확대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당연히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은 따라오는 효과이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게 참여예산제의 취지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시각에서 주민들의 이기심이 대립하는 장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 북구 주민참여예산조례로 시행규칙에서 많은 장치를 마련했다시피 거기에 1년 운영계획을 잘 설계하고 위원들이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면 지역문제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최근의 예를 들자면 서울 종로구 화동 고갯길 평탄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했지만 그 지역주민 2천여 명이 옛길 모습 그대로 보존하자라는 반대서명을 했고, 종로구는 여러 차례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고 이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북촌 전체의 개발 보존에 대한 아주 건전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지금 밖에 소리가 들리지만 우리 동네 주민들입니다. 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요, 그 당시 심의위원으로 있었으니까,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내용이 같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정보를 아주 소극적으로 제공하고, 사실 피해자는……많습니다, 저도 느끼는 바이고, 그래서 정말 이런 비생산적인 사회적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 간에 또 주민과 관과 공기업간에 치열한 논쟁,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적어도 밖의 상황은 안 생긴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를 조율해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참여예산제가 바로 이런 취지로써 시작된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대구광역시 북구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과정에 잘 적용한다라면 충분히 주민들이 구정에 합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의 장으로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업이 제안되어서 이게 사업예산으로 반영된 것이 몇 %냐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부구청장님, 작년에 201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참여예산운영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했습니다. (○ 유병철 의원 의석에서 - 현 시점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 달 중에, 오늘이 7월 9일이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이 달 중에 주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고를 하고 9월 중에 예산교육을 거쳐서 늦어도 10월까지는 위촉을 합시다. 그래서 2014년도 실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는 이 위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안이고, 두 번째는 적어도 그게 힘들다라면 여름 휴가를 지낸 이후 9월부터 해서 실무진과 연구회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 지자체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10월부터 홍보와 교육을 위해서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 초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위원들이 제대로 계층, 지역별로 안배되어서 잘 들어온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많은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큰 것은 참여예산제에 대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 왔고 저렇게 해 왔는데 이런 좋은 점이 있었고 나쁜 점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올 하반기에 그 나마 열심히 우리 차원에서 준비를 해서 그런 사항들로 해서 정말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초에, 적어도 저는 2월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초에 구성을 한다라면 나름대로 집행부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어느 부분이 적절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유병철 의원께서 제시한 안을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유병철 의원 의석에서 - 9월 중에 한 번 만날까요.) 시기야 검토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병철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정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올초에 기획홍보실장하고 여러 차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청장님하고의 면담을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에서 먼저 날짜를 제안했고, 그날 청장님이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조만간에 청장님이 날을 잡아서 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3,4개월 지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부분과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 분석한 내용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병철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유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윤보욱 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윤보욱 의원입니다. 유병철 의원의 구정질문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제반 집행부 답변을 구청장님께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께 당초 그렇게 질문하였기 때문에 답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북구행정의 최고책임자는 임기가 다 할 때까지 구청장님 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에 따른 북구 행정의 미래를 최고책임자가 끝까지 거기에 대한 견해와 비전들을 밝혀 주셔야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북구 행정의 실무, 어머니 역할을 하시고 또 정치적 상황 속에서 미래에 북구 행정에 책임의 중임을 열어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구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9조 그리고 같은 동법시행령 4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를 만든 취지에 대해서 구청장님 정말 어떤 철학적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 이를테면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정기시장 문제,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 문제, 다목적 스포츠센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간의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을 집행해 나감에 구청장으로서 상당히 의지가 반영될 수 없고 또는 본의와 다르게 사업이 추진된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예산확보의 문제라든지 그 사업의 타당성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추진되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 운영비 부담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사업시행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시다시피 주민의 대표인 자치단체의 장들의 막강한 권한들을 가능하면 주민이 참여해서 또 다른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해 보자,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를 위한 T/F팀을 꾸려 달라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답변자를 부구청장님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 서면으로 받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몰랐고, 구청장님의 생각과 의지가 반영된 답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 구청장 이종화 집행부석에서 - 거수)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윤보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정질문 답변자료는 의원님 앞에서 과장이 하든 국장이 하든 부청장이 하든 청장이 하든 내용과 의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국장이 하더라도 저는 보고를 받고 저도 이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구청의 일관된 의지에 반하거나 또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경우에는 같이 의논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시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저 답변은 부청장이 했기 때문에 구청장의 생각이 어떠냐, 결국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청장이 답변한 그 내용은 저희 생각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고,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하셨지만 내용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의원님들 생각대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심히 많은 책임감과 여기에 대한 보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여건 상 이것이 성숙되지 못한 그러한 내용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조금 전에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했으면 다른 방향, 또 다른 절차 또 다른 사업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것도 꼭 참여예산제를 통하고 안 통하고의 문제보다도 또 혹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정치적 혹은 다른 외압의 변수 때문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목적달성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염려가 크신 그런 애정의 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구가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지역의 구의원님과 시의원님과 국회의원님들의 협조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이지 다른 외압적 변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감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 것이냐,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목적이나 다른 프로젝트가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오랫동안 북구 주민이 원하던 또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했던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던 또 시의원, 국회의원 분들의 그러한 의견이 있었던 우리 모두가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도 주민들의 의견, 대표님들의 의견이 결집된 그러한 사업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건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열악한 재정여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없습니다. 표현하기 좋아서 열악한 재정여건, 너무나 열악한 재정여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향후 감히 이런 식으로 나가면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제도에서 재정자립은 없다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전국의 2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말하는 것이지만 시정부, 중앙정부, 현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가장 근간을 이루는 지방재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혜를 만들어가고 의원님들이 고민하시고 또 꼭해야 되는 사업들이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힘을 모아서 합쳐가기 때문에 1년에 나타나지 못하지만 3년, 5년 후에라도 몇 가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한 예가 오랫동안 강북 칠곡지역에 있던 구수산도서관이 한 푼의 우리 재정이 없다 하더라도 시교부금, 정부교부세 또 우리들의 지혜를 짜 내는 듯한 그러한 우리들의 예산으로 저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여기 그러한 프로젝트도 지방자치의 재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지부진하더라도 우리의 원대한 목표가 공약이행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힘을 합쳐 나가면 언젠가 우리들이 워하는 그러한 큰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보욱 의원님과 유병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그러한 충언에 대해서는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강론에 대해서 부청장이 답변한 내용은 그 속에 주민참여예산의 의지가 있고 그 의지는 저와 궤를 같이 한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윤보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설치 및 시행은 임의적 제도가 아니고 안행부의 강제적, 의무적 제도입니다. 우리 북구청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약 3,600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의 대상 항 목과 추정예산액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약 10%인 360억 원이 대상이며 순수 자체사업 예산으로써는 참여예산 대상금액이 약 100억 미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분석결과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배광식부구청장

이동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은 대략 수치상 일치합니다. 그 대신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게 되면 시행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원님이나 북구청에 근무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예산의 내역을 보면 약 78%가 국시비보조금이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3,600억이면 많구나, 그 예산을 어디에 쓰는데, 왜 우리집 앞에 길을 안 내주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직 직업상 질문 때마다 수치를 거론하는데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유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에게 홍보가 다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약 3,600억 원이지만 실제 복지예산이 약 58% 아닙니까? 공무원의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가 약 850억 원 아닙니까? 순수 자체사업으로써 시행할 수 있는 예산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매칭대상이니까 힘에 겨워서, 맞습니다. 그러나 이왕 안행부에서 시행한다면 좀더 성의를 가지시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충분한 보충질문이 되었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