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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광교 의원 발언

200회 제3본회의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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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최광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보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는 지자체 안전관리 조직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총무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관리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 번째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총괄부서의 신설에 필요한 최소인력인 행정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총 3명을 증원하기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권한위임된 통장 위·해촉 사무에 대하여 근거법규인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이번 회기에 현실에 맞게 「구청장이 통장 위촉」에서 「동장이 통장 위촉」으로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에 있던 사항을 삭제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지급되는 숙박비 금액이 현재 1야당 30,000원인 것을 현실에 맞게 1야당 4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호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행정구역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또한 동 사업지구 내 법정동인 금호동과 사수동의 경계가 당초 구거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택지개발로 형성된 새로운 지형, 지물과 일치되지 않아 불합리한 동 경계를 구획된 도로를 기준으로 금호동과 사수동의 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통장위촉 시 연령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30~60세로 제한된 연령규정을 폐지하고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현실반영이 부족한 규정 및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난 조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결과 통장 위촉 시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현 조례보다 완화된 30~65세로, 통장 임기는 동일 구역에서 연임과 관계없이 8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2회 이상 통장 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령제한 및 임기제한 규정을 하지 않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과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경우 공고 등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자체간 수수료 격차 해소 및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이동수 의원, 질의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합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4페이지, 8항에 통장의 임기를 해당구역에서 최장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 이 문안에 대해서 만약에 20통의 통장을 하다가 25통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 25통의 통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0통 통장을 한 경험과 25통 통장을 합친 것을 8년으로 보는지, 20통에서 8년하고 예를 들어 25통에서도 8년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토론내용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통장의 임기를 통상 2년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본 의원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보욱행정자치위원장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에 대한 부분은 한 지역에서, 같은 지역을 통상 이야기합니다. 20통이면 20통, 25통이면 25통, 그러니까 20통에서 통장을 전체적으로 8년을 수행했다라면 25통에서 다시 통장 임기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심의했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통장 임기를 통상 2년으로,) 통장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은 그 근거규정은 일단 통장에 관련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으로 정한 건데 전국의 각 조례들이 통장 임기를 1회에 2년으로 규정한 것에 근거해서,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우리 북구도 2년입니다. 칠성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20통에서 통장을 하다가 25통에 이사를 가서 다시 통장이 되면서 소위 통친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역여론이 분열되고 통장끼리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오히려 20통에서 8년, 25통에서 8년은 한 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통장직위를 수행했던 분이 계속적인 통장직위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규정을 두고자 같은 지역에서 통장 전체 임기를 8년으로 제한했던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통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제한들은 열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평등의 문제라든지 현실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문제점도 상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이동욱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통·반 관련해서 안타까움을 먼저 표현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행자위에서 통·반 조례를 연령제한에 대해서 올렸는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집행부안이 63세가 아닌 65세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가결되니까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제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에 대해서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황영만 의원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30명 이내가 아닌 인원이 오버된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규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부분개정에서 다룰 수 없다는데 맞는지 다시 한번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통장의 나이제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국가정책조정회의 제도개선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통장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연령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통념상 노인연령이 사회복지법상 65세로 규정되어 있고 유엔에서도 노인연령을 65세로 규정함으로써 통장 임무의 성실한 임무수행과 그리고 통장 상호간의 화합과 내부적인 소통을 위해서 나이제한을 둠으로써 원활한 통장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롭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통장 임기에 대한 나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넣고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통장의 임무수행에 현실적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통장을 하시고자 하는 분의 요구도 많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회적 정년의 부분까지도 같이 연관해서 심의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수의 문제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일부개정된 안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의 부분들이 작용해서 그 부분은 심의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새롭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대답을 시원스럽게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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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상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계획한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대지 및 건축면적 증가, 건축설계용역 결과 전기식 냉난방 방식 불가,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의무화, 빗물 이용시설 설치 등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건축비 증액 등을 변경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대지 3,210㎡,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연면적 2,700㎡, 총 사업비 100억 원에서 2010년 1차 변경계획으로 대지 및 건축면적 증가로 대지 3,504㎡, 건물연면적 3,200㎡, 총 사업비 130억 원을 포함하여 2013년 5월 설계용역 결과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연면적 3,310㎡, 총 사업비 145억 원으로 변경하여 2013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다양한 체육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센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차 등 각종 민원과 효율적인 운영방식 및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병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3,736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3,379억 100만 원 보다 357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결산에서도 3,359억 3,7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결산액 3,050억 3,500만 원 보다 309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5건 140억 1,900만 원과 사고이월 11건 71억 4,800만 원을 합한 211억 6,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52억 2,8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서 경기불황으로 향후 체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포함한 다각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과 세출분야에서는 증가하는 사회복지예산에 대해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면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전년도 결산액 대비 계속 증가하는 이월액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철저한 검토 등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결산검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하병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 추진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의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구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북 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 추진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동욱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의원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는 염치 불구하고 조금 온도를 낮추어서 아침에 시원하게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대 의회가 개원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검토 또는 향후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 이후에 질문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결과조치를 통보받지 못하는 의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상호 보완하며 구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알권리를 충족하는 가교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의원의 구정질문은 구민의 궁금증과 불편함 그리고 구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구민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의, 시정을 요구할 때 답변내용은 구민에 대한 약속이며 또한 할 수 있기를 사후관리를 위해 처리되고 있는 과정을 통보하고 조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강화해 나가며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정질문의 대부분은 구정의 주요사업인 바 구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우리 구의원에게 정말 진심으로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구민이나 우리 의회나 행정부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늘 반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인사문제, 시와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사가 안 나고 있지요. 그리고 일부 공무원이 공문서 위조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또 고위공무원이 자녀문제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구청장님이 말년이기 때문에 밑에서 흔들리지 않느냐,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을 부탁하면서 오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당면한 안건심의와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