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길숙 의원 발언

231회 제6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7-11-28

이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방분권 촉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광명시 안성환위원님 그리고 이길숙위원장님, 이영호위원님 감사합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기 앉아계신 국민의당 안성환위원님께서 가장 지지했던 위원이었습니다. 가장 공부도 많이 했던 위원이신데요. 같이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촉진과 조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의회 자치역량 강화 및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전에 광명시의원님들한테 미리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질문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광명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간단히 할게요.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우리 김익찬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광명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례를 올려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협의회의 운영에 11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1년에 몇 번 정도 협의회를 할 예정인지요? 1년에. 11조에 보시면 여기에 ‘협의회의 운영’ 해서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다음에 거기에서 쭉 보면 회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당도 다 나가는 상황인데 1년에 한 몇 번 정도할 예정이신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영호위원

네, 과장님이 하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공무원은 한 2명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8명은 민간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한 10회 정도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매달 1회 정도?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영호위원

10회 정도?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길숙위원장

거기에 의원은 안 들어가느냐고 물어봐야지.

이영호위원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광명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0회 정도 이렇게 꼭 협의회를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처럼 20명 이내라고 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들 해서 좀 여기 조례에 맞게끔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지방분권 촉진 지원 조례에 일단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급하게 회기 중에서 올린 사유가 있나요? 김익찬의원님.
익찬

김익찬의원

네, 아시다시피.

안성환위원

저는 몰라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지금 하는 것이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진작부터 준비 했었는데 좀 못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성환위원

누가 준비했어요?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준비했었습니다. 제출하려고 그랬었는데.

안성환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답변 좀 듣고 하세요.

안성환위원

제가 질의자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준비했었는데,

안성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자입니다.

이길숙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이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안성환위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문민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면 체계적으로 정비를 잘 해서 조례를 올려야지 회기 중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회기 중에 올리게 된 것은 그래도 이번 회기에 진행하면 내년 2월과 3월, 2월 이후에 지금 회의가 있는데 올해 이렇게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 이 조례가 있어야만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이라도 예산 잡아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해서 광명시의회에서부터 먼저 좀 앞서 가보자, 이렇게 조례를 이번에 올리게 된 것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3월 추경에도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조례를 통과시키고 3월 추경에는 관련된 예산 좀 세워서 관련된 교육도 하고 관련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좀.

안성환위원

아니, 그 정도로 중요하고 하면 미리 준비를 다 해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올려야지요. 회기 중에 이렇게 올려서,
익찬

김익찬의원

아,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관련된, 아시다시피 연구모임도 만들었고 사실 논의는 많이 했는데 누가 대표발의 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논쟁이 있었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지난 11월 달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 논쟁 때문에, 누가 대표발의 해야 하느냐 저쪽 사람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쪽의 김익찬의원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논쟁하다가 연기를 이렇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다 변명으로 들리는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게 사실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지자체에 다른 데도 하고 있나요?
익찬

김익찬의원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던가요?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몇 군데는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 조사를,

안성환위원

아니, 이렇게 준비하셨다는데 몇 군데인지 몰라요?
익찬

김익찬의원

어떻게 전국의 지자체에 있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안성환위원

아니, 연구단체에서 해서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다면서요?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세 군데.

안성환위원

많이 한 데가 세 군데예요?
익찬

김익찬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 많이는 있지 않고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는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많이가 세 군데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세 군데면 많지요. 왜냐하면 지방분권에,

안성환위원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혹시 몇 군데인지 아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네?

안성환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정확하게 200몇 군데, 200몇 군데지요?

안성환위원

200몇 군데 중에 세 군데가 많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지방분권에 대해서 논의된 것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지방분권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연구모임을 만들었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김익찬의원님.
익찬

김익찬의원

잠깐만요. 그래서,

안성환위원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익찬

김익찬의원

당연히 많지 않지요. 지방분권에 대해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이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몇 군데냐고 물어봤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세 군데.

안성환위원

그게 많은 것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저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

안성환위원

253개 지자체에서 세 군데가 많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지방분권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한 달 전인가요? 그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발표하고 그래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그 한두 달 사이에 세 군데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어디 어디 있던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기도 시흥시하고, 경기도 수원시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거친 데는 세 군데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됐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조례는 지금 현재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성북구하고 시흥시하고 조례,

안성환위원

상정돼 있어요, 통과돼 있어요? 그것 구별할 수 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상정된 것하고 통과된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현재 12월 달에 상정돼 있고,

안성환위원

성북구는 통과가 돼 있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성북구 그다음에 시흥시, 수원은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상위법의 근거는 뭡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법인데요. 특별하게 어떤 그런 상위법보다는 저희들이 자치사무로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상위법 근거 없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 목적에 그 근거를 넣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봐 보세요, 아무 것도 없는데.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주민한테 이익을 준다든지 또 피해를 입힌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규정에 따르겠지만 지방자치법에서 포괄적으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 조례가 시민들의 의식 함양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회기 중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 중에서 세 군데가 지금 조례가 통과됐고 서울시가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숙성되지 않은 조례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의구심이 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게 지금,
익찬

김익찬의원

그런 발언은 의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모독적인 발언이에요. 숙성되지 않은 조례라고 한 것은.

안성환위원

김익찬의원한테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거든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런 발언은 대표발의한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원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관련된 공부도 하고 했는데.

안성환위원

아니, 전국에 253개의 지자체 중에서 3개 했는데 이게 빠른 것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관련된 공부도 하고 연구모임도 만들어서 그동안 진행 계속 해 왔는데 숙성되지 않은 조례라는 것은 완전히 의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의원님은,

안성환위원

그것은 김익찬의원이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니잖아.
익찬

김익찬의원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완전히 의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길숙위원장

감정을 좀 낮추시고요. 일단 안성환위원님 말 듣고 다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모독적인 발언을 좀 삼가 해 주세요.

안성환위원

이것은 모독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게 모독적인 발언이 아니면 뭡니까?

안성환위원

조례 상위법의 근거도 여기에 목적에 들어 있지도 않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게 바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의 발언이에요.

안성환위원

그것을 김익찬의원이 규정하는 거예요? 조례 발의자가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나는 심의하는 사람인데?
익찬

김익찬의원

저도 심의하는 사람이에요.

이길숙위원장

발의자님께서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올라왔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지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기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새치기로.
익찬

김익찬의원

또 무슨 새치기라는 표현까지 쓰십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이길숙위원장

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물론 저희가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아마 지방분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준비를 이제까지 해 오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은 좀 많이 하고 나름대로 검토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가장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물론 각 시·군마다 다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까지 지금 당장 많은 시·군에서 대다수의 시·군에서 이렇게 조례까지 준비하지 않고, 어느 정도 준비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빨리 했다고 앞서서 나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넓은 아량을 베풀어주셔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발의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집행부에서는 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발의로 바꾼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 의혹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혹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익찬

김익찬의원

그것은 대표발의 한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두 번째 발언입니다.

안성환위원

김익찬의원 그런 발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지금 집행부에 질의하는데, 문제제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 자리에 앉아서 심사하는 자리에서.

안성환위원

그런 의혹이 든다는 말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모욕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훨씬 나쁘….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면 앞으로 안성환위원님 조례 발의할 때 이 자리에 한 번 서 보십시오. 제가 앞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안성환위원

나 그 자리에 서서 나 몸 아픈 상태에서 엄청 모욕적인 당했….
익찬

김익찬의원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똑같이 제가, 똑같게 그런 발언을 한번 해 주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내가 몸 아파서 그 자리에서 조례 섰을 때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니까 저도 안성환위원님이 심의할 때 똑같게 발언을 해 줄 테니까요.

이길숙위원장

아이, 좀 자제하지.
익찬

김익찬의원

안성환위원님 기분이 어떤가 한 번 느껴보세요.

안성환위원

아니, 무슨 장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길숙위원장

지금 여기는 싸우는 자리가 아니고요.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여기에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안성환위원

아니, 위원으로서 당연히 이 조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것은 집행부에서 낸 것을 갖다가 의원이 대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익찬

김익찬의원

감사가 아니에요. 이건 조례 심의예요. (장내 소란)

이길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방분권 촉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익찬의원 등 3명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