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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59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1-04-22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광업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업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과 이선우의원이 공동발의한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 당시 인구에 비하여 3배 이상 인구가 증가하였으므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보다 많은 용인시민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드려 용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수상부문을 학술부문, 문화부문, 예술부문으로 세분화하여 수상인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고광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의안번호 2011-28호,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구증가에 따라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수상부문을 학술, 문화, 예술, 교육, 지역사회봉사, 체육부문으로 세분화하여 수상인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용인시민에게 수상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업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좋은 것 만드시느라고...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문화부문과 예술부문은 어떻게 틀려요?
광업

고광업의원

문화계에 거의 속해 있는데요. 그 세분화를 따지면 분야별로 상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문화부문은 뭐고, 예술부문은 뭔지 좀...
광업

고광업의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책자의 저술연구부문과 발표 또는 기술 또는 개발이나 문화, 예술, 음악, 사전, 연예부분 등 전반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문화 예술부문이 합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지요?
광업

고광업의원

문화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학문적인 모든 전반적인 것을 문화라고 하고, 예술부분은 기능부분을 예술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광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과 추성인, 지미연의원이 공동발의한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연간 공연운영계획을 정례화하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 및 재 위촉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평정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홍보기획, 마케팅, 단원관리 및 악기, 악보관리 등으로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안 ‘제9조 특별전형은 서류심사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로 변경하여 기회의 폭을 넓혔으며, 안 제6조에서 상임단원의 위촉기간 만료시 전형위원회 평정결과를 근거로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단장은 예술단의 연간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도개시 1월전에 작성하여 시장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단원의 자질향상과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의안번호 2011-30호,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지휘자에게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상임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 만료시 전형위원회의 평점결과를 근거로 투명한 재위촉 절차를 마련하고,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하였던 사항을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단장으로 하여금 예술단의 연간 운영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단원의 자질향상과 재 위촉 여부판단근거로 평정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3조에 보게 되면, 우리 시립교향악단에 부지휘자가 있습니까?

김선희의원

지금은 없습니다. 부지휘자에 해당되는 직급은 소년소녀합창단에만 있고요. 지금 제가 조사한 결과는 없고요. 원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부지휘자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 형편상 단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트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봉환

설봉환위원

전문가이시니까 여쭤보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부지휘자가 없고, 부지휘자로 하려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건데, 제가 보기에 지금 단무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내용이... 부지휘자로 하는 것이 맞는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선희의원

부지휘자가 원래 있어야 되지만, 지금 형편상 행정을 같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단무장으로 바꿔도 이상은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 봐서 이 내용이 전문가이시니까 저보다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부지휘자도 좋지만, 지금 현재 맞고 있는 실정으로 봐서는 단무장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선희의원

단무장은 또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건상 지금 조례개정 발의한 것은 부지휘자 역할에서는 너무 비중을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는 단무장의 역할로 단무장으로 넣으면 저도 그 의견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5분간 정회요청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봉환위원외 5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요? ‘부지휘자’에서 ‘단무장’으로 문구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봉환위원외 5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관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 설립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인문화재단 설립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본규범인 정관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관안 제4조의 재단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재단 임원 및 구성, 제8조의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이사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제20조의 기본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명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24호 용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관 제정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4조 사업의 범위, 안 제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규정은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8조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며, 안 제9조는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게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이사회는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안 제21조 재산의 관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본재산은 매년 초 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고, 안 제29조는 임원의 보수로 상임이사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0조 직제 및 정원과 안 제31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관안은 전반적으로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용인문화재단의 설립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상임이사의 임명에 있어 안 제8조 제1항과 안 제9조 제3항에 중복 규정되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원에서 대표이사라고 안 들어가고 상임이사로 다 하시는 건가요? 대표이사는 없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상임이사입니다.

김선희위원

대표이사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선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제2조의 명칭을 보면, Youngin Cultural Founda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Cultural Foundation라고 Art가 사실은 빠졌거든요. Youngin Foundation for Art and Cultural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와 예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영문표기이기 때문에요. 지금 다른 곳도 똑같이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시에서 관할하는 재단은 이렇게 표시 하나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Art and Cultural까지, Art는 안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서울시 재단은 들어가 있던데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서울시... 광역자치단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16개 지자체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와 구별되어야 되는 것은...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서울시는 비교를 안해 봐서 정확히는...

김선희위원

거기는 아트가 들어가서, 왜냐하면 물론 문화에 다 속하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만 서울시 재단 정관사항을 보시면, Youngin Foundation for Art and Cultural 서울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한번 보시고요. 중요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수익사업 있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거기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뜻을 어떻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수익사업에 저희는 공연사업, 대관사업, 그 다음에 부대사업에 아트서울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편의점, 레스토랑 이런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것에만 해당되는 거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수익사업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명시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꼭 풀어서...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여기에 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항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사회를 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는 위원회가... 그러니까 이사회가 있으면 재단에 그것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자문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희위원

네. 그런 식의...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33조에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보고요.

김선희위원

자문기구와 위원회하고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33조에 되어 있거든요.

김선희위원

그런데 자문기구와 위원회는 조금 틀린데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위원회는 별도 아니고요. 이사회 자체가 모든 기능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별도의 위원회를 둘수 있다 라는 것은 아예 우리 용인시는 안하겠다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는 할 수 없지요.

김선희위원

위원회가 있는 곳도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초자치단체는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요.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제가 광역단체와 비교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비이나 잉여금처리와 그런 부분에서 기금설치에 대한 것은 여기 없어서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시의 재원 가지고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사업은 기금사업이 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재단에서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 그러면 제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이거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된 문제인데 우선 지금 공연시설, 지역문화 예술창작,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용인문화재단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시립예술단 쪽은 이 안에 속하지 않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여기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추성인위원

별도로 운영하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통 행사 때 하는 공연예술들 많지 않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추성인위원

각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이 안에 들어가서 용인문화재단에서 합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각종 시설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추성인 위원 이제 앞으로요?
네.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로 보조 나가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일반부나 단체로... 이런 것은 종전대로 그 단체들이 직접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내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내용도 사실은 별로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고, 시립예술단의 경우 따로 나와서 하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클 텐데, 아까 시립예술단도 단장이나 부단장이 할일이 많은데, 시장님이고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하거든요. 여기도 아까도 잠시 김선희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당연직 맡은 분들 외에 그분들이 얼마나 크게 도우면서 할 수 있을까 조금 염려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일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셨으면 부탁드리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추성인위원

좀한 가지 첨언하면 조금 아까 김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2조의 명칭 있지요? 영어명칭이 영어로 쓸 때는 외국사람들이 보라고 쓰거든요. 외국사람들이 확실히 알아보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명칭이 맞는 명칭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영어를 빼면 되잖아요.

추성인위원

빼시던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괜찮은데, 어차피 써서 넣고 쓸 것이 아니니까 써서 넣을 때 정확한 명칭을 넣으면, 나중에 어떤 외국인들이 와서... 아까 다른 시도 다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시가 한 것 보고 그렇게 했다. 간단하게... 그래서 따라 하는 시가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더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영문을 여기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추성인위원

그래도 넣어야 돼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제2조의 영문 이니셜은 빼고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9조의 3항에 보면 선임직 이사는 재단상임이사... 이것도 삭제하는 것으로...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8조와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야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부만 허용되며, 수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집행부에서 의회 수정안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바,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동의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관택

박관택문화복지국장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와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했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2조 명칭부분에 있어서 영문표기 삭제, 제8조 제1항 규정과 제9조 3항 규정이 상충될 우려가 있어 제9조 3항을 재단상임이사를 제외한 선임직 이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은 박재신위원외 6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