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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201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13-09-03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향

정은향주무관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9월5일 제3차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예산서에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필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내실화,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14억4,46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국고보조금이 23억7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9억4,0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38억7,973만원으로 당초예산액 805억4,290만원보다 33억3,6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285억427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6,6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 예산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구비 400만원 감액, 신규사업인 지역사회복지박람회는 구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총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예산은 국․시․구비 1억8,9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예산은 구비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지원사업예산은 시비 4,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지원 예산이 시비 3,17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 예산이 시․구비 606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예산은 국․시비 2,9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원예산이 국․구비 350만원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예산은 국․시비 1,382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예산은 국․시비 7,4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예산은 국․시비 4억8,991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지원 시범사업예산은 국비 1억8,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숙인보호 단위사업에서는 신규사업인 노숙인 현장상담 노노케어사업 관련예산으로 국․시비 5,8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501억5,84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1,7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생계급여지원예산이 국․시․구비 4억679만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지원 예산이 국․시․구비 4억697만원 증액되었으며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예산이 국․시․구비 2,201만원이 증액되었고 긴급복지 지원예산이 국․시․구비 3억8,3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시비 1억7,0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단위사업에서 대구광역시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예산이 국․시비 1,5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국․시비 7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은 45억7,90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52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인프라지원 단위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예산에서는 인건비 예산감액부분은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예산은 국․시비 5억921만원 증액되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예산은 국․시비 3억2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예산은 국비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구비 300만원이 증액되어 총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마을기업지원예산은 국․시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구비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과오납금 반환금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고용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여름 무더위는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모두가 고생하셨고 가을이 더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뒤돌아보시고 하반기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의료기금특별회계 조성목적하고 사용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지난년도수입이 2012년도 결산년도 기준으로 7,311만7천원이 무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정리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지나가실 것인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비로서 저희가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고 나서 미수금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고 징수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몇 년째 정리하겠다는 말씀만 하겠습니까? 기한을 정하십시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특별기금 같은 경우는 세금과 달리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때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나 의료기금이나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환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

이동수위원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의 고정답변이고 2012년도에 정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관심이 없잖아요, 담당계장 누굽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귀자 2013년 6월에 그러니까,

이동수위원

제가 2012년도를 질문하잖아요, 2012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그냥 밑에서는 소신 없는 답변만 하면 되고 인사이동 되면 되고 책도 보지 않고 오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귀자 2012년도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6급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귀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특별회계지만 세외수입 아닙니까? 어느 계든지 직원에게 맡기고 과장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2012년도 실적이 91만원에 불가합니다. 무재산이라면 적어도 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받기 어려우면 정리를 하셔야죠. 7,311만7천원이라는 금액을 매년 보유하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1월에 와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체납사유를 적어오라고 했는데 거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해야죠.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2월28일까지는 징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5년은 지나야 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이 없다면 5년과 관계없이 결손처분 됩니다. 세금하고 달라서 지금 지방세는 5년이 지나더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하더라도 환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합니다.

이동수위원

방금 제안설명에서 1억3,500만원 증가사유가 과오납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세하게 뭡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353만7천원,

이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세입에 증가했다는 것입니까, 세출이 증가했다는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년도 사용잔액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동수위원

보조금잔액이 그러면 집행을 덜하고 증가됐다는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장애인보장구 교체시기가 돌아오면 국․시비가 반영되어 내려옵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이 세출입니까, 세입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인데 전년도 사용잔액입니다.

이동수위원

잔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출이 저조하니까 잔액이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예산이 들어오면 장애인보장구라든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장애인들이 1천명이면 보장구가 1천개인데 500명이 바꿔달라고 하면 500개가 남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업시행은 집행부에서 적절히 하시겠지만 지난년도 수입이 무재산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197쪽, 금번 1회 추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이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대부분의 사업이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사업에 의해서 정부에서 정책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국가에서 2월에 내려오면 저희들은 전년도 9월에 예산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3월에 집행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의회를 열어서 예산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자금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추경 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이동수위원

행정업무하고 기업업무가 다른데 국가에서는 전년도 9월 정기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배정을 못 받아서 배정 전에 집행한다는 것인데 그럼 예산이 현금으로 내려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금으로 자금 배정됩니다. 국가차원에서 예산편성 되어서 자금이 내려오게 되면 구청단위나 시단위에서는 일찍 편성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그러면 추경성립 전에 세출예산을 허겁지겁 하다보면 이중으로 지급한다든지 그런 과오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목적에 한해서 자금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몇 백 억원이 사망자나 행불자나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이중지급이라기보다는 사망자에 대해서 파악이 덜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추경 성립 전에 하다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197쪽 민간이전에 협의체복지박람회는 증가하고 워크숍에는 400만원이 감소하고 결국은 해당 항안에서 전용이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사회복지업무 연찬회 비용으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6월5일경에 안동에 선비마을에 갔었습니다. 거리에 가서 예산집행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돈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감액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청에 살림이 어렵고, 전년도에 사회복지박람회를 했었는데,

이동수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2,500만원 잡았습니다. 1천만원은 구비에서 지원하고 1,500만원정도는 자체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구청에 재원어렵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이 남아도니까 238억원씩, 이자를 20억5천만원씩 물면서 구청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깨끗한 건물에 근무하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재정이 어려운데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4쪽 국․시비에 마을기업육성사업비가 4,500만원이 신설항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시에서 구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연초에 한 업소가,

이동수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마을기업이라는 정의가 어떻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기업은 마을에서 창업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합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업의 정의가 뭡니까? 자본을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기업은 자선사업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장등록을 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입니다.○이동수 위원 사업종목은 어떻습니까?
생산업, 비생산업 상관이 없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배사업이라고 칠성시장에서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됐는데 사업 자체가 시장 안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택배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소규모사업입니다. 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을 내려서 시비, 국비가 내려옵니다. 1년마다 정산을 해서 계속 활성화되면 지원을 하고 활성화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격상이 됩니다. 종업원도 있고 사업계획서도 있고 향후계획도 있고 심사를 해서,

이동수위원

관리주체는 시장상인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이 주체입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집행은 어디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원하면 마을기업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마을기업에 돈을 주면 마을기업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동수위원

알겠는데 돈은 어느 사람이 받아갑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마을기업에 4,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사실 국우동에도 부녀회에서 참기름을 짜서 지역에 깨가 나오니까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에서 원래는 5곳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국가에서 마을기업이라고 내려오면서 하는데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신청공문을 내려줍니다. 공모기간동안 구청에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공문을 시로 발송을 합니다. 시에서 8개 구․군의 기업을 다 모아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동욱위원

일단 저희들이 5개 정도인데 지정이 되면 예산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197쪽 복지박람회가 있는데 작년에 워크숍하고 박람회하고 예산을 올렸다가 박람회는 예결에서 예산통과가 안됐거든요. 연말에 저희가 다음에 보자고 했는데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이 되고 워크숍을 하라고 했는데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삭감되고 나서 올해 워크숍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복지협의체에서 작년에도 했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복지박람회가 주민에게 알리기 좋고 학습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런 취지해서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가 워크숍하고 박람회하고 두 번 주기가,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60여명정도 넘는데 그분들이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학습하는 것이고 복지박람회는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분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사정도 그렇고 경과를 보고 하자고 했는데 1회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자부담을 하니까 2,500만원으로 하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밀어주시면 내실 있게 적극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추경예산에 돈 1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삭감하면 추경에 올라오고 하는데 차라리 본예산에서 밀어붙여야죠.

이동욱위원

한번주면 계속 줘야 됩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칠성시장축제관련은 처음이고 이 예산은 안동행사 때 최대한 아껴서 400만원 삭감시키고 실제는 600만원입니다.

이동욱위원

1회성이라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번 하면 다음에 삭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최대한 아끼고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중구는 2천만원, 달성군은 3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3천만원, 동구는 1,800만원, 서구 1,500만원으로 각 구에서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정도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197쪽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는 어느 단체이고 어떻게 지원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고엽제전우회라고 김우현씨가 회장인데 침산2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하에 원래 임차보증금을 빌리면 3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고엽제전우회에서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회장님이 자기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다른 단체는 지원을 받는데 못 받는다고 청장님께 이야기해서 5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것도 관변단체 지원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6월말까지 기한이고,

이영재위원장

한번만 임차료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죠?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98쪽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이라고 해서 4,100만원 올렸는데 인상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원이 전입을 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수당관계는 1,3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연령이 2012년도에는 70세였는데 65세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이동욱위원

198쪽 대구안식원 소방설비로 돈이 나와 있는데 안식원에서 대구시에 건의해서 돈을 받았습니까? 이런 시설에서 일부러 구청을 거치지 않고 대구시나 국회의원에게 돈을 받아서 역으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시 산하에 10개 시설이 있다면 기능보강사업예산이 100억원이 잡힙니다. 그 보강사업에 대해서 올해 기능보강 시설에 지원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동욱위원

시비, 국비니까 대구시에서 하지, 왜 우리가 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설이 많다보니까 관리를 다 못해서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로비는 우리한테 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한 번쯤은 제동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과감히 반납해야지 안식원이 북구 말을 듣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심부름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생계급여지원금이 4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대상자가 늘었습니까? 사실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너무 많습니다. LH에서도 집을 짓지만 우리가 작은 평수에 집을 많이 지으니까 전부 우리 구 부담입니다. LH나 국가에서 집을 지을 때 작은 평수를 왜 우리만 짓습니까? 복지가 국비가 아니라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기초수급자가 북구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줄여주면 자체지방비가 적게 나갑니다.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의해서 가내시가 예정되어 나갑니다. 확정내시가 되면 지방비는 매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많을 주니까 그런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건의하셔야죠. 예비비가 항상 이렇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수급자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올해 100명이라면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가,

이동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현재 공공근로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임금하고 근로일수하고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기업으로 많이 돌리던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에서 일하는 분도 60~70만원 밖에 못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로 이어집니까?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200쪽 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1억8,210만원이 신규로 있는데 국비인데 어떻게 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독신자분이라든지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게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보건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90명 정도 지원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1차적으로 66명이 선정되었고 당초 1억원인데 신청했다가 반려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칠곡에 보면 강북장애인중앙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센터로 이용해서 응급벨을 설치하고 cctv는 복지보건부에서 지정해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노인이 비상벨을 누르면 장애인중앙보호센터에서 차를 가지고 가서 병원에 모시고 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설치는 그렇게 하는데 계속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21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매칭이 될지는 확정이 안됐고 경과를 봐가면서,

이동욱위원

국가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한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전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201쪽 양곡지원관련해서 2,200만원 늘었습니다. 경로당이 포함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은 포함이 안 됩니다. 차상위 계층이 포함되는데 유동적입니다.

이동욱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사업적기업이 몇 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소입니다.

이동욱위원

한 업체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4,500만원 이내인데 8월1일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결정이 되는데 작년에 신청해서 하는 곳이 3곳입니다. 사업실적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4,500만원 지원됩니다. 칠곡 3곳, 강북 2곳인데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5곳 신청 받아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성공적인 사례가 몇 곳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기업에서 우수한 업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분들이 폐업하지 않는 이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몇 년간 지원합니까?
우리 구에서 시행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리 잡은 업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매천동에 지구마을이라고 해서 친환경농산물유통, 오페라하우스에 연주하는 분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하시면 현장방문 때 한번 들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성원 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1,230억8,44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087억4,762만5천원보다 143억3,680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편성 주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으로서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사업 외 7개 사업에서 7억6,011만2천원을 감액한 반면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외 18개 사업에서 78억1,903만1천원을 증액하여 총70억5,89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12개 사업에서 4억6,705만원을 감액한 반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외 20개 사업에서 77억4,493만3천원을 증액하여 총72억7,78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1,382억1,26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198억3,121만5천원보다 183억8,143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70억5,891만9천원, 시비 72억7,788만3천원, 구비 40억4,463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예산은 435억2,55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억4,492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89억1,82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1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지원예산은 854억2,94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1억4,202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16억1,976만3천원,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 4억1,6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1억7,899만9천원, 지역아동센터운영 1억2,607만2천원, 보육료지원 143억4,857만6천원, 가정양육수당지원 18억9,427만2천원, 어린이집지원 2억250만8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6,798만1천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2억1,282만원, 보육돌봄서비스 3억3,333만3천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 내시분에 따른 편성으로 노인 및 여성아동․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금번 1회 추경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394억2천만원인데 주민복지과가 183억8천만원입니다. 물론 대부분 국․시비 관련된 구비연계사업이라서 증액된 것은 알지만 총괄적으로 집행하실 때 누락이라든지 제도적 장치점검 확인에 한 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는 스타일 같은 경우 매년 전월금을 전전월 그렇게 대조를 하다보면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행정경험이 많으시고 확실히 하시겠지만 직원들이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행정공무원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10쪽 경로당 양곡비 7,345만9천원이 신설이고 냉․난방비 한시특별회계 4억1,600만원이 신설항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 내용이 어떻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양곡비 지원을 말씀드리면 양곡비 지원은 2012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데 연간 6포를 지원하게 되고 국비는 내려와 있었습니다마는 시비하고,

이동수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은 양곡비하고 냉․난방비 지원을 하는데 지원대상이 경로당 260개 기준이 인원기준인지,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난방비는 면적기준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양곡지원비는 경로당에 인원 상관없이 1년에 6포입니다. 20Kg 입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면적별로 나눠서 나갑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에 경로당이 몇 개죠?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260개소입니다.

이동수위원

아파트에 등록된 경로당도 양곡하고 난방비가 포함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아파트 회장으로 있으면서 아파트 경로당에 난방비를 아파트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원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수도 많고 낭비가 된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이런 것을 개선해보자고 아파트에 지원받는 경로당을 조사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됐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아파트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고 지원안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데 한번 준 것을 걷어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운영비가 인원과 면적에 상관없이 15만원씩 지원되고 난방비가 면적별로 해서 150만원정도 됩니다. 10월부터 3월까지 지원되고 그 외에 몇 년 전인가 굉장히 추웠을 경우에 특별지원이 나갔었고 상시적인 난방비는 150만원입니다. 면적별로 차등이 있긴 한데 150만원에서 180만원정도 나갑니다. 15만원씩 매달 나가고 양곡비 나갑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설기준이 25명 이상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신설기준이 65세 이상 20명이상 회원을 가지고 등록을 하면 등록됩니다.

이동수위원

인원이 적은데 15만원 받아서 돈 어디 썼느냐 등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민원을 듣고는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하루 1~2건 정도는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18쪽을 봐 주십시오. 국내여비 1천만원 감액해서 토요일직 수당으로 전용을 편성하셨는데 기본여비를 받는 직원들의 불평은 없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잔액을 감액편성 한 것이고 복지관 토요일직 수당은 복지관 4곳에서 어르신들이 토요일도 열어달라고 해서 직원들 근무수당을 줍니다.

이동수위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이 생기고 추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기본여비를 감액하고 전용했을 때 대상자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원래 없었을 것 아닙니까? 토요일 근무수당이 적어서 항목을 바꿔서 하루 종일 하게 되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왜 17일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상반기에는 기관공통경비에서 썼습니다. 추경에 과 예산으로 잡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과에 예산으로 잡아서 씁니다.

이동욱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9,500만원에서 3천만원 더 증액이 됐는데 어디에 쓰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국․공립 및 보육시설 개보수비입니다.
공립은 조야하고 법인어린이집은 무태, 구암, 천마어린이집 3곳에 기능보강으로 1개소 당 3천만원 지원을 하고 법인단체하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어린이집에 장비보강비로 2천만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법인하고 공립은 기능보강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미리 순서를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나가서 보고 정말 해줘야 하면 시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도 4개소가 미리 지정이 됐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것도 정확한 평가점수가 있어서 정해줘야지 어떤 의원하고 가깝다고 되고 하면 안 됩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214쪽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제가 올해 초에 이야기 했는데 ‘갑’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을’ 쪽에서 혜택을 못 받는데 ‘을’ 쪽에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는 아이들이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갑’은 너무 멀고 ‘을’ 쪽에 공간만 좀 있다면 해보려고 구수산도서관도 알아보고 했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을’ 쪽에 학생들이 많아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학생들은 계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여기와 연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선생님을 파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을’ 쪽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 마을기업 심사할 때 강북에서 드림스타트가 활동지원에 소외된다고 해서 가점을 줘서 성폭력예방이라든지 꿈동산놀이터가 선정이 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올해는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지금까지 강북경찰서에서 느끼는 것이 청소년범죄가 상당히 많아졌고 드림스타트가 이쪽에 있으니까 소외가 됩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경로당이 북구 전체에 260개소입니까? 난방비와 운영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고정적으로 330만원 나가고 특별난방비 150만원정도 해서 480만원 하고 양곡이 나갑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20명 이상 되는 곳은 다 똑같이 나갑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등록되는 경로당은 다 똑같이 나갑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예,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15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서 운영하는데 보조금이 더 플러스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전 때문에 보증금 문제를 건의한적 있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과장님, 관음동 경로당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논란들이 있었고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