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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한상철 의원 발언

15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4-22

한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한 건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주고 예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3월 8일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으로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심의범위, 의견수렴절차, 결과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회의, 시민위원회, 정책협의회 및 예산학교, 예산연구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방세법이 중복‧유사 세목 통합 등 세목 간소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 개정과 분법된 지방세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설립근거규정의 일부문안 및 서식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 및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금일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법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1-21호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21일 제155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전시성,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에는 동감하면서도 지역이기주의, 시민의식 미성숙, 형식적 운영, 위원수의 과다, 민주성과 투명성의 불확실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제39조가 2011년 9월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의견을 지방의회에 예산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 공포되는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의거 6개월 이내에 붙임 3개의 표준모델(안) 중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 2011년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전 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모델안 3안에 위원회를 추가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나 지난번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되었던 위원회 및 위원수,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붙임 25쪽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위원회 현황을 참고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표준안에서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하도록 운영원칙에 규정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는 삭제되는 등 표준안의 필요한 내용이 일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0-22호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0-22호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명으로 변경하고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조례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행정절차 및 관련 제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입니다. 붙임 자료와 같이 구제역은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시에서 최초 발생하여 방역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5일 우리시 백암면에 발생하여 2011년 4월 11일 현재 210농가 돼지, 소, 사슴 11만 3094두와 2011년 3월 8일 AI가 발생하여 1농가 19만 2630마리의 닭을 살처분하는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살처분 피해농가와 향후 추가 발생 농가를 포함하여 가축시설 및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2011년 정기 재산세 전액을 감면 처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 사료되며, 참고로 대상 축산농가의 2010년도 재산세는 2254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똑같은 조례를 부결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임의규정에 의해서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런 조례였는데 이것이 2011년 9월 9일부로 강제 시행하는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지난번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 과장님 역기능을 뭐로 보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하 및 단체장의 자율성 저하, 지역별 이기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역기능이 있고요. 순 기능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 하신 바와 같이 선심성 예산편성 방향을 극복할 수 있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 또는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을 차단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순기능을 더 보완하고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참여하는 분들의 대표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됨으로서 순 기능도 더 역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제가 유심히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한 부분은 있어요. 모델안 1안, 2안, 3안을 봤을 때 3안에 치우쳐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울산 북구나 광주 이런 곳, 거기는 광역기초단체인데요. 거기는 동 단위에서 온 부분을 숫자를 10명씩 맞추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초단체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존에 동장이 추천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동장과 가까운, 동장과 평소에 접촉이 많은 분들. 즉, 그 지역의 유지라거나 기득권, 이런 분들이 추천될 가능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델 3안에서도 공모제로 해서 50%, 그 다음에 예산이나 재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인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주민 참여의 기본취지인 이런 분들은 평소에 자기 의견이나 그것을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에 의해서 뽑힌 시의원들이 분명히 있는데 다시 예산참여제를 하면서 선출되거나 뽑힌 분들이 다시 권력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성하고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근한 사항입니다. 지금 전국에 조례가 103개 단체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세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만들 때 세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고 공청회 때도 관련 대학교수 분들이 몇 가지 지적한 사항도 반영도 했고, 반영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더 섬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 위원회와 시민 위원회도 있습니다. 지역 위원회도 구성 참여자에 대한 부분을 세심하게 더 보완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시민 위원회를 보면 구성 인원에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다만 분과위원회 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우리 시의원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심의권이 있고, 의결권이 있는데 지금 주민예산참여제를 편성권에 관여하는 부분인데 시의원이 편성권과 심의권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제고가 되고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부분도 지난 번 공청회때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는데 저희 검토를 거쳐서 수원시나 타시군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반영돼서 조례에 반영시켰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분명히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심의권에 대한 침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안돼 있어요. 그 부분을 조례에 분명히 넣음으로서 지난번에 저희가 부결시키면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지역 위원이나 시민 위원들이 너무 수가 과다하다. 저를 그것을 달리 거꾸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의원들이 염려했던 어떤 기득권이 권력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원수를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넣음으로서 그 개개인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개개인의 권력화는 방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지역 회의를 동별로 3명, 4명 하다가 그러한 대표성 그런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10명으로 확대시켜서 동장이 4명을 추천하고 6명은 공개모집으로 가는 그러한 사항을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분.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도 명확히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뭉그려 놓으면 동장이 일반적으로... 그냥 솔직히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관단체장이라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동에 가서 저도 초선의원 들어와 보니까 통장협의회장,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 부녀회장, 체육회장, 이런 분들이 다시 또 참여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지역에 평소에 동사무소나 시에 와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접근하기 어려웠던 분들은 또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면 동장에 의해서 가까운 분들이 참여하고 기득권화 되고, 평소에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한 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 참여에 대한 본질적인 취지가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시행규칙이나 그런 쪽에서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치고 나중에라도 의회에서 변경해 주시면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조례에 명확히 넣음으로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저를 맞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저희도 조례와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시행규칙에 중요한 사항은 없고, 위원 구성이나 몇 가지 반영을 시켰는데 가능하면 조례에 반영을 시켜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도가 좋으면 시행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정확하게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역 위원회나 시민 위원회나, 정책 협의회나 이런 부분은 조정해서 갈 수 있지만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가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제 형식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참여하고, 참여하고, 다시 시민 위원회 올라오고, 거기에서 위원장들이 정책협의회 참여하고. 옥상옥으로 계속 갑니다. 단계만 거쳐 가고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수렴되는 과정은 다 날아간단 말이지요. 지역 위원회 시민 위원회에서 최대한 의견을 받아서 시 집행부에서 그것을 수렴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정책협의회나 이런 위원장인 분들이 모여서 애초에 나왔던 의견들을 다 무시하고 그분들이 반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103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세 군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세 군데의 조례를 벤치마킹한 결과 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저희도 조례상에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다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협의회 운영이나 구성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예.

지미연위원

처음에 이 조례안이 부결된 것이 2010년 12월 21일입니다. 그 후에 오늘 4월 22일 날 심의받기 전까지 달라진 내용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대체로 유사합니다.

지미연위원

유사한 것이 아니라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그 얘기는 조례안을 심의를 했을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 났을 때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서 부결한 적 없습니다. 조목조목 들어서 이유를 대서 부결했습니다. 그랬으면 재차 상정했을 때는 그 의견이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공감합니다.

지미연위원

인정하시지요?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스워졌는지요? 집행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상임위 심의를 우습게 보셨는지요?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절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답변 안에는 103개 자치구 중에서 기껏해야 3개 밖에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용인시도 마찬가지로 제정만 해 놓고 형식만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면 녹아져 있어야지요. 검토의견에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반대했는지? 최소한의 노력이 보여 져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의 받는 건에 관해서는 심의 올리기 전에 재차 다시 한 번만 살펴 봐 주십시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6조에 보시면 주민참여 심의 범위가 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공청회 하신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공청회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당초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초예산과 일반회계 모든 예산에 대해서 하고 싶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국한되게 본예산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조례 제정할 때 타시군 조례나 현재 운영되는 지자체의 조례를 많이 검토를 했고, 그래서 회계 구분 관련해서 통상 대다수 지자체가 일반회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도 기타회계도 있지만 대다수가 사업비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했던 사항이고요. 예산구분 관련은 다 공감되는 사항입니다만 당초 예산때 우선순위가 다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추경재원은 최근 3년간을 고려해도 시 자체재원은 천억 정도를 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금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가용재원은 3, 400억에 국한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사항을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고 신속하게, 어차피 추경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국한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심의 범위를 한정해서 정했던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려가 되는 점은 주민참여예산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예산 투자, 이런 것들을 막자는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실상 그런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한 것이 아닌 일반회계, 특별회계, 장기적으로 나아가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포함시켜서 다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지역주민들이 보조사업을 직접 발굴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 뜻입니다. 검사받거나,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잤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가 아닌 형식이란 얘기지요. 그런 것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들이 공청회 과정에서 결산자료도 공개를 요구해서 결산자료 공개까지 넣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예산심의과정을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10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및 리통장 4인 해서 읍면동장님께서 추천하게 되어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렇게 되면 주민참여의 폭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주민참여라면 모든 주민이 다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인 이상인데 4인 정도를 통‧리장으로 직접 발굴한다면 그것은 주민참여의 근본적인 제약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총 10명 중에서 4명은 동장이 추천을 하고 6명은 공개모집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한상철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약자나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필요한 긍정적인 검토가 되셔야 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13조에 보시면 3항에 시민 사회 직능단체 및 기관 등에서 추천한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자칫 자치행정 현장의 의견수렴을 폭넓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하지만 시민 사회 직능단체 분들이 추천하신 분들 중에는 예산 감시운동에 경험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뭐냐? 우리가 21조와 22조에 보면 예산학교가 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학교가 있고, 22조에 교육홍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위원회에 대거 참여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제도적인 장치냐? 이러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 위원회에 들어오려면 저희가 추진하는 예산학교, 어떠한 틀을 만들어서 거기를 이수한 자로 반드시 교육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로 위원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글쎄요. 저희는 공개모집하는데 공개모집 사항에 교육을 이수한 자. 그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선정을 한 후에 운영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사항인데요.
희수

이희수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수년에 걸쳐서... 물론, 교육을 한번에 많은 인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는, 혼란스러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시민 위원회에 들어왔으면 반드시 예산학교처럼 그러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학교 만들어 놓고 위원회가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도적 장치가 없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래서 예산운영을 상설화 시키는 것으로 지난번 공청회때 상설화 시키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자로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8조 보겠습니다.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 연구회는 예산전문가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것을 건의 드리는 건데 용인시의회에 저희가 연구단체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많은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용인시 발전의 방향을 연구를 하면서 기여하고 계세요. 이런 시의원님들의 연구단체모임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조례로 시의원의 연구단체, 또는 시의원 이렇게 넣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급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인데 의원님들께서는 편성보다는 예산 심의, 의결 역할에 기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성에 연구회 활동이니까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런 연구단체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조례가 성립이 돼서 연구단체가 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연구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의회 연구단체에서 한분. 대표성을 띤 한, 두 분 정도는 같이 연구단체와 참여를 해서 시의회가 이렇게 연구를 하니 우리 심의위원회 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갑시다. 어떤 틀을 마련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만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정리를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지난 번 상임위때 위원수와 아직 시민 의식수준이 이르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회의 회의수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것을 인원수를 줄이면 대표성 그런 것이 혼란스럽고 해서 할 수 없는 거고, 시민의식성숙은 저희도 많이 고려를 해 봤던 사항인데 지방재정법이 강행규정으로 바뀌어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전과 똑 같이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후 사전 우리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건한 위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이건한 위원입니다. 재산세분만 감면입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지방세는 재산세 말고도 여러 가지...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른 것은 고려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자동차세나 다른 것은 징수유예는 가능하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축사 시설에 관련된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해서만 해당된 사항입니다. 경기도와 그쪽에서 공문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에서 공문내용에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같은 것 예를 들면.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징수 유예 같은 것은 가능하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차세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 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관련돼서 재산세 관련만 감면을 하도록 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감면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도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자동차세 부분도 유예가 가능하다면 우리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유예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과장님!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세 중에서 다 시세 아닙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백암 지역 같은 경우 그 지역은 폭탄을 맞았습니다. 용인에서. 그러면 도세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아니, 도에 건의 같은 것을 못 하냐고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건의가 가능한데 일단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도세 부분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도세에 해당되는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돼지와 소와 오리와 관련돼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세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취득세나, 옛날에 등록세가 취득세와 같이 합병됐고, 면허세 관련돼서 그것밖에 없거든요. 도세가.
희수

이희수위원

면허세도 있고, 공동시설세도 있고, 지역개발세도 있지요. 그런 것을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지역은 군데군데 처인구에서도 여러 곳에서 조금씩 했다면 모르지만 유독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피해를 봤단 말이지요.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혜택이 농민들에게 간다면 최대한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 상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시는 것 보다는 용인시의 현실에 맞도록 그 지역에 피해를 입은 시민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가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우리가 더 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용인시에 맞도록 가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나중에 들어올 세입 부분이 적어지니까 그것도 우려의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 행사 하나 안 하면 됩니다. 기준 포인트를 그렇게 두세요.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에서 하라고 하니까 달랑 그것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 해줘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추진을 하시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더더욱 힘을 실어 드릴 거니까. 그 점에서 제가 봤을 때 2300만 원 현재 나와 있는데 과감하게 행사 하나 줄이시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지역주민들에게 이것만해도 정신적, 육체적 쇼크가 크신 분들이거든요.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