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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59회 제2본회의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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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먼저, 2011년 4월 21일 제1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우현 부의장, 간사에 이윤규 도시건설위원장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산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1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의원이신 정창진, 신현수 의원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여섯 건의 안건과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희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희수 의원입니다. 제1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1년 4월 12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문구 수정과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감사 및 조사의 객관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사항이나, 과태료 부과절차에 있어서 좀더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정창진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희수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희수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한상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제1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1년 4월 12일,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명 변경과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지방세 기본조례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살처분 피해농가의 가축시설 및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2011년 정기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박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한상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 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선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선희 의원입니다. 제1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1년 4월 14일 고광업, 이선우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성인, 김선희, 지미연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4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부문을 학술, 문화, 예술, 교육, 지역사회봉사, 체육부문으로 세분화하여 수상인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여 많은 용인시민들에게 수상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임단원 위촉과 재위촉 절차, 특별전형 절차 변경, 단원의 자질향상과 재위촉 여부판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은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관 제정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재단 영문명을 삭제하고 상임이사 임명 절차가 명확하도록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기준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희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희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희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 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 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23호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된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58조와 동법 시행령 제56조의3 등 규정에 따른 사장임명권에 대한 시장의 전속적 권한이 침해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명 및 행정적 감독에 대한 책임은 긍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게 되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의한 경기도지사의 시정권고와 동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정중히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안건을 재의 요구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상철

한상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한상철 의원입니다.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소속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인 공사임명권에 대한 권한의 침해를 안 한다는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고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경기도지사의 시정권고에서 상위법에 위반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도 있습니다. 향후 시 집행부의 대법원 제소 등 논란이 예상되므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성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한상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사항으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위하여 기표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고찬석 의원, 이선우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의의 건은 지난 3월 29일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가결한 용인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결 및 처리방법으로는 이미 의결했던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묻는 것으로 3분의 2 이상 찬성시 당초 의결된 조례안으로 확정되며, 의결정족수 미달시 부결되어 본 안건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하시는 의원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 내에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기표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를 해 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 고광업 의원, 설봉환 의원, 정창진 의원, 이희수 의원, 홍종락 의원, 추성인 의원, 김기준 의원, 김대정 의원, 김중식 의원, 이건한 의원, 한상철 의원, 정성환 의원, 김순경 의원, 신현수 의원, 김정식 의원, 지미연 의원, 박재신 의원, 이윤규 의원, 박남숙 의원, 이우현 의원, 이상철 의원, 고찬석 의원, 이선우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 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이 24인이므로 의결정족수는 16인 찬성입니다. 출석의원 24인 중 찬성의원 14인, 반대의원 10인, 기권, 무효가 없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