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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231회 제6본회의2017-11-28

이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민행복국 소관 공원녹지과 사무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융복합도시정책과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공원녹지과, 융복합도시정책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사무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공녹지과장 권기영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광명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는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성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재윤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진 산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테마공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 직원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5개 팀 총 18명으로 담당업무는 인쇄된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변화된 주변개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을 일단 취소하고 향후 변화되는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민원처리내역입니다. 공공공지 사용수익허가 8건이 접수되어 8건 모두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489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공원녹지과 전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다면 도시공원청소위탁 관리비는 2016년도에 2억6,640만원 그리고 2017년도에 2억7,793만원을 각각 74개 경로당에 공원청소비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가학산 근린공원은 총 68필지 610,484㎡ 중 56.3%인 32필지 343,573㎡가 완료되었고 지급된 보상금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116억7,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학동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18필지 13,996㎡를 보상하여 100% 완료하였으며 지급된 보상비는 87억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직동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필지 286㎡를 보상하여 100% 완료하였으며 지급된 보상비는 9,538만원입니다. 490쪽 14번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총 49건 중에서 설계용역 15건, 폐기물처리용역 10건, 청소용역 9건, 기타 1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494쪽까지 인쇄된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15번 작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15건 중 계속비이월 3건, 명시이월 0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인쇄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 총 49건입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500쪽까지 인쇄된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01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광명1동 파란마음어린이공원 옹벽과 하얀마음어린이공원 축대에 대하여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각각 시행하였으며 공원 전기시설 165개소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502쪽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개별공사에 대한 사업개요와 설계변경 내역, 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 및 공사기간 연기 및 정지명령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509쪽까지 인쇄된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24번 도로변 꽃길 조성 현황입니다. 가로변 식재현황은 화단형과 화분형, 교량난간으로 구분하여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안양천 둔치는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식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총 예산은 4억2,154만원입니다. 511쪽 25번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는 약 85km 60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7종 11,419본의 수목이 식재되어 전지, 전정, 보식 등 관리되고 있습니다. 513쪽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인쇄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14쪽 26번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녹지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는 5개 지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 및 녹지공간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현황은 총 20건에 1억389만330원의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516쪽 27번 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근린공원에 20개, 주제공원에 1개, 어린이공원에 8개의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장소에 7개의 화장실을 포함하여 총 36개의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518쪽 28번 국·공유림 등 임야관리와 29번 조림 및 육림사업 현황은 인쇄된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 30번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 16개, 주제공원 4개, 어린이공원 58개소로 총 78개의 공원을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528쪽까지 인쇄된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28쪽 31번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 추진현황 및 부지매입 현황입니다. 가학산 근린공원 전체 사업면적은 약 610,484㎡ 약 185,000평 중 56.3%인 343,574㎡ 약 104,000평이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보상 완료되었으며 여기에 지급된 보상비는 총 116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1쪽 32번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대책본부를 봄·가을로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45명과 산불진화차 및 등짐펌프 등 각종 진화장비를 보유하고 광명소방서, 광명경찰서 및 한전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현황은 2015년도에 3회, 2016년도에 3회, 2017년도 현재까지 2회 각각 발생하였으나 큰 피해 없이 조기에 진화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532쪽 33번 산림 병충해 방제 추진실적입니다. 산림 총 약 825ha 댓으로 약 4억7,779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병충해 방제 사업과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번 보호수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6개소에 위치한 은행나무 외 5종, 총 8본의 수목이 보호수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533쪽 33번 공원청소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73개의 경로당 341명의 어르신께서 공원 등 83개소에서 청소관리하고 계시며 2억6,940만원의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34쪽 38번 공원 및 하천 등 운동기구 설치 현황입니다. 총58개 공원에 마라톤 운동기구 등 실외 운동기구가 다수 설치되어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489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내역을 적어주셨는데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보상 완료됐습니다.

이윤정위원

보상 다 완료됐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이윤정위원

관련내용이라든지 총괄 설명해주실 게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용지보상을 담당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는 분묘들 이장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분묘이장이 다 되지 않아서 보상은 완료되고 지금 그게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정위원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부서에서는 언제로 예측 하고 계시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묘지이장과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내년 말까지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윤정위원

내년 말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묘지이장이 한식을 전후로 해서 내년 4월에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가 또 느려질 수도 있는 게 있어서 내년 말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빨라도 내년 말 내후년 초 정도 예상을 해야겠네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많은 시민들이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507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지금 공사설계 관련 변경 내역을 여기 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개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경사유에 보면 굉장히 총괄적으로 답변을 적어주셨거든요. 현장여건 반영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오리어린이공원 기능개선사업이나 우리어린이공원 잔디조성 사업 등등 여러 사업에 있어서 꼭 변경됐어야만 하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원래 설계변경은 설계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을 했다든가 아니면 공사현장 여건이 설계서와 다를 때, 예를 들면 땅속의 지하매설물 상태라든가 지하 토질 이런 것 가지고 설계변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나 공사를 추진하면서 느낀 것인데 대부분의 설계변경이 주민 요구가 많습니다.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공원을 보수하고 정비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주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거의 다 주민불편 민원 이런 것 해소차원에서 설계 변경하는 건이 많습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그 답변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설계 하실 때 당연히 주민의견이 반영된 상황에서 계획이 짜이고 그다음에 예산반영이 되고 공사시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시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기 전에 당연히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런데 수렴절차를 하더라도 주민의견을 100% 다 받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설령 주민의견을 받더라도 막상 물리적으로 이것을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들 의견이 나와요.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눈썰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하다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실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내역이 지금 10가지가 넘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 건수에서요?

이윤정위원

네, 주민 의견 제외하고요. 땅 속에서 무엇인가가 나왔다든지 전혀 예측이 불가했었던 사유가 만약에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딱히 없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가 주민의견이 많았어요. 그 부분이고 저희가 새로 무엇을 개설을 하고 조성을 하고 하는 것이면 지하매설물 문제도 고려를 하는데요.

이윤정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해주실 때 지하에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았던 게 계측이 되거나 할 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처음에 답변하실 때 설명 하셨죠? 그 답변의 근거해서는 그러한 사유가 분명히 몇 가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설계변경이 있어야만 하는 필요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예측이 돼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주민요구가 대부분이었을 텐데 주민요구를 명분삼아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은 사업이 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주민의견이 최대한 사전에 반영돼서 발주할 때 그때 설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쪽 국·공유림 등 임야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림 등 임야관리, 임야 대부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산지전용협의 현황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는 9가지를 적어주셨어요. 협의 내역에 보면 목적이 한 군데는 오피스텔이고 한 군데는 수리점이고 나머지는 다 소매점이거든요.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택안전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점용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임야를 전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건축허가에 따라서 전용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한 내용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조성비 부과·징수를 하신 내역이신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관련 부과·징수만 하시고 바로 주택안전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주택안전과에서 먼저 허가가 나면서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허가 때 이것을 부과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계속 징수를 하시는 것인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렇게 관련해서 부과·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산지 쪽에 있는 건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이랑 안전의 기준이 더더욱 세심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 접점면에 있다 보니까 한번 불씨가 나거나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면 화재가 굉장히 큰 규모로 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여기에서 분명히 불도 쓰고 뭐도 하고 할 것 같은데 관련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534페이지 공원 및 하천 등 운동기구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이 있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 기구 중에 사실 계속 반복돼서 고장이 나는 기구들도 있어요. 이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현장방문도 갔었는데 여러 공원에서 꼭 고장 나는 기구만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러한 기구들은 사실 가능하다면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하셔서 특정 기구가 있거든요. 특정 기구에 대해서는 다시 기구를 깊게 박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보전조치를 한다든가 그러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고장 날 때 마다 조금씩 고치는 것에는 본질적인 문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쓰시는 게 역시 많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많이 써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도 있습니다. 전수조사 다 해서 어떤 것들이 많이 고장이 나고 하면 그 제품을 더 견고한 타사 제품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제품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저도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현장 갔을 때 보면 깊게 박혀있지 못해서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진동이 없게끔 처음 설치할 때 세심하게 설치를 한다면 두 번 세 번 손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위생상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야외에 있는 기구이기는 하지만 비도 맞고 바람도 세고 여러 사람들의 손을 타고 하는 기구이기도 하지만 기구를 권역별로 관리 감독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이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관리원들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관리원분들께서 위생관련해서도 손잡이라든지 시민들이 접촉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기구에 한해서는 손이 닿는 부분들은 위생적인 관리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문화체육과 질의 드리던 것의 연장선인데 패러글라이딩 있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가학동이요?

이윤정위원

네, 패러글라이딩이 공원녹지과에서 산림 훼손 관련해서 조치사항 받은 내역이 있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받은 게 아니라 패러글라이딩 올라가는 길이 광명동굴 코끼리차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차가 못 다니게 저희가 자꾸 통제를 하죠. 그리고 서독산 올라가는 데는 예전에 보니까 차로 올라가더라고요. 산림을 훼손하고 해서 그런 것으로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죠. 저희가 많이 단속을 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한 갈등이 현재도 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요새는 조금 뜸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싸우고 했어요.

이윤정위원

그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것이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분들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산림보호차원에서 단속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활공장이 등록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체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곳이라서 저희도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하는 그런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게 또 나름 생활체육으로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등록관계라든가 허가관계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가 산림 훼손 방지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올리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공원녹지과 소관의 업무 이외의 분장이라도 본질적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해결책이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연계하고 유연하게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단속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단속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문화체육과에 정보전달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생활체육으로 유인정책을 해서 제도권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정말 공원녹지과 일만 하고 정리를 해버리시니까 문제해결은 해결대로 안 되고 반복되는 갈등은 매년 계속 반복이 되고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인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각 부서에서 유연하게 해결책을 위한 고민을 해주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국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중재를 하셔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모으면 사실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으로만 끝날 것은 아니에요. 말씀하셨듯이 활공장이 제가 알기로도 15년도 더 됐어요. 되게 오래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거기에 가면 당연히 탈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있는 곳인데 등록도 안 되어 있죠? 제도권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관리 감독도 안 되죠? 그리고 도로는 도로대로 고속도로 계속 뚫리고 하는데 위험하죠? 위험한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유인을 해야죠. 그러한 해결을 위해서 부서협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할 수 있는 일 외에도 정보공유 같은 것은 사실 타 부서에 유연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안터생태공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광명시 8경인가 그 중에 하나죠.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갔었을 때 보면 시설물 환경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어요. 이게 노후화 되다 못해 데크 같은 일부 부분은 삐걱거리는 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좀 더 전반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필요성을 느껴서 푸른광명21 관리 운영하고 있는 데인데 거기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시설 상태 이런 것을 다 같이 점검했습니다. 내년에 전반적으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내년에요? 어떻게 정리할 예정이시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크나 이런 것들이요. 푸른광명21에서 제일 시급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순서로 해서 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사실 광명8경 중에 하나인데 8경에서 빼든지 아니면 8경에 들어와 있으니 조금 더 관리를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리차원에서 2억원 예산 편성하셔서 환경개선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자문과 그리고 온라인에서 안터생태공원 이런 것을 검색을 해보면 관람객들이 아쉬운 점을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 시간만 검색을 해보셔서 취합을 하셔도 거기에서 노출되는 건의사항들이 취합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취합된 건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생태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패러글라이딩 문제는 어제도 문화체육과에도 질의했지만 국장님 선에서 유기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광명의 사람이 죽었을 경우 “우리 광명시는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국장님 선에서 이것을 유기적으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정식종목으로 채택을 해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든지 이 두 가지 안건을 내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정위원이 질의했던 안터생태공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8경 중에 하나로 계속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입구부터가 문제가 있고 건물도 문제가 있는데 또한 푸른광명21이 거기 사무실을 써야 맞는 것인지 전반적인 검토를 아마 국장님 선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490쪽에 보시면 용역발주 현황인데 특히 여기에서 2017년 어린이공원 기능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 그다음에 한내천 근린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안터근린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한 번 보면, 이게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데 다 수익계약인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기 서암을 주로 수의계약 한 사유가 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계약사항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업체한테 계약을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회계과에서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여기 부서에서 저기해주는 게 아니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공사도 아닌데 이것을 왜 한 군데에서 다 했는지가 조금 의문이에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 설계용역 회사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공 공사하는 그런 전문공사 업체들은 많이 있는데 용역 업체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해서 잘 모른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는 모른다고 제가 그렇게 들으면 되겠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용역회사가 거의 이 회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설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인데, 하여튼 494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 소하동 산102-1번지 일원 공원, 소하동 군부대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소하동 산102-1번지는 2016년도에 설계용역 중이라서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이월이라고 명시 이월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90쪽에 보면 여기는 소하동 군부대 주변(소하동 산102-1번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이미 2016년도에 다 마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494쪽은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은 됐는데 사업이 명시이월 됐다고 봐야 되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사업공사비가 이월됐습니다. 보상은 다 했고 그리고 여기가 그린벨트라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 하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 하고 인가 받고 그린벨트 행위허가 받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나상성위원

그런데 491쪽에 소하동 군부대 주변(소하동 산102-1번지) 실시설계 용역은 여기에서 용역 자체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용역이 연장된 것이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연장됐다고 하고 490쪽에서는 용역을 했다고 하고 494쪽에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까?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은 뭐에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490쪽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저희가 시설을 할 때 처음으로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면서 국토부 협의도 보고 인가도 받고 그린벨트 행위허가도 하고 여기에서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이월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용역이 실시설계용역 중이라서 연장이 된 것이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 용역을 행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만약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자꾸 늘어지면 계속 연기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결국에 이 사업이 용역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연장된 것이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소하동 군부대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똑같은 사항인가요? 용역 준공 시기가 미도래에 대해서 그랬다는 것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거의 동일한 사업 같은데 449쪽에 소하동 군부대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당시 행정절차에 따른 협의사항이 있어서 용역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량에 보면 도시계획결정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준공할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용역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이지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용역이 연기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하기 전에 설계단계에서,

나상성위원

과장님은 사업이 진행된 것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495쪽 상단에 도덕산 공원 야외 공연시설 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공사 준공 시기미도래 해서 하는데 509쪽에 보면 정지명령을 내린 적이 있더라고요. 509쪽 하단에 보면 이게 명시이월된 것이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사를 일시정지명령을 내렸던데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것 정지 명령한 것은 금년 들어와서 한 것이고요. 2016년도에는 추경에 걸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거의 다 이월시킨 것이죠.

나상성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사업을 거의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들어온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는데 2017년도에는 정지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정지 이유는 잦은 강우 및 추가공사 물량으로 인한 공기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가 공사 물량은 뭐에요?

김기춘위원장

잘 모르시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뒤에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중지명령을 내린 것이 민원이 있었던 것인지,

김기춘위원장

설계 변경 내용이 무엇인지 왜 중지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또 설계변경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공사 중지 명령만 내려서,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설계변경을 했는데 자료 내는 기간 밖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9월까지잖아요. 그러면 9월 넘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인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아니라 어쨌든 공사기간 연장 및 정지명령 사업을 내려서 했는데 공사물량으로 인한 공기연장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9월 말까지니까 공기 연장된 시기가 10월 이후에 된 것이냐는 말이죠.
성한

권성한공원조성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권성한입니다. 공기 물량은 당초 없던 공원 내 포장물량 등이 증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올 여름에 예상보다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8월 말에서 9월 정도에 연장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물량이 늘어났으면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잖아요.
성한

권성한공원조성팀장

그게 8월에서 9월 사이에 설계변경을 하고 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변경 내역에는 이 사업이 안 나오고 누락됐는데요? 다른 저기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누락된 것이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507쪽 맨 밑에 있습니다.
성한

권성한공원조성팀장

507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능보강 이것 말하는 것인가요?
성한

권성한공원조성팀장

네.

나상성위원

야외공연 시설 보강 및 환경개선이 있고 위에 도덕산 공원 내 공원시설 기능보강이 있고 두 가지 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나요?
성한

권성한공원조성팀장

아니요. 두 가지가 아니고 맨 밑에 도덕산 공원 야외공연 시설 보강 및 환경개선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507쪽 중간지점에 도덕산 공원 내 공원시설 기능보강공사 이것은 다른 사업이에요?
성한

권성한공원조성팀장

네, 다른 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야외공연 것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한

권성한공원조성팀장

네.

나상성위원

야외공연 이것만 되어 있어서 설계 변경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공원시설 기능보강공사 사업은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죠?
성한

권성한공원조성팀장

네, 다른 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495쪽에 보시면 노온사 저수지(애기능) 수변 공원조성 사업이 계속비 이월 됐거든요. 2017년도에 이 사업 진행했습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기능 수변공원은 당초에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개발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그러면 공사를 취소를 시켰다가 그 주변 온신사거리 이쪽에 개발계획을 봐가면서 연계해서 다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가 10억원 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1억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집행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설에다 한 것은 거의 없고요. 땅을 샀습니다.

나상성위원

나머지 그러면 1억4천만원은 토지매입 부분이 아닌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남은 1억4천만원은 저희가 반납할 것입니다. 8억원 정도는 토지매입을 했고 남은 돈 1억4천만원을 계속비로 이월 시켰는데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저희 시유지로서 저희가 거기에다 나무 심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나무 심었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일부 심은 데도 있고 이것을 이번에 이월을 안 시키고 취소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전에는 저희가 계속 끌고 가려고 했었어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땅 사놓은 것은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어차피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땅을 사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언제고 땅을 사야 되는데 지금 땅을 샀잖아요. 이게 도시계획공원이니까 땅을 사서 그러면 공원을 조성할 거예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일부만 샀기 때문에 조성이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일부는 땅 면적이 얼마나 돼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이 2,656㎡입니다. 이게 공원 전체 면적의 5.3%밖에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땅은 앞으로 그냥 놔둘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를 갖다 심는다든지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것인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향후에 여기에 주말농장식으로 한다든가, 제대로 공원 조성되기 전까지요.

나상성위원

여기가 지목이 뭐에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임야가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임야가 많고 전도 있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말농장을 한다든지 하고요. 그러면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해야 되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반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 관리하고 이런 데에 활용을 못하나요? 이것은 부지매입비로만 설정이 되어 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시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되는데 땅을 산 것도 어느 한쪽을 몰아서 산 게 아니라 매입 가능한 땅을 사다 보니까 이쪽저쪽을 샀어요. 그래서 실제 거기다 시설비를 투자할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현재 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기에다 누가 농사짓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사고 나서는 누가 짓는 것을 못 짓게 하고 있죠.

나상성위원

펜스를 쳐 놓았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펜스는 아직 안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펜스도 치고요.

나상성위원

어쨌든 관리를 해야죠. 사업이 명확히 다 중장기계획도 세웠을 것이고 투융자심사도 받았을 것이고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게 시기가 미도래 했으면 진작 이 부분을 사업을 철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고 나머지 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죠. 심목을 이전을 해서 심는다든지 도로나 이런 것을 놓았을 때 이전을 해서 심는다든지 그리고 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야지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개인이 전답을 사서 농자 안 지으면 벌금 내는 것 아시죠? 그런데 시가 땅 사서 1년 이내 농자 안 지으면 이것도 문제죠. 시민은 벌금 내고 시는 가만히 있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94쪽에 철산배수지 일원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2016년도에 명시이월 됐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016년에 명시이월 돼서 509쪽에 보면 이것도 정지명령인데 정지명령 사항이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시장이 지시한 사항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509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여기가 철산배수지입니다. 거기 배수지 위에다가 행정적으로는 공원은 아니지만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수도 배수지니까 그 옆에 관리사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노후 되고 보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고 해서 시장님이 그 옆으로 이전을 하라고 하셔서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설계변경을 했겠네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설계 변경한 내역을 보면 철산배수지 일원 체육공원시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전 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1,500만원 정도 증액됐다는 것이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전 했는데 주민들이나 지역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깔끔하게 다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밑이 배수지라서 없앨 수 없는 시설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들은 그것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509쪽 철산배수지 일원체육공원 조성공사 바로 밑에 도덕산공원 내 공원시설 기능보강공사가 일시 정지된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정지사유가 철산배수지 내 관리동 철거에 따라 일시정지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은 2개 예산을 합쳐서 맨 위에 것 철산배수지 일원 체육공원 조성공사는 공원 본 시설을 하는데 썼고요. 도덕산공원 내 공원시설 기능보강공사는 부대시설 설치하는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같습니다. 예산을 2개 합쳐서 사용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도덕산공원 내 공원시설이지 실질적으로는 철산배수지 사업에 쓴 것이네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2개를 합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에서 내려올 때 예산이 따로 분리돼서 내려온 것인가요? 이해가 잘 안가서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철산배수지 일원 체육공원 조성 사업 그 일대 조성 사업 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도 도덕산이기 때문에 도덕산 공원 내 공원시설 기능보강공사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분리발주밖에 안 되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분리 발주가 아니고 한 예산을 둘로 나누어서 쓰면 분리발주인데요.

나상성위원

이게 원래 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따로 되어 있는 예산을 저희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통합해서 한 게 아니고 발주를 따로 했잖아요. 철산배수지 일원 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주식회사 장안이 1억8천만원에 했고 도덕산 공원은 청목이 해서 따로 묶은 것이 아니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위에 것은 공원 본 공사를 했고요. 그 위치에 부대공사를 수목심고 나무 심고 이러는 것을 이것으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하나로 묶은 게 아니잖아요. 원래 따로 온 것을 따로 공사 했다고 봐야겠네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확인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저도 이상해서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 시기도 다르게 왔나요? 하나는 시기도 똑같이 왔을 것 같은데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둘 다 이월사업이거든요.

나상성위원

이게 이월사업인데 금액도 똑같고 합쳐서 2억원입니까? 각각 2억원씩이네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각각 2억원입니다. 이월도 각각 2억원씩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따로 왔기 때문에 따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수변공원 영회원 얘기했었죠? 향후 그 위에 검토 보면 어떻게 미처리 됐는데 주변의 개발계획이나 재정부담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규모에 대한 조정 및 시행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 세웠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기존에 잔액이 1억4천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것을 일단 반납하고 온신사거리 쪽에 어떤 개발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봐 가면서 다시 예산을 세우든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돈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보다도 원래 취지가 보금자리주택과 연관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취소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버리니까 본 목적이 좀 달라졌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금자리와 관련해서 경관 벨트화로 한 게 아니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금자리와 연계해서 거기에다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취소가 돼서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시작하기 전에 신나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은 정상대로 3월인가 준공이 끝나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위에 식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사업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이 사업 시기보다 늦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시민들의 불편함과 같이 직결되는 사항들이어서 될 수 있으면 공사 시기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꼭 그 시기 안에 일이 끝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에 안양천둔치 꽃길 꽃말 이런 것 지역주민이 민원에 들어와서 했는데 일부 해놓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꽃길 조성이라든지 유지 화단이라든지 주민센터 부근에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들 있잖아요. 또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는 나무 많이 심지는 않지만 주로 사람들이 많이 쉬는 공간들 이런 부분들은 푯말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꽃 꽃말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

네. 꽃말이라든지 피는 시기라든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보니까 그 부분 몇 군데 되던데요. 그런 부분들은 해서 시민들이 꽃말도 알고 상식도 높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행감에서 선녀벌레 관련해서 올해는 어땠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선녀벌레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잘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없더라고요. 민원들도 없었고 그래서 시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저희 산림팀에서 작년에 지적을 많이 받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는 정말 많았어요. 곳곳에 선녀벌레가 나무에 하얗게 껴서 거의 백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린 것이고 잘 하셔서 아무튼 민원들이 재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잘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패러글라이딩 얘기를 했는데 불법으로 그냥 등록되어있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의 스포츠잖아요. 스포츠고 취미고 운동이고 담배 끊고 하루 1만보 걸으면 일정 시기까지 약속을 하면 보험료도 5% 깎아준다는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분들이 가학산 이용을 하면서 코끼리차 이런 것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그분들 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무엇인가 방법을 취해줘야 될 것 같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활공장이나 아까 이윤정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양성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당연히 검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산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불법시설에 자꾸 진입을 하면서 산림을 훼손하니까 저희도 사실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 체육관도 지어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잔디도 깔아주고 그런 것 다 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사실은 저도 패러글라이딩 하면서 거기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냥 포장 비포장 다 메고 갈 수가 없으니까 차 끌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불편한 그런 사항들을 얘기하는데 아무튼 건강하기 위해서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운동도 우리가 불법이라고 무조건 제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모든 단체 운동 체육 이런 것 시에서 돈까지 엄청 들여서 해주면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신경 써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아이누리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향후 계획을 듣고 싶거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게 처음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소하동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경기도에서 보조도 30% 밖에 안 해 줬어요. 2억원 중에 6천만원 주고 우리가 1억4천만원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도에서도 상당히 좋은지 도비가 부담률이 5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2건 정도 받아왔습니다. 아직 예산은 편성이 안 됐는데 5회 추경 때 한 건도 반영할 것이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또 1건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놀이터는 상상놀이터 쪽으로 물론 주민들과 상의를 해보고 의견도 수렴해야겠죠. 그쪽으로 정비를 할 때 계속 그렇게 해가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광명동에도 아이누리 상상놀이터 하나 예산편성 해서 내년에 해주세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신나는 어린이공원을 한번 해보려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신나는 어린이공원을 어차피 다시 조성을 하니까 그럴 때 주민들 하고 상의를 해봐서 해놓은 것도 아직은 덜 했지만 소하동에 보여드리고 하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을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가학동 경관광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학동 경관광장 조성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혀있는 것이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공사는 4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이 됐습니다. 10월에 준공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 준공시점 예정기간은 언제였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원래가 9월인가 그랬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수감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원래는 이게 10월 18일은 원래 계획 잡아놓았던 날은 아니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연장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 9월이잖아요. 원래 9월이었고 그런데 45일을 공사기간을 늘려서 10월 18일에 완료가 된 것이죠. 이 공사기간을 늘린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주는 뭐냐 하면 거기 가 보시면 가학동 85번지에서 내려오는 진입하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 경사로가 상당히 좁아서 그것을 확장하는 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본 취지는 아니었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본 취지는 경관광장 만드는 것인데 그 도로가 경사도로 몇 m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부대적으로 진입하는 도로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공사정지 사유에 여름성수기간 임시 주차장 활용에 따른 공사 일시 정지로 되어 있어요. 그 사유랑 맞지가 않잖아요. 물론 경사로를 다시 정비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 그 내용은 전혀 공사정지 사유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이 공사가 정지됐기 때문에 기간이 45일이나 늘어난 것 아닙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기간 늘어난 것은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서가 변경 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설계 변경은 제가 질의 안 드렸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기간연장은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45일이 기간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우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공사정지 사유가 수감자료 509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보면 가학동 경광관장(주차장) 조성공사 원래 9월에 완료하는 것이었는데 45일 공기가 지연됐어요. 지연된 사유가 공사가 정지됐기 때문이에요. 저희 시에서 공사 정지를 시켰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여름성수기간 임시주차장 활용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에요. 여름성수기간 임시주차장 활용에 따른 그것들이 공사를 중지할 만큼 중대한 사유인가 그것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광명동굴과 연관이 되는데요. 여름철에 원체 많은 인원들이 오다보니까 주차 때문에 지금 거기도 꽉 차고도 또 모자랐거든요. 많이 모자라고 해서 그런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물론 많은 차량을 일시적인 기간 안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공사 중지시켰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거기 오신 분들을 위험에 굉장히 노출을 시켜놓은 거예요. 공사가 완료가 되지도 않았고 공자 진행 중인 곳에 그리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에 사람들을 들어가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 불감증 아닙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임시 주차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려고 끈으로 주차라인 다 긋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는 안전에 최대한으로 해서 임시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당연히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다 정비되지 않은 공간이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지막에 다 검토하고 준공해주는 것이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완료도 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수백, 수천명을 거기에다가 들어가게 해놓고 거기에다 또 상생장터 마련해서, 상생장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공간에 사람들을 집어넣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관리요원도 많이 배치를 했고요. 나름대로는 최대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여름철 특별한 그 기간이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특별한 기간이든 아니든 그러면 특별한 기간이면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과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사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관광객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이 우선인 것이잖아요. 저희가 돈을 벌고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살리려고 저희가 공공기관이 운영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면 어떤 사업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곳에 준공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게 또 그 안에 행사를 진행하는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좀 불가피한 저희 사정도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세상에 불가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정도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어린이공원이라고 모든 공원들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어린이가 우선이라는 취지겠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원이다 보니까 성인 분들도 같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공간의 공유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53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534페이지에 공원 및 하천 등 운동기구 설치 현황입니다. 이게 다 성인들을 위한 운동기구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여기에 어린 아이들의 안전기준에 맞는 운동기구들이 있습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다른 공원도 몰라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어린이들한테 안전하다는 필증을 받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5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물들이 다 어린이들한테 안전하다는 필증을 받은 것들인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새로 정비하고 하면 전부 다 받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설치된 것들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534~535페이지에 다 이게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것들이에요. 마라톤 운동기구, 큰활차머신, 평행봉, 달리기운동, 허리돌리기, 상체근육풀기, 역파도타기, 온몸 노젓기, 스트레칭로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시설물이라는 것입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는 어린이놀이터를 최근에 변화되는 환경이 노인 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증축도 국가에서 허용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놀이시설을 보면 거의 다가 어르신들이 사용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것은 거의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어르신들이냐 젊은 사람이냐는 게 아니라 성인을 얘기하잖아요. 성인은 어린이가 아닌 개념인데 성인들이 사용하기 적합한 운동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다 어린이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이것들이 어린이들과 관련돼서 안전하다는 필증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받은 게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들 그것은 저희가 다 받습니다. 받는데 이 시설들은 사실 어린이들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린이들이 이용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마 과장님도 이용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어린이공원 안에 이 시설물이 같이 있어요. 산책로 주변에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원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요. 이 시설물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 시설물들을 어린이들이 같이 이용을 해요. 3~5살 이제 뛰어다니고 걸어 다니는 애들이 이쪽에 가서 허리돌리기 놀이를 하고 위에 가서 윗몸일으키기 그런 데에 뛰어올라가고 점프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하는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리풀기해서 걷기 운동하는 것 있죠? 아이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장난을 쳐요. 그런데 제가 이용해봐서 알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시설안전에 과연 적합한지 저는 의심이 되는 정도로 무거운 게 아니라 가볍기 때문에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아이들한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적합하지 않은데 같이 공간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요? 지금 그런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신 적 없으시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솔직히 깊게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처음에는 어린이공원이니까 아주 경직되게 어린이 외의 시설은 전혀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일자리부터인가 국가에서도 어린이공원하고 어르신들 하고 같이 개념을 그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쓰시는 것인데 이런 시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사실 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크지도 않고 좁은 공간에서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어쨌든 노인어르신들도 굉장히 취약계층이시고 아이들도 굉장히 취약한 계층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고의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분산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최소한 성인이 이용하는 이 시설에 대해서 아동들이 접근을 자제하게끔 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주의를 요해달라는 것을 계속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나상성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518쪽 이윤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상단에 국·공유림 등 임야관리 중에서 제일 상단에 하안동 238-6외 3필지 소매점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주택과에서 소매점으로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죠.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매점인데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소매점으로 나갔으니까요.

나상성위원

이게 임야에요? 여기는 임야로 다 되어있는데 임야가 주택안전과에서 소매점으로 허가를 내줄 수가 있다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면적을 보시면 29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본 건물이 아니고 진입로라든가 불가피하게 일부 점용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팀장님 답변하세요.

나상성위원

이것 혹시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저는 다른 내용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려고요. 첫 번째 하안동 238-6외 3필지가 소매점으로 한다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석진

김석진산림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임야에 임업용산지가 있습니다. 산지전용 협의가 들어왔을 때 당초에는 소매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규정에 취락지구 지정이 지정된 지역은 산지전용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슈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슈퍼로요? 그럼 이게 합법인가요?
석진

김석진산림팀장

합법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부과징수금을 내는 것은 뭐에요?
석진

김석진산림팀장

전용부담금은 별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용부담금을 내면서 그것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석진

김석진산림팀장

네, 취락지구에만 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옥길동 소매점 이것 소매점은 다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석진

김석진산림팀장

소매점이라고 하면 슈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서 두 번째 노온사동 209-18번지 수리점은 뭐에요?
석진

김석진산림팀장

수리점은 정확히 확인은 못해 봤지만 용도는 수리점으로 들어와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취락지구만 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취락지구 외에는 가능하지 않고 취락지구 내에만 가능한 것이죠?
석진

김석진산림팀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오피스텔은 철산동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산림팀장

시민회관 건너편입니다.

나상성위원

시민회관 바로 맞은편에요? 거기 임야가 조금 포함된 시 공원 있는 데 그쪽 말하는 것이죠?
석진

김석진산림팀장

네, 조그마하게 지목만 임야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산지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매년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석진

김석진산림팀장

매년 아닙니다. 한번 부과합니다.

나상성위원

처음 허가 낼 때 한 번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부과를 안 한다는 것이죠?
석진

김석진산림팀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그러면 취락지구 내에서는 이런 게 많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석진

김석진산림팀장

법령상으로는 열려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내에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공원시설이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원시설이 무엇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굉장히 많은데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515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정압기라든지 지중화 전력구라든지 이런 것 다 공원 내에 들어 있는 것이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래서 점용허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원시설 외에 공원에 들어올 때 점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시설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공원시설이 아니에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아닌데 공원에 불가피하게 들어올 때는 점용료를 부과해서 점용을 해줍니다. 이것도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점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밑에 경찰서 자율방범 연합대 초소 이것 다 컨테이너 박스인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거의 간이식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들어올 수 있는 종류 중에 하나인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점용료 내고 쓸 수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점용료를 내고 쓸 수 있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가 가능한 거예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초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게 컨테이너 박스면 건축물이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제대로 된 건축물은 점용해서 쓸 수가 없죠. 가설건축물로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점용료를 누가 받고 있어요? 우리 시 녹지과에서 받고 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점용시설물을 가설건축물 신고를 어디에다 해야 돼요? 주택과에 해야 돼요, 녹지과에 해야 돼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부지를 점용하는 것만 하고 원래 시설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주택과에다 해야 되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곳만 가설건축물 신고가 되어있고 두 곳은 가설건축물 신고가 안 되어 있는 불법인데 점용료를 받는다는 게 나는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점용허가가 났으면 거기에다가 주택과에서 가설건축물이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맡으면 허가 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점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부지를 점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 나가면서 허가에 따른 그게 아니라 부지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해주니까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그게 공원 내에 점용을 하겠다는 것은 무엇으로 점용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나대지다. 예를 들어서 공원인데 거기에 적치물이나 물건이 없다. 가설건축물이 없다. 그러면 행위를 안했으니까 여러분이 점용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갔더니 가설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점용허가를 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점용되지 않는 시설은 못하게 하죠.

나상성위원

여러분이 시설은 허가부서가 아니잖아요. 주택과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부지를 공원부지인데 공원 외에 다른 것으로 쓰겠다. 그게 점용이 되어야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니까요.

나상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허가를 안 받았는데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건축허가를요?

나상성위원

네, 가설건축물 허가를 안 받았고 그 자체가 불법인데 어떻게 여기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공원에다가 내가 가설건축물을 갖다 놓았어요. 그러면 녹지과에서만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산에다가 내가 가설건축물을 하나 갖다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허가를 해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택과에 협의를 해야죠. 이 건물이 허가된 건물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서 허가가 됐으면 허가를 낸 대상자에게 당연히 사용료 부과를 해야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점용하기 전에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주고 나서 건축허가 여부는 파악을 덜 해본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연합대에 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 관계를 충분히 허가를 낼 수 있는데 왜 허가를 안내고 쓰느냐는 것이죠. 이미 녹지과에서 점용허가를 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연히 주택과에 가설물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사용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써야 되는데 왜 굳이 불법으로 쓰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두 군데는 여러분이 점용허가를 안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두 군데도 점용허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주택과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안했으면 신고를 하도록 해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징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하나의 꺼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516페이지에 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을 봐주시고요.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설치 되어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등산로 변에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화장실은 주로 누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위탁을 하는 부분은 경로당에서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업체에 저희가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로 경로당에 위탁된 데는 몇 개소나 되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8개인데요. 총 전체 공원에서 어린이공원 56개소를 경로당에 위탁하니까 8개 거의 다가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위탁이라고 하면 어쨌든 위탁에 관련된 예산을 경로당에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경로당 계좌로 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

공용계좌로 해서 경로당으로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주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개인한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돌아가면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개인한테 들어간다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개인한테 들어갑니까? 경로당 회장님한테 들어가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주로 경로당 회장한테 들어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로가 아닌 경우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지출되는 내역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이름으로 된 계좌로 들어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지출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등산로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산림 내 화장실인데 여기는 거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용역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전체 용역 현황은,
화영

조화영위원

등산로변 화장실이 지금 8군데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각각 어디에서 하는지 물으시는 것인가요?
화영

조화영위원

주로 한 군데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누어서 지역별로 하고 있는 것이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예를 들어 등산로변 화장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광명동굴길 가는 길에 코끼리 열차 있는 곳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아시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소하동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네, 화장실이 있는데 보통 등산로변 화장실들은 운영시간을 어떻게 정해놓고 있나요? 24시간 계속 열어놓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소하동 거기에 코끼리차 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나머지는 다 상시 열어놓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상시 열어놓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범죄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사용에 있어서 범죄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면 코끼리열차가 출발하는 곳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거기가 퇴근하시면 문을 닫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 정도면 문을 잠가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코끼리차 관리를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근할 때 닫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등산로 겸 산책로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등산로 같은 경우는 등산로변에 화장실이 있으면 운영을 어쨌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해주는데 그쪽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리고 사실 시유지지 공사 부지도 아니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관리를 그쪽에서 하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관리만 할 뿐인데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하게끔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화장실의 위치를 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시민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끔 같이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용이 자꾸 불가하다고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니까 검토해주시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공원 내 관리를 하면서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도 비치를 해두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비치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비치하는 금액까지 다 경로당으로 들어가서 물품구입을 하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일부 저희가 경로당에 지급해주는 물품도 있고요. 대부분은 지급합니다. 거의 다 저희가 지급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급이 돼서 나간 비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그게 화장실 안에서 제대로 비치가 되고 있는지 그런 관리하시고 있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 순찰을 수시로 하면서 어느 공원 가면 화장실 한 번 열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비품들이 잘 비치될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화장지 이런 것도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가끔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화장실에 가서 아예 화장지를 통째로 들고 나가신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저는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가져가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게 되면 돈은 돈대로 낭비되고 비치해둔 것만 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08페이지 가학산 근린공원 역사체험존 조성사업에 있어서 오염토 제거하는 공사가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가학산 근린공원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받을 때 거기가 예전 폐광부지니까 오염된 흙을 제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라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체험존이 광명동굴 바로 옆인데 거기를 조성하기 전에 오염토를 제거해서 한 군데에 쌓아놓은 그런 공사입니다.

이윤정위원

오염토 제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한 오염토 제거는 저희가 다해서 오염토를 일정 장소에 쌓아놓았어요. 그래서 그것 처리는 향후에 광해관리공단에서 폐기물 처리할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역사체험존 조성 관련된 장소만 완료된 것이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이외의 면적은 얼마나 남았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자원회수시설 쪽으로만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거의 다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몇 % 완료했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처리한 것은 아니죠. 모아는 놨거든요. 모아는 놔서 앞으로 처리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처리된다면 한 90%는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현장여건 반영으로 설계 변경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오염토가 균일하게 1m로 이렇게 되어있지는 않아요. 어디는 1m, 1.5m, 2m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것을 다 하면서 오염토를 제거하고 광해관리공단에서 와서 남아 있는 오염토가 있는지 조사를 해요. 그러다보면 “여기는 더 파라. 여기는 됐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여건이 100% 다 반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할 때 샘플링으로 몇 군데를 찍어서 심도를 측정을 하는데 실제로 하다보면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윤정위원

오염토 제거 관련해서 최종완료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광해관리공단 사정도 감안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학산 근린공원 관련 총체적인 사업이 국토교통부 승인 시에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조건부 승인이 오염토 제거 관련이었고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이게 해결될 시에 허가를 하겠다고 허가승인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염토 제거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체크 부탁드립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광명시에서 가로수 관리를 하시잖아요. 511페이지에 가로수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은행나무가 대부분이에요. 은행나무가 대부분인데 광명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도나 버스정류장, 학교 측 이런 부분에 특히 은행나무가 많이 분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일이 은행이 떨어져서 미관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굉장히 그 기간 내에 광명시민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는 열매를 미리 제거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방법적인 것을 강구를 하셔서 조금 더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수 관리 환경 조성에 있어서 힘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한된 인력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데에 대한 노력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수정이 사실 요새는 쓰지 않아요. 예전에 은행나무 한참 심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심은 은행나무인데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불편사항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사실 복지예산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복지예산이 보통의 광명시민한테 수혜가 가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보통의 광명시민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환경은 저는 출퇴근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퇴근 그리고 등·하굣길 그리고 버스정류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의 동선에 있어서는 쾌적한 광명시의 환경 여건에 만족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해주신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조화영위원이 화장실 관련해서 하셨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청결 부분은 업체라든지 또는 노인경로당에 얘기하셔서 하시고 화장지 없는 것 이것 엄청 불편하거든요. 상상해보십시오. 가져간다고 그것을 따로 못 가져가게끔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특히 산에 갔다 내려오는 이런 경우 어린이공원은 주변에서 사다가 쓸 수가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실을 관리한다고 해서 문을 잠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도시에 올라와서 불편했던 게 화장실이 급한데 갈 수 없었다는 게 저는 가장 도시에 올라와서 정말 각박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화장실은 모두가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거기 보니까 화장실이 지금도 발효식 화장실이 하나 있네요? 2003년에 했던 냄새나는 것 그것이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여기에 톱밥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수거는 하는데 수거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톱밥발효식인가요? 냄새가 심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조금 덜하죠.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여기가 하안동 우람회공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냄새나 이런 게 심해서 못 들어가겠다거나 하는 민원은 없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가끔 있습니다.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있지 의외로 냄새 갖고는 별로 얘기 안하시더라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요즘은 퍼서 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없어졌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지금 하는 것은 전부 수세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상 중턱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하수처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새로 손댈 때는 다 수시로 바꿉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람회 여기 도덕산 얘기하는 것이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하안5단지 뒤쪽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맞아요. 그 화장실 지저분하다는 것 자주 하거든요. 그것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도덕산에 문화 전수관 건립하는 것 관련해서 전수관 계획을 잡을 때 지금 현재 있는 20면 아래 주차장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문화체육과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그것을 한다고 하던데 유기적으로 서로 관계 하고 협조 체계 갖고 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설계도면화 시켜서 할 때 협의를 합니다. 그럴 때 저희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나면 지역주민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주차 공간 확보하고 또 아시다시피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면 대부분 거기 주차장 예산이 좀 들어도 하자는 게 그 공원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 앞으로 상가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도 하자고 얘기한 것인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아무튼 저는 공원녹지과 민원 넣었을 때 즉각 해결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작년 행정감사에서는 13명인데 18명으로 5명이 증원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무와 타협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원래 부족한 인원을 충원 시킨 것입니까?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원래 부족한 인원을 충원시킨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래서 업무도 부족한 인원을 충원 시켰다. 5명이나 충족 시켰으면 2016년도에는 과중한 업무를 했었네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네.

김기춘위원장

하여튼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 시켰다는데 공원녹지과가 5명이나 충원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이윤정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저는 수목을 변경하는 안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5년 내지는 10년 계획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특히 보행로가 많은 이런 데는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성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기능 수변공원에 대해서 저도 미처 못 봤는데 투융자심사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훼손되고 방치된 저수지의 생태적인 복원과 친수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도시민의 공원이용 위락요구 확대에 따른 충족이 시급하다고 해서 이것을 했더라고요. 결국에 저희들도 심의해줄 때 광명에는 수변공원이 없잖아요. 딱 하나 있는 게 안터저수지 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어요?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도비로 요청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 요청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을 취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연차적으로라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는 마련을 해서 저는 애기능 저수지 수변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사실 돈이 10~20억원 들어가는 돈도 아니잖아요. 몇 백억원 들어가는 돈인데 그래서 우리 시도 당초에는 이것을 민간개발도 한 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사업비를 마련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저는 공원녹지과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시에 지금은 소하동에 있는 저수지도 거의 다 없어지고 저수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원래 장기적으로 계획됐던 거예요. 1~2년에 하려고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애기능에 있는 저수지만이라도 물을 어떻게 맑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만이라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광명시민에게 쾌적한 그런 수변공원이 만들어지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추가로 계획에 빨리 이런 것들을 담았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아까 식재 수목변경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단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고순희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경제가 원체 침체되다보니까 도·소매업 그다음에 식당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로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가로수가 큰 나무들이 너무 촘촘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예 간판이 가려진다거나 보행에 불편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하시면서 중간에 너무 촘촘하게 있다면 중간에 솎아낸다든가 이런 계획까지 빠르게 잡아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계획하고 이런 것은 수립을 할 때 지역 특색에 맞게 배치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심도 있는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자 검사 추진관리 하자 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인데 나무가 하자 1년에서 5년까지 기한을 두는 것이죠? 식재가 많이 죽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하자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하자기간은 왜 1년에서 5년까지 해요? 5년 묶어버리지 왜 그러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회계법상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정부공사는 무한책임인데 나무가 식재가 죽었다. 그것은 무한책임 아닙니까? 하자기간 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임의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자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자기간 내에 죽지 않도록 죽었으면 빨리 교체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요. 501페이지 두 번째 이게 어린이공원인데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했는데 지속적 관찰을 했다는데 상당히 위험할 텐데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게 문제점에 보면 변동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변이가 없다. 그러니까 안전에 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혹시도 어린이공원 쪽이니까 정말 비올 때 이때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조치하시겠지만 더 세심한 관점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507페이지 공사설계변경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변경에 대한 설계 변경도 있을 것이고 도면 누락도 있을 것이고 물가 연동에 의한 설계 변경도 있을 것이고 주민 여론수렴에 의한 설계 변경도 있을 것이고 기타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설계를 잘못하여 설계 회사의 잘못으로 해서 설계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소규모 공사라서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혹시 설계회사 잘못돼서 벌점에 대한 사항도 없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510페이지 안양둔치 내지는 514페이지 안양천 제방길 벚나무 식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쪽은 상당히 벚꽃이 많은데 우리 광명시는 오래돼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신경 쓰셔서 우리 쪽이 5년 전만 해도 벚꽃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서울 쪽보다 많이 죽어서 지금 벚꽃이 보기 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신경 쓰셔서 식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마지막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장실 여기에 설치 된 곳에 모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실 게 아니라 우리들이 비상벨을 설치할 때는 아마 안심하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점검을 해서 혹시 고장 난 부분이 없는지를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광명시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회일정에 임하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이고 의회 고유권한을 무기력화 시키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례, 행감, 예산에 참석하기를 촉구하며 이를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민주주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광명시의회 13명 중 9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행동강령 위반이며 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심각한 문제이고 만일 오후에도 소속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고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국장님 및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신문 나왔는데 위원님들은 조속히 올라와서 행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한빛방송에서 자치행정을 찍어갔다고 합니다. 올라와서 행감 다운 행감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융복합도시정책과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윤숙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 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윤숙자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 광역도로과장 이영권 첨단도시교통과장 김종식

김기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윤숙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윤숙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각 분야별로 그간 추진해온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의 직제는 4과, 16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직원은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62만평 규모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17개 취락정비사업,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9만6천개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광명동 및 철산동 구도심 일원에 대해 재정비 촉진, 뉴타운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동 집단취락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지사업을 2018년도까지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인가, 환지 예정지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뉴타운 해제지역과 사업추진구역이 연계되는 기반시설의 단계적 설치로 광명동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로과 소관으로는 광명동굴 방문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직동과 가학동을 연결하는 서독로는 그동안 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자전거가 차도로 통행하여 사고의 위험과 통행의 불편이 있었으나 양지사거리에서 서독로 교차로까지 보행로 개선공사를 시행하여 보행자와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하게 되었으며, 남부 순환도로의 안양교 하부지하차도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도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 공사와 연계한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도로 29개 노선 및 이면도로, 교량, 지하차도, 가로등 등 도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제공 및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도시교통과 소관으로는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이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버스노선의 신설·조정, 첨단교통정보 시스템 운영, 관내 주요 구간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운수사업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을 통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전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정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광명역세권지역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11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1건의 동의안을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내일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의사일정에 광명역세권지역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후에 의사일정 제1항을 처리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융복합도시정책과 사무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병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개발제한지역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융복합도시정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는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43페이지 3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접수된 민원 3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7번 민원처리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건축인허가 민원 14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반려 및 불허가 민원은 총 3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 소송관련 추진현황은 3건이 있으며 2건은 승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52페이지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집행내역은 2016년도에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4번 용역발주현황입니다.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 등 2건의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15번 2016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2건으로 완료하였거나 금년 내에 완료예정입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3개 위원회에서 총 9회, 19개 안건을 심의 또는 자문하였습니다. 556페이지 24번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추진현황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일반산업단지 975,000㎡, 유통단지 299,000㎡, 첨단연구단지 494,000㎡, 주거문화단지 286,000㎡를 수용방식으로 LH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2023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은 집단취락지구 13개 마을 및 주변지역 2,682,000㎡이며 환지방식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각 마을별로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203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29일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지난 6월 3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203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27번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후 사업집행중이거나 미집행에 관한 현황과 (나)번 도시관리계획 관련 공람, 공고현황 및 의견수렴 내용과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 현황 및 결과입니다. 총 9회에 걸쳐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21일에 옥길동 부광로를 변경결정 고시하였고 하단에 2016년 12월 29일에는 광명성애병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567페이지 2017년 1월 23일에는 노온정수장부지 변경결정 2017년 1월 31일에는 서독로~충훈터널 간 도로 선형변경, 2017년 2월 24일에는 광명동굴주변 도시계획시설 변경, 그리고 2017년 5월 18일에는 롯데낙천대아파트 앞 도로개선공사에 따른 노선신설, 2017년 6월 21일에는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2017년 7월 13일에는 소하동 역사공원 결정, 그리고 2017년 8월 3일에는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을 변경결정 처리하였습니다. 28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16개소로 도로 9개소와 노외주차장 2개소, 공원 5개소가 있습니다. (나)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인 2017~2019년까지 1개소를 집행할 계획이고 2단계인 2020년 이후에는 16개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과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단속인력 7명이 일일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규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 부서는 작년에 의회 위원회에서 우수부서로 상을 받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53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계속비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사고이월 된 게 2건이 있어요. 승인절차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이월된 것과 전략 환경 영향평가협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고려 이월이 있는데 이 2건의 사고이월의 사유가 사업도중 예기치 못한 사안으로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지 않고 아래 것 광명동굴주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 하반기 추경 때 세워졌던 예산으로서 사업용역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부족해서 이월을 시켰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준공이 다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광명도시기본계획도 이것 또한 2015년 추경에 했던 것인데 이것도 승인기간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지연됐고 또 이와 관련해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위치가 당초보다 조금 늦게 확정됨에 따라서 승인신청을 하는 기간이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 말이면 다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밑에 것은 다 완료가 된 것이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다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위에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 완료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심의는 경기도에서 심의 4번 다 완료했고 승인만 남았거든요. 금년 말까지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이윤정위원

올해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능하다고 예측하시는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심의절차를 다 끝냈기 때문에 책자 만들어서 고시만 받으면 되거든요.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명시 추후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용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면밀하게 의견수렴 및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광명시의 도시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도시정책과에서는 사실 계획을 하는 부서잖아요. 전반적인 도시의 기본계획수립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부서인데, 우리 광명시가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있을 예정인 가운데 가장 소외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소수의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개발지역 중에서도 거주지가 굉장히 소규모 군락으로 되어있는 부분의 지역의 주민들은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변에 굉장히 큰 규모의 도로가 개설됨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안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사실 재산과 건강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미리 만들어주셔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면 수렴을 위해 노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금도 모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한테는 당연히 연락을 하고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제도를 고려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568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8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주요내용 중에 도로변경 결정 조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변경내용이 일부토지 편입 및 제척이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이게 3차선에서 2차선 변경이 되었던 것을 적어주신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3-19호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윤정위원

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3-19호선이 서독 터널 와서 KTX 고속도로 진입로 거기에서부터 안양 충훈터널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200m 구간인데요.

이윤정위원

이전에 보여주셨던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사는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태고 개통을 목전에 둔 상태인데,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일부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거나 법면 기타면 이런 것 때문에 누락되거나 빠지거나 추가 편입되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 현실 설계에 맞게끔 변경하는 변경과정입니다. 결정은 이미 되어있었고요.

이윤정위원

이게 그러면 차선변경은 없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차선변경까지는 나중에 시공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는 전체 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어디까지라고 결정하는 것인데 하다보면 도로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옆에 비탈면이 변경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편입 토지변경입니다.

이윤정위원

혹시라도 생길 그런 축소로 인한 불편함과 위험이 없도록 면밀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577쪽에서 558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인데 개발 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무단용도변경 사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 방침이 내린 적이 있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방침 내용이 뭐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릴 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과 특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관계 법령 개특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방침 받은 것은 특별관리지역이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은 보금자리에서 해제된 지역 가학동, 노온사동, 옥길동 지역 그쪽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특별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5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관리내용이 달라지고 있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4월 30일 이전에 행해졌던 불법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죠? 그냥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조치를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30일 이후에 행해진 불법에 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여기 강제이행금 부과내역에 40건, 17건이 바로 그 건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이고요. 특별관리지역은 580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56건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발생한 것 이것은 감사기간 중에 한 것만 나타낸 것이고요.

나상성위원

실제적으로 몇 건이나 돼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2016년 10월 1일부터고 2015년 4월 30일부터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여기에 추가되는데 그 건수는,

나상성위원

정확히 아직 모릅니까? 대략 그래도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00건 미만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계속 보면 눈으로 드러날 정도로 많이 있던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계속 적발해서 조치하고 또 재 발생하고 또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나상성위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제한구역은 계속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은 적발하면 조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이것 두 방법입니다.

나상성위원

이행강제금을 잘 내면 그냥 그것으로 하고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번 부과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도 1년에 1번 특별관리지역도 1년에 1번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보면 2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문제가 고질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제 생각은 과태료보다 임대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우리시가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1년에 두 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임대료보다 더 많으면 어느 분이 임대를 하겠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다른 시·군도 보면 2회 이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2회를 부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계속 양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2017년 방침을 내리기 전 상황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방침을 내린 후에도 똑같이 계속 이런 행위를 나타낸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시가 임대료가 비싸니까 해도 된다고 가는 것을 우리시가 방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특별관리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다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특별관리지역 말씀하시는 것인데 특별관리지역은 대부분 하우스 같은 것을 하는데 면적단위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보통 이행강제금이 5천만원 내외거든요. 5천만원 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면 거의 100% 다 원상 복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몇 백만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하고 있지만요.

나상성위원

특별관리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특별관리지역 신규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신규는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적발즉시 하고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만 하면 다 자진해서 원상 복구합니다.

나상성위원

내년부터는 강제이행금 부과·징수하는 부과 산정기준이 달라진다면서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게 현재는 5천만원이 상한선인데 상한선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1억원이 나오면 1억원 부과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내년 언제부터 실시가 되나요?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변경될 가능성은 있기는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나요? 개발제한구역도 더 이상 불법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연 1회 부과하던 것을 연2회로 기존에 행해졌던 것들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계속 앞으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사를 해줘야 이분들이 위법을 안 하지 계속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다고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중개부동산이나 이런 데에서 다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신규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방침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우리시가 강한 메시지를 남겨놓아야 그런 불법에 대해서 안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제이행금보다 임대료가 더 수입이 많기 때문에 강제이행금 내고도 그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어느 사람은 똑같이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농사를 짓고 어느 사람은 똑같이 그 옆에 창고를 지어서 불법으로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올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현재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일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부지도 확정됐고 여기는 그동안 주민의견청취 결과까지 제출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상반기 보상 착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광명 유통단지도 똑같이 내년 상반기는 보상착수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R&D 산업단지도 내년 상반기 보상을 착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배후단지는 어떻게 되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테크노밸리에 4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2개 사업은 이미 출발했고 1개 사업은 11월 말이나 아니면 12월 초에 입안제안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한 가지 사업이 배후주거단지인데 그것은 6개월 정도 뒤에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돼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배후단지는 부지도 확정이 됐는데 여기 아직 부지도 확정 안됐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근방이라는 것이지만 일단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안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그것까지 하려면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어야만 알 수가 있는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나와야만 그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 지금 거의 용역 완료 단계에 있는데, 되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지도 정확히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개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고 실시설계승인을 받을 수 있겠네요. 여기는 보상이 2020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1년 정도 더 늦게 개발하고 준공도 1년 늦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집단취락지구가 13개 마을이 있는데 이게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마을별로 차이는 있지만,

나상성위원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원가학마을이라고 해서 거기는 학온동사무소 있는 마을인데 거기는 동의서 신고 절차가 마무리돼서 이것을 LH에다가 사업을 의뢰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을들도 몇 개 마을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의서를 징구한다든지 각종 사업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이분들 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사실 주민동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흐지부지 해서 사람들이 특별관리지역 해제됐다고 할지라도 보금자리 해제되고 그린벨트 해제할 때 큰 저기가 없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안내도 면밀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땅을 사서 최근에 들어온 사람은 빨리 개발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오래전부터 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별로 개발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고 여쭈어봤더니 임대업이 훨씬 더 좋답니다. 실제로 취락지구 내에 있는 창고나 이런 것들이 대지 내에 이런 것을 임대업 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훨씬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두 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크게 갖지를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동의가 첫 번째 요건이고요. 그래서 몇 개 마을이 선도적으로 나가서 사업성공을 하게 되면 주변지역도 따라 오는 형식으로 될 것인데 시간이 좀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무튼 지난번에 용역 했죠? 특별관리지역 내에 유수지라고 하나요? 저류지 용역 줬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류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재해방재과에서 용역을 준 것이고요.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나상성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매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보금자리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 내에 이행강제금만 현재 부과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특별관리지역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과예고까지만 하면 이행강제금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자진 원상 복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특별관리지역에 290건 이행강제금 부과 여기는 뭐에요? 소유자는 128명에 적발건수는 290건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계획 수립할 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실태 조사할 때 방침을 받을 때 만들었던 문서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보금자리 대책 발표를 2014년 9월 4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 30일 특별관리지역 지정될 때까지 불법행위가 그 건수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구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강행규정으로 우리 시가 하려고 했다가 모 위원님께서 민원이 빗발친다는 것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개정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행강제금으로 보금자리 해제된 발표 이후에 불법건축물 생긴 것에 대해서는 현재 최근 것만 대집행을 하고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 30일 여기 안에 것만 아직 안 돼 있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조치를 유보 한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이행강제금만 1년에 한 번씩 내고 돈이 되니까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분들은 이행강제금도 안 내는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 것도 안 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2015년 4월 30일 이후만 하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나중에 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것에도,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들어가는 것도 좀 있는데요.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업에 의해서 철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분들에게는 전부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를 시킨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소유자 한 사람이 불법건축물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고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적발 건수에 비하면 소유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발건수는 엄청나잖아요. 저는 이것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강행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 차례 계속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최근 것만 대집행하고 2015년 4월 30일 이전 것은 안하는데 혹시 이전 것 부과한 것 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전 것 중에 부과한 게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몇 건이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건수는 3건이고 인원은 1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 3건은 누구누구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개인은 1명인데 1명이 3건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명이에요? 혹시 죄송하지만 그 1명이 누구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안에서 소리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거기 불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우리가 방침을 만들 때 민원이 있거나 상급기관의 조치요구가 있을 때는 유보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은 우리시에서 적발도 했지만 상급기관의 조치요구가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도 들었어요. 그것도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시정하든지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특정인물에 대해서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거기 개인의 한명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과 사는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우리가 방침을 정할 때,
순희

고순희위원

방침을 정한 것도 알아요. 날짜도 알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방침을 정했는데 방침에 의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다가 단서조항을 걸어서 한 것 아니에요. 상급기관의 조치요구사항과 민원발생 불법행위 이런 것 저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자료도 제가 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공정성과 형평성을 당연히 기여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저는 이것 아니라고 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바뀜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모든 불법행위를 다 봐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서 왔을 때,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불법에서 3건에 한 사람만 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상급기관에서 조치 요구가 있었으면 다른 것도 했겠죠. 그런데 없었으니까 못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민원이 생겼거나 그러면 조치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죠. 안에 내용도 대강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불합리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에다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상급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민원제기해서 했다고 하지만 형평성 있게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회 추경인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관련해서 용역 한다고 했죠? 혹시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5회 추경에 세워진 것인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5회 추경이었나요? 그럼 그게 언제쯤 나올 계획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처음에 예산 세울 당시에는 어떤 개발 방향에 대해서 구상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지금의 우리시 입장은 그것을 매입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우리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까지만 전달한 상태기 때문에 아직은 용역을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무튼 서울시에서 토지매각해서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 어차피 매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실제 광명시에 진짜 땅이 너무 없어요.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너무 없어요. 물론 거기는 최고의 좋은 자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안을 하나 한다면 임야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매입해서 우리 시가 용도변경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사용을 하고 그랬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가까운 부근에 임야 같은 것 사서 임야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대부분 주차장이고 뭐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평당 1,500만원, 1,800만원 이런 것 살게 아니라 임야 땅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은 걸리더라도 나중에 우리 사용에 따라서 용도변경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문제될 것 있겠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일은 아무 용도 목적 없이 땅을 살 수는 없고요.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산림 같은 것도 다 고려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쪽으로 야산이나 이런 것 사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려고 하는 게 다 일반 땅을 사서 해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 전을 많이 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땅도 비싸고 또 그것 하는데 복잡하고 어차피 산이라든지 임야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별로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팔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획수립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 말씀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도심지에 있는 임야는 목적이 정해져있지 않은 임야는 거의 없습니다. 100%공원입니다. 여기 다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용도변경해서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관리계획 상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은 당연히 체육시설 이런 것으로 하고 나중에 또 변경을 하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그것 아시잖아요. 일반 산 불법 무작위로 포클레인으로 가서 파서 점점 낮춰서 그것 밭으로 쓰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사람들 수년 동안 거치면서 불법으로 돈 되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 직원들 더 잘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주민간담회를 했잖아요. 저번 주였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동안에도 꾸준히 민원으로 제기가 되는 문제가 사업구역에서 제척해달라는 것인데 주요 마을이 공세동이랑 벌말 제척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지난주에도 공세동이랑 벌말 주민들이 강하게 간담회에 나오셔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공세동과 벌말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상당히 드리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척시키고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제척하면 사업이 안 되는데 과연 제척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포함시켜서라도 사업을 해서 9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봤고 소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업단지 내에 마을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상태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그 마을 말고 그 마을만큼 주변으로 더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있나요? 주민들이 그런 대안들을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주민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나머지 13개 마을처럼 기존마을에 2배를 더 확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개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개발하겠다. 그렇게 하게 해 달라,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수용이냐 이 얘기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인데 사실상 그것은 검토해봤는데 불가능한 사항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하나의 대책으로 4개 마을에 이주할 수 있는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해서 드리겠다고 계획을 한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배후단지 조성이 6개월 이후부터 진행이 되는 사안이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한 1년 딜레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인가 협의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그게 당장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시작이 되고 유통단지 여러 가지 산단 같이 조성이 되면서 배후주거단지가 같이 가면 그것들이 당장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줄 수 있다고 해서 설득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시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처음에 경기도지사와 광명시, 시흥시, LH, 경기도시공사 협약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고 배후주거단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비단 절차는 미뤄지고 있지만 하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서로 MOU를 통해서 협약을 했고 또 이런 사항을 발표했으니까 배후주거단지가 조성된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 가정 하에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제척요구가 들어왔던 게 꽤 되지 않았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처음에 할 때부터 제척요구를 했습니다. 2017년 3월 2일, 8월 10일에 공식적으로는 회신한 바가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 전에 협의과정은 어떻게 진행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LH 광명시 이렇게만 협의가 된 것이잖아요. 주민들의 의사 반영이 적극적으로 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발표하기 하루 전에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의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사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물론 아까 얘기하셨던 9만6천개 일자리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사셨던 분들이 9만6천개 일자리 때문에 당신들이 대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명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이런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좀 더 소통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이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완전히 밀어내버려야 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개 마을 벌말은 이미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벌말에 대해서는 포함되느니 마느니에 대해서 여러 번 협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게 쉽게 아무리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한다 치더라도 협의는 될 수 없는 사항임을 저희는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에요.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락지구 관련돼서 더 많이 해제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설명회도 진행하시고 LH를 통해서 마을주민들이랑 간담회도 여러 차례 진행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사업욕구가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갑자기 또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버리니까 주민들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애초에는 영서변전소 인근으로 첨단연구단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업성 때문에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 붙여서 해야만 시너지효과가 있고 사업성이 더 좋다고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것도 면제받고,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한 여기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거기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내세우면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협의를 저희한테 제안을 해왔던 이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사실 물론 결정의 권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지만 저는 시민들과의 소통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저희 개발사업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광명시는 말 그대로 그냥 공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런 현실 때문에 재산권 침해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아주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있어요. 현재는 안전하지 않은 도시에요. 여기저기 공사하고 건물 짓고 아파트단지 짓고 조금 있으면 특별관리지역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거기 하고 구름산개발지구 또 들어가고 광명동 쪽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불안전한 도시거든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향후에도 이것 가지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그분들의 의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줄 수 있을 정도의 보상 협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대비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학온역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세웠잖아요. 주로 과업 지시 같은 것은 정해졌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철도정책실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하고 연관된 것은 학온역이 그 지역에 신설이 되어야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노력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과업지시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학온역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과업을 해서 그것을 국토부라든지 사업자한테 이것을 알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어쨌든 교통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도시의 기반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도시가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물론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양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교통부분이니까 철도정책실에서 주로 하지만 결국에는 사업내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조금 더 협의를 잘 하셔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명시범공단이 한창 활기를 띠고 진행이 되다가 10월 중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이 생겨서 34% 반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30.몇%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분의 1이 정도 되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숫자가 반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그 절차는 중지중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중지중이고요. 절차를 진행하다가 시행자의 요구에 의해서 내년도 1월 말까지 중지를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중지를 해준 상태고 그때까지 동의서를 재신고 한다든지 아니면 못하면 사업을 다시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기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쟁의 중점은 무엇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모든 개발 사업이 다 그렇듯이 내가 하면 네가 하는 것 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거기에 일부는 현재 설득당하는 것이고 설득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성애병원 변경해줬을 때 기부채납을 11.5% 받았잖아요. 시범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을 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율이 몇 % 됐었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전체적인 게 21.5%인데 그중에 기부채납을 하는 비율을 빼게 되면 공공기여량은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는 게 있고 순수하게 기부채납을 해도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공공기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21.5%를 하지만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것을 따지면 10.5%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성예병원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성애병원은 11.5%였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인센티브를 받는 체납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기부채납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범공단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 것까지 다 합쳐서 21.5%고 그중에서도 인센티브나 이런 것 전혀 혜택 없이 순수하게 기부채납을 하는 비율이 10.5%고 그러면 성애병원 같은 경우는 어땠죠? 그렇게 기준을 삼는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인센티브 받지 않고 순전히 하는 게 11.5%였습니다. 상황이 다른 것인데 거기 성애병원은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이고 여기는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다른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똑같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10~25%,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적용되는 법은 똑같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똑같은데 항목이 다른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대 기부채납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25%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성애병원은 그때 당시에 15%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0~15%를 하되 최대 2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10~15% 중간을 12.5%로 생각했다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규정이잖아요. 동일한 법이죠? 10~15%를 기부채납 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25%까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최대 25%까지 할 수 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시범공단과 성애병원의 기부채납률을 조정하는 기준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성애병원 같은 경우는 10~15%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25%는 특별한 사업성이 월등히 양호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받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기준은 10~15%인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계획변경 할 때 분명히 15%까지 밖에 받지 못하신다고 답변을 했어요. 25%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최대 15%까지 밖에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혜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부채납을 더 받으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죠. 그때 당시에 김익찬의원님이 시정질문에서 25%까지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정질문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25%를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사업성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성애병원이 사업성이 없는 곳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성원병원이 병원 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되면 부동산 관련돼서 임대업도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것인데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기부채납률을 두는 시범공단과 성애병원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공공성 부분에 차이가 있겠지만 공단에 너무 기부채납률에 대해서 상대방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과도한 면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사업성에 문제제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애병원 11.5%, 이것은 10.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성애병원이 21.5%나 25% 이렇게 줬다면 성애병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만 올라가도 사업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안한다고 했었습니다. 11.5%가 67억원 정도 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들이 이렇게 뭉쳐서 해서 건물을 짓는데 21.5%내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아까 10.5%라고 얘기하셨지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나머지는 용적률을 더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이유가 기부채납률 때문이 아니냐는 말씀이죠. 시범공단이 어쨌든 재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투여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서 조금 더 정리가 환경에 걸맞게 거기가 주거환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환경에 걸맞고 깨끗하게 정비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범공단 자체가 저희한테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이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을 시에서 공공기여를 너무 많이 받아서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번에 하안복지관에서 주민간담회도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현장에 나가서도 거기에 사업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참석을 했고요. 거기에서 양쪽에 얘기 중에 공통되게 나오는 부분이 사업성 부분인데 사업성에서 기부채납률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자꾸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당연히 논리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률을 조금 낮춰줄 의향은 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게 저희들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 들여서 사업성 분석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업자는 처음에 얼마나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처음에 16.5%에서 21.5%로 바뀌었는데 공공기여 순수한 기부채납은 5%에서 10.5%로 5.5%가 더 올라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성애병원이 1%만 올라가도 안하겠다고 했는데 5%나 올랐으면,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분은 이것을 수용해서 이대로 입안 제안 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끔 저희 시에서 협의를 진행할 때 제가 뒷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어쨌든 시장님께서 계속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시고 광명시 전역을 도시면서 특히 하안3동에 가시면 시범공단이 앞으로 큰 변화를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안3동 그리고 거기가 소하1동이랑 이어져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주민환경을 개선하는 큰 몫을 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적정한 공공기여를 통해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너무 적게 받았다거나 너무 많이 받아서 사업을 안 되게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가장 적정한 공공기여량을 산정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반대가 약 31%죠. 그래서 국토부에 질의를 해놓으셨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다 받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답변은 어떻게 왔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입안에 대한 것은 광명시장이 처음에 신청 했던 것은 요건 충족에 대해서 그게 부적격 사유는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법적으로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사업시행인가라는 건축허가 이런 단계가 또 있는데 그때는 80%의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지금 단계에서 동의를 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서로 양해해서 1월말까지 중지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개인들의 재산이라서 사실 시에서 하라 마라 할 사안은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시범공단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조율이 가능하도록 중간에서 행정적 역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단장님 및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시민행복국 소관 공원녹지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융복합도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융복합도시정책과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재생과, 광역도로과, 첨단도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오전에 광역도로과, 첨단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마치고 동의안 의결한 후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