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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231회 제7본회의2017-11-29

이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하기 전에 본 회의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회의 일정에 임하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이고 의회의 고유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례, 행감, 예산에 참석하기를 촉구하며 이를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민주주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인식하고 광명시의회 의원 13명 중 9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만일 이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에, 모든 것을 고발 조치할 것이며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이며 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심각한 문제이고, 만일 계속해서 소속 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고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오늘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재생과, 광역도로과, 첨단도시교통과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광명역세권지역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광역도로과, 첨단도시교통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도로과 사무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광역도로과장 이영권입니다. 우리 시 건전한 도시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광역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영덕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광역도로과 소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1쪽 광역도로과는 4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13쪽 2016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도로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총 4회를 개최했는데 1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3회는 서면심의를 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3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은 완료하였으나 광명전통시장 내 노점 가판대는 광명전통시장 준조합원으로 20~30년 전부터 장사를 해오고 있는 사항으로 별도 정비는 어려움이 있어 시정이 안 됐습니다. 614쪽 진정, 건의 등 민원 30건과 617쪽 민원처리는 총 1,1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18쪽 소송 관련 추진사항은 진행사건은 5건이고 종결사건은 16건입니다. 621쪽입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지면과 같습니다. 622쪽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8건, 안전 및 정밀점검 용역이 7건,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1건입니다. 624쪽 2016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총 5건 중 교차로 가각부 정비공사와 광남사거리 도로정비공사는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3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5쪽부터 628쪽까지 하자검사 관리는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29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총 아홉 차례에 걸쳐 133개 도로시설에 대하여 안전 및 전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사들교는 2017년도에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2018년도에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630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6회 총 95건을 심의하여 91건은 굴착 가능한 것으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는 포장연수 미경과로 인하여 굴착불가 처리하였습니다. 631쪽부터 641쪽까지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43쪽과 644쪽입니다. 도로 및 교량현황입니다. 우리 시 주요도로는 28개 노선에 65.5㎞이며 교량은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45쪽 국·공유재산은 총 3,317 필지에 337만5,55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6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현황입니다.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46쪽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가로판매점과 계속도로점용 및 일시점용은 총 1,358건에 11억8,970만6,000원을 부과하여 11억2,173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47쪽 도로관리에서 가항 도로관리법 위반 및 무단점용에 대한 행정처분 등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무단점용자 30건에 변상금 2,126만6,000원을 부과하여 1,979만6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25쪽 나항 도로개설 사업추진은 시흥대교 확장공사 1건입니다. 다항 도로건설 사업별 용지 등 보상실시 내역 4건 중 2건은 보상완료 하였고 자원회수시설진입로는 경기도 토지수용 재결이 완료되어 보상금은 금년 12월 중 공탁할 예정이며 롯데낙천대 앞 도로개선공사는 손실보상 2차 협의 중입니다. 라항부터 659쪽까지는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60쪽 설해방지용 장비 및 자재구입 실적도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61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등은 총 4,518등과 지하차도 4,929등 터널 1,812등을 관리하고 있고 보안등은 3,873등이 있습니다. 664쪽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356개 업종이 등록되었으며 665쪽부터 669쪽까지는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70쪽 자전거도로현황은 총 78.7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71쪽 타 기관 도로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건설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원광명마을부터 식곡마을까지 당초 계획대로 지하차도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에서는 현재까지 답변이 없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남순환로 제4공구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서울시가 사업시행으로 안양에서 시흥대교 앞까지는 1차 사업이 2016년도에 완료되었고 시흥대교 앞 지하차도 구간은 2019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672쪽 안양천변도로는 기아대교에서부터 안양시 공영차고지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12일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도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 나오신 분들은 의회에 빨리 참석하여 행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639페이지입니다. 639페이지에 보면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명 중에 덕안터널 외 3개소 보수공사에 있어서 지금 공사정지가 되어있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지금 2개소는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광명지하차도 구간에 시공 이음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 8월에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야간작업을 불가피하게 해야 돼서 야간작업을 하는 중에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있어서 야간작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금년 11달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아, 사업은 다 완료가 됐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651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있어서 도로관련법 위반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변상금 부과징수내역이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변상금 내역과 위반내용, 그리고 위반자, 부과일자, 그리고 징수내역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내역에서 보면 지금 미납자들이 네 분이 계세요. 이 미납자들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지금 미납자는 개인사정으로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체납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

이윤정위원

지금 부과일자가 올해 1월 4일에 다 부과를 하셨거든요. 부과하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올해가 마무리되고 내년으로 들어가는데 내년으로 넘어갔을 시에 그 부과금이 가중이 되나요? 아니면 계속 동일한 건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를 잡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세요.

이윤정위원

도로관리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부과일자와 위반자, 위반내용, 부과 징수내역에 있어서 지금 미납자가 네 분이 계십니다. 그 네 분이 지금 동일하게도 올해 1월 4일 날 다 부과가 됐어요. 부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미납사항인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분들의 징수를 위해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크게 어려운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현재 과정이 있다면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과기간이 끝마치고 나면 체납으로 간주가 돼서 세정과에서 이제 부과를 하면 전산자료로 되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재산조회 그런 거를 해서 그거 처분을 압류, 가압류 그런 것을 좀 잡고는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지금 미납자 명단을 넘기시는 건가요?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그게 전산자료가 되어있어서 공유가 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공유가요?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미납의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지 체납대상자로 넘어가는 건가요?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보통 도로점용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한 달 이내로 납부기한을 설정을 해서 고지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일단 체납으로 그게 전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세정과에서 도로점용료 말고도 다른 어떤 것도 체납으로 잡아서 재산조회 할 수 있게 압류 잡을 수 있는 거는 압류를 잡는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또 독려공문을 보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현재 그러면 분납이라고 명시되어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분납하고 있나요?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분납은 보통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보통 4회까지 분납이 가능한데 분납원금과 분납일자를 해서 나눠서 납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윤정위원

나눠서 하는 납부의 기간은 어느 정도로 주세요? 도로과에서는.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보통 그분들이 이제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 보통 1년 범위 안에서 보통 4회,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보통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논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법적인 근거 하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셨는지의 여부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분납신청은 예를 들면 신청할 때 저희가 여쭤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완납을 하실 수 있는가요?" 물어봐서 그분들이 분납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해를 넘기면 안 되는 거고 4회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드리고 건건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분들이 경제여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1회만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부과되는 건가요?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4회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윤정위원

아니, 부과를요?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1건에 대해서 분납은 4회까지 분납은 가능합니다.

이윤정위원

분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분납은 4회까지 가능한데 이 점용료 관련해서 변상금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을 징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체에서 그냥 한 번 하고서 계속 사용을 하는 건지.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납부하겠다고 약정한 날짜에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그 1건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 징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내고서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계속 하시는 건지.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매년 부과하는 건데요.

이윤정위원

매년이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런데 보통은 1년 이내에 4회에 나눠서 하는데 그때마다 한꺼번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납부하겠다고 약정을 하면 그 약정기간에 맞추어서 약정금액만큼 부과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답변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내야 되는 기간은 한 달 내인 거잖아요. 한 달 내임에도 불구하고 분납의 여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미납자가 4명이 있는 거고 그 네 분에 있어서는 1월 4일 날 부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11월 끝나기 직전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체납자 명단으로 다시 당연히 넘어갔겠네요? 정보공유가 되신다고 하시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체납명단으로 넘어가서 그 타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여기 부서에서도 지금 이중관리 해주시는 건가요?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아니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은 체납처분에 의해서 하더라도 변상금이 됐든 계속도로점용료가 됐든 그 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부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어떤 독려를 하고 계시나요? 뭐 공문을 보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네,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공문으로 하시는 게 저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미납자 네 분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체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팀장님들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소속, 직책,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651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방○○ 경기도 광명시에 약 4억 정도가 도로점용료 이게 어떤 점유를 말하는 건가요? 점유내용이 뭐예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651쪽에….

나상성위원

651쪽 밑에서 네 번째.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이거 세부사항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나상성위원

그래도 이런 큰 건 정도야 아무리,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40만원.

나상성위원

네? 이게 원이에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아, 이게 원이에요. 40만원.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게 40만원은 뭐예요?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그게 그 전에 역세권지구, 죄송합니다. 도로정비팀장 한 장우입니다. 전에 역세권지구, 과밀지구 부과를 할 때 166건 중에 164명이 납부를 하고 두 군데를 납부를 안 했는데 그중에 한 건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유형이 뭐냐고요. 도로점용 유형이.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차량 진·출입로.

나상성위원

아, 차량 진·출입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네.

나상성위원

보통 차량 진·출입로는 허가를 내고 해야 되잖아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보통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주차장이 들어가는데 주차장에는 보도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구간은 턱 낮추기를 해주는데 그 턱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로가,

나상성위원

네, 그건 아는데 그런 건데 이게 후불제인가요? 신고하고 도로점용을 신고하고 하면 내년, 저는 이거 선불로 알고 있는데 후불이에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선불입니다. 도로 면적만큼 도로점용료를 산출해서,

나상성위원

산출해서 먼저 돈을 내야.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통지를 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돈을 내야 그걸 이렇게 턱을 낮추신다든지 이런 거를 하잖아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턱 낮추는 거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개인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개인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선불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선불이면 차량을 진·출입을 못 하게 하면 돈을 내지 않겠어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이 부분은 우리 소하지구하고 역세권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이게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먼저 턱 낮추기를 해준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미리 그냥 돈을 안 받고 미리 턱 낮추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생기는 그런 착오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그래서 체납도 발생되고요.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613쪽 본 질문을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명전통시장 내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노점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잘 들어주실 부분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다 시 도로, 그러니까 나머지 전통시장 내에 있는 시장은 그 황색선까지 물건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거기 주위에 가게가 있어서 그 가게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물건을 내놓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위에 가게가 없어요. 그냥 도로에다가 이 사람들이 노점을 차려서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단속해서 장사를 못 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인가 월 300만원씩 돈을 주고 있다니까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도로는 우리 시,

나상성위원

광명시인데 광명시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300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가 누구예요? 이게 봉이 김선달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걸 왜 시가 방치를 하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첫째 전수조사를 실시하시라 이거예요. 프로방스 뒤에, 그다음에 저쪽 주차장 그쪽 뒤쪽에 이렇게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조합에 가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가서 하시는데 실제로 월세를 얼마씩 내는지 누구한테 내는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시가 합법적으로 노점상처럼, 시가 돈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합법적으로 시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에게 적게는 300만원, 길게는 몇 백만원씩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혹시 그 돈 받는 사람 중에 우리 시청 공무원하고 친인척 있어요? 아, 왜 이걸 못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을 장사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전수조사를 해주십시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2018년도 1월에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두 번째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제 거기 문제가 뭐고 이런 문제점이 파악될 것 아닙니까? 그럼 세 번째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좀 손쓰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이제 아시겠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사람을 노점을 단속해서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돈을 몇 백만원씩 받아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광명시 땅에서 장사하는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롯데낙천대 지금 앞에 도로 사거리화 하는 것이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7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공사정지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하려고 하는데 롯데낙천대 주민대표가 일방적으로 이 공사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그런 답변을 하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지금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산1동 동장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일 또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부순환로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롯데낙천대 앞에 1차로 확장하는 거는 다시 한 번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해서 내년 2018년도 3월에 재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설계는 했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설계 다 끝나고 계약까지 다 된 겁니다.

나상성위원

아, 설계는 끝났고 시공사 계약까지 된 거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 맞은편 저기로 한 차선 늘어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철산배수펌프장에.

나상성위원

저는 이게 지금 남부순환도로 사거리확장공사와 별개로 어쨌든 여기가 보행로라든지 통행로가 불편하니까 제 생각은 그것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상하고 이럴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롯데낙천대 아파트 입주자분들하고 몇 번 했는데 '그거는 공사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더 하셔서 상관이 없다면 저는 그 공사는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서울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시가 하는 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625쪽 하자검사 추진 내용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보면 공사가 준공일이 다 시기도 거의 같고 다 그런데 경륜장 우회도로 2차구간 교량공사, 경륜장 우회도로 2차 도로공사, 경륜장 2차구간 도로공사 기타공사, 이런 게 전부 성백건설, 성백건설, 성백건설인데 시공사가,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이 부분은 지난 2016년도에 보금자리사업이 발표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2008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돼서 보상하고 지반, 그다음에 교량의 기초 교대까지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전체공정률이 한 65%,

나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구간공사의 공사명이 다른데도 이게 시공사가 하나인 것은 통으로 입찰한 겁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구조물별로 하자기간이 다릅니다. 포장은 2년, 그다음에 교대 교각은 10년,

나상성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에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 자리해서 마이크를 잡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하자검사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공사가 같은 공사인데 이게 같은 구간공사인데 거기에 교량공사, 도로공사, 기타공사가 다 별개 공사잖아요. 그런데 한 회사가 이것을 다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천기

민천기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민천기입니다. 이 공사는 한 공사로 발주는 됐고요. 이제 공사가 중지하고 타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보금자리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자는 구간별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이 공사는 통으로 발주가 된 거예요?
천기

민천기도로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아, 이게 전부 교량, 도로, 기타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통으로?
천기

민천기도로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종합으로 발주를,

나상성위원

종합으로 발주했다 이거지요?
천기

민천기도로시설팀장

네.

나상성위원

네,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원회수시설 진입로정비 및 보도설치공사 조경,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진입로정비 및 보도설치공사 토공, 이것도 그러면 통으로 한 건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조경과 토공을?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보통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면 조경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도부분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공사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입찰을 해서 하는 데 문제는 하자기간이 왜 자꾸 차이가 나느냐 하면,

나상성위원

아니, 저는 하자기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공사 발주할 때 조경하고 토공을 묶어서 통으로 발주했냐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같은 공정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요, 팀장님?
천기

민천기도로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631쪽에 보면 거의 다 그런데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도고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집행,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이걸 보면 공사가 다 다른데 설계는 전부 같은 회사가 한단 말입니다, 설계는. 이것도 그러면 설계도 통으로 했나? 이것도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 설계도 케이아트엔지니어링이 하고 광남사거리 도로정비 설계도 마찬가지고, 도고내 진입공사도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도 거의 그 회사가 634쪽에 보면 소규모 도로시설 보수공사도 그 회사가 하고, 급경사지 보수공사도 그 회사가 설계해서 하고 사들교 보강공사도 그 회사가 설계를 하고 덕안터널 외 3개소 보수공사도 그 회사가 하고, 신촌로 25 방음벽 설치공사도 이 회사가 이렇게 설계를 다 하는데 제가 봐도 이게 거의 설계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수의계약일 것 같은데.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한 회사만, 이게 그리고 이 회사가 관내 회사입니까? 케이아트엔지니어링이 관내 회사에요?

김기춘위원장

계약부서는 여기 아니잖아요?

나상성위원

아니, 계약부서는 여기 아닐지라도 여기 업무부서에서.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케이아트엔지니어링은 안산시 업체인데 저희가 이렇게 일을 관내에서 하는 엔지니어링 업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639쪽에 원래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가 예산액이 18억이었어요. 그렇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당초에 계약금액 4억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3억을 증액시켜줘서 7억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맞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50% 가까이 설계변경이 됐는데 그게 토사 운반거리, 배수공 축조블럭 물량 증가분 반영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내역에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뭐 도로가 물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물량 증가분도 반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물량 증가분은 그렇게,
천기

민천기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민천기입니다. 설계변경은 그때 당초에 지하에 박스공사를 더 추가하고요. 하다 보니까 주변하고 토지가 도로를 맞추다 보니까 블록을 추가로 배수 축조블럭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를 또 공사중지를 했어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중지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거는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중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보상이 우선되고 보상이 끝나면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계가 나오면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미 지금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상이 다 안 됐는데도 설계를 했다는 건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이건 일단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 실시설계를 하면 거기에 용지 폭이 나와요. 그러면 용지 폭이 나오면 용지 폭을 우리가 분할해서 그 폭만큼 보상대상으로 확정해서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서 감정평가하고 보상을 실시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상이 지연돼서 공사정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공사정지가 여러분 말에 의하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수공이나 축조블럭 등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못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으로 공사중지를 해야지.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그 부분은 다 이제,

나상성위원

설계변경을,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우리 사업부지 내에, 보상이 완료된 사업부지 내에서 사업을 할 사항이고 일부 보상이 안 된 토지는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나상성위원

도고내마을도 설계변경이 됐는데 도고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설계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는 지금 이 변경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노상주차장 추가설치, 확장인도교 폭 변경, 파손도로 추가포장인데 노상주차장 추가 설치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천기

민천기도로시설팀장

도시시설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도고내마을회관에서부터 위쪽까지 원래 당초에는 도고내마을 회관까지 했는데 주민들이 '이왕 할 때 위에까지 하자. 추가해 달라.' 그렇게,

나상성위원

그런데 위에는 제가 엊그저께 현장을 가봤는데 몇 면 안 되던데?
천기

민천기도로시설팀장

맞습니다. 다른 부분은 횡렬주차로 하게 돼 있는데 거기는 종렬주차로 면수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뺐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할 때 이번 기회에 할 때 그 위까지 마저 다해 달라고 해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얼마 전에 시위도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광명동굴 우회도로를 만들려고 장절리로 해서 그 도고내마을로 해서 동굴까지 갈 수 있는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고 아마 했었는데 맞습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저희가 2018년도 본예산에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2,000만원 이렇게 예산에,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 개설하려고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개설은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노선, 그다음에 도로 규모 그다음에 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해서 일단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상성위원

타당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다, 이거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2,000만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잡는 이유가 그렇게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저희가 보통 이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아니, 저는 그 노선을 장절리로 해서 도고내마을로 해서 동굴로 가는 그렇게 잡으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도고내마을 입구 있잖아요. 우리 지금 입구에서부터 마을회관까지 지금 주차장 도로폭 넓혔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도고내마을에서 광명동굴로 가는 도로는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이미 우리 시가 거기 정비를 해서 도로폭도 좋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 노선을 꼭 하려고 하는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 노선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었다든지.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민원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고내마을은 거기도 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폭도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하고 우회의 성격보다는 좀 장절리마을 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 내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타당성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경계 밖에서 자원회수시설까지 노선을 검토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건 아는데, 현장을 제가 직접 가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노선도 만들 수도 있고 그 도고내마을 입구에서 들어가서 가는 노선도 만들 수 있잖아요, 거기 삼거리 동굴 입구 못 가서 그 삼거리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협 있는 데서 들어가서 도고내마을로 들어가서 장절리로 들어가서 도고내마을로 해서 자원회수시설까지 가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도고내마을 입구에서 들어가서 바로 광명동굴로 들어가는 도로가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원만한데 왜 이것을 타당성검토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시한 사항인지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한 건지 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장절리 마을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고내마을 입구는 지금 서독로에는 도로가 광명동굴이 성수기 때는 포화상태고 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가 들어서면 거기가 IC가 생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장절리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장절리마을 안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취락지구 밖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밖으로 지나갑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장절리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절리마을로 지나가라.' 그러는데 우리 시가 지금 장절리마을로 안 지나가잖아요. 나비야박물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지금 노선은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나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도고내마을 사람들의 민원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하는 나비야박물관 사람들의 민원이냐,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번 현장방문에 저희들끼리 도고내마을도 한번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과연 도고내마을 사람들은 도로를 어떻게 나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주민의 민원이냐, 아니면 장절리 사람들의 민원이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도고내마을은요.

나상성위원

아니, 장절리.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장절리는 지금 건의서도 받았었고 몇 년 전에도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쪽으로 도로를 내서,

나상성위원

그럼 그것 받은 거 있겠네요? 민원 받은 사항이 부서에.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건의서 최근에 접수된 게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그거 하나만 주십시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첨부해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요구사항이 있다고 다 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은 또 개발하려고 우리가 10년 내에 개발하려고 돼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내는 이유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 그건 저도 현장 가봐서 위원회 참석했고 현장 가봤고 그건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이거 예산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한참 전에 거기에 가봤던 것 같은데 산에 갔다가 개 그런 것 때문에 그쪽 돌아봤었는데 무허가에 개를 사육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거의 무허가라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도고내마을 앞쪽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광명동굴 들어가는 입구는 둘 다 들어오는 차선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 겹친다고요, 양쪽 다. 그런데 과연 동굴이 얼마큼 앞으로 계속 커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장절리 쪽으로 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마다 각자 생각이 다르긴 하겠지만 현장을 가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좋겠죠. 저는 그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도로가 농로인가 뭔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로가 있어서 한번 가보긴 했는데 아무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613페이지 가판대 또 얘기하는데요. 2017년 상반기 중으로 정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은 조치결과를 하셨거든요. 정비한 게 있나요, 혹시 가판대? 6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요. 한 거 있어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가판대.
순희

고순희위원

네, 정비한 것 있냐고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인도변에 가판대 허가 내준 거를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한 거 있어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정비만 했나요? 아니면 줄어들거나 아니면 소유권이 명목상으로만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가판대 장사를 하시는 분 대리한다든지 이런 경우 없었냐는 거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매년 12월에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명의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원 허가 받은 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아서, 그다음에 재산내역도 조회하고 이번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 다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래서 2018년도에 도로점용료도 부과하고 저희가 18년 1월부터 점용료를 부과하려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지금 수년간 초선 때도 거기 문제가 돼서 초선 때도 현장을 가고 재선 때도, 최소한 4년, 5년 동안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가판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바뀌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가판대 하시는 분들 가정생계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도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이번에는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630페이지 보면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에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했는데 포장연수가 미경과 됐다고 해서 굴착이 불가한 사유예요. 그렇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630페이지, 그런데 도대체 무슨 연유 때문에 도로굴착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경과도 얼마 안 됐다면 도로가 많이 하자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착오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태였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저희가 포장연도 2년 정도가 경과 돼야 굴착이 가능한데요. 그 전에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구간이 신청돼서 그 부분은 부결시킨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굴착심의를 할 때 이미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하는데요. 심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으면 심의하기 전에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의를 하고 거기서 포장연수도 안 돼 있는데 굴착을 해서 거기서 지금 빠진 상황이잖아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쉽게 우리 도로과에서 그냥 자료 하나만 봐도 심의까지 안 가도 되는 상황인데 심의까지 가서,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2018년도부터는 철저히 사전조사를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사실은 도로과가 생각 외로 제가 민원들이 많아서, 다니면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앉아있을 시간도 없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서 오판으로 인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을 심의해서 자료에 올려서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들도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바깥 외의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도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646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면 체납자 경제적 사유 및 납부기피해서 가로판매점, 계속도로점용, 일시점용 이런 게 지금 체납돼 있거든요. 아까도 도로점용료 말고 아까 도로 뭐였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도로법 위반.
순희

고순희위원

도로법 위반. 또 차 올라가는, 그런데 저는 이것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게 없어질 거라고 봐요, 체납액이. 전화 한 통화 다 돌리셔서 이런 이런 사유에서 하니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 적은 금액,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아까 도로 자동차가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냥 부과 막 계속 종이만 날릴 게 아니라, 부과용지만 날릴 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처리한다고 그러면 웬만해서는 거의 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지금 체납자 경제적인 사유가, 정말 경제적인 사유인지 아니면 이렇게 비고란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저건. 아 4,100인가요, 이거는? 천 단위구나.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4,100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시점용도 뭐 4만3,000원밖에 안 되는 데도 이 정도면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내년부터는 독려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꼭 전화통화 한번 하셔서 부과징수 현황에 조금 더 덜 체크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광명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지역구에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이 해당이 되는데 뉴타운에 들어가다 보니까 웬만하면 제가 도로 꺼지고 이렇게 파열된 것을 사실 민원을 안 넣어요. 여기 금방 또 공사 차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또 그래서 안 하는데 아무튼 그 외에 뉴타운을 벗어난 부분이라든지 심하게 파손된 것 같은 경우에는 벽돌 같은 게 빠져서 굽 있는 거 신으면 꺾어지잖아요, 발목이. 그래서 지금 광명동은 특히 도로파손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곳은 좀 심하게 꺼진 거라든지 가라앉은 부분들은 복구를 한번 쭉 돌아봐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순찰을 열심히 돌아서 즉시 복구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저희 원광명마을부터 옥길동, 두길, 식곡마을까지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지하차도 하는 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지금 서울시는 계속 지상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지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하차도로 하기로 그때 했었잖아요, 얘기 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지하차도로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하차도로 하겠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원광명에서 원광명 오리집에서부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아니, 저희는 다 지하차도로 하라는 게 아니고 원광명마을부터 영서변전소 있는 데서부터 지하차도로 내려가서 부천시 경계까지 지하차도로 지나가라고 이제….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원광명마을부터 영서변전소 거기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힘들면 어찌 됐든 간에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있고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국토부에 항의방문도 항의전화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시 입장 측에서 보면 이거 안 해도 크게 문제없을까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를 안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고요. 이게 이 부분이 익산에서부터 문산까지 우리 남북지구로 하나의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건데 수원~광명까지는 돼 있고 서울~문산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서울 구간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일부 찬성, 반대 이것 때문에 하는데 어차피 해야 된다면 저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마냥 국가적으로 지금 이게 전체 남북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도로라면 우리만 편의주의를 찾자고 해서 얘기가 안 된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거기가 또 제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지하화 요구를 하면서 지상화를 요구했던 분들하고의 마찰도 있고 그런데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문제제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진행될 때 좀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기왕 할 거라면 처리해서 내년에는 정확하게 통보, 여기 안에 행감자료에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일단 신촌 소방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에 잡혀있던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난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신촌마을.
화영

조화영위원

네, 지금 거기 건축허가 내서 지금 건축물들 빌라로 지금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가보셨어요, 한번?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건축하고 있는 곳? 그 시흥대교 넘어가기 전에.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던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강남순환지하차도 공사 지금하고 있고 그리고 도로변 우리가 이제 금화로나 신촌북로 이쪽이 접해 있는 쪽에는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서 도로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지금 도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신촌북로를 이용해서 우리 하안로를 들어가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신촌마을 양쪽에서 금화로로 나오는 8m도로 그것이 유일한 도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 건축이 굉장히 안전에, 진짜 안전하지 못하게 그 도로가 지금 설계가 되어있어요. 지금 보시면 거기서 바로 메인도로로 사실은 소방차나 이런 것들이 바로 진입이 가능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앞에 또 건축을 하지 않는 그 땅이 또 버티고 있어서 아예 메인도로에서 안쪽으로 진입이 안 되게 되어있어요.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쨌든 난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제도 안 해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행정 때문에 난개발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집행부에서 어떻게 진짜 문제를 해결할지 저는 참 감이 안 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당초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 때 여기 신촌마을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일부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과거의 얘기는 사실 지나간 얘기니까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마을주민들이 인지를 하시고 이제는 화합해서 한 가지 방향으로 가겠다고 방향설정을 하고 간 것 아닙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서랑 협의를 했고 간담회도 진행했고 주민토론회도 했고 그러면서 방향성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절차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피하려고 했던 난개발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난개발이라는 게 일단은,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도로도 제대로 나 있지 않고 건축물들은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보행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고 주변에는 지금 쓰러져 가는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거.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기존의 마을들은 구획정리를 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구획을 정해서 필지를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구획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부정형토지들이 많은 데서 자연적으로 다니던 길, 그런 현황도로를 이용하면서 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도 그렇게 이용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그 안에, 소위 맹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들은 건축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안 나서 그 부분은 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몇 년째 노력만 하고 계십니까? 이게 문제를 해결해야죠. 아니,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자기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어차피 이미 건축이 일어나고 있어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그러면 풀어주든가 아니면 시에서 재산권을 묶어둘 거면 거기에 그 재산적인 피해나 그런 부분들을 보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어떻게 절차적으로 진행을 해주거나 지금 이렇게든 저렇게든 진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대화하고요. 일이 잘 추진되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지금은 아무 방향도 없습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지가 해소돼야 하거든요. 맹지가 해소되려면 도시계획대로로 도로가 나야 되는데 일부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는 잘라서 도로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작은 마을을 굉장히 불균형하게 만들어놓으셨잖아요. 그게 물론 도로과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지금 주택과도 같이 걸려있고요. 여러 부서가 지금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건데 저는 빨리 해결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부분을 행정절차를 진행하든가, 아니면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풀어주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한다고 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간도.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거는 해제를 해야 되는데 5년이 경과됐을 경우에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고 하면 해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주민들은 빨리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개설할 의지가 없잖아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언제까지 저렇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빨리빨리 추진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 재산이 묶여서 저거 어떻게 합니까? 내 재산이 묶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금자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됐지만 재산이 묶여버려서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부채,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부채 저기 해서 예전에 자살하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빨리 해소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신촌마을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반드시 이것은 빨리 의견수렴을 다시 하시든지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주십시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저희 인도 부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2017년 9월 19일에 저희가 광명시 자체 내 인권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시민인권센터에서 중심이 돼서 광명시 인권영향평가 성과보고 및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보고 책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살펴보셨나요? 내용을 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161페이지에 보면 시민 대상 보행만족도조사 결과를 진행했어요. 혹시 결과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김민수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제가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지금 그날 결과보고 대회, 성과보고 및 토론회 참여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민수

김민수시설관리팀장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토론회에 2번 참석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고 계신단 말이지요?
민수

김민수시설관리팀장

만족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지금 그 자리에서 이게 발표가 됐는데요. 내용을 좀 말씀해 드리면 시민보행만족도조사를 2017년 8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광명 3, 4, 5, 6, 7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광명남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등의 성인 및 학생들의 협조를 받아서요. 시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한 시민이 10대가 33명, 20대 23명, 30대 20명, 40대 51명, 50대 44명, 60대 25명, 70대 이상 4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평가항목에는 내용을 보면 시민들은 광명사거리역에서 새마을시장까지 보도에 대해서 보행안전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내용이 58.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보통 35%, 그다음에 만족은 6.5%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답변한 것이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느끼고 있다.'라는 만족도 결과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에 대해서도 ‘불만족하다.' 매우 불만족을 포함해서 약 57.9%가 불만족하다고 지금 답변을 했고 5.9%만 만족도를 표현했고요. 전체적으로 ‘쾌적한 보행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답변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약자들이죠. 휠체어 장애인들이나 보행이 불편하신 어르신 분들, 그다음에 유모차 끄시는 어머님들이 보행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다고 39.3%가 답변을 했고요. 보통 47.3%, 만족은 13.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행편의가 별로 확보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됐어요.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평가결과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지금 개봉교에서부터 교육청까지 거기가 계속 예전부터 위원님들한테 계속 지적을 받았고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보행환경을 관리해야 되는 담당과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구간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까지 우리가 점자블록하고 장애인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하안동 자동차경매장에서 보건소까지 거기도 점자블록을 설치해서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구간은 개봉교에서 지금 광명사거리까지는 한전에서 지중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야간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도로하고 보도 이 부분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새롭게 포장을 할 거고 포장할 때는 점자블록이라든지 장애인 기준에 맞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금 협의는 다 끝내 놨습니다. 그런데 광명사거리에서부터 광명교육청까지 그 구간은 고순희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계속 어떤 공사를 못 하고 거기가 또 일부 뉴타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계획이 있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이라 지금 계속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사업이 되면 저희가 장애인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도록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이제는 도로과랑 사실 첨단도시교통과랑 같이 협의를 진행할 부분이 있는데 이 버스정류소 설치부분입니다. 그 위치, 그러니까 버스정류소가 유모차나 아니면 휠체어장애인분들이 지나다닐 수 없게끔 막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사안들이 있으면 빨리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 선별적으로 먼저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팀에 광명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개최는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지금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 번도 없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언제 생겼죠? 2011년 8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그거 조례가 설치된 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제가 보니까 2011년 8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그 이후로 한 번도,
화영

조화영위원

한 번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2011년 지금 2017년인데 6년째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고 정책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 조금 우려를 표명하고요. 지금이라도 이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하시고, 위원회 구성은 돼 있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정비가,
화영

조화영위원

안 돼 있지 않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할지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런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이 결과보고서 책자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자를 참고하셔서 좀 향후에 저희가 보도권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광역도로과에서 할 역할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시고요.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빨리 정비를 하셔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게끔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정비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부위원장님.

이윤정위원

62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있어서 명시이월 된 양지사거리에서 서독로교차로 보행로 개선공사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공사가 지금 현 공정이 현재는 어느 정도가 됐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지금 11월 30일 날 준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0% 완료가 돼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현 공정 50%라고 적어 주셨는데 현재는 곧 100%를 달성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저희가 이제 7월, 8월 광명동굴 성수기 때 워낙 차량통행이 많아서 공사정지를 했다가 9월에 정지를 해제하고 공사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서독터널 내에는 방음터널이 설치가 돼 있어서 보행하는 데 아주,

이윤정위원

도로공사에 있어서 사실 다 공사, 투명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다시 굴착을 해서 또 다른 공사를 바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여기에 있었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 없도록 꼭 예측 가능한 선에서 설계와 계획을 철저히 해주셔서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또 굴착하는 일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조심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630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와 심의회 운영현황에 있어서 도로관리심의회를 수차례 운영하셨어요. 운영을 하신 것에 있어서 지금 총 6회를 운영하셨는데 그중에 서면심의가 5회에요. 5회인데 이 서면심의에 있어서도 참석한 위원 카운팅은 가능하지 않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카운팅?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참석대상자가 사실은 17명이잖아요. 그런데 대면심의를 하실 때는 이 가운데 적혀 있는 것처럼 10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서면심의 안에서도 대상자가 17명일 테고 취합된 그 심의하신 대상자의 숫자가 분명히 나올 텐데 참석위원을 서면심의로 쓰시는 것은 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정, 그러니까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참석위원이 아니더라도 서면심의를 하셨을 때 서면심의를 참여한 위원의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부분을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2월 22일 날 대면심의 하셨을 때 유독 심의안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의안건이 총 54건에서 굴착가능이 50건이었고 불가가 4건이었어요. 유독 이때 심의가 많았던 이유는 뭐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2017년도 2월 22일 날 말씀이신 거죠?

이윤정위원

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연초에 2017년도 사업계획이 각 시설물별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반기 때 주로 집행하기로 해서 그때 집중된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너무 건수가 많아서 이거 심의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민폐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긴 한데 한 건, 한 건에 대한 필요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54건을 하루에 한 번 위원회에 다 한다는 거는 좀 세심한 심의가 이루어지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건수가 많을 때는 한 2회, 3회로 분리하셔서 좀 더 세밀하게 심의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광역도로과에 있어서 지금 가로등 여기에서 관리하시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제가 이전에 시정질의 드렸던 것에도 연장선이긴 한데요. 최소한의 등하굣길의 안전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는 밝아진, 거리의 밝기만 밝아져도 저는 안전이 도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구간 중의 하나가 고등학생들 자율학습도 하고 수업이 늦게 끝나고 해가 진 후에 이동이 많잖아요. 그러한 친구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소한 고등학교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까지는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가능하시다면 확대를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하면 좋겠지만 효율적인 것으로 좀 중장기로 생각을 해주셔서 우선순위를 고등학생을 좀 목표로 해서 밝은 등하굣길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가로등 밑에 듀얼등이라고 하나요? 인도에,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보행등.

이윤정위원

보행등. 그런데 보행등 또 동 소관이더라고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보안등이 있고요. 가로등은 차들을 비추고 보행등은 보도를 비추는,

이윤정위원

보행등을 그러면 광역도로과에서 하실 수 있는 업무분장이신 거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가로등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네, 그러면 더 잘된 것 같고요. 최소한 고등학교 정문에서 정류장, 가장 가까운 정류장 가는 선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주로 이동하는, 이용하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한 거리들은 사실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회장님들 여쭤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한 곳을 좀 조사를 해주셔서 좀 안전한 귀가길 확보를 위해서 우리 광역도로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2018년도에는 학교 주변을 전부 전수조사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처리내역에서 2년간 건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점용목적이 대부분 진·출입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건이 사설안내표시의 목적으로 인해서 도로점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활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특이한 케이스이기에 제가 질의 드립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는 연번이 4번입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지금 저한테 없어가지고.

이윤정위원

아, 그래요?

김기춘위원장

담당팀장님 갖고 계시나요?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행감하는 데 자료를 안 갖고 왔다는 것은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이윤정위원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계속 드릴 건데 답변 그러면 불가하시겠네요?

김기춘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요청했으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자료를 갖고 오셔서 우리한테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네요.

이윤정위원

아니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먼저 하시고 그사이에 빠르게 이거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저부터 하나 묻고요. 624페이지 신촌로 25 방음벽 설치공사 이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난 뒤에 방음벽 설치했을 텐데 여기 주민 의견이 뭐 있었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신촌로 25 방음벽 설치공사.

김기춘위원장

주민의견이 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방음벽 설치 요구한 민원인은 도로에서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방음벽이 아니고 방음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음시설 기준을 만족하려면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인접돼 있는 주택의 주민들이 방음벽은 시야도 가리고 통풍도 가리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설치하지 말라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되고 또 계속 우리 시한테 ‘시장에 바란다'에 민원제기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방음시설을 설치한 요구자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그분은 끝까지 방음벽을 설치요구 하다가 저희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이 방음벽 대신에 방음뚝, 그다음에 과속방지카메라, 그리고 저소음 포장 이 세 가지를 요구해서 저희가 그 세 가지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방음벽을 철거하고 대신 대체시설을 해줬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공사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한 뒤에 시행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그다음에 643페이지 도로, 교량 현황 이게 우리 시에 주요도로가 많이 있고 교량이 많이 있는데 혹시 교량에 내진설계가 돼 있는 교량이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저희가 교량 20개소에서,

김기춘위원장

내진설계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내진설계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아, 충분히 다 돼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사들교 하나만 빼고 내진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하나 안 된 거 추진할 계획이 있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번 국·공유재산 관리, 이게 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국유재산이 2016년도에는 783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62로 약간 줄었는데 면적은 엄청나게 줄었단 말이에요. 반도 더 줄었는데 이거 왜 그러죠? 국유재산이 엄청 많이 줄고 면적이 엄청 많이 줄었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645쪽.

김기춘위원장

네, 645쪽 작년에 비해서 면적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국유재산이. 이거 팔았습니까? 그런데 금액은 같고 잘못된 겁니까? 작년에는 10억9,543만5300원인데 올해는 4억6,983만7000원 국유재산이 엄청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날 수 있죠, 그건요. 그런데 지금 면적이 그 반 토막도 아니고 한 60%가 줄었는데 금액은 또 거의 비슷하고 도유재산은 거의 비슷하고 3억9,972만2,000원 3억9,960만2,000원, 시유재산은 24억6,253만3,000원 25억599만5,000원 늘었단 말이에요, 시유재산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국유재산은 너무 많이 줄었는데 면적이 그런데 또 필지 수는 거의 비슷해요. 이거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자료로 주세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게 구획이 많이 줄었으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서, 그다음에 가로등 공사해서 우리 시에서 LED등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그거는 수립을 지금 안 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앞으로 LED 공사에 중장기계획이 있다? LED로 교체할 수 있는 가로등을.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LED로 전체 교체하는 중장기계획은 수립은 안 했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300개가량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금액은 잘 압니다. LED로 교체했을 때 시공비가 많이 들지만 또 조도나 유지관리에서는 조금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등부터, 우리 광명시의 특색 있는 등부터 가로등부터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냐. 앞으로 학온동 쪽에 개발할 때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모델이 가로등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보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타 지자체는 전체가 자기 고유의 등기구를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도 광명동굴이라는 100대 관광지가 있으니 여기에 맞게 해서 앞으로 개발되는 데는 LED로 해서 가로등을 특색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LED등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보행권 야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LED등으로 교체시키는 방법이 전국의 추세고 또 우리 광명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릴 때는 등을 하나 고안해서 광명시의 특색을 살려서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중장기계획을 세우십시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소하 지하차도 사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저희가 계속 여기 위원님께서 위험하다고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민자사업 법인회사인데 법인회사하고 원래 민자사업의 컨소시엄 이 부분이 서로 자금문제, 사업비 투자되는 문제가지고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서울고속도로에서 개선에 대해서 금년 12월에 전체적으로 사업 다 보수하겠다고 자료를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얘기가 다 된 거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계속 여기에서 한 1년 반 정도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건의 사건이 있어서 주민들과 또 교통안전 경찰 이쪽의 민원으로 인해서, 아무쪼록 이렇게 다 마무리는 안 됐지만 12월 10일까지 꼭 안전시설물 개선해서 우리 광명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강남순환고속도로 이정표 광명표지판에 광명 표기하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먼저 서울시에서 우리 광명시에 비용부담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문서로 어차피 강남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통행료도 받고 이용자는 강남순환도로 주고객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체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문서를 보내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왔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답변은 없고요. 그쪽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쪽 인천 가는 방향하고 몇 개가 중복이 돼서 그 부분까지 같이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 됐든 간에 민자고속도로다 보니까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적극적으로 더 밀어붙이게 하셔서 그 부분까지 꼭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소하지하차도 이관은 이거 12월에 마무리되면 우리 시로 편입되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소하지하차도 개선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농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농로 부분 미개설 된 데, 그다음에 보도가 미설치된 구간 그리고 주변에 여러 건이 아직 미해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면 전체 준공검사를 해서 인수·인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전체가 마무리가 돼야 저희가 이관을 받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인수·인계 받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부분별로는 안 되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무쪼록 마무리까지 거의 지금 협의 단계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로에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자료 준비되셨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윤정위원

저희 전문 하는 게 또 있지 않나요?

김기춘위원장

그래요. 나상성위원님 자료 준비될 때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아까 특히 도로관련한 팀장님이 이게 수감태도에 대해서 내가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난번 보행로, 인권위원회에서 보행로 조사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그 결과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그때도 자료도 사진까지 다 나눠줘서 관련 부서, 교통, 그다음에 우리 녹지과 여기 도로교통과 팀장들이 관련 팀장들이 와서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도 했었어요. 저 뒤에 팀장님 그렇죠?
민수

김민수시설관리팀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저는, 참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회의를 했고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까지도 다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
민수

김민수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김민수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지 않아요?
민수

김민수시설관리팀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만, 예를 들어서 버스부스하고 인도의 전신주나 그런 것에 있어서 보행로가 어려운 것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 답변을 모릅니다. 기억을 못할 뿐이지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못했기 때문에 암기를 못하는 거지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시설관리팀장

아까 말씀하신 건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제가,

나상성위원

그날 만족도도 다 줬는데요.
민수

김민수시설관리팀장

그거는 제가 못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행할 수 있는 거는 전체 가로등이나 아니면 보도 심하게 파손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수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개선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나는 여러분의 수감태도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것인지, 아니 기억은 우리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수치를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을 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기억을 못 하지만 한 일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죠, 여러분들이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죄송합니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리고 보행만족도라는 것은 꼭 보도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위험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심보행 귀가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아까 질의 드린 거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연번 4번에 있어서 그 사설 안내표시라고 점용목적을 적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에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한장우입니다. 4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철산 두산위브아파트 사설안내표지판입니다. 우리가 사설안내표지판을 통합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주는 하나인데 우리가 오면 그것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통일된 규격으로 해서 그것을 추가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향후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예정이십니까?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사설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 신청한 신청자가 허가취소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첫 회에 허가를 하고 부과를 하고 매년 도로점용료를 신청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부분은 얼마를 내나요?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죄송합니다, 금액까지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참 그러네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서면 요청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 또 질문 드리는 세세한 것에 답변이 안 되시고 하면 이건 좀 문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사설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개소 당 1년에 1만8,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윤정위원

1만8,000원이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생활민원 처리의 대부분 작업내용이 도로침하 보수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등등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대부분 작업내용은 이 부서와 굉장히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원 교육이 수차례 적혀 있거든요. 그런 거와 관용차량 운전자 교육, 그리고 체육의 날 행사, 전국 전문연합노동조합원 교육도 또 두 번 적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작업내용이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생활민원 처리내역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생활민원 처리 시행내역에서 지금 공사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이윤정위원

작업내용.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작업내용.

이윤정위원

작업내용 2016년 9월 20일 날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원 교육 있었던 것과 2016년 9월 30일 관용차량운전자 교육, 2016년 10월 28일 체육의 날 행사, 11월 24일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원 교육, 이게 작업내용에 있다는 거는 예산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파악을, 위치를 찾지 못해서,

이윤정위원

제출해 주실 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3번 2016년 거기 9번, 몇 번을 말씀하시는지.

이윤정위원

이거는 연번을 적어 주시지 않았고요. 페이지를 적어 주시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날짜에 근거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20일, 9월 30일, 10월 28일, 11월 24일. 체육의 날 행사가 왜 생활민원 처리내역, 작업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관련 예산이 반영이 된 거죠, 과장님?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하고 저희가 이게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생활민원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광역도로과 생활민원 처리 탈선도로 긴급복구 공사 시행해서 저희가 2번 도로점용, 3번이 페이지가 다른가요?

이윤정위원

페이지를 안 적어 주셨어요. 너무 불편하네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공무직 일지 작업내역서를 기초로 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공무직 노조참가나 교육내역은 뺐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지지 않고 이게 편집된 겁니다. 이거는 작업일지 갖고 뽑은 겁니다. 그날 공무직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러 가면 연가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것은 생활민원 처리내역 중에 하나로 지금 제출하신 거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렇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그 부분을 뺐어야 되는 건데 생활민원 처리가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뺐어야 되는데,

이윤정위원

뺐어야 되는 게 4건, 5건이 되세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내신 거죠. 이러한 제출하시는 자료가 모든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자료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을 예측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 자료 주시는 데 결재선 몇 군데 있죠. 여러 차례 재차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도 확인 안 하시고 다 그냥 결재하신 거예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손도로 긴급공사 시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홀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긴급복구를 하셨던 사항이 지금 2건이 있어요. 2017년 7월 26일 날 철산지하차도역 도로에 서울에서 안양방향으로 싱크홀이 발생이 되었었고 2017년 8월 22일 날 광문초교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또 싱크홀이 발생해서 민원처리하신 것으로 저에게 서면제출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싱크홀에 대한 원인파악이 되어있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어떠한 이유로 싱크홀이 발생되었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저희가 철산지하차도역 도로 같은 경우는 버스 운전기사 분이 저희한테 직접 신고해줬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는데 저희 공무직들이 그 작업을 하려고 땅을 파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동공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예전에 철산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하수박스를 철거하는데 그 일부 콘크리트 잔재물이 안에 땅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침하돼서 동공현상이 발생돼서 저희가 긴급하게 일단 선공사 후 나중에 사후정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문초교앞 여기 횡단보도도 한 2번 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굴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한 폭이 그러니까 700㎝ 그다음에 길이가 한 1.5m 정도 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 안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 제거는 못 했습니다. 이거를 제거하려면 주변을 더 넓게 파야 되고 며칠간 작업을 하려면 이거 차량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긴급적으로 다 동공이 생긴 부분은 볼트를 채워놓고 긴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8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서 보수계획을 다시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산지하차도는 그러면 원인파악 후에 본질적인 재발생의 그러한 근원을 다 처리하신 거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그 콘크리트 구조물은 제거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이윤정위원

침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렇게 한 40m, 50m가 땅속에 있는 겁니다, 지하에. 그러니까 토피고가 1m 아래에 있는 건데.

이윤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사하신 거예요? 그 위에 그냥 흙을 넣으신 건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그 부분 콘크리트하고 접해 있는 부분은 전부 골재로 채우고 시멘트하고 섞어서 단단하게 다지기를 한 다음에 복구한 겁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려면 거기도 또 2개 차로를 전부 다 막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긴급복구로 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지금 싱크홀 발생이 되어서 민원처리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우리 도로과에서 가서 재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싱크홀이 발생된 그 부분의 주변으로 또 싱크홀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다반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의 일환도 계속 체크를 해주셔서 미리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물리적으로, 큰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지하 관련 싱크홀 예상되는 침하 관련을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그게 예산적으로 만약에 어렵다면 주변에 포인트, 포인트 되는 그런 싱크홀이 계속 노출되는 부분에 주변의 일환으로 계속 찾는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우리 과에서 찾으려는 자구노력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료 요청한 서류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신 후에 행감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담당팀장님께서는 전문가입니다.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고 그러면 담당팀장님에게 답변을 듣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불성실하게 하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교통과는 오전에 하기로 돼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첨단도시교통과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2시에는 위탁동의안을 먼저 듣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속개

3시 5분에 시작하고자 했으나 행감이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은 오늘 대질신문 전 의장과 후 의장의 대질신문 때문에 검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교통과 사무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710페이지입니다. 택시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30일 현재 건으로 해서 적어주신 표에 근거해 보면 택시 보호격벽 설치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집행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건의와 의견으로 편성된 예산일 텐데 신청인이 전무했었던 건가요?
전부 다 전액 소진이 됐나요?
그 밑에 그 택시산업 선진지 견학도 소진이 다 된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내역에 근거해 보면 사실 지도단속 내역이 정류장 무정차 통과 건이 굉장히 높아요. 2016년도에 특히 버스의 경우는 200건, 2017년도에는 96건이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파악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신고 건수는 200건, 96건이긴 하지만 파악한 결과 이 건이 다 유효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통의 건수에 맞추어서 문제가 확실히 명확히 나오는 건은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승차거부 아니고 정류장 무정차 통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리신 통계데이터에 맹점이 사실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냥 신고가 된 건수로만 이렇게 적어주실 게 아니고 신고 건수는 이렇게 되었으나 실제 조사 후에는 몇 건의 건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공유해 주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상 정류장 무정차 통과가 건수가 200건, 96건이 된다고 해도 실제 신고가 안 된 건수는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지금 2016년에는 131, 2017년에는 80.
사실 적혀져 있는 96건보다 80건이 경고위반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고 한들 사실 80건이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의 광명시민들이 광명시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사실 많이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이고 대중교통의 좀 더 쾌적한 운영환경을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물차의 경우 면허 취소된 건이 좀 있어요. 그런데 화물차의 경우는 사실 생계형일 텐데 어떤 위반내용으로 이렇게 면허취소가 되었나요?
여기 적혀 있는 수감자료는 그래도 질의가 들어오면 그래도 바로 즉답은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 부서뿐만 아니라 몇몇 부서들이 사실 질의를 당연히 수감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까? 제가 서면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 요청한 것에 있어서 관내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현황과 CCTV의 존재 여부와 화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잦은 곳이 철산역 삼거리와 신촌사거리로 적어 주셨고 CCTV 존재 여부가 철산역 삼거리가 교통사고가 잦음에도 불구하고 CCTV가 현재 설치가 되어있지 않고 경찰서삼거리랑 신촌사거리는 2만 화소의 CCTV가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과장님. 자료 보시면서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저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철산역삼거리가 역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나 승용차 이런 차들이 급정차를 해요. 급정차를 하는데 그 정차를 함에 있어서 계속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속된 말로 보험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잘 아시더라고요. 보험사기 이런 것으로도 표현하시고 거기에 CCTV의 존재가 없다 보니까 다 블랙박스가 없는 차들은 무조건 불리하게 그런 사건이 종료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봤는데 우리 광명시에서도 사실 철산역삼거리는 굉장히 번화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CCTV 설치할 생각 없으신가요?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이쪽 거리가 사실 행인들이 역 출구잖아요. 역 출구여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건너편에 정류장으로 많이 가기도 가고 그리고 차가 한 차만 지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지가 않아서 2개 차가 동시에 코너를 돌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도로의 폭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게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은 우리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좀 선도적으로 먼저 경찰서와 그런 협의테이블에서 주도적으로 좀 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마트, 롯데, 코스트코 관련해서 교통유발금 내고 있잖아요. 지금 잘 징수되고 있나요? 징수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올해는 징수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전액 납부가 되었나요?
지금 코스트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마트 이런 데는 얼마 정도 내나요? 이케아.
코스트코가 6,260밖에 안 내나요?
이케아는요?
사실상 교통체증을 가장 핵심적으로 유발하는 원인은 사실 코스트코랑 이케아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인 가격책정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개정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원적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에 합당한 징수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면적 대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일부개정을 통해서라도 교통유발을 시키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 증설 지금 몇 년째 계속 안 되고 있지요. 그것도 독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임시주차장 뒤쪽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위로,
더 추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그런 재산권 관련해서 그런 게 오고 가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주차장의 유무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그래도 우리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문이라도 회의테이블이라도 계속해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케아랑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은 주차료를 안 받더라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주차료 받아서 혜택 받는 거는 지금 없는 거지요? 이 두 업체는.
주차료도 사실 몇 시간 이후는 주차료를 징수해서 좀 순환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재차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부서에서. 그런데 그런 게 이행이 되지 않아서 특히나 금, 토, 일에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도 입주가 3개 단지가 입주가 되었고 추가 더 입주예정이고 앞으로의 향후 역세권 교통을 생각하면 굉장히 사실 답답한데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러한 교통의 순환에 있어서 물꼬를 틀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정책개발을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 그 광명KTX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차시간을 못 맞춰요.
주차뿐만 아니라 택시를 타도 못 맞춰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막힐 거를 예측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광명역을 이용하던 사람들도 다른 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교에 다른 역을. 그러면 계속 유동인구가 있어야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건데 이러한 기회 요인도 타 역에 넘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한 정책 부탁을 드리고요. 또 사실 신안산선은 지금 당장 무언가 뚜렷한 해결책이 전혀 없잖아요.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예산이 내려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진행되는 사업이 없잖아요, 현재.
저도 그거 관련돼서 설명을 세밀하게 들어서 지금 상황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네, 상황파악은 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만 그냥 목 놓아 기다리기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기까지의 그 과정 중에 있는 교통체증 또한 우리 광명시민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물꼬를 틀 수 있는 강남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라든지 수원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라든지 크게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버스 신설이라든지 광역버스가 안 돼서 셔틀버스로 지금 사당역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방편을 통해서라도 좀 출퇴근길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좀 발굴을 위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행감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받는 거를 직접 사례를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받은 징수데이터도 파악하시나요? 안 하시죠?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김기춘위원장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이윤정위원님이 했던 택시 보호격벽 설치요. 그게 경기도에서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이거 하게 됐지요?
그러면 개인 부담은 20%,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80% 하나요?
그때 이거 예산할 때 물어봤을 때 택시기사들이 이거 보호격벽하면 자리가 좁아지고 그래서 불편해서 이렇게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요. 맨 처음에 당초에 했던 것보다 줄어들고 있는데 도에서는 뭐 예산을 더 2배 이상 올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중간에 남경필 도지사가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라고 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 이거 계속 필요하다고 보나요?
대부분 정책을 개발하는 많은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한다는 것은 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회가 무슨 일을 하나 딱 났다. 그러면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다 집중화돼서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히려 우리나라에, 한국에 사는 것을 굉장히 복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치안도 잘 돼 있고 또 그런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잘 돼 있다고 하는데도 작은 거 하나 일이 터지면 모두가 언론이든, 뭐든 다 집중해서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저는 예산을 의결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예산을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 한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 꼭 따라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책에 있어서 정말 이게 필요하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따르느냐, 마느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 공직자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잘 이야기를 해서 하느냐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차라리 이런 예산보다 다수가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택시승강장 있잖아요. 버스승강장은 대부분 승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우리 광명시가 개선돼서 정말 좋아요. 그런데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택시를 타기 위해서 서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의자도 없고.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 같은 경우에 보면 힘들어서 택시를 타거든요. 시간이 없거나 힘들거나 물건 보따리를 지고 있다든지.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 의원으로서의 생각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택시콜센터 저는 원거리 지역을 지원해 주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가입비까지 지급하는 거는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거리 같은 데는 사실 머니까 차들이 안 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해주려면 그런 부분들은 저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콜센터 가입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677페이지에 ‘해모로아파트 앞 새마을시장 도로 가장자리 주차라인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늘 여러 차례 과장님께도 얘기하고 하는데 시정이 안 돼요. 이 부분 예산 문제라든지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배적인데, 저는 이 부분 우리가 꼭 이익이 나야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나요? 이익 안 나도 우리가 그냥 해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헷갈렸어요. 주차선이 없네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니, 거기가 새마을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민원들도 있고 새마을시장에 상가 점주들도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주차선이 있었는데 지금 주차선이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 댔던 사람들이 차를 다 댄다고 제가 과장님께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그냥 개인주차점용, 단속 이거 지금 아예 단속 안 하잖아요. 이거 유예가 아니라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좀 할애를 할 수 있게 해줘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새마을시장에 주차장을 안 만들어준다고 수십억, 많게는 거의 백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차피 좀 신경을 써서 한다면 그렇게까지 좀 차근차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해주니까, 이런 거라도 해결해 준다면 그 새마을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해준다면 덜 할 건데 이것도 아니니까 새마을시장에 그 상가 분들은 당장 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 저는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주차장을 어차피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라도 최대한 비용이 덜 드는 이런 것을 가지고라도 새마을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 시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도 아마 당장은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봐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희망카 지금 여기 아직도 공익제보, 그때 당시에 공익제보를 했던 사람들이 일부가 재고용이 안 된 상태지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에서 문제가 생겼고 어찌 됐든 간에 대부분,
그런데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최초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한테 이관이 됐고 그 의원이 계속 진행하다가 사실은 일이 더 크게 벌어졌고 끝내는 몸싸움까지 된 상황인데 저는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한 그분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공직자들도 똑같다고 봐요. 공직자들도 공익 제보하는 부분들은 저는 국가에서든 누군가 바람막이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정말 그거는 옳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 다 바로 잡자고 해서 갖은 비난 한다지만 강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잘못된 것들은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항상 힘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의 그들만의 일들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과장님이 끝까지 챙기셔서, 공익제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불합리한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다시 재고용이 안 된다면 저는 옳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아까 고순희위원님이 내용 얘기하셨던 부분 일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 이게 공익제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것들이 사실 처리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보가 됐고 의원들이 그 제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공익제보를 하신 분들을 제대로 지켜줬나. 그 부분에 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지금 고용되신, 아예 고용이 안 되신 분들, 지금 이제 남아계신 분들 외에도 지금 피해를 보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으시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은 선상에 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다시 검토를 해야지 나중에 이것들이 해결이 될 때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감안하시고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의견을 제시하실 때, 의견을 도시공사로 전달하실 때 아주 객관적인 그 자료와 데이터를 갖고 제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 어떤 여론이나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마시고 균형 있게 사안을 분석하셔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내용을 전달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한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렇다고 이분들을, 물론 삶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지요, 지금 피해를 겪고 계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께서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발언을 해서 다시 복직이 되신다,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랬을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정말 균형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 부탁을 드리고요.
아니, 지금 그 의견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균형 있는 의견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버스노선 있잖아요. 버스노선 관련돼서 지금 버스노선 외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정된 노선이 있잖아요. 저희한테 허가를 득한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을 벗어나서 운행을 하는 경우, 그게 어떤 사유이든 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관련법령이 나와 있지요?
아니, 그런 경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승객을 태웠을 수도 있고 안 태웠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정해진 차고지가 있잖아요, 버스들이. 법적으로 자기한테 정해진 버스공영차고지로 향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를 정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선이 아닌 곳을 벗어나서 자기가 지정된 공영차고지가 아니라 다른 공영차고지에 차를 세우러 노선을 벗어나서 간다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어떤 그 관련 법령,
그러니까 본인이 지정돼 있지 않은 버스공영차고지인데요?
진짜 확실하시지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안이 생기면 할 테니까 그 관련법령이랑 그렇게 발생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광역도로과 할 때도 요청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광명시 인권영향평가 성과보고 및 토론회를 진행했고 거기서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욕구를 담은 그런 결과보고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내용 중에 보면 버스정류소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버스정류소가 휠체어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유모차를 끄는 부모님들이 버스정류장으로 가기까지 버스정류장 자체가 이렇게 여기 옆 공간이 막혀 있어서 차를 타러 가는 것이 용이치 않은 그런 경우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까지 설치된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몇 개나 되는지, 그래서 그것은 시정조치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향후에 설치될 버스정류소들은 이제 휠체어장애인이나 아니면 유모차 아니면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다시 디자인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 시정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동 공영주차장 계속비 명시이월 된 것 관련해서 지금 2개 연립 그거 협상 아직도 안 됐죠?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도저히 그거에는 우리가 매입을 하지 못한다.
과장님 도저히 안 되면 그거 빼고라도 사실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 사유지 갖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오히려 더 팔 걸 하는 그런 때,
그러면 안 되면 그 금액 요구하는 금액 빨리 사서 하세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몇 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점점 지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더 애정이 가고 관심이 가는 건데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의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놓친 거거든요, 제가 이 일을 했어야, 이미 밀어붙여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집값만 올라가 버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은 안 되고 예산은 우리 지역이 아닌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많이 예산이 투여된 이런 상황이 돼 버려서 저는 솔직히 굉장히 속이 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거 아예 해서 해주시든지 방법을 강구하세요. 내년에는 2018년도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첫 삽을 뜨시고요. 꼭 하게끔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좌우간 적극적으로 좀 이거 해주세요. 이미 이전 과장님 있을 때 이거 했어야 돼요. 그때 놓치니까 벌써 1년, 2년이 또 가버리잖아요. 그다음에 67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조치한 것 이 부분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자동차 정비사업자들이 모여서 차량무상점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단가가 문제가 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뭐였냐 하면 거기 이용하는, 어떤 무작위로 그분들의 차량 무상점검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우선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 나왔어요. ‘금년부터는 타 모범사례 참고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범위를 확대실시 하겠음'이라고 했어요. 좋은 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선순위를 사회복지과와 이런 데 연계하셔서 좀 통보를 해서 할 수 있게 그걸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복지과라든지 복지정책과와 연계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에게 우선 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한정, 어차피 무작위로 계속해줄 수는 없잖아요. 몇 년, 이게 이틀 동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틀 안에 어려운 사람들도 해주고 그 중간중간에 일반인들도 해주되 이틀하고 나면 못 하면 3일째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먼저 할 수 있도록 좀.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678페이지 중고자동차 사기 및 부당거래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민원제기 이 문제는 해결됐으나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시에서 행정처리 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내용이 뭐였었죠?
행정처리를 할 것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고 684페이지 사고이월 정류소 1개소 파손에 따른 공기지연 이게 어떻게 파손된 거지요? 정류소가 왜 공기 지연됐고?
684페이지 2016년도 계속비 이월, 정류소 1개소가 파손됐는데 왜 파손됐으며 왜 공기가 지연됐는지 누가 파손시켰는지.
파손된 이유는?
사고 낸 사유.
혹시 변상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713페이지 버스승차대, 승차대 미설치된 곳이 왜 미설치 됐고 왜 107개나 되는 거지요? 제일 위에 버스승차대.
그래서 지금 버스승강장이 107개가,
도로를 넓히는 계획 이런 거는 아니고요?
340개, 107개면 107개 내용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불편하니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 이건 1년에 몇 건씩 합니까?
혹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주차장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집 안에 주차장 만들어주는 것도 여러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많이 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자동차 관리사업 관리현황에서 지도점검 우리 매매시장에 자꾸 일명 삐끼라고 그러는데 자꾸 나와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불법인데 이거 단속합니까?
우리도 거기 가봤지만 차 갖고 들어가기 겁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정말 지속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광명에 차 팔러 오겠습니까? 한번 가보셨지요?
거기 보통 거의 법이 없다 할 정도로 너무 무질서한 가운데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체계적으로 하여튼 정말 너무 심하다고 판단되니까, 자꾸 법이 좀 약간 느슨하다 싶으면 너무 심해져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및 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81조에는 회의장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사무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해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에 없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서환승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진용만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김남숙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최원장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금년도 11월 1일부터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게 된 황종대 센터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58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무인원 정원은 14명에 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2번 2016년도 예산 중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3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총 2건이 있습니다만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부터 593페이지 6번, 7번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부터 594페이지에 9번 소송 관련 추진상황으로는 총 3건 중 3건이 소송완료 되었습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보상비 지급내역으로 새터로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보상금이 약 17억여원 지급되었습니다. 14번 용역 발주현황으로 광명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용역 등 총 10건이 완료 또는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2016년도 계속비, 이월 현황으로 총 4건이 이월사업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 현황으로는 광명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의 하자검사가 특이사항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입니다. 24번 뉴타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구역의 진행사항은 관리처분 인계 단계에 있는 구역이 2개 단지,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된 단지가 4개 구역,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된 단계가 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현재 15구역, 16구역에서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16구역에 본격적인 착공과 함께 구역별로 점진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603페이지입니다. 25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번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철산주공 4단지 외에 6개 단지 4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현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철산주공 4단지는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가 처리되어 현재는 이주가 완료되었으며 본격적인 철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산주공 7단지는 2017년 8월 사업시행 인가가 처리되었으며 2017년 12월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한 철산주공 8단지, 9단지, 그다음에 10단지, 11단지는 건축심의단계에 있으며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동 정우연립은 2017년 8월 추진위원회의 신청이 접수되어 17년 10월 승인 처리되어 현재는 조합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27번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는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약 23만5,000평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개발사업 즉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11월 4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까지는 측량 및 지장물 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관련 민원사항 등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변경완료 하였습니다. 2018년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를 목표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LH로의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5일까지 전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시행자 변경에 동의를 할 경우 LH와의 협약체결 후에 시행자 변경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동의율이 50% 미만이 경과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28번 체비지 관리현황입니다. 광명지구 체비지 중 광명동 718-16필지는 광명 1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어 2017년 11월 유상매각, 즉 3,688만원에 유상매각 하였고 나머지 두 필지는 소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밀지구 체비지 중 하안동 888-5 필지는 향후 활용 가능성, 즉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각을 보류하였고 나머지 2개 필지는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7년 12월 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필지를 분할한 후에 앞으로 매각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소하동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소하2동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주민간담회와 2017년 10월 26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으며 현재 하수체계 환경개선공사, 그다음에 개운어린이집 지하주차장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0월부터 단계적 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새터로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 내 사업추진구역과 전초 되는 구역의 기반시설이 연계되고 원활한 교통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광명동 삼화연립에서 팰리스필아파트까지 145m 구간을 기존 도로폭 10m를 22m 내지 23m로 확장하는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7억5,000만원으로 2017년 9월 18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총보상비 59억3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향후 중토위 이의재결 결과 및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액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2월 보상건물 9개 동 중 보상이 완료된 3개 동을 철거한 후에 그 자리에다가 임시주차장 2개소, 14면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3개 동을 철거하여 금년 12월까지 임시주차장 2개소 14면을 추가로 조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잔여 건물 3개 동에 대해서는 중토위 이의재결 심사 및 행정소송 진행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철거 후에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임시주차장은 향후 16구역 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도로를 확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관내의 도시를 어떻게 잘 멋지게 꾸며가느냐 이런 관계에 있어서 시민들과 많은 마찰도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시민들은 재산권 보호를 위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적정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 많은 민원들이 있을 것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용역발주하신 것에 있어서 현재 용역 일시중지가 되어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광명시 구름산지구 지장 송전설로 이설, 경과지 조사용역과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그리고 소하도시활력 증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현재 용역 일시중지 되었다고 저희 수감자료에 제출해 주셨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우선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작성 시점이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활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지금 용역이 완료돼서 현재 지금 착공에 아파트 하수관로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총 3건이 다 완료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구름산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앞으로 남아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실시설계인가에 대한 어떤 조정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중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정위원

예측되는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인가를 당초에 2018년도 3월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게 어느 정도 완성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요. 그 용역 내용 자체가 완성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즈음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재개해서 종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앞서 계획하셨던 그 일정에 변동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좀 면밀한 행정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사실상 그 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체크 부탁드립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정위원

네, 그리고 605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구름산지구사업이 굉장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정위원

지금 LH로 사업자를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 사항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 11월 4일에 지구지정이 되면서 광명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 시에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그 동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를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2017년도 6월경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제시된 내용을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업시행 방식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과연 있을까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LH 주관 그다음에 우리 시 주관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8월 27일 광명시민회관에서 시장님이 직접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이 면밀히 검토 후에 주민들에 이득이 가는 방향이 있다면 주민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일단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2017년도 11월 15일경에 한 달간의 기한을 둬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2017년 12월 15일까지 저희가 주민의사를 지금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동의율을 볼 것 같으면 면적에 대해서는 약 한 26%, 그다음에 소유자에 대해서는 18% 이 지금 상황으로 지금 동의를 보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됩니다. 면적도 2분의 1이 넘어야 하고 소유자도 2분의 1이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퍼센트를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12월 15일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만에 하나 1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예를 들어서 50% 미만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이에서 계속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그런 결론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면적이 현재 26%, 소유자가 18% 양자가 모두 충족해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2월 15일까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정도의 퍼센트면 사실상 '시에서 추진하실 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누차에 걸쳐서 밝혔듯이 LH로의 사업시행자 변경이 되는 거와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각종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랄지 교육환경평가랄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단절 없이 계속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종국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LH로의 사업시행자 변경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절차를 지금 현재 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물론 단절 없이 사업이 진행되겠죠. 담당팀장님이나 하시는 분들의 변동사항이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러한 우려를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환지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자리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그 토지소유자나 거기서 세 사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계속 그러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히 지금 그게 만족도가 높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환지이해 관련 그러한 자리들이 만약에 해보신 다음에 필요성이 더 있다고 사료되시면 좀 더 확대추진 하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같은 사업의 경우는 주민 개개인의 재산권이 달린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가 된 후에 광명시의 신뢰가 오고 간 후에 진행이 돼야지 사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도 사실 타 측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계획이나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죠? 과장님.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 분들 때문에 또 혼선이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뭔가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일관된 정책에 신뢰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있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607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어요. 담장이라든가 벽면 정비하는 것도 있고 마을 쉼터, 통학로 개선, 하수 환경개선도 있지만 사실 개운어린이집 지하주차장 신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고질적인 민원 중의 하나가 사실 주차에요. 주차고, 그런데 주차는 사실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생활민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안 되는데 그 빽빽이 그러한 거주지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면을 지금 지하 2층이었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정위원

2층에 면수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게 굉장히 좋은 선례로, 사례로 남는다면 중장기적으로라도 광명동, 하안동도 있죠. 그리고 소하동 이러한 주거밀집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운어린이집 지하주차장 신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많은데 그래도 좀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개운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신설 문제는 당초에 도활사업 바운더리 밖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이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주민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보니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가장 1순위가 주차장 확보였습니다. 그것도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윤정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하2동 구도심 자연부락 그 일대는 아주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은 말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첫 번째가 주차장 확보, 두 번째가 개운 저층 아파트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역구배가 나서 상당히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차량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수문제 아파트에 대한 하수문제를 가지고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구역은 그나마 복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열악하지만, 올해 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열악하지만 그래도 복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하수문제를 저희한테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다가 지원조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업주최에서 몇 퍼센트, 시에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매칭 형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윤정위원

장기수선충당금 말씀하시는 거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그나마도 좀 열악하니까 보유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니까 시에서 전적으로 하수관로공사를 좀 대서 하수관로공사를 좀 개선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 1월 18일에 소하1동 시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우리 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업 자체는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그런 콘셉트하에 이걸 시장님이 저에게 묻길래 '도활사업의 일환으로 해드리겠다,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바운더리를 사실은 개운어린이놀이터도 제척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아파트 그 부분도 제척이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 8월 23일부로 해서 그 지역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반영을 시킴으로 해서 어떤 도로포장 아니면 벽면정비 이런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시간이 경과되면 또 다른 어떤 노후 불량해 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뭔가 표시 나는 랜드마크적인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좀 주민들을 위한 진짜 도활사업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지하주차장도 건설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하 2층에 60면을 거기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아울러 무인택배랄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하여튼 해서 인근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어떤 도활사업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혜를 입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사실 세계적인 트랜드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지금 트랜드가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인데 지금 광명 역세권에 그런 속도감 있는 개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사실 구도심이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그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고 뭔가 좀 더 쾌적하고 낭만 있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는 1년 동안 집행부에서 행정 했던 것에 대해서 지역민의 대변으로 시의원이 와서 정책 등 잘못된 점, 그리고 시민의 불편한 점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행정감사에 참여하여 지역민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상성위원은 공무로 인해서 참석 못 했지만, 참석 안 한 위원은 의원직을 포기하는 겁니까? 지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행정을 질타하고 개선하고 이런 점을 와서 해주시를 간절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조속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아까 김기춘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위원들은 시민들은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하고 그리고 답변을 받아서 그걸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름산개발지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LH로 사업을 이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찬성자 동의서 징구하고 있잖아요. 아까 12월 며칠까지라고 하셨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15일.
화영

조화영위원

12월 15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동의서 징구율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면적별로는 26%에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로 치면 18%의 퍼센트를 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까? 동의서 징구가 12월 15일까지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에.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겠느냐?
화영

조화영위원

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저도 사실은 LH로 변경을 해주면 주민 분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사실 예측은 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의외로 이 동의율 자체가 부진한 면을 보고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사업시행에 대한 어떤 진척도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약간 초기에는 저조하다가 나중에 상승곡선을 그리는 그러한 차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공사 진행에서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제가 보기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제 보름 남았는데. 일단 저희가 12월 15일까지 계획된 대로 저희가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광명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계획대로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12월 15일까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를 받았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몰라서 소하동 2구역이라고 해서 조합을 설립한다고 보고서가 하나 왔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 사항은 소하동에 보실 것 같으면 정우연립이 있습니다. 83년도에 준공이 된 2층짜리 연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한 입장인데요. 그 정우연립을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추진사항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우연립뿐 아니라 그 인근 블록에 위치해 있는 건축물들을 포함시켜서 이것을 어떤 재생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범위를 넓게 해서 재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나중에 재건축이 완료가 됐을 때 어떤 아파트에 대한 가치 자체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조합총회를 개최하는 등 이런 어떤 자발적인 어떤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정우연립만을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재건축 지금 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재건축에서 추진위원회가 가장 먼저 승인을 받아야만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계인데 추진위원회가 우리 시에 8월에 접수가 돼서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10월 11일에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을 받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데 그 정우연립과는 별개로 해서 가로구역주택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 분들이 자발적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로 위치는 어디쯤 될까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정우연립과 거의 연접해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뒤쪽에 연립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거기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지금 차량들이 사실 양방향으로 소통하기에 굉장히 지금 부적합한 구조인데.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어쨌든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를 원활히 갈 수 있게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뉴타운 관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 내용들을 접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시의회를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의원들이 이런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셨고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모 신문사에 따르면 1구역이죠. 1구역에 협력업체 사장께서 사실상 법원의 판결을 받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거져 나온 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때 총회를 하는 중에 그 내용을 내부에서 발언이 있고 난 후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1구역에 계신 토지소유주분들 그리고 세입자분들께서 문제제기를 시청에 하셨죠. 그리고 최근에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진행을 한 적이 있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언제 어디서 했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감사실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가 그룹이라고 해서 변호사, 그다음에 회계사로 구성된 전문가를 저희가 직접 감사원으로 일종의 지목을 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 특별감사의 목적과 그 특별감사에서 주로 다뤄졌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이 발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사회인지 대의원회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 중에 한 분이 그런 어떤 비리 내용을 밝히면서, 저는 사실은 전해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산지검에서 그런 내용을 캐치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사를 해서 조 모 씨라고 하는 일종의 블로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전임에 해당이 됩니다만 그런 조합의 임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도 하고 관련절차를 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근래에 어떤 사정에 대한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지금 현재 지금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확정되어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 그런 부분이 있다고, 불법 내지는 회계 상의 불법사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시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특별감사 조치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서면으로 감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 시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종의 특별감사관을 지정해서 어찌 보면 양방향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리를 제공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감사관과의 양방향 소통을 해서 무슨 비리내용이 있는지를 명확히 캐치해야지만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변호사와 그다음에 회계사가 특별감사를 실시한 예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변호사는 우리 시청 변호사인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시청에서 특별히 전문가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전국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그런 분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전문가그룹으로 저희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전문가그룹이라고 하는데 좀 납득할만한 내용을 제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누구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차피 감사관이고 공개돼도 상관없지 않나요? 아니면 소속된 법인 정도라도.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밝힐 수 있는데 김재철 변호사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 네. 회계사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회계사는 강문섭 회계사님이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재철 변호사님이 전국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탑이신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느 법인 소속이시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중원법률사무소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중원법률사무소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강문섭 회계사님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회계법인이 어디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강문섭 회계사무소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감사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안 해주셨거든요. 그냥 오로지 회계 부분만 다루신 건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니죠. 그때 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2월 3일에 중회의실에서 광명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직접 주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대토론회 시에 이 앞전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그 이사회에서의 모 이사가 그런 어떤 비리 내용을 폭로한 사항과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시장님하고 대화의 시간에 구체적인 관련,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그거 짤막하게 어떤 내용인지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계약내용에 있어서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고,
화영

조화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계약내용에서 불합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불합리해서 지적이 됐는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계약 부분에 있어서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결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무 용역업체와의 계약 시 총회의결 없이 수용재결 및 명도소송 업무를 추가하여 계약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수용재결 및 명도소송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관련 업무를 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법무사가,
화영

조화영위원

자격이 없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법무사한테 이 용역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 건에 대해서는 총회의결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했고, 그다음에 수용재결 및 명도소송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변경 조치를 저희가 하도록 행정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냥 단순히 그렇게 지시하시고 끝냈나요? 계약변경.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 계약에 대한 어떤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하자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하십사 라고 저희가 행정지시를 한 부분이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법무사에서 변호사로 바꾸면 그게 다 치유가 되는 거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과 2014년 감사비 1인당 60만원에 대해서 현금지급에 대하여 앞으로는 개인별 계좌입금과 총회 용역비에 대한 선금지급을 법인통장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큰 그런 어떤 저희가 고발을 해야만 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 사항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회계 상의 부정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은 단기 이전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까지 기 집행된 예산을 사후승인을 받아서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지적이 돼서 저희가 행정지시 및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이 특별감사를 진행하면서 내부에 어떻게 보면 고발자겠죠?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우리 일정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님을 모셔놓고 그다음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하고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어떤 부분이 쉽게 말해서 잘못 됐느냐 라는 식으로 면담을,
화영

조화영위원

그 대화에 참여했던 분들이 누구누구인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글쎄요.
화영

조화영위원

우리 광명시청에서 위촉한 변호사, 그리고 사건 당사자.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주민의견 청취를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2017년도 4월 12일에 했는데 그때 김재철 변호사하고 강문섭 회계사가 참석을 했고 다음에 주민 중에는 최성주, 그다음에 한영자, 최경애, 박상분, 전정순 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내부고발 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니죠. 내부고발은 조합원들이 자기주장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불합리하고,
화영

조화영위원

소통을 하셨다면 지금 상대방,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그분들과 소통을 하셨다는 건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법적인 문제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니요, 2월 3일 대토론회 시에 시장님한테,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 내용은 저도 참석해서 알고 있고요. 그때 제기했던,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 그러니까 자기주장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중에서.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중에서 이 다섯 분이 참석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그 다섯 분이 충분히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법적 책임을 지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법적책임이라는 건,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조합에 관련된 분들.
화영

조화영위원

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 조합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진행된 사항들을 보면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뉴타운 사업이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시의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순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장은 제가 판단했을 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당초에 48개 지구, 213개 지구에서 뉴타운사업이 최초에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48개 구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해제가 된 입장입니다. 그 48개 중에 우리가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37개 구역도 그나마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뉴타운사업에 관한 문제는 자기 목숨과도 같은 자기 재산권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에 침해가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런 반대민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국회에서 만든 그 법령을 가지고 일선필드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실무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어떤 불합리한 법령 자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 지자체의 입법권한도 없는데 법령에 대한 제정권한도 없는데 우리에게 어떤 그런 최종적인 화살을 돌리는 것은 저도 참 실무진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2월 31일부로 이 공직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이 뉴타운 문제는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하는 한 계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반대냐, 찬성이냐에 대한 이 양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진행되는 16구역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아주 이기적인, 조합원들 중에서도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기 재산에 대한 어떤 뭡니까?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추진이 되어도 문제고 안 되도 문제고 사실 이런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진정성 있게 여러 문제점들과 그다음에 이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지금 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전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업구역들이 해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갈등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공동체를 복원하는 그런 아젠다를 갖고 가고 있는 형국에 자꾸 주민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런 사실 요소들은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란 말이에요, 도시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도시재생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진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곳곳에서 편의시설을 넣는다거나 조금 작지만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가 생활의 불편함을 완화해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재산권 어떤 수익발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사람답게 기본이 갖추어진 곳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그게 도시개발의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광명시만 봐도 굉장히 경제적 논리로 지금 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던 게 뭡니까? ‘원주민들의 재정착률 얼마나 되냐?' 질의 드렸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동안에 조사해보셨어요? 원주민의 재정착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느 한 구역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관련 자료를 쭉 찾아봤습니다. 국회의 자료도 분석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경우에 약 한 44%의 퍼센트를 보이고 보편적으로 평균을 따지자면 한 25% 정도 재정착률을 보인다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광명시 1구역에서도 지금 임대주택 비율이 19%예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거나,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 임대주택 비율이 5%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여기 19%로 돼 있는데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예전 자료고요. 임대주택 비율에 관한 어떤 결정 권한 자체가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비율을 정하다가 그것을 지자체로 위임을 했습니다. 행정위임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라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그 자료는 저한테 안 주시고 2015년 12월 것으로 주셨거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다 제출하신 사항이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최초에.
화영

조화영위원

네, 최초에,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이 조정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침으로 삼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율이 5%라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임대주택 비율이 중요한 게 이게 수익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업자는 손해를 보겠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이요? 그렇죠. 높으면 높을수록,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더 사업자한테 이익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임대주택 비율이 15%에서,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기본적인 어떤 수익 자체는 보장해줍니다. 임대주택을 짓는다손 치더라도 무조건 어떤 대가성 없이 그것을 정부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재정착률이 서울에서도 높은 곳이 44%,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25% 내외에요. 그런데 이것은 임대주택 비율이랑 조금 저는 상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가 아주 돈을 들여서 정확하게 용역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명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가 원래 2015년도에 계획을 했을 때는 임대주택 비율이 19%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재정착률은 더 낮아지겠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지금 거기 19%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법령상으로 보면 당초에 저희가 17%였습니다. 17%였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17%를 지침화한 것이 17%로 그대로 유지를 시켰던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이게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이에요. 2015년 12월 거고 이게 지금 초기자료라고 하셨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그 뉴타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경기도에다가 제출했던 자료예요. 그렇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 촉진계획이 최초에 수립된 것은 2009년도 12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면 그때가 17%였는데 2015년도에 19%예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법령상으로 놓고 보면 17%였단 얘기죠, 마지막이.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19%는 뭡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 19%는 뭐예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29%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19%.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19%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 전 법인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거 좀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로써.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특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에서 회계와 관련된 여러 부분이 문제가 됐고 그것은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도 않고 내부적으로 이 조합에 관련된 신뢰가 이미 주민들로부터 많이 떠나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왜 가이드라인 정해서 사업성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한 번쯤은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사업성 분석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얼마나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어 돌아오는 사업인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저는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십시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좀 있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비율에 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사업성에만,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제가 임대주택 비율을 갖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 비율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17%였는데 저희가 5%로 저희가 시에서 정했습니다마는 그 정한 근거는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집 없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세입자라면,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재정비촉진계획에 경기도에다 제출한 자료예요, 이게. 여기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1구역에 19%라고 되어있어요. 아까 민감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법적 비율은 17%에요. 그런데 왜 조합에서 그러면 19%로 했으며 왜 갑자기 또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지만 왜 갑자기 5%로 또 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로써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자료로서 설명해 주세요.

김기춘위원장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작년에,
화영

조화영위원

답변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그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사업성 분석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성 분석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온다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논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재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사업성 분석이 먼저 우선시 돼야만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먼저 안 하셨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화영

조화영위원

법이 그렇게, 아니 저희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그냥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 말씀드릴게요. 법이 그렇다 하지만 저희는 광명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예요. 이분들이 국가에 가서 하는 것보다 먼저 제일 자기네들 삶에서 먼저 접하는 게 누구입니까? 저희에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의,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사견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면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지자체가 물론 법 안에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될 저희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전반적인 행정감사기 때문에 그 문제는 논란은 참고해서 서류로 제출하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이거 정리된 것 저한테 서류로 좀 주세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행감 봤더니 재생과가 10명인데 올해 14명으로 인원이 늘었네요?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숙자

윤숙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재생센터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도시재생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인원을 늘려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 하여튼 시민에게 시행정은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든 신뢰와 믿음이 있고 시민들한테 혼란을 줘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답변이 됐든 간에 정직하게 선서한 그대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고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모두가 원론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의 답답한 이야기를 들어 달라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여기 오시는 주민들 대표로 제가 답변을 듣고 집행부에게 질의해야 된다는 것도 답답하고요. 사실 올 때마다 이 혈압이 170, 180까지 올라가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에게 어떻게 할 거라는 것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또 요구하시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새터로 도로확장 2년 넘게 정말 애쓰셨는데 다 거의 마무리 됐죠? 새터로 확장.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건 빼고는 거의 이제 다 끝났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주차장을 지금 현재 건설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제구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정말 뉴타운 관련해서 고생 많으신데 이 부분은 마무리 다 끝났고 그래서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10구역 같은 경우에 12월 5일 날 다시 주민투표를 한다고 맞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12월 정확하게는 12월 1일부터 2018년도 1월 15일까지 정확하게 45일간에 걸쳐서 주민의견 수렴, 즉 우편투표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45일씩이나 이렇게 잡는 이유는 뭐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어찌 보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어떤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서 정한 바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45일이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아마 10구역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1구역이나 2구역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저는 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10구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행되는 시점 45일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동안에 OS요원 활동금지를 해주십사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찬성, 반대에 대한 우편 동봉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해야겠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기에 오시는 지역주민들이 뭐냐 하면 저는 아까도 조화영위원님께서 사업성 검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8년 전에 사업성 평가를 한 것을 다시 해라, 라고 저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 사업시행 인가나기 전 정도의 기준에서는 사업성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저도 뉴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조합원입니다. 저도 소리 내고 싶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집행부든 법에 의해서 75%가 다 원하면 다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편승해서 가는 거지만 최소한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는 처음에 아시다시피 무작위로 그냥 이익난다고 하니까 도장 찍고 여기까지 오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역 구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전이라도 해서 그때 사업성 평가를 다시 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무 처음부터, 예전에 18년 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라면 여기 지역주민들 제 생각에는 호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먼저 OS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OS문제는 아웃소싱, 영어로 표현해서 아웃소싱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안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어찌 보면 필요악이라고 봅니다. 조합이 순기능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 측 입장에서 찬성 측이, 그러니까 조합 주체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자기네들은 약자고 조합은 조직력과 금전적인 어떤 우위에 있는 우월적인 지위에서의 어떤 행위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그런 심증을 가진 부분이 저는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OS의 어떤 활동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지를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저희한테 주어져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어떤 근거하지 않은 행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요로를 통해서 판례도 찾아보고 그런 어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내지는 그런 것을 좀 자제할 수 있는, 자제를 권고할만한 어떤 근거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 판례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판례라는 게 뭡니까? 이게 법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법원이 없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이것을 제지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특히 이 해제기준에 의해서 지금 찬반투표를 하는 입장에서 조합입장에서 보면 소송이 이거는 뭐 100%입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러면 그런 어떤 근거 없는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 시가 어떤 부담이 됐고,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반대동의서를 징구해 오시는 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무원이.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좀 어떤 그런 OS요원을 좀 고용해서라도 반대 활동을 하시라.”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찌 보면 딜레마에 빠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법령적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만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조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끊어졌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소신이라는 것을 사전에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돼야만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성 분석이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0순위입니다. 사업성 분석이 예를 들어서 조합원의 어떤 자산가치가 증액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도입해서 무슨 어떤 비례율을 계산하고 한 것이 당초에 그게 어찌 보면 사업성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사업성 분석을 해 달라 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 메커니즘 자체를 어찌 보면 도외시하고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근거는 이거는 시장에서 이미 판명이 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성이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3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다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시공사 자체가 빠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분양이 안 되고 비례율 자체가 안 나오고 이런 상황 하에서 사업을 하면 뭐 하냐, 손해만 나는데.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조합주체 내지는 시공사 측에서 시장을 찾아와서 제발 우리 좀 빼주십시오, 라고 해서 다 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명은 제가 2011년도 11월에 분석을 해놓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최초의 뉴타운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3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세 번째로 열악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분담금, 사업수익성 분담금 나누기 사업성, 수익성을 따져놓고 봤을 때 138%였습니다, 138%. 이것을 순위를 매겨 보니까 경기도 관내에서 세 번째로 열악한 그런 사업지구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지금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전체구역 23개 구역 중에 뉴타운 진행하는 곳 보니까 사업성 분석해서 돈이 안 되는 곳은 사업자들이 빠졌다. 당연하죠. 그런데 대부분 그쪽이 어디 지역인지 아시죠? 큰 도로와 접해 있는 곳들 그런 데는 다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가가 높은 데 자체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다 사업성이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한 거죠. 지금 알다시피 광명 1동, 2동 다 꼭대기 못 사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통편도 안 좋고 굉장히 안 좋은 곳들만 지금 현재 다 1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요. 14구역, 15구역, 16구역 산 밑에, 광명1동, 2동 그쪽이죠?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업시행인가 전에. 저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저는 그래서도 안 되면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야죠. 우리 지역주민들을 다 죽일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소신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저도 당연히 저도 주민들 대표해서 제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도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현 시점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답변하시고 안 되는 것은 또 논의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OS요원 얘기됐고요. 제가 지금 사업성 평가 다시 재평가하는 것 지금 얘기했죠?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센터가 생겼잖아요. 센터장이 왔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왜 이런 것들을 의회에다가 먼저 의결하지도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했느냐, 이것은 단지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답변만. 센터장 의회 의결도, 우리가 센터 하면 항상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용이든 추가되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출범되면서 아까도 조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면철거 방식에 의한 도시재정비사업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다 하에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한 것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이 된 이후에 우리 시도 뉴딜정책에 빠르게 같이 편승해서 사업을 진행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일념 하에 우리가 7월 7일에 팀을 구성했고요. 정부에서도 이 새로운 업무와 관련해서 조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치단체장의 어떤 권한 자체를 부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뉴딜정책과 관련해서 구성이 됐고요. 이 의회의 의견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센터에 대한, 팀에 대한 구성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의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례에서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빨리 편승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일념 하에 센터장을 구성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센터장, 팀장 하나 그냥 넣은 거 그거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적으로 보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좀 짧게 핵심만 이렇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앞뒤 빼고 핵심만. 15구역 관리처분계획이 8월 25일 날 났잖아요. 15구역 지금 현재 이주하고 있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15구역은 아직 이주를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초부터 이주를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정이죠? 지금 현재 아니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뭐 그것을 꼭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사를 와도 상관은 없겠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기간은 나름대로 조합에서 산정을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10개월 내지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 그러면 1구역, 그다음에 1구역 관련해서 현재 업자가 연행돼서 구속되어 있잖아요, 사업시행 하시는 분이. 조합,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뇌물은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완료해서 검찰에서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해서 무슨 그분이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어떻다고 하는데 그거는 검찰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앞 전 조합장 그리고 앞전에 관계되시는 분,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분들도 일부 한 사람인가 이렇게 적발이 된 것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 선출했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정비사업자에 대한,
순희

고순희위원

정비사업자 말고 조합.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임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 앞전 조합장이 어찌 보면 이런 비리와 관련된 연관돼 있다고 이렇게 그분들이 주장하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 임원들은 조합장을 포함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그대로 지금 일을 보고 있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 하나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거는 저한테 포함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주대책 할 때 우리는 사업시행사에서 돈을 이주대책비를 주면 그걸로 가서 전세를 얻든, 월세를 얻든 해서 살고 개발하면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계대출이 굉장히 높아요, 실질적으로. 웬만한 집 가지고 있는 분들 대출 끼고 안 사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저는 현재 그렇게 보고 지금 뉴타운 진행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만약에 1억 5,000만원짜리 제가 연립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출이 6,500만원이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대출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감하고, 예를 들어서 이주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라면 종전 자산에 대한 그 감정평가 가액 자체가 1억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60%까지 이주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60%면 6,000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그 6,000만원 중에 내가 세입자로, 은행 빚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3,000만원을 제외하고 3,000만원을 가지고 자기가 이주준비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000만원 갖고 어디서,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니,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반대하시는 분들 중 이런 문제점들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주택공사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뉴타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저도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아까 우리 원주민들 재정착률도 낮고 임대비율을 낮춘 이유가 저 조그마한 아파트 지어서 우리 원주민들 입주하게끔 하기 위해서 임대를 좀 낮추고 적은 평수로 더 많이 지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출을 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 집 어디 가서 세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깊숙이 아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지금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런 어떤 그 한 편을 놓고 보면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대한 어떤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 이런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OS요원 그거는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 못하는, 아시겠지만 그 요구를 하는 거는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그 얘기를 우리를 통해서 OS요원의 활동을 좀 금지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집행부에서 받아드릴지, 안 받아드릴지 모르겠지만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성 평가, 그리고 돈 대출이 이렇게 많이 껴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것 이 부분 세 가지는 간과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고순희위원님께서 우리 주민들 죽게 놔둘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의 가족이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내 가족이 그런 상황이라면, 내 이웃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세입자 조사 및 이주관리용역 계약서 1구역에서 있었던 거고 이것을 이 용역을 진행했던 분께서는 문제가 돼서 지금 법원에서 심리 중이고요. 이런 계약서를 한번 보세요. 저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삶이 너무 바빠서 챙겨보지 조차도 못하는 계약서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제5조에 이게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제5조에 용역방해 예방이라는 게 있어요. 1항에 보면 ‘을은 조합원과 세입자 또는 제삼자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을 구성하여 다중의 위력을 통해서 사업을 방해하고자 시도하지 못하도록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본인들의 의견을 당연히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건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한다? 그것도 이런 계약서에 이런 것을.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니, 그 계약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조합 측과 용역사와의 경비경호를,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조합 측과, 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경비경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용역사와의 조약이겠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보란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내용이냔 말이죠. 방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책임지고 하라는 목소리도 못 내게 하는 이런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광명시에서 빛을 품을 광명시에서, 사람 중심 행복도시 광명시에서. 이런 계약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양쪽의 입장을 다 수렴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 저 동의합니다. 하지만 양쪽의 입장을 다 수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거냐. 사업자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사업성 분석, 이런 것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이 우선이라면 저는 사업성 분석해야 한다고 봐요. 서울시 왜 했겠습니까? 서울시가 바보라서 했어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행정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법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니면 제한을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다는데 그러면 너희 의견을 한번 우리가 귀담아들어서 여러분들의 욕구를 우리가 풀어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왜 우리 광명시는 못합니까? 할 수 있지.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사업성 분석을 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시기가 안 돼서 했어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관리처분 인가 즈음에 있다고 할지, 그다음에 분양신청이 완료가 됐다고 할지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과연 사업성 분석을 했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조사를 해보세요. 우리 광명시에 그동안에 철산동 쪽에 재건축 많이 됐잖아요. 충분히 통계가 나오잖아요. 조사 좀 해보세요. 용역 좀 해보라고요, 도대체 부서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기초자료가 있어야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겪을지, 안 겪을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자료 왜 만들지 않습니까? 그 기초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와 지금 뭡니까? 이런 어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요지를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니, 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요지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화영

조화영위원

비민주적으로 개발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광명시는 손 놓고 있냐 이거예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짜.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거는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사인 간의 계약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인 간의 계약사항이라니요. 이게 조합이랑 지금,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조합하고 용역사하고의 계약사항 아니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 조합이랑 용역사에서 한 계약사항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이 어떤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되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어떤 용역계약상에,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조장하는 거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조하는 것도 조장하는 겁니다. 그냥 방관하는 것도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OS요원 얘기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OS요원 관련해서 경찰서에 신고 된 적이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신고한 사항이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계속 주민들이 저기 앞에서 계속 시위하고 있잖아요. 집회하고 있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내용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다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고순희위원님 말대로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하지만 어떻게든 법적으로 찾아서 해줄 수 있는 유연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걸 고민해보시라는 거고 아까 과장님이 ‘돈 들여서 하면 되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빵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게 생겼다는 사람들한테 빵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그런 얘기랑 똑같다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니,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사항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관련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찌 보면 제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판례 쭉 찾아봤습니다. 판례에 대해서 쭉 찾아봤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발견을 못 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서울시의 사례도 더 정밀히 검토해 보시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저희는 판례에 의해서,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법에 의해서 하시죠? 그러면 도시재생 그거 그러면 법적으로 저희가 조직 관련돼서 조례 통과시켜서 만들어진 부서인가요? 분장업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통과시켰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조례에서 그런 규정이 있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운영에 관한 조례 만들었는데 지금 이 부서 안에 지금 새로운 업무가 생긴 거 아닙니까? 새로운 조직이 생긴 거잖아요.
숙자

윤숙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7월인지 언제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센터를 만들게 돼 있어서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도시재생센터가 이 조직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 있는 건가요?
숙자

윤숙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조직 안에 있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조직 안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직 안에 업무분장이 되어있는 거죠?
숙자

윤숙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업무분장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조직변경동의안 받지 않습니까?
숙자

윤숙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그런 조직이 아니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건 예외사항입니까?
숙자

윤숙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센터를,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의 취지는, 지금 도시재생센터까지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적정한 법을 지키신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대로 지켜서 했나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조직이 새로 하나 생겼잖아요.
숙자

윤숙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센터의,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조직이 생겼다 할지라도,
숙자

윤숙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해서 통과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조직이 하나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서 안에 조직이 생겼죠?

김기춘위원장

그 법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중요합니다. 조직이 하나 생겼죠?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숙자

윤숙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조례에 의해서 만든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네, 조례에 의해서 조직이 생겼죠?
숙자

윤숙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안에 업무분장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가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숙자

윤숙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거 자료를 낼 때는 그게 구성이 안 돼 있었죠. 그 이후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생겼죠?
숙자

윤숙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면 조직변경동의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숙자

윤숙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조직변경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편법이라는 거예요. 조직변경동의안에 의해서 당연히 업무분장을 해서 조직을 해야 하는데 그냥 조례 하나로 그렇게 하면 끝입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결론적으로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려요? 법을 지키시지 않는 것.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공무원들이 편법 이용해서 동굴과 관련된 사업 하고서도 나중에 되면 지적받고서도 시민들 세금으로 다시 벌금 물어내고 그것도 다 괜찮다고 하고, 그런데 왜 유독 시민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 법, 법 이러시는 거예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제가 법을 무슨 뭐,

김기춘위원장

재생과 관련된 업무만 합시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수입이 있었고 지출도 많았는데 현재는 같은데 왜 수입이 적어졌는지, 왜 지출이 적어졌는지 지출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주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도시재생과 직접 재산상 순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탁상행정이 아니고 숫자행정이 아니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14명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습니다. 정확한 법 중립과 정확한 체계의 신뢰와 믿음을 갖게 힘을 합쳐주시기 바라고 이해덕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감이기에 후회감까지 다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14명이 모든 재개발 다 관장하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얘기는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본 회의장에서 의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회 일정에 임하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이고 의회의 고유권한을 무기력화 시키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례, 행감, 예산에 참석하기를 촉구하며 이를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민주주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광명시의회 의원 13명 중 9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역민을 대표하여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에도 불참석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행동강령 위반이며 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심각한 문제이고 지역민들에게 부끄럼이 많은 문제입니다. 만일 계속적으로 복귀하지 않고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이름으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단장님 및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