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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순경 의원 발언

16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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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편안하게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의원 및 집행부에서 총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안건 중 집행부로부터 용인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요청이 있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두 건은 김순경 의원 발의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김순경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문화복지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있어서, 지역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봉사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 고문의 선정 조건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7조 제4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주소와 주거가 동일한 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5항에서 고문은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미래의 재정 및 도시모습에 큰 영향을 미칠 용인도시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공사의 업무를 총괄하게 될 사장 임명에 있어서, 전문성 확인 등 업무 추진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 확인을 통한 인증된 사장 임명을 통하여, 재정적 부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용인도시공사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를 바라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1조 제1항에서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나 시장의 인사권한은 침해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의안번호 2011-46호 행정과 소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8일 김순경 의원의 발의와 연서의원 7명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 화합과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고문 위촉 시 읍‧면‧동장이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4항과 관련하여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붙임 참고자료와 같이 현재 용인시는 23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자치위원회 위원은 총 398명으로 이중 관할구역 내 미거주 위원은 12명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2항에는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의 입법취지는 비록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더라도 사업장 또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이 일반주민에 비하여 더 우수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며, 지역주민과의 유대가 밀접하고 지역행사 및 숙원사업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발전에 앞장 설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할 구역 내 거주하지 아니하는 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원의 자격기준 등 타 조문의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만일 위와 같이 개정하더라도 기 선출되어 잔여임기가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 보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17조 제5항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및 화합을 위하여 고문 위촉 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47호 재정법무과 소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6월 8일 김순경 의원의 발의와 연서의원 7명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임면에 있어 시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2011년 3월 15일 이희수 의원, 지미연 의원, 추성인 의원의 공동 발의와 5인의 찬성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지난 3월 29일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재의요구로 2011년 4월 25일 제159회 임시회에서 부결된바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도시공사 사장의 임면에 있어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임시회 안건 회부 시 상세하게 검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단서 규정으로 “시장의 인사권한은 침해하지 아니한다.”라 하였으나 이는 의견청취를 전제로 한 것으로 붙임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상위법과 대법원 판례에 저촉 될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경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안녕하세요. 이건한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주소와 거주지가 동일하여야 된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괜찮고 부위원장님과 위원장님만 규정을 둔다. 일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김순경의원

이 주민자치센터가 제가 의회를 들어오기 전에 4년 동안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에 위원장님들만이 모이는 이런 회의에서 이 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소와 주거가 동일해야만 그 지역에서 그래도 애향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전부 위원장님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장님들의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 주민자치연합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위원장님만 참석을 하셔서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그렇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들의 생각이 집약이 돼서 위원장님들이 회의에서 안을 제시를 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주민자치위원회는 23개의 주민자치위원회 중에 위원을 하겠다는 분들이 안 계셔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꼭 동일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훨씬 더 어려워 질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김순경의원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거나 지금까지 봐 온 것은 주민자치위원은 너무 넘쳐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소와 주거가 동일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지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죽전2동, 동천동 상현동, 성복동, 신봉동이 공히 15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상현1동과 죽전1동은 타 지역 거주자가 계시지요. 이런 분들을 빼면 15명이 넘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의원님! 사실 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주민자치위원수를 논한다고 하면 훨씬 더 비율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오랫동안 몸담았었고 생리를 알고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보수도 받으시고, 장학금 혜택도 있으시고, 보너스도 받으시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무료 봉사하시거든요. 위원장님까지 하셔서 잘 아시는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고, 특히 도시 지역에. 또 하나 문제는 남녀노소가 골고루 분포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됨에도 분구하고 그 쪽이 바람직스럽겠지요. 그런데 실지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젊은 분들은 생활전선이 있어야 되고 시간적인 여유와 그동안의 당신이 직장생활, 인생을 살면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물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원칙에도 부합하고 그런 분들이 하셔야만 훨씬 더 잘사는 동네를 만드는데 열의를 다 하실 거라는 생각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조례에 규정을 해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은 그 동네에서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이 동네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 보고 싶어 하는 자질과 능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닌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시키는데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주민자치위원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과 위원장만이라도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주소와 주거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지. 위원을 막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주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소와 주거는 동일해야 된다. 그래야 그 지역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만 바꾸자고 한거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지요. 그렇다고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오르는 것 같아요. 회의참석수당 3만 원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위원장님들 보면 1주일에 4일 내지 5일은 매일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소와 주거가 동일하지 않고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으로만 하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위원장님들 생각이 그렇게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 동감은 합니다. 저도. 동감은 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동네도 있을 것이다. 위원장, 부위원장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안 하시겠다는 그런 동네도 많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위원과 위원장이 똑같은 규제에서 있어야지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은 어떤 자격을 제한을 두면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자면 무보수 봉사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태까지의 문제가. 지금 이 자리에 행정과에서 나와 계신 것도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위원으로 최소한 3년 이상, 그리고 부위원장님이나 분과장 2년, 3년 하신 분들, 총체적으로 5, 6년 정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기본취지가 있지만 시에서 일정부분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제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복지카드 혜택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이 더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서 용인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내지는 앞으로 생길 주민자치위원회 모두가 활성화돼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유예기간 문제를 말씀하셨고, 발의자 김순경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이 지나가면... 그 부분은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발의자인 김순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경

김순경의원

부칙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부칙으로 들어가되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임명을 받은 그런 분들은 임명받은 날짜까지 유지를 하는 것으로 해 주면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다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 뒤로 임명받는 분들은 안 되게 되겠지요.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떨까요. 전문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 중에 이건한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은 본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이미 호선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건한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경 의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과 협의 중에 홍종락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은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 후 30일 이내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아야 한다. 단 시장의 인사권한은 침해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종락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여덟 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33호 용인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원인 위원이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1-34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및 단독주택 신축 등으로 인구 및 세대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 통‧리‧반을 증설 또는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1,049개 통‧리에서 13개를 증설하여 총 1,062개 통‧리로 조정하고, 7,372개 반에서 61개 반을 증설하여 7,433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35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택지개발지구 내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서천동과 농서동, 2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지게 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천택지개발지구 내 서천동 437-4번지 외 11필지를 농서동으로 편입하여 서천동과 농서동으로 나뉘게 된 국민임대주택 휴먼시아 3블럭 전체를 농서동으로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37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 시달한 2011년 총액인건비에 따른 증원분을 반영하고 생활민원 중심 시민체감 현장 행정기능을 강화하여 시민공감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2,026명에서 2,075명으로 총49명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시민생활 불편민원의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구청에 생활민원과와 생활기동팀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구청 부서별 기구 및 업무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지도직공무원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도직렬을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38호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업무의 합리적, 기능적 사무배분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시설 사무에 대하여 기존 생활체육시설에 국한된 유지‧보수 및 사무 관리를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을 확대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사무를 본청, 구청, 읍‧면‧동 간 구체적으로 구분‧명시하였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 사무가 신설되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39호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과 우리시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확보와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을 전문화하고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기준 용어정의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알맞게 순화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41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 위임된 관련 조례를 정비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분 세목에 한하여 자동 계좌이체 납부신청, 전자 송달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42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신설과 동법 및 경기도위임사무조례 개정으로 업무가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ㆍ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 등록 수수료 요율 신설과 게임제작업 등록 및 변경 등록 등 5건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ㆍ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의안번호 2011-33호 행정과 소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범위가 변경되어 부분개정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와 같이 용인시는 총 115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은 1,285명으로 2010년도 공무원에게 지급한 위원회 참석수당은 1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에 있어 붙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므로 개정 조문인 단서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전체 삭제하는 수정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34호 행정과 소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 및 전원주택단지의 건립, 아파트의 명칭 및 지번의 변경, 택지지구의 지번 확정, 세대수의 과대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 행정의 수행과 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통‧리와 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35호 행정과 소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흥구 서천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부지의 하나의 아파트단지가 두개의 법정동이 서천동, 농서동으로 분리되어 발생되고 있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화합 및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법정동 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37호 행정과 소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2011년 총액인건비와 증원 가능한 정원을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구청에 생활민원을 기동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민선5기 출범 후 지난 154회 임시회시 정원 26명과 국, 과, 담당 명칭 변경, 통합 등 제1차 조직 개편이후 금번 제2차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49명의 정원 증원과 구청의 생활민원과 신설입니다. 49명의 증원 인력 배분은 본청 27명, 직속기관 2명, 사업소 3명, 구청 17명으로 붙임 자료와 같이 제1차 조직개편 시 미 반영된 각종 주요업무의 추진과 행정여건의 변화,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자체 심의를 통하여 조정하였고, 구청의 생활민원과 신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업무를 통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같은 부서에서 처리하던 도로, 교통, 건축, 개발행위 업무를 분리하여 부서를 달리하여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공정, 편리하게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업무지연, 근무기피, 공직자의 사기진작,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어느 것이 용인시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에는 현 조직 시스템의 개선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연구와 함께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 다양한 의견수렴, 그리고 용인시 미래비젼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함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38호 행정과 소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상위법령의 개정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 부서간 사무이동에 따른 위임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39호 행정과 소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고서에 첨부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강화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41호 세정과 소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분 보통 고지 세목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신청 내용에 따라 일정 세액을 공제 해줌으로써 세입 추산 약 1500만 원의 감소가 예상되나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을 유도하여 종이 없는 녹색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1-42호 세정과 소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위임사무조례에 의거 영화상영관 등록 수수료 등 7건에 대하여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통리에서 제일 적은 곳이 어디예요? 명수가 몇 명이예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제일 적은 곳은 보통 자연부락 단위는 200인 이하도 있습니다. 200세대 이하.

홍종락위원

용인시에서 제일 적은 리나 통, 숫자는 모르시고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범위가 그렇습니다. 많으면 보통 5, 600세대까지 1개 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서천지구나 흥덕지구, 동백지구 같은 곳에 보면 지구단위개발을 하면서 옛날에 리로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동백동을 설명 하겠습니다. 동백동 동백리, 중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택지개발을 한 겁니다. 성산일부 쪽으로 택지개발 외 지역에 쉬운 얘기로 고속도로 터널 있는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개 가구가 있는데 거기가 1개 통이고, 또 향린동산 88골프장 올라가는 곳과 어정초등학교 뒤에 옛날 동백리로 편제된 곳 20가구가 있고 1개 통이 있고, 또 초당마을 쪽으로 가다 보면 먼저 번에는 SK주유소 우측에 보면 열 몇 가구 있는데 1개 통이 있다가 이번에 통합이 됐어요. 벽산빌라하고. 서천지구나 그런데 볼 때 원래 동네 리가 구분이 됐었는데 그 안에 택지개발을 함으로서 택지개발 외 지역에는 10가구, 몇 가구만 되도 통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불합리 한 것 같은데 어차피 통장, 리장이 다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런 것은 그 주민들과 어떤 방법으로 아파트 연접으로 연계시켜 주든지 아니면 옛날 1개 리에서 또막 또막 떨어진 부분을 같이 어렵더라도 1개 통을 만들어서 해 주면 통이나 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우리 목적은 아파트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늘리는 것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지금 시골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쯤 점검을 하셔서 다음 조례를 했을 때 증가도 좋지만 실효성이 없는 감소부분도 실효성이 없으면 통합할 때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일단 아파트와 자연부락과 통을 같이 한다는 것은 현재 어렵고요. 기존 자투리 동네들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작은 세대들이 통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 정서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본인들이 독단적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주민 의견에 따라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종합의견서 한번 보시겠어요? 종합의견서에 보시면 “택지개발지역으로 현재 미 입주된 상태”라고 되어 있지요?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거기는 없어요.

홍종락위원

없어요. 주민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택지개발지역으로 현재 미 입주인 상태에서 어떤 주민 의견을 들었는지? 누구에게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이것은 LH공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당시 농서2통 주민들과 서천동 주민들과 같이 서농동에서 단체장님들과 같이 택지개발에 대해서 통리반 조정에 대해서 사전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조율에 의해서 주민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아파트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분양을 받았을 때 서천동이라는 것을 알고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 후에 내 지역이 농서동으로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분쟁의 소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현재 서천 택지개발지구지만 전체적으로 농서동을 서천동으로 바꾼다는 것은 기존 농서2통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구청과 해당 동에서 조율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 같은 아파트 내에 2개 동으로 분리가 되는 것 그것만 이번에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천동의 일부 면적을 농서동으로 편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떤 행정상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런 경계 나누는 것을 보면 옛날에 동사무소 명칭과 경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은 항상 첨예하게 대립을 한단 말이에요. 동백동도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동백리, 중리를 동백동, 중동으로 변경으로 하는 바람에 여기 탄원서가 들어온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주를 안 한 상태에서 의견을 들었을 때 보면 원주민들 의견만 들었지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안 듣고 리, 동 명칭을 변경하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어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절차는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이 2004년도부터 난거거든요. LH공사에서 어느 정도 내적으로 협의된 상태이고, 미입주 주민들을 상대로 어떤 의견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입주를 다 하고 나면 주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경계를 변경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이건한 위원입니다. 재정법무과에 1명이 증원이 되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나와 있는 대로 역할 충실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지금 재정법무과에 재정 건전성 문제가 대두돼서 당초에 서울연락사무소 설치를 검토하면서 아직 서울연락사무소는 근 거리고. 물론, 수원시는 금년도에 기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정원 승인받은 것도 없고, 이번에 승인내역도 49명밖에 안되고 해서 연락사무소는 다음번에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은 자체적으로 우리시 전체의 국도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둬서 관계부서와 상급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일단 전담 직원 1명을 정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도비를 위한 전담직원?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짧게 하면 그렇지요? 국도비를 위한 전담직원.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6급 직원이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6급 직원이 가서 중앙부서에 가서 로비하는 사항은 힘들고요. 우리 각 사업부서가 많으니까 그 부서와 연계해서 국회의원님이나 중앙부처 직원과 연계해서 제때제때 국도비를 신청하거나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좋은 순기능은 그렇게 보여 지고, 역기능은 모든 국도비에 관한 내지는 여러 가지 업무를 재정법무과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재정법무과가 총괄 부서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총괄부서이지만 그동안 재정법무과에서 열심히 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사실은 국도비를 재정법무과에서 가서 받아왔다는 것은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도나 가서 열심히 설명하고 노력한 결과 도비를 받아오고 국비도 하는 거지, 거기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의 일정부분의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그것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지 6급 직원을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그것이... 이번에 49명 증원되면서 사실은 생활민원 해결 차원에서 사업부서나 민원부서에 직원이 배치되는 것이 훨씬 더 취지에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기존에 예산부서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늘어나서 기존 직원들이 업무가 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접 받는 역할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모든 국도비에 대한 자료는 편성 당시부터 재정법무과와 긴밀하게 체계적으로 사업부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무과에서 국도비 역할을 직접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라 직접 받아 오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그 중간 과제나 상황보고, 모든 역할은 주무부서인 재정법무과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글쎄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한 분의 6급 직원을 재정법무과에 증원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가 과중해서 증원한다고 하면 틀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를 위한 직원을 증원한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실적이 좋으면 나중에 팀도 한번 다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때 1개 팀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직원 1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하여튼 간에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과장님! 김순경 위원입니다. 직재 조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좋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된 것을 보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허가행위를 하나 하자고 봤을 때 지금은 도시건축과에서 한번에 논스톱 서비스로 다하지요? 형질변경도 하고, 건축허가도 하고.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같은 과 내에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업무협조가 잘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개편하는 것을 보면 건설도시과의 개발행위, 거기에 형질변경을 받아야 되고, 형질변경을 받고 난 다음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그렇게 하면 먼저는 논스톱 서비스로 한 과에서 다 됐는데 개발행위부터 건축허가까지가. 지금은 건축행위 하나 하기 위해서 건설도시과도 가야 되고, 건설과도 가야 되고, 이 두 과는 거쳐야 된단 말이지요. 업무협조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먼저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건설민원과 교통행정이 생활민원과로 이동을 합니다. 현재도 구청의 건설교통과와 도시건축과 업무량을 비교할 때 매월 문서생산량을 보면 구청의 도시건축과가 평균 건설교통과보다 1.5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업무가 많아서 고생을 하는데 이번에 건설과가 민원도 줄어들고 하니까 민원이 많은 도시건축과의 업무를 이동하는 사항으로 편제가 됐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기존에도 건축업무와 개발행위는 별개로 의제 처리를 하면서 허가를 했던 사항이지 과가 바뀐다고 업무가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같은 과 내에서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일부 있겠으나 업무처리과정에서는 기존과 똑같은 것을 말씀드리고요. 도시개발 개발행위가 건축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청에 실무 복합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좀 강화해서 서로 연계 처리되게 할 수 있고, 의제처리라고 해서 건축허가에서 의제처리 신청을 하면 똑같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도 건축업무와 도시개발업무가 분리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을 다뤄야 되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각 과가 따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잘 되겠어요? 의제처리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과장님 두 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지금도 기존에도 업무 절차는 똑같습니다. 다만 과만 분리돼서 운영될 뿐이지 지금이나 과가 달라진다고 해서 업무처리절차나 이런 것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고요. 내부적으로 복합심의기능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민원을 아무리 불편하게 안 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거든요. 해석하기에 달려있는 것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어떤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과정장님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도시건설과장과 건설도시과와 건축과와 두 과장이 있으면 안 맞는 것이 많아서 민원인들은 무지 무지한 불편을 겪는다는 거예요. 한 과 거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신청할 때 도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민원접수 서류를 만들어서 접수하는 것은 사실 드문 일이고요. 거의 설계사나 대행을 합니다. 지금 분리돼서 물론 같은 과에서 해도 좋지만 과가 분리됐다고 그래서 더 지연되거나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한쪽에서 업무량이 많은 상태에서 업무에 치여서 업무를 제대로 못 보는 것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가 돼서 업무를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민원인들 불편사항은 생각을 안 하고 과중한 업무 때문에 직재개편을 한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 종합심의도 있고, 의제처리도 있기 때문에 처리과정은 똑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과장님 저도 건축계통에서 많은 인‧허가를 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요. 2개 과를 거친다고 하면 더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1개 과를 가도 힘들어서 못해먹겠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2개 과를 간다고 하면 그런 소리가 더 나올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만약에 직재 조정을 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해서 주민들 원성이 높다면 다시 검토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각 구청이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처럼 말씀하신대로 반대의견이 일부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조직을 나누는 것이 편제를 다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래요. 저는 이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능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원인들이 정말로 힘이 들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건축허가 하나 받는데 2개 과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전부 반대를 할 겁니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급하신 분들은...
순경

김순경위원

이것은 해 보다 안 되면 또 바꾼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의제처리를 하기 때문에.
순경

김순경위원

지금 직재 개편할 때 아예 해야지 시행하다 안 되면 다시 바꾸겠습니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저희가 이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는 그럴 우려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만일 그럴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는 뜻이고, 현재 의제처리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한군데서 접수해서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동시에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5천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시로 이관이 돼서 큰 틀에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게 문제예요. 큰 것은 시가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적은 것만 구청에서 한단 말이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연접지역이 해제되는 바람에 업무 부하가 많이 걸려서 조정을 내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개정안 5조2항을 보시면 시장은 하고 쭉 나오다가 “실적 등 성과평가 지표 및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서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위원회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입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그것이 명칭이 바뀌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바뀝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5조2항에 “이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 위원회가 다 하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러니까 심의 전에 평가보고를 먼저 하고 나서 심의는 별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본 조례 6조 수탁기관의 선정. 6조입니다. 거기에 2항 보세요.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한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심사위원회는 어디입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몇 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6조2항이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기존 조례?

지미연위원

예. 이것은 개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가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디냐고요? 그 위원회는 어디예요? 6조의2항 보세요. 두 번째 줄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거기의 심사위원회는 어디입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똑같은 위원회지요.

지미연위원

지금 답변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말은 밑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현 조례에서도 우리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한 위원회에서 다 했단 말이지요? 이 사람이 정말 수탁기관으로서 능력 됐을는지 여부도 이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수탁을 위탁을 맡길 것인지 말 것인지도 그 위원회가 다 했다는 얘기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을 이번에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말을 바꿔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바뀌신다는 얘기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렇지요.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지요. 평가나 심의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포인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입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주 쟁점을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권고사항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동일하게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안을 이번 내용에 담은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구체적으로요. 권고안을 어떻게 해석하셨기에 나왔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은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입니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핵심이 그렇다 그러면 거기 안에 권고에도 뭐가 있냐면 심의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사전심의절차 마련. 즉, 한 사람의 위원회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으로서 저 단체가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과연 어느 위탁기관에 맡길 것인가를 심의하는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해서 그것을 판정해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위원회를 두라고 검증을 두개를 지으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이번에 위원회... 기존도 그렇습니다마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그때그대 필요할 때 선정하고 목적이 끝나면 소멸되는 위원회거든요. 이것은 기본조례고요. 16개의 개별조례가 있습니다. 개별조례도 이것에 준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심의위원회를 민간인을 더 많이 확보하고 기간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재 위탁 시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엄격하게 민간투자 위탁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감시감독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기존 조례에 있던 것을 질의를 하니까 결국은 답변은 1개의 위원회가 그 구성원이 다 했다고 했는데 지금 권고사항은 한사람이 다하지 않도록 나누어 두라는 얘기인데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만 바꿨다 뿐이지. 오히려 기존 조례에서 6조2항에 있는 것이 해당분야의 전문가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수탁기관의 선정을 그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면 그 다음에는 7조에 있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해서 그분들이 A라는 수탁사업에 대해서 위탁기관을 어디를 둘 것인지 심의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 조직이 그 조직이었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렇지만 선정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마다 구성을 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봐도 두 번 심의회를 구성해서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안에는 솔직히 구체적으로 명시라는 것을 어디까지 보시는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이것은 기본조례에 전체적으로 함축해서 표현할 사항은 아니고요. 각 개별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지침에서 명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6개 조례가 다 있는데 다 각자 특성이 있거든요. 특성에 맞게 심사기준이나 배점 이런 것을 명시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쪽에 더 명확하게 넣으시겠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개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가장 핵심의 쟁점 포인트가 재 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나 대부분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문장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그 문장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재 위탁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에서 빠지신 이유는 있었습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현재는 기간연장 조항이 있습니다. 기간연장과 재 위탁 심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기간연장은 자동적으로 의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생각되고, 재 위탁은 자동연장이 안되는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그때 적합한 전문가를 적격심사위원회로 위탁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그때그때 기존 평가사항을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재 위탁을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강화된 것이고, 기존처럼 매번 재 위탁할 때 마다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권고사항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미연위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것은 권고사항에 그런 식으로 통일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7조 보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했어요. 개정에는 “시장은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과 재 위탁에 따른...” 갑니다. 그 얘기는 어찌 보면 계속 위탁했던 곳에 주겠다는 것도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럴 공산이 크기 때문에 권고사항은 재 위탁 시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자신 있게 이 사람에게 재 위탁을 줄 것 같으면 확실하게 의회에 설명하고 간 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봤을 때는 집행부가 권고사항을 유리하게 해석하다는 얘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권고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입니다. 오죽하면 시의원도 배제시키고, 공무원도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시의원님 원래 배제하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조항에 삽입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지미연위원

제척, 회피, 다 넣으라는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정하게 공개경쟁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 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살포시 그냥 눈감으신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조에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과 그랬지만 선정도 그렇고, 수탁기관 평가도 그렇고 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지 똑같은 사람이 꼭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시행규칙도 있으니까 명학하지 않은 것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따로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재 위탁을 의회 동의를 안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별안간 다 받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차후로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개별조항, 사안에 따라서 개별 조례에 담고, 또 그것도 문제가 된다면 차후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시행규칙에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개별조례에 앞선 기본조례잖아요.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것 안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면 의회에 있는 기능에 대해서 그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고. 예,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6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