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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광교 의원 발언

201회 제2본회의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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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최광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욱

윤보욱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보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전반(단, 번호부여 지정 제외)에 따라서 동에서 추진하던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일부인 무단방치업무를 교통과로 이관하여 동 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복지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주민생활위원장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또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 및 기준을 새로 정하고 이제까지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비용의 사용범위를 재활용시설 설치 등으로 확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평가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등 현 제도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와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 절차 규정이 상위법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하병문 의원 외 8명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의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의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어려운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은 필수경비와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홍의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하병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공립보육시설과 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립보육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립보육지원 사업을 공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공모에는 우리구가 선정됨에 따라 구비 부담금을 편성했어야 하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가 종료된 후 선정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금년 중으로 완료되어야 하므로 총 사업비 7억 원 중 우리구 부담금 3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전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을 임차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주택소유주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조속히 이전을 하여야 할 처지입니다. 주변에 임차할 수 있는 적합한 주택이 없는 실정으로 신축을 위해 1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음경로당 대수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실내공간이 여러 칸으로 되어 있고 협소하여 경로당으로 적합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실내화장실은 환기가 되지 않아 악취가 나고 위생문제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대수선을 하기 위해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3건 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6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라는 차세대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제안한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하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수정안 자료 중 증가된 항목과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의회에서 증액요구하신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청장님의 뜻을 받들어 동의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방금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증가된 항목과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이동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설명이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의안번호 2096호에 의하면, 방금 설명하신 자료, 두전경로당하고 3억 5천, 1억 9천, 6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하병문 의원으로부터,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 기획홍보실에서 6억을 증액하셨다가 예비비 조정했습니다. 같은 의안번호 안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왜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방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6억 원에 대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동의여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6억 원을 증액하게 된 조금 전에 하병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6억 원 증액하는 것은,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실장, 하병문 의원님이 6억에 대해서는 설명 없었습니다. 6억하고 1억 9천, 3억 5천, 6천은 항목이 별개입니다. 예비비는 기획홍보실 예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왜 없느냐는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비비를 기획홍보 분야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억 원 중에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에 민간지원금 3억 5천과 구비 3억 5천, 두전경로당 건립에 대한 1억 9천만 원, 관음경로당 대수선에 대한 6천만 원 이렇게 구비부담분 6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경련에서 지원금 선정이 9월 11일에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바로 편성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 6억 원을 조정해서, 기획홍보실에 있는 예비비 6억 원을 조정해서 3가지 현안사업을 편성하고 지원금과 특별교부세를 다음에 우리구 예산에 편성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 혹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6억 원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차질 없이 구비를 확보해서 예산액을 구의회에 다른 부담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당면한 안건심의와 현장방문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