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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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강상기 의원 발언

20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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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강상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영

이대영주무관

사무직원 이대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재해예방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재해예방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재해경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설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내일 심사하실 안건은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해예방과장 김동국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재해예방과 소관 조례안 2건, 대구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 행위제한내용 등 세부규정을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용어의 정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위 등 조례에 규정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지역경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도면을 작성하고 주요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는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 등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및 안 제8조 붕괴위험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은 지구 내에서 행위제한규정을 명시하였으나 건축 및 형질변경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재해위험개선지구가 노곡·조야지구, 연암공원지구, 침산공원지구 등 3개 지구가 있으나, 노곡·조야지구는 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연암공원지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위험주택 등 철거가 완료된 상황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되었으며, 침산공원지구는 재해위험개선지구를 공공공지로 도시계획 결정하여 이미 용도 이외의 개발행위는 제한된 상황으로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제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해서 원인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협의회 설치에서는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에 재해경감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회장은 자연재해업무 관련 국장으로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회원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서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협의회 운영은 자연재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본부장이 협의회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의 기능에서는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서는 업무수행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 결과 초안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는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 회의개최 및 안 제8조 회의록에서는 회의개최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등록회원의 직무 및 안 제10조 경비지원에서는 등록회원의 직무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적극 대처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 조례(안) 하고 밑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조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까? 위에 것이 안 되면 밑에 것이 안 됩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둘 다 신설입니다. 하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행위제한이고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조사, 분석하는 조례로 별개입니다.

최인철위원

대책협의회 구성을 할 때는 청장하고 국장이 간사를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어떤 전문가들을 선정할 계획입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등록된 회원으로서 대구에 보면 방재협회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개인이 38명 정도 되고 단체가 5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격되는 분들 서른 명 정도를 저희들이 일단 등록했다가 그중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때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조사·분석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인철위원

서두에서 설명하셨는데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연암공원하고 노곡·조야동은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위험지구가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전에 팔달·매천지구는 지정했다가 공사가 끝났고 지금 진행 중인 곳이 3곳인데 노곡·조야는 12월에 끝나고 연암공원은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고 침산공원은 2015년에 완료될 예정이고 나머지 위험지구로 지정할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오봉산 공원은 완료를 했습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침산공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오봉산은 옛날에 다 마쳤습니다.

최인철위원

했더라도 칠곡에 동명하고 경계지역에 시설을 하셨는데 위험지구를 개선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시설을 해서 산이 무너질 우려는 없겠지만 위험지구로 선정되어서 몇 년 전에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설을 했지만 시설을 하고 난 후에 지도감독이나 나중을 위해서 안전진단검사를 한다든지,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재해위험지구가 공사가 완료되면 해제됩니다. 나머지는 부서별로 점검할 수 있는 곳은 점검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북구에 위험재해지구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해제가 되더라도 물론 시설은 완벽하게 했겠지만 차후에 세월이 지나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근에 임야 같은 곳은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산을 깍고 그 후에 장마가 지면 산사태 우려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과하고 재해예방과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큰 공사를 하면 항상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재해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매천동이 몇 년 전에 고발을 당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 전에 산을 깍아서 경사가 많이 생기도록 해놨는데 도시관리과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름은 아니지만 여름에는 장마가 지면 산사태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책임 하에 일을 하겠지만 같은 도시국 소관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서로 간에 협의가 되어서 재난의 우려가 있으니까 간판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협조공문이 안 왔으면 과장님이 연락을 하셔서 매천동이라고 하면 아십니다. 서로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그렇습니다.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쉽게 말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조례는 전체 시·군·구에서 다 제정해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경감대책협의회 단체회원이라 하면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있는 방재단 회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방재단 회원이 아니고 방재전문기관입니다. 한국방재협회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풀 인력을 만들어놓고 뽑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 관할이나 대구시에 있는 단체나 회원들에게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가 여러 사안이 생기면 협의회 구성을 할 때 10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피해가 발생해야 구성하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그것은 사전대비해서 항상 점검하는 것이고 이것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자체가 타구에서 보면 대부분 국가재난으로 공포됐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은 빼고 전체 기관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대비는 하는데 대비의 한계를 넘어서 재해를 입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재난 이외에는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인분석이라든지 대책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조금 더 전문화시켜서 원인분석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평상시에는 사전대비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하는데 재해규모가 커서 실제 저희가 대비한 규모이상의 재난이 생겼을 때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결국 협의회는 공무원 2명과 전문가들이네요?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실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지역에 오래 살면서 지역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단체회원이 규정되어 있어서 지역의 방재단까지 포함시켜서 구성하는가 생각했는데 조례안 취지상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책협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오래 살고 잘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기 전에는 행위제한을 할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조례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었지만 지금까지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그곳에 대해서 건설이나 행정적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법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안에서는 행위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 어차피 제한을 했는데 굳이 구성을 하고 또, 예외규정이 많아요. 제6조도 그렇고 제8조도 그렇고 예외규정이 많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재해위험에 대한 보수·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병행이 되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병철

유병철위원

여기 보면 대지의 승고로 인해서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예외규정, 또 뒤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기술사나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서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우려는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그래서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런 의미에서 자연재해위험에서 해소될 수 있는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시행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외규정이 많아서 실제 실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염려가 생기네요.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 하면 재해경감대책협의회가 사전예방입니까? 사후예방입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사후입니다.

채동수위원

‘사후’인데 재해경감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경감이라는 것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사전’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일단 재해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조사나 원인분석을 해서 그 이후에 재해경감대책을 하는 그런 뜻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럼 ‘사전’에는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재해경감이라고 하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내용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재해가 일어난 이후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에 어떻게 하면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회가 더 중요한데 경감이라고 하는 것이 예방대책으로,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경감이라고 하는 것이 재발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동수위원

사후라고 하셨잖아요? 사후에 일어나고 나면 경감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제가 기본개념을 말씀드리면 일상생활하면서 재해가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그냥 재해가 날 것이다, 안날 것이다 판단이 안 됩니다. 원형을 변경할 때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측이 될 것 같으면 어떠한 방침을 정해서 조치를 하라는 것이 사전재해경감위원회이고 여기서는 사전조치해서 재해가 안 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재해가 왔을 때 집행부에서 기술자가 일반적으로 복구를 했는데 앞으로는 기술자가 하지 말고 재해대책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한 그룹으로 묶어서 복구를 하면서 이 복구가 다시는 재해가 안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복구를 할 것인가 사후에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사전에 다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평가한 이상으로 피해가 났을 때 그때 다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하는 것이 오늘 조례이고 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침수위험이나 낙석위험이나 그런 분야가 있으면 그 지역을 고시했을 때 행위를 전혀 못하느냐, 아닙니다. 행위를 제한을 하는데 재해가 안 나도록 하면 허가가 납니다. 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대비책이 있으면 허가가 납니다. 무조건 여기는 침수지역이다, 그러면 건축을 안합니다. 침수지역이라도 1m가 침수된다면 2m부터는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행위를 허가한다는 것이 행위제한에 관한 허가입니다.

채동수위원

협의회가 구성되면 논의할 내용과 의제가 정해져 있습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그것은 운영에서 당연히 나오죠.

채동수위원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통과되면 운영위원회 구성되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때 내용이나 의제가 뭔지,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제4조에 협의회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나열을 다 못하는데 침수가 되면 침수에 대한 기술자 대응이 필요할 것이고 붕괴가 되면 붕괴기술자 대응이 필요할 것이고, 낙석은 낙석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서 기능을 다 못 펴고 포괄적인 개념을 잡고 예를 들어 침수가 나서 침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세세하게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채동수위원

방금 질의한 것도 재해경감대책이라고 하니까 재해가 일어나고 난 뒤에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한 경감인지, 국장님 말씀은 재해경감대책위원회가 사후에 사고가 나면 그것을 어떻게 사후예방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이 재해사전예방협의회라고 하면 재해를 사전에 막는 협의회이고 재해사후경감대책이라고 하면 사고 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협의회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두 개를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앞으로도 막고 지금도 막기 위한 협의회인지,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제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해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재해경감대책협의회입니다.

채동수위원

사전은 아닙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아니죠.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재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인, 그 지역에 대한 방재대책 자체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보상은 아닙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경감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전국이 똑같습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표준안입니다.

채동수위원

아까 말씀대로 가장 문제는 자연재해개선지구가 지정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암공원이나 침산공원이나 지구로 지정된 내에서는 토지나 주택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행위라든지 제한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전체보상은 아니고 재해위험지구가 보면 침수나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붕괴지구 등 많습니다. 어떤 위험지구에 포함됐다고 해서 그 개인에 대한 보상은 없고 지구 내에서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침수위험지구라면 침수위험수위 이상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그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담당공무원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사유권 침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땅인데 안 된다고 하면 재산권에 대한 피해입니다. 자연재해지구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내 재산을 공무원이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끝납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위험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안을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 없고, 보강을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유도해야 되겠죠.

채동수위원

이것이 예외규정을 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겠죠. 그럴 때 일반대지에서는 60%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개인입장에서는 사유재산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개선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것인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선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소시켜 줘야 합니다.

채동수위원

정해줘야 된다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해줘야 되잖아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그러니까 지정이 되면 관에서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해소를 시켜줘야죠. 침수가 됐는데 침수된 것을 알면서 다시 건축허가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가를 제한을 하잖아요. 해소책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그것은 공무원 쪽에서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내 재산을 봤을 때 규정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 보면 또 예외규정이 있거든요. 이럴 때 허가를 내줄 때 사유가 있어서 허가가 안 나겠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형평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지만 전문가들이 해소대책을 갖고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일반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면 안 나는데 예외규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자체가 개인의 재산이나 생명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지정이 되어서 지구 내에서 행위가 제한됐을 때 그 제한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을 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 제한목적이 아니고 향후에 그 개인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재해위험에 대한 해소될 대책들이 있어야 예외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당장은 개인에게 손해가 올수 있겠지만 향후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채동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재해경감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듯이 사유재산에 대한 판단을 예외규정을 두고 공무원이 판단한다면 나는 된다고 판단하는데 공무원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위원회가 판단하지 않고 공무원이 판단한다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전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외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판단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공무원이 판단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제8조제2항에 보면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공무원이 판단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것도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대책협의회 본부장은 청장을 말하는데 협의회 회장은 누구로 합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회장은 재난관련국장님이 회장을 합니다. 간사는 담당과장입니다.

최인철위원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도 협의회구성을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성을 해서 미리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사전에 재해영향성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나 큰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수정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는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제3조제3항에 보면 협의회 해체시기를 최종 조사·분석·평가 보고서 제출 후에 해체를 한다고 해놓고 밑에 보면 제3조제5항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하고 회원등록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3년이 지나서 해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저희들이 대구지역에 방재협회에 소속된 개인이나 단체들을 일단 등록을 합니다. 등록회원의 자격이 3년이고, 협의회는 재해발생시에 7일 이내에 그 사람들 중에서 10명 침수분야, 낙석분야 등 그런 전문가들로, 전체 전문가는 30명 정도 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분야에 전문가들을 10명 정도를 만들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한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점용료 감면규정 신설과 점용료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2013년8월20일부터 9월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점용료 감면기준을 조례안 제6조제1항제5호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1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제5조 「별표2」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이 복잡하여 계산방법을 단순화 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개정취지가 두 가지인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입니까? 특별조치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까?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인 법 아닙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 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도로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도로법이 개정되었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끝나더라도 도로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계속 되는 것이네요?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반대측면에서 보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개정됨으로 해서 북구에 37개 정도에 347만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더불어 조정산식도 변경을 했는데 점용료를 산출하는 것이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른 것이죠?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것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낮은 범위에서 산식을 조정했다는 말입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조정산식은 실제적으로 식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를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20% 증가됐을 때는 비교하면 비슷하고 45%, 50%쯤 되면 세액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공시지가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은 자산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인 데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당초에 이 대상하고 다르고 그전 조례에 10% 이상 되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10% 이상 되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산식은 산식만 바뀌었지 내용에 10% 이상이라는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하는 부분이 보차도 이야기 하는 것이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회하여 안건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