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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보욱 의원 발언

202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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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차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2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2014년도 사회복지 인력 확충과 안전행정부의「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으로 인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정원 증감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추기 위한 정원책정기준 비율조정 등이 그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요인별로 세부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인력 증원의 경우 정부에서는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7,000명의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복지직 순증분, 행정직 재배치 등으로 2012년도에 27명, 2013년도에 15명을 확충하였고, 복지인력 확충대책의 마지막 연도인 2014년도에도 10명의 사회복지인력을 추가로 확충해야만 합니다. 2014년도에 확충해야 하는 10명 중 복지직 순증분 5명과 자연감소된 정원의 복지직으로 대체 1명을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복지직 순증분 5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70%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둘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예규인「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행정직렬 등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에서는 201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20%인 7명씩을 각각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4명을 일반직 정원에 반영하였고, 이번 조례안에 반영된 하반기 전환규모는 9명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조례와 규칙 개정은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셋째, 자연감소로 인해 결원된 후 충원계획이 없는 기능직 사무직렬의 정원 1명을 감축하여 2014년도 사회복지인력 확충 목표분 이행을 위해 일반직에 증원하고, 마지막으로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라 증감되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맞추기 위하여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원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로 확충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직 5명과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9명 및 자연감소로 감축된 기능직 1명 등 모두 15명을 일반직으로 증원하여 구에 두는 공무원 총 정원을 919명에서 924명으로, 일반직 정원은 812명에서 827명으로, 기능직 정원은 104명에서 9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되는 직급별 정원에 맞추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7급은 32% 이내에서 33% 이내로, 9급은 7% 이상에서 6%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6급은 7% 이내에서 8% 이내로, 7급은 34% 이내에서 35% 이내로, 8급은 38% 이내에서 40% 이내로, 9급은 21% 이상에서 17%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정부지침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국가시책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의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기획홍보실장님, 비용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2014년도까지는 1인 당 3천만 원씩 국비에서 70% 지원되는 거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는 검토 중인데 만약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데 2018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정부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를 사회복지직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지원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요구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부라도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전혀 10원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추계가 201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여기에 2018년도는 비용추계를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해 놓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저희 구의 요구사항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매년 1억 5천만 원 정도 구비가 지출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판단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늘어나는 복지정책 수요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비용과 효율성을 따져서 잘 검토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서 특히 복지인력 확충 문제는 정부시책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흐름, 여론도 복지직들의 업무가 가중되어서 과로사, 자살사건이 발생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인력확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도 1년에 1억 5천은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좀더 어려운 북구 재정 살림을 위해서 최대한 줄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저희들도 복지인력이 지금 우리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저희 보고 인력을 몇 년 전에 기준인력 책정을 할 때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다, 지금도 상대적으로 수성구보다도 복지인력이 현실적으로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구는 많이 들어오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힘이 들고 일이 많고 어려워도 인력증원하는데 있어서는 기획실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많이 전환되고 직급이 상향되면 결과적으로 임금상승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올 12월이 되면 모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킵니다. 인건비 문제는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일부는, 전혀 인건비가 증가 안 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기능직공무원들이 기능직급에 따라서 인건비가 일반직과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만 우려할 만큼 급격한 증가가 있지는 않는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황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만위원

실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2011년도부터 정원의 20%인 7명씩 각각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원조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예.

황영만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조정하고 나면 94명으로 기능직 정원은 조정되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104명에서 94명으로 됩니다.

황영만위원

기능직 정원은 앞으로 전체 정원에서 20%가 되려고 하면 언제까지 조정을 계속해야 됩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이 20%는 기능직공무원들 중에 매년 20%에 해당하는 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왔었는데 지금은 기능직 공무원들을 그 후에 직종을 개편한다고 안전행정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올 12월이 되면 기능직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업무분야가 줄어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기능직 중에 일반 사무직렬로 있는 기능직들을 우선해서 일반직으로 매년 시험을 쳐서 조건이 되고 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나중에는 모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직종을 개편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몇 년도에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올 연말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올 연말 말고 이 94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언제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올 연말에 직종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계획은 올 연말로 계획을 잡고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환하는 것은 사무직렬만 우선적으로 매년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고 시험에 합격한 인력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는 운전원들이라든지, 기능직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기계, 전기, 여러 가지 직렬에 있는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앞으로는 일반직으로 통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이번에 하는 9명은 시험을 쳐서 급한 대로,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 공고를 해서 시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일반직 전환하는 것도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직도 2014년도에 반영된 5명을 정원조정하려고 하는 것도 올해 시험을 쳐서 내년도에 인력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구청별로 뽑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사회복지직 증원하는 부분은 대구시에서, 모든 시험은 구 단위로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경쟁시험은 시에서 일괄 각 구·군의 필요한 소요인력만큼을 경쟁시험을 쳐서 선발하고 있고 기능직 전환하는 것은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들을 본인들이 일반직으로 우선적으로 전직하겠다고 시험,

하병문위원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한 분 시험 쳐서 갔는데,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본인들이 신청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일반직으로,

하병문위원

기능직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된 거죠?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70년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명칭이 고용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전환하면서 10등급부터 해 왔고,

하병문위원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 행정자치단체가 12월에 기능직이 다 없어지고 행정직으로 되는 거네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예.

하병문위원

일반행정직과 급수 차이는 비슷합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조금은 다릅니다.

하병문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물론 기능직도 5등급, 6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결정되어 있고 우리는 5급, 6급 이렇게 직급이,

하병문위원

기능직 9급, 8급 같으면 행정직 9급에 해당됩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꼭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기능직 9등급이 행정9급이라고 판단하시면 일반적으로,

하병문위원

예를 들어서 시험 쳐서 의회에서도 행정직으로 몇 분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수령하는 봉급도 차이가 납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기능9급으로 있다가 행정9급으로 시험을 쳐서 전직을 하겠다,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과 여건이 되는 사람을 기능직 몇 급은 행정7급까지 응시할 수 있고, 행정7급으로 8급으로 9급으로 본인들의 자기 신분에 맞는, 조건에 맞는 직급으로 전환이 됩니다.

하병문위원

올해 12월에 다 해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험치고 그렇지는 안잖아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 하는 것은 사무직렬 기능직을 시험을 쳐서 우선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있고, 12월에 하는 것은 공무원들 직종이 현재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일반직부터 시작해서 기능직도 있고 정무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습니다. 12월부터 없어지는 직종이 경력직 중에는 기능직이 없어지고 특수경력직 중에는 계약직공무원이 명칭이 없어집니다.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전직할 때는 일반관리직으로 전직했다가 일반직에 맞는 직렬이 있으면 거기에 맞도록 점차적으로,

하병문위원

바로 행정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전환했다가,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관리직군으로 묶어서 기능직을 옮겨서 개별적으로 직렬에 맞는,

하병문위원

그 때는 시험 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관리직에서 나눈다는 말이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예.

하병문위원

정확합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럼 관리직으로 되니까 시험치는 제도는 없어지네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예.

윤보욱위원장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보수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보수체계는 일반행정직이나 기능직은 직종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고 봉급체계는 기능직도 직급별로 기능5급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호봉승급이 되면 올라가고 직종만 구분해 놓았고 기본급만 정해 놓은 것이 조금 다를 뿐이지 올라가는 체계나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일반직이 호봉승급하면 올라가듯이 기능직도 호봉승급도 올라가도 일반직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듯이 기능직도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안전행정부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라고 말씀하셨고, 전환하려면 시험을 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통과된 분이 10명이라는 얘기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인력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시험을 곧 칩니다. 만약에 10명하기로 했는데 합격을 9명밖에 못 했다든지 하면 9명만 선발합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결원이 생기더라도 남겨 놓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그러면 올 연말에는 시험 안 치더라도 자연스럽게 일반직 전환이 된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 시험 쳐서 하는 것은 기능직 중에 사무에 종사하는 분야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매년 전직시험을 통해서 일반직으로 먼저 전환시키고 있고, 12월이 되면 전기, 기계, 운전, 이런 분들도 기능직이 없어지니까 일반직 속에 일반관리직군으로 모아놓고 운전은 운전직으로, 일반행정직에 직렬이 있으면 있는 직렬로 점차적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없으면 새로운 직렬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예를 들자면 기능직 9급인데 시험을 쳐서 8급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이렇다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기능직 9급이 시험을 쳐야만 일반직 9급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인지 시험을 쳐서 기능직 9급이 일반직 8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력이 되면 7급으로 8급으로 9급으로 전환시험을 쳐서 하고……, 제가 위원님들께 아까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연말에 운전, 전기, 기계직렬 등 사무직렬이 아닌 다른 직렬들도 관리직군으로 일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유사직렬로 할 때는 지금처럼 시험을 거쳐서 되는 분만,

하병문위원

아까 확실하냐고 하니까 확실하다고 해 놓고,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시험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영만위원

시험을 안 치면,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안 치면 관리직군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병문위원

기능직 말 자체를 없애네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직종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병문위원

관리직에 넣어 놓고 거기에서 똑같이 시험을,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조건이 되는 사람만 우선적으로 전환시켜 나갑니다.

윤보욱위원장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 시험관련 해서는 구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지요. 시험 실시주관이 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시에서 합니다.

윤보욱위원장

그러면 동 직급에서 동 직급으로 이전 전환된다든지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승급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능9급이라고 일반행정9급으로, 기능8급이라고 행정8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파트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직급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안전행정부 사무기능직 관련해서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있을건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반직으로 절차를 밟아서 뽑혀서 근무하시는 분과 기능직에서 전환된 분하고 직원 상호간에 여러 가지 불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제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간에 고용직을 통해서 기능직으로 와서 운용되었던 이런 인력의 운용방법들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지,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오래전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와서 업무를 할 때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기능직으로 채용해서 활용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사무직렬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이 사무를 보는 것이나 기능직 사무직렬이 유사업무를 보는 분들이나 구분이나 차이가 없어서 통합하게 되는 것이고, 운전이나 기계나 전기도 앞으로 정부의 방침은 전문분야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해서 하겠다, 일반직에 전기직이 있고 기능직에 전기요원이 따로 있으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데 초창기 시작할 때는 현재 기능직공무원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우려를 조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시험에 합격해서 가는 분들은 상당히 일반직으로 되니까 점차적으로 정부에서는 기능직이나 일반직이나 똑같은 동일한 근무요건이나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직렬별로 추진하는 것이라서 처음에는 우려나 이런 것이 있어도 다 하고 나면 일정시점이 되어서 완료가 되고 나면 오히려 더 많은 기능직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더 많은 혜택을,

윤보욱위원장

지금까지 사무기능직의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의 그 업무가 공석이 발생된다라면 뽑을 때는 일반직으로 뽑힌 분들이 그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되겠네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그렇지요. 기능직으로 있을 때 보던 업무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업무도 일반직들이 보는 것으로 되니까 정원을 부서에 맞게 조정,

윤보욱위원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기, 기계, 운전, 기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들의 공석으로 인한 채용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직으로 전환되면 관리직으로 채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현재 있는 기능직 중에 기계, 전기, 운전, 이런 분들을 단계적으로 못 하니까 한꺼번에 관리직군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거기에서 유사직렬에 맞추어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해서 전환시켜 주는,

윤보욱위원장

앞으로 정년이 된다든지 자연감소분에 대한 채용을 어떻게 할 건지,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기능직들이 올 연말이 되어서 내년에 거쳐서 기계직렬, 전기직렬, 운전직렬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퇴직을 하든지 결원이 생기면 공무원을 기계직렬로 뽑는 거지요. 일반직에 기계직렬이 있으니까, 전기직렬이 있으니까, 운전직렬이 있으니까 결원생긴 대로 행정공무원 뽑듯이 결원이 생기면 시험을 거쳐서 일반직으로 뽑는 거지요.

윤보욱위원장

시험 주관은 시에서 하고,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예.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과거에는 고용직, 기능직을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뽑아서 임명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비정규직일 경우에 일부 그런 것이 있었지만 정규직은 자체에서 채용하는 그런 것은, 별정직이나 계약직이라든지 특수 분야의 일하는 분들을 우리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할 때는 제한경쟁을 해서 자체에서 뽑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극소수,
동하

김동하위원

특채라고 해서 뽑은 경우도 있잖아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방금 말씀대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지 일반직을 따로 특별채용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윤보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와 세정업무에 많은 애정과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세부적인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대상, 기준, 한도 등을 규정하고자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제정·운영해 오던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은 탈루세액, 부당환급·감면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창의적 제안 등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으로는 1년 이상 경과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한 자에게는 그 징수금의 100분의 5로 하고 지난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체납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 금액에 지급률을 적용하였습니다. 타 시·도 체납차량을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창의적인 제안 및 제도개선 등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1건 당 30만 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1건 당 30만 원, 개인별로는 월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탈루세입·은닉재산 제보자가 제보, 포상금신청, 지급의 과정이 원활하도록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지급대상, 지급요건, 특별한 공적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의 포상금은 즉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징수포상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본 제도의 시행에 있어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꼭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세무2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지금 이렇게 포상기준이 바뀌면 포상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요?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 기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틀은 바뀐 게 거의 없고, 목적부분에 보면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개정이유가 지방세법 기본법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포상금 지급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우리의 조례를 거기에 근거를 둔다는 내용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렇게 바뀌면 전에 지급했던 총량과 지금 바뀌어지면 총량은 해 봐야 알겠지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총량이 바뀌지는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지급한 것을 보면 바뀐 게 없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것도 없습니다.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포상금의 환수에 대해 가지고 허위라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탔는데 발각이 되었을 경우에 다시 돈만 돌려주면 끝나는 겁니까? 다른 처벌규정은 없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일반적으로는 발각되기 어려울 것이고,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발각되었으면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동하

김동하위원

신분상 조치가 없다면 최소한 두 배를 낸다든지 해야지, 발각 안 되면 그만이고 하는 이런 식은 곤란할 것 아닙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그 관련규정은 징계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황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안행부에서 징수포상금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전국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용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현재까지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산이 많으면 몰라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므로 해서 지금 현재 징수한 것 보다 예산이 적어서 징수 포상지급을 못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황영만위원

조례개정이 되면 비용추계서 보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 2011년에 1,324만 9,000원에서 2012년에는 1,1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2010년에는 800만 원 정도이고, 차이가 조금씩 납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에서 아마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체납차량 징수촉탁 포상금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황영만위원

전체적으로 개정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네요.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은 매년 200만 원씩인데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작년 같으면 8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

8명에게 200만 원을 분배해서 나누어 줍니까, 매년 8명에게 나누어 줍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매년 8명이 아니고 다른 직원이 있으면 대상이 되는대로 지급을 합니다. 예산이 200만 원 이어서,

윤보욱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가 있는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2항에 따른 금액이라고 해 놨는데 어느 정도 포상이 되는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했다고 해서, 세금을 완전히 징수해서 거두어 들여야 세입이 되는데 단순히 신고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맞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2항에 보면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 징수된 금액이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징수를 해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신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세입에 잡혀야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본연의 임무인데 포상금까지 줘서,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공무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이 신고했을 때,

윤보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