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45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의거 기준면적 이상을 심의제로 변경하고 기준면적 이하에서 단독주택 및 1,2종 근린생활시설, 19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대상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심의 및 자문대상 목록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20조 제1호는 현재까지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해서 입목본수도로 산정 조사하던 방법을 택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입목축척도 조사방법으로 변경하여 이를 일원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 동조 제2호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경사도를 측정함에 있어 현재까지 우리시는 비중과 가중평균에 의한 방법인 자연경사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미터 격자분할 방법인 평균경사도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경사도에 관한 사항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서, 경사도의 높낮이에 따라 개발행위의 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채택하고 있는 자연경사도는 등고선을 활용하여 가급적 신청지의 경사가 급한 단면을 중점적으로 선정, 검토하여 경사도를 산정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시민들의 개발행위 욕구를 충족시키기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한 개발행위 허가 담당 공무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산정 경사도에 상당한 차이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비하여 평균경사도는 현재 산지관리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수치지형도상 신청지 전체를 10*10미터 격자의 셀로 분할하여 각 셀마다의 경사도를 평균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형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산정함으로써 매우 정확한 경사도가 산출되게 되어 담당 공무원간 차이가 발생치 않는 등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산정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어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에도 문제점이 발견되는 바, 평균경사도에 의하면 대부분의 완경사지에 급경사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전체 평균 경사도가 현저히 낮아져 개발이 어려운 급경사지도 개발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평탄한 지형과 경사가 급한 산악지형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탄지와 산악지역 등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증감한다든지, 급경사지의 구성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개발을 억제하는 등 평균경사도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경사도 산정방법의 변경은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27조 제1항 및 제2항과 안 제28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의거 기준면적 이상을 심의제로 변경하고, 기준면적 이하의 모든 대상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심의 및 자문대상 목록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1항을 신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허가대상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 또한 심의 대상이나 단독주택과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은 심의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며, 제3항에서는 심의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 목적변경으로 심의대상이 되는 경우 심의를 득하도록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5조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과 제36조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그리고 제50조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1조 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등은 당초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규정을 두었으나, 우리시는 현재까지 위와 같은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남아 있어 금번에 이를 삭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58조 제3호 및 제4호, 제5호는 건축위원회로부터 진도 7 이상의 강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을 증명하여 심의 받은 경우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조 제2항은 용적률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이 아닌 타 건축물(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안 제61조의1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 공장의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호는 기반시설의 범위에서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도로 또한 8미터 이상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하수도의 경우 당초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토록 함으로써 조례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행위의 허용과 방류되는 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해당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