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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16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06-17

김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되는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9조, 제27조 개정 및 제28조 폐지는 2011년 3월 9일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따라 연접제한과 자문을 폐지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20조, 제22조는 운영과정상 미비점 개선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측정방법‧임상조사 및 절‧성토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는 사항과, 안 제58조는 진도 7 이상의 강진에 견디는 면진구조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안 제61조의1은 기존 공장의 업종 변경시에 오염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16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도로 및 하수처리 허가기준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45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의거 기준면적 이상을 심의제로 변경하고 기준면적 이하에서 단독주택 및 1,2종 근린생활시설, 19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대상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심의 및 자문대상 목록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20조 제1호는 현재까지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해서 입목본수도로 산정 조사하던 방법을 택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입목축척도 조사방법으로 변경하여 이를 일원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 동조 제2호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경사도를 측정함에 있어 현재까지 우리시는 비중과 가중평균에 의한 방법인 자연경사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미터 격자분할 방법인 평균경사도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경사도에 관한 사항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서, 경사도의 높낮이에 따라 개발행위의 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채택하고 있는 자연경사도는 등고선을 활용하여 가급적 신청지의 경사가 급한 단면을 중점적으로 선정, 검토하여 경사도를 산정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시민들의 개발행위 욕구를 충족시키기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한 개발행위 허가 담당 공무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산정 경사도에 상당한 차이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비하여 평균경사도는 현재 산지관리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수치지형도상 신청지 전체를 10*10미터 격자의 셀로 분할하여 각 셀마다의 경사도를 평균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형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산정함으로써 매우 정확한 경사도가 산출되게 되어 담당 공무원간 차이가 발생치 않는 등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산정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어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에도 문제점이 발견되는 바, 평균경사도에 의하면 대부분의 완경사지에 급경사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전체 평균 경사도가 현저히 낮아져 개발이 어려운 급경사지도 개발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평탄한 지형과 경사가 급한 산악지형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탄지와 산악지역 등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증감한다든지, 급경사지의 구성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개발을 억제하는 등 평균경사도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경사도 산정방법의 변경은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27조 제1항 및 제2항과 안 제28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의거 기준면적 이상을 심의제로 변경하고, 기준면적 이하의 모든 대상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심의 및 자문대상 목록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1항을 신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허가대상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 또한 심의 대상이나 단독주택과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은 심의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며, 제3항에서는 심의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 목적변경으로 심의대상이 되는 경우 심의를 득하도록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5조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과 제36조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그리고 제50조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1조 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등은 당초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규정을 두었으나, 우리시는 현재까지 위와 같은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남아 있어 금번에 이를 삭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58조 제3호 및 제4호, 제5호는 건축위원회로부터 진도 7 이상의 강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을 증명하여 심의 받은 경우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조 제2항은 용적률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이 아닌 타 건축물(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안 제61조의1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 공장의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호는 기반시설의 범위에서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도로 또한 8미터 이상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하수도의 경우 당초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토록 함으로써 조례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행위의 허용과 방류되는 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해당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골자가 평균경사도. 그렇지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이 불가능하므로 당초 조례의 내용으로 하여 오해의 소지를 방지’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세 가지인가요, 주요골자가?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주요골자가 그렇고요, 나머지는 법령개정에 따라서...

김정식위원

평균경사도.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 평균경사도가... 지금 저도 시정질문으로 평균경사도가 경사를 좀 완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에는 시정질문을 하고 그러면 와서 협의도 하고, 어떤 얘기인가 했었는데 한 번도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이번 시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 조건이... 자체경사도를 전체 평균으로 해서 개발하게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평균경사도로 한다고 해서 경사도를 완화하고 풀어준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난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녹지보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문제가 됐었던 양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같은 경우도 그 산을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막 깐 것 같은데, 직접 가서 보면 그렇게 경사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산이 큰 중간을 많이 까서 봤을 때는 좀 그런데... 거기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한번 쏠려서 맨홀이 튀어오른 적이 있었지요? 알고 계세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산지관리법으로...

김정식위원

경사도측정방법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산지관리법에서 다른 거고,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규제가 없이 그냥 평균경사도라고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경사도측정방식이 용어는 자연경사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측정방식을... 경사도를 실무자가 몇 개의 선을 그어서 그것을 평균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지 5개를 쭉쭉 그어서... 그러다 보면 경사도가 거기 19도도 있을 수 있고 13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평균으로 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는 이것을 강화시키고 싶으면 자기가 유리하게 경사가 센 데로만 대여섯 개하고, 또 반대로 민원인은 경사가 완만한 쪽으로 몇 개해서 ‘나는 경사도가 16도가 나온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의견 상충으로 인해서 다툼도 발생되고, 또 행정에 있어서 신뢰성도 좀 떨어지고요. 개인별로 다 각자 다른 거예요. 또 구청마다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사도측정 서류를 제출할 때 산지관리법에서는 격자형으로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는 자연경사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서류를 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적인 불편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임야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따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왜냐 하면 이것은 10m마다 딱딱 끊어서 경사도를 산출하니까 개인별로 오차가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주변이 경사가 완만한데 일부 경사가 센 게 있다 그런 것은 토지이용합리화 차원에서 평균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의 이 개정안은 하여튼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자라는 차원에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저도 경사도 완화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쪽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타시도하고 원래 약간 비교를 하잖아요. 용인은 또 용인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라는. 한쪽은 완전 도시화가 되어 있고, 한쪽은 아직 개발이 덜 된 농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도시이기 때문에 타시도하고 비교하기가 약간 애매한 사항이 있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느 쪽을 완화시키면 개발이 많이 된 데에서는 난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완화를 안 시키고 딱 규제를 하면 농촌지역에서는 왜 그러냐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봐야 되는 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는 자연녹지를 개발하려면 조경면적 확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는 법면을 까거나 그러면 거기에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야 된다는 게 조례로 딱 명시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만 그게 없어요. 무조건 경사도를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아니면 법면 같은 데 조경을 확보를 해야 된다,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나무가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까고 나면 그 이후로는 물이 한쪽으로 쭉 하수구로 나오기 때문에 양지에서 있었던 일처럼 맨홀이...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때. 집중호우가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었는데 한쪽으로 물이 몰리다 보니까 상류에서는 괜찮은데 아래 부분에서는 맨홀이 튀어오를 정도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단지 평균경사도로 해서 완화를 하겠다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예를 들어서 단지 내 조경이라든지 법면의 녹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나갈 때 허가조건에 부관으로 명시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격자형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완화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완화에 저희가 염두를 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견해 차이를 통일시켜서 민원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추구하는데 있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데. 그렇지요? 기흥, 수지를 떠나서 처인쪽만 보면 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경 부분을 조건으로 다신다... 그것도 아예 명시화시키면 안 됩니까? 타 시도는 다 명시화가 되어 있던데.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건축규모 등 신청서류에 배수로 처리구역도 피해방지 운영계획서가 다 제출됩니다. 건축규모에 따라서 건축법에 있고, 위원님이 적극 검토해 주신 경사도완화방침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회기, 또 작년 시정질의에도 많은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민원이나 설계사 분들은 완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 중에 현직에 있는 업무담당자들은 현재 유지하면서 단지 측정방법을 산지법에 따르자... 또 일부지역에서는 경사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1년 정도 운영해 본 다음에 개정사유하고 정확한 결과물이 나온다면 전에도 저희가 시정답변에 드린 바와 같이 경사도 완화는 점진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게요. 이거 협의를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도 많이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봐야 되겠고. 이게 그냥 막 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풀면서 이에 대한 위험성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 밑에 하수처리구역. 다른 것들은 다 ‘조례안 내용 제출자 의견’ 해서 비고가 반영, 미반영 있고, 별표16 해서 나온 것 있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거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정식위원

개정이 언제 됐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이게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12월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정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2010년 7월 것에는 별표가 17로 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또 개정이 돼서 16으로 바뀐 건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게 하수처리구역 해서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서 연결되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폭 8m 이상)에 접하여야 하며, 상하수도에 대하여는 상수도가 보급되는 하수처리구역에 한한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요? 동부권과 서부권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하수처리 용량이요?

김정식위원

아니, 도로.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도로요. 도로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요.

김정식위원

8m 이상이면 기흥, 수지는 다 돼요. 처인은 어떻습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보통 일반 건축물은 건축법상 4m 이상이 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을 허용을 안 하다가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허용이 됐는데, 일반 개인집은 4m, 6m라도 상관이 없지만, 공동주택은 몇 백 세대가 사는 거니까... 전에 과거에 보면 그냥 건축법에 의한 도로폭만 가지고 허가가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도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 8m 도로는 이번에 넣은 게 아니고 원래 기 있는 사항인데,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그래도 교행이 가능한... 그리고 한쪽에라도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8m로 하자...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많아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8m 도로라고 명시를 이렇게 해 놓으면 차별화될 수 있는 사항이 많고... 정부도 도시명 주택 같은 법을 완화해서 주택공급에 앞장서는데 8m 도로라고 명시해 버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부권은 괜찮아요. 서부권은 8m 도로 이상이 다 되어 있으니까, 거의 갖춰져 있으니까 도로가. 그런데 이쪽 동부권 같은 경우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접해있는, 연결되는, 접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안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발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법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도로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원칙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개발보다는 보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연녹지지역 전체를 다 8m로 제한한 게 아니고 그중에서 공동주택만...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디가 혜택을 많이 받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어디가 혜택을 받는다고 딱 지역을 구분할 수 없지만...

김정식위원

가장 많이 받는 지역.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완화를 시키고 개정을 한다면...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이건 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 적용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자연녹지지역이 많은 처인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김정식위원

하수처리시설 구역이기 때문에, 8m 도로 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처인은 약간 거리가 멀 것 같은데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식위원

예.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조례로 어느 지역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보다 정부방침이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에서 규제가 너무 많이 됐다 그래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된 것이고, 개정된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있습니다. 경사보다 큰 게 연접구역이 해제됐다는 것, 없어졌다는 것. 또 자연녹지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정규모 이상을. 그런데 과거에도 도로나 상하수도는 그대로 있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관계부서 협의과정에서 잘 안 됐었고. 그 규제사항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연접 또 개발규모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정지역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구역이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선이. 그런데 거기 하수처리구역에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하수처리구역인데, 그 바로 옆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간단하게 바로 연결만 하면 하수처리가 연결이 될 수 있는 데인데 이게 정해짐으로써 그걸 또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3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는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식이거든요. 그것도 구역을 정한 게 아니고 그냥 하수처리로 유입이 되면 했는데,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 결과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이 불가능하므로... 이런 식으로 불가의견이 와서 저희가 의회에 상정할 때는 ‘구역으로 한한다’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안 된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정식위원

규제완화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가 다시 한 번 더 걸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걸 보면 내용이 그럴싸하게 많이 풀어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푸는 것은 별 거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접 해제 그럴싸하게 해 놨는데, 연접 해제 50m 거리제한 둔 것도... 뭐 그건 시행령이니까, 우리가 조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냥 그럴싸하게 다 푸는 것처럼 했는데 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뭐...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만 들어가는 걸로만 봐서도... 왜냐 하면 녹지지역의 행위제한은 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 안에서 일부허용 하는데, 허용하는 내용이 ‘기반시설을 갖춰라. 그러면 허용해 주겠다’는 건데... 규제 속에 일부허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변경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공동주택이 연립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러한 위치의 땅이라도 단독주택이나 연접에 걸려서 몇 채 못 지었지요. 그런데 이번 개정은 그런 지역이 있다면 연립도 지을 수 있게끔 규정이 굉장히 완화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난 번 조례에 경관지구 해제했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번에는 전통경관지구 또 삭제를 해버렸는데. 용인에 전통경관지구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없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정식위원

민속촌 앞에 지곡리쪽.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거기도 없습니다. 이번에 삭제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에서 없는 지구가 과거에 조례를 제정할 때 경기도 표준조례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게 있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저는 전통경관지구라고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서.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망권 경관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정식위원

갑자기 이런 것들을 삭제한다고 해 가지고 이에 대한 것들을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이 우리가 인근 타시도에 비해서 용적률이 많이 낮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시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적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런 용적률 같은 경우도 이왕 해 줄 거면 인근 타시도와 비교해서 평균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법에서는 250%까지인데 저희 조례에는 200%로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우리 용인시가 여러 가지로 난개발 그런 것 때문에 강화가 되었는데, 아마 앞으로 이것도 시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완화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2종 일반주거지역이 용인은 200%, 가장 많은 데 수원 같은 경우는 250%, 부천이 200% 거의 230%, 240%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200%.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인근 타시도 270%, 300%, 280%인데, 우리는 250%로 아직까지 그냥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뭐 이건 난개발하고는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요. 개인 사적 재산을 좀더 가치를 높여주는... 용인 땅값도 비싼데 거기다 대고 타시도 가면 4층, 5층 지을 수 있는데 용인만 3층밖에 못 짓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별표16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 하수처리시설.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한다고 하면서 좀 전에 말씀하시기는 “자연녹지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규제를 풀어주는 부분인데,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를 ‘하수처리구역에 한한다.’로 강화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중식위원

물론 이게 하수과하고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도 맞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정부분, 아파트를 제외한 일정규모의 다세대 연립주택지역으로 하는 경우에 토지라고 하는 것이 경지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형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불규칙하고. 그러면 일정규모 필지를 묶어서 부지를 선정해서 할 경우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개발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일정부지가 성립이 안 돼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탄력 있게,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풀어주다 보면 편법을 이용해서 기형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수처리구역에 걸쳐있지 않은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는 부지가 됐을 경우에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제한적으로. 또 만일 일정부분을 그렇게 해서 풀어준다면 필지별로 할 경우에는 기형적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지를 만들지 못하고 필지별로 할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하수처리구역에 한한다.’를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하수도법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하수도법에서 처리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로 유입처리 가능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하고, 또 필지별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구역이 아닌 데를 유입시키는 것은 하수도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하수도과랑 협의 본 의견으로는 힘들다, 원칙이 아니다라는 게 하수과의 의견이고...

김중식위원

당연히 하수법에 의해서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경우에는 개발이 되지 않겠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의견을 받아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걸쳐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필지가 걸려있는 경우에는 필지로 구역고시를 하다 보니까 확인서를 떼면 거기에 하수처리구역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필지가 걸릴 경우에는 상황을 감안해서 유입을 시켜주었는데, 필지안이 뚝 떨어져서 들어오는 경우, 사업부지라고 해서 구역에 안 걸쳤는데도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라는 게 협의 의견입니다.

김중식위원

그건 법상에서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는 각도이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필지별 개발이 아니라 부지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 경우가 소외되고 극히 제한적으로 제한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당연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필지를 유입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은...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용량에 맞춰서 구역을 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한 얘기는 일정규모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 기반시설을 갖추고 이런 경우에... 지금 여기 개정안을 가지고 ‘하수처리구역에 한한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그런 부분은 전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김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우리 도시계획법이나 국회법을 이용하는 저희 부서 의견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행위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관계되는 법을 협의를 보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우리 국회법하고 하수법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로 제출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일단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개발과 보존에 대한 각각의 논리가 항상 서로 충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녹지에는 일단 제한을 걸어놓고 그 제한을 하나씩 풀어줘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또 시의원의 입장에서, 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규제를 완화하고 점점 더 개발을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상태를 보존해서 더 많은 편익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돌은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방향은 설정해 놓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행위 허가의 건수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 건수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김대정위원

뒤에 계장님 알지 못하시나?
경원

서경원개발기획팀장

보통 처인구 같은 경우는 1년에 2천 건 이상 처리가 되고 있고,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는 그보다 약간 적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정체된 상태예요, 줄어드는 상태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추세는 규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토지주나 모든 경제활동이 투자나 소유개념으로 있어서 법이 허용하면 토지는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개발을 못 해서 개발행위 업무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렇게는 산출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규제가 완화된다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완화하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개발에 대한 욕구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하나 완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수질오염총량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개발행위에 대한 여건을 변화하는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된다면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규모의 규제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화 구역이나 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걸 오염총량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는 토지소유자가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염총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규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연접개발제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 부분도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희비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나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행위 허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속의 완화이기 때문에 오염총량제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오염총량에 포함시킨 것은 시가화 예정구역이나 시에서 의도한 공공시설, 민간이 계획된 시설 이런 것은 사전에 모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면적이 얼마다 해서 오염총량을 배정받는데, 개발행위라는 것은 ‘내년도에 어디가 들어와서 허가가 날 것이다’ 이게 추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개발행위는 오염총량제의 영향을 매우 받을 겁니다. 앞으로 탄천이나 진위천이 확정된다면 받으면 오염총량제 제도로 인해서 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립 같은 경우에.

김대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시 집행부에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주민들의 개발욕구와 보존의 욕구가 충돌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과거에서 주변 여건이 가만히 있더라도 국회법에서 규제가 됐습니다, 연접하고 대규모 개발을 못 하게끔. 다른 데는 있는 상태 그대로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국회법에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회법에서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개별법이 완화가 됐으면 더 좋은데 국회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례에 넣는 겁니다. 그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도시정책으로 볼 때 자연녹지를 개발하겠다, 개발행위허가를 대단위로 완화하겠다 이런 정책논리는 우리시 당국에서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본다는 얘기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보수적이라기보다도 법 논리에 충실한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바꿀 수밖에 없는 건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타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논리로 ‘너희들도 완화해라’ 이건 법에서, 중앙정부에서 한 차원이지 저희 조례개정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평균경사도 문제하고 하수처리구역 문제,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간으로 10분간 정회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김중식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김중식 위원이 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을 낭독해 드린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별표16 나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폭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거나, 그 도로에서 연결되는 건축법에 의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상수도가 보급되는 하수처리 구역에 한한다.(단, 사업부지가 하수처리구역 경계에 걸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 중이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2) 상수도가 보급되는 하수처리 구역에 한한다.(단, 사업부지가 하수처리구역 경계에 걸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다.)’ 이 수정안은 하수도법과 관련 되는 사항으로 관련부서와 추가 협의 없이 수정안에 대한 동의는 불가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답변 그걸로 끝내시는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제가 그러면 한말씀 드릴게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수시설과하고 협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