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강상기 의원 발언
상기
강상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올 한 해에도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갱신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에 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에서 “다음 연도 예산을 구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으로 의결시점을 구체화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행정재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이 연4~10%에서 연 2~6% 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3%로 정하고 과오납금반환가산금,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이 연6%에서 연2~6%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분할납부이자율을 연6%에서 연3%로 인하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일반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이 연4~6%에서 연2~6%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이자율 연4~6%를 연3%로 변경하고 공유재산의 주거형 대부료 요율을 25/1000에서 20/1000으로 완화하여 국유재산 주거형 대부료율과 형평성을 맞추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시 대부료의 80% 감면율을 규정하고 2013년12월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과의 합치를 통한 명확한 공유재산 운영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산격1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한 산격1동 주민센터 신축예정부지에 대한 지주들의 과도한 매입금액 요구 등으로 취득이 불가하여 부득이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청사신축부지의 위치변경과 건축비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당초, 대지 1,199㎡, 건물연면적 680㎡, 총사업비 14억원에서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대지 1,231㎡를 금년 12월까지 14억원으로 매입하고 2014년도에 건축비 13억원으로 연면적 616.79㎡ 규모의 청사를 신축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산격1동에 신축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10월에 이미 14억원을 부지매입으로 해서 3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지주들하고 상의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한 부지에 7필지가 있다 보니까 나머지 여섯 사람은 승낙을 하는데 한사람은 가격문제라든지 팔지 않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찍 매입을 했더라도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했을 것인데 2~3년 매달리다 보니까 하지 못하고 1달 전부터 장소를 변경해서 부지를 하나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도 7필지인데 주인이 한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구입이 용의하고 가격 면에도 상당히 저렴한 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1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잘 보시고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산격1동 주민센터가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한 것은 현실입니다. 홍의구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갖고 추진하려고 애를 썼는데 당초에 했던 지주들이 허락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변경부지는 참빛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허락이 되었습니까?
의구
홍의구위원
예, 승낙 받았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지주가 한사람이라서 쉬웠습니까?
의구
홍의구위원
설득도 하고 해서 모든 것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계약금을 걸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찬동 입니다. 지금 홍의구 위원님이 지역구에 관심이 많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제안설명 하시는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이론적으로 하셨지만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아셔서 답변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무과장으로써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안은 알찬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왜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당초 부지 소유자가 두 필지가 먼저 협의가 되고 한 사람이 감정가는 328만원 정도 나오는데 491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매각의사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하반기부터 계속 설득하고 해도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위치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계획 잡았던 부지는 지금 현재 산격1동 주민센터에서 반경 20~30m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곳은 성북교에서 직진해서 가면 주공아파트 가기 전에 우측에 참빛교회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해당 지역구 홍의구 위원님하고 물색하고 중개사사무소까지 다녀서 물건지가 나온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진척은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와 협의된 금액보다 감정가가 더 많이 나옵니다. 부지 앞에 있는 도로가 5m인데 진입로도 통행이 가능하고 교회가 지금 침산공원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지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에 건축허가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법적효력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승인이 나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14억원 부지매입비에서 두 필지 보상해 주는 3억2,8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이하로 우리는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해도 우리는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서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정가보다 낮고 자기들도 부지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지 검토도 되었고 본인들도 부지가 안 팔리면 새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신축부지를 보니까 당초보다 10평이 더 늘어났고 금액은 당초예산보다 평당 줄었네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오히려 잘된 것 같습니다. 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역주민들도 아시다시피 동청사부지 위치에 따라 반응이 예민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구밀도가 지금 옮기고자 하는 부지가 주공아파트하고 있어서 더 나은데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계시던 동사무소 일대 유지분들의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저희들과 지역구 의원님이 설득을 시켜서 승인만 나면 진행해도 괜찮은 실정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주민센터가 노후화 되어서 옮겨야 되는 것은 홍의구 위원님께서 애쓰시고 과장, 계장님께서 애쓰셔서 옮겨야 되는 것은 맞는데 위치가 바뀌니까 근처에 계시던 분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옮기는 곳은 주공아파트하고 가까워서 인구가 더 많습니다. 위치가 연암로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면도로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20~30m 정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수도산 재해위험지역을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는 진입로가 있고 교통은 지금 환경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를 짓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1,231㎡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면적은 보통 240평~250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3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주민센터에 신축비는 평균 700만원 정도 기준을 잡는데 지금 현재 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매입부터 완료해 놓고 내년에 신축비는 13억원을 청사정비기금 6억원하고 구비 7억원을 반영해놓고 설치시 설계에 사업비가 이정도로 이 면적이 안나온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건축비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인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암로에서 주공으로 가는데 골목으로 조금 들어갔는데 연암로 36길은 몇 m입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5m입니다.

최인철위원
동사무소를 크게 지으면서 진입로가 좁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749-13 이 부지도 매입해서 건물을 반듯하게 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5m라면 진입하기 불편하고 짓고 나면 주차장부지가 이미 지으려면 원만하게 짓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이 땅을 사면 되겠지만 지을 때 매입해서 반듯하게 지으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충분히 동의하는데 내년도에 건축비가 일단 7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지어놓고 봐야지 지금 현재 관리계획에 그것까지 사는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은 좀 어렵고, 부지매입도 올 연말에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명시이월도 한번 됐기 때문에 다시 재이월이 안 됩니다.

최인철위원
입구에 도로를 더 넓혀줄 수는 없습니까? 373평 이상 지으면서 골목진입로가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큰 도로변에는 보상가가 비싸지만 진입로를 넓히는 것도,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대지사진을 보시면 좌측에 주차해 놓은 곳이 6m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2대 정도 주차는 가능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3억2,800만원이 보상이 완료된 금액입니까? 협의를 완료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당초부지 8필지 중에 2필지 보상한 금액입니다. 하다가 정비협의가 되어서,
병철
유병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향후에 효율성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급하다보니까 이부지에 대한 활용도는 지역주민과 저희가 검토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현재 국유지가 있죠? 지금 주민센터는 그 이후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 이관되어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도 동 청사부지 내에 국유지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가면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떻게 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동청사가 신축이 되면 기존청사는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용도폐지해서 매각절차를 밟아서 다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국유지하고 구유지하고 섞여 있잖아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네, 자산관리공사하고 공동매각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든지 그러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그 국유재산을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매입을 해서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관리방안을 찾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일단 지금 현재는 방향이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취지가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취지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 6월에 개정된 것이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12월22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12월22일부터 시행이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으면 집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용료에 대해서 하향인하 조정한 것은 상위규정에 시행령에서 국민들이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데 비용부담이 크니까 조금이라도 줄여주자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것은 언제부터 형성이 됐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새 정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세수는 줄어드는 것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국유재산은 기재부 산하에 공사인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고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연간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500만원정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사용료를 부과했을 때 조례에서 인하를 하더라도 줄어드는 세수는 500만원정도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얼마나 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많겠죠. 그렇지만 대신에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어제도 이와 비슷한 조례를 심사했는데 자꾸 완화시키고 세금을 줄여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세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받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없는 사람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빌려서 쓰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당초에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보상협의가 완료된 2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어차피 당초계획이 그 지역에 짓겠다고 해서 관리계획이 되고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매입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협상을 불응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 변경하고 나면 청사건립주관부서에서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하든지 관리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매입된 필지가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집이 있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협의가 안 되어서 협의가 되는 것부터 우선 매입을 하다보니까,
혜진
노혜진위원
주택가에 주차문제가 있고 하니까 주차장활용을 해 주시던지,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향후에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토지매입 한 것이 3억2,800만원인데 결국은 구청부지가 되겠네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당초 14억원으로 살려고 했던 부분이 363평이네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이 금액으로 할 때는 12억8,300만원이 들어가는데 373평을 사니까 10억6,500만원 들어가네요? 그러면 3억2,800만원하고 같이 하면 딱14억원 떨어지네요. 어떻게 이렇게 맞췄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저희는 변경된 자체도 죄송하고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측하고 서너 번 협의를 하고 사정을 해서 이 예산범위에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낮은 상태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이 부분 때문에 본회의장에 가면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해야 되는 것이 토지매입비 3억2,800만원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소유자가 아닌데도 땅만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이 정확해야 제가 답변이 정확합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3억2,800만원에 부지를 산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후에 계획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잔액만큼 변경된 부지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더 큽니다. 그러나 예산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다보니까 낮아졌고 비교표에도 보면 평당 단가가 높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 측에서는 다른 사람이매수협의가 자꾸 들어온다고 해서 가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평당 285만원 줬을 때 10억6,5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300만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것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감정가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목적, 근거, 기간, 범위, 감사위원, 감사요령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국 소관 6개 부서로 도시관리과, 재해예방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이며 3쪽 감사일정은 11월25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며 부서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수감부서의 일반현황, 주요업무성과관리 추진실적, 예산집행사항, 구청장공약사업 추진실적 등과 의원 요구자료로 2013년도 업무보고 된 내용 중 추진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 구민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목록을 발췌하였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중 불필요한 사항과 추가로 요구하실 사항 등은 오늘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업무의 추진계획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업무추진사항 중 불합리한 점이나 비효율적인 사항을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되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를 해서 배부된 감사계획서 초안을 토대로 감사일정이나 감사대상기관, 감사요구자료 등 감사계획 전반에 대하여 자유토론형식으로 협의와 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계획서 협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유병철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부위원장 유병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요구자료가 8건이며, 의원요구자료는 도시관리과 16건, 재해예방과 7건, 건축주택과 12건, 건설과 13건, 교통과 17건, 토지정보과 14건으로 총7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병철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