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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재신 의원 발언

161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1-06-17

박재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진흥원의 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시 예산으로 충당하는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원장 임명에 있어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에서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진흥원장의 임명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의안번호 2011-48호,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진흥원장 임명 시 의회 동의를 얻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흥원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설립하였으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진흥원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정관의 변경 시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를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용인시 디지털산업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및 「용인시 디지털산업 진흥원 정관」제36조 규정에 의거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의 임명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정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은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및 임원의 임명은 상위법령에서 권한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런 제약을 조례 등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법률우위의 원칙의 적용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은 지난 제156회 임시회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시어 의결을 보류한 건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2건의 안건은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견광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견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43호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 전통시장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위탁운영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별법 명칭변경에 따라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함과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위탁운영을 위하여 위탁 시 심의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하고, 전통시장 구매고객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44호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ㆍ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밖의 운영 및 업무에 대하여 규정함과 아울러, 전통시장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전통시장의 역사적‧전통적 가치를 보호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에 대하여 상생협력에 대한 권고, 등록제한 및 기타 조건, 부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우선 의안번호 2011-43호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내용 중 종전의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위탁관리를 현행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서 개정안에는 주차장 시설에 한하여 용인도시공사를 추가하였으며, 위탁운영 방법에 있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재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수익금 사용에 있어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입금을 우선 당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하여는 시설 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또한 별표 1과 2는 수탁자선정 및 재위탁시 평가기준 및 배점항목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별표3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 1회 주차요금을 최초 30분까지 900원, 30분 후 매10분 이내 300원을 받되 전통시장 구매고객은 1시간 이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와 그동안 운영상 미비하였던 점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보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1-44호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그동안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개설로 인한 전통시장 상권의 붕괴로 규모가 영세한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을 통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용인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전통상업보호구역 안에서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수립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계획서가 부적합할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전통시장 및 전통상업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를 지원하여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고 건전한 지역경제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8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재래시장 명칭은 전통시장으로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전통시장이라고 명칭 바꾸는 것은 원래 특별법에 의해서 바뀐다고 그러셨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재래시장이 전체 다 전통시장으로 바뀌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예산 수반사항에 보면, 주차징수원이 135만 원씩 4명을 주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원래 지난 번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180만 원 줬다고 되어 있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180만원씩 3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계산으로는 135만 원으로 해서 4명을 하는 것으로...

추성인위원

주차요원의 한달 월급이...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어디에 준해서 이렇게 책정합니까?
네?

추성인위원

어디에 준해서 책정한 것인지...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현재 일반 민간인들의 경우에는 110만원, 또는 100만원 내외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는 13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추성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운영 방법에 운영실태 및 운영평가를 하고 심의를 거친 후에 다시 재 위탁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위원 구성은 우리 시의원도 포함되고요. 또 집행부의 업무관련 국장님,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인 대표, 상공회의소 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도시공사 쪽에서 이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우리가 미리 많이 잡힌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어차피 위탁관리할 건데.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추성인위원

위탁관리 어차피 가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은 잡은 이유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예산을 많이 잡은 이유는 주차장 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기본 적으로 4500만 원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을 어디 어디까지 전통시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바꾸는데요. 포곡, 모현 나가는 술막다리부터 시작해서... 범위가요. 그리해서 용한약국, 용한약국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용인초등학교 앞 그쪽이 전통시장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김량장동 324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부근도 재래시장으로 보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또 버스터미널 앞에 공영주차장 있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버스터미널 앞에... 거기는 아닙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 요금제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내라고 하는 것은 김량장동 중앙구라고 표현하는 곳에,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고, 또 324번지 영락교회 있는 곳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있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영락교회 있는 곳, 그것은 전통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주차장 혜택을 주는... 1시간 동안을 무료로 하고, 그리고 30분 추가마다 얼마씩 한다는 것은 어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새마을 금고 있는 곳, 그쪽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 하나만 입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김량장동 324번지의 공영주차장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전통시장과 관계있지 않아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요금혜택에 대한 적용을 못 받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받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확실히 말씀하셔야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 금고 있는 곳,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한 시간당 900원 받던 것을 무료로, 30분에 600원이지요. 그리고 나서 10분마다 300원씩 더 받던 것을 1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해주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근처에 있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어디 어디까지냐? 어떤 것, 어떤 것을 하시냐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새마을금고 있는 곳, 그 주차장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곳은 아닙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영락교회 있는 곳, 김량장동 324번지의 공영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남동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전통시장에 장날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전통시장이라고 보는 견해는 아니지요? 장날, 5일장...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5일장이 이루어지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보는데요. 전통시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면 5일장이 이루어지는 곳이 저희 김량장동에 있는 장 말고도 백암도 있고 그런데 백암 같은 곳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라는 곳은 지금 말씀하신 술막다리에서부터 엘지슈퍼마켓 있는 곳까지를 전통시장으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소관하고 있는 부서와 관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주차장을 서정석 시장 계실 때 하천에 있는 주차장을 철거를 했지 않았습니까? 철거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부랴부랴 외상으로 사서 공영주차장을 지은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 사람들과 연계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하니까 부랴부랴 사서 그것을 했는데, 그 이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용이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비어 있고, 그 다음에 5일장으로 인해서 거기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루겠지만, 그 부분을 차후에 다시 한번 나가보셔서 어디까지를 봐줘야 될 것인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무조건 아무나 동네주민들이 거기 차를 댔을 경우에 한 시간 동안은 무조건 무료라는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21시까지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고, 그 이후에는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한 시간은 무료로 해줘야 되잖아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한 시간당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은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했을 때...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네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줄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여기 조항에 그것은 안 넣어도 관계없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맡아서 운영할 때 할 부분이지, 여기서는 명시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7페이지에 제8조 3항 1호에 협의회 위원자격 중에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그 부분을 전통시장으로 바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정가결 해야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상업보존구역 지정에서 대규모라든지, 준대규모인가?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500미터 이내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500미터 이내는 협의해야 된다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는 그러면 몇 제곱미터로 따지면 얼마 정도 규모를 준대규모로 보나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형 대규모점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두개 이상에 연접되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는 상시 운영되는 경우, 또는 매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 쥬네브 문월드...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준대규모...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준대규모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느냐면, 대규모점포 경영회사에서 그 계열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점포를 얘기하겠습니다. 또는 독점규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접 직영하는 것, 예를 들면 홈플러스, 롯데슈퍼, 지에스슈퍼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보니까 중앙시장 주변은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런 규모의 부지가 없는 것 같고요. 500미터 이내로 보다 보면... 그런데 보니까 지금 신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기 마평동 다리 건너자마자...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행이 되면 바로 되는 거잖아요. 언제...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마평동은 전통시장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 점포가 들어올 때에는 사업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없으면 전혀 관계가 없지만...
현수

신현수위원

거리로 볼 때는 500미터 이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서 500미터 이내면 어디냐면 다보스 병원, 그 다음에 우성아파트, 산업도로, 육교 거기로 해서 신승무정형외과로 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 하는 것은 다리 건너면서 바로... 옛날에 한국유통 자리...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아마 경계선쯤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경계선 안에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점포가 들어온다고 하면 주변에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이 연명으로 해서 이것을 조정해 달라, 그렇게 해서 어디에 제출하느냐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행이 바로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거기 아직 허가절차는 안 밟은 것 같은데, 꾸미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변민원이나 상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계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영길

김영길소비자유통팀장

거기는 거농마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해당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창진위원외 7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8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창진위원외 7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