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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보욱 의원 발언

203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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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월 5일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심사를 하시고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산회한 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대윤 기획담당입니다. 홍보담당 김진호 계장입니다. 예산담당 조연재 계장입니다. 성과관리담당 최순남 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에서는 그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공직사회의 통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동안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직종 구분체계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체계로 단순화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추진하여 왔고, 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을 2012년 12월 11일에 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 또한 11월 중 제·개정하여 금년 12월 12일부터 공무원 직종개편이 반영된 법령이 전면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안전행정부에서 금년 10월에 마련·통보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원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직종개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981년부터 지금까지 약 30여 년 간 6개 직종으로 구분되어 왔던 공무원의 직종구분 체계가 2013년 12월 12일자로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고 일반직·특정직·정무직·별정직 등 4개 직종으로 개편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기능직은 일반직 내 신설 직렬 또는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이 되며 비서를 제외한 별정직을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하고 일반직 정원대체 계약직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과 하위법령의 시행일인 금년 12월 12일에 맞춰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정원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기능직란을 삭제하고 기능직 정원 94명과 별정직 정원 1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여 일반직 정원을 827명에서 922명으로 하고 별정직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개정조례안 제출한 중에 7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 보면 제2조에 「정원의 총수에서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19명으로」가 있습니다. 좌측 현행 조문에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9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달 전에 바뀐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924명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범위에는 관계가 없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단계적으로 계속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 직종으로 개편되었지 않습니까? 별정직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별정직도 원래 일반직으로 해야 되는데 비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 위생감시원 별정직 1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비서는 전환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남아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우리구에 특정직, 정무직은,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정무직은 선출직인 청장님입니다.

황영만위원

특정직은,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이 있고, 특정직은 계약직인데 계약직은 명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뀝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직종만 바꾸고 현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임금이나 기타 사항들은 현실 그대로,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우선 정원만 바꾸어 놓으면 현재 기능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사파트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일반직화시키는데 현재로 봐서 전체적인 예산문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병문위원

자리를 이동한다든지 특별한 케이스는 없네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12월 12일자로 개정되고 나면, 지금까지 선례로 봐서는 기능직에서 일반행정직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 다음 인사 때 동으로 전보되고,

하병문위원

이동이 많았지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현재로써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12월되어야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되고,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정원부터 바뀌고 나면 인사부서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서 전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전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인사파트에서,

하병문위원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구권회 위원입니다. 기능직이 현재 상위직급이 몇 명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정원이 6급부터 10급까지 있는데 6급 정원은 7명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그 직급 그대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인사파트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전직시험을 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희망하는 직급과 절차를 거쳐서, 시에는 지난번에 6급도 바로 전환되는 부분도 봤습니다. 우리구는 인사파트에서 어떻게 할지 제가 확실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승진심사가 들어가잖아요. 기능직이 전체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심사대상에 일반직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현재 기능직렬이 예를 들어서 운전직렬, 기계직렬은 일반직으로 넘어오더라도 행정직하고는 다른 직렬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유사한 직렬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렬별로 관계를 따져서 세밀하게 인사파트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그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저희 파트에서는 우선 정원만 준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원이 바뀌고 나면 직원 인사문제는 인사파트인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총무과하고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정원조례 되고 난 뒤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직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상위직급은 정해져 있는데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되면 현직 일반직이 기능직에서 넘어오는 사람과 같이 포함해서 승진심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현직 일반직이 상당히 불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인사의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는 범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좋겠지만 현재 일반직에 있는 사람이 불만은 없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승진은 전체 경력이라든지 기타 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합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난 뒤에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와 협조해서 다른 불만이 없도록 잘 해야 되겠네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구권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2월 12일에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이 제·개정되어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법령이 시행되어서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까?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별정직이 위생감시원으로 1명 있는데 유사한 직렬로 바뀝니다.

윤보욱위원장

구권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능직 승급과 일반직 승급이 공무원 체계상 지금까지 다르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동급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현재 예를 들어서 기계 쪽에도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일반직 쪽에도 기계직렬이 있습니다. 현재 기능6급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그 절차에 대해서 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계직렬과 유사한 직렬로 편성이 되는데 그때 되면 일반직화 되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일반직 기계직렬의 공무원들과 그때부터는 이 분들과 같은 등급에서 심사를 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소정의 절차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지금까지 그런 여러 번의 과정을 겪었는데 전직시험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2014년 7월 이후에 전직시험을 거쳐서,

윤보욱위원장

기능직 6급은 일반직 6급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6급 시험을 따로 또 쳐서 해야 된다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바뀐 부분도 보면 현재 예를 들어서 기능7급으로 있는데 나는 일반7급으로 시험을 치겠다, 일반8급으로 시험을 치겠다는 선택권은 본인들에게 있고 거기에 따른 시험을 거쳐서 합격되면 2014년 7월 이후에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