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 입니다.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62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김선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대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희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김정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이 의원발의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총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62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7건의 조례안과 4건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1건의 의안은 6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심의하시겠으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2회 제1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정식‧김중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선임 요청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상철 의원, 홍종락 의원, 정창진 의원, 추성인 의원, 김선희 의원, 이윤규 의원, 고찬석 의원, 정성환 의원 등 총 여덟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조 7107억 4300만 원으로 1조 7630억 54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4859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2771억 600만 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304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56억 8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786억 69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16억 1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07억 33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3342억 1400만 원이며, 1조 3743억 91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1990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1753억 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51억 6600만 원, 사고이월 45억 8700만 원, 계속비이월 540억 73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14억 21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00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1087억 3400만 원에 대하여 1076억 3700만 원을 수납하고 891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84억 3900만 원에 대하여는 18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4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78억 4100만 원은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91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5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4건에 92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1069건에 2458억 6100만 원이 이체사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은 소송비용 부족분 등 24건에 대하여 20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개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584억 7700만 원에서 2010년도에 188억 9600만 원을 조성하고 137억 3600만 원을 사용하여 2010년도 말 조성액은 636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9억 3900만 원으로 당해년도에 12억 1500만 원이 발생하고 3억 2200만 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8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 지방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130억 71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65억 3800만 원이 발생하고 412억 5600만 원이 상환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83억 5300만 원이며, 보증채무부담행위액은 전년도 말 900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180억 원이 상환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2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2만 6,407필지와 건물 371동으로 총 5조 45억 12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총 1,122건에 대한 물품가액이 153억 3100만 원으로써 연도 중 구매 등으로 9억 93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ㆍ폐기 및 관리전환 등으로 9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05억 200만 원으로써 당해년도에 636억 4700만 원이 발생하고 676억 7400만 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64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윤규의원
지금 이 자료가 좌석에 없습니다. 국장님 혼자서만 얘기하시는데 1조 단위를 얘기하시면서 자료가 하나도 준비 안돼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의원님! 앉아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윤규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지 않고 설명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안타깝습니다. 5분간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방금 제안 설명하신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자료를 배부하지 않은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의원님께서 깊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경입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하여 당기 자산총계가 3290억 9827만 원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의 세입결산총액은 858억 5105만 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626억 6255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 207억 342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 내역은 계속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504억 8140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537억 1781만 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11억 8253만 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4억 1533만 원으로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정수 및 배급수비용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익의 감소로 인해 당기 순손실 24억 69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10년도 연간 급수 수익은 470억 5374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538억 5479만 원으로 톤당 수도요금은 559원이고 톤당 생산원가는 640원입니다. 이에 2010년도 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87%로 경영개선을 위해 14%의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 드리며, 그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사용료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2011년 9월에 5.8% 요금을 인상할 예정으로 수도사업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 5월 27일 설립이후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당기 자산총계가 1조 488억 8437만 원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의 세입결산총액은 1988억 8624만 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350억 267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 626억 264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 내역은 계속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88억 9169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440억 8537만 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102억 9267만 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6억 6791만 원으로 수지처리장 외 11개 하수처리장의 사용개시로 인한 위탁운영비가 대폭 증가하여 당기 순손실이 55억 6891만 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 계산서 입니다. 2010년도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287억 9692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836억 2242만 원으로 톤당 하수처리원가는 1047원이고 톤당 부과사용료는 360원입니다. 이에 2010년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율이 34%로 경영개선을 위해 190%의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 드리며 수도사업과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김대정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요구코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7월 6일과 7월 18일 2일간으로 하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대정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정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7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산회